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3. 2025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참고자료 및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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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참고자료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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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응시결격  사유,  복수국적자의  임용  등 ································································································ 1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4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경채분야) ······························································································ 5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 6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 7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 10

  소방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 ····················································································· 1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 14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공채) ······································································································ 16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가점 ·············································································································· 18

  소방관련학과  인정대학  현황  (그  밖의  유사한  학과  포함) ··························································· 20

  소방관련학과  인정  고등학교  현황  (그  밖의  유사한  학과  포함) ················································· 26

  소방학개론의  범위 ································································································································ 28

  응급처치학개론의  범위 ························································································································ 30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 3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 33

  도핑테스트  안내문 ································································································································ 35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37

  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 38

  필기시험  답안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 39

【서식  1】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 40

【서식  2】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41

【서식  3】  경력경쟁채용  경력  사실확인증명서 ··············································································· 42

【서식  4】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 43

【서식  5】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 44

【서식  6】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46

【서식  7】  도핑테스트  동의서 ············································································································ 48

【서식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49

【서식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50

【서식  10】  특수부대  복무경력  증명서  (해병대  복무자만  적용) ················································· 51

【서식  11】  군의무  관련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 52

【서식  12】  의무소방(사회복무요원)  구급업무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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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결격  사유,  복수국적자의  임용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

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

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

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

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

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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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ㆍ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국가공무원법】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령】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ㆍ보안ㆍ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ㆍ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ㆍ교류ㆍ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ㆍ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ㆍ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ㆍ지역  출입,  비밀문서ㆍ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

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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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

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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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실시권자는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시험실시권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

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권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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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전형  절차  강화  안내문  (경채분야)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심의하는  채용의  한  단계인  ‘서류전형’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경채분야  서류제출  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등))

  ‘근무경력’이라  함은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업·직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용  예정  직렬  및  직류와  같은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

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단지  해당  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경력을 

의미하고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  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내에서는  근무경력으

로  인정함.

ㅇ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발급확인자의  서명(날인)  및  연락처를  포함해야  함.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상에  인정받을  범위의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를  반드시  추가  제출토록  해야  하며,  제출한  경력사항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경력기간은  상근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함.
      -  단시간근무(시간제)의  경우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하므로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  제출

(가)  상근근무의  경우에는  경력  전부를  인정(상근근무란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전임근무: 3년 인정

(나)  단시간(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  일부를  인정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경력  계산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2년 인정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때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  범위를  결정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따라  계산함

  공공경력요건으로  응시할  때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  법인  여부  확인: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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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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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ㆍ트리빠노쪼마병ㆍ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ㆍ구강

  ㆍ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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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구  분

내용

    및  내장

    계통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ㆍ게실염ㆍ회장염ㆍ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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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구  분

내용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ㆍ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가.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는  제외)인 

경우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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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4-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  신체검사  지정병원:  80개소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 화 번 호

검사 

가능 시기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000(내선 2)

02-2276-7158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5층,  종합건강진단센터

1577-0075

02-870-2039

3

국립중앙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245,  별관  3층  건강검진센터

02-2276-2335

02-2276-2355

ʼ25.  2월

4

경찰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가락동),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802

5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6

부산의료원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061

7

부산보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8

좋은강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80  (남천동)

051-610-9865

9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053-200-5791

10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신당동)

053-258-4171

11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대명동)

053-650-3534

12

대구의료원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053-560-7387

13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신암동)

053-940-7522

14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07(학정동)

053-200-7101~2

15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176

16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수로  56,  뇌병원  3층  건강관리센터

032-280-6056

17

인천광역시의료원백령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면  백령로  233

032-836-1733

18

근로복지공단인천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46  (구산동)

032-500-0266

19

인천적십자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263  (연수동)

032-899-4332

20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00번길  25

032-290-3333

21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300

22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0,  8535 

23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07

24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  637  (법동)

042-670-5247

25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  동구  대학병원로  25

052-250-8349

26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

울산  중구  태화로  239

052-241-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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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 화 번 호

검사 

가능 시기

27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052-259-5264

28

엔케이세종병원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61(나성동)

044-850-7888

29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031-219-5608

30

동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31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031-820-5334

32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327

032-340-2169

33

고려대학교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 

031-412-5390

34

광명성애병원

경기

경기도  광명시  디지털로  36

02-2680-7539

35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경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 

1577-8013

36

순천향대학교부속부천병원

경기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  170 

032-621-5500

37

석경의료재단  센트럴병원

경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37

031-8041-3038

38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  (정자동)

031-888-0576

39

성남시의료원

경기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171번길  10

성남시의료원  (태평동)

031-738-7007

40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경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  근로복지공단안산

병원  (일동)

031-500-1182

41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동)

031-828-5162

42

경기도의료원포천병원

경기

경기도  포천시  포천로  1648  (신읍동)

031-539-9334

43

경기도의료원파주병원

경기

경기도  파주시  중앙로  207  경기도립의료원파주병원 

(금촌동)

031-940-9109

4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

경기도  안성시  남파로  95  (당왕동)

031-8046-5131

45

강원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313

46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  2

47

청주성모병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043-219-8795

48

청주효성병원

충북

청주  상당구  단재로  44

043-221-5000

49

천안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333

50

공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041-962-1232

51

서산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041-689-7167

52

홍성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77

53

보령  아산병원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041-93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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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연번

