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3_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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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용 기간

2022년 2월 19일(토) 0시 ~ 2022년 3월 13일(일) 24시

󰊲 용 대상_지역

(대상_지역) 전국 17개 시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 외 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방역 수칙

사적 모임: 7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_(6명까지 가능)

<적용 원칙>

(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사람들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임활동 금지

(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예외) 사적 모임 인원 산정 시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적용 예외>

아래의 경우 사적모임의 예외로서 인원 제한 없음

(동거가족 등) 동거가족 및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돌봄) 아동(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돌봄 인력

(임종) 임종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운영자 준수사항

< 사적 모임 >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7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7명 이상 모여 경우나 7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7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7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7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식당카페에 한해 접종미완료자*는 아래와 같은 제한 내 이용 가능

∘ (전국) 접종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만 가능(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 PCR음성확인 등, 연령상 예외 등(18세 이하<2022.4.1.부터는 11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자) 예외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접종미완료자

관리자운영자는 식당카페에서 2명 이상의 모임에 접종미완료자가 1명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확인 시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예시) 식당카페 이용 예시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0명 ⇒ 1명(O)

접종완료자 등이 아닌 접종미완료자 1명+접종완료자 등 1명 ⇒ 2명(X)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예외)자 범위, 증명서 발급방법, 유효기간 등 적용대상 시설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적용 원칙>

(내용)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범위에 따라 가능

(대상_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인원수 제한)

(~49명)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50명~2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모임행사 가능하며, 주최접종완료자 등사전 확인접종완료자 등참여 금지 조치

(300명 이상_원칙 금지) 단, 아래 ~의 경우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가능(예외 인정범위 강화 가능)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 방역상황 안정 시까지 주무부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신규신청 행사 승인기준 강화(필수행사 외 불승인 등)

(취식 제한) 모임행사는 취식을 동반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예외적으로 가능*

* 300명 이상 행사에서의 취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사전 승인 후 가능

(인원산정 예외) 인원 산정 시 모임행사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미포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대상(예외)자 범위, 증명서 발급방법, 유효기간 등 적용대상 시설을 제외한 일체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결혼식장/실내외 체육시설

결혼식장: 모임행사 제한 또는 종전 수칙(미접종자 49명+접종완료자 201명) 택일 적용(혼용 불가)

실내체육시설: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실외체육시설: 사적 모임 제한 인원 수를 초과하는 인원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 가능

집회시위

- (인원수 제한) 모임행사와 동일 기준 적용*

* 50명 이상이 참가하는 집회 신고 시 참가(예정) 인원(수)은 접종료자 등의 인원 수로 함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인원수 제한_없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기업의 경영활동*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청객 등이 있는 방송제작·송출 등

- (참석자 제한) 인원 수 제한은 없으나, 50명 규모 이상인 경우, 석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 (참석자 제한_예외) 내부 구성원 등이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본회의 등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가능

시험

- 수험생 간 1.5m 간격 좌석 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 준수사항

- 50명 이상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최하는 경우 해당 장소·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방역수칙 준수

< 집합모임행사 방역수칙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참석자 접종완료 등 확인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50명 이상 모이는 모임행사의 경우, 주최자 등 참석자 전원 접종완료 등 확인

※ 50명째 참석자 부터가 아닌 참석자 전원이 접종완료자 등일 것

- (접종완료자)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 완치자 포함

- (미완료자, 예외자) 참가 시 아래 내용 확인

1) PCR음성확인자 등: 문자통지서, 종이명서, 전자증명서

2) 예외자: 종이증명서, 전자증명서 등

접종완료자 등 외 참가금지 조치 및 안내

접종완료 및 음성/예외 확인 등 협조

*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확인서 등 발급대상, 방법 등의 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출입자 명부 관리(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2022.2.19.부터 적용 잠정 중단

내부 구성원만 모여 진행하는 각종 회의 등(상임위원회 국회(지방의회)회의 포함)은 예외

주최자 등 모든 참석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이용 확인 및 안내 비치

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작성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모임행사 인원 규모 불문)

다중이 모이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리두기 관계없이 실내외 불문 마스크 착용 안내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기타(권고사항)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①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③ (지역)축제 외 300명 이상 모임행사 금지

󰊴 법적 근거_[붙임1] 확인

󰊵 추진내용 및 절차_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은 [붙임2] 확인

(중대본) 사적 모임 및 사적 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관리자, 운영자 참석자 등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방역지침수 조치)

(지자체) 관내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대상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추가 행정조치 실시,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

(지자체) 방역지침 위반 시 관리자, 운영자, 참석자 등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및 필요시 집합금지* 행정조치(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예 :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한함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조치, 방역지침 지속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적용대상 모임행사 준수사항

감염병 예방을 위해 모임행사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이행여부 현장점검 위반시 과태료(또는 고발조치) 부과, 합금지, 경고, 시설 운영 중단·폐쇄명령 등 행정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지역 내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집합금지 등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관내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 확인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모임행사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지자체장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 또는 집합금지 조치 실시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1

법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호의2, 제2호의4 및 제80조제7호, 제83조2항 및 제4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83조(과태료)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

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붙임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3항에 따른 경고, 운영중단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일부 발췌) >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5차 이상

위반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

제3항

가.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나.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에 따른 관리자운영자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 별표3(일부 발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아.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2항

50

100

200

자.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이용자나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가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1호

10

10

차.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83조 제4항제2호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