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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매뉴얼 |
2020. 12.
인사혁신처 |
|
(균형인사과) |
목 차
Ⅰ. 시험 개요 1 Ⅱ. 향후 변경사항 사전예고 2 Ⅲ. 선발규모 3 Ⅳ. 학교장의 추천 3 Ⅴ. 시험일정 및 방법 15 Ⅵ.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안내 17 Ⅶ.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 19 붙임 1.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작성예시) 22 붙임 2.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작성예시) 25 [참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원서접수 절차 안내 26 |
I |
시험 개요 |
추진 배경 |
○ 전국 광역시‧도의 우수 인재를 고르게 등용하여 공직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직 충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별도의 취업준비 없이 대학의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지방대학 출신의 취업기회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선발절차 |
원서접수 ‣ 필기시험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수습근무(1년) ‣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 임용 |
수습근무 |
○ 최종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수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수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수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합니다.
학교에 대한 요청사항 |
○ 추천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모집공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 주시고, 공정한 추천 절차와 선발 기준을 마련하여 적격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II |
향후 변경사항 사전예고 |
○ (2022년 시행) 분야별 선발 → 직렬(직류)별 선발
- 행정분야는 기존대로 분야별로 선발하되,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분야는 직렬(직류)별 선발방식으로 변경
- 기술직군의 추천학과 기준을 선발직렬에 따라 3개 계열로 구체화하고 직류별 자격증 가점제 도입(공무원 임용시험령 별표12 “6급 이하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참조)
< 적용 예시 >
구분 |
행정 (00) |
기술 (00) |
지원가능학과계열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
공학, 자연, 의약 계열 |
구분 |
행정 (00) |
분야 |
기술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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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공업 |
시설 |
전산 |
방송 통신 |
농업 |
환경 |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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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 |
일반 기계 |
전기 |
화공 |
일반 토목 |
건축 |
전산 개발 |
전송 기술 |
일반 농업 |
일반환경 |
보건 |
|||
지원가능 학과계열 |
인문, 사회, 교육, 예체능 계열 |
지원가능 학과계열 |
공학계열 |
자연계열 |
의약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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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인원 |
00 |
선발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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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0 |
0 |
0 |
0 |
0 |
0 |
※ 기술분야 직류별 선발 관련 세부내용은 관련 예규(균형인사지침) 개정 시 행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 후 별도 공지예정(‘21년 상반기) |
○ (2022년 시행) 동일인 최대 2회까지 추천 가능
- 시험과목에 헌법과목 추가(2018년), 직렬별 선발로의 변경(2022년) 등 시험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최대 2회까지 추천할 수 있도록 변경
- 추천연도 기준으로 과거에 한번이라도 추천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추천횟수(최대 2회)에 합산
예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 5월인 경우) |
‣ 과거 추천이력이 1회 있는 사람 중 2019년 8월 이후 졸업자는 2022년 재추천 가능 ※ 2023년부터 졸업 후 추천 제한 기간이 1년 이내로 변경되므로 추천시 주의 바람 |
○ (2023년 시행) 졸업 후 추천 제한 기간 변경
- 학교 교육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졸업자 추천제한은 1년 이내로 변경
- 졸업 후 1년 이내 여부는 당해 시험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역산
예시 |
‣ 2023년 시험은 졸업월에 관계없이 2022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III |
선발 규모 |
○ 2021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예정인원 : 160명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100명, 기술분야(이공계열) 60명
IV |
