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_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제11-1판) 수정 전후대비표.hwp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제11-1판 수정전후대비표 |
쪽 |
현행 |
수정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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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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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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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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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신설)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미소지자 ![]() ※ 예방접종완료자 정의 및 입증방법은 본 지침 Ⅱ.사례정의 등 → 3.예방접종완료자 정의 참고 ※ 예방접종증명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ac.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서만 발급 가능함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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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
![]() ※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 격리면제서 소지자로 격리를 면제 받은 경우, 1일차‧6~7일차 PCR검사 외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여(본인부담) 입국 후 3일차, 5일차 검사 실시(자가진단앱에 검사결과 입력)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격리면제서 소지자 ![]() ※ SOFA협정 적용자(주한미군, 관련자)는 전원 주한미군 부대에서 PCR검사 실시 (삭제) |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중수본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지침 변경에 따른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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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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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해외 접종이력 등록 안내(입국 당시 미등록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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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앱 설치 중단(22.2.21.~) ※방대본-6114호(2022.2.18.) 旣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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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후, 지자체) 자가격리 및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1)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입국후, 지자체) 자가격리 및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입국 후 1일차‧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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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2)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 (입국 후 PCR검사) 체류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6~7일차 PCR검사 실시(미검사자 발생 시 즉시 격리조치) * 단, 한-싱 이용자 중 싱가포르 접종자는 입국 1일차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비용 본인부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는 입국 6~7일차에 ‘6~7일차 검사 시행기관’에서 검사(비용 본인 부담) ※ ‘6~7일차 검사 시행기관’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공지 - (자가검사 실시) 한-싱 이용자는 입국 3일차‧5일차에 ‘자가검사키트’로 자가검사 실시(자가진단앱을 통해 안내 메시지 발송) * 자가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보건소)에 방문하여 PCR검사 실시 (신설)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2) 기타 예방접종완료자 ○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자 - (입국 후 PCR검사) 체류지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 단, 한-싱 이용자 중 싱가포르 접종자는 입국 1일차에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비용 본인부담), 체류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는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삭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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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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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다. PCR음성확인서 확인 ○ (대상) 모든 해외입국자(내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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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기확진 내국인 입국허용 및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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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검역신고서[서식 4] 확인 및 격리자에 대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이하 ‘자가격리앱’) 설치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2. 입국검역 라. 특별입국절차 ○ (기본원칙) 모든 입국자 대상 특별검역신고서[서식 4] 확인 |
자가격리앱 설치 중단(22.2.21.~) ※방대본-6114호(2022.2.18.) 旣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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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이동방법) ~ -(진단검사)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신설) ○ (단기체류외국인) ~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가. 자가 또는 시설격리 대상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이동방법) ~ -(진단검사) 거주지 관할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실시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단기체류외국인) ~ |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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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 (기본원칙) 임시생활시설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하여 7일간 건강상태 입력 및 6~7일차 PCR검사 실시 ~ - (건강관리) 1일차‧6~7일차 PCR검사 외 자가검사키트를 구매(본인부담)하여 입국 후 3일차, 5일차 검사 실시(자가진단앱에 검사결과 입력) |
Ⅲ. 공항 검역대응 절차 4. 무증상자 검역조사‧조치 나. 격리면제 대상자 ○ (기본원칙) 임시생활시설 PCR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진단앱* 설치하여 7일간 건강상태 입력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 (추가검사) 입국 후 1일차 PCR검사 외 6~7일차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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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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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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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앱 설치 중단(22.2.21.~) ※방대본-6114호(2022.2.18.) 旣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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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 (신설)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1. 검역대응 흐름도 □ 무증상자 ○ 일반적인 대응 원칙
![]() ※ 이동방법 : 승용차(자차) 또는 방역교통망 이용(단, 여권에 ‘예방접종완료’ 스티커가 부착된 사람은 대중교통 등 그 외 교통체계 이용 가능) |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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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입국후, 지자체) 입국 후 7일간 자가(시설)격리 및 격리해제 전 PCR검사 실시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나.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 (입국후, 지자체) 입국 후 7일간 자가(시설)격리 *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및 시설에서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 - (추가 검사) 입국 후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 * 60세 이상 해외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 가능 - (RAT 방법)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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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24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바. 격리 ○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자가격리 및 격리해제전 PCR검사 실시(관할 보건소)
~ ※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관할 검역소와 별도 협의 필요 |
Ⅳ. 항만 검역대응 절차 2. 검역조사 바. 격리 ○ 입국자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입국 후 7일 동안 자가격리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RAT) 실시(60세 이상 입국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RCR검사 가능) ~ ※ 군용 운송수단의 경우, 관계부처 간 별도 협의한 ‘항만 입항 군용 운송수단 검역 절차’에 따름(방대본-8309호) |
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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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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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진단검사 및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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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6~7일차 진단검사 방법 변경(PCR -> RAT) *시행일: 22.3.10.~ ※ 방대본-8846호(202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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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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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접촉자 관리 1. 접촉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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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수정 안내 ※방대본-7354호(2022.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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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부록 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부록 1.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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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부록 2.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안내문 |
부록 2. 상호 합의된 여행안전권역 이용 입국자 안내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