병  원  명

시도

주  소

전 화 번 호

검사 

가능 시기

54

백제병원

충남

충남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4(취암동)

041-730-8985

55

당진종합병원

충남

충청남도  당진시  반촌로  5-15,    (시곡동)

041-357-0100

56

아산충무병원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로  381,    (모종동)

041-536-6757

ʼ25.  5월

57

천안충무병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    (쌍용동)

041-570-7569

58

서산중앙병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산업로  5,  (수석동)

041-661-1063

59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6

60

대자인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5

61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전북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27  (지곡동,  군산의료원)

063-472-5151

62

목포시의료원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472

63

성가롤로병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907-7100

64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271

65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759

66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89-1860

67

김천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29-8212

68

포항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로  36  (용흥동)

054-245-0115

69

김천제일병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1길  12,    (신음동)

054-420-9478~9

7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ʼ25.  3월

71

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055-750-1325

72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055-249-1234

73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2층  건강증진센터

055-214-2050

74

창원파티마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053

75

창원한마음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용동로57번길  8

055-225-1302

76

제주한라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298

77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0

78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608

7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  (동홍동)

064-730-3029

80

한국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193(삼도일동)

064-75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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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4-4

  소방공무원  색각  관련  정밀검사  병원  안내

□  색각경(아노말로스코프)  검사  가능  병원:  5개소

병원명

주소

전화번호

1

경찰병원(국립)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02-3400-1269

2

부산대학교병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051-240-7320

3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인천광역시  중구  인항로  27

032-890-2114

4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로173길  82

031-787-2114

5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20

055-360-1255

  ▸  색각 이상자의  경우, 위 병원에서 색각경검사(일명  아노말로스코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지정 

병원(80개소)에 방문하여 신체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또한, 위에 명시한 의료기관 외에 색각경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색각 

관련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판정기준

1색각(적색)

2색각(녹색)

3색각(청색)

색맹

약도

중도

강도

약도

중도

강도

약도

중도

강도

O

불합격

불합격

O

O

O

O

O

O

불합격

  ⤷  색맹(녹색맹 포함)은 모두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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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5-1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유공자법)

  가.  기준일: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응시자에 한함

  나.  가점점수  및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과목별 만점의 10%: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  과목별 만점의 5%: 국가유공자법 제29조제1항 제3호, 제5호

  다.  적용범위:  채용시험이  필기ㆍ실기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될  때에는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하는  시험에서는  과목별로  가점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가점  산정  인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제22조  또는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4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받아  합격하는  사람  포함)

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

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마.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부,  민원24)

  바.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가점  불인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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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2.  의사상자  등

  가.  기준일: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응시자에  한함

  나.  가점점수  및  대상자:  만점의  3%  또는  5% 

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호보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다.  적용범위:  응시자의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

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일  때는  그러

하지  아니함

  라.  가점  산정 인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마.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044-202-3255)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바.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하면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나.  가점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점  표기  및  증빙자료  첨부

(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점  표기  없음)

  다.  가점  잘못  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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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5-2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공채)

가점비율

분야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소방

업무 

관련 

분야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ㆍ기능장

2.  1급  ~  4급 

항해사ㆍ기관사ㆍ운항사

3.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4.  잠수기능장

5.  의사,  변호사

6.  소방시설관리사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항해사ㆍ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

1.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ㆍ기능사

2.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면허

4.  응급구조사(2급)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한국어

능력검정시험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1.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2.  KBS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3.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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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외국어

능력검정

시험

영어

1.  TOEIC  800점  이상

2.  TOEFL  IBT  88점  이상

3.  TOEFL  PBT  570점  이상

4.  TEPS  720점  이상

5.  New  TEPS  399점  이상

6.  TOSEL(advanced)  780점 

이상

7.  FLEX  714점  이상

8.  PELT(main)  304점  이상

9.  G-TELP  Level  2  75점 

이상

1.  TOEIC  600점  이상

2.  TOEFL  IBT  57점  이상

3.  TOEFL  PBT  489점  이상

4.  TEPS  500점  이상

5.  New  TEPS  268점  이상

6.  TOSEL(advanced)  580점 

이상

7.  FLEX  480점  이상

8.  PELT(main)  242점  이상

9.  G-TELP  Level  2  48점 

이상

일본어

1.  JLPT  2급(N2)

2.  JPT  650점  이상

1.  JLPT  3급(N3,  N4)

2.  JPT  550점  이상

중국어

1.  HSK  8급

2.  신(新)  HSK  5급(210점 

이상)

1.  HSK  7급

2.  신(新)  HSK  4급(195점 

이상)

비고

1.  위  표에서  소방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  중  다음 

기술ㆍ기능  분야의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ㆍ기상,  채광(기술ㆍ기능  분야 

화약류관리에  한정한다)

2.  위  표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ㆍ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한다.

