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학기
2025
1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사업
「
」
선발안내 교직원 학생
(
/
)
2024. 12. 23.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2
- 2 -
장학금 지원 개요
.
Ⅰ
······································································· 8
지원 세부내용
.
Ⅱ
············································································ 9
장학금 신청절차 및 선발
.
Ⅲ
······················································ 12
장학금 지급
.
Ⅳ
············································································ 19
보증보험 가입 및 정산
.
Ⅴ
·························································· 22
장학생 관리
.
Ⅵ
·············································································· 23
의무교육 운영
.
Ⅶ
·········································································· 25
의무종사 인정범위 및 이행
.
Ⅷ
·················································· 31
의무종사 이행 점검 및 사후 관리
.
Ⅸ
······································ 42
장학금 반환 및 환수
.
Ⅹ
······························································ 45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Ⅺ
······················································ 48
홍보 계획
.
Ⅻ
·················································································· 49
추진일정
X .
Ⅲ
·················································································· 51
붙임
장학금 지원대상 대학명단
1.
············································· 52
붙임
취창업 계획서
2.
··································································· 65
붙임
장학생 선발 세부지표 안
3.
(
) ············································· 66
붙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업종코드
4.
··················· 69
붙임
운영위원회 규정
5.
······························································· 75
붙임
장학금 포기 확인서
6.
························································· 76
붙임 7. 지급 신용 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
(
)
······ 77
참고
개인 신용 정보 수집
1.
(
)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 79
참고 2.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 창업농 확약서······ 84
참고
서류심사 평가점수 보정 안
3.
( ) ········································· 88
참고
농촌 지역 범위 농업
4.
(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89
참고 5. 청년창업농장학금과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비교표
······ 90
목 차
년 학기 청년창업농장학금
세부추진계획
2025
1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6
- 6 -
년 장학금 주요제도 변경사항
2025
구분
년
2024 ( )
舊
년
2025 ( )
新
변경사유
보증
보험
기간
재산정
□ 보험기간
(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부터 졸업학기
까지 재학기간최대 년 개월
보험사가
(
3 6
) +
정한 최대 보험기간 년
(8.5 )
신설
<
>
※
□ 보험기간
(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부터 졸업학기
까지 재학기간최대 년 개월
보험사가
(
3 6
) +
정한 최대 보험기간 년
(7 )
단 재학 중 학적변동 유예 졸업 제적
,
,
(
,
※
등 사항 발생 시 학적 상태 확인 후
)
,
보험기간을 재산정하여 가입 추진
학적변동사항 반영
보증보험 기간 연장
농식품
분야
취 창업
·
지연
추가
유예
유예기간 농식품분야 취창업
(
)
·
□
○ 졸업 후 취창업 준비기간 개월
일이
·
(6
, 180 )
경과한 후부터 최대 년까지 가능
2
신설
<
>
※
유예기간 농식품분야 취창업
(
)
·
□
○ 졸업 후 취창업 준비기간 개월
일이
·
(6
, 180 )
경과한 후부터 최대 년까지 가능
2
※ 단, 농식품 분야 취 창업 의지가 있는
·
장학생은 취 창업 준비기간 년 소진
·
(2 )
후 유예연장 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단
승인을 받아 최대 년 연장 가능
2
농식품분야
취 창업의사 확인시
·
유예 년 검토
(2 )
유예기간 농식품분야 창업
(
)
□
창업 의무종사 인정기간은 연
만원 이상
120
○
개월 만원 이상으로 공동창업은 공동
(6
60
)
창업자수 인당 매출액 인정 기준이 적용되며
1
,
공동창업은 법인사업자에 한해 허용
신설
<
>
※
유예기간 농식품분야 창업
(
)
□
창업 의무종사 인정기간은 연
만원 이상
120
○
개월 만원 이상으로 공동창업은 공동
(6
60
)
창업자수 인당 매출액 인정 기준이 적용되며
1
,
공동창업은 법인사업자에 한해 허용
※ 단 인프라 구축 자금 부족 미수익 등
,
,
,
공백 기간으로 완료 기간을 소진한 경우,
의무종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단
승인을 받아 최대 년 연장 가능
2
농식품분야 창업의사
확인시 유예 년
(2 )
검토
교육
과정
운영
개편
의무교육 운영
□
신규 시간 계속 시간
25
,
20
○
현장교육 및 온라인교육 운영
○
신규반진입과 계속반계속장학생으로
-
(
)
(
)
구분하여 운영
단 신규자의 경우 오리엔
* ,
테이션 시간 별도 이수
5
구분
수혜횟수
(
)
교육내용
신규 진입
(
)
계속
학년
1
기초
-
학년
2
기초
심화
학년
3
기초
심화
학년
4
기초
온라인
의무교육 운영
□
좌동
○
좌동
○
변경 신규계속장학생 구분 운영
- (
)
/
구분
수혜
(
횟수)
교육내용 신규
계속
(
25h/
20h)
신규
오리엔테이션 시간
5
+
기초온라인교육 시간현장
20
(
․
시간 온라인 시간
16
+
4
)
계속
기초심화온라인 교육
‧
‧
시간현장
20
(
시간 온라인 시간
16
+
4
)
온라인 교육은 현장실습교육과정으로 이수
*
가능하며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졸업학기
,
(
)
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시간 이수 가능
20
교육과정 안내
○
오리엔테이션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생 안내
-
:
기초교육 농식품 기본 이해 멘토링 농식품
-
:
,
,
분야 기초 이론 시설 안전교육
,
심화교육
융복합 기능성 제형 실습 현장
-
: ICT
,
,
장비 활용 및 기업 연계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포털 등을 통해 기초
-
:
·심화
과정 보완 및 농업분야 학습 지원
학년과 수혜횟수에
따른 교육과정을
신규 계속장학생으로
‧
구분 운영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7
- 7 -
구분
년
2024 ( )
舊
년
2025 ( )
新
변경사유
장애
면제
기준
강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의 장애의
1
「
」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신설
<
>
※
좌동
□
장애 판정일 장애인 증명서 상 등록일자
(
기준 이후 받은 장학금에 대한 의무
)
종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장학금 수혜일자 장학생 선발 최종
(
발표일 이후 장애로 확인 된 경우
)
면제 대상
장애로 인한
의무종사 면제 기준
구체화
의무
교육
참가자
안전
보험
신설
<
>
□
□ 필수 안내사항 의무교육 참여기간 동안
:
행사 및 교육생 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
이를 위해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등
보험가입 절차에 따라야함
미가입시 현장교육 참여 불가
(
)
의무교육 참여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보험 가입 기준
마련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신설
<
>
□
본인이 제출한 학교 정보 및 취 창업
·
□
계획서 등은 본인 동의 없이 제 자
3
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기준 강화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8
- 8 -
장학금 개요
Ⅰ
□ 지원목적
농업
:
․ 농촌 ․ 농식품산업분야 신규 청년인력 유입 구조 마련 대책의 일환
으로 대학 졸업 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취 ․ 창업 조건부 장학금 지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년 이상
,
3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
농식품계열 학과는 학년 학기 이상 학생으로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세 미만인 자
1
2
)
,
40
□ 지원규모
년도 안
명 내외
백만원
: 2025
(
) 1,720
, 8,600
년 각 학기별
명 내외
백만원
* 2025
: 860
, 4,300
□ 지원내용
장학금 매 학기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금
만원
:
(
+
250
)
◯
최대지원횟수
(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는 회 비농업계대학은 회
7 ,
4
전문대학의 경우 회 지급
-
3
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추가 회 지급
1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대상은 추가 회 지급
4
․
※ 학업장려금
재학 중 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한 생활비성 지원금
:
등록금은 전액 지원하며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
※
지원학기 수는 정규학기 기준이며 전액 반납한 경우 수혜횟수에 미포함
*
,
정규학기 초과자는 지원하지 않음
*
□ 심사 및 선발 절차
◯ 신청
대학교추천
서류심사
보증보험 가입
선발
→
→
→
→
□ 장학생 의무사항
◯
의무종사
(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 수혜학기당
일 만큼
(
× 180 )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 ․ 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
◯
의무교육
(
) 재단이 정한 의무교육 학기당 신규자 최대
시간 계속자
시간
(
25
,
20
이내
필수 이수
)
※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향후 년간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수혜한 장학금
1
,
에 대한 의무종사는 유지됨
◯
보증보험 가입
(
) 장학생 자격상실 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
),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9
- 9 -
지원 세부내용
Ⅱ
1
지원 대상
□ 신규장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기준으로 지원대상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함
,
① 학년
대학교 학년 이상
(
)
3
선발학기 기준
학년 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또는
(
, 3
1
)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학년 학기 이상
1
2
선발학기 기준 학년
(
1
2
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② 학점 성적
(
,
) 직전학기 이수학점
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점 이상인 자
12
,
70
-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
12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 예외 인정
-
(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③ 나이
(
) 재학생 중 시행연도
(2025.1.1. 기준
)
만
세 미만
40
인 자
이후 출생자
계속장학생은
세 이상도 가능
(1985.1.1.
)
40
※
단 미성년자는 지급 신용 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제출 필요 붙임 참고
*
,
(
)
(
)
(
7
)
장학금 신청자 연령은 재단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시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확인
*
④ 의무교육
(
) 신규장학생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 현장 및 온라인 교육
시간
25
(
5
,
20
)
학기 중 의무교육 미이수 장학금 수혜횟수별 교육요건 미충족 등 시 향후 년간
(
)
1
※
장학생 자격 상실
* 계속장학생은 직전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계속해서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자를 가
리키며 계속장학생도 매학기 신청해야 함
,
계속장학생
□
◯
년 학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다음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024
2
① 학점 성적
(
,
) 직전학기
년 학기
이수학점
학점 이상 백분위 기준 성적
(2024
2
)
12
,
점 이상인 자
70
단 대학 학칙에 최소 이수학점을
학점 미만으로 명시하는 경우 해당 대학의
-
,
12
최소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
- 졸업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을 적용 예외 인정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10
- 10 -
② 의무교육
(
) 계속장학생으로
직전학기 교육 이수자 현장 및 온라인 교육
시간
(
20
)
※
년 학기 장학생이 학기 중 의무교육 미이수 장학금 수혜횟수별 교육
2024
2
(
요건 미충족 등
시
)
향후 년간 장학생 자격 상실
1
유의사항
□
장학금 신청은 미등록 등록금미납입
자만 가능
(
)
◯
◯ 복학예정자는 학교 담당자와의 복학협의 후 장학금을 신청하고 학교 측은 복학
,
등록자에 한하여 추천 가능
◯ 등록금이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장학시스템에서 복학예정자로
선택 신청을 하여야 하고 교직원은 학적관리에서 해당학생의 학적을 복학예정자로
,
,
선택하여야 함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직전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 가능
◯
전공심화과정도 해당
(
)
전문대 전공심화과정 학기 진학자도 최대지원횟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신청 가능
(
)
◯
자격요건 충족시 계속장학생을 우선선발 후 나머지 인원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
◯
◯ 특정 대학 편중현상 방지를 위해 대학별 선발인원 신규장학생 의 상한선을
(
)
15%
이내로 제한하고 상한선
를 초과한 인원은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타대학
,
15%
에 추가 배정
2
지원대상 대학
지원 대학
개 대학
: 334
□
지원대학 목록
붙임
(
:
1)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에 속한
개 대학
32
- 농식품계열학과
개 학과
농업계열대학 중 농림축산식품부 재단에서 인정한 학과이며
(383
) :
/
협의회에 결정사항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비농업계 대학>
고등교육법 제 조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2
1 ,
2 ,
3 ,
4 (
,
,
,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대
(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대
(
)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KAIST)
▪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광주과학기술원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울산과학기술원
(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
▪
단 한국농수산대학 한국방송통신대 농협대학교는 제외
,
,
,
※
교육부 지정
년 정부재정지원 전면 제한대학 신규장학생 은 지원 불가
2025
(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11
- 11 -
선발인원
명 내외
: 860
□
직전학기 계속장학생이 자격요건 충족시 계속장학생으로 우선선발 후 나머지 인원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
*
◯ 대학별 선발인원 상한선 설정으로 특정 대학 편중현상 방지
◯ 대학별 선발인원은 선발규모의
이내로 제한 신규장학생 적용
15%
(
)
◯ 대학별 상한선
를 초과한 인원은 차순위 고득점자순으로 타대학에 추가 배정
15%
학교 유의사항
□
장학생 모집 및 선발 장학금 지급 및 학적 관리 등 대학 역할 이행
,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관리함에 있어 대학 내 유관부서 간 적극 업무 협조
◯
․
3
지원 내용
등록금 매 학기 전액
(
)
□
학업장려금 학기당
만원
(
250
)
□
등록금 지급시 함께 지급
◯
단 졸업학기 졸업 전 마지막 학기 일반대 학년 학기 전문대 학년 학기 또는
,
(
,
4
2
/
2
2
◯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장학생은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
지급 의무교육 미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4
의무사항
의무종사 이행
□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 수혜학기당
일 만큼 영농 및 농
(
×180 )
림축산식품분야에 취 ․ 창업
※ 의무종사 미이행 시 장학금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환수
(
)
의무교육 이수
□
◯ 재단이 정한 교육 학기당 신규자 최대
시간 계속자
시간 이내
필수 이수
(
25
,
20
)
※ 의무교육 미이행 시 향후 년간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미 수혜한 장학금
1
,
에 대한 의무종사는 유지됨
보증보험 가입
□
◯ 장학생 자격상실 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
),
위해 수혜 학기별로 가입되며 이를 위해 정보제공 동의 필수
,
◯ 보증보험료는 재단이 부담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지급 신용 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
,
(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동의 필요 붙임
참고
(
)
(
7
)
기타
□
◯ 장학생 자격 유지 및 장학생 진로현황조사에 성실히 응답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12
- 12 -
장학금 신청절차 및 선발
Ⅲ
선발절차
학생 신청
대학 추천
재단 심사
보증보험 가입
:
◆
①
→ ②
→ ③
→ ④
→ ⑤
최종선발
신규장학생
<
>
학생
신청
▶
대학 추천
▶
재단 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
선발
신청자격요건
확인
정량심사
차 서면
(1 ,
)
정성심사
차
(2 ,
전문가그룹)
학년 학점
,
,
성적 학적
,
,
등록금액
성적
취창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
재단 보험일괄서명
(
)
계속장학생
<
>
학생
신청
▶
대학 추천
▶
재단 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
선발
신청자격요건
확인
의무교육
학년 학점
,
,
성적 학적
,
,
등록금액
이수 확인
개인정보동의
재단 보험일괄서명
(
)
1
대학 학과정보 등록
재단 교직원 장학시스템 접속 인증절차 후
(
) →
학교관리 학교명 사업자등록번호 한국장학재단 코드 담당자 통장사본 등
학과정보 수정
(
,
,
,
,
),
□ 학교관리 수정
◯ 학교정보 담당자관리
,
학교관리
학교정보 담당자관리
내용 수정
저장
:
,
→
→
→
◯ 학과정보
학교관리
학과관리
추가
:
→
→
→
구분
년제
년제
년제
년제
년제
학과명 입력
저장
(2
, 3
, 4
, 5
, 6
),
→
□ 학적관리 수정
학적관리
◯
계속장학생
(
)
학적관리
학적변경
학생 선택 후 학적상태 변경
: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13
- 13 -
2
학생 신청
가 신규장학생
.
신청 방법
□
① 재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접속
청년창업농장학
(PC
, http://www.rhof.or.kr)
‘
→
금’ 선택
학생 장학시스템 으로 이동
학생 장학시스템 에서 회원 가입 로
(
→
→
그인)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
,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진행
②
- 개인 신용 정보 수집
(
)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 참고
(
1)
주요내용
장학금 지원 적정성 등 심사관리 관련 장학생 및 그 가구원 기본정보 등임
*
:
,
-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농 확약서 참고
(
2)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학생정보 학교명 학과 학년 초과학기 졸업예정 여부
:
(
,
,
,
,
,
③
재학 또는 복학예정자 여부 비상연락처 자택 주소 등
입력
,
,
)
취창업계획서 작성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 서식 붙임
:
(
:
2)
④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
⑤
나 계속장학생
.
직전학기 장학생이 선발학기 장학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해서는 선발학기 장학금
※
신청기간에 장학금을 신청해야 함 이연처리된 복학예정자도 신청 필수
(
)
신청 방법
□
◯ 직전학기 의무교육 신규자
시간 계속자
시간 이내 이수자 신청가능
(
25
,
20
)
① 재단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접속
청년창업
(PC
, http://www.rhof.or.kr)
‘
→
농장학금 선택
학생 장학시스템 으로 이동
학생 장학시스템 에서
’
→
→
회원 가입 로그인
(
)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후 아이핀 또는 휴대폰 인증
-
,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
장학금 신청 관련 동의 진행
②
개인 신용 정보 수집
-
(
)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 참고
(
1)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창업농 확약서 참고
-
(
2)
신청서 기본정보 입력
학생정보 학교명 학과 학년 초과학기 여부 졸업예
:
(
,
,
,
,
③
정 여부 재학 또는 복학예정자 여부 비상연락처 자택 주소 등
입력
,
,
,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 인증절차 후
및 신청완료
(
)
④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14
- 14 -
3
대학 추천
가 신규장학생 계속장학생 공통
.
/
대학은 신청 학생의 자격요건 등을 확인 후 입력
□
◯ 학년기준
대학교 학년 이상
(
)
3
선발학기 기준
학년 학기 진학 예정자 포함
(
, 3
1
)
또는 전문대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학년 학기 이상
1
2
선발학기 기준 학년
(
1
학기
2
진학 예정자 포함
전공심화과정의 경우도 학년 학기 확인 입력
*
․
◯ 학점 성적 기준
(
,
) 직전학기 최소
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12
백분위 기준 성적
점 이상
70
대학 추천기간에 대학에서 이수학점 성적을 학사시스템에서 확인 및 입력
-
,
성적증명서
Pass/Non-pass
▪
성적이 없을 경우 학교 지침에 따라
기준이
점 이상인 경우 추천
*
,
Pass
70
기준이 별도 없는 경우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 Pass
복학예정자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적용
-
:
학교 추천기간 중 성적확인이 불가한 경우 재단 심사기간 내에 학교에서 재
-
,
단으로 성적증명서를 제출할 시 재단에서 직접 입력 및 심사
,
재단 심사기간 내에 성적확인이 안 되는 경우 탈락처리됨
*
◯ 학적기준
(
) 재학생의 학생정보 확인 수정
․
지원대상 학년 학기 오류 장학금 중복신청자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확인에 유의 필요
*
,
,
전문대의 경우 전공심화과정은 동일 대학에 진학한 학생에 한하여 인정
*
선발 등록학기 기준 졸업예정 여부
-
,
*
학업장려금 지급 시기 및 지급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임
*
- 신규자의 경우 학적사항 신규 등록
학적사항 등록오류 시 장학금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생 선택 후 학적상태 변경 요망
*
학적관리
학적변경
학생 선택 후 학적상태변경
(
)
→
→
◯ 등록금액
(
) 선발학기 등록금액 입력
⇒ 신청 학생 자격요건 최종 확인 후 추천
※ 학생정보 학교명 학과 학년 초과학기 여부 졸업예정 여부 재학 또는 복학예정 여부
(
,
,
,
,
,
,
비상연락처 자택 주소 등 필수 확인
,
)
※ 재단은 대학에서 추천한 학생의 학과 학적 학점 성적 등 기본 자격요건 부합 여부 재확인
,
,
,
* 지원대상 학년 학기 오류 등 방지를 위해 심사 전 재단 시스템상 확인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15
- 15 -
4
재단 심사
가 신규장학생
.
