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붙임2_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1-1판) 수정 전후대비표.hwp

닫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제11-1판 수정전후대비표

현행

수정

수정사유

4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참고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한시적으로 모든 국가/지역지정(적용시기는 별도 안내에 따름)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7일간 의무 격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범운영 안내(’22.2.21.~3.11.)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PCR음성확인서를 미소지(부적합 포함)한 내·외국인은 항공기 탑승제한

* 단, 도착 후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등이 확인된 경우,

내국인은 시설격리 5일(비용 자부담)+자가격리 2일, 외국인은 입국불허 조치됨

PCR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은 공지사항 내 PCR음성확인서 제출 FAQ참고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한시적으로 모든 국가/지역지정(적용시기는 별도 안내에 따름)

- 예방접종완료자라도 7일간 의무 격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시범운영 안내(’22.2.21.~3.11.)

- Q-CODE시스템 이용자는 건강상태질문서 및 특별검역신고서 미제출(시스템으로 확인)

이용대상 및 이용방법 등 세부사항은 https://cov19ent.kdca.go.kr 에서 확인 가능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RAT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입국 후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방대본-8846호(2022.3.7.)

4

~

5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방대본-8846호(2022.3.7.)

5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격리면제서 소지자로 격리를 면제 받은 경우, 1일차6~7일차 PCR검사 외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여(본인부담) 입국 후 3일차, 5일차 검사 실시(자가진단앱에 검사결과 입력)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격리면제서 소지자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삭제)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방대본-8846호(2022.3.7.)

중수본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 변경에 따른 수정

5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22.2.21.~)

방대본-6114호(2022.2.18.) 시행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후, 지자체) 자가격리 및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입국 후 1일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후, 지자체) 자가격리 및 입국 후 1일차 PCR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입국 후 1일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방대본-8846호(2022.3.7.)

8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2)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 (입국 후 PCR검사) 체류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PCR검사 실시(미검사자 발생 시 즉시 격리조치)

* 단, 한-싱 이용자 중 싱가포르 접종자는 입국 1일차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비용 본인부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는 입국 6~7일차에 ‘6~7일차 검사 시행기관에서 검사(비용 본인 부담)

※ ‘6~7일차 검사 시행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지

- (자가검사 실시) 한-싱 이용자는 입국 3일차‧5일차자가검사키트로 자가검사 실시(자가진단앱을 통해 안내 메시지 발송)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에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2)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 (입국 후 PCR검사) 체류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1일차 PCR검사 실시

* 단, 한-싱 이용자 중 싱가포르 접종자는 입국 1일차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비용 본인부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는 입국 6~7일차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삭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방대본-8846호(2022.3.7.)

8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현지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본인입증책임)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발권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입국 후 시설5일 + 자가2일 의무 격리)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내국인의 직계존비속’(’22.2.12.~)

➆(신설)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입국일 기준 만6세미만 영유아(동반 일행이 전원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인도적(장례식 참석)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

항공기 승무원

현지 입국 불허 등 사유로 현지 공항에서 입국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본인입증책임)

싱가포르에서 입국한 내국인 선원(발권 당시 대한민국 선원 소지자에 한함, 입국 후 시설5일 + 자가2일 의무 격리)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 내국인의 직계존비속’(’22.2.12.~)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PCR검사결과 양성’)되고,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본인 입증책임)(’22.3.7~)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대상이라도,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비행기 탑승 불가

일부 기확진 내국인 입국허용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안내

10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검역신고서[서식 4] 확인 및 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하 가격리앱’) 설치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검역신고서[서식 4] 확인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22.2.21.~)

방대본-6114호(2022.2.18.) 시행

13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이동방법) ~

-(진단검사)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신설)

○ (단기체류외국인)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이동방법) ~

-(진단검사)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사 실시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단기체류외국인) ~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방대본-8846호(2022.3.7.)

14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 (기본원칙) 임시생활시설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하여 7일간 건강상태 입력 및 6~7PCR검사 실시

~

- (건강관리) 1일차‧6~7일차 PCR검사 외 자가검사키트를 구매(본인부담)하여 입국 후 3일차, 5일차 검사 실시(자가진단앱에 검사결과 입력)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 (기본원칙) 임시생활시설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하여 7일간 건강상태 입력 및 6~7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 (추가검사)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외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방대본-8846호(2022.3.7.)

16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22.2.21.~)

방대본-6114호(2022.2.18.) 시행

17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일반적인 대응 원칙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신설)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무증상자

일반적인 대응 원칙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방대본-8846호(2022.3.7.)

19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입국후, 지자체) 입국 후 7일간 자가(시설)격리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입국후, 지자체) 입국 후 7일간 자가(시설)격리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방대본-8846호(2022.3.7.)

23

~

24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바. 격리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자가격리 및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관할 보건소)

~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관할 검역소와 별도 협의 필요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바. 격리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자가격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RCR검사 가능)

~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관계부처 간 별도 협의한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 절차에 따름(방대본-8309호)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방대본-8846호(2022.3.7.)

26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센터에서 수행

-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단,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

(신설)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기존 검역소에서 수행하던 진단검사는 질병대센터에서 수행

- 검역소에서 검체채취 후 질병대응센터로 검사 의뢰(필요시 수탁기관 활용)

- 단, 센터 내 신규 검사실 구축시까지 기존 검사실에서 검사업무 수행

* 기타 행정사항은 검역소-센터 간 업무협의를 통해 수행

해외입국자는 1일차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시설격리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6~7일차 PCR검사 실시(현행유지)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방대본-8846호(2022.3.7.)

35

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4430호(2022.2.7.)

확진자 격리 기준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부터 7일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3종 내 밀접접촉자

재택치료자 동거인 격리기간

: 최초 확진자 격리일로부터 격리해제시까지

해외입국자 조치 안내

해외입국자는 모두 7일 격리조치인 상황에서 접촉자 조사 및 통보 불요

다만, 격리가 안되는 대상자는 접촉자 관리가 필요함(명단 통보)

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 출처: 중앙방역대책본부-7354호(2022.2.27.)

확진자 격리 기준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부터 7일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인 경우 해당 시설 내 접촉자

확진자 동거인 관리 기준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

해외입국자 조치 안내

해외입국자는 모두 7일 격리조치인 상황에서 접촉자 조사 및 통보 불요

다만, 격리가 안되는 대상자는 접촉자 관리가 필요함(명단 통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수정 안내

방대본-7354호(2022.2.27.)

56

부록 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부록 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58

부록 2.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안내문

부록 2.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