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제2022-62호).hwp
경찰청 공고 제2022-62호
2022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2022년 제2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 경력경쟁채용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18일
경 찰 청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총 269명)
※ 구분모집 : (장애인)
채용분야 |
구분 |
직렬(직류) |
계급 |
인원 |
근무기관 |
수사지원인력 |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 |
행정 (일반행정) |
8급 |
63(3) |
서울경찰청 (31개 경찰서) |
20(1) |
부산경찰청 (15개 경찰서) |
||||
13(1) |
대구경찰청 (10개 경찰서) |
||||
15(1) |
인천경찰청 (9개 경찰서) |
||||
8 |
광주경찰청 (5개 경찰서) |
||||
7 |
대전경찰청 (6개 경찰서) |
||||
7 |
울산경찰청 (5개 경찰서) |
||||
1 |
세종경찰청 (1개 경찰서) |
||||
54(2) |
경기남부경찰청 (30개 경찰서) |
||||
17(1) |
경기북부경찰청 (12개 경찰서) |
||||
5 |
강원경찰청 (4개 경찰서) |
||||
7 |
충북경찰청 (6개 경찰서) |
||||
10 |
충남경찰청 (9개 경찰서) |
||||
6 |
전북경찰청 (5개 경찰서) |
||||
6 |
전남경찰청 (5개 경찰서) |
||||
10 |
경북경찰청 (9개 경찰서) |
||||
15(1) |
경남경찰청 (12개 경찰서) |
||||
5 |
제주경찰청 (3개 경찰서) |
※ 응시요건, 담당예정업무 등 세부사항은 [붙임1] 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확인
2.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2. 10. 14.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12.31.이전 출생자)
□ 구분모집요건 (장애인에 속하는 자)
구분모집 |
지원대상 |
증빙서류 |
장애인 |
‣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 응시자격요건 [최종시험 예정일(2022. 10. 14. 예정) 기준]
【공통사항】
○ 응시자격요건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자격요건(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 작성
※ 응시원서 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자격요건 등 지원요건 수정 불가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 전공은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분야 직무기술서 상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단, 기관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를 재발급받기 어려운 경우는 경력증명서 외 다른 서류로 보완 가능
※ 경력증명서 제출시 대표자 직인 및 발급자 연락처 기재(전화번호, e-mail)
※ 폐업회사의 경우 ①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②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③ 소득금액증명서, ④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서류 제출필수(①, ②, ③, ④ 모두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 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동그라미)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동그라미)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음기준에 따라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될 수 있음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인정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근무시간이 불분명한 프리랜서의 경우, 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일부 인정 가능. 단, 이 경우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수입규모 등 추가 자료 제출 필요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행정조교 등)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
※ ‘학위’ 및‘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우대요건 범위】[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우대요건 경력기간 산정은 응시자격요건 충족을 위한 경력기간을 제외함
○ 우대요건 중 ‘관련분야 학위’ 관련하여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학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함
○ 복수의 학위 및 자격증을 제출하는 경우, 상위구분 1개만 인정(구분별 차등배점)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 우대(상위자격 1개만 인정)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워드프로세서(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 |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폐지된 자격증 중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인정함
【가산요건 범위】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등급별 가산점 부여
등급 |
1급 |
2급 |
3급 |
4급 |
5・6급 |
가산점 |
3 |
2.5 |
2 |
1.5 |
1 |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됨
○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가산특전)
구 분 |
가산비율 및 적용범위 |
비 고 |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만점의 10% 또는 5%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사자 본인 및 가족) |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3% (선발예정인원의 10% 이내) |