절차
자격요건 확인
심사 정량
정성
(
)
(
+
)
□
→
자격요건 확인
▶
재단 심사
정량심사
차 서면
(1 ,
)
정성심사
차 전문가그룹
(2 ,
)
학적 성적 이수학점 등
,
,
성적
취 창업계획서
·
심사방법
□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추천된 학생에 한하여 심사
(*
)
◯ 정량심사
점
정성심사
점
점
30
+
70
= 100
정량심사
(1)
재단에서 성적에 대해 증빙서류 등 서면 확인 및 심사
:
배점
점
(
30 )
정량심사 배점기준
【
】
구분
심사 항목
배점
정량심사
성적
▪ 직전학기 성적
점
(30 )
30
계
30
정성심사
(2)
심사위원 전문가그룹 이 취창업계획서 심사
:
(
)
배점
점
(
70 )
정성 평가점수
점 의
미만의 평점을 받은 자는 과락처리
(70 )
40%
※
정성심사 배점기준
【
】
구분
심사 항목
배점
정성심사
취창업
계획서
▪ 진출계획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분야 선택의 적절성
(
,
,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
55
▪ 진출 준비과정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
)
15
계
70
동일 수준의 취창업계획서일 경우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영농기반이 있는 자 전공학과와 연계한
*
,
,
영농창업계획자 선발 우대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16
- 16 -
심사팀 구성
□
심사팀 구성
개 팀당 심사위원 명 팀당 일 기준
명 심사
(
) 1
5 ,
1
50
◯
▪ 심사팀 구성
명
: 5
▪ 심사팀 당 일 심사대상 인원수
명
1
: 50
▪ 심사팀 수 심사대상
명인 경우
명
개팀
:
500
÷ 50
= 10
▪ 심사위원 수 :
개팀
명
명
10
× 5
= 50
◯ 전국 단위 심사위원 풀
을 구성하고 지역 직업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균형 있
(pool)
,
․
․
게 심사위원을 분배하여 심사팀 구성
심사위원 자격
□
농업 경영컨설턴트 농업 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농과대 교수 농업계 교사 농
,
,
,
,
,
◯
진청 농업기술원 등 농업 관련 종사자 영농법인 대표 등
,
․
< 심사위원 조건 >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 년 이상인 자
6
①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경력이 년 이상인 자
8
②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업 관련 분야 경력이
년 이상인 자
10
③
④ 농업 분야의 기술사급 이상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년 이상 실무
6
에 종사한 자
농업경영컨설팅 경영분야 컨설턴트 자격이 등급 이상인 자
C
⑤
⑥ 농업 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지정을 받은 자로서 해당 단체 협
,
(
회 에서 추천을
)
받은 자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재단에서 인정하는 자
~
⑦
① ⑥
심사위원 추천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농정원
의 인력풀 등 활용
(
)
※ 「
」
< 심사위원 추천 및 위촉 >
농업 경영컨설팅 기관 추천
①
농업 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해당 단체 협회 추천
,
(
)
②
농업 전문 교수 농대 외
농업계 교사로 해당 기관 추천
(
),
③
농진청 농업기술원 등 해당기관 추천
,
④
심사대상자 편성
□
지역 대학 학과 등 무작위로 분산하여 편성
: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17
- 17 -
심사방법
□
정성심사는 온라인심사로 진행
◯
심사위원들은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취창업계획서 심사
◯
◯ 심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각 심사팀의 심사위원
명
심사점수 중 최고 최저
(5 )
․
점수를 제외한 명의 심사점수 절사평균을 반영
3
팀별 점수편차에 따른 불균형 방지를 위해 표준점수
로 보정
(T-score)
◯
단 선발계획 인원에 심사대상이 미달 시 팀별 절사평균 방식으로 심사결과 적용
,
※
정량심사 및 정성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
◯
*으로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취창업계획서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
,
,
,
분야 선택의 적절성 순
성적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위원 사전교육
□
◯ 시기 및 장소
(
) 서류심사 정성심사
당일 시작 전 온라인 교육 실시
(
)
◯ 방법
(
) 교육내용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
PT
◯ 내용
(
) 심사매뉴얼 설명 심사 절차 시간 방법
유의사항 등
(
),
․
․
해당 사전교육 확인 서명 제출 필수
*
나 계속장학생
.
절차
자격요건 확인
심사 의무교육 이수 확인
(
)
(
)
□
→
자격요건 확인
▶
재단 심사
의무교육
학적 성적 이수학점 등
,
,
이수 확인
5
장학생 선발
가 신규장학생 계속장학생 공통
.
/
보증보험가입
▶
최종
선발
개인정보동의
재단 보험일괄서명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18
- 18 -
신규장학생은
□
심사결과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우선선발
105%
계속장학생을 우선선발 후 나머지 인원을 신규장학생으로 선발
*
참고
[
] 우선선발을
로 하는 이유
105%
◾ 학기별 선발예정인원의
수준을 우선선발하여 보증보험 가입 안내
105%
장학생 우선선발 뒤에 포기
※
․ 탈락 발생 등을 감안
추가 선발하는 것임
, 5%
□ 보증보험 가입자에 한해 최종 선발 확정
개인정보동의 안내 및 확인
◯
기한 내 개인정보동의를 하지 않을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
-
미성년자는 지급 신용 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제출 확인 후 선발
*
(
)
(
)
□ 장학생 추가선발
◯ 장학생 선발 이후 반납 등으로 인한 잔여예산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도
추가선발 가능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19
- 19 -
장학금 지급
Ⅳ
1
대학 지급 재단
대학
(
)
→
장학생 학적 등록
□
장학생에 대한 학적 등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장학금 지급 부적정이 발생할 수
,
◯
있으므로 대학은 정확한 학적상태 재확인 및 등록
지급 전까지 핵심항목에 대해 보완 조정 확정되지 않을 경우 지급보류 지급 취소될 수 있음
*
,
,
,
후속조치 공문 발송 및 장학금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급
(
)
□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 재단이 학자금 중복지원 관리시스템 등록
□
2
장학생 지급 대학
장학생
(
)
→
장학금 지급
□
◯ 등록금
(
) 대학은 최종 확정된 장학생에 대해 등록금 고지서 선감면 처리
선감면이 불가한 경우 대학이 학생계좌로 직접입금
-
,
◯ 학업장려금
(
) 재단
대학
학생 계좌로 입금
→
→
단 졸업학기 졸업 전 마지막 학기 장학생은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학업장려금 지급
*
,
(
)
의무교육 미이수 시 학업장려금 미지급
(
)
장학생 당해학교별 의무교육 대상 전원 이수완료 후 익월 지급
※
◯ 중복지원 불가
(
) 등록금은 타 장학금과 중복이 불가하며 등록금 전액 지급 원
,
칙 분할 지급 불가
(
)
◯ 휴학자 처리
(
*
) 대학은 학교 교칙에 의거 등록휴학이 가능한 경우 등록금 이연처리
,
학업장려금은 반환하며 계속자격 유지 반환한 학업장려금은 복학학기에 지원
학교
(
,
),
교칙에 의거 등록휴학이 불가하면 선발학기 장학금을 재단에 반납처리
-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등록금과 학업
,
(
장려금) 전액 반환 계속자격 상실
(
)
* 단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년까지 허용하며
년을 초과하는
,
3
, 3
경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에 따른 오지급된 학기 장학금은 반환하여야 함
,
* 등록휴학 시 복학학기 장학금 추가지급은 없음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20
- 20 -
< 이연처리 및 복학 시 행정처리 >
◾ 학생
(
) 휴학 및 복학 시 학교에 보고
◾ 학교
(
) 장학시스템에 학적변동사항 등록
◾ 학생
(
) 장학금 신청 기간에 신청
◾ 학교
(
) 장학생 추천 기간에 추천
◾ 재단
(
) 매 학기 이연처리 확인 및 학생 준수사항 의무교육 보증보험 의무종사 안내
(
,
,
)
복학예정자는 장학금 신청기간에 학생 장학시스템에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함
※
◯
기타
장학금으로 등록 후 해당학기 중도 휴학 등으로 학기 미수료자는 동일
(
)
학기 장학금 지급 불가 전액반납자는 예외
(
)
3
장학금 정산 및 반납 수혜 해당학기
(
)
< 정산 >
재단 교직원 장학시스템에 교직원 로그인 후 지급 내역 업로드
□
◯ 업로드 내용 등록금 총액 교내
:
,
․ 외 장학금 학자금 대출금 등 지급 내역 정보입력
,
◯ 지급 내역은 엑셀 다운로드 후 일괄 업로드 가능
,
재단 교직원 장학시스템에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수신의 결재공문 업로드
□
공문은 재단 홈페이지 교직원 시스템 로그인 후 공문관리에 업로드 협조
*
◯ 장학생 지급공문 처리방법
◾ 공문관리 클릭
지급내역 공문관리
추가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선택
(
)
→
→
→
→
장학 청년창업농 선택
제목 공문번호
(
)
,
,
→
공문 지급결과
(
) 및 붙임서류 업로드 후 저장
*
* 붙임서류 : 등록금
(
) 고지서 선감면 영수증 또는 직접입금 영수증 지급 이체 내역서 각 부
,
(
)
1
학업장려금
(
) 직접입금 영수증 지급 이체 내역서 각 부
,
(
)
1
* 고지서 선감면과 직접 입금 융자금 반환 포함 을 병행한 경우 각 증빙서류 모두 제출
(
)
* 입금증 사본에는 입금명의 또는 적요란에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이 표기되어야 함
* 공문 혹은 영수증으로 내역 확인 가능할 시 이체내역서 생략 가능
,
< 반납 >
반납 대상 장학금 등록금
:
(
□
+ 학업장려금
전액 반납해야 함 부분반납 불가
)
(
)
◯
전액장학생
(
) 교내
․ 외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수혜한 자
◯
중복수혜자
(
) 타 장학금과 중복되어 재단 장학금 반납을 희망하는 자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21
- 21 -
◯
기타사항
(
) 장학생 선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제적
-
․ 징계 등으로 학적이 소멸되는 자
자퇴
-
․ 편입자의 경우 자퇴 ․ 편입 해당학기 장학금을 반납
반납 방법 학생
(
□
→ 대학 → 재단)
◯
재단 장학금 지급 전
(
) 학교 장학부서에 장학금 즉시 취소 요청
◯
재단 장학금 지급 후
(
) 선발학기 장학금 전액반납 부분반납 불가
(
)
- 고지서에서 선감면된 경우
(
) 해당학교 장학부서에서 재단으로 반납
- 학생 계좌로 입금된 경우
(
) 학생은 학교로 반납하고 학교는 재단으로 반납
◯
반납절차
(
) 반납처리 양식에 따라 반납공문관리 에 대외 공문 업로드
‘
’
* 반납 처리 후 교직원장학시스템을 통해 해당 학생 또는 학적 변동자에 대해서 학적 변동 처리 바람
,
장학생 반납처리 양식
【
】
연번
장학금명
성명
생년월일 학과 부
(
)
반납금액
반납일시
반납사유
1
국가
장학금
( )
Ⅰ
전액장학생
이하 빈칸
장학생 반납공문 처리방법
【
】
➀ 재단 홈페이지 교직원 로그인 → 반납관리 클릭
반납대상자 체크 후
→
반납변경 클릭
→
반납 체크 반납사유 선택 반납입금일자 지정 후 저장
,
,
➁ 공문관리 클릭 → 반납공문관리 → 추가 → 주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선택
(
)
→
제목 공문번호 공문 및 붙임서류 입금영수증
,
,
(
) 업로드 후
저장
리스트 확인 후 재단과 통화
→
반납 후 학적변동 처리방법
【
】
재단 홈페이지 교직원 로그인 → 학적관리 → 학적변경 →
학적변경 대상자 체크 후 학적상태 변경
학적사유 학적변경일 기간 지정 저장
,
(
)
,
→
※ 청년창업농장학금 전용 반납계좌
: 농협
한국농어촌희망재단
301-0166-7070-61,
재단으로 장학금 반납 시 입금자명 받는 계좌표시 에는 반드시 입금 대학명 으로 표기
*
(
)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22
- 22 -
보증보험 가입 및 정산
Ⅴ
1
보험대상 및 기간
□
목적
(
) 장학생 포기 의무종사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
,
․ 환수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대상
(
) 해당학기 장학금 등록금
(
+ 학업장려금
계속장학생도 가입
) *
※ 단 선발학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
미성년자는 지급 신용 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
)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붙임 참고 제출 후 성년도래 시점에 가입
(
)
(
7
)
□
가입시기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마다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 가입
□ 보험기간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부터 졸업학기까지 재학기간 최대 년 개월
(
3
6
) +
보험사가 정한 최대 보험기간
년
(7 )
단 재학 중 학적변동 유예 졸업 제적 등 사항 발생 시 학적 상태 확인 후 보험기간을 재산정하여 가입 추진
,
,
(
,
)
,
보증보험 가입기간 산정 기초
<
>
2
가입 절차 및 시기
보증보험 가입 절차
□
◯ 장학생이 보증보험사 회원가입 및 보증보험가입 관련 개인정보동의 후 보험사가
신용심사
주일 정도 소요
등을 마치고 재단이 일괄적으로 전자서명 및 보험료
(1
)
,
결제하여 최종 가입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23
- 23 -
▪ 보증보험 개인정보동의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휴대폰 본인인증 등
전자서명 재단
*(
,
,
)
(
)
→
보험료 납부 재단
(
)
→
단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됨
,
※
◯
가입시기
(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마다 재단이 공지한 기간 내
- 매 학기 신규 및 계속 장학생 가입 일정은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문자 안내
계속 장학금 수혜자도 매 학기 가입하여야 함
*
휴대폰 연락처 변경사항 등 개인정보 최신화 의무는 학생에게 있음
*
□ 보증보험 보증서
◯
서울보증보험에서 발송된 카카오톡 안내에 따라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
SGI
(
,
,
휴대폰 본인인증 등 시 자동으로 재단으로 정보가 제공됨 학생이 제출 불필요
)
(
)
3
보험료 및 정산
□
보험료 산출방식
(
) 보험료는 장학금액 등록금
(
+ 학업장려금
보험료율 보험기간에
),
,
따라 보증보험사에서 정한 금액에 따르며 재단에서 납부
◯
회 보험료 장학금
1
:
× 보험료율 × 보험가입기간
* 보험료
재학기간 등록금 등에 따라 보험료 상이하며 학년 학기 재학생 한 학기
만원
:
,
3
1
500
장학금 수혜기준으로 보험료 만원 내외
5
보증보험 기간만료 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장학생은 재단에서 대납
※
□ 보험료 정산
(
) 학생이 장학금 포기 재단에 포기확인서 제출
붙임
또는 의무종사
(
:
6)
종료 시 재단은 잔여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 환급금은 보증보험사에서 처리
(
)
◯ 정산 기준일은 학생의 의무종사 종료일 또는 장학금 포기일임
4
미성년자의 보증보험 가입
□
만
세미만 미성년자는 성년도래 시점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겠다는 지급 신용 보험
19
‘
(
)
가입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붙임
참고 제출 후 선발 가능하며
(
)
(
7
)
,
성년 도래후 보증보험 가입 진행
* 지급 신용 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붙임
참고
(
)
(
)
(
7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24
- 24 -
장학생 관리 수혜학기 이후 발생되는 사항
*
Ⅵ
학적 변동
□
◯
장학생
(
) 학적변동 시 반드시 소속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가능 여부를 확인
- 제적 징계처분
(
)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대학으로 장학금 포기 확인서를 제
:
,
출하고 그간 받은 장학금 전액 반환
- 휴학
휴학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
,
최대 년
3
졸업유예기간 포함
(
)까지
허용하며
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상실되므로 휴학시점 해당학기
, 3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며 휴학학기 이전에 받은 장학금은 반환 또는 의무종사 선택
,
가능
- 자퇴 ․ 편입 등
자퇴나 편입 등으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학기 장
:
학금을 반납해야 하며 이전학기 장학금은 반환 또는 의무종사 선택 가능
,
※ 장학금 신청 시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상실에 대한 사항 안내 및 동의서 서약 실시
◯ 대학
(
) 학생의 학적 변동사항 제적
(
․ 휴학 ․ 자퇴 등 을 수시로 점검하고 변동사항을
)
재단에 통보 및 재단 장학시스템에 등록
-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생 자격유지 여부 장학금 반환 등에 대한 사항을 장학생에게 안내
,
* 학적 변동사항에 따른 자격상실 시 학생에게 장학금 포기확인서 붙임
를 받아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
‘
(
6)’
* 장학생이 휴학할 시에는 학생의 휴학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학적관리 자료를
재단에 공문으로 제출 휴학기간 년 졸업유예기간 포함
초과 확인용
(
3
(
)
)
* 학적변경사항은 학적변경일 기준 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에 제출
7
교환 학생
□
◯ 교환학기 지원
(
) 교환학생도 재학생으로 보며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소속 대학
,
국내 의
(
)
등록금에 해당하는 등록금 및 학업장려금 지원
- 대학은 교환학생의 해당학기 학적을 재단 장학시스템에 재학 교환 으로 입력
‘
(
)’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인정되지 않고 해외 인턴십은 소속대학에서
,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허용
- 소속 대학 국내 에서 재학으로 인정하나 해외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지
(
)
,
원 불가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
◯
자격상실
(
) 장학생 지원기준 학점 성적 등
미충족 직전학기 의무교육 오리엔
(
,
)
,
(
테이션 신규장학생만 적용
현장실습교육 등
미이수 장학생 본인포기 등으로
(
),
)
,
더 이상 계속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자격상실 이후에도 졸업 후 의무종사는 유효하고 수혜금액 전액 반환 시 의무종사
,
해제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25
- 25 -
의무교육 운영
Ⅶ
1
의무교육 개요
목적
□
청년창업농장학생의 졸업 후 농식품산업분야 진출 및 안정적인 정착을 준비
:
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대상
□
청년창업농장학생 전원
:
기간 수혜학기 학기 중
:
□
과정개요 신규장학생
시간 계속장학생
시간
:
25
,
20
□
* 온라인 교육은 현장실습 교육과정으로 이수 가능하며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 졸업예정 자는 온라인
,
(
)
교육으로
시간 이수가능
20
신규장학생은 오리엔테이션
참석
시간 이 원칙이며 참석 불가능 시 사유서 제출 후 대체교육 실시
*
(OT)
(5
)
,
의무교육 참여기간 동안 행사 및 교육생 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이를 위해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
,
제공 등 보험가입 절차에 따라야함 미가입시 현장교육 참여 불가
(
)
교육과정 안내
□
◯
신규장학생 오리엔테이션 장학증서 수여 및 장학생 안내
(
)
:
◯ 기초교육 현장
농식품 기본 이해 멘토링 농식품분야 기초 이론 시설 안전교육
(
):
,
,
,
◯ 심화교육 현장
융복합 기능성 제형 실습 현장 장비 활용 및 기업 연계
(
): ICT
,
,
◯ 온라인교육 농업교육포털 등을 통해 기초 심화 과정 보완 및 농업분야 학습 지원
:
·
* 기초 심화 교육 종류
영농기술 농식품산업 등 분야로 구분됨
/
:
,
교육운영 및 장소 안내
□
◯
오리엔테이션
국립농업박물관 경기 수원시 소재
예정
(
)
(
)
◯
현장교육
전국 농촌지역 소재
농식품 농산업 분야 전문 교육기관 등
(
)
WPL,
․
온라인
농업교육 포털 등 농식품부 지정 온라인 교육 기관 등
(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26
- 26 -
의무교육 세부 과정 및 절차
□
오리엔테이션
①
◯ 신규장학생 대상 장학증서 수여 장학금 반환 및 환수 장학금 수혜에 따른 의무
,
,
사항 및 농업 ․ 농촌 비전특강 등 교육
◯ 신청 및 이수방법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에서 신청
참석확인 및 이수처리 재단
:
OT
(
)
→
현장실습교육 및 온라인교육
②
영농기술현장교육
1)
◯
신지식인농장 등과 연계한
WPL,
품목 중심의 현장 멘토링 및 실습 중심 교육
◯ 신규자는 현장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초과정으로 편성하여 실습교육 진행
농식품 농산업분야교육 등 공통
2)
(
)
․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연계한 식품분야 집중 및 심화 교육 창업 취업
(
)
․
소스산업화 및 기능성 제형 등 실습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견학 등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국립종자원 농식품벤처창업센터
센터
농촌진흥청 등
,
,
(A+
),
과 연계한 각 분야 중심 교육 창업 취업
(
)
․
예비 창업자를 위한 창업 마인드셋 실무적 지식 미래 산업 트렌드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
,
,
,
역량강화 중심 교육
◯ 기타 농업 연계 맞춤형교육 등
온라인 교육
3)
◯ 농업 ․ 농촌에 대한 품목교육 및 농업 전반적인 이해
◯ 품목교육 창업교육 농업경영
,
,
․ 마케팅 교육 등의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대상자의 경우 현장실습교육과정 선택 이수 가능
*
4) 신청 및 이수방법
재단 학생 장학시스템에서 교육프로그램 신청
실습
:
→
․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
이수 처리
(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27
- 27 -
년 학기 현장실습교육 및 온라인교육 운영계획
2025
1
【
】
※ 신규 계속장학생 현장실습교육
시간
온라인교육 시간
/
:
16
+
4
정규학기 마지막 학기 졸업학기 자는 온라인교육
시간
(
)
20
※
개설 과정수는 매 학기 장학금 신청자 전공 및 신규
(
※
․ 계속자
현황을 고려하여 결정
)
운영방식
□
교육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직접 기관을 선정하여 체계
:
적인 교육운영 및 관리
의무교육 미이수자
□
향후 년간 장학금 신청자격 상실
:
1
※ 졸업학기 졸업 전 마지막 학기 일반대 학년 학기
(
,
4
2
․ 전문대 학년 학기 또는
2
2
전공심화과정 마지막 학기) 장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의무교육 이수 오리엔테이
,
(
션 신규장
(
학생만 적용
현장실습교육 등 가 확인되어야만 학업장려금
만원
),
)
250
지급 미이수 시
(
학업장려금 미지급
,
)
※ 의무교육 미이수 시 향후 년간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이전 학기에 받은 장
1
,
학금 수혜기간만큼 의무종사는 이행하여야 함
※ 미이수 처리기준
무단지각 무단결석 수업태도 불량 개인행동 및 일탈 행위
:
,
,
,
,
그 밖의 재단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 교육 미인정자
교환학생
□
대체교육으로 온라인교육
시간 이수 필수
:
20
필수 안내사항 :
□
의무교육 참여기간 동안 행사 및 교육생 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이를 위해 보험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등 보험가입 절차에 따라야함 미가입시
(
현장교육 참여 불가)
2
교육과정별 세부계획
가 오리엔테이션
.
