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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제 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
5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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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1. 개요
① 국무회의란?
② 통일모의국무회의란?
2.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① 팀 구성하기
② 통일 모의국무회의 토의 주제 선정하기
③ 직책 부처 설정하기
④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⑤ 담당 수행 직책별로 토론 쟁점 찾아내기
⑥ 직책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⑦ 통일 모의국무회의 주제에 대한 정책을 의결하기
3. 대본 작성 요령
①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② 대본 작성의 개요 정하기
③ 대본 표지와 내지 내용 보기
④ 대본 표지와 내지 샘플 보기
4. 통일교육원 발간 참고자료
5. 통일모의국무회의 안건의 예 (2015~2018년 수상팀)
08
08
09
10
14
16
17
1. 목적 및 개요
2. 시행 주제
3. 시행 내용
4. 시상 내역
5. 심사 기준
6. 대회 일정
7. 문의
8. 예선 및 결선 상세일정
9. 참가신청서 양식
20
22
24
Ⅰ.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Ⅱ.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1. 최우수상 수상 수기
2. 우수상 수상 수기
3. 장려상 수상 수기
90
92
94
100
1. 기획안 예시 (제4회 최우수상 수상팀)
2. 대본 예시 1 (제4회 최우수상 수상팀)
3. 대본 예시 2 (제4회 우수상 수상팀)
28
36
68
Ⅲ.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기획안 및 대본 예시
Ⅳ.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Ⅴ.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
7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6
목차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Ⅰ.
9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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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1. 개요
① 국무회의란?
가. 대통령이 하는 일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며 의결하는 최고정책 심의기관입니다.
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정책이란?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 및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대통령령안
(4) 예산 및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해산
(8)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의 요구
(9) 영전수여
(10) 사면 및 감형과 복권
(11) 행정 각부간의 권한 확정
(12) 정부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및 분석
(14) 행정 각 부의 중요정책 수립과 조정
(15) 정당해산의 제소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에 대한 심사
(17) 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18) 기타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등
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 외)이 국무회의의 구성원입니다.
라. 국무회의를 여는 진행순서는 개회-국민의례-개식사-주요안건 토의 및 처리-폐
회입니다.
마.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 의결을 원
칙으로 합니다.
바. 구성원 1/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 결정한 사항들을 추진합니다.
② 통일 모의국무회의란?
가. 모의국무회의란 실제 국무회의 형태를 모델로 하여 학생들이 대통령 이하 각 부
처 장관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정책 토론회의입니다.
나. 주요 정책의 범위는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대한민국입니다.
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참여의식으로 통일 정책을 발굴합니다.
라. 정책을 선정하여 모의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생각
의 수준을 높입니다.
마. 다른 부처 간의 협의나 논쟁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일의식을 지닙니다.
바. 모의국무회의를 완성하면서 국가의 통일정책에 참여해 본 주인공으로서의 자부
심과 성취감을 체득합니다.
Ⅰ.
TIP
1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가 무엇인지를 알아
야 하고,
아래 국무회의 의사규칙을
숙지하고 대본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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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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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2.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① 팀 구성하기
- 동아리 혹은 함께 공부하는 학과 동료들과 마음을 합하여 모의국무회의 참여를
위해 팀을 구성합니다.
팀원의 인원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6명에서 13명까지 가능합니다.
- 행사 참여 및 진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팀 대표(팀장)를 선출합니다.
② 통일 모의국무회의 토의 안건 선정하기
안건의 전개
총 시간이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장관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정
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안건을 선
정하여 토의하는 형식으로 전개하십시오.
관련 자료
안건 선정 관련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통일미
래 비전과 관련된 자료를 찾거나, 2014 통일문제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발
간),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통일한국 2040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
제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DBpia, 국회도서관 등의 논문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일교육원 발간자료는 붙임 참조)
2015년~2017년에 실시한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진대회의 우수작을 참조하여
도 좋습니다.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마당-통일교육 연구자료-공모전 자료’에 게시)
통일 모의국무회의 주제는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입니다.
준비 포인트
통일 전후,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통일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통일된 한국은 수많은 가능성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
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
들과 동시에 통일한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편익들을 최대한 활용할 새로운 정
책들이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 정책들도 중요
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통일의 국내적 편익
인구 강국 : 통일로 저출산·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
ㆍUN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통일시 생산가능인구가 전보다 4% 증대(약 20
만여명)하고 내수 및 노동시장의 동시 확대가 가능
ㆍ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통일 후 남북 병력 감축으로 약 133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확보가 가능
군비 감축에 따른 재정효율성 증대
ㆍ현대경제연구원(2010)에 따르면 통일 시 국방비 절감효과는 2013년∼2050년
까지 누적 총 1조 8,862억$
ㆍ국방비 절감효과는 연구별로 최소 246조원(조동호, 1997)∼최대 1조 8,862억(
현대연구원, 2014)까지 편차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산업 생산성 증대
ㆍ통일 후 북한의 노동 생산성 102.9% 증대 예측(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통일한반도(조선일보, 2014.1.6)
ㆍ현재 남한 대북리스크로 신용등급 평균 2등급 하향화
ㆍ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는 “남북 통일 후 5년 안팎으로 국가 신용등급
은 한두 단계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
ㆍ통일로 한국 신용등급이 인상되면 이자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재정적 효율성 증
대
고용 창출
ㆍ국회예산정책처(2014)에 따르면 통일 후 40년간 연평균 65만 6천명, 총 2,953
만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
ㆍ한국정치학회(2014)는 통일 후 10년간 연간 119만명, 총 1,190만명 취업유발효
과를 예측
ㆍ통일 후 북한 3차산업 발달은 360만명의 고용창출효과 유발(통일연구원,
2014)
2,600만 관광대국(조선일보, 2014.1.14)
ㆍ현대경제연구소(2014)에 따르면 통일한반도에는 매년 2,600만 이상의 관광
객 방문 예상
ㆍ관광객 유입을 통해 약 60만명의 취업유발효과도 발생
자원 대국, 통일한반도
ㆍ지하자원 국내 조달로 연간 153.9억$ 절감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통일한반도의 안보적 편익 : 안보불안의 근본적인 해소
TIP
2
통일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대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TIP
3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대한민국을 가상하는 만큼,
통일 편익에 중점을 두어
안건을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IP
4
아래 자료를 통해
통일이 가져다 주는 국내외적
편익을 알아보고,
통일 모의국무회의 토의 안건
선정에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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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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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통일한반도의 인도적 편익
ㆍ이산가족 문제의 해소
ㆍ북한주민 인권 문제의 해소
ㆍ냉전 청산으로 인한 사회갈등비용 절감액은 188조원(조선일보, 2014.1.6)
통일한반도의 문화적 편익
ㆍ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50년 통일 시,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는
통일 전 10건 (세계 21위)에서 12건 이상(19위)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측
ㆍ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50년 통일 시, 하계올림픽에서 세계 5위 이
내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
통일의 국제적 편익
통일한반도·중·일·러 동북아경제공동체 탄생
ㆍ조선일보·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2040년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NAFTA, EU를 제치고
세계 1위 경제권으로 발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탄생
ㆍ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공
동체 형성
안보적 편익 :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
ㆍ한반도 통일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
규범·문화적 편익
ㆍ통일은 민주주의와 복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
ㆍ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사
람, 물자, 문화가 융합되어 동아시아 신문화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될 것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통일 모의국무회의 정책 안건의 예 -
한-유럽간 대륙철도 증설 10개년 계획
백두산 관광 자원 개발단 선발 정책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의 평양 유엔사무국 운영 정책
동북아 농업시장 발전을 위한 농축산업 지원 정책 (제2회 수상 주제)
폐 군수 공장을 TCA(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제3회 수상 주제)
정책 안건 선정이 모의국무회의 개최의 주축이 되며
정책 심의 및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근간을 이룹니다.
③ 직책 부처 설정하기 (국무위원)
- 구성된 팀의 인원과 국무회의에서 다룰 정책 주제가 결정되면 팀의 인원과 정
책의 특성에 맞는 직책 부처들을 설정합니다.
- 팀 구성의 최소 단위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6개의 부처입니다.
- 부처는 기획재정부 / 국토부 / 통일부 / 법무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 국방부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해양수산부 / 미래창조과학부 / 안전행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등이며 직책 부처
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통일 이후의 상황이라면 직책 부처명은 자
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할 경우엔 현재의 부처 이름을 병기합니다.
- 중요도에 따라 현 부처의 업무를 분리하여 독립시키거나 신설 부처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④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역할 나누기)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을 나눕니다.
- 각 정책 부처의 목적과 성격을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 영상, 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수행 직책의 임무를 표현합니다.
⑤ 담당 수행 직책별로 선정 주제에 대한 부처별 안건을 작성
- 선정한 주제의 주무부처는 간략히 모의국무회의 안건을 작성합니다.
- 주무부처가 아닌 부처라도, 해당 안건에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그 부처의 입장
까지 담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목차에 ‘유관부처 협의 결과’ 등의 목차로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개의 안건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주무부처가 총괄하
여 정리, 안건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 안건의 분량은 8~10페이지 이상으로, 통일 이전 혹은 통일 이후의 상황을 가
정하여 해당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정책추진 원칙 및 고려사항, 대응방안 등
을 담습니다. 이 목차는 예시일 뿐, 자유롭게 작성하여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담으십시오.
- 작성한 안건은 대본에 ‘요약’으로 수록하여 (2페이지 내외) 함께 제출하십시오.
TIP
5
현 정부의 주요 직책 부처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선정된 주요 정책에 합당한
부처를 선정하기 쉬워집니다.
TIP
6
팀원들의 성격과
재능을 고려하여
각각의 수행 직책을 결정하면
훨씬 흥미롭고 사실적인
모의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TIP
7
각자 발표할 정책을
안건으로 정리하면
토론 쟁점을 찾고 대본을
작성하는 데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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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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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② 대본 작성의 개요 정하기
- 표지와 내지를 구분합니다.
- 표지에 담을 내용과 내지에 담을 내용을 구성합니다.
- 표지를 포함하여 8~10페이지 이상으로 모의국무회의 대본을 만듭니다.
(대본 규격의 예 - A4 / 10~11pt / 행간 160 / 상·하 여백 20mm / 좌·우 여백
25mm)
- 대본에는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각 국무위원들의 행동, 표정, 몸짓 등의 표
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음향이나 영상물이 제시되는 장면이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요약분 (2페이지 이내)의 주요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③ 대본 구성 양식
- 표지(1페이지) 기재 내용 :
제목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 안건 (모의국무회의 정책 관련 주제)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팀 대표 연락처 및 제출 날짜
- 내지(8~10페이지 이상) 기재 내용 :
등장인물 (수행 직책 및 팀원 이름)
Chapter (각 Chapter별로 국무회의 대본 구성화면의 영상이나 음향,
등장인물의 행동 등도 기재)
페이지 넘버링
-요약(2페이지) : 주요 내용 요약
⑥ 부처간 토론 쟁점을 찾아내어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연관성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모색합니다.
-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구성합니다.
- 한 가지의 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이 치열해지기
도 합니다. 직책 부처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
해서는 검증된 객관적 사례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눈빛과 호소력 있는 제스처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⑦ 통일 모의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정책을 의결하기
- 각각의 부처별 의견과 주장, 갈등과 대립들을 유지시키면서 토의 안건에 대한 정
책 결정을 도출하며 긍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 의결된 정책이 모의국무회의의 기본 목적과 세부 사항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통일된 구성을 기획합니다.
3. 대본 작성 요령
①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 대본 작성을 위해 각 수행 직책별 의견과 주장을 취합합니다.
- 최대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개의 안건, 혹은 몇 개의 장면(Scene)
으로 모의국무회의를 연출할 지를 토의합니다.
- 대본의 전체적인 흐름은 서론(정책 배경), 본론(정책 심의, 토론), 결론(정책 의
결,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 정책 주제의 도입, 정책 주제에 대한 부처별 토론,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별
갈등과 반론, 협의, 의결을 위한 대단원으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을 도출합니다.
- 기획 회의를 마무리하고 대본 작성을 시작합니다.
TIP
8
대본 전체 구성이
탄력적이어야만
모의국무회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TIP
9
서류 전형 후 예선 참가를 위해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면서
보다 세련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본에 약간의
수정·첨가는 할 수 있으나
정책 주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된 정책 주제로 예선과
결선을 진행하며
결선에서는 의결된 정책을
발표하고 팀 간 정책 검증 및
논쟁 방식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대본>
토론 안건 :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
연락처 (휴대전화) :
년 월 일
표지 샘플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대본>
· 제목 :
· 안건 :
· 등장인물 (직책부서 포함)
· Chapter 1
- 필요에 따라 Chapter와 Scene별로
대본을 구성합니다.
페이지 기재
내지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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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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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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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자료명
발간연도
주요내용
대상
기본교재
통일문제이해
(7장)
매년 발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
일환경,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남북관계의 전
개, 통일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설명
교사 및
일반인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2011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재정립
남북경제공동
체의 형성 방안
과 과제
2012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이론적
으로 정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을 통해
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
야기
2012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관련 역사적 현
장이나 상징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
해 통일과 분단의 의미 조명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2011
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통일편익을 제시
독일통일 20
년 :
현황과 교훈
2009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야별 통합현황을 알아보고,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
영상자료
대륙열차
2013
선조들이 독립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탔던 시
베리아횡단열차를 소개하고 통일은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
는 기회임을 제시하는 영상
고등학생
및
일반인
통일 꼭 해야 되
나요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비용의 사례들을 구체
적으로 보여주고,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
라지고 다양한 통일편익이 발생함을 설명
통일창업
위대한 벤처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비용의 사례들을 구체
적으로 보여주고,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
라지고 다양한 통일편익이 발생함을 설명
우리의 선택은
통일입니다.
2012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등을 설명하
고 통일 미래 비전 및 통일에 가까워지는 방
법 소개
분단에서 통
일로
2012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분단의 원인
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 설명
통일,
미래를 위한
약속
2012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의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일 미래의 비전과 준
비 과제 제시
세 친구의 1
박 2일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
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를 1박 2일 형식으로 현장감 있게 설명
2015년~2018년 수상팀 안건
시행연도 /주제
팀명
안건
2015년
도약하라!
통일 10년 후의
대한민국
한맥
고구려 역사 문화단지 조성 계획
신의주 국제물류 산업도시화 추진
UCC
백두산 화산재해 대응전략
한반도 북부지역 권역별 발전 전략
북키스트
DMZ 평화 클러스터 형성,
실크로드 경제협력 기구 창설, 스마트 시티 구상
2016년
동북아 신 성장동력,
통일한국!
통통배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추진방안
백두대간 산악관광 진흥 구역 지정 계획
UNI
아시아 육상 교통망
재생에너지 기반 확립(에너지 지급 계획)
UNI-DRAW
DMZ 국립공원 조성, 문화교육개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SOC” 확충
2017년
통일,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U-ZEN
폐군수공장을 TCA(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D-light
동북아 메디컬 허브 구축 계획
한울
한반도 서북부지역 실리콘벨리 개발 방안
2018년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쌍방통행
내일로
토지가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토지공사의 설치와 파생수
익의 공공적 사용
고래
통일한국의 정의실현
불법구금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
부처,
hands up!
통일특별시 구축에 대한 안건
Uni-City Project
통’s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불릴 노래
남북 문화교육를 위한 “아리랑 계획”
4.
통일교육원
발간
참고자료
5.
통일
모의국무회의
안건의 예
19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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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 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제 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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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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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 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주최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후원 : 통일부 통일교육원
제 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1. 목적 및 개요
통일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는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의 시기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
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키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축제의 마당이다. 이
러한 모의국무회의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학생 세대에서 평화통일을 준비하
고,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면서 평화통일의 의미에 대해 관
심을 키워나가고자 한다.
2. 시행 주제
평화와 번영의 통일 한반도
3. 시행 내용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상황을 가정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상을 상상하여 평가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들을 수
립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시연한다.
- 참가 자격: 전국의 대학, 대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대학생
-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홈페이지(www.kaurinu.or.kr) 혹은 통일한국모
의국무회의 카페(http://cafe.daum.net/unifi2016)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
로드 한 후 참가신청서(기획안과 팀 소개, 팀원 명단 포함), 모의국무회의 대본
(50분용)을 작성하여 kaurinu21c@gmail.com으로 메일 접수한다.
- 참가비 없음
- 팀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3명까지 구성할 수 있다.
- 수행 직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
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
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의 장관 가운데 대통령 1인 포함 6개 부처 이상의 장관들이 각 부처별 의제와 정
책들을 발표한다.
- 부처 선정은 자율적으로 진행한다.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나 부처명
의 경우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부처 명을 현재의 부처 명과 병기
한다.)
- 대본의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50분간의 국무회의 시연 내용으로 준비한다.
4. 시상 내역
최우수상 1팀 : 상금 300만원 및 통일부장관상
(부상 : 팀 전원 5박6일 북중접경지역 해외연수)
우수상 1팀 : 상금 200만원 및 통일교육원장상
장려상 2팀 : 상금 100만원 및 통일교육원장상
5. 심사 기준
소재의 참신성, 자료 준비 및 활용도, 미래통일정책에 대한 공헌도,
의사소통능력, 국무회의 목적 달성도, 자세 및 팀워크 등
6. 대회 일정
· 신청 접수 : 4월 15일 ~ 5월 13일 (5월 13일 24시 이메일 신청 접수 종료)
· 서류 심사 : 5월 14일 ~ 5월 15일 (8개 팀 1차 선정 후 합격자 개별 통지)
· 예선 : 5월 18일(토) 오후 1시 30분 / 팀당 50분
(8개 팀 경연 후 4개 팀 선정)
· 결선 : 5월 25일(토) 오후 1시 / 팀당 15분간 발표 후 4개 팀 토너먼트 진행
7. 문의
전화 : 02-6053-2001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사무국>
전자우편 : kaurinu21c@gmail.com
통일 모의국무회의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unifi2016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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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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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 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예선 (5월 18일 토요일)
장소 : 통일교육원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로 123)
일정
시간
내용
비고
5 / 18
(토)
13:30 ~ 13:50
예선 오리엔테이션 및 순서 추첨
장소 : 대강당
14:00 ~ 14:50
1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2개팀)
* 1개 조가 2개 팀으로
구성
* 1조~4조가 2곳의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경연 진행
(총 8개 팀)
15:00 ~ 15:50
2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2개팀)
16:00 ~ 16:50
3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2개팀)
17:00 ~ 17:50
4조 발표 (서면심사 통과 2개팀)
17:50 ~
* 심사위원 평가 취합 및 협의,
* 심사위원 A조(3명)에서 1,2위 팀 선발 / 심사위원 B조(3명)에서 1,2위 팀 선발
총 4개 팀이 결선에 진출
결선 (5월 25일 토요일)
장소 : 추후 공지
일정
시간
내용
장소
5 / 25
(토)
13:00 ~
13:30
개회식 및 결선 오리엔테이션
13:30~
14:30
1부
(정책발표)
정책 발표
A·B·C·D 팀 15분씩 정책 발표
(발표 방식 : 대통령 모두발언-각 정책부처 발언-
의결된 정책에 대한 총론)
14:40~
15:40
2부
(정책토론
및 검증)
팀 간
지정공격 및
방어
(15분)
각 팀 대표(3명씩) 출전, 상대 팀 발표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대응
(해당 팀 순서에는 나머지 3개 팀이 질의하며,
해당 팀은 그에 따른 반론 및 대응한다.)