학교장의 추천 |
추천 학교 |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ㅇ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일부와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 등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 학위 취득(예정)자도 가능
※ 육·해·공군사관학교, 경찰대학,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지역
ㅇ 각 대학의 현재 주소지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를 추천지역으로 함
전남대학교는 현재 주소지가 소속된 광주광역시를 추천지역으로 함
ㅇ 사이버 대학은 등록주소지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를 추천지역으로 함
(3) 분교의 추천방법
ㅇ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치한 분교는 독립된 대학으로 보아 본교와 별개로 추천가능하며, 분교 주소지가 소속된 광역자치단체를 추천지역으로 함
자체 추천이 가능한 분교 현황(‘20.12월 기준) |
‣ 한양대(안산), 건국대(충주), 고려대(세종), 동국대(경주), 연세대(원주) |
ㅇ 그러나 본교의 일부가 단순히 다른 지역에 설치된 경우(캠퍼스)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분교라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추천권한이 없어 본교에서 일괄적으로 추천해야 함
성균관대학교 서울캠퍼스와 수원캠퍼스는 하나의 대학으로 보아 본교(서울)에서 일괄적으로 추천
(4) 방송통신대학
ㅇ 방송통신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는 재학 중 수강했던 지역대학을 근거지로 하여 지역을 표기해야 함
방송통신대학교 추천 시 유의사항 |
‣ 추천대상자가 2개 이상의 지역대학에서 수강한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를 수강한 지역에서만 추천가능 ‣ 방송통신대학의 추천 상한인원은 전체 지역대학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함 |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이고, 2001. 12. 31. 이전 출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 아래 요건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탈락하므로 추천시 유의
(1)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ㅇ (졸업자) 졸업 후 3년 이내인 자에 한해 추천
유의사항 |
‣ 졸업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 면접시험 마지막일이 2021.5.14.인 경우 2018.5.14. 이후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2018년 가을학기 졸업자부터 추천 가능) |
ㅇ (졸업예정자) 추천일 현재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수습시작(2022년 상반기) 전까지 졸업하여 수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유의사항 |
‣ 2022년 상반기까지 졸업(학사학위 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됨 ‣ 편입생은 편입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해당 대학에서 추천 가능 (계절학기는 정규 학기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재적(在籍) : 휴학, 수료, 졸업유예 상태 포함 |
(2) 학과성적
ㅇ (졸업자) 졸업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유의사항 |
‣ 졸업인원이 37명인 경우 3등까지만 추천 가능 |
ㅇ (졸업예정자) 추천 당시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비율이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석차 계산 방법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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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1학기 (18학점) 3.0, 1학년 2학기(20학점) 4.0 ⋯ 3학년 1학기 (17학점) 3.2, 3학년 2학기(21학점) 4.1인 경우
‣ 졸업예정자는 추천 심사일을 기준으로 졸업예정석차 산출 ‣ 편입생의 경우 편입한 학교 성적만 대상으로 함 ‣ 휴학생의 경우 휴학당시 석차를 기준으로 함. 다만, 전산시스템상 휴학당시 석차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추천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학교별로 일관된 기준을 적용토록 함 ‣ 국외대학의 교환학생자격으로 취득한 과목 중 석차산정이 가능한 과목은 반영하되, Pass/Fail 등으로 표기되어 석차산정이 어려운 과목은 총 평점평균 산정시 제외 |
ㅇ 학과(전공)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각 학과(전공)단위로 성적산출
- 학과(전공)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학과의 1등을 추천하거나 동일학부로 범위를 확대하여 합산인원 대비 석차비율에 따라 추천
유의사항 |
‣ 가을학기 졸업자는 같은 해 봄학기 졸업자와 합산하여 추천 가능 ※ 동일연도 졸업자와 합산 가능하며, 다음연도 졸업자와의 합산은 불가 |
ㅇ 추천일 기준 석차산출의 증빙자료를 관리하여 추후 관련자료 제출 요구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3)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ㅇ 추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6년)의 1월 1일 이후에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추천일 전일까지 아래의 기준점수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단, 2016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성적은 인정됨)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18.5.12.전 시험) |