▪ 취업지원대상자는 4명 이상, 의사상자 등은 10명 이상 선발 단위에만 적용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원서접수 시 대상항목 및 가산비율을 표기하여야 함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서류전형(적극적 서류전형)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2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점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에 따라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며,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3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의사상자 등 가산점의 경우 1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보훈청 등(보훈처 상담센터 ☎1577-0606)으로,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 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5)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 |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830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2627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30493호)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47호)
○ 공무원임용규칙(인사혁신처예규 제127호)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0호)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서류전형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시 모두 합격 처리
○ 서류전형 평정요소
① 자기소개서 ② 직무수행계획서 ③ 우대요건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붙임1 참조 ④ 가산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기준등급 이상 소지자 ⇒ 우대요건 및 가산점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 면접시험
○ 서류전형 및 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방식으로 평가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
면접시험 평정요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상·중·하 개수)을 집계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평정 성적 우수자 결정 기준》 -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5. 시험 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8.18.(목) |
사이버경찰청 및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나라일터 등 채용공고 |
원서접수 |
8.18.(목) ~ 8.29.(월) |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
서류접수 |
8.29.(월) ~ 8.31.(수) |
응시기관별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붙임2] 각 소속기관 연락처 참고 |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공고 |
9.28.(수) |
응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
면접시험 |
10.5.(수) ~ 10. 14.(금) |
응시기관별 시행 |
|
||
최종합격자발표 |
11. 2.(수) |
응시기관 홈페이지,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발표 |
※ 본 시험 일정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공고 시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6.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 원서접수 기간 및 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접수 기간 : ’22.8.18.(목) ∼ 8.29.(월) 24:00 <11일간>
※ 접수취소기간 : 8.29.(월) ∼ 8.31.(수) 18:00
○ 접수 방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에 접속하여 접수
※ 응시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하여야만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응시원서는 1회(1개 지역, 1개 응시자격요건)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지역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거주지 제한 없음)
○ 접수기간에는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하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내용 수정 및 접수 불가능(사진은 미등록)
○ 응시수수료 : 5천원
▪ 응시수수료 외에 추가로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사실 확인 후 응시수수료 반환
▪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함(단, 결제수수료 등 일부 본인 부담)
○ 응시표(응시번호 포함)는 ’22.9.5.(월) 09: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당일 소지하여야 함
□ 서류제출 기간 및 방법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우편제출 요망
○ 제출 기간 : ’22.8.29.(월) ∼ 8.31.(수) 18:00 <3일간>
○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등기우편 접수 : 제출 마감일(8.31. 18시)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
※ 방문접수시간 : 9:00∼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처 : 기한 내 응시한 소속기관으로 제출