교육대상
□
신규장학생
:
교육장소
□
온 오프라인 개최
:
·
추진시기
□
년 월
: 2025
3
~ 월 중
4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28
- 28 -
교육내용
□
◯ 장학증서 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
◯ 장학금 지원제도 소개 의무교육 의무종사 환수규정 등 장학생 의무사항 등에
,
,
,
대해 교육 실시
◯ 농업 ․ 농촌 ․ 농식품산업 비전 특강
◯ 청년농 지원 정책 안내
◯ 의무교육 신청 및 결과보고 등 세부사항 안내 등
교육신청 및 결과보고
□
◯ 신청 및 이수
재단 홈페이지 학생 장학시스템 의무교육 신청하기 에서 참가
:
「
」
신청
참석확인 및 이수처리 재단
OT
(
)
→
◯ 결과 보고
출결 확인
:
나 지정교육
.
교육대상
□
청년창업농장학생 전원
:
교육시기 및 기간
□
학기
월초
학기
월초
: 1
(‘25.2~5
), 2
(’25.8~11
)
선택
영농기술현장교육
<
1:
>
교육내용
□
◯ 농식품분야 취 ․ 창업을 위한 품목별 ․ 축종별 멘토링 교육 및 실습
◯ 미래 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융복합 관련 교육 실시
ICT
◯ 진로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차
차
차 산업 기타 등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
1
, 2 , 6
,
◯ 교육대상별 기초 및 심화 구분 운영
교육방식
□
◯ 멘토링 형식의 품목별 현장실습
이론
※
․ 실습 비율은 현지여건 품목 특성에 따라 편성 운영 가능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29
- 29 -
교육기관
□
◯ 교육농장 선정
< 현장실습 교육기관의 범위 >
▪ 농식품부에서 현장실습교육장
로 지정한
개 실습장
(WPL)
122
▪ 첨단기술공동실습장으로 지정된 전국
개 실습장
11
▪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벤처창업센터
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 교육
(A+
)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분야 창업지원 교육
▪ 그 외 청년 창업농장학생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강사 운영인력 등을
,
,
확보한 단체 학교 등
,
- 기존 현장실습교육 중 우수프로그램 유지
- 신규 교육기관은 별도 공고를 통해 품목 및 지역 등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
- 총
개 내외 프로그램 운영
10~20
- 전
학기 현장모니터링 점검 사항 교육생 결과보고서 현장실습교수 교육보
( )
,
,
前
고서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프로그램 유지 및 추가 보완
- 신설 프로그램의 경우 교육장 및 부대시설 숙박 실습장 식당 위생시설 등
,
(
,
,
,
)
과 교육프로그램 강사 교육내용 등 을 서면 평가 필요시 현장방문 평가로 최
(
,
)
,
종 선정
교육신청 및 결과보고
□
◯ 신청 및 이수
재단 홈페이지 학생 장학시스템 의무교육 신청하기 에서 현장
:
「
」
실습교육 프로그램 선택 선착순 순위 마감
및
(
1
)
신청
실습
→
․ 교육 종료 후, 결
과보고서 제출 학생
이수 처리
(
) →
◯ 결과 보고
재단 홈페이지 학생 장학시스템 의무교육 신청하기
실습교육 결
:
「
」
과보고서 업로드 학생
(
)
선택
농식품 농산업분야 등 교육
<
2 :
·
>
교육내용
□
농식품분야교육 예시
(
)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 시설 소개 및 안전교육
◯ 소스산업화 실습 배합 살균
교육 이론
현장시설 및 장비교육 추출 농축
(
·
), HACCP
(
),
(
·
)
◯ 기능성 제형 생산 실습 액상제품 개발 및 포장 등
,
◯ 입주기업제품 전시 및 홍보관 견학 입주기업 취업설명회 등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30
- 30 -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견학 패키징센터 품질안전센터 기능성평가지원센터 등
(
,
,
)
◯ 발표 및 토론
교육방식
□
집합교육
:
이론
※
․ 실습 비율은 현지여건 품목 특성에 따라 편성 운영 가능
,
,
교육신청 및 결과보고
□
◯ 신청 및 이수
재단 홈페이지 학생 장학시스템 의무교육 신청하기 에서 농식
:
「
」
품 공통
또는 농산업 공통
맞춤형 공통
등
(
)
(
),
(
)
교육프로그램 신청
실습
→
․ 교육
종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학생
이수 처리
(
) →
◯ 결과 보고
재단 홈페이지 학생 장학시스템 의무교육 신청하기
실습교육 결
:
「
」
과보고서 업로드 학생
(
)
온라인교육
<
>
교육대상
□
청년창업농장학생 전원 신규 계속 시간
:
[
/
4
, 마지막 학기 졸업학기 자
시간
(
)
20
]
교육시기 및 기간
□
학기
월초
학기
월초
: 1
(‘25.2~5
), 2
(’25.8~11
)
교육내용
□
◯ 농업 · 농촌에 대한 품목교육 및 농업 전반적인 이해
◯ 품목교육 창업교육 농업경영
,
,
· 마케팅 교육 등의 온라인교육을 통해 농식품 산업 심화
학습
교육신청 및 결과보고
□
◯ 신청 및 이수
재단 홈페이지 학생 장학시스템 의무교육 신청하기 에서 온라인교육
:
「
」
프로그램 신청
교육 종료 후,
→
결과보고서 및 수료증 제출 학생
이수 처리
(
) →
◯ 결과 보고
재단 홈페이지 학생 장학시스템 의무교육 신청내역
:
「
」 - 온라인교육
내역 - 교육과정명 클릭 - 첨부파일 업로드 학생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31
- 31 -
의무종사 인정범위 및 이행
Ⅷ
1
개요
□ 의무종사
(
) 장학금 수혜자가 농식품부 및 재단에서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분야
에서 취업 또는 창업하여 종사하는 것
의무종사 기간
(
)
□
장학금 수혜횟수 학기
일
(
) × 180
◯ 취업
(
)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사업장에 근무한 기간
◯ 창업
(
) 선발 이후 다음 기준에 부합하는 창업상태 유지 기간
졸업 후 창업을 기본으로 하나 재학 중 신규 창농 농업법인 및 농식품산업체
-
,
창업은 허용
단 재학 중 전자상거래 창업은 미인정
,
※
- 농업법인 및 농식품산업체 창업은 다음 매출액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창업
유지기간에 한하여 인정 단 농업인은 예외
(
,
)
창업 후 폐업하여 취업한 경우에도 창업이 인정되는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
창업 매출액 인정 기준
【
】
연
만원 이상
120
①
*
개월
만원 이상
(6
60
)
공동창업은 공동창업자수 인당 위 매출액 인정기준 적용하며 공동창업은 법인사업자에 한해 허용
1
,
②
예
인 공동창업 시 매출액 인정 기준 연
만원 이상
인
(
: 2
,
120
× 2 )
③ 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종사기간 인정
,
①
특허 등록 개월 실용신안 등록 개월 단 각 회씩만 인정
(
6
,
3
) ,
1
의무종사 범위
(
)
□
영농을 기본으로 농식품 가공 유통 등 농업 전후방산업까지 포괄
․
하되 지역 농촌
(
* 읍 면 지역 등
기준 적용
(
))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에 의한 농촌기준을 적용
*
3
「
․
」
미이행 시
(
)
□
총 의무종사기간 대비 잔여의무 종사 기간비율만큼 지원된 장학금
등록금 및 장려금
반환 환수
(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32
- 32 -
2
의무종사 인정범위 및 인정서류
인정범위 총괄
(
)
□
1. 농업인* 지역제한 없음
(
)
농업경영체등록자만 인정
*
창업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자 단 재학 중 상속농 승계농 불인정
-
:
(
,
,
)
- 취업
가족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에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
인정되며 농
,
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업인정범위 이외의 겸업을 할 경우에는 미인정
2. 농업법인 지역제한 없음
(
)
3.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체 농촌소재
(
)
제외 정부기관 공공기관 농협중앙회 등
:
,
,
※
4. 농림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 단체 등 기간제근로
․
년 미만
(2
)
※ 단 행정실무 보조 원 사무보조원 단순 시설 장비 관리직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이외
,
(
) ,
,
․
직종은 제외
5. 기타
개 항목 이외의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4
농림축산분야 사업장
위의 사항 중 취업 인정은 졸업예정 마지막 학기부터 적용 정규학기 기준
(
)
◯
의무종사 인정조건 및 제출서류 기준
【
】
취업
구분
창업
농
업
인
인
정
조
건
지역제한 없음
▪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외
(
▪
농업인
재학중 마지막 학기
)
시작일부터 적용
등록변경 이력 중 농업인
*
제외기간 확인
가족이 경영주인 농업경영체에
▪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겸업만 인정
농
업
인
인
정
조
건
지역제한없음
▪
농업경영체등록 경영주
(
)
▪
최초등록일부터 적용
등록변경 이력 중 농업인
*
제외기간 확인
졸업 후 창업을 기본으로 하나
▪
재학 중 신규 창농은 허용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겸업만 인정
시
작
서
류
농업경영체등록 변경등록
(
)
▪
확인서 경영주외농업인
(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
시
작
서
류
농업경영체등록 변경등록
(
)
▪
확인서 경영주 본인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완
료
서
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완료시점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
완
료
서
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완료시점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33
- 33 -
취업
구분
창업
농
업
법
인
인
정
조
건
지역제한 없음
▪
농
업
법
인
인
정
조
건
지역제한없음
▪
▪ 졸업 후 창업을 기본으로 하나 재학 중
창업은 허용
시
작
서
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대보험가입증명서
4
▪
가족관계증명서
▪
※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불가
,
시
미제출 가능
증
빙
서
류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
※단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불가
,
시
미제출 가능
완
료
서
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완료시점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
완
료
서
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
완료시점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
산
업
체
-
공
통
인
정
조
건
농촌소재 읍 면 지역 등
(
,
)
▪
농식품 산업 관련 업종
▪
대보험가입
4
▪
재학중 마지막 학기부터 인정
▪
산
업
체
-
공
통
인
정
조
건
농촌소재 읍 면 지역 등
(
,
)
▪
졸업 후 창업을 기본으로 하나
▪
재학 중 신규 농식품산업체
창업은 허용
단 재학 중
,
※
전자상거래 창업은 미인정
▪ 매출액 인정 기준 개월당
만원
(6
60
)
창업유지기간에 한하여 인정
시
작
서
류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대보험가입증명서
4
▪
가족관계증명서
▪
시
작
서
류
사업자등록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
완
료
서
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완료시점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
완
료
서
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매출액 확인자료
▪
완료시점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
농
림
식
품
관
련
정
부
기
관
및
소
속
기
관
등
인
정
조
건
지역제한없음
▪
농림축산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
소속기관 단체 등 년 미만
2
․
기간제 근로
마지막 학기부터 인정
▪
시
작
서
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근로계약서
▪
대보험가입증명서
4
▪
가족관계증명서
▪
완
료
서
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완료시점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함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34
- 34 -
인정조건 적용 참고 기준 사항
【
】
매출액 기준
□
연
만원 이상
개월
만원 이상
120
*(6
60
)
①
공동창업은 공동창업자수 인당 위 매출액 인정기준 적용하며 공동창업은 법인사업자에 한해
1
,
②
허용 예
인 공동창업 시 매출액 인정 기준 연
만원 이상
인
(
: 2
,
120
× 2
)
의 기준을 충족한 자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 취득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추가로 의무종사기간
,
③ ①
인정 특허 등록 개월 실용신안 등록 개월
단 각 회씩만 인정
(
6
,
3
)
,
1
창업 후 폐업하여 취업한 경우에도 창업이 인정되는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으로 인정
*
※ 단 인프라 구축 자금 부족 미수익 등 공백 기간으로 완료 기간을 소진한 경우 의무종사
,
,
,
,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단 승인을 받아 최대 년 연장 가능
2
인정조건 관련 세부사항
<
>
산업체
사업장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농촌소재 업태 종목이 농림축산식품관련이어야 함
(
)
,
①
․
② 산업체 공공기관 농촌지역 또는 농식품부 관련 산업 근로내용 등을 증명하기 위해 근로계약서 외
(
,
)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도 가능
,
농촌지역 여부 확인 방법
③
농촌지역 음영표시 부분
구분
*
(
)
구분 근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 조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호 등 참고
*
:
·
3
5,
2015-171
읍 면
1.
․
전체용도지역
동
2.