3.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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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5-3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가점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14  건설

141  건축

(29)

 

 

 

 

거푸집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설비

 

건축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방수

 

 

 

 

비계

 

 

실내건축

실내건축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146 건설기계운전

(11)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착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15  광업자원

151  채광(3)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16  기계

162 기계장비설비

·설치

(31)

건설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타워크레인설치·해체

163  철도

(5)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164    조선

(7)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조선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165  항공

(6)

 

 

항공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정비

항공기체

 

 

 

 

 

 

 

항공전기ㆍ전자

정비

166  자동차

(8)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차량

 

 

 

 

그린전동자동차

18  화학

181  화공

(9)

정밀화학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약류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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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퍼센트

3퍼센트

1퍼센트

 

 

화학분석

 

화학분석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바이오화학제품제조

182  위험물(3)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20  전기·전자

201  전기

(16)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응용
전기철도

 

전기철도

전기철도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신호

 

철도전기신호

202  전자

(22)

 

 

광학

 

 

 

 

광학기기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개발

로봇하드웨어개발

 

 

반도체설계

 

산업계측제어

 

 

의공

의공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전자

전자

전자 

임베디드

전자응용

 

 

 

 

 

 

전자캐드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운용

21  정보통신

211  정보기술

(15)

빅데이터분석

사무자동화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관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보안

정보보안

212  방송·무선

(6)

 

 

방송통신

방송통신

방송통신

 

 

무선설비

무선설비

무선설비

213  통신

(10)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정보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25  안전관리

251  안전관리

(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농작업안전보건

방재

252  비파괴검사

(15)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26 환경·에너지

262  에너지·기상

(13)

 

 

기상

 

 

 

 

기상감정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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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6-1

  소방관련학과  인정대학  현황 

연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2013

가천대학교

소 방 방 재 공 학 과

대구공업대학 건축설비,소방안전

상지영서대학

소방안전과

창원전문대학

소방방재과

강원대학교

소 방 방 재 학 부

대구미래대학

소방행정학과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도립대학 소 방 환 경 방 재 과

대구보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성화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

경남대학교

소 방 방 재 공 학 과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

세경대학

소방안전구급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민대학

소 방 행 정 학 과

대불대학교

소방학부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충남보건

과학대학교

경찰소방행정과

경북도립대학

소 방 방 재 전 공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

신성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충청대학

소방안전과

경북전문대학 소 방 안 전 관 리 과

동강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양산대학

소방안전관리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소방공학사

경산1대학

소 방 안 전 관 리 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용인송담대학 건축소방설비과

포항대학

전기소방계열

경원대학교

소 방 방 재 공 학 과

동원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부

경원전문대학 소 방 시 스 템 학 과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일대학교

소 방 방 재 학 부

벽성대학

소방안전관리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한영대학

전기소방안전관리

계명문화대학 소방환경․안전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광주대학교

소 방 행 정 학 과

부산경상대학

소방안전관리

전남도립남도대학 소방안전관리과

호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군장대학

소 방 안 전 관 리 과

부산경상대학 소방행정공무원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방재학과

김천대학교

소 방 학 과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과

창신대학

소방방재학과

2014

세경대학교  소 방 안 전 구 급 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동강대학교

소 방 안 전 관 리 과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학과

강원도립대학 소 방 환 경 방 재 과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전공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계열

용인송담대학교 건 축 설 비 소 방 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세명대학교

소 방 방 재 학 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경민대학교

소 방 행 정 과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충남도립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해대학교

소 방 안 전 관 리 과

경산1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행정과

초당대학교

소 방 행 정 학 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창원문성대학

소방방재과

충청대학교

소 방 안 전 과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청암대학교

소 방 안 전 관 리 과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영대학교

소 방 행 정 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관리과(주)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서영대학교

소 방 안 전 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관리과(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위탁)

대구공업대학교

설비소방전공

혜천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호원대학교

소방행정과

상지영서대학교

소 방 안 전 과

대구공업대학교

소방방재전공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동원대학교

소 방 안 전 관 리 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환경관리과

2015

세경대학교 

소방안전구급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학과

강원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전공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계열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경민대학교

소방행정과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충남도립청양대학 소방안전관리과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산1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행정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창원문성대학

소방방재과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관리과(주)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서정대학

소방안전관리과(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가천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위탁)

대구공업대학교

설비소방전공

혜천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호원대학교

소방행정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대구공업대학교

소방방재전공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제주산업정보대학 소방환경관리과

2016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정보대

소방안전관리과

동원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대전보건대

재난시설안전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전공

순천제일대

소방방재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열린사이버대

재난소방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호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부산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

대전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과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대구한의대

소방방재환경학과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전남도립대

소방전공학과

대전과학기술대 소방안전관리과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강원도립대

소방환경방재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경북도립대

소방방재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

2017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background image

-  21  -

연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환경학과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창원문성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대전대학교

소방안전학과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과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대전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한국열린

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호남대학교

소방행정과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동의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우송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호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018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4년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

대전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2년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3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

동양대학교

건축소방행정학과 4년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

한국열린

사이버대학교

재난소방학과

4년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

우석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

우송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

4년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 우송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국가평생교육원

소방학  전공

4년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

전기전자계열

2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4년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일반반,사회맞춤형반)

2년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소방행정학과

4년

2019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제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4년제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강동대학교

경찰소방과

2년제

대림대학교

건축설비소방과 3년제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제

대전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제

중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제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3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주간)

2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제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야간)

2년제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너지소방전공

4년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과리과 2년제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제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제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제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제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제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한국열린

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제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리과 2년제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제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국가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소방학전공

4년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

전기전자계열

3년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4년제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4년제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제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4년제

2020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제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강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4년제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background image

-  22  -

연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제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제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제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제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3년제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제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제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제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너지소방전공

4년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방·전기계열

(소방방재전공)

2년제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제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제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제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한국열린

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제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제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제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제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소방방재트랙

4년제

김천대학교

소방학과

4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

전기전자계열

3년제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2021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제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4년제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강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제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제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대전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조선대학교

