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안).hwp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유형) 시행계획(안) |
2020.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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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시행계획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
2019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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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 (사업비) 28,080 백만 원 ■ (운영비) 727 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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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45,880 백만 원 ■ (운영비) 2,000 백만 원 - 희망사다리 I, II유형 통합 운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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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학기 |
■ 정규학기만 지원 ■ 초과학기 및 계절학기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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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지원가능
■ 계절학기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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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배정 |
■ 장학생 유형(취업․창업)별 인원배정 비율 기준 미비 - 매 학기 유형별 신청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장학생 유형(취업․창업)별 인원배정 비율 명시 - 유형간 신청인원 비율로 배정 -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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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
■ 수혜 약정서에 장학생에게 적용되는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명확화 필요 |
■ 약정서에 기재된 “업무처리기준” 용어를 “해당 학기 업무처리기준”으로 수정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19년 사업 성과 2
Ⅲ. ’20년 사업 추진방향 3
Ⅵ. 세부 지원 방안 5
Ⅴ. 추진일정 9
[별첨] 2020년 중소기업 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Ⅰ |
사업 개요 |
□ 추진 배경
ㅇ 기업 인력수요와 고학력 구직자 간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등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 인센티브 지원
※ 기업 미충원율([(구인인원-채용인원)/구인인원]×100 / ’17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 300인 미만 14.3%(’16년), 13.2%(’17년) > 300인 이상 5%(’16년), 5.1%(’17년)
□ 추진 경과
ㅇ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보고(‘13.3) 및 계획수립(‘13.5)
※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
ㅇ ‘14년 20대 협업과제 선정(‘14.5, 기획재정부)
ㅇ 취업희망 기업 범위 확대* 및 창업유형 신설(‘15.3)
* 중소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ㅇ 현장실습 이수조건 폐지, 보증보험 가입 요건 신설, 건강·고용보험 정보 연계(‘16)
ㅇ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편입(고용장려금 분야), 신청 방식을 대학별 수요모집에서 학생 직접 신청으로 개선(‘17)
ㅇ 관계부처 합동「청년 일자리 대책」수립(‘18.3.15, 제5차 일자리위원회)
- 주요 과제* 중 ‘선취업 후학습’ 내 후진학자 대상 희망사다리 장학금 I유형 확대 포함
* ① 선취업 후학습 방안, ② 청년고용 촉진방안, ③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④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출방안, ⑤ 해외 지역전문가 양성방안
- ‘18년도 청년일자리·위기지역 대책 추경으로 70.2억 증액(0.9천명 × 1.5학기 × 5.2백만원)
◦ 관계부처 합동「청년희망사다리 강화방안」과제 포함(‘19.7) 및 ‘20년 예산 증액(전년 대비 178억)
❖ (국정과제 52)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52-6. 대학창업 및 산학협력 활성화 / 52-6-4. 희망사다리 장학금 확대 |
Ⅱ |
’19년 사업성과 |