작전 타임
(2분)
팀 의견 정비 및 자유 토론 전략 수립
자유공격 및
방어 (20분)
각 팀 대표 전원 자유논쟁
상대 정책의 오류 및 허점 공략,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대응 및 방어
방청객 QnA
(5분)
방청객이 토론에 참여하여 결선 팀에게 질의문답
작전 타임
(2분)
팀의 최종 변론 정리를 위한 준비
최종 변론
(10분)
상대 팀에 대한 반론 포함, 자신의 팀에 대한 강점 및
타당성 전달, 감성에 호소할 수도 있는 스피치 능력 표출
15:40~
16:00
심사 협의
16:00 ~
16:30
심사 발표 및 시상
8. 예선 및 결선 상세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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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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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 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참 가 신 청 서
1. 팀 소개 및 팀 대표 인적사항
팀명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명)
팀 소개
(300자 내외)
팀장 성명
생년월일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2.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 기획서
<경연주제>
* 모의국무회의 참여 동기와 경연주제, 문제의식과 기획의도 그리고 경연에서 발표할 주요정책 등을 기술
* 필요시 자유 형식으로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사용 시 주제만 기술 후 A4용지 2매 이내로 별도 문서 파일을 첨부
위와 같이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귀중
9. 참가신청서 양식
3. 팀원 명단 및 정보
No.
이름
학교 및 학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역할 부처
(부처명 변경시
현행 부처명 병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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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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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안 및 대본 예시
(제 4회 수상작)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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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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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1.
기획안 예시
제 4회 최우수상 팀
쌍방통행 내일로
토지가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토지공사의 설치와 파생수익의 공공적 사용
Ⅰ. 추진 배경
가. 토지가치 공유제로의 이행
- 통일한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토지제도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남북은 국가경제
체제가 상이함에 따라 토지제도의 차이도 크다. 현재 남한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토지의
소유권 자체가 매매의 대상이 된다. 반면 북한은 토지의 처분권은 국가에 귀속되어있으며,
사용권만이 국가에 의해 협동농장, 개별 주민에 분배된다.
-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 토지제도가 절충점을 찾아 서로 변화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최근 개헌에서 논의되는 ‘토지 공개념’을 차용하고자 한다. 본 개념에 따르면
토지의 공공적 사용을 위해 국가가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남북 토지제도
의 절충점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토지 공개념에 초점을 맞춘 ‘과도기적 통일 헌법’의 존재를 상정하고, 그에 대한 구체
적 정책을 추진할 기구로서 ‘통일토지공사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협력체로서의
통일토지공사를 설치하여 남북토지의 처분권, 용익권을 전담케 하면 남북 간 통합의 발판
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토지파생 수익의 공공적 사용
- 북한국유지 용익권의 점진적 사유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을 파생 수익에 주목해보았음. 특
히 공유적 가치를 지니는 토지로부터 나온 파생수익이라는 점, 국가소유의 재산에서 발생
된 국가차원의 수익이라는 점, 그리고 유한한 토지의 시장체제 이행을 위한 과도기에서 발
생한 일시적 수익이라는 점을 들어 토지파생 수익의 공공적 사용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해
야 한다고 보았음. 이에 보다 공공적 의미에서의 즉각적 요구와 지속적 생존이라는 두 논
쟁의 초점이 등장.
- 즉각적 요구(공공부조- 돌봐Zoom): 통일 이후 변화하는 직업구조로 인한 구조적 실업과 수
요 창출이 공존하는 국면에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을 통한 노동력 재배치가 국가재정
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북한 지역 경제 재건을
통한 남북한 지역 경제적 격차 완화가 가능해짐.
- 지속적 생존(직업교육- 일자리Dream): 직업 교육과정의 정규 교육으로의 편입을 통해 현
행 대학교육과 투 트랙으로 진행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매칭을 통한
노동의 과잉공급 및 실업 등의 사회적 비효율성 완화. 부수적인 효과로서 대학진학을 최종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남한 교육 과정에서 야기된 교육열 과열 현상 해결과 직업, 전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한 학벌지상주의의 풍토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Ⅱ. 통일토지공사 소개 및 통일토지공사설치법 개괄:
토지가치 공유제의 실현
가. 통일토지공사 설치의 취지: 토지가치 공유제
- 통일헌법 제128조 2항: 통일한국은 한반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토지 체계로의 점진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토지에 특별한 제한
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헌법조문 해석: 토지 제한과 의무 부과의 최소화, 사유재산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
의 체계로의 점진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명시하여 통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
회에서 가결되는 ‘휴전선 이북 토지 재분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휴전
선 이남의 토지에서도 토지가치의 공유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에만 법
률로써”라는 내용으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하고 법치주의 정신도 유지할 수 있음.
- 토지가치 공유제: 전 분야에 있어 실질적인 통일을 이뤄내기 위한 토지정책의 통합. 용익
권의 제한적 사유화와 처분권의 공유화로 구성. 토지는 경제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한 생산수단.
- 상징적 공유화: 처분권이 국가에 있는 것은 토지 국유화로의 이행의 의미가 아닌, 토지의
공정한 배분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제한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상징적 공유화
의 의미.
- 통일토지공사의 설치: 처분권의 관리 및 용익권의 임대에 있어 정부주도의 추진은 시장작
용을 경직시킬 수 있음. 보다 유연한 대응 및 수익 창출의 용이성을 위하여 강한 공공성을
가지는 공기업의 형태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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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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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나. 통일토지공사의 구성 및 지위
- 구성: 남북 공동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장과 외부 전문가(이사회), 기존 토지공사 직원과
관료, 신규채용 직원(실무진) 시민 자문단 ⇒ 토지 부처 수장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
사회를 통해 남북 간 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개혁이 이루
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기존 남북 토지 부처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들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들은 기존 관료, 공기업 직원들의 경직성을 보완해줄 것이며, 시민 자
문단은 투명성을 제고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위: 공기업으로서 사업 추진, 수익 활용에서 국가 방침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은 자율에 맡긴다. ⇒ 토지 문제를 국가 차원의 문제로 부각시키면서도 시장원리에 따
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가능케 한다.
다. 통일토지공사의 권한 및 역할
- 토지 소유권의 관리: 통일토지공사는 남북한 토지의 처분권과 용익권의 관리를 전담한다.
남북 토지를 각각의 기존 관행에 전면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회수, 활용한다. (이에 대한 구
체적인 설명은 <바>를 참조할 것)
- 분단 전 부동산 현금보상: 분단 전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전쟁 이전 남한의 농지개혁 당시
의 지가보상수준에 따라 현금 보상을 실시.
- 용익권의 거래: 북한 국유지의 용익권을 사유화해가기 위한 장기임대 형태의 거래를 진행.
- 토지파생수익의 투자: 용익권 임대거래를 통해 창출된 수익의 공공사업에의 투자를 총괄.
구체적인 정책 및 사업은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제도화.
라. 토지조사와 토지등급 설정의 방법론
- 한반도토지조사처의 설립: 토지조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부기
관. 토지조사 및 등급 설정 총괄
- 토지조사를 통해 토지별로 용도를 명확히 구분: 전체 토지량, 용도, 지하자원분포도 및 지
형 등 파악
- 토지별 등급제와 같은 식으로 차등적으로 가치를 매기는 방법을 마련
- 용익권을 무조건 다 풀어버리기 보다는 등급이나 용도 별로 공공사업용/예비용 토지를 따
로 제한적 시장 개방
- 통일토지공사가 시장상황에 맞게 토지 등급 등을 고려하여 용익권 개방 정도를 신축적으
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시장 과열과 용익권 지급의 모호성 극복
마. 통일토지공사의 견제 및 감사장치
- 통일토지공사의 감사는 감사원 내 특별감사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진행한다. 특별감사기
구는 구성 과정에서 감사원 구성원과 외부 초빙 전문가를 포괄한다. 구성 이후에는 외부 압
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기관으로 기능한다.
바. 통일토지공사 설치를 위한 남북한 토지정책 통합의 과정
- 상이한 기존 토지제도: 남한의 사유제와 북한의 국유제의 차이. 하나의 토지제도로의 이행
을 위한 과도기의 불가피성
- 과도기에서의 남북 공동의 노력: 하나의 체제로의 흡수가 아닌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
할 수 있을 것.
- 토지가치 공유제와 상징적 공유화: ‘용익권의 제한적 사유화 + 처분권의 공유화’가 핵심. 남
한에서는 처분권의 점진적 환수, 북한에서는 용익권의 점진적 시장화가 관건. 처분권의 공
유화는 토지국유화보다는 공개념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의 의미.
<남한 토지정책 통합 프로세스: 처분권의 점진적 환수>
<북한 토지정책 통합 프로세스: 용익권의 점진적 시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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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사. 국유지의 용익권 거래(임대)의 방법론: 통일펀드의 도입
- 용익권 거래 시 문제점: 사실상의 미개척지의 용익권 분배에 있어 무리한 시장개방 시에 거
대자본의 독점우려 및 경제식민지화의 우려가 있음.
- 통일펀드의 기본원리: 북한국유지의 용익권을 원하는 사인들의 투자의욕을 반영한 자금
출연 → 펀드 기여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북한국유지 용익권의 우선협상권 부여 [자금 투
자 → 용익권 우선협상권 취득]
- 통일펀드의 장점: 안정적인 통일 투자자금 확보(유인이 확실), 경제식민지화 방지(특정 거
대자본의 용익권 독점을 방지, 용익권 거래에서의 통일 한국의 주도권 확보), 민간의 자유
로운 투자가 가능.
- 통일펀드의 운영 방법: 남북정부 공동 출자로 초기자본금 확보 → 거래 매물 및 통일펀드
모집기간 공고 후 사인들의 자유로운 펀드 투자 → 공고 마감 당시의 펀드 내 지분율을 산
정하여 차등적으로 우선협상권 부여
- 통일펀드의 우려와 해소
① 통일펀드를 특정 거대자본이 독점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닌가: 펀드 투자의 상한선 설
정, 과세를 통한 독점 규제
② 우선권 부여의 의미가 무엇인가: 협상의 우선권 및 우대권을 획득. 지분율에 따라 토지
등급과 넓이 등을 통해 산정된 가치만큼의 토지를 거래. 통일토지공사에서 사전에 매물
과 그 가치를 선정.
③ 무한한 자본으로 유한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가: 직접적인 토지의 거래가 아
닌 거래의 우선권의 분배를 위한 지분율의 계산이므로 직접적 영향 적을 것. 가격이 폭등하
기보다 시장의 작용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될 것.
- 통일펀드의 사용: 북한의 사회기반시설(SOC) 및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자금으로 활용.
아. 국유지의 용익권 거래(임대)의 파생수익 관리: 토지파생의 공공적 사용
⇒ 주요 쟁점 사항
Ⅲ. 토지파생수익의 공공적 사용방안: 즉각적 요구 vs 지속적 생존
가. 즉각적 요구: 공공부조 프로그램 “돌봐Zoom”
- 요약: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제적, 사회적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시장체
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 구체적 정책내용
① 경제적 소수자: 북한의 급여 기준선을 남한 기준선의 5% 안팎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동시에 제공, 근로 장려세제 도입
② 사회적 소수자: 경제수준, 부양자의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 65세 이상 인구 전원에게 기
초노령연금 지급, 탁아소와 아동복지우수교사를 북한에 지원하며 공식근로활동을 하지 않
는 부모의 아동까지 포괄적 복지 실현
나. 지속적 생존: 직업교육 프로그램 “일자리Dream”
- 요약: 직업교육을 통해 변화된 산업구조의 노동력 수요에 맞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여 노동
력과 일자리의 매칭.
- 구체적 정책내용
1단계: 노동문화 교육(체제 이해교육), 디지털 정보교육, 직업검색(후속 단계에서의 직업
선택에 대한 이해)
2단계: 직업 교육 센터를 통한 직업 교육 + 직업 수요 예측 및 조사(ex. 사회간접자본, 경
제특구 개발, 교육 부문)
다. 토지파생수익의 공공적 사용방안: 즉각적 요구 vs 지속적 생존
라. 즉각적 요구와 지속적 생존의 조화적 방향
- 즉각적 요구와 지속적 개발은 양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한정된 자원 하에서 분배의 선후가
있을 뿐, 어느 한 가치를 취하고 한 가치를 버리려는 선택은 정당하지 못하다.
- 경제적, 사회적 소수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대응시킴으로
써 지속가능한 직업구조를 구축하는 직업교육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 경중에 따라 선제적으
로는 공공부조에 재원을 70%, 직업교육에 30% 투입하고, 점진적으로 공공부조의 비중을
줄이고 소수자들의 자립성을 길러주면서 직업 교육의 비중을 늘려가 공공부조에 30%, 직
업교육에 70%를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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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Ⅳ. 기대 효과
가. 토지가치 공유제로의 이행
- 토지 재분배 문제가 경제나 교육과 같은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 집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하나의 체계로의 점진적 통합을 도움. 최소
한의 반발로 남한의 처분권을 환수하는 과정을 거치고 북한의 용익권 개방과정 세분화를
통해서 최대한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용익권을 배분할 수 있음. 경제적 혼란으
로 야기될 수 있을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 경직된 시장이라는 기존 북한 체제의 문제점, 투기 등으로 인하여 과열된 시장이라는 기존
남한 체제의 문제점을 보다 포괄적이고 점진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는 절충점으로서의 정책.
나. 토지파생 수익의 공공적 사용
- 즉각적 요구(공공부조- 돌봐Zoom): 경제적 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해주는 투 트
랙의 공공부조로 진행하며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생존 문제에 당면한 소수자들을 즉각
적으로 구호, 인권이라는 가치 수호. 또한 과도기 종료 후 북한 주민들의 과도한 남한 이주
를 방지, 통일 비용을 축소시키는 등의 실질적, 장기적 효과까지 거둘 수 있음.
- 지속적 생존(직업교육- 일자리Dream): 직업 교육과정의 정규 교육으로의 편입을 통해 현
행 대학교육과 투 트랙으로 진행시킴으로써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효율적 매칭을 통한
노동의 과잉공급 및 실업 등의 사회적 비효율성 완화. 부수적인 효과로서 대학진학을 최종
목표로 삼을 수밖에 없는 남한 교육 과정에서 야기된 교육열 과열 현상 해결과 직업, 전문
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통한 학벌지상주의의 풍토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궁극적으로 즉각적 요구와 지속적 생존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며, 비율의 조정을 통해 토
지의 공공적 이용이라는 하나의 가치를 지향해갈 수 있다.
Ⅴ. 참고사항 및 유관부처 토의사항
유관부처
토의사항
국토교통부
가. 통일헌법의 ‘토지가치 공유제’의 의미를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남북한의 토지 소유권 관
리 및 각종 제반 경제정책들을 총괄하는 ‘통일토지공사’의 설치가 필요하다.
나. 하나의 토지체제로의 통합을 위해서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남북한 사회의 토지정책 통
합 프로세스(남한- 처분권의 점진적 환수 / 북한- 용익권의 점진적 시장화)를 추진해나
가야 한다.
다. 북한의 SOC 건설 과정에서 인적자원의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직업 교육이 필
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가. 통일헌법의 ‘토지가치 공유제’의 의미를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남북한의 토지 소유권 관
리 및 각종 제반 경제정책들을 총괄하는 ‘통일토지공사’의 설치가 필요하다.
나. 토지조사와 토지등급 설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한반도 토지 조사처’를 설
립하여 토지 조사를 전담하도록 한다.
다. 북한지역의 경제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단지와 관광 사업에 맞는 인적자원의 수
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가. 북한 국유지 용익권의 거래대상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일펀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토
지시장의 독점 규제 및 안정적 재원 확보의 효과를 도모한다.
나. 즉각적 요구와 지속적 생존은 본질적으로 상호불가분의 가치이며 토지파생수익의 이용
은 비율의 문제일 뿐이다.
법무부
가. 통일헌법에 명문화된 ‘토지가치 공유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메시지에 기반 하여 토지
의 공공적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나.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토지로부터의 파생수익을 공공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가.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 사회복지제도의 격차, 급여방식으로 인한 남한 수급자들을 차별
할 가능성으로 인해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현물급여만의 지급방식으로 인해 경제
적 소수자들의 생활수준이 저하되고 시장 활동에 진입하지 못한다.
다. 북한의 급여 기준선을 남한 기준선의 5% 안팎으로 비례적으로 설정하고. 현물과 현금
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며, 근로 장려세제를 도입하여 토지 용익권 사업 소득을 사회복지
에 사용해야한다.
여성가족부
가. 북한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복지 법제가 갖추어져 있으나, 경제난 때문에 제대로 작동
하지 않고 있다.
나. 장마당 세대에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
능케 하는 인재의 형성을 위해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 이는 인권이라는 당위적 효과에 더해, 북한 주민들의 과도한 남한 이주를 방지, 통일 비용
축소 등 실질적인 장기적 효과까지를 지닌다.
고용노동부
가. 통일한국의 변화하는 사회에 북한지역 주민이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직업교육 정책
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직업교육 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가
능하다.
교육부
가. 북한지역에 교원 인력과 그들의 재사회화를 맡을 인력, 그리고 직업교육을 담당할 인력
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나. 직업교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처럼 직업
교육이 대학교육과 대등한 선택지로 정착할 것이라 예상한다.
감사원
가. 통일토지공사의 토지제도 운영에서의 지대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 주도의 강
력한 감사 및 견제기구를 설치한다.
37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36
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2.
대본 예시 1
제 4회 최우수상 팀
쌍방통행 내일로
토지가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토지공사의 설치와 파생수익의 공공적 사용
2023. 7.27, 정전 협정 70년, 해방 78년 만에 한반도는 통일 한국의 새 시대를 열
었다.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공고화된 차이는 일순간에 좁힐 수 없다
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과도기적으로 두 개의 체제가 한반도 내에 공
존하는 상황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에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
에 존재했던 헌법의 지향점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점진적인 통합을 통한 ‘탈 분
단’을 주요 가치로서 통일 제헌 헌법을 제정했다.