시의 동
자치구의 동 수도권자치구제외
(
)
도시지역
주거지역
(1)
주거지역
(1)
상업지역
(2)
상업지역
(2)
공업지역
(3)
공업지역
(3)
녹지지역
(4)
생산녹지
①
녹지지역
(4)
생산녹지
①
보전녹지
②
보전녹지
②
자연녹지
③
자연녹지
③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1)
생산관리지역
(2)
생산관리지역
(2)
계획관리지역
(3)
계획관리지역
(3)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
*
:
,
,
수도권자치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구 에는 농촌지역 없음
*
(
,
)
④ 동지역 중 농촌지역 확인 토지이음 토지이용계획 등 확인 가능 사이트 에서 사업장주소 검색 및
:
(
)
농촌지역 확인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35
- 35 -
인정범위 예시
(
)
□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업 >
농업인
(
) 가족협업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한 취업자 지역제한 없음
(
)
농업
▪「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3
2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등
(
)
필요시 농업인확인서 출하증명서 농자재구입증명서 등 증빙
,
,
※
농업법인
(
)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 판매 및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는 농업법인 취업 지역제한 없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2
2
▪「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개인산업체
(
)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
,
유통 판매
,
및 서비스와 연계된 개인산업체로 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상
(
)
농림축산식품산
업분야 개인산업체 취업
▪ 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붙임
(
)
:
4
단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미인정
,
※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법인산업체
(
)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
가공 유통 판매
,
,
및 서비스와 연계된 법인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또는 홈택스 주
업종명 업종코드 상
(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법인산업체 취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
(
)
체
붙임
단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는 미인정
: [
4]
,
※
농림식품 관련 정부기관 및 소속기관
(
․ 단체 등의 기간제근로자) 국가
․ 지자체 및 소속
기관 ․ 단체 등에서 영농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한 취업 지역제한 없음
(
)
▪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농업기술
,
,
,
,
,
원 농업기술
,
센터 등에서 년 미만 기간제근로에 한해 인정 단 행정실무 보조 원 사무
2
( ,
(
) ,
보조원 단순 시설
,
․ 장비 관리직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 이외 직종은 제외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인가 농촌소재 비영리법인
(
,
,
)
비영리기관의 회원사는 비영리기관 회원증을 제출한 경우만 인정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36
- 36 -
농촌소재 생산자단체
(
) 농촌 지역에 소재하고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
▪ 농촌지역에 소재한 농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엽연초조합
,
,
※ 중앙회는 제외하되 농촌 지역 소재 중앙회 계열사 및 경제 지주의 농식품 회사농자재 가공
,
(
,
, 유통 는 취업 인정
)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
▪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
,
회
농촌소재 농업인단체
(
) 농촌 지역에 소재하고 지역에서 농업인 편익 증진을 위해 활동
,
하는 농업인 단체
▪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연합회 친환경농
,
,
, 4-H
,
업인연합회, 쌀전업농연합회 여성농업인연합회 품목농업인 연구회 등
,
,
농림축산식품 분야 정부지원 조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농촌체험 사업자 등
6
▪「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일자리 창
▪「
」
출 기여 등 단체 농촌공동체 회사 등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동농업경영체 육성사업자 등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
」
양곡관리법 에 따른 미곡종합처리장(RPC)
▪「
」
▪ 농림축산식품부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선정된 거점 도축장(LPC)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진행하는 ‘산지유통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통합마케팅 조직
□
10
기타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의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분야 사업
「
」
체로 재단 이사장이 인정한 사업장
▪ 국외농장 및 국제농업봉사활동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인정
:
▪ 의무종사범위에 설정되지 아니한 농식품사업장의 경우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결정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37
- 37 -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창업 >
농업인
(
)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에 창업 후 농업경영체를 등
,
,
록하여 운영 지역제한 없음
(
)
농업
▪「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에 따른
3
2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확인 농업경영체등록 등
(
)
필요시 농업인확인서 출하증명서 농자재구입증명서 등 증빙
,
,
※
농업법인
(
)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
․ 유통 ․ 가공 ․ 수출 ․ 판매 및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는 농업법인 창업 지역제한 없음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2
2
▪「
」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
)’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개인산업체
(
)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
,
유통 판매
,
및 서비스와 연계된 개인산업체로 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상
(
)
농림축산식품
산업분야 개인산업체 창업
▪ 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체 붙임
(
)
:
4
단 외식업의 경우는 농촌 지역 창업의 경우만 인정 프랜차이즈 미인정
,
(
)
※
▪ 공동창업의 경우 매출액 인정기준 참조
농촌소재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법인산업체
(
) 농촌 지역에 소재한 농림축산 생산 가공
,
,
유통 판매
,
및 서비스와 연계된 법인산업체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상
(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법인산업체 창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또는 홈택스 주업종명 업종코드 상 농림축산식품분야 인정 산업
(
)
체
붙임
: [
4]
단 외식업의 경우는 농촌 지역 창업의 경우만 인정 프랜차이즈 미인정
,
(
)
※
▪ 공동창업의 경우 매출액 인정기준 참조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농식품분야
(
)
▪ 농식품부 지자체 및 대학 등의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농식품분야 창업
,
구분
창업지원기관
정부기관
농정원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센터
농식품벤처창업지원센터
,
A+
(
),
舊
산림청 임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지자체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창업 관련 지원기관
대학기관 창업보육지원센터 산학협력단 등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38
- 38 -
3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졸업 후 의무종사 대상자 지정
□
◯ 졸업자 등록
(
) 대학은 장학금 수혜자 졸업 시점에 재단 장학시스템에 졸업자를 등록하여야 함
- 졸업자 등록은 재단의 사후관리를 위한 학적정보 등록요청에 따라 지정한 기한 내에 실시
‘
’
◯ 의무종사 안내
(
) 재단은 졸업자 등록 확인 후 의무종사 이행 안내 메일
(
․ 문자 발송)
의무종사 이행 및 보고
□
◯ 의무종사 이행보고
(
) 장학생은 졸업 후 취업 또는 창업 재학 중 창업 포함 하여 의무
(
)
종사를 개시한 경우 시작보고를 하여야 하며 의무종사를 마친 후 완료보고를 하여야 함
,
의무종사 보고는 장학금 수혜자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시
*
시작보고
□
◯ 의무종사 대상자는 의무종사 대상 등록일 졸업 수료 자퇴 편입 등 부터 개월
(
,
,
,
)
6
일
(180 ) 이내에 의무종사 시작을 장학시스템에 등록 보고
(
)
* 단 재학 중 창업의 경우 창업시점에 학교를 경유하여 시스템상 사용권한을 받은 후 등록보고
,
* 최종학적변동 졸업 수료 자퇴 편입 등
일자를 확인하여 보증 보험기간 재산정함
(
,
,
,
)
◯ 시작보고 시 장학시스템에 등록된 본인의 개인정보와 수혜현황 및 의무종사일
확인 수정
후 의무종사 시작 또는 유예
보고 신청
(
)
(
)
(
)
◯ 시작 또는 유예 보고 시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
◯ 재단에서는 시작보고사항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
․ 보완요구 처리하며 의무종사
)
,
대상자는 장학시스템에서 이 내용을 확인 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함
완료보고
□
◯ 의무종사자는 의무종사를 완료한 경우 의무종사 종료일 기준 개월
일
이
,
3
(90
)
내에 장학시스템에 등록 보고
(
)
◯ 의무종사 완료보고 시 의무종사 이행정보 보고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재단에서는 완료보고 사항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
․ 보완 요구 처리하며 의무종
)
,
사자는 보완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야 함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39
- 39 -
◯ 이행 기간 산정
의무종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취업기간 또는 창업 매출액 인
:
(
정기준 이상 유지기간 을 일수로 합하여
일을 개월로 하여 의무종사 기간 산정
)
30
1
변동사항보고
□
◯ 의무종사 이행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동사항 발생 다음 날부터 개월
,
1
일
이내 장학시스템에 등록 보고
(30 )
(
)
*
개월 이내 미등록 시 불이행자로 지정 장학금 환수자로 지정될 수 있음
1
,
.
◯ 변동사항 보고 시 추가 및 수정사항 등록 보고 및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
의무종사 시작
(
□
․ 변동 ․ 완료
보고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사항
)
◯ 이행 단계별 보고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무종사 포기자로 간주되어 반환
또는 환수 대상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감안 보고 등록 에 유의해야 함
,
(
)
*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개월 이내 변경해야 하며 미변경 시 장
(
,
)
1
,
학금 환수자로 지정될 수 있음
의무종사 유예
□
◯ 유예기간
(
) 졸업 후 취
․ 창업 준비기간 개월
일 이 경과한 후부터
(6
, 180 )
최대 년까지 가능
2
단 농식품 분야 취 창업 의지가 있는 장학생은 취 창업 준비기간 년 소진 후 유예연장
,
·
·
(2 )
※
계획서를 제출하고 재단 승인을 받아 최대 년 연장 가능
2
- 유예기간은 졸업 후 개월
일 경과부터 의무종사 미이행 기간을 누적하여
6
(180 )
산정 유예기간은 졸업 및 졸업유예 자퇴 수료시점부터 적용
(*
,
,
)
◯ 유예신청
(
) 유예신청은
개월
일 마다 장학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재단의 승인을
12
(360 )
,
받아야 함
- 유예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유예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졸업 후 개월
,
6
경과시점 및 그 후
개월
일 단위 단위기간 만료
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12
(360 )
(
30
)
- 재단은 유예신청사항을 검토 후 승인 또는 반려
(
․ 보완요구
처리하고 총 유예
)
기간 최대 년 초과 시에는 반환대상자로 지정
2
․ 관리
◯
유예신청사유
(
) 유예는 다음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
제출하여야 함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40
- 40 -
의무종사 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
】
신청사유
증빙서류
비고
취업 ․ 창업 준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최대
개월 사유
24
(
중복 적용 불가 회에
1
한함)
영농 준비
영농창업 및 영농정착 준비와 관련된 서류 농지매입 사업장 인허가 등
(
,
)
학업유지
학업유지 관련 증빙 서류
기업도산
도산 확인 가능 서류
이직 ․ 퇴사 등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보험 자격 확인서류 택
, 4
(
1)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택
,
,
(
1)
질병 ․ 상해
진단서
기타
그 밖에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
-
※ 의무종사 이행 및 유예 휴학 장학금반환 등은 보증보험가입기간 내에서만 처리가능
,
,
병역의무 기간은 유예기간 산정 시 제외
※
◯ 추가유예인정사유
(
) 의무종사 추가 유예가능 사유 별도 인정
의무종사 추가 유예 가능 사유 및 증빙서류
【
】
신청사유
증빙서류
비고
군입대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택
,
,
( 1)
최대 개월 이외 추가
24
인정되며 최대 년범위내
,
5
승인통해 인정
임신 출산
·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택
,
,
,
( 1)
천재지변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기타
그 밖에 재단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
-
유예 기간은 의무종사 기간 미산입 및 상기 외 미취업 미창업 편입은 전액 반환 대상
*
,
,
기타 추가유예 인정 대상 등은 재단 장학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인정여부가 결정됨
*
의무종사 이행 및 유예 휴학 장학금반환 등은 보증보험 가입기간 내에서만 처리 가능
*
,
,
상기 유예가능 사유로 인해 당초 의무종사 시작보고가 변동한 경우 변동보고를 다음 날부터
*
,
개월
일 이내 장학시스템에 등록 보고
1
(30 )
(
)
의무종사 면제 기준
□
장학생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면제 가능
*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1
▶「
」
단 장애 판정일 장애인 증명서 상 등록일자 기준 이후 받은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
)
장학금 수혜일자 장학생 선발 최종 발표일
이후 장애로 확인된 경우 면제 대상
*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의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 환수 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41
- 41 -
의무종사 포기
□
◯ 신청방법
(
) 의무종사를 포기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재단에서 제공하는 의무종사 포기 신청서 제출
◯ 장학금 반환
(
) 의무종사
이행 이력이 있는 경우 의무종사 잔여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
- 학기별 장학금 수혜 횟수에 대한 의무종사기간은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80
,
최초 지급 받은 장학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감
- 의무종사 미완료로 인한 잔여 학기에 대한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 전액을 반납
하되 의무종사기간이
일 미만인 경우 의무종사 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
180
▪ 반환금액
해당학기 총 수혜 장학금
잔여의무종사일수 총 의무종사일수
= (
*) × (
/
)
장학금
등록금
학업장려금
*
=
+
의무종사 미이행 처리기준
□
◯ 의무종사 유예기간 만료 시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무종사를 포기한 경우
- 보증보험 가입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반환약정체결 후 반환 또는 환수처리
- 분할 납부자는 매월
일 정산금액 반환
25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42
- 42 -
의무종사 이행 점검 및 사후 관리
Ⅸ
목적
□
◯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 산업체 의무종사 기간 중 이행여부 확인 및 이후 농식
품 분야에 정착하여 지속적으로 종사하는지 여부 등 관리
이행점검 추진 방향
□
◯ 장학생 선발 시 서약 및 수혜 기간 동안 의무종사 이행 사항 교육 ․ 안내
◯ 장학관리시스템 대상자
구축하여 의무종사 이행관리 및 영농 정착상황 등
(
DB)
관리 최대 년간
(
5
)
◯ 영농과 농식품 산업체를 구분하여 이행점검 관리
직업군
이행점검
영농
농업인
(
)
▪ 이행보고 제출서류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대조 확인
(Agrix-DB
)
▪ 농업인확인서 확인
※ 확인서는 농업인 요청 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영농사실여부 확인 후 발급
▪ 지역별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점검 및 컨설팅 실시
농업법인
농식품산업체
▪ 대보험 가입 증명서 등 증빙서류
4
▪ 관리대상자 지역 현장점검단
:
․ 재단을 통한 이행 점검
단 대기업 부모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취업자 공동창업자 등은
*
,
,
,
불시점검
100%
◯ 단계별 ․ 관리대상별로 구분하여 현장 점검
- 현장점검단은 전국을 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명 구성
5
10
구분
단계
1
단계
2
단계
3
대상
전체(100%)
차 관리 대상
1
*(5 ~ 10%)
차 집중 관리 대상
2 (
)
(5~10%)
절차
서류 ․ 유선 확인
현장 점검
현장 점검
방법
영농
대조
(
) Agrix-DB
▪ 농업인확인서 제출
▪ 농식품부 ․ 재단
취업
(
)
대보험 가입 등
4
증빙서류 확인
▪ 농식품부 ․ 재단
* 점검 대상 인원 :
단계 연차별 의무종사 대상인원
단계 약
(1
)
100%
(2
)
5
→
~
단계 약
10%
(3
)
5%~10%
→
졸업생 의무종사 현황에 따라 인원 변동가능
(
)
◯ 졸업자는 취 ․ 창업 서류 확인 후, 2 ․ 단계 현장점검 실시계획
3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43
- 43 -
◯ 영농 및 농식품 산업체 취 ․ 창업 지원제도 및 채용정보 제공 초기 취
,
․ 창업자에
대한 시행착오 최소화 조기 경영안정화 등을 위해 컨설팅 지원
,
- 취창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 행
:
,
,
안부 ․ 지자체의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등
- 농업법인 농식품 관련 산업체 채용정보를 수집하여 제공
,
- 의무종사자의 농식품산업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의무종사 가능 기업 매칭 취업
컨설팅 지원
이행점검 방법
□
① 장학관리시스템 운영 대상자
구축
(
DB
)
- 장학생 선발에서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관리 등 장학사업 전반의 관리를 위
해 통합관리시스템 학생 및 관리자 페이지 구축 ․ 운영
- 의무종사 대상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무종사 시작보고 완료보고 등 확인
,
점검체계 유지
* 재단은 사전에 의무종사 대상자에게 이행사항 등 사전안내 및 고지
등
(SMS
)
② 서류 확인
단계
(1
)
- 영농종사자
(
) 농업경영체등록 변경등록
확인서를
와 대조 확인
(
)
Agrix DB
- 농식품산업 취
(
․ 창업자)
대보험 가입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확인
4
,
③ 현장 확인
단계
(2
)
- 현장점검단 운영
(
) 의무종사 진행중인 자의
단계 확인결과 서류미비자
10%(1
,
의심자 수준에 대해 현장점검단이 현장점검 의무종사실태 및 성과 분석
)
,
구분
내용
운영방식
재단 점검단이 직접 점검
개 권역 구성
(5
)
점검시기
반기별 회 상반기
월 하반기
월
연중 회는 불시점검
1 (
3~5 ,
9~11 ),
1
결과제출
현장 확인 결과를 종합 의무종사 실태 및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
- 영농종사자
(
) 농업인확인서
확인
*
* 농업인 요청 시 농관원이 현장확인 등을 통해 발급
- 농식품산업 취
(
․ 창업자) 취 ․ 창업 사업장 현장 방문 및 의무종사 현황 확인점검
* 단 대기업 부모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취업자 공동창업자 등은
불시점검
,
,
,
100%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44
- 44 -
④ 최종 확인
단계
(3
)
- 재단에서 서류 및 현장 확인점검 결과 등을 종합 검토
- 집중 관리대상자에 대해 추가 현장 확인 점검 실시
*
영농종사자
단계에서 농업인확인서 미제출시 현장 방문점검
(
) 2
* 농식품산업 취
(
․ 창업자
재단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현장 방
)
문점검
*
대보험 미가입 기업 취
4
․ 창업자 시스템 등록 내용과 현장 확인점검 내용이 상이한 경우 등
,
- 의무종사자가 이행점검에 불성실하게 임하거나 재단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
않을 경우 반환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음
참고
유사 장학금 이행점검 관리방안
【
】
◾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취업연계 희망사다리 장학금 의무종사 개월
(
6
~ 년
2 )
- 대부분 대보험 가입증명서로 의무종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대 보험 미가입
4
,
4
자는 고용 계약서 등으로 확인
별도 의무종사 이행에 따른 현장 확인 등 조치는 없음
-
의무종사 대상인원은 연
명 수준
년 기준
학기당
여명 선발
-
10,000
(2020
) *
3,700
◾ 한국농수산대학 의무종사 년
(
6 )
의무종사 대상인원은 연
명 수준으로 지속적인 이행 점검 필요
-
3,000
지자체에서 이행 점검하여 한국농수산대에 보고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45
- 45 -
장학금 반환 및 환수
Ⅹ
1
재학 중 장학금 반환
재학 중 반환사유
□
◯ 학교의 징계처분으로 인해 제적된 자
◯ 의무종사 이행계획이 없어 장학금을 포기하는 자
◯ 자퇴 편입 등 학적소멸
,
된 자 또는 장학생 선발 후 휴학 년 초과
3
된 자의 경
우,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자격상실 해당학기 장학금은 반납하고 그 이전 수혜
,
,
장학금은 반환 또는 의무종사 선택 가능
장학금 포기 시 포기확인서 붙임
를 작성하여 대학에 제출
(
6)
※
재학 중 반환절차
□
◯
대학
(
→ 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 안내
,
,
◯
장학생
(
→ 대학) 장학금 반환 실시
◯
대학
(
→ 재단) 학생에게 반환받아 재단으로 입금
2
졸업 후 장학금 반환
졸업 후 반환사유
□
◯ 재단에서 인정하는 의무종사 유예 최대 허용기간 년 까지 의무종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2 )
◯ 의무종사 이행을 포기한 경우
졸업 후 반환절차
□
◯
재단
(
→ 장학생) 반환사유 금액 반환기한 등을 표시하여 반환 안내
,
,
◯
장학생
(
→ 재단)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반환사유
금액
납부방법 일시
분할
,
,
(
,
)
등을 표시하여 반환약정체결 신청
최대 반환약정기한은 보증보험 기간만료일 개월 이전까지 가능
(
1
)
반환 약정 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
※
․ 접수
◯
재단
(
→ 장학생) 반환약정체결 신청 검토 및 약정체결 결과 통보
◯
장학생
(
→ 재단) 반환약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반환 실시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46
- 46 -
반환 금액 산정
□
◯ 수혜 받은 장학금에 실제 종사한 기간을 반영하여 반환 ․ 환수금액 산정
- 학기별 장학금 수혜 횟수에 대한 의무종사기간은
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80
,
최초 지급 받은 장학금부터 순차적으로 차감
- 의무종사 미완료로 인한 잔여 학기에 대한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 전액을 반납
하되 의무종사기간이
일 미만인 경우 의무종사 일수를 반영하여 반환금액 산정
,
180
▪ 반환금액
해당학기 총 수혜 장학금
잔여의무종사일수 총 의무종사일수
= (
*) × (
/
)
장학금
등록금
학업장려금
*
=
+
상환방법
□
◯ 일시상환
◾ 반환대상자는 보증보험기간 만료 개월 이전 범위 내에서 일시반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지정
1
한 날짜에 장
학금 전액 상환 상환예정일에 일시상환하지 않은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
,
)
◾ 상환예정일에 일시상환이 어려운 경우 상환예정일이 도래하기 전까지 보증보험 유효기
,
간 범위 내에서 날짜 및 상환방법 변경 가능
단 약정일부터
일 이내에 변경가능하며 재단이 승인한 건에 한해 효력 인정
(
,
90
,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 방법변경을 선택할 수 없음
,
국적을 변경한 경우
*
약정금액이
만원 이하인 경우
*
100
그 밖의 재단이 분할상환 승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 분할상환
◾ 반환대상자는 장학금 분할반환약정서를 제출하고 약정한 기간 내에 장학금을 분할 상환
,
개월 이상 연체 시 분할상환 중지되며 환수대상자로 지정
(3
)
◾ 최대
개월까지 매월 장학금을 분할 상환가능
36
단 보증보험기간 만료 개월 이전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기간 설정가능
(
,
1
)
◾ 월상환금의 원 단위 이하 금액은 최종 상환일 마지막 회차 상환금 납부일 에 합산 처리
(
)
◾ 분할상환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최대 분할 상환기간 내에 변경 가능
,
단 재단 승인 건에 한해 효력 인정
(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47
- 47 -
3
장학금 환수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
◯
환수대상자 지정
(
)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반환약정은
체결했으나 반환약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
◯
환수대상자 통보
(
) 재단은 장학생에게 환수 기한 환수금액 환수절차 등을 기
,
,
재한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
* 재단은 발송 후 일 간격으로 회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재단이 정한 보증보험 청구일 또는
7
2
,
민사소송 절차 개시일
일 이전까지 통보 완료함
14
환수절차 진행
□
◯
환수금 납부
(
) 장학생이 환수대상자 통보서에서 정한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한
경우 환수절차 종료
* 환수금 납부 기한 내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될 경우 만료일 기준
일 전까지 환수금 납부 시
,
30
환수절차 종료
◯
보험금 청구 및 소송진행
(
) 장학생이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
증보험 청구 및 민사소송 절차 이행
* 재단이 보증보험사로 보험금 청구 시 장학생에게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 발생
*
보험금 청구
장학생이 반환 환수 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에서 재단으로 반환 환수 금
(
)
(
)
,
(
)
을 대납하고 보험사가 장학생에게 구상권 행사
4
반환 ․ 환수 면제
장학생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학금 반환 및 환수 면제 가능
□
◾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
1
「
」
◾
단 장애 판정일 장애인 증명서 상 등록일자 기준 이후 받은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
(
)
장학금 수혜일자 장학생 선발 최종 발표일
이후 장애로 확인된 경우 면제 대상
*
(
)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의 중증질환자 희귀난치
,
「
」
성
질환자 등 이에 준하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 환수 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48
- 48 -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Ⅺ
□ 목적
(
)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사업의 세부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로 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년 월
(2019
5 ~)
□
구성
(
)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재단 사무총장
대학학장 농과대학
청년창업농
,
,
(
),
전문가 농식품 전문가 및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등 총 명 내외로 구성
,
7
◯ 위원장은 재단 사무총장이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
,
기능
(
)
□
청년창업농장학금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 의결
1. 장학생 선발 ․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2. 의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무종사 범위 및 유예 여부에 관한 사항
4. 반환 ․ 환수 대상자 지정 이의신청
,
및
환수 유예 기간 등에 관한 사항
5. 장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청년창업농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운영
(
)
□
연간 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1
,
◯ 대면 심의 ․ 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 가능
,
운영위원회 규정 안
붙임
(
) :
5
※
기타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회의 등 운영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49
- 49 -
홍보 계획
Ⅻ
1
추진 방향
□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온 ․ 오프라인 활용 홍보
대학 관계자를 대상
□
으로 장학금 사업에 이해 도모 및 참여 제고
2
수혜 학생 대상 중점 홍보
가 장학금 인식 제고 방안
.
