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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설비기초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신 종 환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신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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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의 배선

감지기의 

Page 
47~48

송배전 방식

감지기 배선의 도통시험을 용이하기 하기 위해서 배선을 도중에서 
분기하지않는 방식

, 일면 보내기 배선방식 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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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회로 방식

-하나의 방호구역내 2이상의 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이상의 
감지기회로가 동시에 동작할때 소화설비가 작동한다

.

-교차회로 방식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1.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2.포소화설비, 물분무소화설비

    

3. 가스계소화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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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발신

page51

발신기란 화재발생시 사람이 누름단추를 조작하여 수신기에 수동으로 신호를 
발신하는 것으로서 P

, T, M형 발신기가 있으며, 주로 P 1급이 사용된다.

** P형 2급은 전화 및 발신기응답표시등이 없음

**오른쪽 그림의 표시선은(회로선 또다른 용어로 지구선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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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본간선의 가닥수는 7선이 
기본이며

, 회로(경계구역)가 

증가할때 마다 가닥수가  그만큼 
늘어난다

.

2. 회로에 사용되는 공통선은 벨,
표시등에 사용되는 공통선과는 
별개로 사용되며

, 7회로(경계구

)을 초과할때마다 회로공통선은 

1개씩 추가로 사용한다

.

3. 전화,표시등,응답선의 수는 
경계구역의 개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도 무방하다

.

4. 

,표시등에 사용되는 공통선은 

경계구역의 개수와 관계없이 항상 
일정해도 무방하다

.

5. 경보방식이 전층 
경보방식일때는 경종의 간선수는 1
개이다

.

6. 감지기외부회로는 그림a 에서 2
번 지구(회로)와 4번공통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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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계구역 초과시마다 회로 공통선을 추가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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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기 설치기준

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  당해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P

25m

P

P

25m

P

발신기 배치 예시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

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발신기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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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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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수신

1. 수신기란 감지기

, 발신기, 로컬기기등과  전선에 의해 직접 또는 중계기(R

)

를 사이에 두고 감지기,발신기,로컬기기 등이 작동 했을 때 그 장소를 
관계자에게 알려주며 경보 및 기타 필요한 출력을 주는 장치

2. 종류로는 P

, R, M, GR, GP형이 있다.

P형 1급 수신기

R형수신기

Page56-6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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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형 수신기와 

형 수신기와 R 형수신기의 비교

형수신기의

5. P형 수신기와 R형 수신기의 비교

구 분

P형 수신기

R형 수신기

신호전송방식

1:1 접점방식

다중전송방식

신호의 종류

공통신호

고유신호

화재표시기구

램프

액정표시장치

자기진단기능

없음

있음

선 로 수

많이 필요하다

적게 필요하다

기 기 비 용

적게소요

많이 소요

배관배선공사

선 로 수 가  많 이  소 요 되 므 로 
복잡하다

.

선 로 수 가  적 게  소 요 되 므 로 
간단하다

.

유 지 관 리

선 로 수 가  많 고  수 신 기 에  자 기 
진단기능이 없으므로 어렵다

.

선로수가  적고  자기진단기능  에 
의해 고장발생을 자동으로 경보

표시하므로 쉽다

수신반 자격

기능이 단순하므로 가격이 싸다

.

효율적인 감지

․제어를 위해 여러 

기 능 이  추 가 되 어  있 어  가 격 이 
비싸다

.

화재표시방식

창구식

, 지도식

창구식

, 지도식, CRT

식,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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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기능별종류

1) 일반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의 화재신호가 발신되면서부터 수신기에서의 수신완료까지는 5초 
이내이어야 하며 수신완료와 함께 화재표시등

, 지구표시등, 주경종, 지구경종이 

동작되는 일반적인 수신기라 볼 수 있다

.

2) 축적형 수신기
최초의 화재신호가 입력되면 수신기는 일반 수신기와 달리 바로 모든 작동이 시작되지 
않고 예비 신호로서 지구표시장치와 주경종이 작동되며 그 이후 축적이 계속되며 
축적종료 시점에서도 화재신호가 계속 입력 될 때 나머지 지구경종 및 수신기의 
화재표시등이 작동되는 수신기이다

. 축적 종료시 신호가 입력되지 않으면 예비신호는 

자동으로 복구가 되는 수신기이다

. 축적 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내이어야 하고 

공칭축적시간은 

1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3) 다신호식 수신기
최초의 회재동작 시에는 예비신호만 작동이 되며 예비신호가 작동된 경계구역에서의 
다른 감지기로부터 두 번째 화재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화재표시등 및 지구음향장치가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수신기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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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날로그식 수신기
아날로그 감지기로부터 출력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예비신호 및 
화재표시등과 지구경종이 동시에 작동하며 이 와 동시에 열

, 연기를 단계별로 

표시하며 공칭감지온도와 공칭감지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장치가 있는 
수신 기이다

.

