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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공고 제2025 – 41호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해양경찰청에서는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5년 3월 28일
해양경찰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 16개 분야 285명
구분
경찰관(285명)
경위【5】
경장【40】
순경【240】
채용
분야
경비
작전
해양
기상
항공
사업
해경
학과
(25)
함정
요원
(15) 항공
정비
건축
조선
기술
홍보
(영상)
전산 통신 검시 공채 구조 구급
특공
(전술)
항
해
기
관
항
해
기
관
285
2
2
1
15 10 9 6
3
3
2
3
10
4
5
160
25
15
10
임용
본청
지방청
l
지방청별 채용 분야 및 인원 현황
채용 분야(인원)
계
중부청
서해청
남해청
동해청
제주청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210
32
48
38
40
52
순경
공 채
160
27
3
27
3
27
3
27
3
36
4
구 조
25
-
9
5
8
3
구 급
15
-
5
3
2
5
특공(전술)
10
2
4
-
-
4
※ 본인의 거주지 및 주소지와 관계없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방청으로 원서접수(응시지역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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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일정 및 절차
원서
접수
全 분야
3. 28.(금) ~ 4. 11.(금) <14일간>
원서접수 사이트 : https://career.gosi.kr (통합채용포털)
절차
분 야
시험방법
시험일정(예정)
장소
합격자발표
1차
시험
경
찰
관
경위
경비작전
해양기상
항공사업
구 술 실 기
4.29.(화) ~ 5.2.(금)
인천
5.9.(금)
경장
함정요원
순경
항공정비
건
축
조선기술
전
산
통
신
검
시
순경
홍
보
[ 영 상 ]
기 능 실 기
4.19.(토)
세종
4.25.(금)
순경
특
공
[ 전 술 ]
구
조
기 능 실 기
5.19.(월) ~ 5.23.(금)
여수
5.28.(수)
필
기
(실기합격자 限)
6.28.(토)
응시
지방청
7.18.(금)
경장
해경학과
필
기
6.28.(토)
인천
7.18.(금)
순경
공
채
구
급
응시
지방청
\
2차
시험
모든 분야
*단, 경위 경채·구조·특공
분야 체력 검사 미실시
적 성 · 신 체 ·
체 력 검 사
‣적성검사: 7.26.(토)
‣신체·체력검사
7.28.(월) ~ 7.31.(목)
응시
지방청
*본청
분야 인천
불합격자
현장고지
3차
시험
모든 분야
서 류 전 형
8.12.(화) ~ 14.(목)
본청,
지방청
불합격자
개별통지
4차
시험
모든 분야
면
접
8.19.(화) ~ 26.(화)
본청,
지방청
9.1.(월)
합격자 발표
l
본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음
l
시험별 장소 및 합격자는 해양경찰청(응시 지방청)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포털
(https://career.gosi.kr)
게재 예정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발표일 10시경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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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거 법령
l
「국가공무원법」제33조,「경찰공무원법」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및 제10조(신규채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2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제28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등
4 응시 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l
관련 법령(「경찰공무원법」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38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음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 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나. 응시연령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9조, [별표3]
채용분야
채용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경비작전, 해양기상, 항공사업
경위
23세 이상 45세 이하
‘79. 1. 1. ~ ’02. 12. 31.
해경학과, 함정요원
경장
20세 이상 40세 이하
‘84. 1. 1. ~ ‘05. 12. 31.
항공정비, 건축, 조선기술,
홍보(영상), 전산, 통신, 검시, 공채,
구조, 구급, 특공(전술)
순경
18세 이상 40세 이하
‘84. 1. 1. ~ ‘07. 12. 31.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른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연령 상한을 연장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 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의 연장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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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체조건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함
색 신
(色 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함.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이어야 함
* 색약 보정기구(렌즈 등) 사용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 제한 可)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90 ~ 60㎜Hg, 수축기 145 ~ 90㎜Hg 범위에 있어야 함)
문 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문신을 은닉하는 행위금지(부정행위로 처리, 5년간 응시 제한 可)
라.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8.26.예정) 까지]
l
경력계산, 자격증・학위 소지(유효) 여부는 최종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계급
분야
응시자격
경위
경비
작전
※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공무원경력) 군(軍)에서 함정병과 장교로서 소령이상 계급으로 복무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함정근무(기관분야 제외)
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위
해양
기상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아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기술사
기상예보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기 사
기상, 기상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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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위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기상예보업무, 항공기상예보업무, 해양기상예보업무, 기상(기후·대기과학)
연구업무, 기상데이터분석업무
※ 관련학과 : 대기과학, 기상학, 천문학, 해양학, 지구과학, 물리학 계열 학과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생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경위
항공
사업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학 위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항공기 및 항공 관련 업체(설계/생산/품질관리/계약) 또는 항공 관련 검사
기관·연구소, 항공기 및 항공 관련 물품의 사업(구매, 연구개발), 시험평가, 감항인증
수행부서(민/관/군/산학연구소)
※ 관련학과: 항공공학, 항공우주공학, 우주항공공학, 항공기계공학, 기계항공공학, 항공
우주ž모빌리티공학, 기계우주항공공학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생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경장
해경
학과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해양경찰 관련학과: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고시」 참고<붙임 4>
경장
함정
요원
자격증
○ 4급 해기사 이상 면허 소지 후 국제항해(군·관공선 등 공무원 승선경력
미포함)를 포함한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급 해기사: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
※ 국제항해: 상선은 외국항 기항 여부, 어선은 원양어선 승선 기준
- 국내→외국, 외국→국내, A외국→B외국, B외국→A외국 모두 포함
- 승무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항 기록 증빙이 가능한 선원수첩 사본 제출
※ 항해사는 항해 분야, 기관사는 기관 분야 경력만 인정(항해·기관 교차지원 불가)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
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
순경
항공
정비
자격증
○ 항공정비사(헬리콥터) 자격증명 소지 후 2년 이상 헬리콥터 정비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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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분야
응시자격
순경
건축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건축목공, 실내건축
※ 관련분야: 시설건축 및 건축물 유지관리, 건설현장 건축시공 및 감리, 건축설계 담당
순경
조선
기술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 위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학력소지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조선소(설계/생산/품질관리) 또는 조선 관련 설계‧감리‧검사기관‧연구소
※ 관련학과 : 조선공학, 조선해양공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 기계조선해양공학, 기계조선
공학, 스마트오션모빌리티공학, 해양모빌리티학과, 해양시스템공학, 선박해양공학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순경
홍보
(영상)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 영상기획, 영상제작, 영상촬영, 영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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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분야
응시자격
순경
정보
통신
(전산)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민간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전자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
※ 관련분야 :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 ·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메타버스,
빅데이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순경
정보
통신
(통신)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민간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관련분야 : 통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방송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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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분야
응시자격
순경
검시
자격증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관련분야 : 응급실, 증환자실, 수술실, 해부학교실, 법의학교실, 병리학교실 관련 경력
순경
공채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관련 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순경
구조
※ 잠수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 (공무원경력)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유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특수부대 : [육군] 정보사(HID)·특전사·신속대응여단·특공연대·강습대대·제1산악
여단·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수색대대[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공정
통제사(CCT)·군사경찰특임대, [해병대] 수색부대·군사경찰특임대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타
수상구조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 관련종목: 수영, 수중(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근대5종
순경
구급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 응급실
소속 응급 구조사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
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관리자 양성
관련 학과(교)에서 교원, 강사로 응급의료 관련 교과목을 강의한 경력 / 소방
기관(상황실, 상황관리센터 포함)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공공)기관(군(軍)은 의무병, 의무부사관 이상 또는 군무원
(응급구조 담당) ・ 사업체 구급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법」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상주하여 근무한 경력
※ 소속(부서)·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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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
분야
응시자격
순경
특공
(전술)
※ 해양대테러작전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공무원경력)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유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특수부대 : [육군] 정보사(HID)·특전사·신속대응여단·특공연대·강습대대·제1산악여단·
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수색대대[해군] 정보사(UDU)·
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SART)·공정통제사(CCT)·
군사경찰특임대, [해병대] 수색부대·군사경찰특임대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 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 등 관련 사항은 “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경력채용)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자격증, 경력, 학위)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경력, 학위 요건 중 해당되는 가장 유리한 요건을 반드시 택 1하여 응시하십시오.