대통령
국무회의 의결권자 15명 중 8명이 출석으로 개의조건인 2분의 1이 충족하였으므로 5
월 19일 통일한국 제1회 국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통일헌법의 제정 이 후 첫 국무
회의인 만큼 여러모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국무위원장 및 총리가 공식적인 일정으로
부재중이므로, 의전 순에 따라 경제부총리께서는 대신 의례를 진행해주십시오.
기획재정부 장관
한반도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남북분단의 상처를
딛고, 통일한반도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먼저가신 선열들의 희생과 노력을 기리며 한반도의례를 거행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정적 후)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안녕하세요 여러분,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통일국무회의를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얘기할 건 장기적인 정책들입니다. 아직 통
합의 과도기적인 단계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 통일한국의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면서도, 기존 대한민국 헌법의 관행
도 존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논의를 시작할까요?, 오늘 주요 안건은 토지 관련 법
률안 제출 건이군요. 장관님?
(국토교통부 장관 지목)
국토교통부 장관
예. <통일토지공사 설치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에 개정된 헌법에 기반하는 사
업이라 개정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
네, 공동헌법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러 사항을 손보았는데, 게중에 토지와 관련하여 제
128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은 내용에 대해 아시죠?
대통령
예, “통일한국은 한반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의 토지
체계로의 점진적 통합을 위해”, 자 다같이~
배석인원 다함께
(초등학생들 읽힐 때처럼 읽으면 됨)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토지에 특별한 제한
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통령
허허, 다들 잘 아시네요.
법무부 장관
네, 그렇네요.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방금 그 조문의 정신, 즉 토지 공개념에 입각하
여 남한과 북한의 통합을 위한 방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토지 처분권 회수
와 토지 용익권 거래’라는군요.
S#1
개회 선언 및 의례
S#2
대통령 모두발언 :
통일헌법의 제정과
‘토지가치 공유제’의 의미
39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38
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대통령
네, 이번에 토지 문제가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가리
키며) 장관님 직위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급의 통일토지부총리로 승격시킨 것 아
니겠습니까? 지금 이 법률안과 부속 법안들, 한번 잘 논의해서 제출해봅시다. 그럼 발
제 시작하시죠.
국토교통부 장관
네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겸 통일토지부총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통일토지공사 설치법>입니다. 기존에는 LH토지주택공사 정도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 토지 재분배 문제도 생겨나고, 토지 활용방안도
거국적인 차원에서 구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더 포괄적인 부처가 필요해지는 바, 그
일환으로 북한의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통일토지공사’의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통일토지공사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토지공사는 국가 헌법 제
128조에 따라 남북한의 토지를 서로 조금씩 공개념화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둡니다. 그
러기 위해서 북한 제도의 개념틀을 일부 차용하여, 토지의 처분권과 용익권을 구분할
것입니다. 처분권은 소유권 그 자체이고, 용익권은 사용권으로서 그 토지를 활용하여
얻는 이익을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북한은 모든 처분권이 국가 소유이고, 용익권의
배분도 실상 체계적이지 못하기에 시장 개방 직후 효율적인 개발을 실행하기엔 제약
이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주거권을 심대히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토지의 용익권
을 전면회수하여 거래토록 하고자 합니다. 용익권의 일부를 국가 주도로 매매하여 사
회간접자본이나 개발단지 건설을 유치하면 효과적인 산업육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통일토지공사의 지위와 구성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통일토지공
사는 국토교통부와는 별개의 공기업으로서 사업 방향과 수익 활용 방안과 관련
해서는 국가방침에 따릅니다. 그러나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은 자
율적으로 맡습니다. 이러한 지위는 토지 문제를 국가 차원의 문제로 부각하면
서도 사업을 시장원리에 따라 효율적으로 시행토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
은 크게 이사회와 실무진, 자문단 등 세 집단으로 나뉩니다. 이사회에는 남북 공
동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지도부와 외부 전문가가 소속됩니다. 기존 남북의 공
공토지분야 종사자와 관련 부처 관료,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이 실무진을 구성
할 것입니다. 끝으로 시민 자문단을 구성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다는 듯 숨 한 번 들이쉬고)
저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나 제안 있으신가요?
(기재부 장관 손) 네, 부총리님,
기획재정부 장관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인 OOO입니다. 북한 지역을 개발하는 데에 용익
권을 활용하면 부수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 토지
개발에서의 노동력 징발은 북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손 들고) 제가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기재부 장관 끄덕)
사전에 저희 부처와 협의된 바로는 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남
한에서도 차출할 예정입니다. 추후 발제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다른 질문 없으시면 발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초 정도 둘러보고) 네 재개하겠습니다. 이처럼 토지 용익권 거래 업무는 통일토지공
사가 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토지공사와는 별개로 저희는 ‘한반도토지조사처’,
줄여서 토지처도 설립하고자 합니다. 이 부처는 토지 조사 업무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토지 용익권의 매매를 위해서는 토지 가치의 재평가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활용
의 다양성, 입지조건, 그리고 1차 산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용익권의 가치를 배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공무원들의 지대추구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중점적으
로 관리되지 않으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처에는 남북의 공무
원, 외부전문가를 각각 1:1:1 정도의 비율로 파견하여 공정성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구로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별도의 감사를 수시로 시행하여
투명성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의 두 부처를 설립하고 토지조사와 용익권 거래를
꼼꼼히 시행해나간다면, 남북 토지제도의 점진적인 통합에도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 한 3초 정도)
S#3
국토교통부 안건발제:
토지가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토지공사의 설치와
파생수익의 공공적 사용
41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40
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대통령
네. 그럼 본격적인 논의 안건의 제시 이전에 국무위원님들의 질의 및 제언을 받겠습니
다. 발언을 원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주십시오.
(법무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이 손을 든다.)
대통령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왼쪽의 법무부장관님부터 질의 시작해주시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입니다. 발제는 잘 들었습니다. 통일헌법의 가치를 잘 담아내는 입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쁩니다. 그럼 질문을 해보죠. 통일토지공사 설립의 핵심은 결
국 남북한 토지 소유권 체계의 일원화와 그 중 북한 국유토지의 용익권을 거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 이 두 가지로 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남북한이 서로 상이한 체제로
몇 십 년을 살아온 만큼, 하나의 토지시장을 향해가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
로 보이는데, 관련하여 구체적인 프로세스, 특히 법적인 측면에 대하여 구상하신 바
가 있으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통일토지공사의 설치는 통일토지공사 설치법의 제정으로만 완성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로 제정된 통일헌법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해 가기 위한 과도기적 상
황에서 남과 북 각 사회에서의 추가 입법 및 공동의 노력은 필수불가결합니다. 무엇보
다 토지제도의 실질적 통합을 위해서는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남북 공동의 노력’이 중
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답변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특히 남북 모두 기존의 토지
정책 속에서는 여러 병폐와 문제들을 보여 왔고, 그 누구도 확실한 정답을 제시하지 못
해온 만큼, 통일토지공사의 초기 설계과정에서부터 한 제도로의 흡수라기보다는 상
이했던 두 제도 간의 절충점을 찾아가보자는 취지로 접근해보았습니다.
남북 기존 체계가 상이했던 만큼, 통합 프로세스도 각각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
저 남한의 경우, 새로운 통일헌법에 토지공개념이 분명히 명문화되었음에 따라 부동
산 시장에도 강력한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과정을 다음의 3단계
로 제시합니다. 1단계는 조정기입니다. 신헌법의 제헌에 따라 기존 제도들의 전면적인
제정이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토지의 토지에의 과거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비
판이 끊이지 않았던 토지초과이득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유휴토지나 법인의 비개
발토지 등 투기성의 성격이 짙은 토지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제한을 실시할 것입니
다. 한정된 토지자원의 거대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대폭 상향시키고, 과표 구간 및 세율을 재조정하여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
세율을 높이는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남북한 토지정책의 통합을 대비하여 개발이
익환수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도 거칠 것입니다. 이러
한 기존 제도의 조정을 통해 시장의 흐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규제로 새 헌
법에서의 가치를 실현해나가려 합니다.
2단계는 환수기입니다. 환수기에서의 정책 설명을 위해서는 유휴토지나 비개발토지
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유휴토지와 비개발토지가 발생하는 원인
을 생각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테크로 인한 초과이익을 목적으로
토지에 투기를 하는 사인들에 대한 고려입니다. 새 헌법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정당
화되기 어려울 것이고, 강력한 제제는 투기꾼들의 토지 매각을 유인할 수 있게 될 것
입니다. 둘째는 토지를 소유한 사인이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원이나 자본
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수익의 목적이 아니었기에, 토지초
과이득세의 도입을 통해 유휴토지의 계속적 소유의 유인을 잃게 될 것이고 역시 진정
으로 개발의 목적으로 토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각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때 정부
차원으로 기존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시가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토지를 사들여 처분권의 공유적 관리를 위한 토대를 마련해가는 것입니다.
이 후 토지 사용을 원하는 사인들에게 용익권을 다시금 판매하며 토지 매입을 통해 발
생하였던 비용을 메우고, 진정으로 토지가 필요한 사인들에게 토지가 돌아갈 수 있도
록 하며 그 과정 중에서 처분권은 점진적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과정을 갖추어갑니다.
3단계는 통합기입니다. 정부차원에서 실시했던 처분권의 환수를 통일토지공사 관할
로 본격적으로 이관합니다. 시장의 경직화를 우려하여 최소한만 실시하였던 처분권
의 환수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토지 및 부동산 정책의 전반을 남북한의 공동기
구인 통일토지공사가 관할하며 한반도 통합 프로세스에 안정을 도모하는 시기입니다.
처분권의 환수뿐만 아니라 함께 환수된 용익권을 시장에 돌려주는 절차도 함께 진행
해나갈 것입니다. 토지 처분의 과정에 통일토지공사라는 새로운 주체가 포함이 된 만
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북한의 경우 남한과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환수를 통한 규
제가 과도기적 프로세스에서의 초점이 되었다면, 북한은 정당성 있는 소유권의 인정
과 국유지의 시장화가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본격적인 설명 이전에 현 북한 사회의 소
유권 제도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 같군요. 법무부 장관님께서도 파악
하고 있으신 바가 있으시지 않으십니까?
S#4
법무부 질의 및 제언:
남북한 토지제도의 점진적 통합을 위
한 과도기적 프로세스
43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42
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법무부 장관
아 그럼 제가 간단히 설명해볼까요?
북한의 소유권제도, 정확히 말해 사용권제도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유지, 협동농장 소유지, 사유지가 그 것입니다. 국유지는 농지를 제외한
모든 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
자원 등의 자연자원, 중공업, 경공업 등의 중요 공장 및 공공시설 등이 이에 해당됩니
다. 북한의 개혁·개방 시 용익권 거래의 주요 대상이 될 각종 경제특구들 역시 현재 전
부 국유화되어 있습니다. 협동농장 소유지는 대부분의 농지가 해당되며 국유지와 사
유지의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유지는 개인
의 거주지 등이 해당이 되는데, 특히 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모든 인민은 1가구
당 1개의 거주지만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도 사유지가 있었다는 것에 몇
몇 놀라실 위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유지들은 계획
경제체제 내에서도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한 사유 인정이 불가피한 요소들이 중심
을 이루고 있고, 처분권은 인정되지 않았기에 사실 소유권이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인
정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남한과 비교했을 때에 법적으로는 사실상 전국토가 국
유화되어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보다 정책적 편의성을 위한 이와 같은 분류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대상은 국유지와
협동농장 소유지입니다. 이 역시 본격적으로 3단계의 절차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단계의 조정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상의 국유체제였던 북한의 토지정책이 보
다 시장화되기 위한 전제들을 갖추어 가는 것입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로 배분된 토
지인 만큼 북한 내 기존의 소유권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생존
권 보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승적 차원에서의 이해를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
는 것이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방안일 것입니다. 관건은 남북분단 이전의 부
동산에 대한 보상의 문제와 현재 협동농장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의 소유권 인정 문제
의 두 가지입니다. 분단 전 부동산의 보상에는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금보상으로 갈음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 지가보상의 수준은 남한
에서 6.25전쟁 직전에 시행되었던 농지개혁시의 지가보상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감
안한 산정방식으로 현금 보상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협동농장 소유지에 대한 고려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의 보장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재국유화를 추진해나가야 하겠지만, 대부분의 농지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어왔던 만큼 그 변화는 북한의 산업구조 조정과 병행하여 이루
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동소유의 농지를 개인소유로 이행해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절
차를 마련하고 산업구조의 재조정을 고려하여 그 중 공업용지로 재설정된 토지들의
재국유화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단계는 시장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범위 내에서의 용익권의
재국유화 과정을 점진적으로 진행해가면서 기존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용익권의 사
유화를 위한 시장체제로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이 때 협상력을 높이
고 보다 유연한 시장체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유권 자체는 일단 정부에 두되 그
관리와 거래의 권한을 통일토지공사로 이관하여 용익권의 거래와 이로 인한 수익의
관리를 추진해갑니다. 이 때 구체적인 거래를 누구와 해야 할 것인지, 수익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껏 한 번도
전면적 개방이 되었던 적이 없었던 사실상의 미개척 토지에 대한 개방인 만큼 성급한
개방으로 북한 지역의 경제적 주권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3단계 통합기에서는 북한 토지의 실질적 시장화로 이행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용익권을 장기임대의 형식으로 거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처분권을 투기적 목적으로의
악용을 막는 상징적 공유화의 개념으로만 남기고 보다 사인간의 유연한 이용이 가능
하도록 국가의 개입을 줄여가는 식으로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장관
그런데 토지의 용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용익권을 분배하
려고 하십니까? 토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경쟁이
과열되면 배당률이 폭락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토지조사를 통해 토지별로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토지별 등급제와 같은 식으
로 차등적으로 가치를 매기는 방법을 마련합시다.
둘째, 용익권을 무조건 다 풀어버리기 보다는 등급이나 용도 별로 공공사업용/예비용
토지를 따로 두고 제한적으로 시장을 개방합시다. 통일토지공사가 용익권의 시장개
방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며 시장상황에 맞게 용익권 개방 정도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시장 과열과 용익권 지급의 모호성을 극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토지 독
점을 막기 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인 당 투자할 수 있는 규모에 제한이 필요하며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토지의 가치가 폭락하기에 이에 대해 합리적 조정 선을 찾
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통일토지공사를 구성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을 중심
으로 정밀한 토지 조사를 위해서 한반도 토지 조사처를 설립하고 국제 표준에 의거하
여 전체 토지량 및 용도 등을 먼저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토지조사처는 대통령 직
속 기구로서 외부 전문가와 각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통일펀드 설립으로 직접 이
S#5
노동부 질의 및 제언:
토지조사의 방법론, 토지등급의
설정을 통한 용익권 거래에서의
가치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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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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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어지는 과정이므로 지대 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지로 감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
니다. 통일 전 북한에서는 토지이용과 토지관리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농토를
보존하고 농업생산을 극대화하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토계획상 토지는 농업용
토지, 산림토지, 주민지구토지, 산업용 토지, 특수용 토지, 그리고 수역토지, 총 6가지
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지하자원분포 및 지형을 고려하여 과거의 토지 분류법과 크
게 다르지 않은 방향으로 용도의 다양성, 입지조건, 토지생산성 등을 기준으로 용익권
의 가치등급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토지의 가치등급설정에 대해서 추가해서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하자원 분포에 따
라서 가치등급이 다르게 매겨져야 할 것입니다. 북한 지역은 시생대층에서 신생대층
에 이르기까지 여러 시기의 지층들이 모두 분포합니다. 대체적으로 북한의 남부지방
에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과 두 개의 큰 고생대층이 분포되어 있고, 평양 부근
등을 비롯한 곳곳에 비교적 큰 중생대층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동계 퇴적 이후 남한은
경상계 퇴적에서 침강 상태가 계속되어 육성층이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융
기 상태가 지속되어 해성층이 많은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금,은 광
물의 주요 부존지역은 황해북도 수안군과 연산군 경계지역인 언진산에서 동쪽 대각
산까지의 수안~홀동지역이며 이외에 평안북도의 동창군과 운산군 및 평안남도 회창
군 등에서 금과 은 등의 광물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원매장량이 많은 지
역의 경우는 가치 등급을 높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외에도 고려할 기준은
많을 것입니다. 여러 기준과 등급을 마련해놓고 더 많은 기준에 대해서 더 높은 등급을
받은 토지부터 높은 가치를 설정해두면 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앗, 잠시 만요. 저 추가발언 하나 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
예, 당연하지요. 발언해주십시오.
법무부 장관
법무부장관입니다. 토지처에 대한 감사를 별도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존 감사
원 내에 특별감사기구를 보충한다는 뜻인지, 아예 별도의 감사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뜻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행법상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 방안 모두 가능합니다.
감사원장
감사원장입니다. 괜찮다면 감사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사전
에 의견을 주고받은 바로는, 가능하다면 감사원 내에 특별기구 성격으로 설치하여 역
할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자 합니다.
법무부 장관
네. 덧붙여서 감사원 성격상 외부인사는 파견이 불가능할 것인데 외부적인 투명성 제
고는 외부 전문가들을 토지처에 파견하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감사원장
감사원 특별기구 구성 과정에 검증절차를 거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키고 그 이후의
과정에는 감사기구에 대한 외부의 간섭은 없는 것으로 고려 중입니다. 일단 감사기구
가 꾸려진 후에는 독립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토지처에
외부 전문가들을 파견하는 것도 투명성 제고 방안의 일부입니다.
법무부 장관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통령
자, 그럼 이어서 남은 질의를 진행해보죠.
기획재정부 장관
혹시 그럼 토지 용익권의 실제적 거래와 관련해, 거래처 선정의 기준이나 또는 누구와
거래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갖추어진 바가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는 게 아닐까
싶군요. 사인의 투자의욕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주도의 통상협상을 통
해 용익권을 외교적 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구상만 해두었습니다.
S#6
감사원 질의 및 제언:
통일토지공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견제·감사기구의 설치
S#7
기획재정부 질의 및 제언:
북한 국유지 용익권 거래의
대상 선정을 위한
통일펀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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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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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기획재정부 장관
그렇군요. 사실 용익권의 거래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이권이 걸려있는 문제
이고, 무엇보다 특성이 분명한 토지라는 생산요소의 분배와 관련된 논의인 만큼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산하의 통일경제연구원의 용역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몇 가지 첨언을 해보겠습니다. 유엔 대북제제로 인해 합영법으로 대표되던
과거 북한의 개방노력은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무엇보다 북한의 토지들은 좀 전에 산
자부 장관님께서 발제해주셨던 내용에서도 알 수 있었듯이 지하자원 및 광물자원 등
그 가치가 무궁무진하여 열강들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 동안 한 번도 시장시스템에 본격적으로 토지의 용익권을 어떻게 거래하는가 만큼
이나 중요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 누구와 거래하는가 일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유
연하게 개방하되 그 주도권은 확실히 통일한국정부에서 잡고 갈 수 있도록 일정한 제
한을 가할 수 있도록 장치의 고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히려 역으로 투자자들의 투
자욕구를 경제적으로 이용하여 이를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은 어떨
지 제안해봅니다.
