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신구대비표(안)
< 교원양성연수과 >
※ 우측의 적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수정 사항임(오탈자/ 띄어쓰기/ 단순 문구 수정/ 법령 현행화 등 제외)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1
표시과목
표기방법
23
자격
종별
표 시 방 법
비 고
특수
학교
교사
실기교사(재활복지)
※ 종전에 표시하던 장애영역은 표시
하지 아니함(「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개정, 2000.1.28)
※ ‘직업교육’, ‘이료’, ‘재활복지’는
특수학교(중등)의 표시과목임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재활복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23
자격
종별
표 시 방 법
비 고
특수
학교
교사
실기교사(재활복지)
※ 종전에 표시하던 장애영역은 표시
하지 아니함(「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개정, 2000.1.28)
※ ‘직업교육’, ‘이료’, ‘재활복지’는
특수학교(중등)의 표시과목임
※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각각 15학점(대학원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구분에 따라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로 표시
가. 중등학교 과정: 표시과목 다음에
표시
나.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 표시과목
없이 표시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재활복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2급) 시각장애
특수학교(초등) 정교사
(2급) 청각장애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시각장애
개정 사항 신설
2 부전공과목
표기방법
25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1) (생략)
③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과목표시에 있어서는 준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준교사 자격증에, 2급과 1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반드시 2급 자격증에
표시하여야 한다.(교양 81835-167, 1995.3.2.)
※ 다만, 1급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1급 자격증에 표시한다.
25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1) (생략)
③ 중등학교 현직교사의 부전공 과목표시에 있어서는 준교사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준교사 자격증에, 2급과 1급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에는 2급 자격증에 표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1급
자격증에 표시할 수 있다. (교원양성연수과-6754, ‘24.11.25)
※ 다만, 1급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에는 1급 자격증에 표시한다.
교원자격증
부전공 과목
표시방식 개선
- 2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3
표시과목
신설
29
29 ⑧ 2025년 표시과목 신설(「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개정, 제353호, 2025.3.4.)
학
교
별
자격
별
표시과목(개정 전)
표시과목(개정 후)
특
수
학
교
정
교
사
(1급
및
2급)·
준교
사
1.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이료과목(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치료,
침구 등의 자극요법 등을
포함한 과목)은 이료로, 치
료교육과목은 재활복지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
으로 각각 표시한다.
1. 중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은
위의 표시과목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이료과목(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과 전기치료,
침구 등의 자극요법 등을
포함한 과목)은 이료로, 치
료교육과목은 재활복지로,
직업교육과목은 직업교육
으로 각각 표시한다.
3. 특수학교 교사가 되려는
사람이 시각장애 또는 청각
장애 관련 과목을 각각 15
학점(대학원의 경우에는
9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로 표시한다.
가. 중등학교 과정: 표시
과목 다음에 표시
나. 초등학교 및 유치원
과정: 표시과목 없이
표시
㉠ 부칙 제2조 :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이 이 규칙 시행
전에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한 경우
에도 적용한다.
개정 사항 신설
- 3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4
교사 자격
명칭 변경
30 <참고> 교사 자격 명칭 변경 관련
⦁ 보건교사(구 양호교사)
-
‘보건교사’로
명칭
변경(「초・중등교육법」개정,
2002.8.26.)
⦁ 전문상담교사(구 교도교사)
- 1963년 「교육공무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도입
- 1972년 「교육법」 일부개정으로 교원자격 근거 변경
-
‘전문상담교사’로
명칭
변경(「초・중등교육법」개정,
1997.12.16.)
※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소지한 것
으로 간주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구분(「초・중등교육법」개정,
2004.1.20.)
※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기소지자는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
⦁ 사서교사
-
사서교사(1급,
2급)
구분(「초・중등교육법」개정,
2004.1.20.)
※ 사서교사 자격증 기소지자는 사서교사(2급) 자격을 소지한 것
으로 간주
30 <참고> 교사 자격 명칭 변경 관련
⦁ 보건교사(구 양호교사)
- 양호교사 → 양호교사(1급, 2급)(「교육법」 개정‧시행, ’96.3.1.)