포스터 현수막
(
,
)
□
매 학기 선발시기에 전국 대학교
개
교내
(334 )
․ 외 게시
◯ 제작 및 배포 수량
현수막
개 포스터
부 내외
:
32 ,
4,500
◯ 현수막
개 농과대학별 개
포스터
개교 평균
부수
: 32 (
1
) /
: 1
13
학과 게시판 농대 강의실 학생 식당 학교 대자보 등 게시
*
,
,
,
나 모바일 문자메시지 발송
.
전국 학생 대상
□
안내 문자 발송 대학 관계자
(
→ 학생)
대학관계자
장학담당 학과 조교 창업지원 담당자 등
*
:
,
,
◯ 단문
장문
및 이미지
문자 발송
(SMS),
(LMS)
(MMS)
□ 최근 개년 청년창업농장학금 신청 이력이 있는 학생 대상
2
약
명
홍보 문자
(
15,000 )
발송 재단
(
→ 학생)
다 온라인 홍보
.
□ 각 대학 및 학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장학 안내 배너
,
이미지
(
․ 포스터 등 홍보
콘텐츠
제공하여 게시
)
□ 장학금 신청 시 홍보물 영상 포스터
(
,
)를 학생들이 접하기 쉬운
홍보
SNS
를 통해
관심도 제고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50
- 50 -
3
교수 및 교직원 대상 홍보
교직원 장학담당자
및 조교 등에게 전자공문 이메일 등을 통한 홍보 협조 요청
(
)
,
□
온라인 리플릿
□
제작 ․ 배포 전국 대학교
(
)
4
대국민 홍보
□ 전국 지자체 및 농업기술원 이장단 협의회 영농후계자 등
(
,
), 농학계대학장협의회,
농업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안내문 발송을 통한 홍보 협조 요청
지역농협 조합 조합원 학부모
한국마사회 영상송출 전광판
*
(
,
),
(
)
보도자료 배포 농업분야 전문지 광고
,
□
등 실시
우수사례 등 영상제작
□
및 다양한 매체 홍보를 통한 농업분야 인식 개선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51
- 51 -
추진일정
ⅩⅢ
구분
주요 내용
추진 주체
시기
학기
1
학기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개최
◾
농어촌희망재단
2024.
월
12.9(
)
세부추진
계획
년 계획수립
2025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2024.
월
12.16(
)
홍보
포스터
◾
․ 현수막 게시 대학 학과
(
,
)
모바일 문자메시지 발송
◾
농어촌희망재단
2024.
월 중순
12
~
2025. 월 중순
1
2025. 월 중순
6
~
2025. 월 중순
7
학과정보
등록
학교 학교명 사업자번호 장학
(
,
,
◾
재단코드 담당자 통장사본 등
,
,
)
․ 학과정보 등록
* 미등록 시 해당학과 학생 장학금 신청불가
대학
2024.
월
시
12.16( )11
수
시
~12.18( )18
2025. 월 중순
6
사업공고
장학생 선발공고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
월
2024.12.23(
)
2025. 월 중순
6
신청 ․
접수
한국농어촌희망재단에 신청
◾
재단홈페이지 신청
(
)
신청학생
월
2024.12.23( )~
2025.
화
시
1.7( )17
2025. 월 말
6
~
2025. 월 중순
7
장학생
추천
자격요건 검토
◾
대학
2025.
수
금
1.8( )~1.17( )
2025. 월 중순
7
서류심사
서류심사 준비 및 진행
◾
* 정량심사 재단
(
) +
정성심사 심사위원
(
)
농어촌희망재단
심사위원
2025.
월
금
1.20(
)~1.31(
)
2025. 월 말
7
~
2025. 월 초
8
계속장학생
보증보험
가입기간
보증보험 개인정보동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전자서명
(
:
)
심사선발 학생
한국농어촌
(
희망재단)
2025.
월
수
2.3(
)~2.5(
)
2025. 월 말
7
~
2025. 월 초
8
우선선발
대상
발표
우선선발대상자 발표
◾
농어촌희망재단
월
2025.2.10(
)
예정
2025. 월 초
8
보증보험
가입기간
보증보험 개인정보동의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전자서명
(
:
)
심사선발 학생
한국농어촌
(
희망재단)
2025.
수
금
2.12(
)~2.21(
)
2025. 월 초
8
최종
발표
최종선발 및 결과발표
◾
* 예비 장학생 선발 확정
농어촌희망재단
월
2025.2.24(
)
2025. 월 중순
8
장학생
학적
등록
학생 학적사항 확인 등록
,
◾
* 미등록 또는 등록오류 시 학생
장학금 지급불가
대학
2025.
수
금
2.19(
)~2.21(
)
2025. 월 중순
8
장학금
지급
장학금 지급 학기별
(
)
◾
농어촌희망재단
소속대학
2025.
월
2.24(
)
시 예정
11
2025. 월 중순
8
의무교육
오리엔테이션
시간
및
(5
)
◾
의무교육
농어촌희망재단
2025. 월 말
2
~
월
5
중순
2025. 월 말
8
~
월
11
중순
정산보고
장학금 정산보고 제출
◾
대학
재단
(
)
→
농어촌희망재단
대학
2025. 월 중순
4
2025.
월 중순
10
향후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신청연기 및 추가접수 등
(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52
연번
학교명
1
가야대학교 김해
(
)
2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
)
3
가천대학교 메디컬캠퍼스
(
)
4
가톨릭관동대학교
5
가톨릭꽃동네대학교
6
가톨릭대학교 성신
(
)
7
가톨릭대학교 성심
(
)
8
가톨릭대학교 성의
(
)
9
가톨릭상지대학교
10
감리교신학대학교
11
강남대학교
12
강동대학교
13
강릉영동대학교
14
강릉원주대학교
15
강서대학교
16
강원대학교 삼척
(
)
17
강원대학교 춘천
(
)
18
강원관광대학교
19
강원도립대학교
20
거제대학교
21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
)
22
건국대학교 서울
(
)
23
건양대학교
24
경기과학기술대학교
25
경기대학교
26
경남대학교
27
경남도립거창대학
28
경남도립남해대학
29
경남정보대학교
30
경동대학교
31
경민대학교
32
경복대학교
33
경북과학대학교
34
경북대학교
35
경북도립대학교
36
경북보건대학교
37
경북전문대학교
38
경상국립대학교
연번
학교명
39
경성대학교
40
경운대학교
41
경인교육대학교
42
경인여자대학교
43
경일대학교
44
경희대학교 국제
(
)
45
경희대학교 서울
(
)
46
계명대학교
47
계명문화대학교
48
계원예술대학교
49
고려대학교 세종
(
)
50
고려대학교 안암
(
)
51
고신대학교
52
공주교육대학교
53
공주대학교
54
광신대학교
55
광운대학교
56
광주가톨릭대학교
57
광주과학기술원
58
광주교육대학교
59
광주대학교
60
광주보건대학교
61
광주여자대학교
62
구미대학교
63
국민대학교
64
군산간호대학교
65
군산대학교
66
군장대학교
67
극동대학교
68
금강대학교
69
금오공과대학교
70
기독간호대학교
71
김천대학교
72
김포대학교
73
김해대학교
74
나사렛대학교
75
남부대학교
76
남서울대학교
- 52 -
붙임 1
장학금 지원대상 대학명단
지원대상대학
개교
: 334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53
연번
학교명
77
단국대학교 죽전
(
)
78
단국대학교 천안
(
)
79
대경대학교
80
대구가톨릭대학교
8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82
대구공업대학교
83
대구과학대학교
84
대구교육대학교
85
대구대학교
86
대구보건대학교
87
대구한의대학교
88
대덕대학교
89
대동대학교
90
대림대학교
91
대신대학교
92
대원대학교
93
대전가톨릭대학교
94
대전과학기술대학교
95
대전대학교
96
대전보건대학교
97
대전신학대학교
98
대진대학교
99
덕성여자대학교
100
동강대학교
101
동국대학교 서울
(
)
102
동국대학교 와이즈
(
)
103
동남보건대학교
104
동덕여자대학교
105
동명대학교
106
동서대학교
107
동서울대학교
108
동신대학교
109
동아대학교
110
동아방송예술대학교
111
동아보건대학교
112
동양대학교
113
동양미래대학교
114
동원과학기술대학교
115
동원대학교
116
동의과학대학교
117
동의대학교
118
두원공과대학교
119
루터대학교
120
마산대학교
121
명지대학교 서울
(
)
연번
학교명
122
명지대학교 용인
(
)
123
명지전문대학
124
목원대학교
125
목포가톨릭대학교
126
목포과학대학교
127
목포대학교
128
목포해양대학교
129
문경대학교
130
배재대학교
131
배화여자대학교
132
백석대학교
133
백석문화대학교
134
백제예술대학교
135
부경대학교
136
부산가톨릭대학교
137
부산경상대학교
13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139
부산교육대학교
140
부산대학교
141
부산보건대학교
142
부산여자대학교
143
부산외국어대학교
144
부산장신대학교
145
부천대학교
146
삼육대학교
147
삼육보건대학교
148
상명대학교 서울
(
)
149
상명대학교 천안
(
)
150
상지대학교
151
서강대학교
152
서경대학교
153
서라벌대학교
154
서영대학교
15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56
서울교육대학교
157
서울기독대학교
158
서울대학교
159
서울시립대학교
160
서울신학대학교
161
서울여자간호대학교
162
서울여자대학교
163
서울예술대학교
164
서울장신대학교
165
서울한영대학교
166
서원대학교
- 53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54
연번
학교명
167
서일대학교
168
서정대학교
169
선린대학교
170
선문대학교
171
성결대학교
172
성공회대학교
173
성균관대학교
174
성신여자대학교
175
성운대학교
176
세경대학교
177
세명대학교
178
세종대학교
179
세한대학교
180
송곡대학교
181
송원대학교
182
송호대학교
183
수성대학교
184
수원가톨릭대학교
185
수원과학대학교
186
수원대학교
187
수원여자대학교
188
숙명여자대학교
189
순천대학교
190
순천제일대학교
191
순천향대학교
192
숭실대학교
193
숭의여자대학교
194
신구대학교
195
신라대학교
196
신성대학교
197
신안산대학교
198
신한대학교
199
아신대학교
200
아주대학교
201
아주자동차대학
202
안동과학대학교
203
안동대학교
204
안산대학교
205
안양대학교
206
여주대학교
207
연성대학교
208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
)
209
연세대학교 서울
(
)
210
연암공과대학교
211
연암대학교
연번
학교명
212
영남대학교
213
영남신학대학교
214
영남이공대학교
215
영산대학교
216
영산선학대학교
217
영진전문대학교
218
예수대학교
219
예원예술대학교
220
오산대학교
221
용인대학교
222
용인예술과학대학교
223
우석대학교
224
우송대학교
225
우송정보대학
226
울산과학기술원
227
울산과학대학교
228
울산대학교
229
원광대학교
230
원광보건대학교
231
위덕대학교
232
유원대학교
233
유한대학교
234
을지대학교 대전
(
)
235
을지대학교 성남
(
)
236
을지대학교 의정부
(
)
237
이화여자대학교
238
인덕대학교
239
인제대학교
240
인천가톨릭대학교 강화
(
)
241
인천가톨릭대학교 송도
(
)
242
인천대학교
243
인천재능대학교
244
인하공업전문대학
245
인하대학교
246
장로회신학대학교
247
장안대학교
248
전남과학대학교
249
전남대학교
250
전남도립대학교
251
전북과학대학교
252
전북대학교
253
전주교육대학교
254
전주기전대학
255
전주대학교
256
전주비전대학교
- 54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55
연번
학교명
257
제주관광대학교
258
제주대학교
259
제주한라대학교
260
조선간호대학교
261
조선대학교
262
조선이공대학교
263
중부대학교
264
중앙대학교 서울
(
)
265
중앙대학교 안성
(
)
266
중원대학교
267
진주교육대학교
268
진주보건대학교
269
차의과학대학교
270
창신대학교
271
창원대학교
272
창원문성대학교
273
청강문화산업대학교
274
청암대학교
275
청운대학교
276
청주교육대학교
277
청주대학교
278
초당대학교
279
총신대학교
280
추계예술대학교
281
춘천교육대학교
282
춘해보건대학교
283
충남대학교
284
충남도립대학교
285
충북대학교
286
충북도립대학교
287
충북보건과학대학교
288
충청대학교
289
칼빈대학교
290
평택대학교
291
포항공과대학교
292
포항대학교
293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294
한경국립대학교 평택
(
)
295
한국골프대학교
296
한국공학대학교
297
한국과학기술원
298
한국관광대학교
299
한국교원대학교
300
한국교통대학교
301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번
학교명
302
한국성서대학교
303
한국승강기대학교
304
한국영상대학교
305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
)
306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
)
30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308
한국체육대학교
309
한국침례신학대학교
310
한국항공대학교
311
한국해양대학교
312
한남대학교
313
한동대학교
314
한라대학교
315
한림대학교
316
한림성심대학교
317
한밭대학교
318
한서대학교
319
한성대학교
320
한세대학교
321
한신대학교
322
한양대학교(ERICA)
323
한양대학교 서울
(
)
324
한양여자대학교
325
한영대학교
326
협성대학교
327
혜전대학교
328
호남대학교
329
호남신학대학교
330
호산대학교
331
호서대학교
332
호원대학교
333
홍익대학교 서울
(
)
334
홍익대학교 세종
(
)
- 55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56
- 56 -
□
학년 대상
개 농업계 대학
개 학과
1~2
32
, 383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1
강릉원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식물생명과학과
2
강릉원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3
강릉원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환경조경학과
4
강릉원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해양바이오식품학과 해양식품융합전공
(
)
5
강원대학교 춘천
(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6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 농업자원경제학부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7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식품생명공학전공
8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건설공학과
9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바이오산업공학부
10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생물자원과학부
11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자원응용과학전공
12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응용생물학전공
13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생물자원과학부
식물의학전공
14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 농업자원경제학부
·
원예 농업자원경제학부
·
15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산업공학부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전공
16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 농업자원경제학부
·
원예과학전공
17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융합학부
환경융합학부
18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융합학부
바이오자원환경학전공
19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융합학부
에코환경과학전공
20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
스마트팜농산업학과
21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미래농업융합학부
미래농업융합학부
22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미래농업융합학부
농생명산업학전공
23
강원대학교 춘천
(
)
농업생명과학대학
미래농업융합학부
시설농업학전공
24
강원대학교 춘천
(
)
동물생명과학대학
-
동물산업융합학과
25
강원대학교 춘천
(
)
동물생명과학대학
-
동물응용과학과
26
강원대학교 춘천
(
)
동물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27
강원대학교 춘천
(
)
산림환경과학대학
-
생태조경디자인학과
28
강원대학교 춘천
(
)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과학부
29
강원대학교 춘천
(
)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경영학전공
30
강원대학교 춘천
(
)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자원학전공
31
강원대학교 춘천
(
)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환경보호학전공
32
강원대학교 춘천
(
)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응용공학부
산림응용공학부
33
강원대학교 춘천
(
)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응용공학부
산림바이오소재공학전공
34
강원대학교 춘천
(
)
산림환경과학대학
목재 종이과학부
.
목재과학전공
35
강원대학교 춘천
(
)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응용공학부
산림소재공학전공
36
강원대학교 춘천
(
)
산림환경과학대학
산림응용공학부
제지공학전공
37
강원대학교 춘천
(
)
산림환경과학대학
목재 종이과학부
.