※ 소속기관 주소 : [붙임2. 각 소속기관 연락처] 참조하여 타기관으로 발송되지 않도록 유의
○ 서류제출 시 [별지서식 제7호] 서류봉투 겉면 부착
○ 제출기한 내에 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안내
○ 공통서류(필수제출)
구 분 |
내 용 |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가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 4매 이내로 작성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자필 서명 필수 |
6. 주민등록 초본 1부 |
∘남성만 제출(반드시 병역사항 포함 발급) |
○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 미제출하는 등 증빙하지 못한 경력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경력 관련 특이사항 있는 경우, 사전 전화상담 후 관련 서류를 모두 구비 후 제출할 것을 권장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제출도 가능함 |
구 분 |
내 용 |
1.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근무처명, 근무기간, 채용형태(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등), 근무형태(상근, 주당 근무시간, 총일수 등),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4대 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확인’ 및 ‘폐업사실증명서’로 갈음하되,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음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 |
2.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
∘전공 분야 표시(전공·복수전공 인정, 부전공 및 수료자는 불인정) ∘국외 학위의 경우 전공이 명확해야 하고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공증서 첨부 |
3. 정보화 자격증 1부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5페이지 우대요건 참조) |
4. 한국사 자격증 1부 |
∘국사편찬위원에서 주관하여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것에 한함 |
5. 가산특전 증명서 1부 |
∘취업보호대상자, 의사상자 등 가산특전 대상자 증명서류 |
6. 장애인 증명서 1부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에 한함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사본 |
7.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증명서류 1부 |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저소득층 해당자)에 한함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증명서류 |
□ 서류전형 합격 시 추가제출 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는 경력 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서를 면접시험 당일 추가 제출해야 함
※ 추가 제출서류는 최종합격일로부터 90일 이내 발급분(’22.8.6. 이후 발급)에 한함
구 분 |
내 용 |
1.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
아래 4대 보험 중 1개 제출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
2. 소득금액증명 1부 |
‘근로소득자용’으로 발급 ※ 국세청홈텍스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 |
3. 폐업사실증명 1부 |
해당자에 한함 ※ 국세청홈텍스()에서 발급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
7. 서류 관련 유의사항
○ 응시 희망자는 원서접수 후 반드시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이 없는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 제출(단면 인쇄)이 가능하며, 발급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위·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 및 번역 공증을 받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신체검사, 경력검증,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해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시험기일 7일전까지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 모든 서류는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에 한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8. 근무 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근무 기간
구 분 |
근무 기간 |
총액인건비 활용 일반임기제 |
임용일로부터 2024. 7. 31.까지 |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에 따라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다만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활용 임기제의 경우 ‘중앙부처 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지침’에 따라 최초 임기만료 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함. 또한, 정원의 개폐 등으로 1회의 임기연장도 불가능할 수 있음
□ 보수 수준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3] 연봉 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임용직급 |
연봉 한계액 |
|
상한액 |
하한액 |
|
일반임기제 8급 |
52,929천원 |
24,244천원 |