※ 이 법 시행당시 양호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2급)으로 본다.
- 보건교사로 명칭 변경(「초・중등교육법」 개정‧시행, ‘02.8.26.)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전문상담교사(구 교도교사)
- 교도교사 도입(「교육공무원법」 전부개정‧시행, ‘64.1.1.))
※ 「교육법」 일부개정‧시행(’72.12.16)으로 교원자격 근거 변경
- 전문상담교사로 명칭 변경(「초‧중등교육법」 제정(‘97.12.13)‧시행(‘98.3.1))
※ 이 법 시행당시 교도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구분(「초‧중등
교육법」 개정‧시행, ‘04.1.20.)
※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사서교사
- 사서교사(1급, 2급) 구분(「초‧중등교육법」 개정‧시행, ‘04.1.20.)
※ 이 법 시행 당시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서
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교사 자격 명칭
변경 경과 추가
- 4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5 교원자격증
정정
36
나. 교원자격증 정정
1) 정정 사유: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2) 처리절차
정정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검토
è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36
나. 교원자격증 정정
1) 정정 사유: 성명, 생년월일 등 자격증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2) 처리절차
정정신청서 작성
è
접수 및 검토
è
재교부
신청인
처 리 기 관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처 리 기 관
(시・도교육청 또는 대학)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처리기관은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 절차 추가
6
영문
교원자격증
서식 및
기재요령
40 라.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서식 및 기재요령
1) 용지규격: A4(210㎜×297㎜)
2) 내용기록사항
① 교원자격증 발급번호: ‘본 제12450호’의 경우 → 12450
② 증명서 발급 연월일: ‘2016. 6. 19’의 경우 → June 19, 2016
③ 성명: ‘송나리’의 경우 → Song Nari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4-42호)
에 따름
40 라.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서식 및 기재요령
1) 용지규격: A4(210㎜×297㎜)
2) 내용기록사항
① 교원자격증 발급번호: ‘본 제12450호’의 경우 → 12450
② 증명서 발급 연월일: ‘2016. 6. 19’의 경우 → June 19, 2016
③ 성명: ‘송나리’의 경우 → Song Nari
※ 해당 시기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에 따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라 계속 변동
가능한
내용으로 수정
7
영문
교원자격증
서식 및
기재요령
39 ⑤ 자격종별 영문표기
자격종별
영문표기
교장
-
Principal
교감
-
Vice Principal
39 ⑤ 자격종별 영문표기
자격종별
영문표기
교장(원장)
-
Principal
교감(원감)
-
Vice Principal
원장‧원감
영문표기
- 5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8
영문
교원자격증
명서 서식
예시
42
서식 예시: 시・도교육청용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acher's Certificate
Serial No. of Certificate:
①
Date of Issuance: ②
This is to certify that
③
born on the
④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Regulation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s hereby granted the (
⑤
) of
⑥
valid from
⑦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⑧
Head, Secondary Education Division
⑨
Office of Education
It has not been revoked, suspended, or sanctioned for misconduct since it
was issued on (자격증 취득일자) and is not pending disciplinary or adverse
acti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00 (Metropolita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ssues this certificate with a copy of this certificate
duly having the same force as the original.
* 서울교육청: Seoul Metropolitan, 기타: 00 Provincial
42
서식 예시: 시・도교육청용(초‧중등교육법)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acher's Certificate
Serial No. of Certificate:
①
Date of Issuance: ②
This is to certify that
③
born on the
④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Regulation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s hereby granted the (
⑤
) of
⑥
valid from
⑦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⑧
Head, Secondary Education Division
⑨
Office of Education
It has not been revoked, suspended, or sanctioned for misconduct since it
was issued on (자격증 취득일자) and is not pending disciplinary or adverse
acti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00 (Metropolita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ssues this certificate with a copy of this certificate duly
having the same force as the original.