※ 응시자격요건 중복선택, 미선택, 판단착오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계산 및 자격증·학위 소지 등 여부는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2025. 8. 26.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의 범위 ※ 공무원경력과 민간경력은 합산되지 않음 유의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제출 시,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관련분야 경력 여부)를 명시하고,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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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외국법인 포함)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수행한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을 응시자격으로 하는 경우, 종전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부터 시험공고일까지의
기간이 3년이 넘지 아니하여야 함(‘학위’, ‘자격증’ 요건 응시자는 해당 없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로(전임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단시간근무(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대학 조교 경력과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경력은 포함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 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 : 주 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ex) 4년간 주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자격증의 범위
-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직렬(직류)별로 상위 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2025. 8. 26.예정)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학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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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 방법 및 합격자 결정
가. 1차 시험(구술, 실기, 필기)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채용분야
직급
평가방법
내용
경비작전,
해양기상,
항공사업
경위
구술실기
ㅇ 관련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 능력<붙임3>
함정요원
경장
항공정비, 건축,
조선기술, 전산,
통신, 검시
순경
홍보(영상)
순경
기능실기
ㅇ 관련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실무 능력에
관한 기능평가<붙임3>
특공/
구조
순경
실기시험/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ㅇ 실기
<붙임3>
▸특공(전술), 구조
육상 턱걸이, 100m허들(왕복), 2km 달리기
잠수 정밀 중성부력 트림자세 유지, 수중에서 잠수장비 탈・부착
구조 입영(중량 4kg착용), 구조수영(42m), 수영능력(100m)
◦ 필기(실기합격자에 한함)
▸해양경찰학개론, 잠수이론*
* 출제범위 : 잠수물리, 잠수생리, 잠수장비, 잠수작업
해경학과
경장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항해 ㅇ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형사법, 항해학
기관 ㅇ해양경찰학개론, 해사영어, 형사법, 기관학
공개채용
순경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필수) 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선택) 해사법규, 헌법 中 1과목
(검정시험) 한국사・영어 *각 기준점수(등급) 이상 취득
구급
순경
필기시험
(과목당 20문항)
해양경찰학개론, 응급구조 실무*
*출제범위 : 응급환자평가, 환자 이송, 대량재난, 응급 의료관련
법령, 전문심장소생술, 전문소아소생술, 전문외상처치술, 내과
응급, 특수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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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범위
l
해양경찰학개론 <붙임5 참고>
l
헌법: 헌법 총론, 기본권 총론·각론(통치구조론 제외)
l
형사법: 형법 전체, 형사소송법 중 수사·증거 분야(공소제기, 소송주체, 공판, 상소 분야 제외)
l
해사법규 <붙임6 참고>
○ 답안공개 및 이의제기
l
가답안 공개 : ‘25. 6. 28.(토) 13:00 ~ 30.(일) 13:00
※ 통합채용포털 및 해양경찰청(지방청) 홈페이지
l
이의제기 : ’25. 6. 28.(토) 13:00 ~ 7. 1.(화) 13:00
※ 방법(응시자만 가능) : ① 이의제기 의견서 작성(필기시험 안내 시 양식 첨부) ② 응시표
첨부(본인확인용) ③ 해양경찰청 채용부서 전용 메일(kcgexam@korea.kr)로 제출
l
확정답안 공개 : ‘25. 7. 3.(목) 13:00
※ 통합채용포털 및 해양경찰청(지방청) 홈페이지
○ 합격자 결
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제1항)
채용 분야
합격자 결정 방법
경위
경 비 안 전
해 양 기 상
항 공 사 업
ㅇ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2배수 선발(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순경
항 공 정 비
건
축
조 선 기 술
전
산
통
신
홍 보 ( 영 상 )
경장
해 경 학 과
ㅇ 객관식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 순경 공채 분야 선택과목은 조정점수 적용
순경
공
채
구
급
순경
특
공
구
조
➊ 실기 시험 전체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단, 채용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3배수)
➋ 실기 시험 합격자 중 객관식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 총원
- 13 -
나. 2차 시험(적성·신체·체력)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28조 및 제29조)
l
종합 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적성 검정(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l
신체검사 <붙임7 참고>
- 해양경찰청,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신체검사 세부기준’에 부합한 자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
l
체력검사 <붙임8 참고> ※ 경위 경채, 특공, 구조 분야는 체력검사 미실시
- 총 5종목 실시 : ① 100 m 달리기 ② 윗몸일으키기 ③ 팔굽혀펴기
④ 좌우악력 ⑤ 50 m 수영(Pass or Fail)
- 매 종목 실격 없이 총점(40점)의 40%(16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 ① ~ ④ 종목 중 한 종목이라도 1점을 받거나 ⑤ 종목에서 기준(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에 미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도핑테스트 : 응시자의 5% 내 무작위 선정하여 금지약물 복용 여부 검사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 참조
<붙임9 참고>
다. 3차 시험(서류전형)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27조)
l
응시자의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여부를 판단
※ 경력경쟁채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해진 자격요건이 최종시험일까지
갖추어지거나 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보류로 판단 가능
l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가산점 해당 여부 판단
※ 인정되는 가산점수(제출기한 내 제출한 자격증에 한함)는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에
개인별 공개 후 수정기간(‘25. 8. 15. ~18.) 을 거쳐 확정되며, 공개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
l
응시자 필수서류(전형별 합격자 제출서류 포함)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14 -
라. 4차 시험(면접)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 동 시행규칙 제30조)
l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적격성 등을 검정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10점), 품행·예의·봉사성·정직성·성실성 및 발전가능성(10점)
-
면접 시작 전 응시자는 면접 전 질문지 작성(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l
면접평가(20점), 가산점(5점)을 합산하여 총점(25점)의 40% 이상(10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단계별 면접위원 과반수가 단계별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 시 불합격
마. 시험 가산요건 [원서접수 마감일(2025.4.11.) 기준]
l
취업지원대상자 ※ 해당자는 원서접수 시 반드시 기재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 항목을 표기한 사람만 적용됨(잘못 기재 또는 누락
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와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 후 응시원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기재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가산점은 인정 불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1577-0606)
구분
적용범위 및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
대상자
필기·실기시험, 체력, 면접시험 만점의 10% 또는 5%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가점 미적용)
임용예정계급이 경위 이하인
4명 이상 선발단위에만 적용
(참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 시행령 [별표 8])
※ 적용 분야 : 경장_해경학과_항해 / 경장_함정요원_기관 / 경장_함정요원_항해 / 경장_함정요원_기관
/ 전산 / 통신 / 과학수사(검시) / 중부_공채_남 / 서해_공채_남 / 남해_공채_남 / 동해_공채_남/ 제주_공채_남
/ 제주_공채_여 / 서해_구조 / 남해_구조 / 동해_구조 / 서해_구급 / 제주_구급 / 서해_특공(전술)
/ 제주_특공(전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15 -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경우는 채용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l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붙임10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에 해당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최대 5점까지 가점 취득 가능
- 응시자격과 동일한 분야의 자격증은 가점에서 제외되며, 동일분야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 인정
- 가산 자격증은 별도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제출한 자격증 중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
하지 않은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발급기관의 규정에 따라 갱신을 받은 경우 새로운 유효기간으로 인정
- 가산 자격증 중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것만 인정
※ 필기시험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영어성적도 가산점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별도 정해진 서류 제출일까지 성적표·인증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바. 최종합격자 결정
l
면접시험 합격자 중「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3조(시험의
합격결정) 제3항의 비율에 따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반영비율
경비작전, 해양기상, 항공사업
ㅇ 실기
75%, 면접 25%
함정요원, 항공정비, 조선기술,
홍보(영상), 전산, 통신, 검시
ㅇ 실기
50%, 체력 25%, 면접 25%
해경학과, 공채, 구급
ㅇ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
특공, 구조
ㅇ
실기 45%, 필기 30%, 면접 25%
※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 ② 필기 → ③ 실기 → ④ 면접 → ⑤ 체력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에 따라 임용유예 신청이 가능
- 16 -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l
기간 : 2025. 3. 28.(금) 10:00 ~ 4. 11.(금) 17:00 *마감일 제외 24시간 등록
l
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내용 변경 가능, 최종제출 완료하거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불가
l
응시사진 : 응시원서 제출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 필요
l
응시표 출력 : 2025. 4. 15.(화), 13: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응시표 출력방법 : 통합채용시스템 → 마이페이지 → 응시표 출력
《 안 내 사 항 》
ㅇ 응시료 : 경위 : 7천원 / 경장·순경 : 5천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 반환
* 단,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우선 납부해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한 날 기준으로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원서접수 취소 기간까지 통합채용시스템(마이페이지-응시현황-제출서류 메뉴)에 등록하면 응시수수료는 반환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반환(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는 본인 부담)