TEPS (‘18.5.12.이후 시험) |
G-TELP |
FLE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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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T |
I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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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
530점 |
71점 |
700점 |
625점 |
340점 |
65점 (Level 2) |
625점 |
ㅇ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으며,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하단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 (해당자는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보청기 등 청력 교정을 위한 보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청력 기준임
① ‘두 귀의 청력 손실 80dB 이상(기존 청각장애 2‧3급)’인 사람
② ‘두 귀의 청력 손실 60dB 이상이면서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18.5.12.전 시험), TEPS 204점(‘18.5.12.이후 시험), TOEFL(PBT) 352점, FLEX 375점
ㅇ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영어능력검정시험 사전등록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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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실시기관에서 성적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기간(2년)을 경과한 시험인 경우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성적을 사전등록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시험공고/공지사항 >‘2021년 영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 사전등록 안내’공고문 참조 |
유의사항 |
‣ 응시원서 접수시 해당 시험명, 응시일자, 점수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성적은 기준점수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추천자격 판단기준으로만 사용되며, 점수에 따라 차등 평가 하는 것은 아님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ㅇ 추천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해(2016년)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 중 추천일 전일까지 2급 이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유의사항 |
‣ 응시원서 접수시 한국사 인증번호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함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한국사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자체 유효기간이 없으므로 사전등록이 필요 없음 |
(5)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2001. 12. 31. 이전 출생자)
(6)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
입학정원 |
1~500명 |
501~1,000명 |
1,001~2,000명 |
2,001~3,000명 |
3,001명 이상 |
추천 가능 인원 |
6명 |
7명 |
8명 |
9명 |
10명 |
유의사항 |
‣ 각 대학은 2021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추천하되, 추천 가능 인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추천 가능 인원의 기준인 입학정원에는 편입학이나 정원외 입학자는 포함되지 않고, 신입학생만 의미함 |
추천대상자 선발 |
(1) 추천 분야
ㅇ 전공학과가 인문사회계열인 경우 행정분야, 이공계열은 기술분야로 추천
- 전공학과가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
유의사항 |
‣ 기술분야에 관련된 직렬이 없는 일부 이공계 학과, 일부 대학에서 이공계로 분류되어 있는 경제·사회계열 학과와 예체능계열학과, 사범계열학과 전공자의 경우 행정분야에 관련 직렬이 있는 경우 행정분야로 추천하고, 관련 직렬이 없는 경우에도 공무원 임용예정 직렬을 고려하여 행정분야로 추천 가능 수학과, 물류관련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산업경영학과 ‣ 단, 응시분야와 전공학과 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명백하게 기술분야에 해당하는 건축학과 졸업(예정)자를 행정분야로 추천시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할 수 있음 ‣ 추후에 필요시 판단 근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2) 추천대상자 선발절차
학교는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학생들에게 널리 알리고, 추천대상자를 선발할 때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기준 ‧ 추천절차 등 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 |
ㅇ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 1개의 분야(행정분야, 기술분야)에만 추천 가능
- 복수 전공자로서 2개 학위를 받은 경우 두 개의 학과 중 조건에 충족하는 학과로 추천할 수 있으나, 부전공을 한 경우에는 전공학과로 추천해야 함