* 서울교육청: Seoul Metropolitan, 기타: 00 Provincial
초‧중등교육법
※ 대학(교)용
서식도 동일 적용
- 6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9
43
43
서식 예시: 시・도교육청용(유아교육법)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acher's Certificate
Serial No. of Certificate:
①
Date of Issuance: ②
This is to certify that
③
born on the
④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Regulations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s hereby granted the (
⑤
) of
⑥
valid from
⑦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⑧
Head, Secondary Education Division
⑨
Office of Education
It has not been revoked, suspended, or sanctioned for misconduct since it
was issued on (자격증 취득일자) and is not pending disciplinary or adverse
action.
Authorized by the Minister of Education, [00 (Metropolita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ssues this certificate with a copy of this certificate duly
having the same force as the original.
* 서울교육청: Seoul Metropolitan, 기타: 00 Provincial
유아교육법 추가
※ 대학(교)용
서식도 동일 적용
- 7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10
교육경력
인정
52 4) 교육경력 인정(「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관련)
① 교(원)장 과 교(원)감 및 모든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소지
자격증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
경력의 범위(순회교사 포함)’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
격증(전문상담교사 등 일부 과정의 경우 기 소지한 교사자격증)
에 해당하는 학교급(중등학교 정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
*)으로
임용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이하 명시된 ‘교육경력’에 동일
하게 적용함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 학교급이 일치하면 표시과목과
상관없이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52 4) 교육경력 인정(「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관련)
① 교(원)장 과 교(원)감 및 모든 1급 (정)교사 자격기준 중 소지자
격증에 따른 교육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한 ‘교육경
력의 범위(순회교사 포함)’를 적용하되,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
증(전문상담교사 등 일부 과정의 경우 기 소지한 교사자격증)에 해
당하는 학교급(중등학교 정교사의 경우 표시과목 포함
*)으로 임용
되어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한다.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이하 명시된 ‘교육경력’에 동일
하게 적용함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 학교급이 일치하면 표시과목과
상관없이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기간제, 시간선택제전환, 시간제‧기간제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4.10.2)
사항 반영
11
고시
주요변경
사항
67
67
제2025-10
호
(2025. 3. 4.)
▪ 특수교사 자격증 내 장애유형 표시를 위한 이수 요건
규정(장애유형별 필수과목 지정)
▪ 특수교사 자격증 관련 학생들의 학점 이수 부담
완화를 위한 중복인정 관련 사항 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3호에 따라 시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시각장애학생교육 및 점자를, 청각
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청각장애학생교육
및 수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
과목란 제3호에 따라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
하는 경우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외의 이수 학점을 인정하되, 특수교육 관련 42학점
(대학원 30학점) 중에서 이수한 시‧청각장애 관련
학점은 6학점(대학원 3학점) 범위 이내에서 장애유형
표시를 위한 이수 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고시 개정 추가
- 8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12
교직과목
개설 운영
관련
유의사항
71
교직과목 개설 운영 관련 유의사항
교직과목 일치증명서는 지도내용이 동일하나, 과목명이 다르게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71
교직과목 개설 운영 관련 유의사항
(이상 생략)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 [별표 2] 비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으로 대체하여 교직소양영역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의 교수요목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등의 내용을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관련 규정상
내용을 추가하여
실무편람 본문에
명시
13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73 라.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1) 교직이론 영역
⑨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발달단계에 적합한 생활지도(올바른 스마트기기 활용 지도
방안 포함) 및 상담방법에 중점을 둔다.
73 라. 교직과목의 교수요목
1) 교직이론 영역
⑨ 생활지도 및 상담
▪학생발달단계에 적합한 생활지도(올바른 스마트기기 활용 지도 방안
포함) 및 상담방법에 중점을 둔다.
▪학생의 발달특성, 정서적 불안감에 대한 이해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며, 사회정서교육의 내용 및 핵심역량을 포함한다.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24.8) 관련,
’25년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을
모든 학교에
도입함에 따라
예비교원의 관련
역량 함양 필요
14
교육봉사
활동
77 5)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①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
통신중고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
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
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 광역문
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77 5)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① 교육실습영역 중 교육봉사활동의 의미는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방송통신중고
등학교 포함)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
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 광역문해기관, 프로
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 EBS 화상 튜터링 등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멘토링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단, 담당
기관이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 가능하여야 함)
‘24년 EBS 화상
튜터링 실시에
따라 중・고등학생
대상 멘토 확대를
위하여
교육봉사활동에
화상 튜터링 포함
- 9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15
교육봉사
활동
78 5)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
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1.10.27. 고시 개정)
(가능기관의 예)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등
(유의사항) 각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심의 내용에는 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한다.