□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 희망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ㅇ (수혜인원 확대)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1) 및 사업비 조정2)을 통해 4,893명에게 344억 원 지원 (전년대비 수혜인원 6.1% 상향) 1)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및 전문대 장학생의 추가진학(4년제 및 전공심화과정 편입)지원 2)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유형 간 수요를 고려한 예산조정(사업비 72억 원 추가 확보)
* ’18년 대비 ‘19년 지원인원 증가에도 지원건수가 감소한 이유는 ’18년 대비 1학기 신규장학생 수가 감소했기 때문 (1학기 신규선발 후 2학기 계속장학생 선발 시 1인 2건으로 산정) □ 장학생 중심의 제도 개선 및 취업 연계지원 강화 ㅇ (장학생 의무부담 완화) 직무기초 교육 인정을 위한 취·창업 활동 범위 확대 및 의무종사 인정 기업 범위 확대
ㅇ (취업 연계지원 강화)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인프라 확대 및 우수 장학생 표창을 통한 장학생 자긍심 제고
□ 장학생 사후관리 프로세스 체계화 ㅇ 의무재직 이행 관리 및 장학금 반환을 위한 세부 절차 수립 |
수혜자 확대 · 장학생 의무 부담 완화 · 취업 연계 강화
사후관리 체계화
⦁’19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만족도 84.1점 (전년 대비 1.4점 상승, ‘18년 82.7점) ⦁’19년 희망사다리장학생 누적 취업률 92.6% (전년 대비 3.6%p 상승, ‘18년 89%) |
Ⅲ |
’20년 사업 추진방향 |
◇ 수혜자 확대를 위한 수요자 중심 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 ◇ 장학생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마련 ◇ 사업운영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추진 효율성 및 정확성 강화 |
□ 수혜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제도개선
ㅇ (추진배경) ’20년 장학금 예산은 전년대비 63%가 증액된 459억 원으로 장학금 신청률 제고 등을 통한 수혜자 확대 필요
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증감 |
예산 |
28,080백만원 |
45,880백만 원 |
17,800백만 원 ▲ |
ㅇ (수요자 중심 홍보) 홈페이지,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사업 참여대학 방문 설명회를 통해 대학생 대상 대면 홍보* 추진
* ’19년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재단과 대학의 홍보활동 충분성’ 부문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종합만족도 84.1점 / 재단과 대학의 홍보활동 충분성 72.2점)
- 사업 주요내용을 반영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게시 하고 대학에 배포함으로써 상시 홍보 체계 마련
- 대학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및 잠재 수요가 많은 대학을 방문하여 학생* 대상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사업 홍보 효과 극대화
* 기존 사업 설명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홍보효과가 제한적 임
ㅇ (지원대상 확대)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계절학기 제외)의 경우도 장학금 최대 수혜 횟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원 가능
- 취업 준비 및 전과 학과 필수 학점 이수 등을 위해 초과 학기 이수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기존 |
변경 |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는 장학금 지원 불가 |
정규학기를 초과한 학기도 장학금 지원 가능 |
※ 초과학기 지원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계절 학기는 지원 불가 |
□ 장학생을 위한 실효적인 취·창업 지원프로그램 마련
ㅇ (추진배경) 장학생 취업지원은 대·내외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과 함께 장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필요 함
- 장학생 취·창업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관련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상향되었으나, 사업 종합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2019년 희망사다리장학사업 만족도 조사]
구분 |
종합만족도 |
취·창업지원 |
비고 (’17~18 취·창업지원 만족도) |
점수 |
84.1점 |
78.5점 |
[2017년] 74..2점→ [2018년] 74.9점 |
ㅇ (맞춤형 취업 지원) 근무 지역, 전공 우대 조건 급여 수준 등 상세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장학생 기업 탐방 프로그램 추진
- 장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채용정보(급여, 우대조건 등)와 채용 시기 및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제공
- 희망사다리장학생 채용에 관심이 있고,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우수 기업으로 선정 된 기업과 장학생*을 직접적으로 연계
* 구직활동 시기 등을 고려, 졸업학년 장학생을 대학에서 추천받아 우선적으로 연계
ㅇ (장학생 역량개발) 장학생 역량개발 프로그램 및 시설 지원 확대를 위한 대·내외 연계를 강화하고 장학생 취·창업 경험 공유 확대
