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사회복지의
실천분야
1.
정신의료기관
설립주체에 따라 국
, 공립 정신의료기관과 민간
정신의료기관으로 분류됨
민간의료기관은 그 규모와 형태
, 서비스 내용에 따라 대학(종합)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전문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낮병원 등으로 구분됨
1)
국
, 공립 의료기관
우리나라에 국
, 공립 정신의료기관은 모두 18개 기관임
그 중에 국립정신병원은 권역별
(서울, 춘천, 공주, 나주, 부곡)로
5개 기관 있고, 나머지는 도립 도는 시립 정신병원으로 분류됨
일반정신질환은 물론
, 아동, 청소년 정신질환, 알코올중독, 치매
등의 노인성 정신질환 등에 포괄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함
국립정신병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관장하는 권력의 정신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 지역의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현지지도와 실사업무를 수행하여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이
결과에 따라 현지실사 등을 지시할 수 있음
.
1)
국
, 공립 의료기관
정신보건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과
관련하여 수련기관의 지정과 자격증 교부 등의 업무를 권역별
국립정신병원에서 대행하고 있음
도립
, 시립 정신병원도 일반 시민은 물론, 저소득층 무의탁,
무연고 환장
, 장애인, 노인 등의 요보호 계층을 중심으로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료보장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됨
2) 민간의료기관
(1)
대학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법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내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 두도록
규정되어 있음
보통 입원병동과 외래진료실을 갖추고 있으며
, 다양한 급성이
정신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주 업무로 운영됨
(1)
대학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외래진료를 통하여 급성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의
입원여부를 결정하고
, 입원한 후에 전문의가
임상심리전문가의 심리검사 결과 등을 참조하여 진단을 하게
됨
급성 입원병동에서의 입원 기간은 급성증상이 소실되는
수일에서 수십일 이내의 단기로 이루어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환자의 사회적응이나 재활보다는
정신과적 증상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문제
, 가족문제, 환경문제
등을 사정하고 이에 단기적으로 개입하는 역할을 수행 함
.
또한 입원 시부터 퇴원계획 서비스를 수행하여 환자가 퇴원
이후에 지역사회 내에서 적절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족과 환경을 조정하고 지역 사회 내의 정신보건서비스와
자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함
(2) 전문정신병원
의료법에서는 정신병원을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 중 요양병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포함하고 있음
정신장애의 진단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하고 비교적 만성적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최근 정신병원들이 치매
, 중독 등과 관련된 특수클리닉을 운영하거나
폐쇄병동과 개방병동을 함께 운영하는 등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전문화하는
양상이 확산됨
(3)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의료법에 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원으로 구분하며
, 정신보건법에서는 이를 정신의료기관의 하나로
구분하고 있음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개업을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정신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음
외래치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외래와 입원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입원치료실이 있는 의원은 법에 의해
49병상 이하로 입원실을 갖추도록 함
대부분은 정신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
알코올중독
, 소아, 청소년 정신질환, 섭식장애, 노인정신질환 등 특정한
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집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흔함
(4) 낮병원
정신의료기관의 입원형태 중 낮시간에만 부분입원을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낮병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 개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부속기관으로서 운영되고
있으며
, 기관에 따라 주 5일 또는 주 3일 프로그램으로 운영됨
최근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사회복귀시설의 수가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그 수가 감소하는 추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정신보건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이
상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 집단 프로그램이나 사회적응을 위한
외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정신질환의 재발을 예방하고
, 질병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우며
, 대인관계와 일상생활 적응, 사회적응 등이 원활하도록
돕는 기능을 함
치료와 관리를 위해 약물치료가 이루어지며
,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고
, 사회기술훈현, 사회적응훈련,
일생생활훈련 등을 실시 함
2.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가 정신건강증진센터로 명칭이 변경됨
1)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1) 설치와 운영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와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구분됨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는
2014년 기준 13개소(서울, 부산,
대구
,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제주
)에 설치 됨
광역시
,도의 정신보건시스템을 구축 강화하고, 24시간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교육
, 홍보사업 등을 하도록 함(특히, 자살위기 대응팀을
설치하여
365일 24시간 자살위기상담을 실시하고
자살위기자의 발견 및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 자살
위기 개입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
,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업무도 수행 함
)
2. 정신건강증진센터
1)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설치 주체는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이고
,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에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 군, 구에는 2개소 이상 설치가 가능함, 추가
설치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씩 설치가 가능함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 인접 시
, 군, 구의
센터 이용이 가능하고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음
(2) 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내용
영역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기초 정신건강증지센터
기획
지역사회 진단 및 연구조사
서비스 평가체계 구축
정신보건계획수립
지역사회서비스 요구도 조사와
우선순위 결정
중증정신
질환관리
편견해소 사업
24시간 위기관리 지원
초발 정신질환 관리체계
탈원화 전달체계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노숙 정신질환 관리
신규 발견체계 구축
사례관리 서비스
위기관리 서비스
사회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 프로그램
주거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정신건강
증진사업
인식개선 사업
24시간 상담 및 지원
자살위기 개입 체계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고위험군 조기검진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지원
홍보 및 교육 사업
1577-0199 상담전화
고위험군 조기발견과 치료연계사업
-어린이,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성인 우울장애, 스트레스
-노인 우울장애 및 치매
-알코올 중독
정신보건
환경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언론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보건복지 네트워크 구축
자원봉사운영체계 구축
지역 언론 협력체계 구축
경찰 및 구조구급 네트워크
2. 정신건강증진센터
2)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
(1)
설치와 운영
아동
,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은 기존의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기도 함
대상자는 만
18세 이하의 지역 내 아동, 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임
전문수행인력은 정신보건전문요원
,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 기타 소아,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
근무인력기준은 상근
1인, 소아 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소아,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