종이소재과학전공
38
건국대학교 서울
(
)
상허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39
건국대학교 서울
(
)
상허생명과학대학
-
산림조경학과
40
건국대학교 서울
(
)
상허생명과학대학
-
식량자원과학과
41
건국대학교 서울
(
)
상허생명과학대학
-
식품유통공학과
42
건국대학교 서울
(
)
상허생명과학대학
-
축산식품생명공학과
43
건국대학교 서울
(
)
상허생명과학대학
-
환경보건과학과
44
건국대학교 서울
(
)
상허생명과학대학
-
생명과학특성학과
45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
)
과학기술대학
녹색기술융합학과
46
건국대학교글로컬캠퍼스
(
)
과학기술대학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전공
47
경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학과
48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산업학과
49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자원경제학과
50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 생물산업공학부
·
농업토목 생물산업공학부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57
- 57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51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 생물산업공학부
·
농업토목공학전공
52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토목공학과
53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섬유소재학과
54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업토목 생물산업공학부
·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55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56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과학과
57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조경학과 구
( )
58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스마트생물산업기계공학과
59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 조경학부
·
산림과학 조경학부
·
60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 조경학부
·
임산공학전공
61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 조경학부
·
임학전공
62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 조경학부
·
조경학전공
63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공학부
64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생물공학전공
65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소재공학전공
66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응용공학전공
67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명과학부
68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식물생명과학전공
69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응용생물학전공
70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명과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71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물의학과
72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말 특수동물학과
/
73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동물생명공학과
74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축산학과
75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관광학부
생물응용전공
76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곤충생명과학과
77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생태환경시스템학부
78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산림환경자원전공
79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산림생태보호학과
80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생태환경시스템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81
경북대학교
생태환경대학
식물자원학과
82
경상국립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학과
83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원예과학부
원예과학부
84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공학부
85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생명융합학부
86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생명과학전공
87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생명응용과학전공
88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과학부
축산과학부
89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과학부
축산학전공
90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축산과학부
동물소재공학전공
91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산림과학부
92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산림환경자원학전공
93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산림융복합학전공
94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환경산림과학부
산림융복합학전공 야
( )
95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스마트농산업학과
96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농학 한약자원학부
·
농학 한약자원학부
·
97
경상국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항노화신소재과학과
98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식물과학과
99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학과
100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화학식품공학과
101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생명과학과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58
- 58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102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환경자원학과
103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104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물의학과
105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106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자원경제학과
107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학과
108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환경기반공학과
109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시스템공학과
110
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축산생명과학과
111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축산학과
112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환경생명화학과
113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환경재료과학과
114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애그로시스템공학부
115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116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애그로시스템공학부
지역환경기반공학전공
117
경상국립대학교
-
환경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118
경상국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스마트농산업학과
119
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동물생명과학과
120
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121
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식품공학부
122
경상국립대학교
생명과학대학
동물소재공학과
123
경희대학교 국제
(
)
생명과학대학
-
식물 환경신소재공학과
·
124
경희대학교 국제
(
)
생명과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125
경희대학교 국제
(
)
생명과학대학
-
원예생명공학과
126
경희대학교 국제
(
)
생명과학대학
-
스마트팜과학과
127
경희대학교 국제
(
)
생명과학대학
-
한방생명공학과
128
경희대학교 국제
(
)
생명과학대학
-
유전생명공학과
129
경희대학교 국제
(
)
생명과학대학
한방재료가공학
130
공주대학교
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학과
131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산림자원학과
132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산림과학과
133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식물자원학과
134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135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원예학과
136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조경학과
137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특수동물학과
138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생물산업공학부
생물산업기계공학전공
139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생물산업공학부
스마트팜공학과
140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지역건설공학전공
141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생물산업공학부
지역건설공학과
142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식품과학부
143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전공
144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식품영양학과
145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
외식상품학전공
146
공주대학교
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외식상품학과
147
단국대학교 천안
(
)
생명공학대학
환경원예조경학부
녹지조경학전공
148
단국대학교 천안
(
)
바이오융합대학
생명자원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149
단국대학교 천안
(
)
바이오융합대학
생명자원학부
식량생명공학전공
150
단국대학교 천안
(
)
바이오융합대학
생명자원학부
환경원예학전공
151
대구대학교
과학생명융합대학
-
동물자원학과
152
대구대학교
과학생명융합대학
-
산림자원학과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59
- 59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153
대구대학교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생명환경학부
154
대구대학교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바이오산업학전공
155
대구대학교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식품환경안전학전공
156
대구대학교
과학생명융합대학
생명환경학부
원예학과
157
대구대학교
과학생명융합대학
-
반려동물산업학과
158
대구대학교
미래융합학부
미래융합학부
차산업학과
6
159
동국대학교 서울
(
)
바이오시스템대학
-
바이오환경과학과
160
동국대학교 서울
(
)
바이오시스템대학
-
생명과학과
161
동국대학교 서울
(
)
바이오시스템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162
동국대학교 서울
(
)
바이오시스템대학
-
의생명공학과
163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분자생명공학과
164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분자유전공학과
165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생명공학과
166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167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생명자원산업학과
168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유전공학과
169
동아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응용생물공학과
170
목포대학교
-
-
생명과학과
171
목포대학교
-
-
원예과학과
172
목포대학교
-
-
식의약자원개발학과
173
목포대학교
-
식의약 원예 해양자원학부
· ·
식의약 원예 해양자원학부
·
·
174
목포대학교
생명의과학대학
원예산림학부
원예전공
175
목포대학교
생명의과학대학
원예산림학부
산림자원전공
176
목포대학교
생명의과학대학
식품제약공학부
식품공학전공
177
배재대학교
원예산림학과
178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동물생명자원과학과
179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바이오산업기계공학과
180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바이오환경에너지학과
181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생명환경화학과
182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물생명과학과
183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184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품자원경제학과
185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원예생명과학과
186
부산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조경학과
187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
동물생명자원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188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
-
동물생명공학과
189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
산림조경학부
산림과학전공
190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
-
산림과학과
191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
-
동물자원학과
192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
산림조경학부
환경조경학전공
193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
-
환경조경학과
194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
-
조경산림학과
195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
-
스마트팜생명과학과
196
상지대학교
생명환경대학
-
스마트팜학과
19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농경제사회학부
198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농업 자원경제학전공
·
199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학전공
20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
20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20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바이오시스템 소재학부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20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과학부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60
- 60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204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전공
20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20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식물생산과학부
20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산업인력개발학전공
208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원예생명공학전공
209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작물생명과학전공
21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 동물생명공학부
·
식품 동물생명공학부
·
211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 동물생명공학부
·
동물생명공학전공
21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식품 동물생명공학부
·
식품생명공학전공
213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물화학부
214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명화학전공
215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화학부
응용생물학전공
216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
217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
조경학전공
218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 지역시스템공학부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219
서울시립대학교
자연과학대학
-
환경원예학과
220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
-
바이오메카트로닉스학과
221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222
성균관대학교
생명공학대학
-
융합생명공학과
223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224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225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226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
산업동물학과
227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
동물생명산업학과
228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생물환경학과
229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농생명과학과
230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식물의학과
231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원예학과
232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웰빙자원학과
233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한약자원개발학과
234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바이오한약자원학과
235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 조경학부
·
산림자원 조경학부
·
236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 조경학부
·
산림자원학전공
237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산림자원 조경학부
·
조경학전공
238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239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식품과학부
240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241
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
조리과학과
242
순천대학교
미래융합대학
-
정원문화산업학과
243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
원예 생약융합학부
·
원예 생약융합학부
·
244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
식품영양학과
245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
생약자원학과
246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
식물의학과
247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248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
원예육종학과
249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
생명공학부
생명공학부
250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
생명공학부
백신생명공학과
251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
생명공학부
생명과학과
252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
원예 생약융합학부
·
산림과학과
253
안동대학교
생명과학건강복지대학
.
원예 생약융합학부
·
스마트원예과학과
254
연암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학과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61
- 61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255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학과전공심화
(
)
스마트원예학과 전공심화
(
)
256
연암대학교
-
스마트축산학과전공심화
(
)
축산학과 전공심화
(
)
257
연암대학교
-
동물보호계열
동물보호계열 동물보건학과 반려동물학과
,
,
258
연암대학교
-
스마트원예계열
스마트원예계열 가드닝전공 원예전공
,
,
,
스마트팜전공 환경조경전공 플로리스트리전공
,
,
259
연암대학교
-
스마트축산계열
스마트축산계열 낙농한우전공
,
,
축산전공 양돈양계전공 축산산업전공
,
,
260
연암대학교
-
동물보호학과전공심화
(
)
동물보호학과 전공심화
(
)
261
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산림자원학과
262
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조경학과
263
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
생명공학과
264
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
식품경제외식학과
265
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266
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
원예생명과학과
267
영남대학교
생명응용과학대학
-
의생명공학과
268
우석대학교
식품과학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269
우석대학교
식품과학대학
-
식품생명영양학과
270
우석대학교
식품과학대학
-
식품영양학과
271
우석대학교
식품과학대학
-
외식산업조리학과
272
우석대학교
식품과학대학
-
호텔외식조리학과
273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원예산업학과
274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원예산업학부
원예학전공
275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원예산업학부
종자산업학전공
276
원광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반려동물산업학과
277
원광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동물보건학과
278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산림조경학과
279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생물환경화학과
280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식품생명공학과
281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식품영양학과
282
원광대학교
농식품융합대학
생명환경학과
283
전남대학교
-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284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285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에너지공학과
286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조경학과
287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
288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289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분자생명공학과
290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291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생명화학과
292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학부
동물자원학부
293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학부
동물자원과학전공
294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학부
동물생명과학전공
295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임산공학과
296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자원학과
297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생명공학과
298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응용생물학과
299
전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응용식물학과
300
전북대학교
영농창업특성화학과
301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생물학과
302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
농업경제학과 구
( )
303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생명공학과
304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과학과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62
- 62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305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소재공학과 구
( )
306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목재응용과학과
307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환경과학과
308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명자원융합학과
309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산업기계공학과
310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환경화학과
311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312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학과
313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작물생명과학과
314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조경학과
315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건설공학과
316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
농업경제학전공
317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전공
318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산업응용경제학과
319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생명공학부
320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구 동물자원과학과
( )
321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322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바이오소재전공
323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분자생명공학전공
324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생물산업학부
325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326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전공
327
제주대학교
생명자원과학대학
-
바이오메디컬정보학과
328
중앙대학교 안성
(
)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
생명자원공학부
329
중앙대학교 안성
(
)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
330
중앙대학교 안성
(
)
생명공학대학
생명자원공학부
식물생명공학전공
331
중앙대학교 안성
(
)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공학부
332
중앙대학교 안성
(
)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공학전공
333
중앙대학교 안성
(
)
생명공학대학
식품공학부
식품영양전공
334
충남대학교
-
-
영농창업특성화학과
335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농업경제학과
336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바이오시스템과학과
337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동물자원생명과학과
338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339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산림환경자원학과
340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생물환경화학과
341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물자원학과
342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식품공학과
343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원예학과
344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응용생물학과
345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지역환경토목학과
346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
환경소재공학과
347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동물자원과학부
동물자원과학부
348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농업경제학과
349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목재 종이과학과
·
350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바이오시스템공학과
351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산림학과
35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지역건설공학과
353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식물자원환경화학부
354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식물자원학전공
355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식물자원학과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63
- 63 -
연번
학교명
단과대학명
학부명
학과명
356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물자원환경화학부
환경생명화학전공
357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환경생명화학과
358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생명 축산과학부
·
식품생명 축산과학부
·
359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생명 축산과학부
·
식품생명공학전공
360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361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식품생명 축산과학부
·
축산학전공
362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축산학과
363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응용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부
364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응용생명공학부
식물의학전공
365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식물의학과
366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응용생명공학부
원예과학전공
367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원예과학과
368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응용생명공학부
특용식물학전공
369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
-
특용식물학과
370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
-
동물생명환경과학과
371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
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생명융합학부
372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
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생명과학전공
373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
동물생명융합학부
동물응용과학전공
374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
-
생명공학과
375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
-
원예생명과학과
376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
생명공학부
생명공학부
377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
생명공학부
원예생명공학전공
378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
생명공학부
응용생명공학전공
379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
식물생명환경과학과
380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식물자원조경학부
식물자원조경학부
381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식물자원조경학부
식물생명환경전공
382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
지역자원시스템공학과
383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
)
사회안전시스템공학부
지역자원시스템공학전공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64
- 64 -
붙임 2
취창업 계획서 학생용
(
)
* 재단 장학시스템에서 청년창업농장학금 신청 시 온라인상에서 직접 작성 계획서 별도 업로드하지 않음
(
)
* 취창업 계획서 작성 시 내용에 본인 출신 지역이나 학교 등 소속을 알 수 있는 단어 문구 이름
,
,
,
등을 기재한 경우 심사 시 감점
진출계획과 진출준비를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탈락사유가 될 수 있음
*
졸업 후 진출분야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체 취업 창업 중 해당란
표 선택
(
·
)
◎
○
영농 취 창업
․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취 창업
․
창업
취업
창업
취업
○
○
○
○
영농 취창업의 범위 농업인 농업법인
*
:
,
* 산업체 취창업 범위 농촌지역
산업체 정부기관 공공기관 농협중앙회는 인정하지 않음
:
,
,
,
外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 창업 진출계획
◎
․
진출계획
2-1.
동기 및 목표
(
)
자 내외
(500~700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진출동기목표 및 진출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에 대한 취업 창업 시기단계별 목표 및 실행
(
/
․
계획 실행방법 등 영농기반여부 영농창업특성화과정해당여부 등 포함 하여 표기
,
,
*
)
2-2.
진출준비 과정
(
)
자 내외
(500~700
)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관련 교육 및 경험 등 과
(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졸업학기까지의
,
②
준비계획 교육 훈련 역량강화 계획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
)
․
기타 부모 또는 본인의 영농기반 여부 해당란
표 선택
(
)
※
○
영농기반 있음
해당없음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65
- 65 -
붙임2-1
취창업 계획서 심사위원용
(
)
동일 수준의 취창업계획서일 경우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참여 영농기반이 있는 자 전공학과와 연계한
*
,
,
창농계획자 선발 우대
학과정보
◎
예시 영농창업특성화학과 원예학과 또는 원예학과
(
)
(
)
졸업 후 진출 분야
◎
영농 취 창업
․
농림축산식품 산업체 취 창업
․
창업
취업
창업
취업
기타
◎
영농기반 있음
해당없음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취 창업 진출계획
◎
․
진출계획
2-1.
동기 및 목표
(
)
자 내외
(500~700
)
영농 또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진출을 계획하게 된 계기 및 이유 또
는 신청자가 생각하는 농업분야의 가장 중요한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2-2.
진출준비 과정
(
)
자 내외
(500~700
)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관련 교육 및 경험 등 과
(
)
①
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졸업학기까지의
,
②
준비계획 교육 훈련 역량강화 계획 등 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
)
․
진출계획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20)
20 / 16 / 12 / 8 / 4
분야 선택의 적절성(5)
5 / 4 / 3 / 2 / 1
계획의 구체성(10)
10 / 8 / 6 / 4 / 2
계획의 실현 가능성(20)
20 / 16 / 12 / 8 / 4
진출 준비과정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15)
15 / 12 / 9 / 6 / 3
총점
점
70
감점
점
계획서 내용에 본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단어
(-5 ) :
,
※
문구 이름 등을 의도적으로 기재한 경우 자신의 계획서를 중복
,
,
기재한 경우
평가내용 최대
자
(
100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66
- 66 -
붙임 3
장학생 선발 세부지표 안
(
)
신규자 선발
1.
서류심사 지표
□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취창업
계획서
점
(70 )
진출계획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20
분야 선택의 적절성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
,
35
진출 준비과정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15
성적
점
(30 )
점 이상
94
30
점 이상
점 미만
88
~ 94
28
점 이상
점 미만
82
~ 88
26
점 이상
점 미만
76
~ 82
24
점 이상
점 미만
70
~ 76
22
합계
100
※ 동점자 발생 시 취창업계획서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 계획의 구체성 분야 선택의 적절성순
성적 고득점순으로 선발
(
,
,
,
),
◯ 취창업계획서 세부 심사지표
평가지표
평가항목
배점
진출
계획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S.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A.
.
16
B.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보통이다.
12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낮다
C.
.
8
D.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4
분야
선택의
적절성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탁월
S.
5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우수
A.
4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보통
B.
3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다소 미흡
C.
2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미흡
D.
1
계획의
구체성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높다
S.
.
10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높다
A.
.
8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보통이다
B.
.
6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낮다
C.
.
4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낮다
D.
.
2
계획의
실현
가능성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
S.
,
.
20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다
A.
,
.
16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보통이다
B.
,
.
12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
C.
,
.
8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D.
,
.
4
진출
준비
과정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매우 높다
S.
.
15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높다
A.
.
12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보통이다
B.
.
9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낮다
C.
.
6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매우 낮다
D.
.
3
합계
70
감점
점
(-5 ) :
※
계획서 내용에 본인의 소속을 알 수 있는 단어 문구 이름 등을 의도적으로 기재한 경우
,
,
,
자신의 계획서를 중복 기재한 경우
탈락가능 진출계획과 진출준비를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 탈락사유가 될 수 있음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67
- 67 -
계속자 선발
2.
계속자 심사지표
□
평가지표
평가항목
계속자격
계속장학생
자격
장학생 지원기준 학점 성적 등 충족 및 의무교육 이수
(
,
)
유지
장학생 지원기준 학점 성적 등 미 충족 및 의무교육 미 이수
(
,
)
상실
세부심사기준
<
>
세부기준
진출계획
-
(55)
지속적인 활동 가능성
1-1.
(20)
중점 체크사항
본 사업을 기반으로 영농 및 농림축산 식품 산업 분야에 지속적으로 활동할 인력인가
(
)
?
S.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A.
.
16
B.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보통이다.
12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낮다
C.
.
8
D.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4
취창업계획서 관련 항목
◈
영농기반 확보 또는 영농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
진출계획 목표
진출준비과정
-
(
) /
평가
착안
사항
진출동기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일관성이 있는가?
◈
신청자가 보유한 체험 경험 실적 전공분야 등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가
,
,
,
?
◈
◈ 장단기 단계별
진출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
(
)
능한 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
또는 기반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
? (
고 있는가?)
◈ 진출 목표 또는 이미 진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 개발 노력 및 계획은 구체적이고 실효성이 있
(
)
는가?
◈ 예시
전공학과와 연계된 창농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세부기준
진출계획
-
(55)
분야선택의 적절성
1-2.
(5)
중점 체크사항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였는가
(
)
?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탁월
S.
5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우수
A.
4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보통
B.
3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다소 미흡
C.
2
본인 여건에 맞는 분야의 선택 미흡
D.
1
취창업계획서 관련 항목
◈
영농기반 확보 또는 영농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
진출계획 목표
-
(
)
평가
착안
사항
신청자가 보유한 체험 경험 실적 전공분야 등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가
,
,
,
?
◈
◈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 또는 구축하고자 하는 기반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한 논리적 근거나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는가?
◈
◈ 예시
전공학과와 연계된 창농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68
- 68 -
세부기준
진출계획
-
(55)
계획의 구체성
1-3.
(10)
중점 체크사항
취창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는가
(
)
?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높다
S.
.
10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높다
A.
.
8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보통이다
B.
.
6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낮다
C.
.
4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 계획의 구체성이 매우 낮다
D.
.
2
취창업계획서 관련 항목
◈
진출계획 목표
진출준비과정
-
(
) /
평가
착안
사항
장단기 단계별 진출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
?
◈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청창농 장학생 선정 이후의 역량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 예시
전공학과와 연계된 창농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세부기준
진출계획
-
(55)
계획의 실현가능성
1-4.