ㅇ 학교의 장은 심사회의 의결로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기준을 정하되, 정상적인 학교교육 이수 여부가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함. 예외적으로 국내외 경진대회 입상경력,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 기여 등 다양한 평가기준 추가로 설정할 수 있음
- 다만, 이러한 기준은 객관적‧명시적이어야 하며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천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자체의결로 결정할 수 있음
ㅇ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 충실성, 성실성, 봉사정신 및 공무원으로서 자질 등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추천
- 모의 PSAT성적으로 추천대상자를 선발·추천하는 방식 금지
- 면접평가 비중을 반드시 20% 이상 반영하여야 함
-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대학에서 자율적 책임 하에 마련
- 필기시험(PSAT) 합격자 소속대학은 추천에 관한 서류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여야 함
ㅇ‘공정한 선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사혁신처 및 교육부 등의 감사에 대비하여 동 회의구성 내역과 추천기준,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의결사항을 기록·관리하기 바람
- 추천서류 제출시 (붙임 1.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에 추천심사회의 구성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함
유의사항 |
‣ 추천 지원자가 학교추천 가능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심사회의를 개최하여 추천지원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추천 ‣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계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학의 추천 및 공직임용 취소와 함께 당해 대학은 향후 3년간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3) 균형 추천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과 양성의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
ㅇ 전공계열이 특정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또는 어느 한 성(性)만을 입학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 등 대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이공계에 집중된 산업대학, 여자대학 등 균형추천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천 시 그 사유를 제출(붙임 1.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하면 예외를 인정함
ㅇ 공정한 응시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동일인 재추천 금지
-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로 학교장 추천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시험에 추천 불가
※ 2022년부터는 동일인에 대하여 최대 2회까지 추천 가능
추천방법 및 유의할 점 |
학교담당자는 기본정보(성적 등) 입력을 통해 추천대상자를 등록하고 추천대상자(응시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최종적으로 원서접수 완료 (응시수수료 결제 포함) ※ (참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원서접수 절차 안내 |
(1) 원서접수 기간 : 2021. 2. 1.(월) 09:00 ~ 2. 4.(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원서접수 취소 마감:2. 7.(일) 18:00 / 응시표 출력: 2. 15.(월) 09:00 이후)
ㅇ 원서접수 기간에 학교담당자 및 추천대상자(응시자)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 후 원서접수 진행
※ www.gosi.kr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지역인재 선발시험
ㅇ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반드시 원서접수(응시수수료 결제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원서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ㅇ 원서접수 취소 : 2021. 2. 7.(일) 18:00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서 가능하며, 응시수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2~3주 후 환불
ㅇ 응시표 출력 : 2021. 2. 15.(월) 09:00부터 추천대상자(응시자)가 직접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원서접수 > 응시표 출력」에서 출력 가능
유의사항 |
‣ 원서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천대상자의 불이익으로 귀결됨을 감안하여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입력내용이 추천서와 상이할 경우 인터넷 원서를 우선으로 함 ‣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응시수수료 면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
(2) 추천서류 제출 기간 : 2021. 2. 1.(월) ~ 2. 4.(목)
ㅇ 학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내용 |
|
학 교 별 (1부) |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 |
전자 문서 |
∎ 붙임 1 제출 |
ㅇ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 제출(2021. 2. 4.(목) 우체국 소인분 기준)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3) 필기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 기간 : 2021. 3. 23.(화) ~ 3. 26.(금)
