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우대사항 ※ 공고일 기준, 중복 시 지원자가 1개만 선택하여 입력
구 분
필기시험
면접전형
지역인재
이전지역인재(대구·경북)1)
채용목표제 채용목표제
비수도권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제외)
만점의 1%
-
인턴2)
우리 원 대학생 인턴[장기현장실습(IPP) 등을
포함]을 수료하고 수료증을 보유한 자
만점의 2%
-
감정평가
실무수습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우리 원에서 실무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만점의 2%
-
사회복무요원3)
우리 원 사회복무요원
만점의 0.5%
-
공모전4)
2024년 부동산정보 활용성 제고를 위한
논문 공모전
만점의 0.5%
-
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에 해당하여 이
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
용
2) 공고일(’25.1.9) 기준으로 수료(이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함
3) 공고일(’25.1.9) 기준으로 복무당시 소속 실처지사장의 우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
하며, 우대기간은 소집해제된 날로부터 2년까지만 적용
4) 채용 관련 특전 부여를 사전 공지한 경우에 한하며, 수상일 기준 3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25. 1. 9(목) ∼ 2025. 1. 24(금)
□ 접수기간 : 2025. 1. 13(월) ∼ 2025. 1. 24(금) 12:00까지
□ 접수방법
ㅇ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ㆍ제출
* 신입의 경우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는 필기시험 합격자만 작성
◈ 입사지원서는 공고일 기준(’25.1.9) 유효한 사항만을 기재하여야 하며, 증
빙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합격 취소
◈ 제출한 서류는 응시자격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등의 확인 용도로만 활
용될 뿐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인적사항(이름, 생월일)과 신분증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신분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계별 전형에 응시 불가
◈ 면접전형에 합격(예비합격자 포함)하는 경우 입사지원서 작성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원본 서류는 보관 요망
◈ 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제출 취소가 불가능하며, 접수 마
감 이후로는 입사지원서 조회가 불가하오니 마감일 전에 본인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별도로 보관(화면 캡처 등) 요망
6
전형방식
서류전형 → 필기시험1) → 면접전형2) → 최종합격자 결정3)
1) 경력은 필기시험 단계 생략하며, 신입 필기시험 합격자는 어학성적 확인을
위한 정보 및 자기소개서 등 작성
2) 면접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를 검토
3) 최종합격자 대상으로 신용조회 등 실시
서류전형
※ 경력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전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 서
류전형 합격 취소로 간주
□ 신입직원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적격심사로 지원자격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ㅇ (합격인원) 지원자격 충족 인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 경력직원
ㅇ (심사대상) NCS 기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일체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NCS 기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100점 만점으로 평가
구분
내용
적격
심사
- 채용공고문 상 지원자격 심사 후 미충족시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 부실 기재자 불합격 처리
구분
불합격 처리 기준
글자수
1,000자 제한인 항목
600자 미만 기재
500자 제한인 항목
300자 미만 기재
* 의미 없는 문자ㆍ숫자ㆍ문장 등을 나열한 경우,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항목의 질문을 그대로 복사, 복수 문항에 동일한 내용 반복, 노래가사, 책 내용
등 작성의 경우 미기재로 간주
역량
평가
구분
세부기준
계량
자격증(10), 경력(40)
비계량
직무적합도(50)
※ 가점
-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적용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역량평가를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 분
상 세 기 준
1순위
ㆍ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3순위
ㆍ비계량평가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정
필기시험 * 경력은 필기시험 생
략
※ 신입 필기시험 합격자가 면접전형 전에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 필기
시험 합격 취소로 간주
ㅇ (대상) 신입 서류전형 합격자
ㅇ (시험장소) 필기시험 대상자 발표 시 안내(서울, 대전, 대구 예정)
- 입사지원서 접수 시 필기시험 응시 희망장소 1지망과 2지망을
모두 선택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 최종접수 순서, 고사장 여건
등에 따라 필기시험 장소 확정
* 장애인 지원자의 경우 1지망 지역 우선 배정
ㅇ (시험구분) ①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②직무수행능력평가*(100점),
③인성검사(온라인)
* 신입(전문)의 경우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시행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함
※ 필기시험(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인성검사) 중 하나라도
응시하지 않은 경우 필기시험 불합격 처리
< 분야별 필기시험 대상 및 출제범위 >
구 분
대 상
출 제 범 위
직업기초능력평가 모든 분야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능력, 조직이해능
력
직무수행능력평가
경영
경영학원론, 재무관리, 회계원리, 재무회계
경제
경제학원론, 미시경제론, 거시경제론, 재정학
법
헌법, 행정법, 상법, 민법
도시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관계법규, 지리정보체계, 지구단위계
획
부동산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
건축
건축계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관계법규
통계
조사방법론, 사회통계학, SAS프로그래밍(기초 및 데이터처리)
전산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 구조, 운영체제, 데이터 통신,
ㅇ 점수산정방식