(20)
중점 체크사항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작성하였는가
(
)
?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높다
S.
,
.
20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다
A.
,
.
16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보통이다
B.
,
.
12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다
C.
,
.
8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
D.
,
.
4
취창업계획서 관련 항목
◈
영농기반 확보 또는 영농특성화과정 참여 여부
-
진출계획 목표
진출준비과정
-
(
) /
평가
착안
사항
진출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실현 가능한 내용인가?
◈
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청창농 장학생 선정 이후의 역량 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가?
◈
◈ 예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 또는 구축하고자 하는 기반이 실현가
(
)
?(
능성이 있는가?)
◈ 예시
전공학과와 연계된 창농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세부기준
진출준비과정
-
(15)
진출을 위한 사전준비
2-1.
(15)
중점 체크사항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
)
?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매우 높다
S.
.
15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높다
A.
.
12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보통이다
B.
.
9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낮다
C.
.
6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산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이 매우 낮다
D.
.
3
취창업계획서 관련 항목
◈
진출준비과정
-
평가
착안
사항
다양한 활동 체험 경험 영농활동 을 하였는가
(
,
,
)
?
◈
해당 준비활동이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의 연관성이 높은가?
◈
◈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와 연관성이 높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되는 다양한 교육을 수료하
,
였는가?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성공적인 진출을 위한 인적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가?
◈
◈ 진출목표 달성을 위한 청창농 장학생 선정 이후의 역량 개발 계획을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 예시 진출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기반이 구축되어 있는가 또는 구축하고자 하는 기반이 실현가
(
)
?(
능성이 있는가?)
◈ 예시
전공학과와 연계된 창농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69
- 69 -
붙임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국세청 업종코드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차
법인사업자
(10 ) (
)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
)
비고
분류
코드
세세분류
업종
코드
세세분류
농업,
임업 및
어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00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1
채소작물 재배업
011001
채소작물 재배업
01122
화훼작물 재배업
011002
화훼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00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31
과실작물 재배업
011004
과실작물 재배업
01132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005
음료용 및 향신용 작물 재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1006
기타 작물 재배업
01151
콩나물 재배업
011007
콩나물 재배업
01152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011008
채소 화훼 및 과실작물 시설 재배업
,
0115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1009
기타 시설작물 재배업
01211
젖소 사육업
012104
젖소 사육업
01212
육우 사육업
012101
육우 사육업
01220
양돈업
012201
양돈업
01231
양계업
012202
양계업
01239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203
기타 가금류 및 조류 사육업
01291
말 및 양 사육업
012102
말 및 양 사육업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012103
그 외 기타 축산업 사슴 토끼 개
(
,
,
)
사슴 토끼 개
,
,
01299
그 외 기타 축산업
012204
그 외 기타 축산업
01300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301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01411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302
작물재배 지원 서비스업
01412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
수확 후 서비스업
014303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
수확 후 서비스업
01420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4300
축산 관련 서비스업
015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15000
수렵 및 관련 서비스업
02011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00
임업용 종묘 생산업
02012
육림업
020101
육림업
02020
벌목업
020200
벌목업
02030
임산물 채취업
020102
임산물 채취업
02040
임업 관련 서비스업
020300
임업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10111
육류 도축업 가금류 제외
(
)
151101
육류 도축업 가금류 제외
(
)
10112
가금류 도축업
151103
가금류 도축업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102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
)
151104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
)
10129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제외
(
)
151105
육류 기타 가공 및 저장 처리업
가금류 제외
(
)
10301
김치류 제조업
151301
김치류 제조업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70
- 70 -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차
법인사업자
(10 ) (
)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
)
비고
분류
코드
세세분류
업종
코드
세세분류
제조업
10302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51304
과실 및 그 외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309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302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309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805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임가공 과실 및
(
채소 건조식품)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4805
동물성 유지 제조업
임가공 동물성
(
유지 원료의
착유)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4805
식물성 유지 제조업
임가공 식물성
(
유지 원료의
착유)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54805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임가공 튀김
(
곡물)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54805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임가공 한약 및
(
건강식품
액화처리)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51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151400
식물성 유지 제조업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51402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20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분유 및 조제분유
(
)
분유 및
조제분유
105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2002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0611
곡물 도정업
153102
곡물 도정업
10611
곡물 도정업
154801
곡물 도정업
임가공
10612
곡물 제분업
153103
곡물 제분업
10612
곡물 제분업
154806
곡물 제분업
임가공
10612
곡물 제분업
154802
곡물 제분업
떡방앗간
10613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53106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10619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53101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53105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전분 및 전분
제품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153202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당류
10711
떡류 제조업
154101
떡류 제조업
10712
빵류 제조업
154104
빵류 제조업
10713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54102
과자류 및 코코아 제품 제조업
10720
설탕 제조업
154200
설탕 제조업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15440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 식품 제조업
,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154503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
10742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54501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154502
장류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5450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10751
도시락류 제조업
153107
도시락류 제조업
10759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
식품 제조업
154103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
식품 제조업
10111
육류 도축업 가금류 제외
(
)
154803
육류 도축업 가금류 제외
(
)
임가공
10112
가금류 도축업
154803
가금류 도축업
임가공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804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임가공
가금류 냉동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71
- 71 -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차
법인사업자
(10 ) (
)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
)
비고
분류
코드
세세분류
업종
코드
세세분류
제조업
10122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
)
154804
육류 포장육 및 냉동육 가공업
가금류 제외
(
)
임가공 육류
(
가공냉동)
10309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4804
기타 과실 ․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임가공 과실 및
(
채소 냉동)
10791
커피 가공업
154901
커피 가공업
10792
차류 가공업
154905
차류 가공업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54907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0794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54902
두부 및 유사 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154906
인삼식품 제조업
10796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54903
건강 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7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54908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5490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801
배합 사료 제조업
153300
배합 사료 제조업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53104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사료절단 분쇄
10802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53301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 제조업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0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탁주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55202
탁주 및 약주 제조업
약주
11112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55300
맥아 및 맥주 제조업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55203
기타 발효주 제조업
11121
주정 제조업
155101
주정 제조업
11122
소주 제조업
155102
소주 제조업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55103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202
생수 생산업
155403
생수 생산업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55401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탄산음료
11209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155402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20311
질소 화합물 질소
,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41201
질소 화합물 질소
,
․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41200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41202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42101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가정용,
공중위생용
20321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42102
화학 살균 ․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 ․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42103
생물 살균 ․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가정용,
공중위생용
20322
생물 살균 ․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42104
생물 살균 ․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42904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수도 하수
,
및 폐기물
처리 원료
,
재생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42304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10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29250
음 ․ 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292500
음 ․ 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37022
축산 분뇨처리업
900203
축산 분뇨 처리업
도매 및
소매업
46101
산업용 농 ․ 축산물 섬유 원료 및
,
동물 중개업
511111
산업용 농 ․ 축산물 섬유 원료 및
,
동물 중개업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72
- 72 -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차
법인사업자
(10 ) (
)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
)
비고
분류
코드
세세분류
업종
코드
세세분류
도매 및
소매업
46101
산업용 농 ․ 축산물 섬유 원료 및
,
동물 중개업
511112
산업용 농 ․ 축산물 섬유 원료 및
,
동물 중개업
법정도매시장
중매인
4610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4610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3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법정도매시장
중매인
4610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13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위탁판매
4610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18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위탁판매
46102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11121
음 ․ 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위탁판매
아동용
(
급식빵,
우유보급)
4620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식량작물
4620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2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법정도매시장
중매인
46201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512119
곡물 및 유지작물 도매업
유지작물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113
종자 및 묘목 도매업
종자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2135
종자 및 묘목 도매업
묘목
46203
사료 도매업
512120
사료 도매업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1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과실수 관상수
,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2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화초
46204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512133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
생화
법정도매시장
(
)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190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221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임산물 일반
(
)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512222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임산물
법정도매시장
(
)
46311
과실류 도매업
512211
과실류 도매업
46311
과실류 도매업
512214
과실류 도매업
과실
법정도매시장
(
)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5122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46312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512215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
채소
법정도매시장
(
)
46313
육류 도매업
512223
육류 도매업
46313
육류 도매업
512224
육류 도매업
축산물
법정도매시장
(
)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51227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
,
512241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
,
당류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
,
512242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
,
빵류 식빵 등
(
)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
,
51224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
,
고급빵류
케이크
(
, 피자
등)
46323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
,
512244
빵류 과자류 당류 초콜릿 도매업
,
,
,
과자류 초코릿
,
46324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45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식용 빙과
46324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83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식물성 유지
46324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85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동물성 유지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73
- 73 -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차
법인사업자
(10 ) (
)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
)
비고
분류
코드
세세분류
업종
코드
세세분류
도매 및
소매업
46324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512294
낙농품 및 동 ․ 식물성 유지 도매업
발효유 야쿠르
(
트 및 치즈
)
46325
커피 및 차류 도매업
512273
커피 및 차류 도매업
46326
조미료 도매업
512272
조미료 도매업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116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곡물가루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기타 전분
(
,
만두 물엿 등
,
)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0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과실 및 채소
가공식품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74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라면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7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국수 및
인스턴트면류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7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조제건강식품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88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인삼제품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512295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김치 단무지
,
46331
주류 도매업
512251
주류 도매업
약주 탁주
,
46331
주류 도매업
512252
주류 도매업
46332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512260
비알코올 음료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512286
담배 도매업
46531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15020
농림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4930
비료 및 농약 도매업
비료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514940
비료 및 농약 도매업
농약
47129
기타 음 ․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522071
기타 음 ․ 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72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
5220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
47211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
522012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
가축용사료
47212
육류 소매업
522020
육류 소매업
47215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
52204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
채소 및
뿌리작물
47215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
522050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
과실
47216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522061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47216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522062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설탕
47217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522091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홍삼과
홍삼제품
47217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522101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47218
조리 반찬류 소매업
522109
조리 반찬류 소매업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522063
기타 식료품 소매업
제조하여 소매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522096
기타 식료품 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522093
음료 소매업
얼음
47221
음료 소매업
522094
음료 소매업
알콜성음료
47221
음료 소매업
522095
음료 소매업
47221
음료 소매업
522098
음료 소매업
우유
47221
음료 소매업
522099
음료 소매업
자기명의
외판원 수수료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74
- 74 -
대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차
법인사업자
(10 ) (
)
국세청 업종코드 개인사업자
(
)
비고
분류
코드
세세분류
업종
코드
세세분류
도매 및
소매업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523987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종자
47851
화초 및 식물 소매업
523988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11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52101
한식 일반 음식점업
56112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52114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6113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52115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6114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52116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6121
중식 음식점업
552102
중식 음식점업
56122
일식 음식점업
552103
일식 음식점업
56123
서양식 음식점업
552104
서양식 음식점업
5612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52117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6130
기관 구내식당업
552109
기관 구내식당업
5614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52105
출장 음식 서비스업
56142
이동 음식점업
552308
이동 음식점업
56191
제과점업
552301
제과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
,
음식점업
552118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
,
음식점업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
,
음식점업
552309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
,
음식점업
간이 양식
56193
치킨 전문점
552107
치킨 전문점
56194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52108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2123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6199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2305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 기타
56221
커피 전문점
552303
커피 전문점
56229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52307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전문 과학
,
및 기술
서비스업
7011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30002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3100
수의업
852000
수의업
협회 및
단체 수리
,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6995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930919
애완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창업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도 인정
*
재학 중 농업법인 및 농식품산업체 창업의 경우 전자상거래사업 창업은 미인정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75
- 75 -
붙임 5
운영위원회 규정
제 조 설치
1 (
)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사업의 세부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청년창업농 장학사
업 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둔다
(
“
”
)
.
제 조 기능
2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장학생 선발
1.
․ 심사 기준에 관한 사항
의무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2.
의무종사 범위 및 유예 여부에 관한 사항
3.
반환
4.
․ 환수 대상자 지정 이의신청 및 환수 유예 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장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창업농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6.
제 조 구성
3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7
.
①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사무총장
1.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
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사무총장이 되고 위원은 장학사업 영농 및 농식품
,
,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농식품분야 취
,
․ 창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
원장이 위촉한다.
제 조 위원장의 직무
4 (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②
대행한다.
제 조 운영
5 (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①
위원장은 청년창업농 장학사업 세부운영을 위한 사안발생 시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 조 서면회의
6 (
) 위원회는 대면심의
․ 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
,
․ 의결할 수 있다.
제 조 의견청취
7 (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
․ 당사자 ․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
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조 간사
8 (
)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명을 둔다
1
.
①
간사는 청년창업농 장학사업 사무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부의 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
③
제 조 회의록
9 (
)
위원회의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①
개회 회의의 중지 산회 일시
1.
,
,
회의 장소
2.
출석 및 결석위원과 참여자의 서명
3.
회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회의록은 담당 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②
제
조 수당 등
10 (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재단 임직원이나 공무원인 자가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
.
,
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 기타
11 (
)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정한다.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76
- 76 -
붙임 6
장학금 포기 확인서
정산반납한 경우 미제출 대상에 해당됨
※
청년창업농장학금 의무종사
포기 확인서
(
)
장학
정보
대학명
농어촌희망대학
최초 선발학기
년 학기
2020
2
총 수혜금액
9,000,000
총 수혜횟수
회
2
학생
정보
성명
홍길동
학과
원예학과
학년
학년
4
학번
20010506
연락처
010-****-****
의무
이행방법
장학금 반환
의무종사 이행
반환
의무종사 병행
/
/
+
□
□
□
희망하는 의무이행방법에
표시
V
※
포기
사유
본인은
학년 학기 청년창업농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20
,
포기사유
[
: ] 으 로 인하여 장학금을 포기하며 해당학기
( )
,
수혜 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전액 반납금액
[
: 원]을
반환하겠습니다.
포기사유
※
예시
농식품분야 취업의사 변경 등
(
):
반납금액
※
예시
원 원단위
(
): 4,500,000 (
)
년 월 일
20
성명 인
(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사장 귀하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77
- 77 -
붙임 7
지급 신용 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
(
)
지급 신용 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
(
)
⌜
⌟
재단법인 한국농어촌희망재단 귀중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78
- 78 -
붙임7-1
지급 신용 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예시
(
)
(
)
(
)
지급 신용 보험 가입 법정대리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
(
)
(
)
⌜
⌟
재단법인 한국농어촌희망재단 귀중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79
- 79 -
참고 1
개인 신용 정보 수집
(
)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
학생 장학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
후 동의 진행
‘
’
(
)
※
개인 신용 정보 수집
(
)
․ 이용 ․ 조회 ․ 제공 동의서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이하
(
‘재단’ 이 금융거래 관련 계약 장학금 지급 장학금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
,
,
조사 연수사업
,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 신용 정보를 수집
(
)
․ 이용하거나 제 자에게 제공 및
3
조회하며 재단이 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정보 기존 재단 수혜정보 포함 를 가구원 부모
,
(
)
(
또는 배우자
법정대리인 소속 또는 소속
),
,
예정인 고등교육기관에 제공 및 활용 가구원 상담 포함 하
(
)
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
.
하여 주십시오.
금융거래라 함은 여신업무 부수업무 사후관리 업무 등 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
,
(
)
.
개인 신용 정보의 수집
1.
(
)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금융거래관계 장학금 의 설정 여부 판단
(
)
■
금융거래관계 장학금 의 설정
(
)
■
․ 유지 ․ 이행 ․ 관리에 필요한 정보 수집
본인의 장학금 지원심사 및 신용 판단
■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가족관계 부 모 또는 배우자
확인 장학대상자 의무교육 지
,
( ,
)
,
,
원 대상자, 의무종사 이행점검 기타 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
․ 관리 사후관리 등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 패널조사 등 의 시행
(
)
■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
■
․ 분석
재단 정관 제 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및 조사
8
■
․ 분석 ․ 연구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조사
■
․ 분석 ․ 연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금융사고 조사
,
,
■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
■ 장학금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재산보유 파악 보전조치 강제집행 기타 사후관리 업
,
,
,
무 등
■ 외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
,
,
,
,
)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운영 ․ 관리
청년창업농 장학금 시행 장학금 환수 등
,
■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
선택적 동의사항
농업 및 농식품산업 취
[
]
․ 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및 박람회
정보제공을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 성명 대학명 학과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
,
,
,
등 연락처 주소 전자
,
,
우편 주소 를 수집 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
* 위 사항은 선택적 동의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로 인한 관련
,
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80
- 80 -
수집 ․ 이용
항목
개인정보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학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비상연락처 등
,
,
,
,
,
,
,
,
연락처, 국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성적 이수학점 학자금 지원구간
,
,
,
,
,
,
,
소득분위 통지서
(
)
舊
채무보증현황
■
‣ 본 계약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
금융거래정보
■
‣ 상품종류 거래조건 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
,
(
,
),
,
,
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 신용능력정보
재산
:
․ 채무 ․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
,
,
,
‣ 공공정보
회생
:
․ 간이회생 ․ 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
,
․ 면책 ․ 복권과 관련
된 결정 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
■
․ 유지 ․ 이행 ․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학자금지원정보
■
‣ 학자금대출 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 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정보 포함
(
),
(
,
)
■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외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
,
(
,
,
,
업체 공공
,
기관 등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및 인재육성을 위한
)
지원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및 국가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
이 필요한 정보
‣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
)
舊
․ 소득인정액 산정 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
정보 금융
(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물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출입국 ․
병무 ․ 보훈급여 ․ 교정 ․ 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정
),
,
,
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국민용
,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정보
,
성명 주소 가구원 전출입 사망 말소
(
,
,
,
,
,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정보자
),
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장애인
,
,
,
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입
,
,
(
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
,
학사정보 및 수납
정보
대보험 가입정보 직장 및 고용
, 4
(
․ 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학자금 지원
),
,
정보 청년창업농 장학생 심사를 위한 정보 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농
,
(
,
․
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 학생부 등 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 거주기
),
,
(
)
,
(
간 군필여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
,
,
)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 신용
,
(
)
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 ․ 이용
기간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 신용 정
,
(
)
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지원 및 의무교육 의무종사 등 장학금 지원
,
및 관리업무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관리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
,
,
,
,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
,
․ 이용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 ․ 선정 ․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81
- 81 -
개인 신용 정보의 제공
2.