5) 복합형 수신기
일반 수신기의 주기능인 경보설비 기능뿐만 아니라 감지기나 발신기의 입력 
신호와 연동하여 소화설비 등을 제어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수신기를 
말한다

.

P형 수신기의 점검방법

-----------------------------PAG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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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기 설치기준

1.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 다만,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2

3

4

5

1

조작부

2

3

4

5

화재

경계구역 일람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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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6.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의 문자로 표시되도록 할 것.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 

8.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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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햔장치 설치기준

PAGE 68

1.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조작부

1

2

3

4

5

화재

6

7

8

9

10

조작부

1

2

3

4

5

화재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주경종

주경종

수신기에 주 음향장치를 경종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벽부형은 
수신기 상부에

, 자립형은 수신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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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지하층을 제외한다)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B  1  F

B  2  F

1  F

2  F

3  F

화재

4  F

5  F

6  F

7  F

G. L.

B  1  F

B  2  F

1  F

2  F

3  F

4  F

5  F

6  F

7  F

G. L.

화재

B  1  F

B  2  F

1  F

2  F

3  F

4  F

5  F

6  F

7  F

화재

G.L.

     2층에서 발화                        1층에서 발화                    지하1층에서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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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음향장치는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당해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주행방향의 측벽 길이 

50m이내)가 되도록 하고, 당해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202) 규정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B

25m

B

25m

B

B

B

25m

B

25m

B

25m

B

50m

50m

B

[지구음향장치의 수평거리 예

[터널의 경우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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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향장치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90 폰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감지기 및 발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5. 

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둥 또는 벽이 

설치되지 아니한 대형공간의 경우 지구음향장치는 설치 대상 장소의 가장 가까운 장소의 
벽 또는 기둥 등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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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구역

PAGE 89

-자동화재탐지설비 1회로가 유효하게 화재발생을 탐지할 수 있는 구역

1.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층 : 300㎡

2층 : 300㎡

3층 : 300㎡

4층 : 200㎡

300㎡

건물 “가”

건물 “나”

건축물이 두개인 경우 각각 
별개의 경계구역으로 
해야한다

. 즉 회로가 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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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할 수 있다.

1층 : 300㎡

2층 : 200㎡

3층 : 150㎡

4층 : 100㎡

1

2

왼쪽에서 경계구역은 6개

왼쪽에서 경계구역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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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1,000

 

㎡ 이하로 할 수 있다. 

1층 : 600㎡

2층 : 600㎡

3층 : 600㎡

4층 : 600㎡

1

2

3

4

50m 이하

1층 : 600

2층 : 600

3층 : 600

4층 : 600

1

2

3

4

50m 이하

1층 : 600㎡

2층 : 600㎡

3층 : 600㎡

4층 : 600㎡

1

2

3

4

60m

5

6

7

8

1층 : 600㎡

2층 : 600㎡

3층 : 600㎡

4층 : 600㎡

1

2

3

4

60m

하나의 층의 경계구역은 

600㎡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면 

안 되므로 그림의 왼쪽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층별로 4개의 경계구역으로 산정할 수 
있으나

.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층의 바닥면적이 600㎡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한 변의 

길이가 

50m를 초과하면 층별로 2개씩 총 8개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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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구 또는 터널에 있어서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700m

700m

700m

70

0m

1

2

3

4

(지하구 적용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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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단(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m 이하로서 서로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경사로․
엘리베이터권상기실

․린넨슈트․파이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m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로 

하고

,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

s

s

s

s

s

s

s

s

1

2

3

4

5

6

15m 이하

15m 이하

15m 이하

15m 이하

지하2층 이상

45m 이하

45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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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주차장․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차고

경계구역

제외부분

( 5m )

경계구역

외기에 면하는 부분으로부터 

5m 범위는 그림과 같이 경계구역에서 제외하되 감지기의 

기종을 선정할 경우에는 외부의 기후변화나 바람 등의 영향에 의하여 비화재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감지기의 기종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

7.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당해 소화설비의 방사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