-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1) 및 시설지원과 장학생이 매칭(우대선발 등) 될 수 있도록 연계 강화
구분 |
대·내외 유관기관(부서) |
업무연계 방안 |
취·창업 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KOTRA,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등 |
우수 기업 채용정보 제공, 멘토링, 해외취업 지원, 창업자교육, 취·창업캠프, 이력서 컨설팅 등 |
시설지원 |
한국장학재단 지역총괄부 |
창업지원형 장학생 기숙사 입주 |
- 선배장학생들의 취·창업 성공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기공모전 및 장학생 유형별(취업·창업) 맞춤형 특강 추진
□ 사업운영 기반 강화를 통한 업무추진 효율성 및 정확성 강화*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I, II유형 공통 추진사항
ㅇ (추진배경) 사업규모 확대 및 졸업생 증가로 장학사업 제반 업무와 상담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사업 운영기반 개선 필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현황]
구분 |
2019년도 |
2020년도 |
사업예산 |
28,080 백만 원 |
45,880 백만 원 |
목표인원 |
3,600 명 |
6,200 명 |
사후관리 대상자1) |
10,539 명 |
13,876 명2) |
1) 사후관리가 필요한 졸업생 수 (전년도 말 기준 누적 졸업자 수)
2) 2020년 졸업생은 미반영 된 수치로 실제 관리 대상규모는 증가 예정
ㅇ (전문상담센터 개설) 취업 연계 장학사업 전문 콜센터 개설을 통해 장학생 및 교직원 상담 및 통지 기능 강화
- 장학금 신청자 및 의무재직자의 기업 재직 증빙 관련 서류 확인 및 심사 인력 필요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사업 영위 증빙 등 각종 비정형 서류 접수 및 전산 보존 작업 포함)
- 사후관리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무재직 이행 독려, 장학금 반환 절차 안내* 및 반환금 환수 업무 수행 인력 필요
* 대상자별 반환 사유 및 기한 통지, 법적절차 진행 또는 보증보험 담보 이행 전 집중안내
※ 취업연계장학사업의 경우 의무불이행에 따른 반환금 환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별도 상담인력을 배정하여 지속적․일관적인 사후관리 조직 필요
ㅇ (장학생 정보 연계) 의무종사 관리 및 장학금 반환(환수) 업무수행을 위한 통지절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장학생 주소지 정보 연계
-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연계를 통해 장학생 주소지 정보 최신화
[우편물(등기, 내용증명) 통지 주소]
기존 |
개선 |
ㅇ 장학생이 회원가입 시 등록한 주소지 - 주소지 변경이 있더라도 장학생 본인이 변경하지 않을 경우 최신주소 반영 불가 |
ㅇ 최신 전입신고 기준 주소지 - 본인 수정 없이도 장학생 주소지 최신화 - 우편 통지서 반송 건수 절감 |
ㅇ (보험상품 변경) 장학생 의무불이행에 따른 장학금 미 반환 위험 담보 방식을 보증보험 형태에서 신용보험 형태로 변경 추진
- 보험계약 당사자가 재단과 보험사인 신용보험으로 보험제도를 변경하여 심사기간 단축1) 및 장학생 부담 제거2)
1) 학생별 보험가입 절차(평균 2주) 없이 선발절차 완료 후 재단이 일괄보험 가입
2) 보증보험 가입절차 미 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탈락 미 발생
- 보증보험사와의 세부 업무 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2학기 장학생 선발부터 신규 보험제도 운영 추진
구분 |
기존 (보증보험) |
개선 (신용보험) |
개요 |
장학금 수혜 희망자가 본인의 신용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보험사와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당사자가 장학생과 보험회사” |
재단이 장학생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사와 보험계약 체결 “보험계약당사자가 재단과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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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항 |
■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필요 미가입시 장학생 선발 불가 ∴장학생 요건 충족자도 보증보험 미 가입 시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함 |
■ 학생은 보증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격요건만 충족 하면 장학생 선발 가능 ∴선발자격에서 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제거함에 따라 심사기간 단축 및 장학생 부담 완화 |
■ 보증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장학생이 납부해야 하나 ’18년부터 재단이 대납 |
■ 보증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재단이 납부 ∴ 장학생의 보험료 부담 발생을 원천 방지 |
ㅇ (사후관리시스템 개선) 고용보험 및 기업정보 연계를 통한 의무종사 심사 자동화 및 통지 대상자 관리 시스템* 개발
* 의무종사 개시시점 부터 장학금 반환(환수)까지 의무종사 진행 상태에 따라 단계별로 통지대상자를 선별하고 통지이력을 관리하는 시스템
ㅇ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사항 반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동 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 부가금 부과절차 등 진행