지금의 통일자금구조는 세금을 통한 강제적인 방법이나 통일기금 같은 정부와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일세’의 방법은 어쨌든 모든 국민에게
부과하는 강제적 과세의 방법인 만큼 다음의 방법으로 유의미한 수준까지의 자금형
성을 위해서는 보다 깊은 국민적 합의와 이해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한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는 통일기금의 형태와 같은 경우, 사인들로 하여금 출연의 유
인이 지나치게 적고,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에서 과거 박근혜대통령 때 논란이 되었던
뇌물수수와 같은 구조가 되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산하의 통일경제연구원의 용역연구 결과 새롭게 고안되었던 구조는 펀드식 자산
운용방법입니다. 투자에 있어 보다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접근의 문은 보다 활짝 열어두
면서도, 투자에 따른 사인들의 직접적 이득을 보다 분명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사
인들의 투자유인을 확실하게 해주자는 것이 저희의 계획입니다.
토지의 용익권 거래도 이에 연결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정부 합작으로 ‘통일펀
드’를 개설하고 초기자금을 출연한 후 이를 국유 토지의 용익권 거래에 활용해보자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사인들은 통일펀드에 자금을 출연하고 이를 용익권
거래의 우선권으로 돌려받는 식입니다. 토지조사를 통해 산정된 각 토지의 시장적 가
치와 등급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의 펀드 내 지분구조에 따라 지분이 큰 사인이
나 국가에게 원하는 토지 용익권의 우선 협상권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지분에 따라
우선권이 분배되는 방식인 만큼 투자의욕이 큰 사인일수록 보다 적극적으로 출연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사인들의 욕구를 실제 수익창출구조로 환원하여 통일자금 확
보를 위한 새로운 창구로까지 이용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금 확보만을 위한 용도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거대 투자처의 시장
독점을 막아 용익권 시장의 균형을 유지해야한다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적에도 ‘통일펀드’제도를 통한 사전 규제방안은 적절해보입니다. 거대자본의 독점
을 막으면서 용익권 거래의 주도권을 통일한국의 소관으로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
는, 안정적인 경제적 기금의 차원에서 통일펀드는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
각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굉장히 획기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법률안 제출 시에 관련 법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부작용에 대한 규제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안 작성
시에 통일경제연구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대통령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법안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관부처
들의 제언들을 모아 법률안을 보강해보죠.
국토교통부 장관
혹시 추가적인 발언을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잠시 정적)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의
발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안건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의 법률안 심사
결과 북한 토지의 용익권 임대거래에 따른 수익의 공공적 이용방안과 관련하여 보다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문이 나왔습니다. 사전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책제안과
협조를 공문을 통해 요청 드렸던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논의는 용익권 거래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공공적 사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좋습니다. 부총리님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는 용익권 거래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공공
적 사용방안의 모색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하지요. 사전에 공문으로 유관
부처의 제안 접수를 받은 결과 두 개의 안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립니다. 그럼 보건복지
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공동으로 제안해주신 돌봐ZOOM 정책부터 발제를 한 번 들어
보죠. 보건복지부 장관님, 시작해주시죠.
S#8
국토교통부 논의제시:
용익권 거래로부터의
수익에 대한
공공적 사용 방안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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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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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토지정책의 수익을 반드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토지가 국민의 노력이 들어간 재원이기 때문입니다. 토지의 공
공성을 생각해보았을 때, 토지정책에서 얻는 수익은 공공성을 갖춘 정책에 사용되어
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사용처로서 국민의 직접적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돌봐ZOOM’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생존 문제에 당면한 소
수자들을 즉각적으로 구호하기 위해 ‘돌봐ZOOM’ 정책을 제시합니다. ‘돌봐ZOOM’
정책은 경제적 소수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지원해주는 투 트랙의 공공부조를 진행하
여, 기본적 인권을 수호하고 소수자들을 돌봐준다는 의미를 담은 공공부조 정책입니다.
통일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
을 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게 해주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
일헌법 제11조 1항에 의거하여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
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
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분리해서
운영해야합니다. 이는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 사회복지제도의 격차, 급여방식으로 인
한 남한 수급자들을 차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치적 통일 이후 경제적 격차가 독일 통일 때보다도 너무 큽니다. 통일 이전 동
독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소득이 서독의 50%였으나, 현재 북한의 1인당 소
득은 남한의 5%내외로 추정됩니다. 또한 동독 인구는 서독의 4분의 1에 불과했으나,
북한 인구는 남한의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의 경우보다 남북한의 통일이 경
제력의 차이가 더 크며, 상대적으로 더 비등한 규모를 가진 국가 간 통일이기에 더 큰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와, 이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
를 한시적으로 분리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그간 상이한 사회복지 제도로 인해, 급속하게 제도를 통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회보장 시행주체의 면에서, 우리나라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같이 사회보장 재
원을 조달합니다. 반면 북한의 사회보장제도는 시장에서의 근로와 연계되기에 국가
와 국영기업이 사회보장제도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내재적 취약
성, 경제난등으로 인해 현재 자급자족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 급여 계산방식에 의해 남한 수급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독일 통일의 사례나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같이 남북한 전체 인구 중 중위소
득 30%에게 급여를 제공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북한 주민 대부분이 제도 수급자
가 될 것이며, 재정 지출이 급증하여 단기적인 재정절벽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
한 주민에게 남한 주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준다면, 남한 정부의 재정
지출 규모는 매년 남한 GDP 대비 15%를 넘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의 사회보장제도 수급자들은 응당한 서비스를 못 받게 됩니다. 이로써 사회통합
을 추구하는 사회복지제도가 역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그래서 남북한 주민의 복지 수혜의 양적, 질적 격차를 해소하고 향후에 통합된 사회
보장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복지제도 통합을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는 것이군요.
법무부 장관
동의합니다. 특히 북한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문제 외에도, 재
정적 부담을 감당할 남한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남한 사회보장제도의 입
법 연혁을 살펴볼 때, 남한 주민들도 제도가 자리잡기까지 일정 기간동안 혜택 수급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물론 헌법 2조에서 국민의 최저 생활 보장을 이야기하고 있듯이,
남한 주민에게 부여되고 있는 혜택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사회
보장 수준을 제한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인
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 37조 2항과 같이, 불가피한 연유로 북한 국민의 권리
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네. 따라서 차등의 수준을 신중하게 결정하되, 경제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긴급
한 공공부조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지금 시급한 공공부조에 대해, 저희 보건복지부는 중앙정부 재정으로 경제적 소
수자와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돌봐ZOOM’ 프로젝트 실시를 주장합니다. 이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제적, 사회적 소수자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으며, 시장
체제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경제적 소수자부터 살펴봅시다.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로서 모든 사람들이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제도가 구성됩니다. 사회주의 체제 상 공식적으로 실업
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남한의 사회보장제도보다 더욱 단순합니다. 이로써 노동으
로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납니다. 또한 북한은 배급제 중
심 체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 내 급여 역시 현금이 아닌 현물로
주어집니다. 설사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아도, 현금을 제공받지 않아 시장에서의 활동
을 제약받기 때문에, 경제적 소수자들은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시장에서 더
S#9
‘돌봐ZOOM’ 정책 중
공공부조 분리운영의
정당성 제시
S#10
‘
돌봐ZOOM’ 중
경제적 소수자에 대한
공공부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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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욱 고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소수자들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동시에 시장에서의 역
량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소수자를 위한 공공 부조를 주장합니다. 시장화는 북
한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동시에 남한 사회로의 적응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시장
에서 소외된 경제적 소수자들을 지원하여 북한 인민 전체가 시장 체제에 적응할 수 있
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1) 적당한 선정 기준의 채택 2) 현물 급여와 현금 급여 동시 지급 3) 근로 장
려세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법무부장관
선정기준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소득 분포 조사가 필요하지 않나요?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나 북한 내에서의 소득분포 조사 결과가 전무하며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상 소
득 격차를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GNI 지수 비교를 통해 추정해보
았습니다.
급여 기준선을 설정할 때, GNI지수에 비추어 북한의 기준선을 남한 기준선의 5% 안팎
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2014년 기준 남북한의 1인당 GNI는 각각 2968만원
과 139만원으로 북한이 남한의 4.68%입니다. 따라서 남한 경제의 중위소득 30% 기
준선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클 것입니다. 또한 북한 경제의 중위소득 30%
기준선을 정하기에 소득 조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며, 최저생계비와 관련된 남한
의 기준선과 달리 북한의 기준선은 규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의 GNI 격차를
반영하여 북한의 기준선을 남한 기준선의 5% 안팎으로 결정합시다. 현 시점의 남북한
간 경제력 격차 변화 양상을 반영할 수 있으며, 북한의 기준 중위소득을 측정하기 위한
소득-자산 조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생계기준선과 경제격
차가 연동되어, 경제력 격차를 줄이고자하는 의지 역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현물만을 제공하는 북한의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를 동시
에 제공해 시장체제로의 진입을 도웁시다. 공공부조 수급자들에게 현금만을 제공한
다면 필수품에 대한 급증된 수요가 시장에서 반영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의식주 등 생활에 관련된 필수 항목은 현물로 제공하여 인플레이션을 방
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 비율로 현금을 제공하여 경제적 소수자들이 시장으로 진
입할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해방 이후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에 의해 운
영되어 시장부문에 대한 공식화, 제도화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사회서
비스는 현물로만 제공되어 경제적 소수자들은 시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
물과 현금을 동시에 지급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고 경제적 소수자들의 시장 활동
을 도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장활동뿐만 아니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을 추
진합니다. 이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가구 각각에게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변곡점까지 지원금은 근로소득과 비례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변곡점 사이까지 지원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여
근로 활동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두 번째 변곡점 이후부터는 지원금이 근로소득과
반비례하게 설정되어 복지제도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로써 경제
적 소수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복지제도 의존현상을 완화시키며 시장 체제로의 적
응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돌봐ZOOM’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제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사
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게 또한 복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현재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갖추어져있으나, 재정이 궁핍해 갖추
어져있는 정책을 실행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중 3분의 1은 영양실조에 걸렸으며, 북한 공적연금제도는 ‘계획이 작동하
지 않는 지역과 부문의 경우’ 그 기능을 사실상 상실해 최저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부처는 노인과 아동을 위한 긴급한 복지정책
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입니다. 경제수준과 부양자의 여부를 고려하지
북한 65세 이상 인구 전원에게 남한의 기초노령연금제를 확대실시하여, 북한 65세 이
상 인구 전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북한GNI를 남한GNI로 나누고, 그에 남한의 기초
노령연금을 곱해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상대적으로 같은 양의 연금을
수령하여 상대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이에 대한 정당성은 헌법에 있습
니다. 통일헌법 제51조 4항에 의거해, 국가는 노인과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집니다. 그동안 남한과 북한 모두 출산율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진행됨
에 따라, 양국은 그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남한에서는 기초연금 등
을 통하여 노인에 대한 복지 및 서비스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은 1995년 재정난이 악화됨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은 물론 최저생활에 필요한 식량
배급마저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대다수는 근
로를 통해 돈을 벌어 장마당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없는 시장경제에서
근로능력이 떨어져 소득이 없어진 노인의 경우, 부양인이 없다면 장마당에서 생필품
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아사하기 일쑤입니다.
그렇기에, 위에 말한 것처럼 ‘돌봐ZOOM’은 절대적 빈곤을 경험하는 거의 모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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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봐ZOOM’ 중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공공부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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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주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남북한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경제수준, 부양자
의 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북한 65세 이상 인구 전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적용할 것
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65세 이상 인구 전원에게 적용한다면 고령의 당 간부 및 부유층에게도 적용될 수 있
지 않나요?
여성가족부 장관
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대상자가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시점
에 특권층 의 소득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소득 기준선은 통일 이후
의 소득분포 자료에서 고소득 계층의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기준을 새로
이 설정할 것입니다.
본 ‘돌봐ZOOM’ 정책은 공공부조의 보편적 효과인 사회통합, 과도한 남한 이주 방지의
효과를 지닐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는 북한 노인의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
해 노인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할뿐만 아니라 북한 노인의 대량 이주 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총 통일 비용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는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인재를 만들어야 북한이 지속가능한 발전,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아동을 위한 정책은 중요합니다. 북한은 1950년대, 한국보
다 이른 시기부터 돌봄서비스가 여성고용, 인재창출 등의 목적으로 인하여 이루어졌
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경제난 때문에 아동복지는 잘 이루어지지 못했습
니다. 따라서 저희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정상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인재를 육성할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저희는 탁아소 시스템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탁아소는 사회주의 체제 내 공식근로활동을 하는 여성에 한해서,
5세 미만 아동만을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아이들은 여성이 장마당 등
에서 근로하는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식근로활
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 우선권을 주되, 탁아소를 확충하여 공식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를 둔 아동에게도 돌봄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탁아소 시스템의 확대는 특히 영양실조를 방지한다는 면에서 인권을 신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탁아소 시스템의 확대를 실시했을 경우, 보육교사에 대한 수요가 급
증하게 됩니다. 이를 북한 여성으로 충당할 경우 교사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이 보
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신가요?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에서도 교사교육을 받지 못한 일반인들이 보육교사가 될 경우 질좋은 서
비스가 아동들에게 주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육
교사교육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동복지체계전문가를 파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 교
육시스템이 정착되기에 앞서, 일시적인 교사 지원은 필수적이기에 아동복지우수교사
를 북한에 지원함으로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같은 지원으로 돌봄서비스가 활성화된다면 무엇보다도 첫째, 인재를 육
성하여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
일 이후 독일의 돌봄서비스 제도화가 사회통합에 기여한 것처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여성고용을 늘려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희 ‘돌봐ZOOM’ 정책은 인권이라는 당위적 효과뿐만 아니라, 과도기 종료 후 북한
주민들의 과도한 남한 이주를 방지하고, 통일 비용을 축소시키는 등의 실질적인 장기
적 효과까지를 지닙니다. 이번 토지정책의 수익을, 저희 ‘돌봐ZOOM 정책에 배당하여
긴급한 국민들의 수요를 책임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PPT 안건 발표 시작) 고용노동부는 토지정책의 수익이 직업교육 정책인 ‘일자리
DREAM’에 할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분배로 인한 수익을 직업교육에 사
용함으로써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 문제가 야기할 사회적 분란을 방지하고자 ‘일자리
DREAM’ 정책을 제시합니다. ‘일자리DREAM’ 정책은 정부차원의 직업교육을 통해
참여자에게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의미와 참여자가 원하는 일자리 꿈꿀 수 있도
록 도와준다는 의미를 담은 고용노동부의 직업교육을 통한 실업 예방 정책입니다. 통
일 한국은 아직 경제적으로 남북한 지역의 경제를 화학적으로 결합을 시키지 못한 상
태입니다. 독일의 흡수통일은 두 지역간의 기업 경쟁력과 노동 경쟁력의 격차로 인해
보건의료, 문화, 교육, 노동, 복지 등 여러 방면에서의 사회적 교착 상태를 야기했습니
다. 독일보다 극심한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를 고려할 때 북한 지역의 대규모 실업이 예
상되며 다각적으로 변화하는 산업 구조 속에서 수요의 확대에 따른 노동력의 재배치
에 대한 직업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자리DREAM’의 직업교육은 2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센터에서 진행되
는 1단계교육은 남북의 노동시장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합니다. 통일 이후
의 노동시장은 현 북한의 노동시장과 큰 괴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
S#12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DREAM’
정책 내용 발제
55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54
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주민들이 그 변화에 잘 적응하기 위한 기초적 지식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
체적인 커리큘럼은, 노동문화 교육, 디지털 정보교육, 직업탐색으로 이뤄져있습니다.
노동문화 교육은 새롭게 맞이할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중앙의
통제와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직업배치에 대한 인식을 직업 선택의 자유, 실업 등의 시
장경제체제에서 등장하는 개념에 대해 교육합니다. 이를 통해 체제 통합이후 북한 주
민들이 겪게 될 혼란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디지털 정보교육은 인터넷 사용법, 문서작
성 프로그램과 같은 기본적인 디지털 정보처리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다
만, 북한 내 컴퓨터 보급률은 낮기 때문에 센터의 전산실을 활용한 실습을 중심으로 실
시하여 실질적인 능력의 성장을 도울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활용
을 할 수 있게 되면, 자유로운 정보 습득, SNS를 통한 외부인과의 교류를 통한 사회적
통합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앞의 두 교육이 북한 주민의 사회 적응을 돕는 역할
을 한다면, 직업탐색 교육은 2단계에서 실시될 직업교육의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합
니다. 각 개인들의 미래 계획과 그에 따른 직업 선호를 갖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북한 내 새롭게 생겨난 산업과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적성검사를 실시하
여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은 무엇이 있는지,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그
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취업정책들에 대한 소개를 통해 2단계에서 어떤 직업교육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질문이 있는 것처럼 손을 번쩍 들고 관심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장관
(놀라며) 앞의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가요?
국토교통부 장관
(머쓱) 아닙니다. 발제 중 죄송하지만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을까요?
(모두가 허허 / 국토교통부 퇴장)
고용노동부 장관
마침 다음 단계의 교육내용으로 넘어가려는데, 잘 끊어주셨네요.
2단계에서는 대학 연계 교육과 센터 자체 교육, 두 가지의 이원적 교육과정을 통해 일
자리에 맞는 역량을 교육하여 노동력의 효율적인 재배치를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1단계 교육을 수료하면, 각 직업에 맞는 역량 평가와 면접 등으로 구성된 선발 과
정을 통해 대학 연계 교육의 자격을 취득한 참여자와 그렇지 않은 참여자가 나누어집
니다. 선발된 참여자는 각각의 직업에 맞는 전문화된 교육을 받으며, 필요시 대학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직접 실습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요
에 맞는 특수 인력을 육성합니다. 직업에 특화된 교육을 받는 만큼, 수료 시 취업이 보
장되지만, 교육 과정 중 실시되는 상시평가에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
업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 인력은 공급되는 노동력에 비해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 연계 교육 선발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그에 대한 의지가 없는 참여자는 센터 자체
교육을 통해 직업역량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이 되어 취업이 가능합니
다. 이는 남한에서 실시해왔던 직업훈련과 유사하며, 컴퓨터 활용 자격증, 국가 기술
자격증, 국가 공인 자격증을 중심으로 취업 전선에서 활용 가능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여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직업교육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북한 지역의 노동력 수요와, 예상 실업 노동력 공급의 규모를 측정하여 두
변수를 일대일 매칭시켜 실업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발제 내용에 관
해 질문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혹시 직업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구상해보셨습니까?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부터 일자리 창출 분야를 예상해보아야 할
텐데요?