2. 정신건강증진센터
2)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센터
(2) 사업내용
광역 아동
, 청소년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는 광역지역
단위에서 아동
,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을 총괄하여 기획하고
조정하며
, 평가함. 또한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함
기초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센터는
①
지역사회 현황을 파악하고 연계체계를 구축함
②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함
③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함
④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함
⑤
치료 연계 및 진료비 서비스를 제공함
3. 사회복귀시설
1)설치와 운영
정신보건법에 의거 국가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에서 설치 운영함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은 만
15세 이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만성 정신질환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이 필요하고 자해 및 타해의 우려가 적은 사람
알코올 사용장애를 동반한 정신질환자와 만
15세 미만의 소아
정신질환자는 특별 프로그램을 분리
,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소나 이용이 가능하고
, 지적장애인이 만성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는 입소가 가능함
사회복귀시설의 유형은 생활시설
(입소 생활시설, 주거제공시설),
지역사회재화시설
(주간재활시설, 심신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등으로 구분 됨
전문인력은 시설종류에 따라 시설장
, 정신보건전문요원,
재활활동요원
, 재활활동보조원, 조리원, 영양사, 관리인 등의
인력을 입소
, 이용인원에 맞춤
3. 사회복귀시설
2) 사업내용
사회재활활동과 직업재활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
①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 관리와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 등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 활동을 말함
(사회기술과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약물과
증상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스트레스
관리와 긴장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 여가와 문화활동, 정규
학교와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이 포함 됨
)
②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직업 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작업능력의 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사회복귀시설 내부와
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
(보호작업,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 취업 알성과 취업 보호활동, 취업자의
직업 유지와 관리 활동
, 사회복귀시설 내부와 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
)
직업재활활동 중 보호작업이나 근로활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해야 하며 직업재활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주단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근로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함
4. 자살예방사업 및 자살예방센터
1)
자살예방사업
2011년 3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2년 부터 시행되고 있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가 자살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책임과
조치를 다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가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자살 예방의 날
(9월 10일)등을 지정함
2) 자살예방센터 운영
설치주체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이며
,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위탁 운영할 수
있음
자살예방센터의 사업내용은
①
중앙자살예방센터는 자살관련 통계분석
,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정책사업 지원
,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 홍보, 자살유해정보 및
미디어 모니터링
②
광역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홍보 및 인식 개선,
자살예방 상담
,자살 고위험군 지원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
설치와 운영
기존 알코올 상담센터의 기능을 보완한 센터
인구
20만 이상 지역에 운영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이 설치할 수
있음
이용대상은 지역사회 내 알코올 및 기타 중독에 문제가 있는
자
, 알코올, 기타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 주민,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소한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로서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코올 및 기타 중독자
, 기타
중독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서비스가 필요한 자
인력기준은 센터장
1인(상근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비상근 가능
), 팀원 3인(정신보건전문요원 2
인
, 기타 전문인력 1인), 임상 자문의 1인
5.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2) 사업내용
①
알코올 중독자 관리사업
(신규발견 및 이용체계 구축,
사례관리서비스
, 위기관리서비스, 재활 프로그램, 직업재활
서비스
)
②
알코올 중독자 가족지원사업
③
음주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
④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
⑤
지역진단 및 기획사업
6. 정신요양시설
1)
설치와 운영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 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훈련을 행하는 시설
정신보건법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기타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
2) 사업내용
입소자의 건강관리
, 재활 및 생활지도,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
실시
입소자가 외출과 외박을 신청하는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동의를
얻어 허가하도록 함
입소자를 대상으로 작업치료와 사회복귀훈련을 실시하며
,
작업시간은
1일 6시간, 1주당 3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작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 중 필요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전부 작업자
개인별 예금계좌로 지급하도록 함
7. 중독 관련 기관
1)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국무총리실 산하 단체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산하에는
한국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가 있음
카지노
,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산업에 의한 중독의 예방과
치료적 상담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중독실태조사
, 상담, 교육과 홍보, 중독의 치유와 재활 지언, 개별
사행업자가 운영하는 중독예방
, 치유기관, 민간 정문병원 등과의
연계활동
, 특히,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문제의 상담과 예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중독전문가를 양성하는데 관심이 있음
2)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한국정보문화진흥원내에
2002년에 설치됨
인터넷 예방과 상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 전문상담원을
배출하고자 지역의 상담가들에게 인터넷과 디지털 문화
,
게임중독과 음란물 중독
, 진단 척도, 상담기법 등에 대한 소정의
교육을 통해 인터넷 중독 전문상담가 자격증을 부여함
8. 치매상담센터
보건복지부 장관은 치매관리업무를 위해 중앙치매센터와
지방치매센터를 지정하고 운영함
①
중앙치매센터
치매 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 추세 및 수요 예측
, 치매
연구사업 계획 작성
, 치매 연구사업 과제 공모 및 심의, 선정,
치매연구사업 결과 평가 및 활용
, 치매 예방 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 기술의 개발과 보급 등
②
치매상담센터
치매환자 등록과 관리
, 치매 등록 통계 지원 사업, 치매 예방,
교육 및 홍보
, 치매 환자 및 가족 방문, 관리,치매 조기 검진
서울시는
2009년 25개구에 1개소씩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광역치매센터가 있고
, 치매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운영되고
있음
(주로 보건소에 운영됨)
9. 보건소
정신보건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신보건시설간 연계체계 구축
,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
, 상담, 진료, 사회복귀훈련 및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
, 조정 및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건소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전문성과 공적 시스템
, 그리고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