- 신입(일반, 보훈, 장애인) :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직무수행능력평가
점수를 30:70 비율로 환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 신입(전문) : 직업기초능력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우대사항 점수를 합산하여 응시자의 점수 산정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 분
상 세 기 준
1순위
ㆍ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3순위
ㆍ필기시험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
정
< 필기시험 문제 오류 등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운영 >
◦대 상 자 : 필기시험 응시자
◦신청기간 : 필기시험 실시일 포함 3일 이내(신청기간 경과 시 접수하지 않음)
◦신청방법 : 필기시험 응시자 대상 별도 안내
※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일괄 공지
구 분
대 상
출 제 범 위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 프로그래밍, 정보보안
인성검사
모든 분야 인성 전반
면접전형
ㅇ (대상)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 (면접전형 대상자 선정)
- (신입직원) 필기시험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는 어학성적 확인을 위한
응시정보 및 생년월일과 면접전형에 필요한 경력 및 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기한 내 미작성하거나 어학성적
증빙이 불가하면 필기시험 합격(예비합격)이 취소되며, 이 경우 채용
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필기시험 예비
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 경력 및 경험기술서와 자기소개서를 부실 작성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경력직원)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전형 응시를 포기한 경우, 채용
분야 최소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에서 서류전형 예비
합격자를 순위에 따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ㅇ (선정기한) 면접전형 실시일 7일 전
ㅇ (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PT면접 등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구 분
면접내용
평가항목
배점
비고
1단계
직무PT 등
직무수행능력
50점
개별면접 방식,
1~2단계 연속시행
2단계
자기소개서 등
직업기초능력
50점
* 면접방식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구 분
평가항목
직무수행능력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직업기초능력
①의사소통능력 ②문제해결능력 ③정보능력 ④조직이해능력
⑤대인관계능력
ㅇ (합격인원)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
ㅇ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시 아래의 기준에 따라 합격자 결정
구 분
상 세 기 준
1순위
ㆍ취업지원 대상자
2순위
ㆍ사회적 가치 실현 가점 대상자
3순위
ㆍ필기시험 고득점자
4순위
ㆍ서류전형 고득점자
5순위
ㆍ면접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고득점자
*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결
정
최종합격자 결정
ㅇ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적합”판정자를 대상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또는 제
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에서 제외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지거나 신용조회 결과 등
에 따라 성실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사규정」제17조
(채용 결격사유)에 의거 최종합격자 결정 취소
※ (입사포기 처리) 최종합격자 결정 전‧후로 입사포기 의사를 표명
하거나 입사예정일에 미출근하는 경우 입사포기로 처리
7
예비합격자 선정
ㅇ 합격 취소 또는 응시포기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전형단계별 예비
합격자 선정
- (서류‧필기전형) 채용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서류‧필기전형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봄)
- (면접전형) 채용분야 최소 단위별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
* 면접전형 최대합격인원의 30% 범위 내로 선정(소수점 이하는 1명으로 보
며, 채용분야 최소단위별로 최소 2명 선정)
8
전형일정
연번
내 용
일 정
신입
경력
1
채용공고
1.9(목)∼1.24(금)
2
지원서 접수
1.13(월)∼1.24(금) 12:00까지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5(수)
4
필기시험
2월 중순
-
5
면접전형
3월 중순
6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4.28(월)
7
입사예정일
5.12(월)
* 경력직원은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며, 위 일정은 감염병, 회사 사정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ㅇ (제출대상) 면접전형에 합격한 사람
※ 합격취소 발생 시 원활한 추가합격자 선정을 위해 예비합격자를 포함하여 징구
ㅇ (제출방법) 별도 안내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재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를 스캔 파일 형태 및 원본으로 동시 제출
※ 증빙서류는 공고일(’25.1.9)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입사지원서 기재사항과의
일치 여부 및 진위 확인 예정
- 단, 원본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자격증, 수료증 등)의 경우 사본 제출 가
능
◈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내용에 한하여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는 응시
자격 및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등의 확인 용도로만 활용됨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미비한 서류제출, 허위, 연락 불능 등
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한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
빙할 수 없고,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합격을 취소함
[해당자]
ㆍ지원자격사항
- [건축사] 건축사 자격증 1부
- [건축시공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자격증 1부
- [공인회계사‧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 1부