고용노동부 장관
맞습니다. 통일 한국에서의 유망직종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이 필요
하기 때문에 노동력 수요에 대한 조사가 핵심입니다.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일자
리 창출 분야에 대한 정보를 각 부서에 요청했고, 그 중 대표적으로 공공 일자리에 관
련된 사회간접자본 건설, 경제특구별 발전 목표, 교육 세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마침 돌아오신 국토교통부의 일자리창출 분야인 사회간접자본 사업제안부터 들어보
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입장)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 중심의 PPT 발표)
국토교통부는 북한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과 관련된 상당한 노동인력 수
요를 예상하고 있니다. 사회간접자본은 간접적으로 생산자본의 생산력을 높이는 사
S#13
보건복지부의 질의: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예상 분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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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56
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회기반시설로서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SOC 중에
서도 교통에 대해 논하려합니다. 교통은 화물 운송과 인구 이동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데, 현재의 수송수단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이
동과 물류수송에 제약을 주어 경제개발에 방해가 되며 물류수송비 증가로 경제적 후
생에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북한 경제개발에 앞서 교통, 운
송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가 요청되며, 그 시급성에 대해 여러분 모두가 공감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SOC 성격상 정부가 국토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틀을 제시한다는 점 공
공성이 강하며 주로 공적인 재원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토지세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판단됩니다.
북한의 교통망은 ‘주철종도’의 구조로, 철도의 수송부담율이 매우 높습니다. 여객수
송의 74.8%, 화물수송의 90.7%를 철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철도가 험준한 산악지
형에 걸맞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 철도는 매우 낙후된 수준으로 운행속도가 시속
40~50km에 불과하며 산악지역은 15km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철도레일은
전반적으로 교체되지 않아 탈선사고가 비일비재하며 98%가 단선 철도입니다. 앞으
로 철도는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운송수단이자 유라시아와 중국으로 뻗어나
가는 육로로도 활용될 것을 감안하면, 철도 노선의 확장, 보수공사, 복선 철도의 설치
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로도 전국적인 차원에서 개발되어야 합니다. 일부 구간을 제
외하면 대부분의 고속도로에서 시속 50km 이상의 운행은 어려우며, 도로, 교량 및 터
널의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도로 시설 보수와 길이 확장이 필요합니다. 한편, 지하
철은 평양에서만 운행되며, 항공은 순안 비행장이 유일한 국제항공으로 사용되고 있
습니다. 북한 경제 활성화 이후 국내, 국외 이동량 증가를 대비하여 지하철과 항공의
확장공사도 준비해야합니다.
사회간접자본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기본 토대인만큼 통일 직후의 현 시점에서 최대
한 신속한 발전이 필요합니다. 관련된 일자리 창출 분야로는 제조, 전기, 기계 등 교통
시설물 건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술인력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 외에도 원자
재 공업, 수출입 무역산업, 지리학 전문가 등의 인력수요도 창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경제특구가 표시된 지도 중심의 PPT 활용)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북한지역에 이미 설정된 경제특구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경제특구 개발 계획을 토대로 필요한 노동력을 예상해보았습니다. 경제특
구는 목표에 따라 복합형 산업단지와 국제관광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합형
산업단지를 목표로 하는 나진·선봉, 황금평·위화도, 신의주, 개성 경제특구는 법제적
으로도 외국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예외적 체제개방이 되어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의 투자가 진행되어, 실제로 나선지대 및 나진항에 대한 진·출입로와 황금평 지역도 신
의주, 단둥 지역으로의 통로가 개설되어있습니다.
덧붙여, 복합형 산업단지를 추구하는 경제특구들은 지리적으로 수출에 유리한 위치
에 설정되어, 중국과 러시아로의 육로 무역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합형 산업단지의
경제특구는 기존의 인프라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
아 횡단철도의 연결 이후에는 동북아 물류 및 비즈니스 허브로 부상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의 수요가 충족된다면 북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구체적
으로 필요한 노동력은 수출 가공업, 원자재 공업을 비롯한 제조업부터, IT기술 전문직
을 필요로 하는 정보산업, 우량품종 개발과 태양열 식물재배 등 농업기술을 연구하는
현대시설농업까지 복합형 산업단지에 있는 거의 모든 산업의 종사자들이고, 무역의
중심지인 만큼 무역 중개업, 금융업 종사자들에 대한 수요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국제관광지를 목표로 하는 개성, 원산, 금강산 경제특구 또한 발전가능성이
막대합니다. 금강산의 경우 2012년 약 2500만 달러의 외화수입을 이뤄냈을 정도로
이미 그 효용가치가 증명되었고, 원산의 경우 김정은 체제에서 최우선 경제특구로 육
성하고자 하여 마식령 스키장, 올림폭포, 통천지구를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었습
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그 계획과 목표를 유지하되 외국자본과 남한의 자본을 이
용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국제적 인기를 얻는 관광지로의 발전까지 실현할 수 있
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대되는 노동력 수요는 관광 시설 설계와 건설을 위한 건축업
과 건설업, 문화관련 직종, 관광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특구에 필요
한 일자리에 대한 직업교육은 장기적으로 각 지역에서 이에 맞는 노동력을 충당하여
지역 자체 산업이 정착하는 데 유리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
마지막으로, 교육과 관련해서도 많은 노동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분류로
는 먼저 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 인력의 수요이고, 그 교원들을 재
교육하고 재교육의 내용을 연구, 조직할 인력의 수요입니다. 먼저 교원 인력의 경우 국
민적 공감대 증진을 위한 남북한 상호 체제 교육과 북한 지역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경
제 체제 교육을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 인력은 각 학교와 기업에서 정기적으로 교
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단체의 인원에 비례해서 배치해야 합니다. 교원 재교육 인력의
경우 언어 문화, 체제 차이로 인해 교육에 있어 제약이 있었던 문학과 역사 전공 교원
들, 그리고 체제 교육, 정치 사상 교육을 전공한 교원들의 재교육이 필요성을 고려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과목을 전공한 교원들의 경우 새로이 체제적 색채를 제외된 교
육 과정을 재교육 시켜야 하기에 이들에게 필요한 새 교육 과정을 연구하고, 이를 그들
에게 재교육할 인력이 필요해집니다. 전반적인 공교육과정에 걸쳐 교육 현장과 그 후
방의 인력 수요가 연쇄적으로 늘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정 수준의 재원 마련이 시
급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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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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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는 예상되는 노동 수요에 맞는 노동인력을 양성할 직업교육 정
책인 일자리DREAM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예상되는 일자리 창
출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사회간접자본, 경제특구, 교사인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정책이 시행된다면 공공부문 외에도 민간부문의 노동수요 또한 측정하기 위해, 기업
들의 노동 수요를 사전 조사하여 직업교육 프로그램 구상에 참고할 것입니다. 지금까
지 한반도는 통일한국의 꿈을 염원해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통일의 꿈이 이뤄진
지금, 일자리 DREAM 정책을 통해 통일 사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새로운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재원을 지원해주시길 요청드리며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
련하여 질문 있으십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해 질문 하나 있습니다. 독일 사례를 보면,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서 실시된 직업훈련은 서독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노동시장정책의 조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자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직업
훈련이 형식적인 차원에 국한되었고,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은 직업훈련 수료자
가 아닌 대졸자와 마이스터 자격을 요구하면서 수료자의 취업률은 저조해졌고, 결과
적으로 전문화된 노동력의 실업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책에서도 마
찬가지의 한계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DREAM’의 궁극적인 목표는 변화된 산업구조의 노동력 수요에 맞는 인적 자
원을 육성하여 노동력과 일자리의 매칭이기 때문에, 2단계의 직업교육을 수료한 노동
력에 대한 취업 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취업 연계의 특성은 북한 내의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시켜 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는 데에
기여하고, 남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차이 또한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이 정책은 참여자가 수동적으로 짜여진 틀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적성검사와
선호에 따라 교육과정과 이후 얻게 될 직업까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
DREAM’은 통일 한국의 장기적인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기 때문
에,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합니다.
교육부 장관
교육부는 해당 사업안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이 사업안
을 일부 수정하여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입하는 방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직업 교육
의 정규교육화는 교육과 일자리의 효율적인 매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이나 독일과 같이 직업 교육이 선진화된 국가를 벤치마킹하
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스웨덴으로 대표되는 북유럽 지역과 독일
의 직업 교육은 교육 과정 자체를 초등 혹은 중등 교육 과정 이후부터 대학교육
과 직업 교육의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갈래 중 학생들이 어
떤 진로를 선택할 지에 있어 다각화되는 선호를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프로그
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교육이 배타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대
학교육과 직업 교육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구축되
어 있습니다. 여기에 학교와 책 안에 갇혀 있는 이론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실제 현
장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이 참여하는 실습 중심 직업 교육도 병행하면
서 교육 수료 이후 실습을 했던 기업이나 타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취업 또한 용이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한 일자리 매칭의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
한 성공적인 정책의 연착륙은 실제로 이 국가권의 학생들의 직업 교육에 대한 선
호도가 전체 학생의 과반을 육박하게 하는 등 통계 수치로도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외국의 선진화된 직업 교육 사례를 보았을 때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시스
템적으로 맞춤으로써 실업을 최소화하고 구인구직난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자리 DREAM 정책 또한 이러한 목표를 갖고 도입되었을 때 통일
이후 발생하게 되는 실업 양상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수요와 공급의 균형 있는 매칭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교육부 또한 긍정적으
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단기적 지원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 복지 논의와 다르게, 장기적인 효과까지 안목
을 두었다는 점에서 돌봐ZOOM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북한의 경제적인 어
려움 때문에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기본권을 신장시키
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입니다. 본 정책이 인권이라는 당위적 측면부터, 과
도기 종료 후 북한 주민들의 과도한 남한 이주를 방지하고, 통일 비용을 축소시키는 등
의 실질적인, 장기적 효과까지를 거둘 수 있다면 일석이조겠지요. 이같은 효과를 통해
완전한 통합 이후 경제적/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회적 차원의 경제 개발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기존 통일 논의와 다르게, 북한
주민들의 ‘개인’의 행복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담아냈다는 점을 ‘일자리 DREAM’
정책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급진적인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은 사
회 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직업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며, 시장경쟁 체제에서의 실업과 경쟁의 개
념을 이해해야합니다. 궁극적인 남북한 통합을 위해 어쩔 수 없는 변화의 과정이지만,
S#14
통일 후
독일의 직업교육 사례의
한계점에 대한 대안
S#15
대통령의 논의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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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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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박탈감과 두려움 속에서 변화를 맞이하는 게 당연하겠지
요. 따라서 완전한 통합 이전의 과도기에, 직업교육으로 북한 주민들이 변화에 대비하
도록 하는 ‘일자리DREAM’은 단순한 직업교육을 넘어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직업도전의 기회이자 남북 문화적 통합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재원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와 일자리 DREAM 중 어떤 정책에 지원을 해야할
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군요. 다른 부서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공공부조와 달리 직업교육 정책은 ‘시장 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
기업의 투자 등으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공공부조
정책은 시장 활동보다는 사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재원을 조달받아야
하며, 현 과도기 시기의 공공부조정책은 생존 문제에 당면한 소수자들을 즉각적으로
구호해야합니다. 따라서 통일세, 남북협력기금, 국채발행과 같은 일시적, 소모적 재원
이 불가피하며, 용익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현 토지정책 역시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토지정책에서 나온 공공적인 익은 공공성을 충족하는 공공부조에 사
용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일방적인 재원의 투자에 그치고
이후에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 직업교육은 이
정책을 통해 교육을 받은 인적자원이 통일 이후 개편된 산업구조에 효율적으로 적응
하여 개인과 사회차원에 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원의 투자가치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투자 가치의 측면에서 직업교육 정책에 산이 쓰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하지만 문제의 시급성과 인권의 측면에서 저희 보건복지부 정책이 더욱 적합합니다.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재교육 정책과 달리, 보건복지부 정책은 현
재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각적인 정부
의 조치가 없다면 이들은 정부로부터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서라도 공공부조에 토지정책의 수익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직업 교육 정책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장 경제 체제를 도입한 통일 한국의 교육 제도
의 일부분과 노동 문제 전반을 다루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막대한 재원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즉각적으로 생계 지원이 필요
한 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나 자원 제공 이후 시장경제 체
제의 생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인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가져도 불안정한 상
태라면 국가 시스템의 재정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할 것
입니다. 또한 복지 정책은 그 사각지대의 존재로 적절한 투입을 받지 못하고 희생되는
측면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 정책의 완결성을 추구한 후에 시행되는 것이 더 바람직합
니다. 새로운 국가 체계를 조직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운영할 기
반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능케 하는 직업 교육 정책에 재원을 충당하는 것
이 정당성하다 봅니다.
법무부 장관
이쯤에서 두 부처의 정책을 비교해보자면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단기적인 차원에서
즉각적인 재원 투입을 통한 소수자들의 생존권 보장이 시급한 문제이고, 고용노동부
의 정책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재원 투입을 통한 구조적인 개혁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양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의제인 듯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사용
할 재원의 성격을 다시 한 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토지라는 공
공재에서 나온 수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자면 우리는 어떠한 부처의 정책이
보다 공공성과 대표성을 함축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양 부서의 정책내용과 법무부의 제언을 들으며,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 정책의
성격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재정수입 중 할당 가능한 부분의 70%는 ‘돌봐ZOOM’ 정책
에, 나머지 30%는 ‘일자리DREAM’ 정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후 정책효과가 드러
나는 시점부터 일자리 정책에 대한 비중을 서서히 늘려 기존의 70:30의 예산비율을
30:70까지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통일 한국에 필요한 공공부조
와 직업교육 두 정책의 효과를 모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S#16
‘돌봐ZOOM’ 정책과
‘일자리DREAM’의 토론
S#17
기획재정부의
70:30 절충안 제안과
대통령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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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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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대통령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통일 과정에서는 사회적 취약 계층이 대
거 양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보호하는 것은 사회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
급할 것입니다. 또한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어야 장기적으로 직업교육을 받는 것도 가
능해집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장관님의 제안대로 초기에는 사회보장정책에 조달
가능 재원의 70%를 투자하고 나머지 30%를 일자리 정책의 기반을 닦는 데에 활용하
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후 북한 주민들을 비롯한 취약 계층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
고 나면 일자리 정책에 중점을 두어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보다 토지가치 공유제를 지향해가는 통일토지공사에서의 용익권 거래 수익에서 나오
는 수익의 공공적 사용인만큼 헌법적으로도 굉장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오늘의 논의내용을 포괄하여 통일토지공사법의 수정안을 재의결하는 것으로 하
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무위원들 웃으며 화기애애. 암전.)
나레이션
의결결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동 제안하고, 보건복지부 외 유관기관
에서 협조한 ‘토지가치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토지공사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은
찬성 10표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대통령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의 결정은 앞으로의 통일 한반도의 이행에 진일보
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통일한국 국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
사합니다.
대본 요약
Ⅰ. 통일토지공사 소개 및 통일토지공사설치법 개괄:
토지가치 공유제의 실현
가. 통일토지공사 설치의 취지: 토지가치 공유제
- 통일헌법 제128조 2항: 통일한국은 한반도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바탕으로 하는 하나
의 토지 체계로의 점진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토지에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
를 부과할 수 있다.
- 헌법조문 해석: 토지 제한과 의무 부과의 최소화, 사유재산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체
계로의 점진적 통합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 명시하여 통일국무회의에서 의결되고 국회에서 가결
되는 ‘휴전선 이북 토지 재분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휴전선 이남의 토지에서
도 토지가치의 공유를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라는 내용으로 과
도한 사유재산 침해를 방지하고 법치주의 정신도 유지할 수 있음.
- 토지가치 공유제: 전 분야에 있어 실질적인 통일을 이뤄내기 위한 토지정책의 통합. 용익권의 제
한적 사유화와 처분권의 공유화로 구성. 토지는 경제적 투기의 대상이 아닌 생존을 위한 생산수단.
- 상징적 공유화: 처분권이 국가에 있는 것은 토지 국유화로의 이행의 의미가 아닌, 토지의 공정한
배분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 위한 제한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상징적 공유화의 의미.
- 통일토지공사의 설치: 처분권의 관리 및 용익권의 임대에 있어 정부주도의 추진은 시장작용을
경직시킬 수 있음. 보다 유연한 대응 및 수익 창출의 용이성을 위하여 강한 공공성을 가지는 공
기업의 형태로 설치.
나. 통일토지공사의 구성 및 지위
- 구성: 남북 공동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장과 외부 전문가(이사회), 기존 토지공사 직원과 관료,
신규채용 직원(실무진) 시민 자문단 ⇒ 토지 부처 수장들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남북 간 면밀히 협의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일방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
며, 기존 남북 토지 부처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들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들은
기존 관료, 공기업 직원들의 경직성을 보완해줄 것이며, 시민 자문단은 투명성을 제고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위: 공기업으로서 사업 추진, 수익 활용에서 국가 방침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시행
은 자율에 맡긴다. ⇒ 토지 문제를 국가 차원의 문제로 부각시키면서도 시장원리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가능케 한다.
다. 통일토지공사의 권한 및 역할
- 토지 소유권의 관리: 통일토지공사는 남북한 토지의 처분권과 용익권의 관리를 전담한다. 남북 토
지를 각각의 기존 관행에 전면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회수, 활용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바>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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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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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 분단 전 부동산 현금보상: 분단 전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전쟁 이전 남한의 농지개혁 당시의 지가
보상수준에 따라 현금 보상을 실시.
- 용익권의 거래: 북한 국유지의 용익권을 사유화해가기 위한 장기임대 형태의 거래를 진행.
- 토지파생수익의 투자: 용익권 임대거래를 통해 창출된 수익의 공공사업에의 투자를 총괄. 구체적
인 정책 및 사업은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제도화.
라. 토지조사와 토지등급 설정의 방법론
- 한반도토지조사처의 설립: 토지조사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 국토교통부 산하의 정부기관. 토지
조사 및 등급 설정 총괄
- 토지조사를 통해 토지별로 용도를 명확히 구분:
전체 토지량, 용도, 지하자원분포도 및 지형 등 파악
- 토지별 등급제와 같은 식으로 차등적으로 가치를 매기는 방법을 마련
- 용익권을 무조건 다 풀어버리기 보다는 등급이나 용도 별로 공공사업용/예비용 토지를 따로 제한
적 시장 개방
- 통일토지공사가 시장상황에 맞게 토지 등급 등을 고려하여 용익권 개방 정도를 신축적으로 조정
하는 방법으로 시장 과열과 용익권 지급의 모호성 극복
마. 통일토지공사의 견제 및 감사장치
- 통일토지공사의 감사는 감사원 내 특별감사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여 진행한다. 특별감사기구는
구성 과정에서 감사원 구성원과 외부 초빙 전문가를 포괄한다. 구성 이후에는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기관으로 기능한다.