ㅇ 필기시험 합격자가 속한 학교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전자문서로 제출
(전자문서 수신처 : 인사혁신처-인사혁신국-균형인사과)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내용 |
|
추천 대상자별 (각 1부)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 |
전자 문서 |
∎ 붙임 2 |
성적증명서 |
∎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에 석차비율이 자동으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기로 작성
|
||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
ㅇ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만 우편 제출(2021. 3. 26.(금) 우체국 소인 기준)
※ 주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 8층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 지역인재 담당 ☎ 044-201-8381, 8380
유의사항 |
‣ 필기시험 합격자 소속 학교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위의 제출서류(추천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를 인사혁신처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추천대상자별 제출서류는 합격자별로 상기 순서대로 스캔하여 파일 첨부 ※ 파일명 : 지원분야 - 이름 기술분야 - 홍길동 ‣ 전자문서 송부시 용량이 커서 한 번에 보내기 어려울 경우에는 여러 개로 나누어 공문 송부 가능 |
V |
시험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21. 2. 26.(금) |
2021. 3. 6.(토) |
2021. 3. 23.(화) |
서류전형 |
- |
- |
2021. 4. 28.(수) |
면접시험 |
2021. 4. 28.(수) |
2021. 5. 13.(목)~14.(금) |
2021. 5. 28.(금) |
※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시험 단계 |
(1) 필기시험
- 시험 과목은 5급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인 헌법과 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으로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헌법 과목 점수 60점 이상 획득자 중 다른 과목(PSAT: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 성적 순으로 결정
유의사항 |
‣ 헌법과목 60점 이상 획득하고 과목(PSAT)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
(2)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유의사항 |
‣ 서류전형은 추천자격요건(나이, 학과성적,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점수를 부여하지는 않음 ‣ 서류전형 합격자는 2021.4.28.(수)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발표 |
(3)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가 수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수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공고함
VI |
수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안내 |
수습직원의 신분 및 소속 |
○ 수습직원은 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나, 직무상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되며, 수습근무 기간 중에는 배치된 부처 소속으로 근무하게 됨
수습직원의 보수 |
○ 수습직원에게는 임용예정 직급인 일반직 7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가 지급됨. 수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는 수습근무기간이 호봉에 반영됨
수습직원 직무교육 |
○ 수습직원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업무를 부여받아 1년간의 수습근무를 하게 되며, 각 부처에서 근무하기 전에 공직 적응을 위한 기본 소양 및 직무수행 관련 기본교육(4~5주)을 받게 됨(기본교육 기간은 수습기간에 포함)
수습직원 수습기관 배정 |
○ 중앙행정기관의 수요 및 수습직원의 전공분야, 경력, 적성, 희망, 필기시험과 기본교육 성적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배정
수습근무 및 평가 |
○ 수습직원은 수습기관에 배치된 이후 소속장관으로부터 담당할 업무와 수행할 과제를 부여받음
○ 또한 수습직원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2번의 근무성적평가를 받게 되며, 이때의 평가 결과는 1년간 수습기간 종료 후 공무원으로 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심사기준이 됨
수습유예 및 정지 |
○ 수습근무 시작 전 또는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병역의무의 수행, 질병의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습근무를 시작하거나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할 수 있음
○ 진학이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수습근무를 유예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수습직원의 자격취소 |
○ 수습근무 중 소속장관은 수습근무 기간 중이라도 수습직원에게 공직 적격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수습근무를 그만 두게 할 수 있음