- [박사‧석사] 관련분야 박사(석사)학위 증명가능한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예
정)증명서 1부
* ’25.2월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학위 취득 후 학위수여증명서 1부 추가 제출
필수(미제출시 합격 취소)
- [변호사] 변호사 자격증 1부
- [감정평가사(신입)] 감정평가사 자격증 및 실무수습증서(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급) 각 1
부
- [감정평가사(경력)] 감정평가사 자격증 1부
- [군복무중인 자] 전역예정증명서 1부
ㆍ채용 시 우대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의사상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명서 1부
※ 채용시험 가점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증명서에 한함
- [장애인] 장애인 관련 법률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1부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인 경우,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저소득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 및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각 1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증명서 1부
-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임을 증빙하는
증명서(부모의 출신국적 표기) 1부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수급자확인서 또는 사회보장급여(동 자립수당) 통지서 1부
※ 위 서류발급 불가 시 시설 등 퇴소 증빙서류
- [인턴] 우리 원 대학생 인턴(장기현장실습(IPP) 포함) 수료증 1부
- [감정평가실무수습] 우리 원에서 감정평가사 실무훈련과정 이수를 증빙하는 서류 1부
- [사회복무요원] 우리 원 우수 사회복무요원 추천서 사본 1부
- [공모전 수상자] 우리 원 공모전 등 수상 상장 1부
- [이전지역인재] 최종학교(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증명서 1부
- [비수도권지역인재] 최종학교(대학원 이상 제외) 졸업ㆍ재학(휴학) 증명서 1부
ㆍ직무 관련 교육사항
-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교육사항 이수내역 증빙자료(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각 1부
※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교육내역(학교교육, 직업교육) 포함 필수
※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수료자, 수료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자료에 한함
(특히, 직업교육 수료증은 공고일 기준(`25.1.9) 해당 과정의 수료 여부(수료 또는 진도율
100% 등)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ㆍ직무 관련 자격사항
-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총괄) 2급 이상 인증서 1부
- [운전면허] 제1종‧제2종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1부
- [이외] 입사지원서 상 기재한 자격증(합격증 포함) 또는 등록증 1부
※ 큐넷에서 합격자 조회 가능한 자격증의 경우 최종합격 확인서 제출
ㆍ직무 관련 경력사항
- [신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신입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기재분)로 대체 가능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력사항은 필수 제출
※ 폐업회사 경력증명의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제출
[공통]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이 대학원 졸업자인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각각 제출
ㆍ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ㆍ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본인 주민등록번호 포함) 1부
10 수습 및 전환자 결정
□ 수습직원(인턴)
ㅇ 수습기간 및 근로형태
구분
수습기간*
근로형태
신입
8주 내외 예정
채용형인턴
경력
4주 내외 예정
전문계약직
* 연수기간을 포함하며, 인력수급 상황 등에 따라 수습기간 변경 가능
ㅇ 근무지역 (상세내용 별첨 참조)
구분
분야
근무지역
신입
일반
경영, 경제
전국
법
전국 공익보상부/사업소, 본사
도시, 부동산*
해당 지역본부 및 관할 지사,
본사
건축, 통계, 전산
본사
전문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박사‧석사, 변호사
본사
감정평가사
전국
보훈
부동산
전국
장애인
부동산
전국
경력
감정평가사
본사
ㅇ 근로시간 및 월급여
구분
근로시간
월급여
신입
주5일, 1일 8시간 근무
255만원 수준
경력
305만원 수준
* 인사관리요강 제11조 제2항 및 [별표1] 채용예정 직급상당 경력‧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경력‧자격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별첨 참조)
□ 정규직 전환 결정
ㅇ (대상) 수습직원(인턴) 수료자
ㅇ (전환결정) 수습직원 평가결과가 만점의 60% 이상인 경우 정규직
전환 결정(수료자 중 최소 70% 이상 정규직 전환)
ㅇ (전환제외) 연수 및 실무수습 평가결과 만점의 60% 미만이거나,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성실복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전환 제외된 경우 계약 종료
11 정규직 전환 이후 근무조건
□ 채용예정직급 및 근로시간
구분
채용예정직급
근로시간
신입
종합직 5급
주5일, 1일 8시간 근무
경력
내규에 따라 결정*
* 인사관리요강 제11조 제2항 및 [별표1] 채용예정 직급상당 경력‧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자의 경력‧자격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별첨 참조)
□ 근무지역 (상세내용 별첨 참조)
구분
분야
근무지역
신입
일반
경영, 경제
전국
법
전국 공익보상부/사업소, 본사
도시, 부동산*
해당 지역본부 및 관할 지사, 본사
건축, 통계, 전산
본사
전문
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박사‧석사, 변호사
본사
감정평가사
전국
보훈
부동산
전국
장애인
부동산
전국
경력
감정평가사
본사
□ 보수 및 복리후생 : 내규에 따름
12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 적용대상
ㅇ 본사 이전지역(대구 ․ 경북)에 소재한 지방대학(대학원 제외) 또는 고등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
-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이전지역인재 범위는「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며, 상세내용은 별첨 지역인재 범위 참조
□ 적용방법
ㅇ 각 시험실시 분야의 전형단계별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선발
예정인원 대비 30%(2025년도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각 시험실시