신산업융합학부 

소방에너지시스템전공

4년제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제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제

중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4년제 대전보건대학교 재난건설안전과 3년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너지소방전공(주간)

4년제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주간) 4년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방·전기계열 

소방방재전공

2년제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제 수원과학대학교

소방안전설비

공학과

2년제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

(산업대학)

4년제

경남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제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방재학과

2년제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제

동원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제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경주대학교

환경에너지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목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제 용인송담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제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제

경주대학교

원자력방재학과 4년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한국열린

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제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과 
소방안전관리전공

3년제

우석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한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안전전기전자과 
소방행정공무원전공

3년제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부산과학

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3년제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부 

소방학전공

4년제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소방방재트랙

4년제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위덕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제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소방행정전공

4년제

2022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제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부 

소방학전공

4년제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강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김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제 대구가톨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조선대학교

신산업융합학부 

소방에너지시스템

전공

4년제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제 대구한의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부 
소방방재환경전공

4년제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 4년제

건국대학교(글

로컬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4년제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제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중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제

창신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제

건양사이버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제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제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설비소방학과 4년제


background image

-  23  -

연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경남도립거창

대학교

소방전기계열 
소방방재전공

2년제 대전보건대학교 재난소방건설안전과 3년제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에너지소방전공

(주간)

4년제

경남도립거창

대학교

소방전기계열 

전기전공

2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제

세한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

(주간)

4년제

경남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제 수원과학대학교

소방행정학과

3년제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

(산업대학)

4년제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스마트안전공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수원과학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공학과 3년제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제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수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제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제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제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제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제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행정전공

4년제

동원과학기술

대학교

소방방재학과

2년제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제

경주대학교

원자력방재학과 4년제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한국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경주대학교

환경에너지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한국열린사이

버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제

경희사이버대학교 재난방재과학전공 4년제 동의과학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용인예술대학교 건축소방설비과 2년제

한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제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

4년제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고려사이버대학교

소방안전학부

4년제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안전전공

4년제

우석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제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부산경상대학교 소방행정안전드론과 3년제 우송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호서대학교

안전소방학부 
소방방재트랙

4년제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소방안전관리전공

(전문학사)

학점
은행

부산과학기술

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제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제

호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제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소방학  전공

(학사)

학점
은행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제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제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3년제 상지영서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제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소방행정전공

4년제

2023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

부산과학기술대

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강동대학교

소방안전전공

2년

김해대학교

산업소방안전과

2년

상지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

대구가톨릭대학

소방방재학과

4년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주간)

2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

강원도립대학

소방환경방재과

2년 대구한의대학교 소방안전환경학과 4년

서영대학교

소방행정과(야간)

2년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전공

4년

건국대학교(글

로벌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4년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

서울디지털대학

소방방재학과

4년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 4년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조선대학교

소방에너지시스템

전공

4년

건양사이버대

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대전과학기술대

학교

소방산업안전관리

학과

2년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중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경기과학기술

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2년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창신대학교

소방방재전공

4년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 대전보건대학교

재난소방건설안전

3년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경남도립거창

대학

소방전기학부 
소방방재전공

2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

4년

경남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

세종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4년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스마트안전공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세종사이버대학

소방행정학과

4년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

경북도립대학

소방방재과

3년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수원과학대학교 소방행정학과(야간)

3년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

경북전문대학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 수원과학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공학과 3년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행정전공

4년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

수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동양미래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

한국열린사이버

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

경주대학교

환경에너지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동원과학기술대

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숭실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4년

한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경주대학교

소방방재드론학과 4년

동원과학기술대

학교

소방방재학과

2년

신라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계명문화대학

소방환경안전과

2년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고려사이버대

학교

소방안전학부

4년 동의과학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구미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안전전공

4년

우석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호원대학교

소방전기융합학과 4년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소방학전공

학점
은행

목원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인명구조전공

4년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소방안전관리전공

학점
은행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국제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부산경상대학교

소방행정안전관리

2년 우송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background image

-  24  -

연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2024

강동대학교

소방안전전공

2년

김천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

부산과학기술대

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

김해대학교

산업소방안전과

2년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

대구가톨릭대학

소방방재학과

4년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소방행정전공

4년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

대구대학교

소방안전방재학과 4년

서영대학교

소방재난안전과(

주간)

2년

유한대학교

안전소방학과

3년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소방방재융합학과 4년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

서영대학교

소방재난안전과(

야간)

2년

장안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건양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대구한의대학교 소방안전환경학과 4년 서울디지털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전남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건양사이버대학교 산업안전소방학과 4년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전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경기과학기술대

학교

소방방재학과

2년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

대전과학기술대

학교

소방산업안전관리

학과

2년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전공

4년

경남도립거창대

소방전기학부

소방전기전공

2년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조선대학교

소방에너지시스템

전공

4년

경남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대전보건대학교 재난소방건설안전과 3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 4년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 세종사이버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중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과

3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 수원과학대학교

소방행정학과

3년

창신대학교

소방방재전공

4년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스마트안전공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수원과학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공학

3년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경운대학교

재난안전소방전공 4년

동신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수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청운대학교

설비소방학과

4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소방

방재전공

4년

동아대학교

경찰소방학과

4년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소방

행정전공

4년

동양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4년

숭실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4년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

경희사이버대학

소방방재전공

4년 동양미래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신성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충북도립대학교

소방행정과

2년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

동원과학기술대

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신안산대학교(

신규)