나. 원서접수 취소 (원서접수 기간 중 취소 가능)
l
원서접수 종료 후 취소 기간 : 4. 12. 09:00 ~ 4. 14. 18:00
l
추가(2차) 취소 기간 : 6. 9. 09:00 ~ 6. 11. 18:00
다. 제출서류 (경비작전, 해양기상, 항공사업, 함정요원, 항공정비, 건축, 조선기술, 홍보(영상), 전산, 통신, 검시)
제출기한
제출서류(별첨 참고)
제출방법
원서접수 시
(3.28. ~ 4.11.)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2. 이력서 1부
3. 자기소개서 1부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제출서류 목록 순서대로 1개의 파일로 변환
(PDF), 압축하여
* 서류는 단면 1쪽 보기(모아 찍기 등 금지)
◦ 통합채용포털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메뉴
‘첨부하기’에 업로드
- 17 -
l
유의사항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모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응시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귀책사유는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서류의 입증책임은 응시자에게
있고 확인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 불가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5. 9. 2. ~ 10. 1.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시 서류 미제출 분야는 1차 시험 합격자 대상 제출서류 별도 공지 예정이며,
모든 시험 절차 종료 후 최종합격자 대상 제출서류에 대해서도 추후 공지 예정
※ 원서접수 시 서류 미제출 분야(해경학과, 구조, 구급, 특공, 공채)는 제출서류
없이 원서접수 완료, 단 공채는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아래 참고)
7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공채 순경만)
가. 한국사능력시험 성적표 제출
l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3급 이상
l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필기시험 시행예정일 전날(6.27.)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등급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은 획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됨
l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자격증명, 자격번호, 취득일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성적표는 스캔 후 파일로 제출해야 함
- 18 -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5. 6. 23.(월)
09:00~27.(금) 18:00]내에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을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등록)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l
대상 시험 및 기준점수
l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 2020.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예정일 전날(6. 27.)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
※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성적의 경우 진위확인이 어려워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시행되는 검정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
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 따라서, 해당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에 사전등록을 해야 함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된 성적은 인정되지 않음
시험의 종류
기준 점수
토플
(TOEFL)
미국 교육평가위원회(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 토플 PBT방식 폐지에 따라 PBT 평가점수 제외
IBT
52점 이상
토익
(TOEIC)
미국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550점 이상
텝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241점 이상
지텔프
(G-TELP)
국제테스트연구원(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Level 2의 43점 이상
플렉스
(FLEX)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
457점 이상
토셀
(TOSEL)
국제토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the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
Advanced
510점 이상
- 19 -
※ 인사혁신처가 아닌 타 기관에 유효기간(2년)이 만료된 영어성적이 사전등록 되어
있는 경우, 응시자는 직접 이관신청 절차를 기한('25.5.30.) 내 완료 후 등록
기간(원서접수 및 추가)에 제출(등록) 시 성적이 인정될 수 있음<붙임 11 참고>)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
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
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l
성적 제출 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점수), 자격번호,
취득일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성적표는 스캔 후 파일로 제출해야 함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제출 마감일까지 영어능력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 등록기간[’25. 6. 23.(월)
09:00~27.(금) 18:00] 내에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을 통해 등록을
해야 함 ※ 추가 등록기간 내 성적을 입력(등록)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에서 불합격 처리됨
8 교육 및 임용
l
교육 입교일 : 2025년 10월 18일(예정) *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교육원 입교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안내는 추후 최종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l
입교예정일(’25. 10. 18.)까지 입교하지 않을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교육입교를 하지 않거나, 임용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등 사유에 따라 최종합격 취소 可
(참고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l
최종합격자는 결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신임교육과정 평가 성적순으로 근무
예정지에서 임용
l
① 병역복무 ② 학업의 계속 ③ 6개월 이상 장기요양 질병 ④ 임신·출산
⑤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유예가 신청 가능
※ 임용유예 허용여부는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의2)
- 20 -
9 안내사항
l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임용예정직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l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 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공고문 기재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l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표와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해야 함))을 소지해야 하며
응시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l
시험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소명서류 (응시연령, 가산점, 자격 등) 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해양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경우에 따라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l
채용시험 전형 중 전(前)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종목이 나누어진 실기시험은 전(前) 단계 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l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 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l
해양경찰청에서 공지한 시간에 늦게 도착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집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l
시험 일정 및 정보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채용정보』또는 통합채용포털
(https://career.gosi.kr)에 게재 예정이며, 응시자는 시험시간, 장소, 준비물
등 공지사항의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 접속하여
갱신되는 공지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공지사항을 열람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실시 7일 전까지 공지 예정
- 21 -
l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귀책사유는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으며, 응시대상자가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분야별로 예정된 채용인원 중 일부만을 채용
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l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이후 정해진 기간 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시행규칙」[별지
제9호]에 따른 「채용후보자 등록원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2항에 따라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추가합격자 선정기간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마감일(’25.9.12.) ~ 일주일 간(‘2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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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원
조사(조회) 등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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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법」 제11조의2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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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22 -
l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 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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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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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은 응시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
붙임 1
응시 결격사유 및 자격정지 등 관련 주요 법령
【「경찰공무원법」 제8조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
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1항(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년퇴직한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 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내용에 관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인사혁신
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
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24 -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위
2명
경비작전
본청 경비국 및
소속기관 경비(구조·안전)과
주요 업무
○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등 경비작전 관련 훈련, 지도・점검, 정책업무 등 기획
○ 해상에서의 주권・안보 관련 상황대응 및 기획, 관계기관 간 협력
○ 통합방위·비상대비·안보위기관리 관련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업무 협조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정성, 청렴성, 책임감, 사명감, 준법정신
○ (직급별 역량) 협력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관계구축력
○ (직렬별 역량) 기획력, 분석력, 전략적 사고능력, 창의력, 상황인식력, 전문성, 판단력
필요 지식
○ 해양경비법, 비상대비・통합방위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력
○ 해양에서의 주권 및 관할권에 대한 이해
○ 해상에서의 주권・안보 관련 상황대응 능력
○ 함정 안전운항, 대북제재에 대한 기본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 (공무원경력) 군(軍)에서 함정병과 장교로서 소령이상 계급으로 복무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함정근무(기관분야 제외) 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5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위