바. 통일토지공사 설치를 위한 남북한 토지정책 통합의 과정
- 상이한 기존 토지제도: 남한의 사유제와 북한의 국유제의 차이. 하나의 토지제도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의 불가피성
- 과도기에서의 남북 공동의 노력: 하나의 체제로의 흡수가 아닌 남북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할 수
있을 것.
- 토지가치 공유제와 상징적 공유화: ‘용익권의 제한적 사유화 + 처분권의 공유화’가 핵심. 남한에서
는 처분권의 점진적 환수, 북한에서는 용익권의 점진적 시장화가 관건. 처분권의 공유화는 토지국
유화보다는 공개념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의 의미.
사. 국유지의 용익권 거래(임대)의 방법론: 통일펀드의 도입
- 용익권 거래 시 문제점: 사실상의 미개척지의 용익권 분배에 있어 무리한 시장개방 시에 거대자
본의 독점우려 및 경제식민지화의 우려가 있음.
- 통일펀드의 기본원리: 북한국유지의 용익권을 원하는 사인들의 투자의욕을 반영한 자금 출연 →
펀드 기여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북한국유지 용익권의 우선협상권 부여 [자금 투자 → 용익권
우선협상권 취득]
- 통일펀드의 장점: 안정적인 통일 투자자금 확보(유인이 확실), 경제식민지화 방지(특정 거대자본의
용익권 독점을 방지, 용익권 거래에서의 통일 한국의 주도권 확보),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
- 통일펀드의 운영 방법: 남북정부 공동 출자로 초기자본금 확보 → 거래 매물 및 통일펀드 모집기
간 공고 후 사인들의 자유로운 펀드 투자 → 공고 마감 당시의 펀드 내 지분율을 산정하여 차등적
으로 우선협상권 부여
- 통일펀드의 우려와 해소
① 통일펀드를 특정 거대자본이 독점할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닌가: 펀드 투자의 상한선 설정, 과세
를 통한 독점 규제
② 우선권 부여의 의미가 무엇인가: 협상의 우선권 및 우대권을 획득. 지분율에 따라 토지등급과
넓이 등을 통해 산정된 가치만큼의 토지를 거래. 통일토지공사에서 사전에 매물과 그 가치를 선정.
③ 무한한 자본으로 유한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가: 직접적인 토지의 거래가 아닌 거래
의 우선권의 분배를 위한 지분율의 계산이므로 직접적 영향 적을 것. 가격이 폭등하기보다 시장의
작용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될 것.
- 통일펀드의 사용: 북한의 사회기반시설(SOC) 및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자금으로 활용.
아. 국유지의 용익권 거래(임대)의 파생수익 관리: 토지파생의 공공적 사용
⇒ 주요 쟁점 사항
Ⅱ. 토지파생수익의 공공적 사용방안: 즉각적 요구 vs 지속적 생존
가. 즉각적 요구: 공공부조 프로그램 “돌봐Zoom”
- 요약: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제적, 사회적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시장체제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움.
- 구체적 정책내용
① 경제적 소수자: 북한의 급여 기준선을 남한 기준선의 5% 안팎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 현물급
여와 현금급여를 동시에 제공, 근로 장려세제 도입
② 사회적 소수자: 경제수준, 부양자의 여부와 무관하게 북한 65세 이상 인구 전원에게 기초노령
연금 지급, 탁아소와 아동복지우수교사를 북한에 지원하며 공식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의 아
동까지 포괄적 복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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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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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Ⅲ. 참고사항 및 유관부처 토의사항
유관부처
토의사항
국토교통부
가. 통일헌법의 ‘토지가치 공유제’의 의미를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남북한의 토지 소유권 관
리 및 각종 제반 경제정책들을 총괄하는 ‘통일토지공사’의 설치가 필요하다.
나. 하나의 토지체제로의 통합을 위해서 과도기적 상황에서의 남북한 사회의 토지정책 통
합 프로세스(남한- 처분권의 점진적 환수 / 북한- 용익권의 점진적 시장화)를 추진해나
가야 한다.
다. 북한의 SOC 건설 과정에서 인적자원의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직업 교육이 필
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
가. 통일헌법의 ‘토지가치 공유제’의 의미를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남북한의 토지 소유권 관
리 및 각종 제반 경제정책들을 총괄하는 ‘통일토지공사’의 설치가 필요하다.
나. 토지조사와 토지등급 설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한반도 토지 조사처’를 설
립하여 토지 조사를 전담하도록 한다.
다. 북한지역의 경제특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단지와 관광 사업에 맞는 인적자원의 수
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
가. 북한 국유지 용익권의 거래대상을 설정하기 위하여 ‘통일펀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토
지시장의 독점 규제 및 안정적 재원 확보의 효과를 도모한다.
나. 즉각적 요구와 지속적 생존은 본질적으로 상호불가분의 가치이며 토지파생수익의 이용
은 비율의 문제일 뿐이다.
법무부
가. 통일헌법에 명문화된 ‘토지가치 공유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메시지에 기반 하여 토지
의 공공적 사용을 위한 추가적인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나.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토지로부터의 파생수익을 공공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가. 남북한 경제력의 격차, 사회복지제도의 격차, 급여방식으로 인한 남한 수급자들을 차별
할 가능성으로 인해 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한시적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북한의 사회보장제도, 현물급여만의 지급방식으로 인해 경제
적 소수자들의 생활수준이 저하되고 시장 활동에 진입하지 못한다.
다. 북한의 급여 기준선을 남한 기준선의 5% 안팎으로 비례적으로 설정하고. 현물과 현금
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며, 근로 장려세제를 도입하여 토지 용익권 사업 소득을 사회복지
에 사용해야한다.
여성가족부
가. 북한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복지 법제가 갖추어져 있으나, 경제난 때문에 제대로 작동
하지 않고 있다.
나. 장마당 세대에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가
능케 하는 인재의 형성을 위해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다. 이는 인권이라는 당위적 효과에 더해, 북한 주민들의 과도한 남한 이주를 방지, 통일 비용
축소 등 실질적인 장기적 효과까지를 지닌다.
고용노동부
가. 통일한국의 변화하는 사회에 북한지역 주민이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직업교육 정책
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직업교육 수료자에 대한 취업연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교육이 가
능하다.
교육부
가. 북한지역에 교원 인력과 그들의 재사회화를 맡을 인력, 그리고 직업교육을 담당할 인력
에 대한 수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
나. 직업교육 정책은 장기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독일과 스웨덴의 사례처럼 직업
교육이 대학교육과 대등한 선택지로 정착할 것이라 예상한다.
감사원
가. 통일토지공사의 토지제도 운영에서의 지대추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원 주도의 강
력한 감사 및 견제기구를 설치한다.
나. 지속적 생존: 직업교육 프로그램 “일자리Dream”
- 요약: 직업교육을 통해 변화된 산업구조의 노동력 수요에 맞는 인적 자원을 육성하여 노동력과 일
자리의 매칭.
- 구체적 정책내용
1단계: 노동문화 교육(체제 이해교육), 디지털 정보교육, 직업검색 (후속 단계에서의 직업 선택에
대한 이해)
2단계: 직업 교육 센터를 통한 직업 교육 + 직업 수요 예측 및 조사
(ex. 사회간접자본, 경제특구 개발, 교육 부문)
다. 즉각적 요구와 지속적 생존의 조화적 방향
- 즉각적 요구와 지속적 개발은 양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한정된 자원 하에서 분배의 선후가 있을
뿐, 어느 한 가치를 취하고 한 가치를 버리려는 선택은 정당하지 못하다.
- 경제적, 사회적 소수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공공부조,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대응시킴으로써 지
속가능한 직업구조를 구축하는 직업교육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 경중에 따라 선제적으로는 공공
부조에 재원을 70%, 직업교육에 30% 투입하고, 점진적으로 공공부조의 비중을 줄이고 소수자
들의 자립성을 길러주면서 직업 교육의 비중을 늘려가 공공부조에 30%, 직업교육에 70%를 투
입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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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3.
대본 예시 2
제 4회 우수상 팀
고래(顧勑)
대통령
2033년 ○ ○ ○ 정부는 □ □ □ 정부의 뒤를 이어 통일 한국의 두 번째 정부로서 국
민의 큰 관심과 기대를 받으며 출범하였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
를 맞이한 한반도는 동아시아 평화의 상징이자 신성장의 중심지로 세계의 주목을 받
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은 주변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물류교통로 건
설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며, 남측 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본과 기술 그
리고 북측 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눈부신 발전과 공생의 방안
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는 해결해 나가야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
분단의 상처 회복과 국민적 통합’을 목표로 물리적 수준의 통일을 뛰어넘어 국민 모
두가 서로의 상처와 생각에 공감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나
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는 성공적인 단일정부의 정착과 경제발전을 최
우선의 목표로 상정했고 국가체계정비, 국토개발, 일자리 등의 이슈에서 훌륭한 성
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인프라 확립에 치우친 나머지 분단시기의 갈등으로 인
해 발생했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고려가 미루어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는 분단체제가 초래한 상처가 존재함을 인정하며 이러한 아픔을 철저히 반성하고 극
복하는 과정이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를 추구해가는 것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
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북한 지역 내에 존재했던 국가 주도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
들의 보상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가폭력피해자들을 구제하
고 사회복귀를 돕는 일이 통일한국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것에 중요한 첫 단계라고 생
각합니다. 각 장관님들께서는 철저한 진상 조사와 피해보상조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새로운 역사를 정립해가기 위해서는 지
난 과오에 대한 끊임없는 기억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
를 통해 단순한 물적 보상만이 아닌 교육, 문화적 측면에서의 활용방안과 국민 모두
의 정서적 유대를 형성해갈 수 있는 방안 또한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통일 후 5년, 현재 우리는 한민족의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 서있습니다. 통일의 부작
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왔듯, 분단의 상처를 조속히 회복
하여 통일한국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안건에 관한 브리핑을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전원을 둘러보며) 2033년 5월 19일, 구성원 15명 중 8명의 출석으로 개의조건을 만
족하였기에 제23회 국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땅! 땅! 땅! 두드림)
국무총리
먼저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
기 바랍니다.
모두
(전원 자리에서 일어난다) (국민의례 음악 재생)
국무총리
나는 자랑스러운 한반도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통일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
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상의 문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
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는다)
다음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Chapter 1
개회 선언
Chapter 2
대통령 모두발언
통일한국 정의 실현 :
불법구금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
71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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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3) 현금보상
다음으로, 위 피해자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하여 현금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분
단 당시 정치범 수용소 수용자 규모는 대략 11~13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국가
기록원에 의뢰한 바에 따르면 불법적 인권탄압 사유로 인정되는 인원은 약 6만 명으
로 추정됩니다. 또한 통일 1년에 진행한 인구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 피해
자 중 극빈곤층에 속하는 인원의 비율은 92%로 예상됩니다. 또 이들 중 약 37%가 심
각한 신체장애를 갖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해자 보상방식에 있어 위로금 및 생
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는 차등
적 연금 지급방식의 보상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산출근거 및 집
행방식은 지난 현안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확보가능 재원의 규모는 대략 6450억 원입니다. 먼저, 2년 전에 설립
된 피해자 구제 및 진상규명 촉구 “하늘” 재단으로부터 약 500억 원을 전달하겠다
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또, <북한 국유재산 운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유재
산 사유화 과정에서 통일기금으로 약 595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메모리얼 단지
마지막으로 지난 회의에서 기존 수용소 구역을 메모리얼 단지로 조성하는 건에 대
해 긍정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수용소라는 어두운 공간을 희생자를 기억
하고 추모하는 공간으로,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합
니다.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지도를 바라본다)
통일 직전까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수용소는 총 5곳입니다. 해당 부지들
은 완전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특수성으로 인해 민간에게 개발허가
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수용소 상당 부분을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
추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회 담론을 형성하는 것에 의의를 두
고자 합니다. 각 장소별로 사업목적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기존 수용
소 중 요덕, 화성, 북창 지역을 메모리얼 단지 부지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요덕과 북창은 분단 시기 때부터 혁명화구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생존자가 가
장 많아서 증언 수집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확보된 자료도 풍부한 편입니다. 요
덕의 경우 2022년에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14년에 감옥 형태로 개조된 바에 따
라 해당 시설이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
의 수용시설을 보존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화성은 분단 시기 완전통제구역으로 운영되었으며, 종신노예정치범들이 수용되었
던 곳입니다. 주로 핵시설 건설에 동원되었던 까닭에 통일 직전 비핵화 단계에 있어 대
내외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수용소이기도 합니다. 통일 이후 화제가 되었던 증언들
이 꾸준히 수집되면서 그 정도가 유의미한 수준에 이르렀고, 규모 측면에서는 단지
로 전환하기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Chapter 3
정책 발표
국무총리
1) 정책의 목표 / 원칙
안녕하십니까,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무총리입니다. 오늘 국민통합
위원회에서 준비한 안건은 <불법구금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입니다. 자료를 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료를 넘기며)
<불법구금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계획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정권은 전
환기 과정에서의 사회정의 확립과 인권보장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
다. 이러한 전환기 정의의 실현을 위해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불법구금시설 피해 진
상규명 및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이
에 따라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운영할 것을 국무위
원 여러분들께 밝히는 바입니다.
첫째, 과거의 폐해를 밝히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
일한국의 정의를 바로 세워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이바지하겠습니다. 셋째, 피해
자에 대한 보상을 체계화하고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구제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분단시기 불법적 인권침해 피해자 중 특히 구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
용자들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수용자 중 약 60%
의 인원이 연좌제, 종교, 구 남한지역 및 국제사회와의 접촉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수
감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수용소 내에서 생명권, 신체의 자유 및 안전권, 교육
권, 주거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수감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미온적으로 이루어졌던 분단 당시 불법적 인권침해실태
를 조속히 규명하고 피해자들이 공식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쓸 것
입니다. 또한 국민통합과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
록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무위원 여러분들께도 여러 방면의 적극적
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 피해자진상조사
본 위원회에서는 기존에 진행되어왔던 피해자 심사 업무를 보다 체계화하고자 합니
다. 먼저 관련 TF를 구성하여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
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피해신고를 할 수 있으며, 피
해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위여부 판별 과정
에서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이 필요할 경우 각 부처에서 최대한 협조해주시기를 요
청 드리는 바입니다. 진상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점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진상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 내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또한 후속조
치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복권을 위하여 부당하게 기록된 범죄이력을 말소시키는 작
업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희생에 대한 구제의 발판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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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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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하겠습니다. 피해자 선정 과정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전문적으
로 맡아 판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산발적이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신청
을 분류하고 조사할 특별 기구를 신설하여 관련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뿐
만 아니라, 해당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에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
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금껏 불법적 인권 탄압으로 인해 범죄자로 규정되어왔던, 피해자들의 신
원과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진상 조사 후, 법적 문서의 처리 과정을 담당하도
록 하겠습니다. 지금껏 범죄자로 규정되어왔던 불법 구금 시설 피해자들의 신원과 명
예 회복을 위해서는 법적 문서의 처리 및 수정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도 정치범수
용소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범죄자로서의 사회적 낙인을 지우지 못한 채 각종 불이익
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산하의 국가기록위원회를 활용하여 법적 문
서의 처리를 담당하고 그 과정을 소상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범죄
이력의 말소과정과 결과를 직접 제공하고, 공개적으로 그들의 신원 회복을 확인시켜
주는 절차는 피해자에 대한 낙인을 지우고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하는 것에 큰 도움
이 될 것입니다.
문화교육부 장관
(행자부장관 발언에 바로 이어서) 다만, 문화교육부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해
야 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전국적인 홍보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
히 대부분의 수용소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의 수용 생활로 인해 아직까지 사회에서 자
리를 잡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따라서 홍보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
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간의 전국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들이 주
로 이용하고 있는 무료 급식소, 보금자리 등을 위주로 집중 홍보하고 비교적 접근성
이 뛰어난 매체들을 이용하여 홍보 방송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
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하여 피해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인
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고개를 저으며) 문화교육부 장관님, 현재 국민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요? 피해자들에게 신청절차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이 존재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홍보를 강행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와 관련하여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
습니까?
Chapter 4
‘피해자 진상 조사’에 대한
각 부처들의 제언
저희는 확보된 세 부지에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메모리얼 단지를 구성하려 합니다. 먼
저, 수용소 내 노역장, 고문시설, 처형장 등의 원형을 보존하고 이를 전시시설로 재구
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와 같이 체험관을 조성하여 일반국민들이 피해
자들의 상처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방향과 보상체계, 그리고 메모리얼 단
지 부지선정 건에 관련하여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언을 부탁드리는 바입
니다.
대통령
총리님, 발표 감사합니다. 과거 폐해를 해결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
가 큰 만큼 조속히 위의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
음으로 각 장관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안건에 대한 제언을 진행해주십시오.
모두
(일동 정적, 장관들이 서로를 둘러본다.)
행정자치부장관
(손을 든다.)
대통령
네, 행정자치부장관님.
행정자치부장관
총리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먼저, 통일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 진상 조
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국가 폭
력으로 인해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해서는 조속히 체계적인 진상 조사가 이
루어져야한다는 총리님의 생각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에 행자부는 해당안건
에 대한 두 가지 협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자료를 들어올리며) 첫째로, 피해자 선정 과정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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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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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기획재정부 장관
(한숨 쉬며) 물론 최근, 구 북한의 국유재산매각과정이 신속히 이루어지면서 통일기
금에 어느 정도의 여유가 생긴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각을 통해 확보한 재원은 북
한 지역의 산업 시설 투자에도 사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의 주역인 국민들에
게 그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금보상안의 규모에 우려
를 제기하고, 예산안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산업노동부 장관
(관련 서류를 뒤적이며) <북한 국유재산 운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 2항에 따라 형성
된 통일기금에 관한 대통령령은 “기금의 사용은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그 공공성과 형
평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우
려한 바와 같이 연금 보상의 전부를 통일기금에서 조달하는 것은 기금을 활용할 다
른 사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정부의 기
조를 고려했을 때 이보다 보상의 규모를 줄이는 것 역시 해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노동부에서는 상정된 현금보상액의 일부를 선정된 피해자에 한한 ‘
집단권’ 부여로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집단권 부여의 선례로
는 미국에서 과거 서부 개척과정에서 자행되었던 원주민에 대한 다양한 피해들의 보
상 차원에서 원주민의 후손임을 인정받은 자들에 한해 특별 수렵권과 수익형 카지
노 운영권 등을 부여한 전례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잠시만요, 집단권 부여에 대하여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단권을 인정받게 되
는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자칫하면 신생 특권집단이 아니냐는 식의 비판이 제
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집단권을 일괄적으로 부여하는 것보다는 일부에
게만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또한 집단권 부여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
을 설득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입니다.