소방안전관리과

2년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고려사이버대학

소방안전학부

4년

동원과학기술대

학교

소방방재학과

2년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한국열린사이버

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한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구미대학교

소방재난안전과

2년 동의과학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용인예술과학대

학교

소방안전설비과

2년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소방안전관리전공

학점
은행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국가평생교육진

흥원

소방학전공

학점
은행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

우석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호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3년

부산가톨릭대학

소방방재공학과

4년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국제사이버대학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  부산경상대학교

소방행정안전관리

2년

우송정보대학

소방안전관리과

2년

호원대학교

전기소방안전학과 4년

2025

가천대학교

설비소방공학전공 4년

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3년

부산가톨릭

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우송대학교

소방안전학부

소방방재전공

4년

강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국제사이버대학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 부산경상대학교

소방행정  안전관

리과

2년 우송정보대학교

재난소방

안전관리과

2년

강원대학교

재난관리공학전공 4년

김천대학교

산업소방안전과

4년

부산과학기술

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4년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강원대학교

소방방재공학전공 4년

김해대학교

산업소방안전과

2년

상지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

위덕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강원도립대학교 소방환경방재과

2년

대구가톨릭

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서영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소방행정전공

4년

건국대학교

소방방재융합학과 4년

대구대학교

소방안전방재학과 4년

서영대학교

소방재난안전과

2년

유한대학교

소방설비안전전공 3년

건양대학교

재난소방안전학과 4년 대구보건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2년

서울디지털

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인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건양사이버

대학교

산업안전소방학과 4년 대구한의대학교 소방안전환경학과 4년

서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전남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경국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대림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과

3년

서정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4년

경기과학기술

대학교

건축소방안전학과 2년

대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선문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 제주국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경남대학교

소방방재공학과

4년

대전과학기술

대학교

소방산업안전관리

학과

2년

세경대학교

소방구조구급과

2년

조선대학교

소방재난관리학과 4년

경남도립거창대

학교

소방전기학부

소방전기전공

2년

대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세명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중원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경남정보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

설안전과

3년

세종사이버

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창신대학교

소방방재전공

4년

경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주간)

2년

세종사이버

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청암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4년


background image

-  25  -

연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대학명

학과명

학년

경북도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3년

동강대학교

소방안전과(야간)

2년 수원과학대학교

소방행정학과

3년

청운대학교

설비소방공학과

4년

경북전문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소방방재전공

4년 수원과학대학교

소방안전설비공학

3년

초당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경운대학교

재난안전소방학과 4년

동신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수원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충남도립대학교 소방안전관리학과 4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

방행정전공

4년 동양미래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

2년 충북도립대학교 환경소방안전학과 2년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소

방방재전공

4년

동원과학기술대

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숭실사이버대학

소방방재학과

4년

충청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경희사이버

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신라대학교

소방안전학과

4년

포항대학교

소방방재안전과

2년

계명문화대학교 소방환경안전과

2년 동의과학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신성대학교

소방방재학과

2년

한국열린사이버

대학교

소방방재안전학과 4년

고려사이버

대학교

소방안전학부

4년

동의대학교

소방방재행정학과 4년

신안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한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광주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두원공과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2년 안동과학대학교

소방안전과

2년

혜전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4년

구미대학교

소방재난안전과

2년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오산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4년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4년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소방학과

학점

은행

배재대학교

행정학  소방학트

4년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호서대학교

소방방재학과

4년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소방안전관리과

학점

은행

부경대학교

소방공학과

4년

우석대학교

산업안전소방학과 4년

호원대학교

전기소방안전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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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6-2

  소방관련학과  인정  고등학교  현황

연도

연번

고등학교명

학과명

학년

2023

1

공주정보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2

부산디지털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3

성동공업고등학교

소방안전기계과

3년

4

성동공업고등학교

소방시설관리과

3년

5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6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전기과

3년

7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기계과

3년

8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설비과

3년

9

조일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10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2024

1

공주정보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2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3

부산디지털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4

성동공업고등학교

소방안전기계과

3년

5

성동공업고등학교

소방시설관리과

3년

6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7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전기과

3년

8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기계과

3년

9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설비과

3년

10

조일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11

청담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12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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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연도

연번

고등학교명

학과명

학년

2025

1

공주정보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2

경북휴먼테크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3

부산디지털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4

성동공업고등학교

소방안전기계과

3년

5

성동공업고등학교

소방시설관리과

3년

6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7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전기과

3년

8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기계과

3년

9

인천소방고등학교

소방설비과

3년

10

조일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11

청담고등학교

소방안전과

3년

12

한국소방마이스터고등학교

소방안전관리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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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7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야

내용

소방행정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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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분야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소화약제의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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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8

  응급처치학개론의  범위

전문응급처치학  총론  분야

내용

응급의료체계의  개요

1)  응급의료체계

-  구성요소,  교육  및  질관리

2)  응급구조사의 역할과 책임

-  역할과  책임,  전문성유지

3)  응급구조사의  안녕

-  안전과  건강,  스트레스  관리

4)  의료/법적  책임

-  의료/법적  책임(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각각 
하위법령  포함)