○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 봉급 외의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시험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공고하고,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니 반드시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4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그 밖에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추가 문의는 경찰청 인재선발계(02-3150-2732) 또는 응시한 소속기관(붙임 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지정된 격리자 등*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지정된 별도 시험장 또는 시험실에서 응시하여야 합니다. 단, 타 지역에서 확진된 경우, 여건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시설에 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 재택치료자(집중관리군)는 필요시 재택치료키트(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또는 처방받은 먹는 치료제를 지참
○ 격리자 등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응시한 시・도경찰청에 신고하여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응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형별 시험장 운영 방법(案) |
||||||||
|
○ 시험 시작 전 및 시험 진행 중 유증상자는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용(KF80 동급 이상) 마스크 착용 / 밸브형・망사 마스크는 사용 금지
○ 시험장 및 휴식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가급적 1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 ▸ 그 밖에 감독관이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코로나19 확진자 시험응시 유의사항 > ∙ 응시자 및 동승운전자는 보건용 마스크(KF94 동급 이상)를 항상 착용하고, 외출 중 절대 벗지 않으며,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합니다. ∙ 대중교통 이용은 불가하며, 개인차량・방역택시 등을 이용합니다. ∙ 이동 중 식당,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용할 수 없으며, 시험장까지 최단거리로 이동합니다. ∙ 시험장까지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 및 접촉을 자제합니다.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승 운전자 1인(예방접종 완료자)만 동행합니다. - 응시자는 운전자의 뒷좌석 반대 방향(운전자와 대각선)으로 착석하여 운전자와 최대한 거리를 유지 - 자동차 환기시스템은 외기 유입으로 설정하고, 창문을 양방향으로 열어 수시로 환기 - 응시자 이송 후 차량의 손길이 닿은 표면(손잡이 등)을 소독 ∙ 시험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합니다. |
붙임1 |
채용예정직위 응시자격요건(직무기술서) |
연번 |
직종 |
직군 |
직렬 |
직류 |
직위 |
계급 |
선발인원 |
직무분야 |
|||||
1 |
총액인건비활용 일반임기제 |
행정 |
행정 |
일반행정 |
행정서기 |
8급 |
269명 |
수사지원인력 |
|||||
임용예정직급 |
주요업무 |
인원 |
근무예정부서 |
||||||||||
행정 8급 |
◦ 정보공개청구·국민신문고·우편민원 등 민원업무 처리 ◦ 각종 통계관리 및 사건기록 열람·복사 등 행정업무 지원 |
269 (10) |
각 시도경찰청 소속 경찰서 |
||||||||||
서울 63(3) |
부산 20(1) |
대구 13(1) |
|||||||||||
인천 15(1) |
광주 8 |
대전 7 |
|||||||||||
울산 7 |
세종 1 |
경기남부 54(2) |
|||||||||||
경기북부 17(1) |
강원 5 |
충북 7 |
|||||||||||
충남 10 |
전북 6 |
전남 6 |
|||||||||||
경북 10 |
경남 15(1) |
제주 5 |
|||||||||||
※ (밑줄)안은 장애인 구분 모집인원 ※ 각 시도경찰청 통합선발 후 경찰서별 배치 예정 [경찰서별 배치현황은 다음페이지 참조] |
|||||||||||||
필요 역량 |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 역량) 정보관리능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
||||||||||||
필요 지식 |
◦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처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법학, 행정학, 경찰학 등 관련 법률 지식 |
||||||||||||
※ 아래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
|||||||||||||
응 시 자 격 요 건 |
경력 |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공무원경력)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민간경력) ※ 경력 계산 시 공무원 경력과 민간경력 합산 불가 |
|||||||||||
학위 |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취득한 사람은 응시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
〔관련분야 경력〕 행정, 법무, 조직, 통계 관련 경력 -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경찰공무원 경력도 포함), 공공기관, 교육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단체 근무 경력 〔관련분야 학위〕 법학, 행정학, 경찰학, 통계학, 문헌정보학 또는 이와 관련된 전공 |
|||||||||||||
우대요건 |
◦ 관련분야 근무경력(최대 5년,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경력에 대해서 인정) ◦ 관련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학위는 제외, 상위학위 1개만 인정) ◦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상위자격 1개만 인정, 공고문 우대요건 참조) |
||||||||||||
가산요건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소지자 |
각 시도경찰청별 근무예정 경찰서 배치현황
※ 비고 : (밑줄) 안은 장애인 구분 모집인원
시도청 |
인원 |
경찰서 |
서울 |
63(3) |
강남(1)・송파서 각 4명, 영등포・관악(1)・강서(1)・서초・수서서 각 3명, 종로・서대문・용산・동대문・마포・성동・동작・광진・강북・금천・중랑・강동・구로・양천・노원・도봉서 각 2명, 중부・남대문・혜화・성북・서부・종암・방배・은평서 각 1명 |
