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1. 기간제근로자(촉탁라급) 채용공고.hwp

닫기

기후대기본부 친환경모빌리티처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인원

담당업무

근무지

환경, 전기, 전산, 토목, 기계, 건축

촉탁라급

4명

전기차 완속·급속충전기 보조사업

및 법인대상 전기차 보조금 지원업무

(충전기 설치현장 점검, 보조금 지급, 고객민원 응대 등)

검암역 인근

(인천 서구

검암동)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구분

자격요건

공통사항

공단 촉탁라급 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자(아래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16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공단 인사규정 제59조에 따른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자 제외

퇴직공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채용일 이전까지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 승인을 받은 자

임용 예정일(’24년 11월 29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참조: [별첨1] 자격요건

우대사항

· 전산분야 자격증 소지자

* 참조: [별첨3] 입사지원서 우대사항

가점사항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경력단절여성 및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층), 장애인

* 참조: [별첨2] 채용시험의 가산비율 및 [별첨3] 입사지원서 가점사항

3. 근로조건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2024.12.31.까지

* 사업·예산 등 여건이 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근무시간

· 주5일(월금), 전일제(근무 918시, 휴식 1213시)

보수수준

· 기준급 1,830,480원/월, 상여금 215,460원/월 변동가능

· 그 외 수당은 해당자에 한하여 지급(직무수당, 가족수당, 시간외수당 등)

4대보험

· 가입

복무 등 기타사항

· 공단 규정을 따름

4. 전형절차 및 방법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자격확인

최종발표

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2024.10.29.(화) ~ 11.12.(화) 18:00까지(시간 엄수)

접수방법: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super_choi@keco.or.kr)로 송부

제출서류 (붙임3-5 참조)

입사지원서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서명 필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제출서류 모두 하나의 파일(PDF)로 만들고 파일명에 성명 기재하여 제출하며, 제출 파일명 제출자 지원분야 및 성명 기재(ex. 환경_홍길동)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출신지, 가족관계, 학교, 사진, 성별, 연령 등 ·간접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서류전형

평가방법: 자격사항, 우대사항, 가점사항, 자기소개서 등 종합평가

합격기준: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내

* 동점자 발생으로 3배수를 초과한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 처리

합격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11월 중 예정

우대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증빙서류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전형에서 증빙서류 제출

면접전형

일시/장소: 서류합격자에 개별 통보, 11월 중 예정

평가방법: 업무수행역량, 지식·능력, 논리성, 발전가능성 등 종합평가

합격기준: 만점의 6할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법정가점 고득점자, 면접전형 고득점자, 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있는 경우 동점자 대상 재면접 실시하여 선순위자 결정

합격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11월 중 예정

자격확인

면접전형 합격자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미해당하는 경우 최종합격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대상여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 후 조회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합격발표: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11월 중 예정

* 상세 일정은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입사지원 시 [별첨3: 지정양식]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 [별첨3: 지정양식] 작성하신 후, 스캔파일 1개(PDF 등)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 지정양식 미준수 및 일부양식 누락 시 원서 접수하지 않습니다.

면접전형 시(서류전형 합격자) 입사지원서의 증빙자료 제출

우대사항 증빙서류(별첨2,3 참고)

경력증빙서류(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자격사항 증빙서류

가점사항에 대한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별첨 2,3 참고)

* 경력단절여성은 사회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저소득층은 수급자 증명원을 제출

그 외 채용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과 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최종합격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남성인 경우 병역사항 기재본) 원본 1부.

그 외 채용담당자의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채용서류 반환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과정에서 직접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환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기간: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 간

신청방법: [별첨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작성 후, 응시원서 접수 이메일로 신청

* 반환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반환되며, 청구기간이 지난 채용서류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홈페이지·전자우편 제출 또는 공단의 요구없이 자발적 제출한 경우는 제외

6. 기타사항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절차를 준수하므로 지원자는 입사지원서 작성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견 시 임의 블라인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입력 오류, 허위작성, 제출서류 및 증명서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입사취소)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체결 후에라도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확인, 기타 증명서 검토 후 최종합격자 통보 예정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거나 입사 후 퇴사 시 예비합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채용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채용계약 전·후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조회 등에서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과정에서 일체의 채용 청탁을 금지하며, 부정한 청탁이 적발될 경우 해당 지원자 사전 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형 단계별 내용은 공단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응시자의 전형 단계별 개인 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채용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환경공단의 해석에 따릅니다.