-  응급구조사의  윤리

5)  응급의료  통신  및  기록

-  응급의료  통신,  응급의료  기록

환자이송  및  구급차 

운용

1)  환자구조  및  이송

-  환자이동  및  이송,  구조,  항공이송

2)  구급차운용

-  구급차운용,  구급차  관리

대량  재난

1)  재난관리

-  재난대비계획,  중증도  분류
-  대량환자이송,  재난현장의  응급처치

2)  특수재난

-  특수재난관리

전문응급처치학  각론  분야

내용

전문심장소생술

1)  심정지

-  심정지환자의  처치,  소생후  치료

2)  임박한  심정지

-  서맥환자의  처치,  빈맥환자의  처치
-  저혈압,  쇼크  및  급성폐부종  환자의 

처치

3)  관상동맥증후군

-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환자의  처치

4)  뇌졸중

-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처치

5)  특수상황  심정지

-  특수질환과  관련된  심정지  환자의  처치

전문소아소생술

1)  신생아소생술

-  신생아소생술

2)  소아소생술

-  소아소생술

전문외상처치술

1)  손상기전과  외상진료체

-  외상진료체계,  손상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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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2)  연조직손상

-  연조직손상

3)  화상

-  열화상,  특수화상

4)  출혈  및  쇼크

-  출혈  및  쇼크

5)  근골격계  손상

-  근골격계  손상

6)  체강  손상

-  흉부  손상,  복부  손상

7)  두경부  척추  손상

-  뇌  손상,  척추  손상,  두경부  손상

8)  환경  응급

-  환경  응급

9)  중증  손상

-  다발성  손상,  중증  외상소생술

내과  응급

1)  호흡계  응급

-  호흡계  응급질환

2)  심혈관계  응급

-  심혈관계  응급질환

3)  내분비계  응급

-  내분비계  응급질환

4)  신경계  응급

-  신경계  응급질환

5)  소화기계  응급

-  위장관계  응급질환
-  간담도췌장  응급질환

6)  비뇨생식기계  응급

-  비뇨생식기계  응급질환

7)  조혈계  응급

-  조혈계  응급질환

8)  면역  질환

-  아나필락시스

9)  감염  질환

-  응급감염질환

10)  중독  질환

-  중독
-  곤충이나  동물에  의한  독소의  주입

11)  눈,  귀,  코,  목  질환

-  눈,  귀,  코,  목  응급질환

12)  비외상성  근골격계  질환 -  근골격계의  퇴행성,  염증성,  감염성  질환

특수  응급

1)  소아  응급

-  소아평가,  소아응급,  소아외상

2)  산부인과  응급

-  부인과질환,  산과응급 
-  임신합병증,  응급분만

3)  정신질환과  행동응급

-  정신질환,  행동응급

4)  노인  응급

-  노인  응급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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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9-1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

자로  한다.

    2.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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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9-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목

측정방법  등

악력

(kg)

◦  측정  장비: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근력

(kg)

◦  측정  장비:  배근력계

◦  측정  단위:  kg

◦  측정  방법: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뻗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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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비  고: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종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cm

◦  측정  방법: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회

◦  측정  방법:  양발을  3cm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별도

◦  측정  기록: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  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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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0-1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등을  금지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  시료가 

분석되며,  B  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  시료의  분석  결과는  본시험의  시행기관으로  통보됩니다.

  ◦  A  시료의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  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B  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  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단되나,  B 

시료의  분석  결과  역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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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  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  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 

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치료목적사용  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

으로  예상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

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  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  분석(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대해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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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0-2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1)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drostanolone                  ‣methenolone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stanozolol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Clenbuterol

    2.  이뇨제:  총  3종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총  3종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총  11종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

(소변  바꿔치기,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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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1

  군  차량(장비)별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장비명

대  상  차  량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

운전면허  종별  적용기준

해당  군  면허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

특수

구난

대형 
견인

소형 
견인

육군

해군

공군

군용 

1/4톤

K-1XX  계열

5~6인승

소형차량

보통차량

2종보통

K-15X  계열

4~8인승

중형차량

-

2종보통

K-115구급차

5~6인승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산악작전차량

소형차량

-

-

군용 

1¼톤

K-3XX  계열

2~4.5톤

중형차량

보통차량

2종보통

K-35X  계열

4~8인승

중형차량

-

2종보통

K-312구급차

10인승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군용 

2½톤 

계열

K-5XX  계열

4톤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K-511(병력수송)

18~20인승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K-513

유조차량  계열

3,000ℓ

초과위험물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514

사이트  간이버스

24인승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105㎜  견인포  발칸포 

방공포  포차

750㎏

초과  견인

중형차량

•특수(견인)

보통차량

•특수(견인)

1종보통

특수(소형견인)

KM9  제독차

중형차량

-

1종보통

군용 

5톤 

계열

K-7XX  계열

8~10톤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보통

K-711(병력수송)

20~24인승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712  구난차량

8~10톤

대형차량

•특수(구난)

대형차량

•특수(구난)

1종대형

•특수(구난)

K-713  덤프차량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715  견인차량

특수(견인)

특수(견인) 특수(대형견인)

K-719  리본부교차량

19.3톤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155㎜이상  견인포 

방공포  포차

750㎏

초과  견인

대형차량

•특수(견인)

대형차량

•특수(견인)

-

K10  제독차

대형차량

-

1종보통

군용 

10톤

K-8XX  계열

12톤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K-912  구난차량

대형차량

•특수(구난)

대형차량

•특수(구난)

1종대형

•특수(구난)

K-915  견인차량

대형차량

•특수(견인)

대형차량

•특수(견인)

1종대형

특수(대형견인)