□ 기타추진 사항
ㅇ (포상 및 국외연수*) 교직원 등 사업 관계자 포상 및 국외연수 추진
- 사업추진에 필수역할을 담당하는 교직원 등 관계자 사기진작 및 제도개선 방안 도출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I, II유형 공통 추진사항
Ⅵ |
세부 지원방안 |
□ 지원개요
ㅇ (대상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해당 대학 및 특별법에 의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 단,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Ⅱ유형으로 분류된 대학은 제외
- 대상대학 중 학기별로 사업 참여대학 모집
ㅇ (대상학생) 중소· 중견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함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재학
-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 또는 4년제 편입 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허용*
□ 예산 규모
ㅇ (장학금) 45,880백만원(6.2천명 × 2학기 × 3.7백만원)
ㅇ (사업관리비) 2,000백만원(I, II유형)
|
□ 장학금 지원 내용
ㅇ 학기1)당 등록금 전액 및 취·창업장려금2) 200만 원 지원
1) 초과학기 지원 가능 (신규장학생은 20년 1학기, 계속장학생은 20년 2학기부터 적용)
2) 학기별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 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장학금 신청 및 대학별 인원배정
ㅇ (신청) 학기별 참여대학 모집 후, 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신청 접수
ㅇ (인원 배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및 대학별 신청 학생 수를 고려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인원 배정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신입생 수요 우선 배정
- 장학유형별(취업지원형 창업지원형) 인원배정은 각 유형간 신청인원 비율로 배정하되, 개별 유형 최소 배정비율은 10%*로 함
- 잔여 배정인원은 일반대와 전문대 50 : 50 으로 할당*하고, 신청자 비율에 비례하여 대학별 인원배정
* 학제별․유형별 신청자 수가 배정인원에 미달할 경우 인원 조정 가능
□ 장학생 선발기준
ㅇ (신규장학생) 대학별로 학생 성적과 중소기업 취·창업 의지를 평가하여 장학생을 추천하고 재단 심사 후 최종 선발
※ 동점자에 대한 처리기준은 대학별도기준에 포함하여 마련. (단,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
구분 |
학업성적 [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
백분위 점수 |
배점(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5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창업 준비계획1) |
20 |
취업·창업 준비 계획1) |
20 |
96점∼93점 |
48 |
|||||
92점∼90점 |
46 |
|||||
89점∼87점 |
44 |
유관사업 참여자2) |
15 |
창업강의 이수자 |
15 |
|
86점∼83점 |
42 |
졸업학기3) |
5 |
졸업학기 |
5 |
|
82점∼80점 |
40 |
대학별도기준 (관련 자격증 등) |
10 |
대학별도기준 (수상실적 등) |
10 |
|
80점 미만 |
30 |
|||||
1)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2) [예시]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상사업 및 기술사관육성사업(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생 현장실습 및 중소기업탐방 등 참여자(고용노동부) 교외근로(중소기업 근무)장학생 등 3) 정규학기 기준 졸업학기 |
- 학생 취·창업의지 항목은 평가기준별 배점 내에서 대학이 세분화하여 점수 차등 가능
- 특정 계열·학과로 장학생이 편중되지 않고, 정규학기 내 졸업이 가능한 학생이 추천되도록 권장
ㅇ (계속장학생) 계속장학생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
- 직전학기 대학별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대학 학칙에 따라 산출된 백분위 점수가 70점 이상
* 대학 내 최소이수학점 기준이 없는 경우 12학점을 최소이수학점으로 적용
* 졸업학기 및 초과학기 학생은 직전학기 최소이수학점 적용 제외
ㅇ (지원횟수) 선발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장학금 지원횟수 제한
지원횟수 |
2년제 |
3년제* |
4년제 |
5년제 이상 |
일반대(최대)** |
- |
- |
4회(8회) |
6회(10회 이상) |
전문대(최대)** |
2회(4회) |
4회(6회) |
6회(8회) |
- |
*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년제로 운영되나, 1학년만 지원함에 따라 2회로 산정 ** (최대)는 재단 장학금 개인별 최대 지원횟수.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의 경우 재단장학금 최대수혜횟수제한 적용 제외 |
- 재단 장학금* 수혜 시 모두 지원횟수에 포함하나, 국가근로장학금·푸른 등대 기부장학금 등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제외
* 2013년 이후 재단에서 운영된 장학금