산업노동부 장관
저 또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집단권 부여가 그 성격상 특혜적 차원에서의 보상
이 될 수밖에 없기에 시행 전 전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한다
고 생각됩니다. (문화교육부 장관을 바라보며)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문화교육
부 장관님께 “기계적 평등이 아닌 다름의 조화가 실제 평등의 핵심”이라는 슬로건
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Chapter 5
‘현금보상’에 대한
각 부처의 제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당황하며) 아, 맞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본 계획에 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과정
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피해자들 및 직계 가족들에 관한 인식 개
선을 위해 공익광고를 제작하고 캠페인을 기획하여 다음에 보고하겠습니다.
대통령
(미소를 지으며)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기재부는 피해자 진상조사의 취지
와 의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현금 보상 방안에 대해서는 우려가 됩니다. 현재 제
출된 정책기획안에 따르면 6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연금형식
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향후 국가 예산편성에 심각한 부담을 야기할 것입니다.
과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금을 지급했던 사례를 참고해 보겠
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당시 보상으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
까지 지급하였고, 연간 80만 원 정도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규모
의 보상을 북한 강제수용소 피해자에 연금 형태로 10년 간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대
략적으로 보아도 연간 1000억 원 단위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앞
서 마련한 재원보다 훨씬 큰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단일 보상금 정책
으로는 이례적인 규모이며, 위원회에서 원하는 보상안 실현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리
기 때문에 앞으로의 국정 예산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격양된 목소리로)압니다,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렇지만, 지금까지 경제 개발
에 치중해왔지 않습니까. 분단의 상처 회복이라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목표를 고려한다
면, 통일기금을 투자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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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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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기획재정부 장관
(한숨 쉬며, 하늘을 쳐다본다)
보건복지부 장관
(아랑곳하지 않고) 따라서 기재부 장관님과 의견이 대치될지는 모르나, 의료지원 서
비스의 향상을 위해 예산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특히 심각
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단순 책정된 현금지원만으로는 적절한 치료를 받
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극빈층이 대부분인 피해자들이 이를 의료서비스에 사용
할 여유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
해서는 의료 바우처를 제공해야 하며, 관련 예산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피해자들의 신체적 후유증 정도에 따라 연 100만원, 200만원 상당의 의
료바우처카드를 차등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민간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진
료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현금보상의 맹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부처의 조사 결과 연간 약 200억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
나, 이 정도의 규모는 효율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바우처 서비스
의 제공은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방안이 될 것이니, 다
시 한 번 기재부에 전반적인 예산 검토 및 재원 마련 방안 제고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장관님, 제안하신 의료 바우처 제공은 한편으로 민간 의료 기관의 협조 없이는 효과적
으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관들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
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네, 협조 민간 의료기관에게는 인력 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하
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의료사각 지대를 줄여서 의료 보장성
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장관님들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산업노동부와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정책
을 다각화한다면 예산 편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집단권 인정이나 국제
문화교육부 장관
네, 동의하는 바입니다. 국민들이 집단권 부여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위에서 말
했던 공익광고 및 캠페인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고려해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책상을 탁탁 치며) 자본의 충당이 국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한다면 예산 확보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 이후, 국
제 사회와 국제기구로부터 많은 현물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UN, IFRC등의 국
제기구 및 주변국으로부터 제공된 구호물자, 식량, 각종 생필품들을 피해자 보상에 우
선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혹시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현물을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분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
가 없습니까? 현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거나 특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있지
는 않은 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자료를 가리키며) 현재 받은 국제사회의 현물 지원 중 30% 정도의 분량은 정부 재량
에 의한 배분이 가능한 지원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여유분을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물 보상을 통해 현금 보상에 대한 부담
이 줄게 되고 이는 결국 기획재정부 장관님이 걱정하시는 예산 문제에 하나의 해결책
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듯 잠시 정적)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 복지부 장관 제언하겠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이 새로운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차등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에는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하지
만 6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복지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
금 계획 중인 현금지급만으로는 턱없이 모자라는 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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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국무총리
장관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처음 제시한 세 부지 모두 나름의 상징성과 의미
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 현실적인 문제는 동의하지만, 아픈 역사에 대한 기억과 반성이라는 취
지를 고려했을 때, 북창과 화성 부지를 제외하는 것은 사업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
킬 것입니다.
국토관광부 장관
(잠시 고민하고) 그럼 요덕수용소를 우선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장기적으
로 결과를 지켜본 후에 추가로 나머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
금 말씀드린 것처럼 북창과 화성 수용소의 경우 도로나 터널 등 초기비용이 상당히 발
생하기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무총리
(끄덕이며)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추진 계획
을 뒤로 미루는 방안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대통령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제언할 장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자치부 제언하겠습니다. 요덕수용소의 경우 요덕군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
는 대규모 수용소입니다. 만약 이 수용소 부지 전체를 메모리얼 단지로 조성하게 된다
면 요덕군이 지역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60% 가량이며 그마저도 산간지역이
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부지는 매우 제한된 지역에 불과할 것
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결국, 해당 지역 발전에 큰 방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국토개발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모리얼 단지 조성으로 인해 지
역개발이 저해된다면 이는 정치범수용소 피해자들과 그 외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조
장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한다
면, 요덕군에 메모리얼 단지를 조성하되, 수용소 전 부지를 모두 메모리얼 단지로 개편
하는 것보다는 그 면적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Chapter 6
‘메모리얼 단지’에 관한
각 부처의 제언
사회의 현물지원 사용 등을 유관부처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의 제언 또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다음 국무회의에 더욱 구체적
인 계획서를 준비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
현금보상방안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메모리얼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논
의 해봅시다. 제언하실 장관님 있습니까?
국토관광부 장관
국토관광부 장관 제언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이전, 국민통합위원회에서는 국토관광부
에 메모리얼 단지 부지 선정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관광
부에서는 요덕, 화성, 북창 수용소 부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 있어, 저희는 세 곳 모두에 메모리얼 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정책 효율
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도를 가리키며) 먼저, 화성수용
소의 경우, 박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용자 규모의 측면에서 상징성이 있
어 정책목적에는 부합하지만 관련 부지가 산간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진다
고 판단됩니다. 국도를 신설한다고 하여도 터널공사가 새로 필요한 지역이라는 점에
서 예산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며 주변 도로 건설 기간을 단지 조성 계획과 맞추
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북창수용소의 경우, (지도를 가리키며) 평안남도라는 점에서 접근성은 뛰
어나지만 주변 지역이 지난 정권 동안 개발 위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북
창지역을 산업부지로 이용하는 것이 국토의 개발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
다. 따라서 이곳에 대규모 메모리얼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제시된 자료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요덕지역은 피해자 관련 진술 확보가 용이하여 단
지 조성의 기간단축에 유리하며, 또한 접근성 측면에서 잘 정비된 도로를 갖추고 있으
므로 메모리얼 단지 조성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원안에 따라 단지조성
을 진행하기 보다는 요덕수용소 부지에만 단지를 조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
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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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됩니다. 따라서 저희 부처와의 협력 하에 도슨트 직원 분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제공하
여 피해자 우선 채용에서의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통령
메모리얼 단지 조성 계획과 관련하여 많은 세부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
로 제언해주실 장관님 있으십니까?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자치부는 메모리얼 단지 조성의 필요성은 통감하나, 메모리얼 단지의 조성으
로 인해 생길 문제들에 여전히 우려를 표합니다. 메모리얼 단지의 조성은 결국 발전 가
능한 일부 부지의 침해이고, 이는 기존에 요덕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
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산업노동부 장관님이 말씀하신 피해자들의 도슨트 채용
은 피해자들과의 상생에 있어 좋은 방안입니다. 그러나 메모리얼 단지 조성이 이루
어지는 공간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 상생의 연결고
리에 지역 주민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메모리얼 단지와 피해자
들, 지역 주민의 경제적 피해 보상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어야합니다.
산업노동부 장관
그렇다면 도슨트 채용 이외의 창출되는 다른 일자리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우선 채용
하는 쿼터제 적용을 통해 피해자와 지역 주민 모두가 상생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부 장관
문화교육부에서도 행정자치부 장관님의 우려에 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이
와 관련하여 협력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메모리얼 단지 내에 여러 교육,관광 프로그
램들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 초·
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많은 학생들이 메모리얼 단지로 견학을 올 수 있도록 유도하
겠습니다. 메모리얼 단지에 방문하는 학생 및 가족들이 많아지면 교육적 측면에서 긍
정적인 효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또한 활발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문화교육부 장관
그렇다면, 수용소 내의 특정 거점 및 시설들을 개발하고 연결하는 방안으로 원안을 수
정하여 이장관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덕 수용소 내
에도 처형장과 사상교화소 등의 주요 시설들은 일부 구역에 집중되어있으니, 해당 장
소들을 특화하고 연결해보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잠시 망설이며) 장관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 지역과의 공생 차원에 대한 고려가 부
족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관광부 장관
(손을 들며) 아, 그리고 위원회에서 메모리얼단지 부지에 대해 재검토하실 때, 고려해
야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메모리얼 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전시관으
로서만 활용된다면 그 본래의 취지를 온전히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메모리
얼단지가 상징성만을 갖는 일회성 공간이 아니기 위해서는 시민 공원 등과 같은 생활
시설들을 조성하여 일상적 공간으로의 활용성과 개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합니다. 이렇게 비일상적인 공간과 일상적인 공간의 접목이 이루어진다면 메모리
얼 단지가 그 진정한 의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산업노동부 장관
저 또한 비일상적 공간과 일상적 공간의 접목 필요성을 인정하며 박장관님의 제안
을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다만 세부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관람관을 일반인들에
게 소개할 도슨트 채용에 있어서 피해자 우선 채용 방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실
제 피해를 겪었던 피해자들의 생생한 체험 및 증언 확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불
어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마땅한 직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
려할 때, 공공부문 사업에서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해지므로 피해의 일정 부분을 보상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네, 피해자 우선 채용 방식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들이 도슨트로 채용
됨으로써 자신이 겪었던 피해사실을 직접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고, 그들
의 명예회복을 돕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며) 다만 과
거의 트라우마 상기로 인한 일명 retraumatization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을 지 염려
83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82
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기획재정부 장관
(잠시 고민하며) 국가트라우마센터에 대한 예산은 수용소 강제구금 피해자에 대한 예
산이 아니라 일반 보건 복지 예산에서 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으로 보입니다. 대신에 특수한 목적의 예산이 아니라서 피해자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
들에게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할 권리가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센터 운
영 초기에는 피해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필기하며) 본 정책이 장기적으로 안정이 되면, 지금 신설할 센터는 컨트롤타워의 역
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후, 권역별로 국공립 병원이나 대학 내에 센터를 확장하
여 불법 구금시설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를 가진 일반 국민들도 시설
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습니다.
국토관광부 장관
동장관님의 국가트라우마센터의 건립 제안은 저 또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부
지와 관련해서 몇 마디 하자면 정책의 취지와 접근성을 고려하였을 때, 평양광역시
에 트라우마센터가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양에는 상당한 인프라
가 이미 구축되어있고, 주변 도시들로부터의 접근이 수월하여 관련 사업을 확장할 때
에도 효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에 요덕수용소 부지 보다는 평양시
에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필기하며) 네, 박장관님 말씀대로 본 센터가 이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을 고
려한다면 평양에 위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교육부 장관
저희 문화교육부는 본 제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
서는 재난, 국가폭력 등에 의해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에 주목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
리나라는 비교적 피해자들의 신체적, 금전적 피해에만 주목해왔으며 정신적 피해 부
분에 주목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문화교육부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제 심포지엄을 계기
로 각국의 트라우마 분야의 연구자들을 초청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한다면 이는 우리나
라의 트라우마 및 정신분석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Chapter 7
보건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제안
대통령
좋습니다. 메모리얼 단지 조성이 피해자들을 정신적으로 보상하고 사회적 낙인을 지
우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인 만큼 각 장관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혹
시 추가적으로 제의할만한 안건을 갖고 계신 장관님 있으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트라우마 센터 건립> 에 대한 추가적인 안건 발의를 준
비했습니다. 지난 5년간 피해자들에게 긴급 처치 차원의 복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는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에 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불
법 구금 시설에서의 고문과 고강도의 노동, 가족을 잃은 아픔은 피해자와 유가족들
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203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분단 시
기 구금시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병은 신경성 장애입니다. 이런 정신적 후유
증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는 곧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에 심각한 걸림돌
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불법 구금시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국가트라우마 센터 건립
을 제안합니다. 지난 2018년 서울에 설립된 국가트라우마센터는 국가 재난에 대한 트
라우마를 관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본 센터는 공권력에 의한 트라우마
와 신체 후유증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자료를 넘기며)우선 국가트라우마 센터는 과거 대규모 불법 구금 수용소였던 요덕
지역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이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방문한 피해자들의 상태를 진단
하고,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 중장기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
를 넘기며) 또한, 피해자들을 위한 트라우마 전문가를 양성하고 이들을 피해자와 직
접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센터에서 주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가트라우마 센터의 신설은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내
면적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적 사회 복귀를 도와 장기적 차원에서의 국민 복지 증진
에 기여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계획은 여기까지입니다. 각 국무위원 분들의 적극
적인 제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을 쳐다보면) 그러나 피해자들을 위
한 예산이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위한 예산을 마련하
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85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84
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행정자치부 장관
대통령님과 허장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국가 전체적인 노력
도 필요하지만 지자체의 개별적인 노력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피
해자들의 보다 빠른 적응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와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
업을 연계하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개성 지역은 바이오산업 단지를 조성
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의 진출을 장려하였고, 이는 취약 계층의 바이오산업 단
지 대규모 취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각 지자체별로 AI, 의료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이 산업에 종사하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
의 비중을 점차 늘리는 정책을 펼친다면 지자체와 산업 그리고 피해자 모두를 연계하
는 좋은 정책이 되리라 믿습니다.
대통령
(흐뭇한 표정으로)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은 이번 정부의 일자
리 관련 기조와도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장관님들도 피해자들의 사회 복귀와 정
착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국무회
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해보도록 합시다.
대통령
(지금까지의 문서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며) 의견 더 있으신 분 계십니까? (잠시 둘
러보며) 장관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오늘 회의에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된 것 같습
니다. 발언하실 분 없으시다면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구
금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안건에 찬성하시는 국무위원께서는 명패를 들어주시
기 바랍니다.
(전원 명패를 든다.)
좋습니다. 참석인원 8명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해당안건은 통과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다 같이 박수) 각 부처에서는 해당 안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구
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회의에서는 시간관
계상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사회복귀와 정착 방안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그럼 이것으로 제23회 국무회의를 폐회하겠습니다. 모든 국무위원 분들 고생 많으
셨습니다.
Chapter 8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사회 경쟁력 확보 방안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합니다. 발언해주신 장관님들의 제언에 따라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트라우마 센
터가 분단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각 부처의 협조가 필요합니
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 부탁드립니다.
대통령
좋습니다. 각 부처에서 유기적인 협력 방안들을 제시해주신 덕분에 오늘 회의에서 <불
법구금시설 인권 침해 피해자 보상>정책의 틀이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
히 그들을 위로하고 보상하는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오
랜 시간을 보낸 이들을 사회로 복귀시키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것까지가 우리가 추
구해야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장관님들, 피해자분들의 사회정착 및 경쟁력 증진방안이 있으
십니까?
산업노동부 장관
산업노동부에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산업노동부
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일자리 제공
형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일
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과 구금 시설 피해자들의 연결을 적극 지원한다면 피해자들
의 사회 정착 및 자립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르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정식 승인을 받기 위
해서는 해당 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
다. 만약 피해자와의 연계가 실현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할당 비율을 채워 사회
적 기업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제공받
는 효과가 생기므로 둘 간의 긍정적인 상생효과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산업노동부는 구 북한 지역에 해당 형태의 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구 남한에 존
재하는 사회적 기업들의 구 북한 지역으로의 진출을 장려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를 통해, 피해자들의 고용을 돕는다면, 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사회정착과 자립이 이
루어질 것입니다.
Chapter 9
마무리 발언 및 의결
87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86
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1. 추진계획
가. 피해자 진상 조사 : 피해자 신청 절차 및 선정을 위한 특별기구 신설, 피해자 범죄 이력 말
소를 통한 사회적 명예 회복
나. 현금 보상 : 상정된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한 사회 정착 지원
다. 메모리얼 단지 조성 : 정치범 수용소 내 시설의 원형 보존 및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 체험
관 조성을 통한 일반 국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 불법구금 시설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극복 지원. 향후 통일 한
국 정신의학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의 중심적 역할 수행
마. 피해자들의 지속적인 사회경쟁력 확보 방안 : 북한 지역 내 사회적 기업 육성. 피해자를 대
상으로 한 직업교육과 일자리 제공을 통한 안정적인 사회 정착유도
2. 불법구금시설 피해자 보상 방안의 기대 효과
1. 피해자의 인권침해 구제
가. 피해사실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태를 재조명하고 피해자
들의 법적, 제도적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 사회적 낙인효과를 제거한다
나. 현금 보상을 통해 피해자들이 구금 기간 동안 받은 인권 침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
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으로써 통일 한국 사회로의 원만한 적응을 돕는다
다. 통일 한국에서 전환기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범국민적인 인권의식의 향상을 도모한다
2. 분단시기 상흔 치유
1) 메모리얼 단지 조성을 통해 불법구금시설 피해자들의 피해사실을 알림으로써 통일 이후
에도 분단 시기의 갈등과 아픔을 되새기며 국민 통합의 정서적 공간을 마련한다
2) 국가트라우마 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치유한다. 더불어 일반 국민
들 또한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분단 시기에 존재했던 다양한 유형
의 정신적 상처 회복을 지원한다
3. 국민 통합과 진정한 통일 한국의 실현
가. 소수의 약자도 포용하는 정책추진을 통해 사회통합의 기초를 마련하고 통일 정부에 대
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한다
나. 기존의 경제편향적 정책에서 벗어나 그동안 미루어져왔던 정서적 차원의 문제들을 해
결함으로써 진정한 통일한국을 실현한다
3. 유관부처 토의사항
1. 행정자치부
가. 국가 폭력 피해자 진상 조사를 위한 행정적 절차 지원 및 법적 문서의 처리 과정을 통
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도모
나. 국제 사회의 현물 지원 활용을 통한 예산 충당 방안 제시
다. 메모리얼 단지 조성 시, 지역 주민과의 상생 방안 마련 촉구
2. 문화교육부
가. 피해자 신청 독려를 위한 전국적인 홍보 및 집단권 부여에 대한 국민적 공감 유도 방
안 마련
나. 메모리얼 단지 내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기관의 견학 유도
다. 국가트라우마센터 발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제안
3. 기획재정부
가. 피해자 현금 보상 방안의 예산 부담 우려 표명
나. 전반적인 예산 검토 및 통일기금의 균형적 활용 강조
다.범국민적 차원에서의 국가트라우마센터 활용 필요성 언급
4. 산업노동부
가. 예산 부담의 경감을 위한 집단권 부여 방안 제시
나. 메모리얼 단지 내 도슨트 채용 시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 고려 주장
다. 정부 지원을 통한 구북한 지역 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 진출 유도 및 피해자들
의 안정적 사회 복귀 연계 방안 제시
5. 보건복지부
가. 피해자 대상의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 확충 주장
나. 메모리얼 단지 도슨트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retraumatization 현상에 대한 우려 표
명 및 해결책 제시
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후유증 해소 및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안 제시
6. 국토관광부
가. 메모리얼 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 계획 검토
나. 메모리얼 단지 내 비일상적 공간과 일상적 공간의 접목을 통한 피해자와 지역 주민 간
의 상생 도모
다.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정책 취지와 접근성을 고려한 부지로서 평양광역시 제안
대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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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88
Ⅲ.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기획서 및 대본 예시(제 4회 수상작)
제 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Ⅳ.