M-98x  탄약운반차

대형차량

-

-

M-98x  구난차량

대형차량

•특수(구난)

-

-

K-239  탄약  운반차

30톤

대형차량

대형차량

1종대형

신형비치매트차량

26톤

-

대형차량

-

군용 
기타

K806,  K808

차륜형장갑차

대형차량

-

-

다목적  특수무장차

대형차량

-

-

RS,  LS

패트리어트  차량

15톤

-

-

1종대형

GMT

패트리어트  차량

750㎏

초과  견인

-

-

1종대형

특수(대형견인)

ECS

패트리어트  차량

7톤

-

-

1종보통

RPT

패트리어트  차량

750㎏

초과  견인

-

-

1종보통

특수(대형견인)

K-916,  917,  918

천궁  차량

-

-

1종대형

MRAP

12.6톤

중형차량

보통차량

1종보통

한국형  PLS

대형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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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2

  필기시험  답안작성  시  유의사항  및  작성요령

□  (채점)  전산  판독(이미지  스캔)  결과에  따름

□  (유의사항)  미준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❶  답안지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하므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적색펜,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면 

무효  답안(미마킹)  처리될  수  있고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마킹할  경우 

중복  답안(이중마킹)으로  처리될  수  있음

    ❷  답안지는  전산  판독  처리되므로  훼손·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

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가  구겨지거나  낙서,  이물질  등으로  더

럽혀져서는  안  됨(다른  어떠한  형태의  표시도  하여서는  안  됨)

    ❸  수정액  및  수정스티커  사용  불가하며  흰색  수정테이프  사용  시  불완전한  수정

처리,  번짐,  뜯김  등  발생하는  판독  채점  결과  등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수정  시  시험종료시간  고려하여  답안지  교체  작성  권고)

□  (작성요령)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잘못  작성(표기)  시  모든  불이익은  응시생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

    ❶  인적사항란:  본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입

      -  (성        명)  본인  성명을  한글  정자로  기재

      -  (필적확인)  예시문을  본인  필적으로  기재

      -  (생년월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숫자  해당란에  “●”로  표기

      -  (응시번호)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하고,  숫자  해당란에  “●”로  표기

    ❷  답안란:  한  문항에  한  개의  번호만  완전하고  올바른  “●”  표기해야  함

  □  올바른  표기  :  ●

  □  잘못된  표기  : 

          ※  채점오류(귀책사유)  사례:  이의제기하더라도  반영되지  않음

      -  ○  ●  ⨁  ●  ☉      (2곳에  표기,  번짐·예비마킹  흔적  포함) 

      -  ○  ●  ○  ◑        (불완전한  수정처리,  수정테이프  뜯김  포함)

      -  ☄  ꠋ      ⥁  ⛮  ⵚ        (주위  표기,  답안란  여백의  낙서  포함)

      -  ○  ☉  ●  ׁ○  ○      (점이나  흐리게  표기,  연필·적색펜  등  표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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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서식  1】  근무경력  사실  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근무경력 사실확인서(해산 또는 폐업)

    이  사실확인서는  해산(폐업)에  따른  경력에  대한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음을 

명심하고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사업체명

해산(폐업)

연도

직  위

재직기간

담당업무

.   .   . ~  .   .   .

(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전화번호:          -          -

입증인(2)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근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전화번호:        -            - 

    붙임: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1부

소방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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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서식  2】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  학력사항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대학교)                대학교                대학(학부)                학과                  년도  졸업

(대학원)                대학교                대학원                학과                      전공                년도  졸업

    위  사람은  우리  대학교(원)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동  학과는  ‘2024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

다.

    ■  학교  연락처:  담당자                                (전화번호:                                      )

2025년      월       일

○○대학교 총장(직인 날인)

소방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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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서식  3】  경력경쟁채용  경력  사실확인증명서

경력경쟁채용 경력 사실확인증명서

기 관 현 황

대 표 자   성 명

지 

인 적 사 항

성 명 ( 한 글 )

생년월일

경 력 사 항

근무기관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근무기간(예시)

근무
형태

2010.12.25. 

2012.12.22. 

총   근 무 기 간

경 력 제 외 기 간
(업무  미수행기간) 예)  16.5.1.~12.31.(질병휴직)

항 예)  해당없음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증명서  발급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서    명 

 

2025년      월       일

 사 (직인)

소방청장 귀하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  경력사항은  부서별로  경력기간을  표시하며,  대학교의  경우  연구원  경력,  강의(강사)  경력

내용을  포함

-  총  근무기간은  일  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미만 근무자
-  징계사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한정 

- 주의사항  :  확인서  기재사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른  귀책사유에  따라   

관련기관  및  대상자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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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서식  4】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응시원서 기재사항 정정신청서

1.  접수자  인적사항

응 시 계 급

응 시 번 호

전 화 번 호

휴 대 전 화

2.  정정  신청  내용

 

정정  전

정정  후

주 민 등 록 번 호

3.  정정  사유

4.  첨부: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  전후  사실이  확인  가능할  것)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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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서식  5】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진

(3㎝×4㎝)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 분야

성명

생년월일

2

검   사   내   용

신          장

체          중

혈          압

시력

맨눈  좌:      우:

색   신

(색   각)

청력

정상  좌:      우:

교정  좌:      우:

교정  좌:      우: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TBPE 검사 포함)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 부 X 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합  격  여  부

[ ] 합       격
[ ] 불   합   격
[ ] 판 정 보 류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전화번호(☎):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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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

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

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처리지침」 별지 8 에 의하여야 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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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서식  6】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2쪽  중  1쪽)

1.  응시자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남 [  ] 여  [    ]

생년월일

응시번호

핸 드 폰

이  메  일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

    1회  [    ]                      응급  [    ]

    기간(주/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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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쪽 중 2쪽)

4.  담당의사  서약

성        명

전공분야

주        소

전화(팩스)

전자우편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5.  응시자  서약

  본인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하며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하고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

      년              월              일

응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  성명

(서명  또는  인)

※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습니다.

