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25년 하반기)_봄내장학금.hwp
춘천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Q&A)
Q1. 2025년 고등학교 입학생(고교학점제 대상자)의 경우 성적 산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5년 1학기 성취도(A~E)를 1~9등급으로 환산
■ 참고) 2025년 1학기 성취도 성적환산방법 (ABCDE등급->1~9등급)
Q2. 신청 가능한 성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유형 |
고등학교 |
대학교 (12학점 이상 이수) |
|
성적우수 장학금 |
전 과목(예체능,교양 제외) 평균 1.0~2.0등급 |
4.5 만점 대학 |
4.3 만점 대학 |
평균 A학점 이상 (4.0~4.5) |
평균 A-학점 이상 (3.7~4.3) |
||
그 외 장학금 (저소득, 특기 X) |
전 과목(예체능,교양 제외) 평균 1.0~5.0등급 |
평균 B학점 이상 (3.0~4.5) |
평균 B-학점 이상 (2.7~4.3) |
※ 대학교의 경우, 학교마다 학점 환산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확인 요망
※ 고교학점제 대상자의 경우, 질문1의 방법으로 등급환산하여 가능여부 확인 요망
Q3. 다른 장학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중고등학생의 경우, 이번 학기 타 장학금을 받으신 경우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대학생의 경우, 실제 등록금 학생부담액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300만원일 때, 타 장학금으로 250만원을 지급 받은 경우 남은 차액인 50만원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 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으신 경우라면, 신청 및 지급 불가능합니다.
Q4. 2025년 상반기에 춘천시민장학재단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17차(‵21. 8. 20.) 우리 재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전학기 장학생의 경우 지원 불가 규정이 신설되어 지원 불가합니다. 단, 저소득 유형의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25년 상반기에 선발이 되셨다면 26년 상반기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Q5. 봉사활동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적을 인정해주나요?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직전학기 6개월의 실적만 인정합니다. 즉 2025. 1. 1. ~ 6. 30.까지의 실적을 주시면 됩니다.
봉사활동 내역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하나 봉사활동 요소 점수 0점으로 평가됩니다.
Q6.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12개월(2024.9.~2025.8.)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제출하나요?
- 부모 중 소득이 있는 분은 “납부”확인서,
소득이 없는 분은 “자격득실”확인서를 부모 모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또한 12개월 중에 몇 개월만 소득이 있어 실적이 일부만 나오는 분은 실적이 없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아버지의 경우 위 기간내 10개월만 소득이 있고 2개월은 소득이 없다 -> 아버지 납부확인서(10개월분)와 자격득실확인서(2개월분) 제출
어머니의 경우 위 기간내 12개월 모두 소득이 있다 -> 어머니 납부확인서(12개월분) 제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가장 최근 이력이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상태”인 경우
전년도와 올해의 소득금액증명원(홈택스,세무서 발급.증명원에 “0원”기재돼있어야 함) 제출
※기초수급자 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료 서류 제출X
Q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Q8. 경진대회 수상 실적이 ‘대상‧금상‧은상’으로 나뉘는 경우 등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수가 모호한 경우 순위(1등,2등,3등)를 입증하는(순위가 기재된) 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장학금 지급 여부는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합니다.
Q9. 장학생 지원대상자 추천서 및 수혜여부 확인서를 꼭 재단 양식을 써야하나요?
- 학교 직인 또는 총장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추천서 및 확인서에 한해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Q10. 편입생인 경우 직전학기 실적을 어떻게 매기나요?
- 편입생의 경우에는 전적대 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11. 군대 등으로 직전학기 실적이 1년 전의 학점입니다. 이것도 인정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Q12. 부모님이 이혼소송 중 또는 이혼하셔서 두 부모의 건강보험료 관련 자료를 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소송 중인 경우 *소송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이혼하신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여부 표시)를 추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장 접수증, 조정 신청서 접수증, 소송 진행 확인서, 소송 기록부 등본(법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