2명
해양기상
본청 및 지방청 종합상황실
주요 업무
○ 해양 상황관리에 필요한 해양·항공기상 예보 생산
○ 해양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 해역의 국지적 상세 기상정보 확인
○ 해양 재난·재해 예측 및 대응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계급 역량) 지휘관 브리핑 능력, 상황인식·판단력, 보고자료 작성 능력
○ (분야 역량) 기상분석 전문성, 상황분석 능력, 데이터 분석 능력
필요 지식
○ 일기도, 위성·레이더영상, 수치모델 등 기상분석 지식
○ 기상예보·특보 용어, 절차, 기준 등 예보 관련 지식
○ 함정 운항 관련 해양기상 전문지식
○ 항공기 운항 관련 항공기상 전문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5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
기술사
기상예보
기 사
기상, 기상감정
학위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기상예보업무, 항공기상예보업무, 해양기상예보업무, 기상(기후·대기과학)연구업무,
기상데이터분석업무
※ 관련전공 : 대기과학, 기상학, 천문학, 해양학, 지구과학, 물리학 계열 학과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6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위
1명
항공사업
해양경찰청 장비기술국
장비기획과(인천시)
주요 업무
○ 항공기 도입사업 업무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관리, 집행
○ 항공기 도입사업 기술검토 및 규격 선정
○ 항공기 도입사업 공정관리 및 보증수리관리
○ 항공기 도입사업 관련 협상, 계약, 검사, 인수
○ 항공기 등록 및 말소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 (계급 역량) 항공기 도입 관련 기술적 전문지식 및 업무기획 능력
○ (분야 역량) 항공기 도입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와 실무 적응 능력
필요 지식
○ 항공기 관련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지식
○ 항공기 및 임무장비 기술검토, 규격선정에 관한업무
○ 항공기 도입사업 관련 내·외자 계약에 관한업무
○ 항공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와 집행업무에 대한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소지 후 3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
학위
○ 관련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항공기 및 항공 관련 업체(설계/생산/품질관리/계약) 또는 항공 관련 검사
기관·연구소, 항공기 및 항공 관련 물품의 사업(구매, 연구개발), 시험평가, 감항인증
수행부서(민/관/군/산학연구소)
※ 관련학과 : 항공공학, 항공우주공학, 우주항공공학, 항공기계공학, 기계항공공학, 항공
우주ž모빌리티공학, 기계우주항공공학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생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7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장
15명
해경학과(항해)
함정 및 경찰서 등
주요 업무
○ 해양경찰 직무 전반(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경비, 해양수색구조, 연안
안전관리, 해상질서유지, 해양 관련 범죄 예방·진압)
○ 항해장비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항해 장비 운용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능력
○ 상황인식/판단력,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
필요 지식
○ 항해장비 사용법
○ 해사관계법령, 해양법 관련 지식
○ 지문항법, 전파항법 등 항해에 관한 지식
○ 함정의 구조·설비, 복원성 등 함정운용 관련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전문지식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해양경찰 관련학과: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고시」 참고<붙임4>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8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장
10명
해경학과(기관)
함정 및 경찰서 등
주요 업무
○ 해양경찰 직무 전반(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경비, 해양수색구조, 연안
안전관리, 해상질서유지, 해양 관련 범죄 예방·진압)
○ 함정 주·보조기관, 기관 장비 등 각종 설비 운영·관리
○ 기관 비상 조치, 손상 제어, 기관 관리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함정 기관(주·보조기관) 유지·보수 능력, 기관 장비 운용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능력
○ 상황인식/판단력, 협동 및 의사소통 능력
필요 지식
○ 함정 주기관, 보조기관 등에 관한 지식
○ 함정 기관 비상조치, 손상제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유체기계, 환경오염방지기기, 기계공작법, 전기기기 등에 관한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전문지식
○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복수전공 포함)
또는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학과에 재학 중인(재학하였던)
사람으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2]의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 해양경찰 관련학과: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에 관한 고시」 참고<붙임4>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29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장
9명
함정요원(항해)
함정 및 경찰서 등
주요 업무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항해장비 및 각종 설비 운영·관리, 항해 계획 수립 업무
○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 해석 및 적용 업무
○ 국내·외 해상에서 함정 조함, 수색·구조, 통신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상황인식력, 판단력,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 함정 조함(국제항해)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항해 장비 운용 능력
필요 지식
○ 해사영어 등 국제항해 관련 지식
○ 지문 항법, 전파항법 등에 관한 지식
○ 항해장비 사용법
○ 해사관계법령, 해양법 관련 지식
○ 함정의 구조·설비, 복원성 등 함정운용 관련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4급 해기사 이상 면허 소지 후 국제항해(군·관공선 등 공무원 승선
경력 미포함)를 포함한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급 해기사: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
※ 국제항해: 상선은 외국항 기항 여부, 어선은 원양어선 승선 기준
- 국내→외국, 외국→국내, A외국→B외국, B외국→A외국 모두 포함
- 승무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항 기록 증빙이 가능한 선원수첩 사본 제출
※ 항해사는 항해 분야, 기관사는 기관 분야 경력만 인정(항해·기관 교차지원 불가)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30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경장
6명
함정요원(기관)
함정 및 경찰서 등
주요 업무
○ 해양경찰 직무 전반
○ 함정 주·보조기관, 기관 장비 등 각종 설비 운영·관리
○ 기관 비상 조치, 손상 제어, 기관 관리 업무
○ 국내·외 해상에서 수색·구조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상황인식력, 판단력, 팀워크, 의사소통 능력
○ 함정 기관(주·보조기관) 유지·보수 능력, 함정 조직 이해능력, 기관 장비 운용 능력
필요 지식
○ 함정 주기관, 보조기관 등에 관한 지식
○ 함정 기관 비상조치, 손상제어 등 유지·보수에 관한 지식
○ 유체기계, 환경오염방지기기, 기계공작법, 전기기기 등에 관한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4급 해기사 이상 면허 소지 후 국제항해(군·관공선 등 공무원 승선
경력 미포함)를 포함한 승선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4급 해기사: 상선면허, 어선면허 모두 포함
※ 국제항해: 상선은 외국항 기항 여부, 어선은 원양어선 승선 기준
- 국내→외국, 외국→국내, A외국→B외국, B외국→A외국 모두 포함
- 승무경력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항 기록 증빙이 가능한 선원수첩 사본 제출
※ 항해사는 항해 분야, 기관사는 기관 분야 경력만 인정(항해·기관 교차지원 불가)
※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4제5항에 따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급휴가 기간은 승선경력에
산입(휴가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31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3명
항공정비
지방청 항공단(대)
주요 업무
○ 항공기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기 고장ž결함 원인 분석 및 항공기 정비ž공정 조정통제
○ 항공기 부품ㆍ자재ㆍ장비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기 정비 이력부, 서류관리에 관한 사항
○ 항공기 특수장비 및 공구 관리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직급별 역량) 과업 이해력, 협조성, 조직헌신, 의사소통능력
○ (직렬별 역량) 기술적 지식, 정비 관련 행정능력, 문제해결력 등
필요 지식
○ 항공기 구조에 대한 이해와 지식
○ 기술도서와 기술회보 등의 관리
○ 항공기 계획정비에 대한 이해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항공정비사(헬리콥터) 자격증명 소지 후 2년 이상 헬리콥터 정비 경력이
있는 사람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32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3명
건축
본청 및 소속기관
주요 업무
○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청사 신축 및 청사관리
○ 청사 신축사업 발굴 및 소속기관 사업계획 수립
○ 신축 진행사업 관리 및 공사 감독 업무
○ 청사 신축 및 유지보수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시설 관련 기술적 전문 지식. 업무기획 및 분석능력
○ 법령 및 제도의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
○ 직무 이해력, 치밀성, 순발력, 조직 헌신, 발전 가능성 등
필요 지식
○ 건축 관련 법령, 제도 등에 관한 지식
○ 설계 및 내역서 작성, 계약제도에 관한 지식
○ 도면 등 설계도서의 이해와 시공 및 공사 감독에 관한 지식
○ CAD를 활용한 도면작성 및 건축 적산 수행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건축목공, 실내건축
※ 관련분야: 시설건축 및 건축물 유지관리, 건설현장 건축시공 및 감리, 건축설계 담당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33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2명
조선기술
해양경찰청(인천) 및
함정건조현장(조선소)
주요 업무
○ 함정건조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업무
○ 함정건조 관련 장비도입 기술 및 규격 검토 업무
○ 함정 건조사업 공정관리 및 검사 업무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업무 역량) 함정건조 관련 기술적 전문지식 및 업무기획 능력, 선박건조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와 실무 적용 능력
필요 지식
○ 선박 설계ㆍ건조관련 이론 및 실무에 대한 지식
○ 선박 도면에 대한 이해와 용어, 건조 절차에 대한 지식
○ 선박 건조에 대한 각종 규정 및 검사기준에 대한 지식
○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이해와 집행업무에 대한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학 위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조선소(설계/생산/품질관리) 또는 조선 관련 설계‧감리‧검사기관‧연구소
※ 관련학과 : 조선공학, 조선해양공학, 조선해양시스템공학, 기계조선해양공학, 기계조선공학,
스마트오션모빌리티공학, 해양모빌리티학과, 해양시스템공학, 선박해양공학
- 유사학과(학위)는 해당 대학 총장이 발행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34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3명
홍보(영상)
지방청 및 경찰서
주요 업무
○ 해양경찰청 정책홍보 콘텐츠(영상, 사진) 기획·제작
○ 함정, 파출소 등 현장 채증방법 향상 및 이를 활용한 홍보
○ 영상물 D/B 관리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업무 역량) 방송, 영화, 광고(홍보) 영상 등 기획·편집 능력 대내외 각종 교육
및 홍보 영상 촬영·콘텐츠 제작 능력
필요 지식
○ 영상 기획·제작·촬영·편집 등 실무 능력 및 홍보 영상 기획
○ 전문가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 활용 능력
* 프리미어, 파이널컷 등 관련 프로그램 운용 능력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 (민간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공무원경력)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 영상기획, 영상제작, 영상촬영, 영상편집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35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10명
정보통신(전산)
경찰서 및 함정 등
주요 업무
○ 전산장비 도입·관리·운용 및 정보화시스템 개발·구축·운용·유지보수
○ 정보기술아키텍처(EA)에 관한 사항 및 소프트웨어 관리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보보호시스템 구축·도입 및 유지보수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 클라우드(정보자원, 컴퓨팅)에 관한 사항
○ 네트워크/IP 구축·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계급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 혁신