○ 수습근무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수습직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수습근무 성적평가 결과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수습직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수습직원에게 수습근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함
공무원 임용 |
○ 소속장관은 수습근무 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수습직원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됨. 즉, 수습기간 종료 후 의무적으로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용여부가 최종 결정됨
○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이 결정된 수습직원은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며, 채용시험 및 시보임용은 면제됨
VII |
장애인 편의지원 안내 |
편의지원 제공 대상 |
ㅇ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지체․뇌병변․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ㅇ 기타 특수·중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편의지원 제공이 필요한 자
편의지원 신청 절차 |
(희망조사) 응시자 편의지원 필요여부 조사 |
→ |
(원서접수) 응시자 해당 편의지원 작성 |
→ |
(증빙 제출) 의사진단서 제출 ※ 제출처 별도 안내 |
→ |
(제공여부 안내) 증빙서류 확인후 응시자 안내 |
유의사항 |
ㅇ [참고1·2]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사진단서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ㅇ 증빙서류 제출 등에 대해서는 원서접수 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인사혁신처 경력채용과(044-201-83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임신부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나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참고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참고1 |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필기시험 편의지원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 |
필기시험 |
비고 |
||||
편의지원 내용 |
증빙서류(각1부) |
|||||
지체 장애 |
상지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 |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
기존 4~6급 |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 |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선택형 시험] 답안지 대필 |
-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의사 진단서 |
기존 4~6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
||||
시각 장애 |
공통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
- |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의사 진단서 |
기존 1~2급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기존 3급 2호 |
|||||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 |
기존 3급 1,2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음성지원컴퓨터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의사 진단서 |
기존 4급 2호 |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 |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 |
기존 4,5급 1호 |
|||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
의사 진단서 |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
기존 5급 2호, 6급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 심하지 않은 사람 |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 |
기존 2~6급 |
||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검토 후 안내 |
|||
임신부 |
·높낮이조절책상 ·시험중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의사 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
||||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
·시험중화장실 사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의사 진단서 |
※ 지역인재 7급 필기시험(PSAT)의 경우, 확대문제지 중 150%(18point) 선택 시 A2 규격으로 제공
참고2 |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면접시험 편의지원 내용 |
장애유형 및 정도 |
면접시험 편의지원 내용 |
비고 |
||
지체 장애 |
상지 |
장애정도가 심한자 / 심하지 않은 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
기존 1~6급 |
하지 |
장애정도가 심한자 / 심하지 않은 자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휠체어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
기존 1~6급 |
|
뇌병변 장애 |
공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
- |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면접시간 20분이내 연장 |
기존 1~3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기존 4~6급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시각 장애 |