부산 |
20(1) |
부산진서(1) 3명, 남부・해운대・연제서 각 2명, 중부・동래・영도・동부・서부・사상・금정・사하・강서・북부・기장서 각 1명 |
대구 |
13(1) |
동부・수성・성서서(1) 각 2명, 중부・서부・남부・북부・달서・달성・강북서 각 1명 |
인천 |
15(1) |
미추홀・서부서(1) 각 3명, 남동・연수서 각 2명, 중부・논현・부평・삼산・계양서 각 1명 |
광주 |
8 |
광산・서부・북부서 각 2명, 동부・남부서 각 1명 |
대전 |
7 |
유성서 2명,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서 각 1명 |
울산 |
7 |
남부서 3명, 중부・동부・북부・울주서 각 1명 |
세종 |
1 |
북부서 1명 |
경기남부 |
54(2) |
평택서(1) 4명, 수원남부・부천원미・안산단원・시흥・용인동부서(1) 각 3명 수원중부・수원서부・안양동안・분당・안산상록・오산・화성서부・화성동탄・광주・김포・하남서 각 2명, 안양만안・군포・성남수정・성남중원・부천소사・부천오정・광명・용인서부・의왕・이천・안성・여주・양평서 각 1명 |
경기북부 |
17(1) |
의정부・고양・일산동부・남양주남부(1)・파주서 각 2명, 일산서부・남양주북부・양주・동두천・구리・포천・가평서 각 1명 |
강원 |
5 |
원주서 2명, 춘천・강릉・속초서 각 1명 |
충북 |
7 |
청추흥덕서 2명, 청주상당・청주청원・충주・제천・음성서 각 1명 |
충남 |
10 |
천안서북서 2명, 천안동남・서산・아산・논산・공주・보령・당진・홍성서 각 1명 |
전북 |
6 |
전주완산서 2명, 전주덕진・군산・익산・정읍서 각 1명 |
전남 |
6 |
목포서 2명, 여수・순천・나주・광양서 각 1명 |
경북 |
10 |
구미서 2명, 경주・포항북부・포항남부・경산・안동・김천・영천・칠곡서 각 1명 |
경남 |
15(1) |
진주・김해중부・양산서(1) 각 2명, 창원중부・창원서부・마산중부・마산동부・거제・김해서부・진해・통영・사천서 각 1명 |
제주 |
5 |
동부・서부서 각 2명, 서귀포서 1명 |
(10) |
붙임2 |
각 소속기관 연락처 |
각 소속기관 연락처
구분 |
주소 |
연락처 |
|
본청 인재선발계 |
(03739)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
02-3150-2732 |
서울경찰청 교육계 |
(03169)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1(내자동) |
02-700-2600 |
부산경찰청 교육계 |
(47545)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999 |
051-899-2332 |
대구경찰청 교육계 |
(42183) |
대구시 수성구 무학로 227 |
053-804-7034 |
인천경찰청 교육계 |
(21570) |
인천시 남동구 예술로152번길 9 |
032-455-2432 |
광주경찰청 교육계 |
(62363) |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112 |
062-609-2634 |
대전경찰청 교육계 |
(35238) |
대전시 서구 둔산중로 77 |
042-609-2332 |
울산경찰청 교육계 |
(44420) |
울산시 중구 성안로 112(성안동) |
052-210-2333 |
세종경찰청 경무계 |
(30147) |
세종시 한누리대로 1978 |
044-559-2532 |
경기남부경찰청 교육계 |
(16218)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23 |
031-888-3232 |
경기북부경찰청 교육계 |
(11763)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로23번길 22-49 |
031-961-2432 |
강원경찰청 교육계 |
(24400) |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세실로 49 |
033-248-0432 |
충북경찰청 교육계 |
(28309)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2순환로 168 |
043-240-2232 |
충남경찰청 교육계 |
(32416)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041-336-2532 |
전북경찰청 교육계 |
(54962)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180 |
063-280-8525 |
전남경찰청 교육계 |
(58564)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후광대로 359번길 28 |
061-289-2637 |
경북경찰청 교육계 |
(36759)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검무로 77 |
054-824-2232 |
경남경찰청 교육계 |
(51154)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89 |
055-233-2332 |
제주경찰청 교육계 |
(63122)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
064-798-3431 |
<별지서식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
응시구분 |
응시번호 |
응시요건 |
○ ○ ○ |
(1) 수사지원인력 행정8급 ※ 직무기술서 연번 기재 |
※ 채용담당이 기재 |
①경력 ②학위 |
목 록 |
제출 여부 |
1. 이력서 1부 (필수) |
|
2. 자기소개서 1부 (필수) |
|
3. 직무수행계획서 1부 (필수)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필수) |
|
5. 주민등록 초본 1부 (남성만 해당) |
|
6.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
7. 졸업(예정) 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
8. 정보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
9.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
|
10. 가산특전 대상자(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 등) 증명서류 1부 (해당자만 제출) |
|
11.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에 따른 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
12.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자(저소득층 해당자) 증명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
|
13.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없음 □ 이중국적 |
※ 작성·제출한 항목은 제출여부 란에 “○” 표시하면 됩니다.
※ 제출서류 기재 후 서류 미제출시에는 해당 목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제출합니다.