○ (업무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등
필요 지식
○ 컴퓨터 일반,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 정보보호론, 운영체제론,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 빅데이터, 메타버스, AR/VR, 인공지능 등 관련 전문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① (민간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공무원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능장
전자
기사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분석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보안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전자,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정보기기운용
※ 관련분야 : 사무자동화, 정보기기운용 · 정보처리, 정보보안,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메타버스, 빅데이터, 멀티미디어콘텐츠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36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4명
정보통신(통신)
경찰서 및 함정 등
주요 업무
○ 경비함정 레이더, 위성통신 등 항해통신장비 도입·관리·운영
○ 암호자재의 보관・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 무선국 및 주파수 확보・관리
○ GMDSS 인프라 구축·관리·운영
○ 위성조난시스템 구축·관리·운영
○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관리·운영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
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계급 역량)
과업 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 혁신
○ (업무 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등
필요 지식
○ 통신장비 사업・운영을 위한 무선통신, 전파전자 관련 전문지식
○ 전화・팩스・전자교환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전문지식
○ 무선국 인・허가, 선박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수급관리에 관한 제반 지식
○ 위성통신망의 이해 및 레이더에 관한 제반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 력
① (민간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② (공무원경력)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또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IT관련) 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경력 산정 시 민간경력과 공무원경력은 합산 불가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술사
정보통신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능사
통신기기,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 관련분야 : 통신설비,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방송통신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37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5명
과학수사(검시)
본청 및 소속기관
주요 업무
○ 변사사건 검시 및 신원 확인
○ 현장 조사,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
○ 변사자 사망원인 및 시간 추정, 범죄와 연관성 여부 확인
※ 변사사건 관련 증거분석 업무 이외 과학수사 업무 병행할 수 있음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업무역량) 긍정성, 업무이해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조직헌신
필요 지식
○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이해
○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 및 증거관리에 대한 법률적 지식
○ 「의료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률 지식
○ 법의학, 해부학, 생리학 등 기초 법과학적 지식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 경력
※ 관련분야 : 응급실, 증환자실, 수술실, 해부학교실, 법의학교실, 병리학교실 관련 경력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38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25명
구조
중특단, 구조대, 항공대, 파출소, 함정
주요 업무
○ 해양사고 등에 필요한 수색 및 구조 활동
○ 구조장비 관리·운영
○ 해양안전, 치안유지활동 등의 지원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건강한 정신력, 체력 및 위기대응 처리능력
○ 팀워크, 의사소통 및 공감 능력, 신속한 상황 판단
○ (분야 역량) 해양 수색 구조능력, 상황 분석능력, 협업도, 판단력
필요 지식
○ 해양구조를 위한 전문 잠수 지식 및 구조장비 관리·운용 지식 등
○ 수색구조 관련 대응 절차 및 관계 법령
○ 해양경찰학 개론, 잠수이론 등
응
시
자
격
요
건
※ 잠수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 (공무원경력)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유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특수부대 : [육군] 정보사(HID)·특전사·신속대응여단·특공연대·강습대대·제1
산악여단·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수색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
(SART)·공정통제사(CCT)·군사경찰특임대, [해병대] 수색부대·군사경찰특임대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기타
수상구조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 중 관련종목
전문 스포츠지도사(1급 또는 2급), 관련종목 생활스포츠지도사(1급)
※ 관련종목: 수영, 수중(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근대5종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39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15명
구급
중특단, 구조대, 항공대, 파출소, 함정
주요 업무
○ 해상 및 도서지역 등에서 발생한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
○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구급 장비 포함) 운영 및 관리
○ 의약품 등 구급 관련 소모품 관리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건강한 정신력, 체력 및 위기대응 능력
○ 팀워크, 의사소통 및 공감 능력, 신속한 상황 판단
○ 신속・정확한 환자 상태 파악 및 적절한 처치 제공 가능한 전문 지식
○ 환자 처치 숙련도
필요 지식
○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관계 법령 등 지식
○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을 위한 응급구조 전문 지식
○ 구급장비 및 응급처치 숙련도
응
시
자
격
요
건
※ 다음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자격증
○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사람
※ 관련분야: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병원 응급실 소속
응급 구조사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관리자 양성 관련 학과(교)에서
교원, 강사로 응급의료 관련 교과목을 강의한 경력 / 소방기관(상황실, 상황관리
센터 포함)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국가(공공)
기관(군(軍)은 의무병, 의무부사관 이상 또는 군무원(응급구조 담당) ・ 사업체
구급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응급의료법」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에
상주하여 근무한 경력
※ 소속(부서)·담당업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인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40 -
임용예정계급
채용예정인원
채용분야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순경
10명
특공_전술
특공대, 특수진압대, 함정
주요 업무
○ 해양 테러사건에 대한 무력진압 작전 수행
○ 해양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 해양 관련 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에 대한 지원
○ 마약ㆍ밀수ㆍ다중범죄 등 특수범죄 진압 지원
○ 수상・수중 구조, 전복선박 등 구조활동 지원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국가관(애국심, 민주성, 다양성), 공직관(책임감, 투명성, 공정성),
윤리관(청렴성, 도덕성, 공익성)
○ (분야 역량) 강인한 정신력, 체력, 사격능력, 위기대응 능력, 전략·전술적 이해도
팀워크, 의사소통 및 공감 능력
필요 지식
○ 테러리즘의 이해 및 관계 법령(「테러방지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 해상 대테러 유형별 전술 교리
○ 대테러 장비(무기·탄약 등) 관리·운용 지식
○ 해양경찰학 개론, 잠수이론 등
응
시
자
격
요
건
※ 해양대테러작전에 능통한 사람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경우 응시 가능
경력
○ (공무원경력) 특수부대에서 24개월 이상 해당 부대의 고유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특수부대 : [육군] 정보사(HID)·특전사·신속대응여단·특공연대·강습대대·제1산악
여단·35특수임무대대(구,35특공임무대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수색대대
[해군] 정보사(UDU)·특수전전단(SSU, UDT)·군사경찰특임반, [공군] 항공구조사
(SART)·공정통제사(CCT)·군사경찰특임대, [해병대] 수색부대·군사경찰특임대
자격증
○ 아래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한 사람
기능장
잠수
산업기사 잠수
기능사
잠수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41 -
붙임 3
실기시험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구술시험
(실기)
경비작전
경위
▸비상대비 및 통합방위 관련
정책업무 등 기획
▸해상에서의 주권・안보관련
상황대응 업무
▸경비작전 관련 정부기관과의
협조 업무
▸비상대비, 통합방위 관계 법령에 대한
숙지・이해도 및 기획 능력
▸해상 경비작전에 대한 이해도 및 각종
상황처리 능력
▸해양과 관련된 기본지식과 해양경비
업무에 대한 기획 능력
해양기상
경위
▸해양 상황관리에 필요한
일기예보 및 기후전망, 정보
실시간 확인 및 활용
* 본청·지방청 종합상황실
▸해양·항공기상, 태풍·지진 등 예보
▸위성, 레이더 영상 분석 능력
항공사업
경위
▸항공기 계약 관련 법령의 이해
▸항공기 계약(내, 외자)에
관한 내용
▸항공공학 기본 지식 등
▸국가계약법, 국고금관리법, 해양경찰장비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정부 입찰ž계약 집행기준
▸외자구매 일반(외자계약일반조건, 신용장
이론(통일규칙,운송조건(INCOTERMS 2020))
▸내자구매 일반(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
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
부기준)
▸항공기 일반(공기역학, 구조, 추진, 회전익
항공기, 항공전자, 항공기 인증제도 등)
함정요원
(항해)
경장
▸해양경찰 직무 전반
▸항해장비 및 각종 설비 운영·
관리, 항해 계획 수립 업무
▸해양법 및 해사관계 법령
등 해석 및 적용 업무
▸국내·외 해상에서 함정 조함,
수색·구조, 통신 업무
▸해양경찰 직무 전반 및 항해분야 기본지식
▸직무일반(항해계기, 항법, 항해계획)
▸해사법규(COLREG, 해양법 및 국내법 등)
및 해사영어
▸선박운용(선박조종, 선박구조, 해양통신 등)
함정요원
(기관)
경장
▸해양경찰 직무 전반
▸함정 주·보조기관, 기관
장비 등 각종 설비 운영·관리
▸기관 비상 조치, 손상 제어,
기관 관리 업무
▸국내·외 해상에서 수색·구조
업무
▸해양경찰 직무 전반 및 기관분야 기본 지식
▸해사영어(표준해사통신영어 등)
▸직무일반(내연기관, 외연기관 등)
▸전문관리(비상조치, 손상제어, 기관관리 등)
▸기계·전기·전자(유체역학, 열역학, 전기
공학, 전자공학 등)
항공정비
순경
▸항공기 정비품질보증에대
한 이해
▸항공기 상태결함(고장) 해
소를 위한 기술지원
▸제작사 기술 도서 및 기술
회보 검토 및 적용
▸정비 이력 관리 수행
▸항공기 감항검사에 대한 이해
▸항공기 상태결함(고장) 발생 시 고장
탐구 절차
▸제작사 기술도서 및 기술회보 독해 능력
▸정비이력관리 능력
- 42 -
평가방법
분야
계급
주요업무
평가사항
구술시험
(실기)
건축
순경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청
사 신축 및 청사관리
▸청사 신축사업 발굴 및 소
속기관 사업계획 수립
▸신축 진행사업 관리 및 공
사 감독 업무
▸청사 신축 및 유지보수 예
산 편성에 관한 사항
▸건축 관련 법령, 제도 등에 관한 지식
▸설계 및 내역서 작성, 계약제도에 관
한 지식
▸도면 등 설계도서의 이해와 시공 및
공사 감독에 관한 지식
▸CAD를 활용한 도면작성 및 건축 적산
수행 지식
조선기술
순경
▸함정건조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함정건조 관련 장비도입
기술 및 규격 검토
▸함정 건조사업 공정관리
및 검사 업무
▸선박건조 계획수립, 공정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지식
▸선박 설계, 건조 및 성능검사에 관한
지식
▸선박건조 관련규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지식
정보통신
(전산)
순경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운영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DBMS・서버OS 운
영을 위한 전문지식
▸네트워크 구성 설계 및 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사이버공격, 침해 대응, 방화벽 등 보
안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정보통신
(통신)
순경
▸항해통신장비 도입·관리·운영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무선국 및 주파수 확보・관리
▸GMDSS 인프라, 위성조
난시스템 및 재난안전통
신망 구축·관리·운영
▸통신장비 사업・운영을 위한 무선통신,
전파전자 관련 전문지식
▸전화・팩스・전자교환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전문지식