공통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관련서식 확대 제공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 |
|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
·관련서식 점자 지원 ·음성지원컴퓨터 |
기존 1~2급 |
||
기존 3급 2호 4급 2호 (점자-필요) |
||||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 응시자 |
·공통 편의지원 내용만 신청가능 |
|||
청각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심하지 않은 자 |
·면접시간 20분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
기존 2~6급 |
|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일시적 신체장애 |
·장애정도를 검토하여 결정 |
- |
|
임신부 |
·높낮이 조절책상 ·전담도우미 지원 |
- |
※ 점자(음성지원PC)사용, 면접시간 20분 연장을 위한 장애증상 증빙은 필기시험 편의지원 시 제출되었던 진단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함
[붙임 1]
2021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 현황 (작성예시) |
1. 학교명(분교) : 한국대학교(본교) / 경기도
2. 분야별 지원자 및 추천대상자 수 (2021년 입학정원 : 3,100명/ 추천가능인원 : 10명)
구분 |
총계 |
행정분야 |
기술분야 |
||||
소계 |
남 |
여 |
소계 |
남 |
여 |
||
지원자 수 |
11 |
8 |
0 |
8 |
3 |
2 |
1 |
추천 수 |
5 |
3 |
0 |
3 |
2 |
2 |
0 |
3. 전체 추천대상자 목록 (총 5명)
추천분야 |
성명 |
성별 |
전공학과 |
학과성적 |
이수학점 |
졸업 (예정)일 |
|||
졸업 (예정) 석차 |
석차 비율 |
이수학점 |
졸업학점 |
이수비율 |
|||||
기술 |
김○○ |
남 |
기계공학과 |
1/50 |
2.0% |
130 |
130 |
100% |
2020.2.20 |
기술 |
이○○ |
남 |
환경공학과 |
2/72 |
2.7% |
143 |
140 |
102% |
2020.2.20 |
행정 |
최○○ |
여 |
영어영문학과 |
10/300 |
3.3% |
140 |
140 |
100% |
2021.2.20 |
행정 |
박○○ |
여 |
경영학과 |
7/150 |
4.7% |
112 |
140 |
80% |
2022.2.20 |
행정 |
정○○ |
여 |
법학과 |
6/280 |
2.1% |
105 |
140 |
75% |
2022.2.20 |
4. 추천 일정 (학교 추천 절차에 맞게 수정가능)
구분 |
일자 |
비고 |
추천 공고일(게시일) |
0000.00.00 |
|
서류전형 |
0000.00.00 |
|
면접시험 |
0000.00.00 |
|
추천대상자 발표 |
0000.00.00 |
5. 추천 기준 (학교 추천 절차에 맞게 수정가능. 단, 지원자/추천자 수 관계없이 면접비중 20% 이상 반영하여야 함)
구분 |
내용 |
비율 |
비고 |
서류전형 |
|||
면접시험 |
외부위원(2명) + 내부위원(1명) |
||
6. 추천심사회의 구성 (3인 이상)
구분 |
성명 |
직위 |
심사일 |
의장 |
김○○ |
○○대학교 총장 |
2021. 1. . |
이○○ |
○○대학교 학사처장 |
||
박○○ |
○○대학교 교수 |
7. 균형추천 예외 사유 ※ 균형추천 예외사유 작성방법 참조
구 분 |
사 유 |
양성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
|
계열별 균형안배가 어려운 경우 |
<균형추천 예외사유 작성방법> ㅇ 양성간 균형 안배가 어려운 경우 - 남녀 추천인원이 2명 이상 차이나는 경우
ㅇ 계열별 균형 안배가 어려운 경우 - 분야별 추천인원이 분야별 선발예정인원 비율(6:4 / 행정분야:기술분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붙임 2]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추천서 (작성예시)
선발연도 |
2021 |
추천분야 |
[√] 행정 [ ] 기술 |
광역자치단체 |
전남 |
|||||
추천 학교 |
기본 사항 |
학교명(분교) 한국대학교 |
||||||||
학교주소 전라남도 ㅇㅇ시 ㅇㅇ |
||||||||||
담당자 |
성명 홍길동 |
직장전화번호 000)000-0000 |
||||||||
추천 대상 |
인적 사항 |
성명(한글) 박ㅇㅇ |
성명(한자) ㅇㅇㅇ |
|||||||
생년월일 1900-00-00 |
||||||||||
주소 서울시 종로구 ㅇㅇㅇㅇㅇ |
||||||||||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
자택전화번호 000)000-0000 |
|||||||||
전자우편주소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
||||||||||
전공 ․ 성적 |
학과명 |
경영학과 (전공계열: 인문사회계열) |
||||||||
졸업 여부 |
[ ] 졸업자 [√] 졸업예정자 |
|||||||||
졸업학점 이수비율 |
80.0% (이수학점 112학점 / 졸업학점 140학점) |
|||||||||
졸업(예정)시기 |
2022년 2월 |
석차비율 |
4.7% ( 7등 / 총 150명) |
|||||||
영어 성적 |
시험종류 TOEIC |
|||||||||
시험일자 0000.00.00 |
시험점수 850 |
|||||||||
한국사 성적 |
인증번호 21-10000 |
인증등급 1급 |
||||||||
시험일자 0000.00.00 |
||||||||||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 및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 제1항 제1호에 의한 수습직원 선발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1년 2월 1일 학교명 한국대학교 인사혁신처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성적증명서 (석차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졸업증명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나 재학․휴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
|||||||||
210mm×297mm[백상지 80g/㎡] |
[참고]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원서접수 절차 안내 www.gosi.kr > 원서접수 > 응시원서 제출 > 지역인재 선발시험 |
학교담당자 원서접수 절차
1 |
학교담당자 접수 화면 |