91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90
Ⅳ. 제 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저희 ‘쌍방통행, 내일로!’ 팀은 <토지가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토지공사
의 설치와 파생수익의 공공적 사용>을 주제로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에 출
전했습니다. 그리고 조명균 통일부장관상을 받으며 5/4부터 5/26까지 23일 간
의 장정을 끝마쳤습니다. 정책은 구체적으로 ‘통일토지공사를 설치하는 특별법
을 제정하여 북한의 국유화된 토지의 용익권(사용권과 이익수치권)을 국가 주도
로 재분배하여 점진적으로 사유화시키며, 그 수단으로 통일펀드를 조성하고 그곳
에서 파생되는 수익을 공공부조와 실업교육 등의 공공정책에 활용한다.’라는 내
용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논의시점은 1국가 2체제라는 과도기적 통일한국으로 설
정하였습니다.
이는 ‘쌍방통행, 내일로!’라는 팀 이름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이에는 ‘점진적 평화
통일’이라는 저희 팀원들의 지향이 담겨있습니다. 흡수통일은 대책 없는 적개심
에서 비롯되는 무책임한 전략입니다. 통일이 일순간에 찾아오는 ‘대박’이라 낙관
하는 것도 결코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을 이용
할 수 있으리라는 ‘경제 식민지화론’적 전망에 묶여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
니다. 따라서 하나의 체계로의 통합 과정에서 파생될 토지, 일자리, 공공부조 등
의 문제가 가장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
측의 화해와 타협을 통한 “쌍방통행”만이 통일의 유일한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래야만 ‘어제’로 회귀하지 않고 “내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방통행
은 어제로, 쌍방통행은 내일로”라는 팀 구호는 이런 생각에서 탄생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서로의 일정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준비기간이 촉박하게 느껴졌습
니다. 본 대회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은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습니
다. 설상가상으로 본래 10명이었던 멤버 중 2명이 대회에서 하차하였습니다. 통
일 관련 정책을 꼼꼼히 준비해야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기에 수상에 대한 기
대도 크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준비 과정을 즐겼고, 학교 세
미나실에서 밤도 새고 새벽마다 노트북으로 화상회의까지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
다. 결국 정책 심사와 경연 심사에서 최상의 결과를 일구어낼 수 있었습니다. 팀
원 간 끈끈한 유대와 소통, 믿음이 없었다면 이러한 성과를 내기란 어려웠을 것
입니다.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구체적인 비전을 갖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점진적 평화통일’이라는 지향점은 팀원 사이에 공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과정에서 파생될 남북 간의 제도적 이질
성·사회경제적 격차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해답도 내놓을 수 없는 것
이 저희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회를 준비하며 자료를 읽고 토의하는 과정
에서 통일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나름의 주관
과 비전을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정상·요인 회담이 활발히 개최되고 있고, 북
미 간 대화도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 시점에 통일정책을 구체적
으로 구상하고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외교학도로서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었던 것도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고래
팀의 ‘북한 불법구금시설 피해자 구제 방안’, 통스팀의 ‘민족 문화 교류 계획’, 부
처핸즈업팀의 ‘통일특별시 설치 계획’ 등의 정책이 모두 참신했습니다. 우리 모두
가 각자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향후 통일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
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정책을 발표한 뒤에 상호토론을 진행하며 논리를 보완
하는 과정도 유익했습니다. 다만,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방식에서는. 횟수와 순
서가 정해져있는 방식이라 상대팀에 대한 의문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웠고, 저
희 팀에 제기된 지적에 해명할 기회도 부족하여 많이 아쉬웠습니다.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는 이번으로 4회 차를 맞았습니다. 미래 한반도를 이
끌어나갈 청년들의 일원으로서 저희 ‘쌍방통행, 내일로!’ 팀은 본 대회가 지속적
으로 확대실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본 대회가 ‘청년들의 통일 비
전’의 상징이 되어야 하며, 제안된 정책들이 정부정책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
고 믿습니다. 청년들의 톡톡 튀는 상상력이 통일의 내일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입니다. 조명균 장관님이나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본 대회를 확대함
과 동시에,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더 많이 만들겠다고 말씀해주셨습
니다. 이 다짐이 실현되어 ‘미래지향적 통일 논의’를 청년들이 주도해나가게 되
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그 시작점에 서있는 사람들로서 저희 ‘쌍방통
행 내일로!’ 팀원들은 통일 한반도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뜻깊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우수상 -
토지가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토지공사의 설치와 파생수익의 공공적 사용
우리, 청년들의
통일 비전!
권용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93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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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 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오랜 갈등 끝에 찾아온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핵단추’를 언급하던 북한
의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는 모습은 사람들에
게 변화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여하게 된 통일
모의국무회의 대회는 통일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갖고 있던 내가 실질적인 통
일 정책과 방안들을 생각해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 되었다.
한 달여의 긴 대회준비과정을 마친 지금, 아직까지 오늘 밤 회의가 없다는 것이 실
감이 잘 나지 않는다. 팀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준비했기에 통일모의국무회의
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경험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물론 대
회준비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다. 특히 처음 주제를 선정하는 것에 오랜 시간이 걸
린 것 같다. 통일 이후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통일한국에 가
장 필요한 사안과 정책을 생각해내야 했기에, 많은 자료조사와 오랜 고민이 필요
했다. 이후 수차례의 주제선정 회의 결과, 팀원들 모두 정치·경제적 관점에만 치
중하여 통일을 바라보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자는 것에 동의했고, 통
일 이후의 사회적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불법구금시설 인권침해피해자 보상정
책’을 주제로 선정했다. ‘돌아보고 위로한다’는 뜻을 가진 고래顧勑라는 팀명은 우
리의 주제의식을 잘 반영한 팀명이라고 생각한다.
주제가 선정된 이후 구체적인 시행방안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은 꽤 즐거운 시간
이었다. 팀원들 각자가 톡톡 튀는 생각들을 제시해준 덕분에 한층 수월하게 안건
들을 준비해갈 수 있었다. 특히 ‘메모리얼 단지 조성’ ‘집단권 부여’ 등의 생각은 혼
자서 평화통일정책을 고민할 때는 떠올릴 수 없었을 새로운 아이디어였다고 생
각한다. 대본 준비과정에서도, 본선 진출 후에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혼자
가 아닌, 팀으로서 대회를 준비했기에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았다. 서
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피드백해주고, 밤을 세워가며 서로의 생각을 보완하고, 토
론을 준비하던 시간이 이제는 흐뭇한 기억이 되어 남아있다.
사실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다 보면, 북한, 북핵, 한반도 정세에 관한 다양한 논
문과 이론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통일모의국무회의를 통해서는 단
순히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 이상의 것을 얻어갈 수 있었다. 직접 정책
의 결정자가 되어 해당안건을 검토하다 보니 고려해야할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
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안건에서 예산, 가해자에 대한 처벌, 해당 시
설의 보존과 지역개발 간의 균형 등 피해보상 이상의 많은 부분을 함께 고려해
야 했고, 각 부처의 입장이 갈리는 상황에서 이를 조정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
은 일이었다. 물론 대학생의 수준에서 부처의 입장을 조정해보았던 것이기에 현
실의 국무회의와는 다른 점도 많겠지만,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각 부처의 입장
을 상상하고 합의를 도출해낸 경험은 미래의 통일 주역을 꿈꾸는 내게 좋은 발판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팀 고래顧勑가 상상했던 ‘불법구금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 정책은 통
일 이후에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친일, 독재, 이데올로
기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사건들, 철저히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의 문제
는 여전히 우리민족의 아픔으로 남아있다. 만약 한반도에 다시 한 번 과거의 잘
못된 역사를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다. 통일모의국무회의는 고래 팀원 모두에게 통일 이후의 사회적 약자들을 고민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통일 이후에 발생할 문제들을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준비가 필요하기에,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고
민하고 노력하며 통일을 대비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해갈 것이다. 뿐만 아
니라 고래 팀의 대본이 대회 참가자,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고민하는 작
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수상후기를 마친다.
우수상 -
통일한국 정의실현 : 불법구금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
통일 이후의
모든 이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박민정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95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94
Ⅳ. 제 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시작은 단출했다. 판문점에서의 회담 이후 많은 국민들이 그랬듯이, 우리 역시 통
일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 국제관계학과라는 특성상 비
교적 정보와 호기심이 많아 다양한 의견이 있었기에 유리하기도 했다. 다만 이
러한 의견들은 기본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원석과 같은 상태였으며 원석의 가공
을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했다. 마침 모의국무회의의 존재를 알고 우리는 이것
을 계기로 다양한 전망과 의견,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았다. 따라
서 초창기에는 대학생 특유의 가벼움으로 시작했고, 실제로도 반쯤은 재미로 시
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생각의 파편들을 하나의 쓸 만한 아이디어로 만드는 것은 생각
보다 대단히 힘든 일이었다. 특히 2주정도의 시간만을 가지고 시작했기에 시간
의 압박이 무엇보다도 컸다. 남들보다 늦은 출발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는 ‘저녁
이 있는 삶’을 포기했고, 그 덕분이었을까 ‘통일특별시’라는 아이디어를 찾아냈다.
다만 아이디어를 찾았다고 끝난 것은 아니었다.
통일특별시라는 하나의 도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가정이 필요
했고, 부작용을 완화시킬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통일특별시를 남들에
게 공개할만한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놀랐던 것은, 개념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상과 대처방안을 세울수록 더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
야 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은 쉽지
만 정작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하지
만 그 덕분이었을까, 우리는 전국의 수많은 지원팀 중에서 본선에 진출하는 영
광을 얻게 되었다.
예선. 발표에 이르기까지의 준비과정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를만한 철
야와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발표 자체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끝나버린 느낌이었
다. 예선을 너무 무서워했기 때문이었을까. 하지만 실제로 겪었던 예선은 생각만
큼이나 무섭지는 않았다.
심사위원분들의 피드백이 ‘다음부터는 시간 안배를 고려해서 리허설을 좀 더 많
이 하는 게 좋을 것’이었기에 우리는 탈락을 직감했고 창원에서 서울까지 무엇
을 위해 왔는가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물론 ‘창원에서 서울까지 온 것
도 충분히 대단한 거 아니냐!’라며 우리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창원으로 돌아오
는 길에서의 적막함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창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날
아 온 결선진출 문자는 우리의 적막을 한번에 날려버렸다.
결선. 통일부장관님이 올 때까지도 별로 와 닿지는 않는 말이었다. 물론 장관님
이 오셔도 긴장은 되지 않았다. 그 때는 이미 많은 것에 초탈한 상태였기에 그랬
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선에서의 발표 및 토론은 솔직히 말해서 잘 기억이 나
지 않는다. 아마 연습을 많이 하여 연습과의 차이를 모를 정도의 준비도 있었지
만 긴장을 해서 당시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이 진실에 더 가까울 것이다. 다
만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최후변론에 대한 부족함이다. 분명히 사전 공지도 있
었고 우리도 그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이었는지 발표 및 토론에 집중
하다보니 최후변론을 준비해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점심시간20분 동
안 급하게 대본을 만들었다. 실제로도 다른 팀들은 사전에 준비하여 숙지하거
나 암기하였지만, 나는 종이 한 장 들고 최후변론을 시작했고 당시에 했던 말의 대
부분은 즉흥적으로 말한 것이었다. 그러다보니 꽤 많은 시간이 남아버렸고 변론
을 끝내기 위한 제스쳐는 관중들에게 상당한 임팩트를 주었던 듯하다, 어찌된 일
인지 그 제스쳐가 관중들의 마음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우리는 결과에 만족했고 그간의 노력과 화합의 마
음을 품고 해산했다. 통일모의국무회의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참신함
과 이를 뒷받침하는 현실성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 그
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낸 하나의 개념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단
지 우리 팀뿐만이 아니라 모든 팀들의 최선은 이대로 각자의 추억 속으로만 사라
지는 건가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지만 언젠가는 통일이 이루어져 우리들의 정책
이 현실적으로 반영될 거라는 기대를 품으며 통일이 더 빨리 오기를 소망한다.
장려상 -
통일특별시 구축에 대한 안건 : Uni-City Project
생각의 파편에서
‘통일특별시’
라는
하나의 개념까지
차태호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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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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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 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4월 셋째 주, 처음으로 우리의 팀이 구성되었다. 그리고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
는 ‘통일국무회의’만을 위해 살았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 수상수기를 쓰는 시
간까지, 대학생활에 있어 가장 긴 시간을 투자한 대회가 아니었는지 한 번 생각
해본다.
사실 끝난 뒤 생각해보자면 팀원 구성부터 우여곡절의 연속이었다. 나는 전북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통일 동아리 ‘통일나래’의 회장으로서 우리 팀 전원을 동
아리 회원들로 꾸렸다. 다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대회이기에 ‘동아리’라는 끈끈
한 유대감이 대회 진행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
만 우리 팀원들에게는 끈끈한 유대감보다는 대회의 부담감이 조금 더 컸던 것 같
다. 첫 모임 이후 두 명의 팀원이 포기를 선언했고 나는 그들을 대체할 인원을 다
시 모아야 했다.
또 다른 우리의 우여곡절은 주제를 여러 번 바꿨다는 것이다. 관광과 환경에 대
한 주제부터 우주 국방, 그리고 최종 문화 교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들을 거
쳐 제출했다. 좋게 말하면 가장 좋은 주제를 찾기 위한 과정이었으나 나쁘게 말
하면 우유부단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서류 통과를 알리
는 문자가 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지방, 그것도 전라북도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우리는, 대회 장소인 서울까지 올
라가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대회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새벽에 출발해야하
기에 우리는 짐을 메고 전 날 출발하는 선택을 했다. 경연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
는 길은 굉장히 후련했다. 왜냐하면 다음 결선까지 진출할 자신이 없었다. 우리
가 준비했던 것에 비해 잘한 결과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대회를 마
무리하는 회식 자리에서 결선 진출 소식을 들었다.
결선은 즐거웠다. ‘하나 될 때 비로소 불릴 노래, 남북한 문화교류를 위한 아리
랑 계획’이라는 우리 주제에 맞게 한복을 입고, 자료를 만들고, 소품을 준비하
는 경험을 언제 또 해볼 수 있을까. 비록 장려상을 받았지만 만족스러웠다. 전북
대학교의 통일 동아리인 우리가 전국의 내로라하는 인재들이 모인 경연 장소에
서 수상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쏟은 한 달의 시간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대회가 마무리되고 난 후 있었던 회식에서 우리 팀원은 나에게 고맙다고 했
다. 하지만 나는 모든 공로를 우리 팀에게 돌리고 싶다. 우리 팀이 있었기에 나
는 이 대회에 지원할 수 있었고, 예선, 본선, 결선에 올라올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
막까지 힘낼 수 있었다. 통일이라는 결과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하는 것처럼, 우리
도 같았다. 그리고 우리 팀은 완벽했다. 나를 따라서 열정을 쏟아준 우리 팀원, 경
민, 원오, 성연, 은현, 문성, 정찬, 록신, 한별, 지현! 수상 후기를 빌려 고맙고 수고
했다는 말 전한다.
장려상 -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불릴 노래, 남북한 문화교류를 위한 “아리랑 계획”
혼자가 아닌,
모두가 만든 결과
박도연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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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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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
제 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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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100
Ⅴ.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
예선 진행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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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102
Ⅴ.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
결선 진행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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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104
Ⅴ.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
최우수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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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106
Ⅴ.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
우수상 및 장려상 시상
109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108
Ⅴ. 제4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대통협) 현황
<붙임1>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개요
연혁
- 1983.8.27 북한 통일관련 학술행사 개최 등 대학통일문제연구소간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창립
(초대회장 : 민병천(동국대), 85개 대학연구소 참여)
- 2009.2.4 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로 명칭 변경
- 2010.11.16 (사)전국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설립 등기
- 2018.3.~현재, 김학성 상임대표 취임 (현재 78개 대학, 88개 연구소 가입)
※ 역대 회장 : 2007 우성대(목포대), 2008~2011 김연철(한남대), 2012~2014 유호열(고려대),
2015~2017 김태일(영남대), 2018~현재 김학성(충남대)
협의회 개요
· 설립목적 : 민간차원에서 대학생과 시민의 건전한 통일교육,
통일문제에 관한 학술 연구 및 학문 교류와 정책 개발을 통하여 통일정책 발전에 기여
· 주요사업 : 대학생 및 시민의 건전한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통일정책의 연구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통일 관련 학술 교류 및 연구소 간의 유기적인 협조
임원진 명단
보직
성명
소속
상임대표
김 학 성
충남대학교
공동대표
김 재 한
한림대학교
김 창 희
전북대학교
임 경 훈
서울대학교
이 정 철
숭실대학교
김 재 기
전남대학교
진 희 관
인제대학교
김 정 수
대구대학교
보직
성명
소속
고문
강 성 윤
동국대학교
김 연 철
한남대학교
유 호 열
고려대학교
김 태 일
영남대학교
감사
황 지 환
서울시립대학교
사무총장
여 현 철
국민대학교
사무국장
김 에 스 라
고려대학교
제 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발행일 : 2019년 5월
발행처 : 통일부 통일교육원 학교통일교육과
0101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 (수유동)
전화 02) 901-7074 팩스 02) 901-2158
통일교육원 홈페이지 www. unikorea.go.kr
제5회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모의국무회의 가이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