※ 견출지, 스테이플러 등을 사용하지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순서대로 편철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전화번호: E-Mail:
가. 공통사항 |
|||||||||||
응시번호 |
※ 채용담당기재 |
응시구분 |
(1) 수사지원인력 행정8급 ※ 직무기술서 연번 기재 |
성 명 |
○ ○ ○ |
||||||
응시자격요건 |
경력요건 |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인이 응시한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 |
|||||||||
나. 응시자격 |
비고 |
||||||||||
근무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
00기업(00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리 |
주 40시간 |
반드시기입 |
|||||||
00기업(00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팀장 |
주 30시간 |
반드시기입 |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00학 |
년 월 일 |
전문학사, 학사 등 |
|||||||||
다. 우대요건 |
비고 |
||||||||||
근무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
00기업(00팀) |
년 월 일 ~ 년 월 일 |
과장 |
주 40시간 |
반드시기입 |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00학 |
년 월 일 |
학사, 석사 등 |
|||||||||
기타 |
정보화자격증 |
자격증명 기재 |
취득(예정)연월일 기재 |
||||||||
라. 가산요건 |
비고 |
||||||||||
한국사 검정시험 |
시험일자 |
인증번호 |
인증등급 |
시행기관 |
|||||||
국사편찬위원회 |
|||||||||||
시험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
□ 10% |
□ 5% |
의사상자 등 |
□ 5% |
□ 3%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이력서 작성요령 |
□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 공통사항
가. 공통사항 |
|||||
1. 응시번호 |
※ 채용담당기재 |
2. 응시구분 |
(1) 수사지원인력 행정8급 ※ 직무기술서 연번 기재 |
성 명 |
홍길동 |
3. 응시자격요건 |
경력요건 |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본인이 응시한 응시자격요건을 정확히 기재)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분야의 응시자격 요건 중 반드시 택 1(응시자격요건 문구 수정 금지)
나. 응시자격 : 각 자격요건의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나. 응시자격 |
비고 |
|||||
근무경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
직 위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
00기업(00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리 |
주 40시간 |
반드시기입 |
||
00기업(00계) |
년 월 일 ~ 년 월 일 |
팀장 |
주 30시간 |
반드시기입 |
||
학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00학 |
년 월 일 |
전문학사, 학사, 석사 등 |
1. 경력
① 임용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민간 근무경력이 5년 있을 경우,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2년의 경력은 ‘나. 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충족 이후 3년의 경력은 ‘다. 우대요건’의 경력란에 기재
②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과거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만 경력으로 인정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등)
- 근무형태는 주당 근무시간 기재(예: 주40시간)
※ 현재 재직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산정,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학위
①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위취득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②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③ 국외 학위의 경우 학위증명서에 해당전공이 명확해야 하고 반드시 공인인증기관의 공증서 첨부
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1. 자격증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취득한 자격증만 인정
2. 경력
① 응시자격 충족 이후의 경력만 기재
② 우대요건 경력의 경우 인정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③ 응시자격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적용
3. 학위 : 학위 소지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라. 가산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1. 한국사검정시험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취득한 등급만 인정
2. 시험가산특전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대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 체크
※ 모든 항목은 자격요건, 우대요건, 가산요건에 적합하고 검증 가능한 내용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항목을 정확하게 기입하셔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씨크기, 장평 등을 작성자가 적절히 조절하여 워드프로세서로 2장 이내로 작성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응시구분 |
|||
|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별지서식 제4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 명 |
응시구분 |
|||
|
||||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
개인정보 항목 |
수집 근거 |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
주민등록번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2년 월 일
성명 : (서명)
경찰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 채용담당기재 |
접수일자 |
※ 채용담당기재 |
|
청구인 |
성 명 |
응시번호 |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경 찰 청 장 귀하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별지서식 제7호> ※ 등기우편 발송시 서류봉투 겉면에 부착하여 반드시 기관 주소로 발송
[보내는 사람]
|
|
||||||||||||||||||
|
|||||||||||||||||||
|
[받는 사람] [붙임2] 각 소속기관 연락처 참고 일반직채용담당자 앞 ☎ (000) 000 -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