▸무선국 인・허가, 선박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수급관리에 관한 제반 지식
▸위성통신망의 이해 및 레이더에 관한
제반 지식
과학수사
(검시)
순경
▸ 변사사건 검시 및 신원 확인
▸ 현장 조사,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서 등 관련 서류 작성
▸ 변사자 사망원인 및 시간 추정,
범죄 연관성 여부 확인
※ 변사사건 관련 증거분석 업무 外
과학수사 업무 병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이해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 및 증거관리에
관한 법률적 지식
▸변사사건 검시 및 신원확인 등 업무를
위한 전문지식
▸현장 조사,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법의학, 해부학, 생리학
등 기초 법과학적 지식
기능시험
(실기)
홍보
(영상)
순경
▸정책홍보 콘텐츠(영상,
사진) 기획‧제작
▸함정, 파출소 등 현장 채
증방법 향상 및 홍보
▸영상물 D/B 관리
* 지방청 및 경찰서 홍보 근무
▸정책과 부합하고, 제시된 과제에 적
합한 영상제작 능력
▸응용프로그램 활용 수준
▸창의성・정보전달력・완성도
- 43 -
◦ 구술실기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경비작전
경위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통합방위법규의 숙지와 이해력
20%
전문지식
▸UN해양법 협약과 해양경비법령에 대한 지식
20%
▸해상 경비작전 수행 체계에 대한 이해력 및
대북제재 및 기타 안보관련 상황 대응 능력
15%
▸안보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체계 및 충무계획
등
비상대비 업무에 대한 지식
15%
▸접경해역 조업보호 관련 해양경찰 업무에 대한 지식
5%
▸함정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식
5%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
해양기상
경위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해양기상관련 일반 지식
10%
▸해양상식
10%
전문지식
▸해양·항공기상, 태풍·지진 등 예보·특보 일반
15%
▸위성, 레이더 영상 분석
15%
▸수치예보, 관측자료, 일기도 분석
15%
▸기후변화 및 이상기후 감시
15%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
항공사업
경위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항공기 계약 관련 법령 : 국가계약법, 국고금관리법, 해양
경찰장비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정부 입찰ž계약
집행기준
30%
전문지식
▸외자구매 일반 : 외자계약일반조건, 신용장 이론(통일규칙,
운송조건(INCOTERMS 2020))
15%
▸내자구매 일반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15%
▸항공기 일반지식(공기역학, 구조, 추진, 회전익 항공기,
항공전자, 항공기 인증제도 등)
20%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
- 44 -
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함정요원
(항해)
경장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해양경찰 직무 전반 및 항해분야 기본지식
20%
전문지식
▸직무일반 : 항해계기, 항법, 항해계획
20%
▸해사법규 : COLREG, 해양법 및 국내법 등
▸해사영어 : 표준해사통신영어 등
30%
▸선박운용 : 선박조종, 선박구조, 해양통신 등
10%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
함정요원
(기관)
경장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해양경찰 직무 전반 및 기관분야 기본지식
▸해사영어 : 표준해사통신영어 등
20%
전문지식
▸직무일반 : 내연기관, 외연기관 등
20%
▸전문관리 : 비상조치, 손상제어, 기관관리 등
30%
▸기계·전기·전자 : 유체역학, 열역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
10%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
항공정비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항공기 정비일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항공기 부품ㆍ자재 및 장비관리 사항
10%
전문지식
▸전기전자 회로의 이해
15%
▸기체/엔진분야 고장탐구
15%
▸기술교범/회보 독해
15%
▸프로펠러 계통
15%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
- 45 -
채용분야
채용계급
평가기준 및 배점비율
건축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청사신축 프로세스의 이해여부
20%
전문지식
▸건축계획 일반
- 건축계획 원론, 각 종 건축물의 건축 계획 등
15%
▸건축구조 일반
- 건축구조 일반, 구조역학 등
15%
▸건축설비 일반
- 환경계획 원론, 전기·위생·승강·공기조화설비 등
15%
▸건축 관련 법령의 이해
- 건축법,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15%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
조선기술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선박설계, 건조 및 성능검사에 관한 기본지식
30%
전문지식
▸선박건조 관련 이론에 관한 지식
20%
▸도면 해석 및 전문용어 이해도
10%
▸관련규정 및 검사절차에 관한 지식
10%
▸경비함정에 대한 이해도
10%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20%
정보통신
(전산)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정보화사업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 지식
20%
전문지식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전문지식
30%
▸DBMS, 서버OS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20%
▸네트워크, 정보보안에 대한 전문지식
10%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
- 46 -
정보통신
(통신)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통신장비 사업・운영을 위한 무선통신, 전파전자
관련 전문지식
20%
전문지식
▸전화・팩스・전자교환기 운영을 위한 네트워크 전문지식
20%
▸무선국 인・허가, 선박무선국 운용 및 주파수 수급
관리에 관한 제반 지식
30%
▸위성통신망의 이해 및 레이더에 관한 제반 지식
10%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관련 기본 질문
20%
검시
순경
구 분
내 용
비율
기본지식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이해
10%
전문지식
▸형사소송법, 범죄수사규칙, 변사사건 처리 규칙 등
변사 및 증거관련 법률 지식
10%
▸의료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 의료
관련 법률 지식
20%
▸법의학, 해부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 지식
30%
발전역량
▸직무수행계획서, 주요경력 등 관련 질의
30%
- 47 -
◦ 실기시험 평가표
홍보_영상(순경) 실기시험 평가표
응 시
분 야
홍보_영상
(순경)
응 시
번 호
실 기
번 호
(공란)
성 명
필적감정용
기 재 란
(예시문) : 본인은 상기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생년
월일
본인필적 :
평 가 내 용
배 점 기 준
득 점
최상
상
중
하
최하
과제의
이해
(50점)
과제의 적합성
(25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50점
창의성 및
정보전달력
(25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결과물의
품질
(35점)
응용프로그램
활용수준
(20점)
20점
16점
12점
8점
4점
/35점
영상 완성도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발전역량
(15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15점
득 점 계
100점
점
평가위원
소속(직급)
성 명
(인)
견본
- 48 -
특공·구조 실기시험 평가표 [육상]
응 시
분 야
응 시
번 호
응 시
지 역
성 명
필적감정용
기 재 란
(예시문) : 본인은 상기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생년
월일
본인필적 :
평 가 내 용
배 점 기 준 (점) * 기준 미만 0점
득 점
확 인
(감점내용
기입)
13
12
11
10
9
8
7
턱걸이
기준
(회)
30
이상
29~27 26~24 23~21 20~18 17~15 14~12
응시자확인
(서명)
기록
왕복달리기
[100m 허들]
* 1/100초 미만 절사
기준
(초)
36
이하
36.01~
37.00
37.01~
38.00
38.01~
39.00
39.01~
40.00
40.01~
41.00
41.01~
42.00
응시자확인
(서명)
기록
평 가 내 용
배 점 기 준 (점) * 기준 미만 0점
득 점
확 인
(감점내용
기입)
14
13
12
11
10
9
8
2km 달리기
* 초 단위 미만 절사
기준
(분:초)
6:50
이하
6:51~
7:00
7:01~
7:10
7:11~
7:20
7:21~
7:30
7:31~
7:40
7:41~
7:50
응시자확인
(서명)
기록
득 점 계
만 점 (40점)
점
위원장
계급(직급)
성 명
(인)
- 49 -
특공·구조 실기시험 평가표 [잠수·구조]
응 시
분 야
응 시
번 호
응 시
지 역
성 명
필적감정용
기 재 란
(예시문) : 본인은 상기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생년
월일
본인필적 :
평 가 내 용
배 점 기 준 (점) * 기준 미만 0점 득 점
확 인
(감점내용
기입)
잠수
능력
(21점)
잠수장비 결합
불 량
* 잠수능력 시험응시 불가
(응시자 확인)
정밀
중성부력
트림자세
유지
(1분 후
마스크클리닝)
* 초 단위 미만
절사
배점
(점)
13
12
11
10
9
8
7
응시자확인
(서명)
기준
(분:초)
2:00
이상
1:50~
1:59
1:40~
1:49
1:30~
1:39
1:20~
1:29
1:10~
1:19
1:00~
1:09
기록
수중
잠수장비
탈·부착능력
* 초 단위 미만
절사
배점
(점)
8
7
6
5
응시자확인
(서명)
기준
(분:초)
1:30이하
1:31~1:40
1:41~1:50
1:51~2:00
기록
평 가 내 용
배 점 기 준 (점) * 기준 미만 0점
득 점
확 인
(감점내용
기입)
13
12
11
10
9
8
7
구조
능력
(39점)
수영능력
(100m)
* 초 단위 미만
절사
기준
(분:초)
1:10
이하
1:11~
1:15
1:16~
1:20
1:21~
1:25
1:26~
1:30
1:31~
1:35
1:36~
1:40
응시자확인
(서명)
기록
구조수영
(42m)
* 1/100초 미만
절사
기준
(분:초)
37:00
이하
37:01~
40:00
40:01~
43:00
43:01~
46:00
46:01~
49:00
49:01~
52:00
52:01~
55:00
응시자확인
(서명)
기록
중량 4kg착용
손들고 떠있기
(발로만
상태유지)
* 초 단위
미만 절사
기준
(분:초)
2:15
이상
2:14~
2:10
2:09~
2:05
2:04~
2:00
1:59~
1:55
1:54~
1:50
1:49~
1:45
응시자확인
(서명)
기록
득 점 계
만 점 (60점)
점
위원장
계급(직급)
성 명
(인)
- 50 -
붙임 4
해경학과 전공 인정과목 등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제16조제3항제3호나목 관련)
인 정 과 목
해양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행정학, 국제법, 해사법규, 해양경찰경무론, 해양경비론,
해양안전론, 해양수사(외사를 포함한다)론, 해양정보론, 해양치안정책론, 해양오염방제론, 선박운용론,
해양경찰영어, 해사영어, 선박일반(항해ㆍ기관), 내연기관, 보조기계, 수산법규, 수산학개론, 어구ㆍ어법
ㆍ어로학, 어장학, 인명구조학(수영을 포함한다), 전기전자, 전파통신공학, 무도학(체포술을 포함한다),
해양법, 헌법, 항해학, 수색구조론, 해상교통관제론, 항해실습, 기관실습, 해양경찰법제, 범죄학, 해양기상학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
※ 각 과목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6학점으로 한다.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
해양경찰 업무와 관련된 과목(제3조 관련)
인정과목
비교해양경찰론, 해양경찰사, 형사법, 항해계기학, 해양경찰인권론,
해양레저학, 잠수학, 해양경찰연구방법론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2]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별 동일과목(제4조 관련)
인정과목
동 일 과 목
해양경찰학개론
해양경찰학(연습), 해양경찰학입문, 해양경찰학세미나, 해양경찰학개론 연습,
해양경찰학개론(Ⅰ, Ⅱ)
형법
형법총론(1, 2, Ⅰ, Ⅱ),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1, 2, Ⅰ, Ⅱ)
행정법
(경찰)행정법(Ⅰ, Ⅱ), 행정구제법
행정학
행정학의 이해, 행정학개론
국제법
국제법(Ⅰ, Ⅱ)
해사법규
해사법규(1, 2, Ⅰ, Ⅱ), 해사법규(연습)
해양경찰경무론
(해양경찰/경찰)조직관리론, 해양경찰조직과 인사관리, (해양경찰/경찰)인사관리론
해양경비론
해양안전론
해상안전공학(및실습), 해양안전(캡스톤디자인), 해양안전학개론, 해양수상안전,
해상안전실습(Ⅰ, Ⅱ), 수상활동실무(Ⅰ, Ⅱ), 선박보안및안전, 해상안전, 해사안전법
- 51 -
인정과목
동 일 과 목
해양수사론
(외사 포함)
범죄수사학, 경찰수사론, (해양)범죄수사론, 국제해양범죄와 수사, 데이터
베이스활용해양과학수사, 해양경찰현장실무, (해양/해상)사고처리론
해양정보론
해사정보론, (ArcGis적용)해양정보론, 해사정보외사론, 해사정보시스템(및실습)
해양치안정책론
해상민생치안, 해양치안정책(캡스톤디자인)
해양오염방제론
해양오염방제실습, 해양오염방제(캡스톤디자인), 유류 및 해양오염, 해양
오염방지론, 직무일반과 해양오염방지(Ⅰ, Ⅱ), 해양물리환경학, 해양환경공학
선박운용론
선박운용학(Ⅰ, Ⅱ), 선박운용학(및실습), 특수선운용학, 선박조종론(학), 선박정비학
해양경찰영어
기관영어(실습), 경찰영어(Ⅰ, Ⅱ)
해사영어
해상교통영어, 해사영어(Ⅰ, Ⅱ), 해사통신영어(실습)
선박일반(항해ㆍ기관)
선박개론
내연기관
내연기관실습(Ⅰ, Ⅱ)
보조기계
선박보조기계, 기계공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제도 및 CAD(실습), 기계공작
실습, 보조기계실습(Ⅰ, Ⅱ)
수산법규
수산해양법규, 수산법제
수산학개론
수산자원관리학, 수산행정관리론, 수산자원학(및실험)
어구·어법·어로학
어구어법학, 어법학(및실험), 어로실습, 어로학(및실습), 어로관리론, 해양
생산기구학및실습, 해양생산기기학, 어업관리학, 어업정보학(및실험), 해양학,
어구공학(및실험), 전산어구설계(및연습), 어업기계공학(및실습), 어획물
(처리/취급)및적부, 어업계측공학(및실습), 수산해양기계학
어장학
어장학(및실험), 해양어장환경학(및실습), 어장탐사공학, 어장정보처리(및
실습/및분석), 해양환경어장학(및실습)
인명구조학
(수영 포함)
해양생존 및 인명구조, 구조수영(Ⅰ, Ⅱ), 인명구조학(Ⅰ, Ⅱ), 인명구조 및 실습
전기전자
전기공학, 전기기기(및실습), 선박전기전자(실습), 전기용접(실습), 전기·
자동화(실습)(Ⅰ, Ⅱ), 전자공학, 시퀀스제어
전파통신공학
GMDSS통신(실습/운용), 해상통신공학(및실습)
무도학
(체포술 포함)
(경찰)무도(Ⅰ, Ⅱ), 무도학(및실습)(Ⅰ, Ⅱ), (경찰)체포술, 무술(1, 2, 3)
해양법
국제해양법, 해양법및국제협약, (직무일반및)국제해사협약, 해양법과국가주권,
해역과해양법의이해
- 52 -
인정과목
동 일 과 목
헌법
헌법총론, 헌법각론, 헌법(Ⅰ, Ⅱ)
항해학
