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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서

*파란부분은 담당자 작성

접수일자 : 20 . . . 접수자 :

사건번호 : 20 -

신고 당사자의 경우

이름

성별

대학생대학원생직원교원외부인기타

소속

학번/교번(사번)

연락처

이메일

신고인이 제3자인 경우

[신고인과 피해자가 다를 경우] 신고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습니까? 예아니오

이름

성별

대학생대학원생직원교원외부인기타

소속

학번/교번(사번)

연락처

이메일

이름

성별

대학생대학원생직원교원외부인기타

소속

학번/교번(사번)

연락처

이메일

3. 피신고인

이름

성별

대학생대학원생직원교원외부인기타

소속

학번/교번(사번)

연락처

이메일

피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

동료 선배 후배 연인 교수 제자

상사 부하 기타 ( )

모르는 사람

학내관계 있음 학내관계 없음

* 사건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

4. 신고내용

일 시

장 소

신고내용에 대한 소명 진술을 가급적 육하원칙이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피신고인 언동에 대한 사건 발생 당시 생각과 심경, 사건으로 인한 영향, 사건 경과(피해자 대응, 피신고인의 반응, 주변인의 반응 등), 바라는 사항(피신고인, 담당기구, 학교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지

신고요지는 피신고인에게 전달되는 내용입니다. 인권침해와 관련된 행위 중심으로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피해자가 학교 및 피신고인에게 바라는 사항 (원하는 사건 처리 방안)

위 개인정보 수집 및 민감정보 처리 등에 동의합니다. 예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위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성 명:

소 속:

학번/교번(사번):

연 락 처:

[개인정보 처리 목적] 신고사건 처리

[개인정보 처리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개인정보 처리자는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내용] 사건 내용 및 신상정보

[개인정보 처리의뢰부서] 조사위원회, 인권위원회, 교내 협조 부서 등

위 사항에 대해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의 설명을 듣고 이해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신고인(피해자) 서약서

신고인(피해자)의 권리

1) 신고인(피해자)은 대리인(단체 포함)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를 가지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조사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녹음 및 녹취가 이루어지며, 녹취 자료는 조사위원회 또는 인권위원회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누구든지 인권 담당기구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이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신고인(피해자)의 의무 등

1) 신고인 피해당사자는 인권상담소의 조사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2) 사건 내용 및 사건 관련 개인 신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3) 신고인 피해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하며, 위증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 질의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답변하며, 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 없는 답변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5) 인권위원회 구성을 안내받았으며, 해당 위원에게 기피 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였으며, 의무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사번(학번)

:

성명

:

연락처

: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목원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