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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대학
대
코로나
코로
코
19
19
1
감염예방
감염예방
감염예
감염
감
관리
관리
관
안내
안내
안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제5판
판 수정본
수정
수
)
(제5판 수정본
」수정전후대비표
수정전후대비
수정전후대
수정전후
수정전
수정
수
」
쪽
현행(5판)
5판 수정본
Ⅱ. 코로나19 대응 기본방향
5
3.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②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3일 이내
PCR, 7일차
신속항원검
사 권고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
이”
확진자인 경우③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미완료자
수동감시(7일)
등교
가능
밀접접촉자인 경우④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 (공통) 7일의 수동감시기간 또는 격리기간 후 3일간 주의 : KF94
(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
시설
,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 (수동감시자 권고사항)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동안은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할 것을 권고
3. 유증상자 등에 대한 등교(출근) 중지
□ 주요 상황별 등교(출근) 기준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①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②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접촉자 분류
시 및 격리
해제 전 PCR
검사(총 2회)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
이”
확진자인 경우②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수동감시(10일)
동거인 검사
3일 내 PCR
검사,6~7일
차 신속항원
검사 권고
등교
가능
격리 대상 접촉자인
경우③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
등교
가능
※ 격리대상 접촉자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요양병원·장기요양
기관
,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격리
대상 접촉자의 경우 보건소에서 별도 격리 통보
※ (확진자) 7일의 격리기간 후 3일간 주의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
설 등
)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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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5판)
5판 수정본
* 해당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1판) 등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
(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③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수동 감시)
※ 대학은 수동감시자 지정 후 최초 3일 간 등교중지 권고 가능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④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 (수동감시자 권고사항)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동안은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
(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할 것을 권고
* 해당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1판) 등
[상세설명]
①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②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 접촉자로 지정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③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수동 감시)
※ 대학은 수동감시자 지정 후 최초 3일 간 등교중지 권고 가능
※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④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대상 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가 가능
Ⅳ. 확진환자 발생 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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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대응 기본 방향
◦ 지자체(보건소)는 가족 및 중증진행 고위험군* 중심
으로 접촉자 관리하며, 방역대응역량 한계 시 학교
□ 방역당국 대응 기본 방향
◦ 지자체(보건소)는 중증, 고위험군* 중심으로 접촉자
관리하며, 방역대응역량 한계 시 대학은 확진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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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5판)
5판 수정본
시설은 확진자 중심으로 관리
* 6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
□ 대학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 (접촉자 분류)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대학
내 확진자 발생 시 대학별 자체조사를 「접촉자 조사·
관리 우선순위」를 활용하여 실시
< 접촉자 조사·관리 우선순위>
우선순위
접촉자 조사 대상
1순위
◾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구성원
2순위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3순위
◾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 방역수칙 준수 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
※ 대학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밀접
접촉자
’와는 상이함
※ 상기 분류기준은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접촉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범위는 대학 여건에 맞게 설정
심으로 관리
* 60대 이상, 고위험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 3종 [① 장기요
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구성원
□ 대학 내 접촉자 자체조사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 (접촉자 분류)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대학
내 확진자 발생 시 대학별 자체조사를 「접촉자 조사·
관리 우선순위」를 활용하여 실시
< 접촉자 조사·관리 우선순위>
우선순위
접촉자 조사 대상
1순위
◾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구성원
2순위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
3순위
◾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 방역수칙 준수 하 회의 참석자는 3순위에서 제외
※ 대학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는 방역당국에 의해 분류된 ‘격리
대상 접촉자
’와는 상이함
※ 상기 분류기준은 대학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하며,
접촉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인 범위는 대학 여건에 맞게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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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5판)
5판 수정본
◦ (접촉자 관리) 접촉자 우선순위 분류 후 아래수칙에 따라 대응
※ 1순위~3순위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
※ 참고: 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방대본 역
학조사분석단, ’22.2.11.)
1순위 :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구성원
① 확진자는 별도 격리공간으로 즉시 분리
* 확진자가 다수일 경우, 확진자끼리 동일공간 격리는 가능
② 확진자가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를 동거인 신고하도록 안내
하여 보건소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
* 기숙사의 동일 호실 생활자는 ‘격리대상 접촉자’로 보건소 관리대상
③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조치
- 수동감시 대상자는 진단검사
*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음성 확인 후에 수칙
**을 지키며 등교(출근) 가능
* 확진자의 동거인 신고에 의해 보건소에서 검사대상 문자 받은 경우
PCR 검사 가능
** 수동감시 생활수칙 : 감시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
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다중이용
시설 방문 자제 등
◦ (접촉자 관리) 접촉자 우선순위 분류 후 아래수칙에 따라 대응
※ 1순위~3순위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자로 분류
※ 참고: 사업장의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방대본 역
학조사분석단, ’22.2.11.)
1순위 :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또는 숙소)에서 거주하는 구성원
① 확진자는 별도 격리공간으로 즉시 분리
* 확진자가 다수일 경우, 확진자끼리 동일공간 격리는 가능
② 확진자가 ‘기숙사 동일 호실 거주자’를 동거인 신고하도록 안내
하여 보건소에서 조사대상 접촉자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우선 조치
* 기숙사의 동일 호실 생활자는 ‘조사대상 접촉자’로 PCR 권고 대상
③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수동감시 조치
- 수동감시 대상자는 진단검사
* 결과 확인 전까지 재택근무로
전환, 음성 확인 후에 수칙
**을 지키며 등교(출근) 가능
* 확진자의 동거인 신고에 의해 보건소에서 검사대상 문자 받은 경우
PCR 검사 가능
** 수동감시 생활수칙 : 감시기간 동안 본인 건강상태 모니터링, 조금
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하기, 다중이용
시설 방문 자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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