분야의 전형단계별 합격 최저점수의‘-5점’범위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에 따라
제외사유에 해당하나,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적용
13 장애인 추천채용 및 편의지원 제공 안내
□ 장애인 추천 채용
ㅇ 채용공고 결과, 장애인(부동산) 분야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채용예정인원의 2~5배수 범위 내에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을 추천받아 채용절차 진행
□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ㅇ (대상) 공고일 기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으로서,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ㅇ (신청방법) 입사지원서 작성 시 신청
ㅇ 지원내용
- 장애인복지법령에 의거, 장애의 종류 및 장애정도에 따라 편의
제공(별첨 참조)
- 상이등급자의 경우, 의사진단서 상의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편의 제공
- 편의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여부 및 세부 지원내용은 응시자 신청
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후 개별 공지 예정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ㆍ 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
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의 종류 및 장애 정도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4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ㆍ간접적으로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개인 인적사항을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입력될 경우
각 전형 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됩니다.
□ 입사지원서에 작성한 인적사항(이름, 생월일)과 신분증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또는 신분확인이 불가한 경우, 단계별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
므로 인적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전형별 합격자(또는 해당 전형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전형을 실시하며, 필기시험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물 주민등록증, 실물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중 1개
□ 우리 원 사정에 따라 전형절차와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일 등 전형일정과 합격여부를
우리 원 채용 홈페이지(www.reb.or.kr/recruit)에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 또는 누락, 서류미비,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사전에 안내한 기간
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를 통해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수 없거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 또는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또한 최종합격자 결정 이후라도 위 사항이 밝혀진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 사실 및 유효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전형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지원자격 검증, 신용조회 결과 등에
따라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서류 : 입사지원자가 제출한 채용서류(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서류 또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제외)
◦청구방법 : 채용서류반환청구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rebinsa@reb.or.kr)으로 제출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
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업무매뉴얼 ‘예외사항’을 준용, 감사 및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를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 영구 보관
□ 입사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해야 하며 개인사정으로 입사유예는 불
가능합니다(입사예정일 미 출근 시 입사포기로 간주).
□ 전형 결과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 상 자 : 채용전형 불합격자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첨부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하여
스캔파일을 전자우편(rebinsa@reb.or.kr)으로 제출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채용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원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사 후 발견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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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채용관리요강>
제17조(채용부정행위의 금지) 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2.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3. 채용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는 행위
4. 그 밖에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용부정행위를 통해 부정합격한 사람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합격 취소 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우리 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
관련 부당한 청탁‧압력 등 채용부정행위, 전형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포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www.reb.or.kr) 부패신고센터(K-Whistle)
15 문의처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내 Q&A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