비  고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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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서식  7】  도핑테스트  동의서

도핑테스트 동의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번호

연 락 처

상기 본인은 20    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소방

공무원임용령」 제51조제6호에 따른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

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확인절차에  응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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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서식  8】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025년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소방청에서  응시자격요건  검증을  위해  아래의  내용
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채용  여부의  결정, 
민원처리,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조회,  법령상 
의무이행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  제18조,  제42조,  제43조,  제49조,  제62조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6조,  제24조,  제28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7조

수집·이용할

항목

-  성명,  주민번호,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  연락처
-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면허사항,  연구논문실적,  특허실적,  병역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이력,  응시  결격사유  등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채용  절차의  진행  및  관리,  경력·자격·학위  등  확인(조회  및  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관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목적  및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및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4대  보험(국민연

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여부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ㆍ회신 후

 즉시 폐기

국세청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소득,  납세

사실  등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조회ㆍ회신 후

 즉시 폐기

경력증명서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경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경력사항 

사실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명, 

근무부서명,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근무형태/근무시간

조회ㆍ회신 후

 즉시 폐기

대학  등  학위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  시행규칙  제28조 
-  학력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학위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학위명,  학위

번호, 취득일자, 전공명

조회ㆍ회신 후

 즉시 폐기

자격증  발급기관

-  임용령  제15조,제42조,  시행규칙  제28조
-  자격사항의  사실관계  검증을  위한  자격  취득

여부  확인

-  성명,  생년월일,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취득일자

조회ㆍ회신 후

 즉시 폐기

질병관리청

-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 관리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대상자 유무 확인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조회ㆍ회신 후

 즉시 폐기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
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채용후보자  등록  및  합격자  명부  관리를  위하여  최종  합격자  및  예비  합격자의  개인
정보는  채용  절차  종료  후부터  3년간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는  채용시험을  위하여  필수적
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채용  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의  수
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채용시험  불합격  등  불이
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이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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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서식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소방청  및  시·도  소방본부

2.  이용사무(이용목적):  부정행위,  결격・범죄,  자격(응시요건)  확인  등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1

공무원시험  부정행위  조회

2

결격・범죄  통합  조회

3

자동차운전면허증

4

자격(면허)증,  응시자격  등  확인

5

복수국적  여부  확인

6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점  확인

7

병역의무  이행여부  확인

8

기타  채용시험  관련  제출서류

      ※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

조에  따라  제출서류에  명시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국

가기술자격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

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인  방법(공동이용  행정정보)으로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아  서류의  진위  확인,  결격사유 

조회  등이  불가능할  때는  당해  시험에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소방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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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서식  10】  특수부대  복무경력  증명서  (해병대  복무자만  적용)

제  2025  -      호

특수부대  복무경력  확인증

  1.  제출대상기관:  소방청

  2.  인적사항

   

성        명

OOO

주민등록번호

000000-1******

계        급

OO

임관구분

부사관  OOO기

임관일자

19.03.01

전역일자

20.12.31

복무기간

2년  9개월

군사특기

보병

    위  사람은  20○○. 03. 01.  ~  20○○. 12. 31.까지  해병대 

O사단  O여

단 

OO대대  O중대에서  분대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해병대  임무형훈련

(공정훈련)

  및  다수의  전술훈련을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공수기본교육  이수(’19.00.00.)  /  인사명령(부사관)  제00호

     .    .    .

 해병대사령관 해병중장 ○○○

사령관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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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서식  11】  군의무  관련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군의무 관련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이  사실확인서는  군경력증명서  상  군의무  관련  직책  미기재에  대한  경력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으며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복무처

직급

군복무  기간  중  군의무  경력  기간

담당업무

.   .   . ~  .   .   .

(       년     월)

입증인(1)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복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전화번호:          -          -

입증인(2)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복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전화번호:        -            - 

    붙임  1.  병적증명서,  군복무확인서,  군경력증명서  중  1부

소방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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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서식  12】  의무소방(사회복무요원)  구급업무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의무소방(사회복무요원) 구급업무 근무경력 사실확인서

    이  사실확인서는  의무소방  복무확인  증명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상  구급

업무(구급대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구급대원  보조)  관련  담당업무  미기재에  대한  경력 

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입증이  허위,  위조  등으로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공문서  위조, 

변조  등)  등도  감수하겠으며  다음  사실을  입증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
경력

복무처

직급

구급업무  경력  기간

담당업무

.   .   . ~  .   .   .

(       년     월)

예시)

구급대원, 

구급대원 대체인력,

구급대원 보조

입증인(1)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복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전화번호:          -          -

입증인(2)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복무처(직위):                                      주민등록번호:              -

                  제출자와의  관계:                                연락전화번호:        -            - 

    붙임    의무소방  복무확인  증명서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1부

소방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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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은  119고시(https://119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    방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