(
)
․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 ․ 조회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 제 조 제 호 제 호 제 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
2
1
,
2
,
4
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고등교육법 제 조 제 호 제 호 및 제 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2
1
,
2
4
(
,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
․ 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대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 운영에 관한 법률 인천대
(
)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
(KAIST)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광주과학기술원
-
(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
)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울산과학기술원
-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 한국전통문화대학
-
(
)
■ 대법원
■ 관계행정기관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부
(
,
,
,
,
,
,
,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
,
,
,
,
등 그 산하기관)
■ 지방자치단체장 시장
(
․ 군수 ․ 구청장)
■ 장학재단법 제 조제 호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본인이 소속 또는 소속 예정
2
6
(
)
■ 금융회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
「
」
■ 「공무원연금법 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로부터 학자금에 관한 지원
」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학자금 또는 장
2
」
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속 직원 또는 소속직
4
」
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공공기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기금 또는 경비를 투자하거나 출연 또는 보조하는
,
기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
「
․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학교
2
」
■ 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 중 소속 직원 또는 소
,
,
속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에 관한 지원을 하는 법인
■
지방공기업법 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공공기관
4
「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
,
,
교육통계연구
(
센터 포함)
■
신용정보법
제
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 포함
신용정보회
25
(
),
「
」
사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주
평가정보 주
등
,
(
(
), NICE
(
)
)
■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사업
농업인자녀 및 농업 후계인력 육성 지원사업 을 위
(
)
舊
한 기부금 기부처
■ 업무위탁업체
- 개인 신용 정보의 처리위탁업체
의무종사 및 상환 관련 안내 및 상담업체
(
)
:
, DM
발송업체, 장학생 교육업체 채권추심업체 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장학생
,
,
,
,
선발 및 장학금 지원, 의무교육 등 장학생 관리 업무 대행업체 선발 행사 운영
(
,
,
,
관리
등
)
- 재단은 수탁업체에게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
)
,
정보만을 제공
■ 청년창업농 장학생 의무교육 관련 단체 상해보험 등의 운영을 위한 보험업체
■ 청년창업농 장학생 사후관리를 위한 보증보험사
■ 외부 연계 채무자 이자지원 및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 수행을 위한 외
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
,
,
,
,
)
장학생 계획 및 실적평가를 위해 재단이 정하는 심사위원회 및 기관 단체
(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82
- 82 -
제공 ․ 조회
목적
■ 본인의 학자금지원심사 및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외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
,
,
,
,
)
■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수행
중복 지원의 방지 등
■
장학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에 관련된 조사 패널조사 등 의 시행
(
)
■
대학의 등록금 및 학자금지원통계 현황 조사
■
․ 분석
청년창업농 인재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재단 정관 제 조에 따른 장학금 지원 및 국내
4
■
․ 외 연수사업
■ 금융거래의 설정 ․ 유지 ․ 이행 ․ 관리 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효과성분석 관련 조사 의
,
,
,
무교육 지원사업 등 조사
,
․ 연구 등에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 관련 업무의 수행
장학금 등록금 학업장려금
채권 관리업무 수행
(
,
)
■
의무이행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대한 제공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사업 관련 안전사고 등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
청년창업농 장학금 지원사업 교육위탁 및 사후관리업무 수행
■
제공 ․ 조회
및 요청할
개인
신용 정보
(
)
의 내용
개인정보
■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대학명 학과명 학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연락처 국
,
,
,
,
,
,
,
,
적 직업 직장 주소 전자우편 주소 등
,
,
,
,
* 이중 가입지원 제한을 위한 중복가입확인정보
[
(DI)]
개인대출현황
■
‣ 본 계약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현황 포함
및 이후 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
(
)
포함
채무보증현황
■
‣ 본 계약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보증현황 포함
및 이후의 보증포함
(
)
금융거래정보
■
‣ 상품종류 거래조건 이자율 만기 등
거래일시 상환정보 대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
(
,
),
,
,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
‣ 신용능력정보
재산
:
․ 채무 ․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
‣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
:
,
,
,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되는 개인 신용 정보의 항목
(
)
■
‣ 금융거래정보 상환정보 신용거래정보 거래조건 이자율 만기
신용도판단정보
,
,
,
(
,
),
,
공공정보 신용능력정보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
■
․ 유지 ․ 이행 ․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
정보
■ 외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장학재단 사회복지재단 기업체 공공기관 등
연계
(
,
,
,
,
)
채무자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제도 업무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정보
학자금지원정보
■
‣ 학자금대출 재단 외 타기관 대출정보 포함
장학금 재단 외 타기관 교내 장학금
(
),
(
,
정보 포함)
기타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청년창업농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 학자금 지원구간
소득분위
(
)
舊
․ 소득인정액 산정 관련 가구원 소득 자산 및 부채
,
정보 금융
(
․ 국세 ․ 지방세 ․ 토지 ․ 건물 ․ 건강보험 ․ 국민연금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출입
국 ․ 병무 ․ 보훈급여 ․ 교정 ․ 가족관계증명 등
상환정보 출입국정보 해외이주에 대한
),
,
,
정보 국외이주신고 및 재외
,
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등본 정
,
보 성명 주소 가구원 전출입 사망
(
,
,
,
, 말소 거주불명등록자 등
가족관계등록 정보
,
),
자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정보 한부모가족정보
,
,
, 장애인정보 차상위정보 병역정보
,
,
입영 및 전역 등 병무이행 관련 정보
등록금 정보 고등
(
),
,
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대보험 가입정보 직장 및 고용
, 4
(
․ 급여정보 등
부동산 정보
),
, 학자금 지원
정보 청년창업농 장학생 심사를 위한 정보 본인 및 보호자의 거주이력 정보
,
(
, 농 ․
어업 종사정보 등
수능정보 내신 학생부 등 정보 고객이 제공한 정보 거주기
),
,
(
)
,
(
간 군필여
,
부 학생 계좌정보 보호자정보 등
,
,
)
위탁업체에 제공되는 개인 신용 정보의 항목
(
)
■
‣ 수집 ․ 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전자정부법
제
조 공동이용 행정정보 에 따라 제공
38
(
)
■ 「
」
․ 조회되는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 신용 정
(
)
보도 포함됩니다.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83
- 83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신용
(
)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제공 ․ 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 시까지 위 제공 ․
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
,
,
의무이행에 따라 보유 ․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 ․ 조회
동의 여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
(
)
․ 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 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지원 신청 ․ 선정 ․ 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84
- 84 -
참고 2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장학금 수혜 관련 취 ․ 창업농 확약서
청년창업농장학생 의무사항 동의 및 취 ․ 창업농 확약서
제 조 장학생의 의무
1
(
․ 준수 사항) 청년창업농장학금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로서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
.
3.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 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
,
)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4. 업무처리 기준 및 반환 ․ 환수규정에서 정한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해
,
당 사유발생으로 장학생 자격이 박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의무종사 취업 창업 기간 내 재단이 인정하
(
)
,
(
,
)
는 범위 내의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 기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6. 졸업 후에도 인적사항 및 진로 취업 진학 등
등에 관한 사항을 재단에 보고하고 재단이 아래
(
,
)
와 같이 확인 조사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 활용을 위한 정보 활용
[
]
- 진로추적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본인의 직장 및 재직기간 등의 정보를 국민연금공단 국민
,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으로부터 재단이 수집 및
,
,
,
,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제출한 서류 또는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종사 영농 및 농식품산업 취업 창
(
,
업 를 인정받는
)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
․ 과실 ․ 허위 ․ 누락 ․ 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
무종사 기간은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7. 장학금 신청정보 및 구비서류에 정정이 필요한 경우 소속대학 담당교직원이 해당 정보 및 구비서
,
류를 정정할 수 있다는 것이 동의합니다.
8. 위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이의 불이행 미준수 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
(
)
책임지겠습니다.
제 조 계속 장학생 지원 자격 유지
2
(
) 졸업 전 재학 기간 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
다.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점
이수 및 성적기준
점 이상
충족
1.
(12 )
(70
)
2. 재학 중 각종 의무사항 이행
보증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보증서 발급
(
,
①
․ 제출
의무교
, ②
육 이수 및 보고 등)
제 조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3
(
) 청년창업농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타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본인
(
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지원 포함 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학자금 학자금 중복
)
,
(
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
자금 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경우 즉시 상환 또는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
것에 동의합니다.
제 조
4
보증보험
(
) 장학금 수혜를 위한 매 학기 보증보험 가입의 의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보증보험 조
.
회동의 전자서명 등
,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였고,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의무종사 미이행, 반환 약정의 미준수 등으로 인하여 장학금 환수가 보험사를 통해 실시
되는 것과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85
- 85 -
- 보험내용
보험가입금액은 해당학기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이며 보험 기간은 재학 중 장학금 수
(
)
혜기간과
보험사가 정한 보험기간
년 개월 을 합한 기간입니다
(3
6
)
.
매 학기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및 장학생별 기간
※
․ 금액이 별도로 설정됨
- 가입방법
보험사 홈페이지 모바일앱 에서
조회동의
전자서명 및 결제
(
)
(
)
①
②
- 의무 불이행
장학생 자격 상실 의무종사 미이행 등을 통해 장학금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장학생은 반환약정을 체결하고 장학생이 반환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반환 약정을 준수하지 않
,
는 경우에 재단은 장학생을 환수대상자로 지정 후 보증보험사에 환수대상 장학금을 청구하고 보
,
증보험사는 청구된 금액을 재단에게 변제합니다.
- 보증보험사 장학금환수
보증보험사가 환수대상 장학금을 장학생 대신 재단으로 변제하게 되면
(
)
보증보험사는 장학생에게 등록금과 학업장려금 지연손해금 및 법적조치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
반환을 청구하며 이에 따라 장학생의 신용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본인은 개인 신용 정보 수집
(
)
(
)
․ 이용 ․ 제공 및 조회 동의서에 동의한 바에 따라 동
장학금 사후관리업무를 위해 보증보험사에 개인식별 정보 등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합니
다.
제 조 장학생 의무교육
5
(
) 재학 중 장학생 취업 또는 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학기별 의무교육을 이수
하고 이를 보고해야 함을 인지하고 매 학기 재단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수결과를 보고할 것을 확
약합니다. 기한 내 교육이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차기학기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고 장학생 자격
,
,
이 상실됨에 동의합니다.
제 조
6
의무종사 이행
(
) 장학생 선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재단이 인정하는 영농 및 농식품산업
분야 산업체 중 지역 농촌
규모 등의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의무종사 및 창업 영농종사
(
),
(
포함 을 이행
)
하겠습니다.
제 조
7
의무종사 기간
(
) 장학생 선발 이후 아래에 따라 산정된 의무종사기간 동안 제 조에 따른 영농
6
및 농식품산업 분야 사업장 등 근무 또는 창업기간 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장학생의 의무종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①
의무종사 기간
수혜학기
일
*
:
× 180
제 조 의무종사 보고 시 제출 서류
재단이 의무종사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8
(
)
것이며 단
,
, 고용보험 정보 및 건강보험 정보로 의무종사 영농 및 농식품산업 취업 창업 를 인정받
(
,
)
은 경우라도 사후에 고의 ․ 과실 ․ 허위 ․ 누락 ․ 위변조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의무종사 기간은 전
부 또는 일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 조 장학금 반환 동의
9
(
) 본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재단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재단 또는
대학으로 즉시 반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학자금 수혜 후에도 학자금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입
.
,
력하거나 관련 정보의 누락 또는 관련 서류를 위변조 시 학자금지원 제한에 동의하며 이에 대하
,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86
- 86 -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①
고등교육기관 은행 재단 등에 제출한 경우 년 내지 년간의 학자금지원 제한됨
(
,
,
1
3
)
② 학생이 장학생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 장학금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
③ 전과 성적기준 및 학점 이수기준 미충족 보증보험에 미가입 등 장학생 지원기준을 미충족한
,
,
경우 자격은 박탈되고 전액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이 지급된 후 미등록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반환
④
제적
⑤
․ 자퇴 ․ 편입 ․ 휴학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 단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년까지 허용하며
년을 초과하는 경우
,
,
3
, 3
장학생 자격상실됨
* 휴학한 학기에 지급받은 학업장려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반환하여야 함
⑥
년 이상 휴학 자퇴 편입 졸업유예 직계존속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전액
3
,
,
,
,
,
,
반환과 의무종사 중 선택
제
조
10
반환 대상자
(
) 제 조의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반환 대상자로
9
지정될 경우 지원받은 수혜금액 전액 등록금 학업장려금 을 청년창업농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
(
,
)
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겠습니다.
제 조에 의한 장학금 반환 대상자인 경우
1.
9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
의무종사를 불이행한 경우
3.
국적을 변경하는 경우
4.
재단 또는 대학에 보고하는 각종 사항들에 허위
가 확인된 경우
5.
(
)
虛僞
6. 그 밖에 재단이 장학금 지급 의무종사 이행에 대한 제반 업무 수행 중 반환이 필요하다고 판
,
단되는 경우
제
조 반환의 의무
11
(
) 제
조의 사유로 인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 통보를 받고 반환 약정을 체결
10
한 경우 이를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납하겠습니다 만일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
,
미이행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
제
조 반환 시점
12
(
) 제
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11
날의 다음날임을 인지합니다.
제
조
13
반환
(
․ 환수 금액)
반환
①
․ 환수금액은 수급자가 수혜 받은 등록금과 학업장려금을 범위로
하며 다음 산
,
식에 따라 산정됨을 인지합니다.
▪ 반환 ․ 환수금액
총 수혜 장학금
잔여의무기간 총 의무종사일
= (
*) × (
/
)
장학금
등록금
학업장려금
*
=
+
② 반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환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상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
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
제
조
14
장학금 미환수 시 처리방법
(
) 장학생이 제
조에 따른 반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
11
,
단은 장학생이 가입한 보증보험 이행청구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
조 정당한 사유
15
(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신청을 하겠
습니다.
사망한 경우
1.
파산 또는 면책 개인 회생이 결정된 경우
2.
,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87
- 87 -
질병 및 상해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장애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의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장애
4.
1
1~3
(
「
」
판정일 이후 받은 장학금에 대한 의무종사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
5.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조에 의해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재단이 수급
36
「
」
자의 전문
(
)학사과정 수학 및 의무종사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밖에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금액의 감면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고 재단이 승인하는 경우
6.
제
조 공정증서 동의
16
(
)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제
조
17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
(
) 개인정보제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
본인이 제출한 학교 정보 및 취 창업 계획서 등은 본인 동의 없이 제 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1.
·
3
.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졸업 후까지 목적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장학금 신청
2.
․ 심사 ․ 의무
교육 등과 진로 추석 및 현황통계 조사 등을 위해 정부기관 및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
,
,
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 동의합니다
,
,
,
.
제
조
18
반환
(
․ 환수 규정 준수) 본인은 훈령 재단 내규 및 기타 법 규정과 약정서 상의 동의
,
․ 확약사
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88
- 88 -
참고 3
서류심사 평가점수 보정 안
(
)
기본방향
□
◯ 다수의 심사팀이 운영됨에 따른 심사팀 별 점수 편차 불균형 방지를 위해 평가
점수 보정(T-score)
서류심사 평가점수 보정
□
학생의 서류심사 평가결과에서 최고
①
․ 최저점을 제외한 절사평균값으로 차 보정
1
② 심사팀별 점수 편차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서류심사 점수에 대한 표준점수
(T-score) 적용을 통한
차 보정
2
< 평가점수 보정 예시 >
팀
학생
절사평균
표준점수
등수
팀 평균점수
1
76.4
팀
1
A
88
79.53
2
팀 평균점수
2
80.6
B
70
49.22
7
표준편차
11.88
C
62
35.75
10
D
98
96.37
1
E
64
39.12
8
팀
2
F
78
55.62
5
G
77
53.94
6
H
68
38.78
9
I
92
79.20
3
J
88
72.46
4
년
2025
청년창업농장학금
「
」 세부추진계획
89
- 89 -
참고 4
농촌 지역 범위 농업
(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촌 지역
□
: 농업
「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에 해당하는 지역
3
5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
:
)
시행
법률 제
호
일부개정
[
2022. 7. 5] [
18689 , 2022. 1. 4,
]
제 조 정의
3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호에 따른 농업
2
3
「
」
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
.
․ 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
,
,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조제 호나목에 따른 농촌지역
3
5
시행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
호
전부개정
[
2015. 12. 23.] [
2015-171 , 2015. 12. 23.,
.]
1.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제 호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1
2
「
」
「
」
제
조
15 에 따른 시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
36
1
「
」
에 따라 지정된 주거 ․ 상업 ․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2.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제 호 및 제 조제 항에 따른 자치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조
2
1
2
2
2
(
2
「
」
「
」
제 호에
1
해당하는 자치구는 제외한다 의 지역 중 동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법률 제
조제 항에
36
1
」
따라 지정된 다음 각 목의 용도지역
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
․ 보전녹지지역
나 관리지역 중 생산
.
․ 보전관리지역
다 농림
.
․ 자연환경보전지역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2
3
2
「
」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8.14.
「
」
제
조제 호나목
의 제 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집단취락지구지역 다만
수도권
30
1
(1)
1
(
, 「
정비계획법 제 조제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1
)
」
년
2025
농림축산식품부 대학장학금
세부추진계획 _ 청년창업농장학금
[
]
90
- 90 -
참고 5
청년창업농장학금과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비교
구분
청년창업농장학금
농식품부
(
․ 한국농어촌희망재단)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 희망사다리 유형
(
)
Ⅰ
한국장학재단
(
)
지원
대상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년 이상 전문대
3
(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학년
1
학기 이상
2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최소
이수학점이
학점
12
이상 백분위 점수
,
점 이상인 자 중
70
졸업 후
농림축산식품분야 취 ․ 창업 희망자
■ 일반대 학년 이상 또는 전문대 학년
3
2
이상 학생으로 직전학기 최소
이수학점이
학점 이상 백분위 점수
12
,
점 이상인 자 중 중소
70
․ 중견기업 취 ․
창업 희망자
지원
내용
■ 학기당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금
+
만원
250
■ 학기당 등록금 전액
학업장려금
+
만원
200
지원
횟수
■ 최대 회
4
■ 선발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장학금
지원횟수 제한
지원횟수
최대
(
)
년제
2
년제
3
년제
4
년제
5
이상
일반대
-
-
회
회
4
(8 )
회
회
6
(10
)
전문대
회
회
2
(4
)
회
회
4
(6
)
회
회
6
(8 )
-
*
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 )
선발
기준
■ 취창업계획서 성적
,
■ 중소기업 취 ․ 창업 의지 성적 등
,
선발
절차
■ 대학 추천 및 재단 서류심사 후 확정
■ 유형별 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
,
)
모집인원을 학제별 배정(5:5),
선정기준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 서류심사
(
→ 면접심사
후 재단에서
)
최종 심사 후 확정
의무
교육
■ 청년창업농장학생의 졸업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지정교육
(OT,
/ 최대
시간 이수 필수
25
)
■ 기본소양교육 장학금 신청 시 및 매
(
)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의무
종사
■ 졸업 후 장학금지원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농림축산식품분야 취 ․ 창업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 학기
(
) ×
일
180
■ 장학금 지원횟수 및 지원유형에 따라
졸업 후 중소 ․ 중견기업에 취 ․ 창업
* 의무종사기간 :
장학금 수혜횟수 학기
(
) ×
일
180
반환
환수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
․ 환수
* 보증보험가입 필수 보증보험료 재단
(
지원)
■ 의무종사 불이행 시 지원된 장학금 반환
․ 환수
* 보증보험가입 필수 보증보험로 재단
(
지원)
비고
■ 선발 - 재학 중 - 졸업 후 진출경로
(
)
단계별
구축하여 사후관리
DB
예정
■ 농식품부 중심으로 관련 기관 간 유기적
협력 및 정책 연계를 통해 농업농촌 청년
일자리 제공 및 창업농 정착 지원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