78 5) 교육봉사활동의 운영
㉧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교육적 목적을 고려하여
교육봉사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21.10.27.
고시 개정)
(가능기관의 예)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위(Wee) 프로젝트 기관 등
(유의사항) 각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심의 내용에는 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
그램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한다.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위(Wee)
프로젝트 관련
기관을 교육봉사
대상기관의
예시로 명시
16
성인지
교육
81 3) 성인지 교육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성인지 교육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연수, 강의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다.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나,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할 수 있다.
81 3) 성인지 교육
②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에 성인지 교육 내용을
포함하거나 실시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내용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장이 주관하여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강, 연수, 강의개설 등의 방식을 상황에 맞게 운영
할 수 있다.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나, 학적 변동이나 교육과정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기당 1회 이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내부 결재 등을 통해 사유를 기록하여 부실
사례가 없도록 한다.
연 1회 이상
이수하는 것을
권장하나,
부득이한 경우
학기당 1회
이수하는
것으로
완화함에 따라
관리 필요성 등
고려
- 10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17
마약류
중독여부
관련
83 ※ 「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첨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83 ※ 「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
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첨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기존 안내 사항
반영
18
사범대학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89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단,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을 추가로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
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로 변경
89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2026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단,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을 추가로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
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로 변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
3호에 따라 시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시각장애학생
교육 및 점자를,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청각장애
학생교육 및 수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
3호에 따라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교육 관
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외의 이수 학점을 인정하되,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중에서 이수한 시‧청각장애 관련 학
점은 6학점(대학원 3학점) 범위 이내에서 장애유형 표시를 위한
이수 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개정 내용 추가
- 11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19
교직과정
이수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97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단,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을 추가로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
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로 변경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단,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을 추가로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
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로 변경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
3호에 따라 시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시각장애학생
교육 및 점자를,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청각장애
학생교육 및 수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
3호에 따라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외의 이수 학점을 인정하되,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중에서 이수한 시‧청각장애 관련 학
점은 6학점(대학원 3학점) 범위 이내에서 장애유형 표시를 위한
이수 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개정 내용 추가
20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방법
109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3~202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하되,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
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13~2020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하되,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
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3호에 따라
시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시각장애학생교육 및 점자를,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청각장애학생교육 및 수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3호에 따라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교육 관련 42
학점(대학원 30학점) 외의 이수 학점을 인정하되,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중에서 이수한 시‧청각장애 관련
학점은 6학점(대학원 3학점) 범위 이내에서 장애유형 표시를
위한 이수 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개정 내용 추가
- 12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21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규칙」
관련 [별표4]
12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관련 [별표 4]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
1급
2급
필
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
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
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
택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
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
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
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
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28학점
이상
(14과목
이상)
비고: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120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관련 [별표 4]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3항 관련)
구
분
이수영역 또는 과목
소요최저이수
1급
2급
필
수