응시원서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도움창구를 운영합니다. 채용 관련 문의 사항, 민원, 이의제기 등은 담당자 이메일(super_choi@keco.or.kr) 유선(032-590-9903, 99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0. 29.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장

[별첨1] 자격요건

기간제근로자 관리예규별표2

구분

채용자격기준

촉탁라급

1. 해당분야의 기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학교 졸업(동등의 자격이 있다고 국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후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전문학사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자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제1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한국환경공단 인사규정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제59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직원의 직무상의 능률의 저해, 업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공단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공단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1.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경우

2.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기타 임원이 되는 것

3. 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4. 기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직원이 제1항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 대상인 경우,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여부 확인또는 취업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일정상 채용일(근로계약 시작일) 이전까지 취업승인 여부 통보가 불가능할 경우 우선취업결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정부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취업불가로 결정된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별첨2] 채용시험의 가산비율(가점사항)

구분

가산비율

1.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법률에서 정하는 비율

(서류·면접전형

각각 적용)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특별 가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및 자녀, 의상자 본인

* (만점의 3%) 의상자의 배우자 및 자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만점의 3% 또는 5%

(서류·면접전형

각각 적용)

3. 그 밖의 가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6개월 이상의 여성

만점의 5%

(서류전형만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가점의 한도) 법정가점은 만점의 10%, 특별가점 및 그 밖의 가점은 만점의 5%

* 경력단절기간 6개월은 공고일 기준 연속 6개월이상의 단절을 말함

* 경력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고 월 미만은 절사함

* 가점 대상자별 세부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기 법률 조항 검색하여 확인가능

[별첨3]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입사지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컴퓨터 워드 작성)합니다.

2. 입사지원서 양식 미준수(임의양식 제출, 일부 누락 등) 및 구비서류 미제출 시 원서접수하지 않습니다.

3. 블라인드 채용임에 유의하시어, 본인의 출신지·가족관계·학교·사진·성별·연령 등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절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기재시 마스킹처리)

4. 우대사항(전산분야 자격증)·가점사항(국가유공자 등)·근무경력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제출 요구 예정)

5. 입사지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 작성내용과 증빙서류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불합격 또는 계약취소 처리될 수 있음)

6.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채용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에게 반환청구기간(14일이내) 고지 및 구직자의 반환 요청시 14일이내 반환 조치(홈페이지·전자우편 제출 또는 구인자의 요구없이 자발적 제출한 경우 예외)

8. 입사지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지원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에 표시

2.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3. 성명ㆍ이메일ㆍ전화번호(휴대폰)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우대·가점사항은 해당되는 항목에 표시(가점비율이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법령을 확인하고 그 비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업지원(보호), 장애대상은 보훈번호 등 전체내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육, 자격사항, 경력은 지원분야와 관련 있는 경우만 작성

6. 자기소개서는 A4용지 최대 2매 이내로 작성(글자크기는 13포인트, 줄간격 160%)

7. 우대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 해당자는 면접전형 시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최종합격자에서 제외

한국환경공단 입사지원서

1. 인적사항

지원분야

환경 전기 전산

토목 기계 건축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성 명

(한글)

전화번호

(한자)

이메일

현주소

우대사항

전산분야

자격증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MASTER

컴퓨터활용능력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서1급

가점사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해당시 기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시 기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시 기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시 기재)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시 기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해당시 기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해당시 기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1년 이상의 근무경력자로 경력단절기간 6개월 이상의 여성(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 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5%)

응시자격 확인사항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전공분야: )

대졸(전공분야: ) 대학원졸 이상(전공분야: )

병역

군필 미필 면제

여성의 경우 면제를 선택하며,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2. 교육사항

* 지원직무 관련 과목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교육구분

과목명 및 교육과정

교육시간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학교교육 직업훈련 기타

직무관련 주요내용

3. 자격사항

* 지원직무 관련 국가기술/전문자격, 국가공인민간자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4. 경력사항

기관명

부서명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붙임 : 1. 자기소개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부.

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자기소개서(2매 이내로 작성)

지원분야 관련 경력 / 경험 / 교육ㆍ훈련 사항

지원동기

본인 장점 및 특기사항

위 기재한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본인은 한국환경공단 입사지원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제반사항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23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인사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 및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한국환경공단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 및 이용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 한국환경공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ㆍ평가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채용심사에 필요한 개인 인적 제반사항

- 성명, 연락처, 근무경력, 자격증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에 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입사지원서 접수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자리창출사업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비위면직자등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중, 퇴직후 불문)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내)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1, 2, 3-1, 3-2 (모두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여부 ------

1, 2, 4-1, 4-2, 4-3 (모두충족)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여부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4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별첨4]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별첨5] 임용포기각서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

임용포기 각서

본인은 한국환경공단 본사 친환경모빌리티처의 기간제 근로자 면접전형 합격자 통지(2024. 00. 00)에 대해서 임용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향후 이번 임용포기와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응시번호

면접 일자

2024. 00. 00

면접전형 응시자 : (인)

한국환경공단 친환경모빌리티처 귀하

[별첨6] 신규직원 채용 서약서 채용 후보자 대상

한국환경공단 신규직원 채용 서약서

성 명:

직급/생년월일/연락처:

상기 본인은 한국환경공단 채용 후보자로 등록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응시원서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에 합격이 취소될 수 있고, 향후 2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에 응시자격이 박탈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2.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 관한 지침(기재부)에 의거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5년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의 응시자격이 박탈됨을 인지한다.

3.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에 접속하여 개인 범죄경력이 공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본인이 직접 확인 하였으며, 임용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합격을 취소하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4. 본인은 본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인사청탁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2024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