※ 학교담당자는 원서접수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ㅇ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지역인재 학교담당자 배너 클릭
2 |
학교담당자 정보 등록 화면 |
①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이후 학교담당자 실명 인증
ㅇ 추천 가능한 1개의 학교당 1명의 담당자만 등록 가능
② 학교 정보 및 담당자 정보 입력
ㅇ 학교 코드에 표준분류조사를 위한 정보공시 코드(본교) 입력(7자리 숫자)
- 분교는 분교에 부여된 학교 코드 입력
ㅇ 코드 입력 시 학교명은 자동 기입되며, 담당자의 정보(부서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는 직접 입력
3 |
추천대상자 등록 및 관리 화면 |
① 추천대상자 등록
ㅇ 추천대상자 관리 화면에서 ‘추천대상자 등록’을 누른 후 추천대상자 정보 입력
② 추천대상자 정보 입력(지역 및 지원분야)
ㅇ 추천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실명인증)
ㅇ 지 역
- 분교는 분교 소재 지역을 선택 (캠퍼스 체제일 경우 본교 소재지 선택)
- 방송통신대학은 추천대상자가 수강한 지역대학이 위치한 지역을 선택
-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는 등록주소지의 지역을 선택
ㅇ 지원분야 : 행정분야와 기술분야 중 하나를 선택
- 행정분야와 기술분야는 전공계열에 따라 선택
- 해당 분야를 구분하기 곤란한 전공계열인 경우 각 대학에서 판단
※ 지원분야와 전공학과 간 관련성이 없는 경우 서류전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 필요
③ 추천대상자 정보 입력(학력 사항)
ㅇ (입학정원) 편입학이나 정원외 입학자는 포함하지 않고 당해 시험연도 신규입학 정원만 입력
ㅇ 졸업자는 졸업연도 및 석차비율 입력,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연도·석차비율·이수/졸업학점 입력
④ 추천대상자 관리
ㅇ 대상자별로 등록이 완료되면 관리화면에서 입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천대상자가 최종적으로 결제 및 접수를 완료했는지 여부도 확인 가능
- 추천대상자 정보가 잘못 입력된 경우에는 응시자가 수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학교담당자가 변경해야 함
추천대상자(응시자) 원서접수 절차
1 |
추천대상자(응시자) 접수 화면 |
※ 추천대상자(응시자)는 원서접수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
ㅇ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로그인 후 지역인재 추천대상자(응시자) 배너 클릭
- 반드시 학교담당자가 추천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였는지 확인 후 진행
2 |
추천대상자(응시자) 정보 등록 화면 |
① 개인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이후 추천대상자(응시자) 실명 인증
ㅇ 학교담당자가 원서접수 기간에 입력한 추천대상자 정보(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한 경우에만 원서접수 화면으로 이동
※ 학교장 추천이 결정되었음에도 원서접수 화면으로 이동이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담당자가 사전에 정보를 등록하였는지 확인 필요
② 추천대상자(응시자) 개인정보 등 입력
ㅇ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 등록
- 사진 등록 시에는 JPG 형식의 파일 필요(해상도 137*177픽셀)
③ 학력 사항(학교정보, 졸업여부, 석차비율, 이수학점 비율 등) 확인
ㅇ 학교담당자가 사전에 입력한 학교 정보, 학과, 졸업여부, 석차비율 등 확인
※ 학교담당자가 사전에 입력한 정보가 자동 기입되며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수정
④ 영어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입력
ㅇ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주관 시험사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시험(토익, 텝스)은 시행사 성적조회 후 성적이 확인되면 자동 기입
- ‘시행사 성적조회’버튼을 누르면 해당 시험 시행사 사이트로 이동, 로그인하여 성적조회 실시
- 실시간 조회가 불가한 시험(토플, G-TELP)은 시행일자, 점수 등 입력 필요
※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한 추천대상자(응시자)는 성적 자동 기입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인증서’의 인증번호를 입력(예 : 40-234567) 후 ‘실시간 조회’버튼을 눌러 인증번호 조회
⑤ 편의 지원
ㅇ 장애인·임산부 등 편의지원 안내문을 참고하여 본인이 해당 될 시 신청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3 |
응시 수수료 결제 * 응시 수수료(7,000원)+결제대행수수료 |
① 휴대폰 결제 : 팝업창에서 휴대폰 번호를 입력, 이동통신사 선택, 주민등록번호 입력, 약관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한 다음 전송된 승인번호를 입력
② 신용카드 결제 : 카드선택, 할부기간을 입력 후 해당 카드사 결제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결제절차에 따라 수수료 결제
③ 계좌이체 : 이용하실 은행사를 선택한 후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와 결제내역 통보를 위한 이메일 주소 입력
4 |
원서접수 내역 확인, 취소 및 환불 등 |
ㅇ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응시료 결제내역 등 조회 가능
ㅇ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
- 원서접수 > 원서접수등록확인에서 접수 취소를 누르면 환불됨
※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21. 2. 7.(일) 18:00
※ 응시수수료는 인터넷 접수 마감일로부터 2~3주 후 환불
ㅇ 응시표 출력 안내
- 응시표는 2021. 2. 15.(월) 09:00 이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에서 추천대상자(응시자)가 직접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