심리검사, 성격심리, 발달심리, 특수아상
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진로상담, 상담
이론과 실제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14학점
이상
(7과목
이상)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
선
택
아동발달, 학습심리, 행동수정, 생활지도
연구, 이상심리, 청년발달, 영재아상담,
학습부진아, 사회변화와 직업의 세계,
학교심리, 적응심리, 사이버상담, 성상
담, 학습상담, 인지심리, 심리학개론, 사
회심리, 생리(생물)심리, 인간관계론, 특
수교육학개론, 학교부적응상담
4학점
이상
(2과목
이상)
28학점
이상
(14과목
이상)
비고: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의 경우 ‘상담실습 및 사례연구’는
학점(교과목) 이수는 하지 아니하나, 2종 이상의 사례연구・
발표를 하고 20시간 이상의 실습을 하여야 한다.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중
현직교원을
위한 한시적
비학위과정
내용으로 삭제
22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128 1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분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단, 교육대학원 입학자는 30학점 이상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단, 교육대학원 입학자는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유치원/초등)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128 1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구
분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
공
과
목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단, 교육대학원 입학자는 30학점 이상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단, 교육대학원 입학자는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5과목) 이상 포함)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내용 명확화
- 13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구분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육대학원은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학과의 주・복수전공 졸업자로서
30학점 이상 인정 가능한자에 한하여
입학하도록 하여 별도의 전공과목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음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중등)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
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
상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
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로 변경
☞ 교육대학원은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학과의 주・복수전공 졸업자로서 30학점 이상
인정 가능한자에 한하여 입학하도록 하여
별도의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음
구
분
2013∼2020학년도 입학자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2024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교육대학원은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학과의 주・복수전공 졸업자로서
30학점 이상 인정 가능한자에 한하여
입학하도록 하여 별도의 전공과목
(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음
- (유치원/초등)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
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중등) :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
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
상 포함,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과(군)
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한 전 교과
(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특수(초등, 중등)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특수교
육공통영역에서 특수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로 변경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3호에 따라 시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시각장애학생교육 및 점자를, 청
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청각장애학
생교육 및 수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3호에 따라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
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외의 이수 학점을 인정하되, 특수교육 관
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중에서 이수한 시‧청각
장애 관련 학점은 6학점(대학원 3학점) 범위 이내
에서 장애유형 표시를 위한 이수 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 교육대학원은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학
과의 주・복수전공 졸업자로서 30학점 이상
인정 가능한자에 한하여 입학하도록 하여
별도의 전공과목(기본이수과목)을 이수하지
않음
23
130
130 ⑧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유형 표시를 위해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장애유형별 필수
과목을 이수한다.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3호에 따라 시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시각
장애학생교육 및 점자를,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청각장애학생교육 및 수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
내용 추가
- 14 -
번호
내용
쪽
현행
쪽
개정안
비고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
과목란 제3호에 따라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외의 이수
학점을 인정하되,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중에서 이수한 시‧청각장애 관련 학점은 6학점(대학원
3학점) 범위 이내에서 장애유형 표시를 위한 이수 학점
으로 중복 인정 가능
24
특수교사
교직과정
이수자
일반원칙
134
134 ⑦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15학점(대학원 9학점)
이상 이수 시 자격증에 해당 장애유형을 표시한다.
개정 사항 추가
25
특수교사
교직과정
이수자
이수기준
136
136 ⑤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표시를 위한 이수기준
☞ (이수 학점)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15학점(대학원
9학점) 이상 이수
☞ (필수과목) 시각장애 관련 과목 이수자는 시각장애학생교육 및
점자를, 청각장애 관련 과목 이수자는 청각장애학생교육 및
수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
☞ (중복 인정)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외의 이수
학점을 인정하되,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중
에서 이수한 시‧청각장애 관련 학점은 6학점(대학원 3학점)
범위 이내에서 장애유형 표시를 위한 이수 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개정 사항 추가
26
특수교사
자격증
표기 예시
138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기 예시
[예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교육학(부전공 국어)’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을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교육학 표기
138
특수학교 교사자격증 표기 예시
[예시]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시각장애 관련 과목을 15학점 이수한 경우,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국어 시각장애’ 표기
개정 사항 추가
27
질의응답 160
라. ‘사회(역사)’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시험에서 ‘공통사회’
과목 응시가 가능한가?
☞ ‘사회(역사)’ 자격증소지자는 ‘공통사회’, ‘역사’ 자격증
소지자로 간주하므로 임용시험에서 ‘공통사회’나 ‘역사’로
응시가 가능함
160
라. ‘사회(역사)’ 자격증 소지자가 임용시험에서 ‘공통사회’
과목 응시가 가능한가?
☞ ‘사회(역사)’ 자격증소지자는 ‘공통사회’, ‘역사’ 자격증
소지자로 간주하므로 임용시험에서 ‘공통사회’나 ‘역사’로
응시가 가능함
현재 통합사회
과목 미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