- 신규장학생 선발 시 국가장학금 등 이연된 장학금이 있을 경우, 이연 장학금(전액)을 반환처리하고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급
ㅇ (기타 제한사항) 계속 장학생 자격 상실자(포기자 포함) 및 수혜 종료자1)는 향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2)
1) 신규장학생 선발 후 정규학기 장학금 수혜를 완료한 자
2) 단, 전문대 장학생의 전공심화 과정 및 4년제 진학(편입)의 경우는 지원 가능
□ 장학생 교육 진행
ㅇ (사전 소양교육) 장학금 신청 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필수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 시 대학 추천 불가
ㅇ (직무기초교육) 매 학기 재단이 정한 다음의 교육과정에 한해 인정
- 수혜학기 내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학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이수보고서(증빙자료 포함) 제출
※ 단계별 상세 이수방법 및 기준은 업무처리기준 참고
1단계 진로탐색 |
2단계 취·창업활동(택1) |
|
·전체 장학생: 직업심리검사 (워크넷) ·창업 지원형: 사회적 경제기업 교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
· 이력서 컨설팅, 취·창업 관련 교육 · 취·창업박람회 등 행사참여 · 자기개발(강의 수강 등), 봉사활동 · OJT, 사내교육(8시간 이상) |
※ 1단계 진로탐색은 최초 선발학기에만 이수하면 됨 ※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이 이수기간 내 취업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를 면제하고 다음 학기부터 2단계 취·창업 활동만 이수하면 됨 (취업증빙자료는 최초 1회만 제출) ※ 창업유형의 경우, 이수기간 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실적 존재 시 해당학기 교육이수 면제 |
- 미 이수 시 해당학기에 지급된 취·창업지원금은 전액 반환
□ 장학생 의무사항
ㅇ (보증보험 가입) 의무종사 불이행 시 장학금 반환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필수, 미 가입 시 장학생(신규, 계속) 선발 불가
※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ㅇ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ㅇ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장학생 졸업 후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환수
대학 |
|
장학생 |
|
한국장학재단 |
||
졸업자 등록1) |
의무종사 보고 |
검토 및 승인 |
+ |
취업연계 지원 |
||
1) 학자금지원시스템 > 공통 > 학적상태관리 > 졸업/수료정보관리 > 등록 2)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희망사다리장학금 > 의무종사관리 > 보고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확인되는 장학생은 의무종사 보고면제 가능 |
< 취업·창업 기업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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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일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그 밖의 사유**를 제외한 중소·중견기업*** * ① 주점업(숙박 및 음식점업(I) 내),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내) 등 ** 부(父)·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청소년보호법」상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상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업종(단 부동산업 제외), 다단계 판매업, 비영리기관·공공기관·각급 학교, 외국법인 *** 최근 3년 평균매출액 5천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또는 내일채움공제(중기부) 가입 중견기업 ❖ (창업) 아래 업종을 제외한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상 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종) 부동산업, 병원, 약국 ※ 다만, 관련 전공자의 부동산업, 보험업, 음식점업 창업은 인정 |
Ⅵ |
추진일정 |
ㅇ 1학기 신청접수 (시행계획 승인일 ~ 4.10.) 및 장학금 심사·지급 ('20.4~6월)
ㅇ 2학기 신청접수('20. 8~9월) 및 장학금 지급('19.10~12월)
추진일정 추진내용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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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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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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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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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생 심사 / 장학금 지급 |
※ 상기 일정은 변동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