항해학(Ⅰ, Ⅱ), 항해학개론, 지문항해학(및실습), 전파항해학(및실험),
(전파)천문항해학(및실습), 기본항해학, 천문항해
수색구조론
수색구조 및 비상관제, 선박안전 및 수색구조, 빅데이터활용수색구조론
해상교통관제론
교통관리학, 해상교통법, 해상교통비상관제학, 해상교통관제설비학,
해상교통관리(론), 해상교통관제론, 해상교통론, 비상관제, 항로표지와
해상관제설비론
항해실습
(연)근해승선실습, 원양승선실습(1, 2), 종합승선실습, (기초안전)승선실습,
연안승선실습, 기초승선실습, 승선실습(Ⅰ, Ⅱ, Ⅲ), 승선항해실습(Ⅰ, Ⅱ),
항해실습(1, 2, 3, 4)
기관실습
해기현장실습, 기관실습(Ⅰ, Ⅱ), 디젤기관실습
해양경찰법제
해양경찰법제(Ⅰ, Ⅱ), 해양경찰실무법규, (해양)경찰법, 해양경찰작용법,
해양관계법이해
범죄학
범죄대책론, (해양)범죄예방론, 해양범죄론, 빅데이터활용해양범죄통계학,
범죄의 이해, 형사정책, 범죄학개론
해양기상학
해양기상, 해양기상학(및실습), 해상일기분석과 실무예보
비교해양경찰론
해양경찰사
형사법
형사사례및판례, 형사법연습
항해계기학
항해계측공학(및실습/및실험), 알파및레이다항법, 레이더항법(및실습),
레이다(더)시뮬레이션(실습), 레이더ARPA및시뮬레이션실습, 전자해도(및실습),
전자해도(ECDIS)실습, 레이더및관제설비학, 항해시스템, 항해계기(및)실습,
전파항법및실습, 선박조종시뮬레이션실습
해양경찰인권론
경찰과 인권
해양레저학
해양레저실무, 해양스포츠, 수상레저실무, 스포츠수영
잠수학
잠수론, 스포츠잠수, 산업잠수, 수중안전활동, 수중활동실무(Ⅰ, Ⅱ)
해양경찰연구방법론
- 53 -
◦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4-8호 『2024년 해양경찰 공무원 연간 채용계획 등 공고』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
인정과목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
해양경찰학개론
해양경찰학입문, 해양경찰학개론Ⅰ, 해양경찰학개론Ⅱ,
해양경찰학개론연습
해양경찰학개론, 해양경찰학연습
해양경찰학, 해양경찰학세미나
형법
형법총론1, 형법총론2, 형법각론
형법총론Ⅰ, 형법총론Ⅱ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1, 형사소송법2
형사소송법Ⅰ, 형사소송법Ⅱ
행정법
행정법Ⅰ, 행정법Ⅱ
국제법
국제법Ⅰ, 국제법Ⅱ
해사법규
해사법규, 해사법규연습
해사법규1, 해사법규2
해사법규Ⅰ, 해사법규Ⅱ
해양안전론
해상안전실습Ⅰ, 해상안전실습Ⅱ
수상활동실무Ⅰ, 수상활동실무Ⅱ
해양오염방제론
해양오염방지론, 해양오염방제실습
직무일반과해양오염방지Ⅰ, 직무일반과해양오염방지Ⅱ
선박운용론
선박운용학Ⅰ, 선박운용학Ⅱ
해양경찰영어
기관영어, 기관영어실습
경찰영어Ⅰ, 경찰영어Ⅱ
해사영어
해사영어Ⅰ, 해사영어Ⅱ
내연기관
내연기관, 내연기관실습
내연기관실습Ⅰ, 내연기관실습Ⅱ
- 54 -
인정과목
여러 학기에 걸쳐 이수하는 과목
보조기계
보조기계실습Ⅰ, 보조기계실습Ⅱ
기계제도및CAD, 기계제도및CAD실습
인명구조학
(수영포함)
구조수영Ⅰ, 구조수영Ⅱ
인명구조학Ⅰ, 인명구조학Ⅱ
전기전자
전기·자동화실습Ⅰ, 전기·자동화실습Ⅱ
무도학
(체포술포함)
무도Ⅰ, 무도Ⅱ
무도학Ⅰ, 무도학Ⅱ
무술1, 무술2, 무술3
헌법
헌법총론, 헌법각론
헌법Ⅰ, 헌법Ⅱ
항해학
항해학Ⅰ, 항해학Ⅱ
항해실습
연근해승선실습, 원양승선실습1, 원양승선실습2
기초안전승선실습, 연안승선실습, 근해승선실습, 원양승선실습
승선실습, 종합승선실습
승선실습Ⅰ, 승선실습Ⅱ
기초승선실습, 승선실습Ⅰ, 승선실습Ⅱ, 승선실습Ⅲ
승선항해실습Ⅰ, 승선항해실습Ⅱ
항해실습1, 항해실습2, 항해실습3, 항해실습4
기관실습
기관실습Ⅰ, 기관실습Ⅱ
해양경찰법제
해양경찰법제Ⅰ, 해양경찰법제Ⅱ
잠수학
수중활동실무Ⅰ, 수중활동실무Ⅱ
1. 동일한 과목이 총론과 각론으로 나뉘는 경우
2. 동일한 과목이 1, 2, 3(또는 Ⅰ, Ⅱ, Ⅲ)으로 나뉘는 경우
3. 동일한 과목이 기본(입문·기초) 과목과 심화 과목(연습·실습·실험·종합 등)으로
나뉘는 경우
4. 항해실습 과목의 실습구역이 연안·근해·원양 등으로 나뉘는 경우
- 55 -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해양경찰학 전공 인정(동일ㆍ유사)과목 이수 확인서
○ 학교
/학부(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연번
과목명
학점
성적
연번
과목명
학점
성적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총 학점
위 사람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제
6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 동일과목 및 유사과목
00학점을 위와 같이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대학교 ○○ 총장 ○ ○ ○
(직인)
담당자
(부서·직위)
성명 (인)
(연락처)
210㎜×297㎜백상지(80g/㎡)
▸ 인정과목과 동일과목 모두를 인정하나, 중복해서 인정하지 않음
- 56 -
■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
○ 학교
/학부(과) :
○ 성 명
:
○ 생년월일
:
위 사람이 아래와 같이 이수한 과목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별표
2, 「해양경찰 관련 학과 경력경쟁채용 요건에 관한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해양경찰학 전공 이수 인정과목 및 동일과목과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니
, 유사과목으로 인정을 요청합니다.
연번
인정과목명
동일과목명
이수과목명
학점
성적
20
년 월 일
○○ 대학교 ○○ 총장 ○ ○ ○
(직인)
담당자
(부서·직위)
성명 (인)
(연락처)
▸ 인정·동일과목의 과목명이 다를 경우에는 ‘유사과목 이수 인정 요청서’와 강의계획서 추가 제출
- 57 -
붙임 5
해양경찰학개론 출제 범위
목 차
주요 내용
세부 내용
개 념
해양경찰의 의의
해양경찰의 임무, 수단, 관할, 이념, 윤리 등
해양경찰의 역사와 제도
시대적 구분에 따른 연혁 및 제도
비교 해양경찰
국내・외 관련기관 비교
법적 토대
해양경찰 조직
해양경찰조직법 내용・근거, 해양경찰 기관
해양경찰 작용
해양경찰작용법 내용・근거, 경찰권 발동의 한계, 해양경찰
작용의 형태 및 구제 수단
행 정
해양경찰 행정관리
조직, 정책, 인사, 재정, 홍보, 보안, 장비, 행정응원, 개혁・
변화관리 등
해양경찰 통제
통제의 의의와 필요성, 기본요소, 통제유형 등
경 비
해양경비
경비의 의의, 경비세력 운용, 해상검문검색, 불법선박 단속 등
작전・위기관리
통합방위작전, 국가 위기관리, 비상대비 등
해양대테러・경호
해양대테러 활동, 해상경호 등
구조안전
수색구조
수색구조 제도, 체계, 절차 등
해양안전
파출소・출장소 운영, 현장 안전관리 등
수상레저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 조종면허, 수상레저 안전관리, 수상
레저 사업 등
해상교통
다중이용선박 안전관리, 해상교통관제 등
수사정보
수 사
수사의 개념, 법적 근거, 수사서류, 수사절차・활동, 수사행정,
과학수사 등
정 보
정보의 특성, 정보의 분류, 정보활동 및 한계, 정보의 순환 등
보 안
방첩활동, 보안수사, 대남전략 노선과 대남공작기구, 대공
상황 등
외 사
외사유형, 외사대상, 외사수사・정보활동, 국제협력 등
해양환경
해양오염방제
방제계획, 오염사고대비대응, 방제장비 및 기자재 운용 등
해양오염예방
해양오염 감시・단속 등
* 조직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세부내용 변경 可
- 58 -
붙임 6
해사법규 출제범위
연번
법령명 ※ 하위 법령 및 관련 행정규칙 포함
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
도선법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4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5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6
선박교통관제 운영규칙
7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8
선박법
9
선박안전 조업규칙
10
선박안전법
11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12
선박직원법
13
선원법
14
수산업법
15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16
수상레저안전법
17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8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19
양식산업발전법
20
어선 출입항신고 관리 규칙
21
어선법
22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23
어촌·어항법
24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25
영해 및 접속수역법
2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27
항만법
28
항만운송사업법
29
해사안전기본법
30
해상교통안전법
31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2
해양경비법
33
해양과학조사법
3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3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36
해양환경관리법
37
해운법
- 59 -
붙임 7
신체검사 평가기준 및 신체검사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제28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ㆍ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
리미터(㎜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
(㎜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
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
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 (제6조 제1항 관련)
평가
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
가능한
상태
팔다리와 손ㆍ발가락
팔다리와 손ㆍ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
외과 전문의로부터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
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
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ㆍ팔꿈치ㆍ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
동시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
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ㆍ무릎ㆍ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60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제5호서식]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5㎝ × 4.5㎝)
※ 압인 또는 계인
①시험실시기관
②
응시계급·분야
응시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키
㎝
체 중
㎏
허리둘레
㎝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청 력
좌: ( )dB
우: ( )
우: ( )dB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 격 계 질 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 선 검 사
약물(TBPE)검사
기타 특이사항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 61 -
- 62 -
붙임 8
체력시험 평가기준 및 방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미터
달리기(초)
13.0
이하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
이하
좌우악력
(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50미터
수영(초)
130초 이하
여
자
100미터
달리기(초)
15.5
이하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31
이상
30
∼28
27
∼25
24
∼22
21
∼19
18
∼16
15
∼13
12
∼10
9
∼7
6
이하
좌우악력
(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50미터
수영(초)
150초 이하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좌우악력 중 한 종목 이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좌우악력의 경우 좌우 각각 측정된 수치 중에서 최대값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4.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하인 경우 해당 종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
지 않는다. 다만,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5.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63 -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 2]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방법(제6조제2항 관련)
종 목
측 정 방 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 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방법
1)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달리게 한다.
라. 기록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수기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
악 력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악력기
다. 측정방법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라.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4회를 실시하여 최댓값을 기록한다.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 이상)
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발을 30㎝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3)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갔을 때 1회로 하고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 64 -
종 목
측 정 방 법 등
라. 기록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도중 목뒤에 깍지를 낀 손이 빠지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3) 검사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매트, 계측기(1대이상)
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봉 간격이
5㎝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1분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수 영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50m 수영장 (25m 수영장 왕복 가능)
2) 초시계(1개 이상)
3)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방법
1) 수영장 레인을 사용한다.
2)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응시자의 신체의 일부가 도착지점에 닿을 때까
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비고 :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평가 진행순서) 악력 - 팔굽혀펴기 – 윗몸일으키기 – 100m 달리기 – 수영
▸ (유의사항)
가. 현장 사정 및 응시자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측정방법 및 진행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나. 구체적인 평가방법(변경사항 등) 및 유의사항은 체력검사 당일 현장에서 안내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현장 안내사항을 잘 듣고 이행하여야 하며, 안내사항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 65 -
붙임 9
도핑테스트 관련 안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
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2019.1.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붙임] 참조)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체력시험 대상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
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66 -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
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보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
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 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해양경찰
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참고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
▸ www. kada-ad.or.kr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 기타, 직업 : 기타
▸ www. kimsonline.co.kr
▸ www. druginfo.co.kr
- 67 -
- 68 -
- 69 -
◦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양식)
치 료 목 적 사 용 면 책 신 청 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 2. 성별: 여
남
3. 생년월일:__________________ 4. 응시번호:_______________________
5. 핸드폰:____________________ 6. 이메일: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진단증빙자료(진단서,처방전,소견서등)를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
1회
응급
기간(주/월)_________________
- 70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
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공분야: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____________________팩스:____________________이메일:____________________
서명: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___________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
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_
부모/보호자 서명:________________날짜:_______________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합니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71 -
붙임 10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가산 자격증 배점기준표(제6조 제9항 관련)
점 수
분 야
5 점
3 점
2 점
1 점
운 전
-
-
-
- 1종대형, 1종보통
-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에 한함)
무 도
- 무도 4단 이상
- 무도 3단
- 무도 1ㆍ2단
정보처리
(전 산)
- 정보관리기술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정보처리기능사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전자·통신
(통 신)
- 정보통신기술사
- 전자계산기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통신설비ㆍ전자기능장
- 전자계산기ㆍ전자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
통신ㆍ정보통신ㆍ방송
통신기사
- 전자계산기제어ㆍ전자
산업기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ㆍ정보통신ㆍ통신선로
ㆍ방송통신산업기사
- 전자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무선설비ㆍ전파전자통신
ㆍ통신선로ㆍ 통신기기
ㆍ방송통신기능사
사무관리
- 컴퓨터활용능력 1ㆍ2급
- 워드프로세서(단일등급
|또는 1급)
- E-Test 프로페셔널 1급
(워드 , 엑셀, PPT 중 1)
법무·특허
- 변호사, 변리사
- 법무사
-
-
세무·회계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1ㆍ2급
- 전산회계운용사 1급
- 전산회계 1ㆍ2급
- 전산회계운용사 2ㆍ3급
차량정비
-
- 자동차정비기사ㆍ기능장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화 약 류
- 화약류관리기술사
- 화약류제조ㆍ화약류
관리기사
- 화약류제조ㆍ화약류
관리산업기사
-
재 난
- 건설안전기술사
- 위험물기능장
- 건설안전ㆍ산업안전
ㆍ소방설비ㆍ가스기사
- 위험물산업기사
- 건설안전ㆍ산업안전
ㆍ소방설비ㆍ가스산업
기사
- 위험물기능사
- 가스기능사
안전관리
- 수상구조사
-
- 인명구조요원강사
- 인명구조요원
의 료
-
- 응급구조사 1급
- 응급구조사 2급
- 상담심리사 1급, 임상
심리사 1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1급
- 간호사
- 상담심리사 2급, 임상
심리사 2급,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2급
국 어
-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1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78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69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9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53점 이상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 KBS한국어능력시험
600점 이상
- 국어능력인증시험
137점 이상
- 72 -
점 수
분 야
5 점
3 점
2 점
1 점
영 어
-
- TOEIC 850 이상
- TOEFL(IBT 92,
PBT 580 이상)
- TEPS 800 이상(New
TEPS 452 이상)
- FLEX 763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780 이상
- PELT(main) 415 이상
- G-TELP Level 2 82 이상
- IELTS 5.5 이상
- TOEIC 750 이상
- TOEFL(IBT 71,
PBT 527 이상)
- TEPS 700 이상(New TEPS
386 이상)
- FLEX 654 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90 이상
- PELT(main) 340 이상
- G-TELP Level 2 69 이상
- IELTS 5.0 이상
- OPIc AL 등급
- TOEIC 650 이상
- TOEFL(IBT 57,
PBT 487 이상)
- TEPS 600 이상(New TEPS
327 이상)
- FLEX 553이상
- TOSEL(중앙일보
TOSEL) 600 이상
- PELT(main) 240 이상
- G-TELP Level 2 56 이상
- IELTS 4.5 이상
- OPIc IH 등급
일 어
-
- J.L.P.T N1
- J.P.T 850 이상
- J.L.P.T N2
- J.P.T 750 이상
- J.L.P.T N3
- J.P.T 650 이상
중 국 어
-
- 신 H.S.K 6급
- 신 BCT(B) 271 이상,
신 BCT(B) L/R 901 이상
- 구 BCT(B) 901 이상
- 신 H.S.K 5급
- 신 BCT(B) 241 이상,
신 BCT(B) L/R 801 이상
- 구 BCT(B) 801 이상
- 신 H.S.K 4급
- 신 BCT(B) 181 이상,
신 BCT(B) L/R 601 이상
- 구 BCT(B) 601 이상
잠 수
- 잠수기능장
- 잠수산업기사
- 잠수기능사
-
-
레 저
-
-
-
- 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1
ㆍ2급
- 요트조종면허
해 양
- 해기사 1·2급(항해, 기관,
운항사)
- 해기사 3급(항해, 기관, 운
항사)
- 해기사 4급(항해, 기관, 운
항사)
- 해기사 5ㆍ6급(항해, 기관,
운항사)
수산・어로
- 수산양식기술사
- 어업기술사
- 수산양식기사
- 어업생산관리기사
- 수산양식산업기사
- 어로산업기사
- 수산양식기능사
드 론
-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ㆍ무인 헬리콥터
ㆍ무인 멀티콥터ㆍ
무인 비행선 中
1) 실기평가 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ㆍ무인 헬리콥터
ㆍ무인 멀티콥터ㆍ
무인 비행선 中
1) 지도조종자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기ㆍ무인 헬리콥터
ㆍ무인 멀티콥터 中 1)
조종자(1종, 2종)
- 초경량비행장치(무인
비행선)조종자
환 경
- 폐기물처리기술사
- 해양환경ㆍ대기환경
ㆍ수질환경ㆍ폐기물
처리기사
- 대기환경ㆍ수질환경
ㆍ폐기물처리 산업기사
- 환경기능사
※ 비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다음 각 목의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나.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
다.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2.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또는 갱신기간이 도과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학능력자격증
(국어, 외국어)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한다.
3. 동일분야 자격증 복수 제출시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하고 채용자격 요건과 동일분야
자격증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인명구조강사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73 -
◦ 무도가산점 인정 단체
구분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0)
-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 대한유도회
- 대한검도회
- 대한가라테연맹
- 대한택견회
- 대한우슈협회
- 대한복싱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대한킥복싱협회
- 대한주짓수회
- 대한크라쉬연맹 ‘24.1.1. 인정 취소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 (51)
- 대한기도회
- 대한국술합기도협회 -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 대한합기도협회
-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 대한용무도협회
- 대한합기도총연맹
- 대한합기도총협회
- 세계합기도무도연맹
- 대한합기도연맹
- KOREA합기도중앙협회 - 세계태권무도연맹
-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 대한합기도연합회
-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 국제특공무술연합회 - 대한검도연합회
- 대한합기도유술협회 - 국제당수도연맹
- K3세계국무도총연맹
- 대한특공무술협회
- 세계경찰무도연맹
-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한국해동검도연합회 - 대한특공무술연맹
- 대한해동검도협회
- 한국해동검도협회
- 대한무에타이협회
- (사) 한국권투협회
‘23.1.27
신규
인정
- 세계합기도협회
-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 (사) 한국킥복싱협회
- 한국경호무술협회
- 국술원
- 대한특전무술협회
- 한국특공무술협회
- 대한민국합기도회
- 경찰무도교육원
- 세계용무도연맹
- 대한신무합기도협회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23.1.27
인정
취소
- ITF태권도협회
- 한국무예진흥원
- 대한민국합기도협회
- 대한프로태권도협회 -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 재남무술원
-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 한국복싱협회
- 한국정통합기도협회 - 특전사 특공무술
- 세계합기도연맹
- (사) 대한삼단봉협회
‘24.1.17
신규인정
- (사)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24.3.8
신규인정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1)
- 택견보존회
※ ’23.1.26. 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합기도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
술협회, 한국복싱협회, 세계합기도연맹
※ ’23.12.31.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안정하는 단체(1) : 대한크라쉬연맹
◦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지정단체
단체명
전화번호
단체명
전화번호
대한적십자사
02-3705-3617
(사)대한수중 핀수영협회
02-420-4293
(재)한국YMCA전국연맹
02-735-4612
(사)한국라이프세이빙소사이어티
02-720-7145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02-886-8522
(사)수상인명구조교육협회
055-551-9413
(사)대한인명구조협회
02-975-1339
(사)대한안전연합
062-222-0841
(사)수상인명구조단
033-653-7913
(사)대한구조협회
054-476-2119
(사)한국해양구조협회
051-714-3695
(사)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
02-394-1331
031-943-4447
(사)한국수상안전진흥협회
070-5057-3377
(사)복지와 건강
055-755-7800
(사)한국구조연합회
02-365-1112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18.11.10 지정취소
063-221-9800
(사)한국청소년스킨스쿠버협회
02-928-2258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23.1.16. 지정취소
051-404-0900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지정취소
02-422-6119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https://boat.kcg.go.kr) - 고객센터 -“인명구조요원 교육기관” 확인
※ 지정취소 단체 자격증은 지정취소일 이전 자격증만 인정
ex)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18.11.9.까지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18.11.17~’22.6.19 사이에 취득한 자격증 인정 X
- 74 -
붙임 11
타 기관 사전등록 어학성적 이관신청서
타 기관 사전등록 어학성적 이관신청(본인)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gosi@korea.kr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문의사항은 통합채용시스템(1800-6634) 또는 채용기관으로 연락
통합채용포털 ID
신청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자격증명
수험번호(등록번호)
취득일
점수 · 인정 등급
사전등록 기관
타기관 사전등록 화면
(자격증명, 수험번호 등이
확인되는 사진첨부)
- 75 -
붙임 1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희망자에 한하여 작성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 채용담당기재
접수일자
※※ 채용담당기재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
서류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ㅇㅇㅇㅇ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채용 서류를 보관하는 기관에서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해드립니다.
2.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보관하는 기관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