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한국연구재단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채용 공고
- NCS 기반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방식 공개 채용 -
「한국연구재단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한국연구재단”에서는 국가 학술 및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역량 제고를 선도하는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합니다. 아울러 재단은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요인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채용 개요
□ (채용규모) 총 5명 이내
□ (고용형태) 체험형 청년인턴(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하는 기간제 근로자)
□ (채용기간) 6개월 (2025.10.1. ~ 2026.3.31.)
□ (처 우) 월 2,100천원(세전)
※ 최저 시급 인상 등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장소)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 상세주소: (34113)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 (지원자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자
구분
지원자격
연
령
· 임용일 기준(`25.10.1.)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에 근거한 청년
※ 1990.10.2. 이후 ~ 2010.10.1. 이전 출생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최대 3살 범위에서 응시연령 상한 연장 가능
기
타
· 임용일(`25.10.1.)부터 근무가 가능한 자
결격사유
· 한국연구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공고일 이전 한국연구재단 인턴 유경험자 및 현재 인턴근무 중인 자
□ (결격사유) 재단 내규 「인사규정」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
제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14.9.29., ’17.6.16., ’18.7.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
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사람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5. 신체검사 결과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재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채용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발견된 사람은 불합격 처리하며,
임용 후에 발견된 사람은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8.7.5.)
□ 업무수행 내용
수행직무
업무수행 내용
총 무
· 등기우편물 및 택배 수발신 관리, 자산 관리, 문서 정리 등
인 사
· 인사위원회 등 행사운영지원, 제증명발급 처리, 전화응대 등
프로젝트 관리 · 사업관련 데이터 관리, 사업소관 위원회 운영지원, 전화응대 등
□ 체험형 인턴 지원사항
ㅇ 취업시험 응시 및 취업박람회 참가 시 특별휴가, 업무적외출 부여
ㅇ 인턴과정 최종 수료자(근로계약기간 만근 및 최종 성과평가 참여자)에
한해 인턴 수료증 발급
ㅇ 우수 인턴 선발 시, 기관장 명의의 입사 추천서 발급 및 정규직 직원
채용 가점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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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및 세부내용
공고 · 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증
위원회
임용
`25.8.25.~
`25.9.9.
‘25.9.12
`25.9.18.~
`25.9.19.
`25.9.22.
‘25.10.1.
15일 간
공고
5배수
선발
합격후보자
선발
전형결과
검증
-
1
채용공고·접수
□ (공고게시) 재단 홈페이지, 장애인고용공단 채용 홈페이지,
알리오,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등
□ (접수기간) 2025.8.25.(월) ~ 2025.9.9.(화) (초일 불산입 15일간)
□ (접수방법) 아래 방법 중 한가지 선택(①, ② 중복 접수 불가)
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cyh4504@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042-620-623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한 서류접수 완료자는 한국연구재단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불요
② 한국연구재단 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및 제출
* 채용대행 홈페이지(ht ps://recruit.incruit.com/nrf/job/2508200018)
□ 제출서류
ㅇ (접수 시) 입사지원서, 직무능력 및 자기 소개서 서식,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장애 편의지원 신청서(해당 시)
ㅇ 지원자격 대상자 확인 서류(장애) 및 가점 대상자(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
청년 등)에 한하여 면접전형 이전 증빙서류 제출
ㅇ 기타 추가 제출서류 필요 시, 전형별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목록
및 제출방법 별도 통보
지원서에 나이·주소·학력·성적·가족관계 등을 기재하지 않는 직무능력 중심 채용
※ 최소한의 필수자료(성명, 이메일, 연락처 등)만 수집
2
서류전형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 입사지원서를 접수기간 내 `지원완료`한 지원자*
* 지원자 중 타기관 제출 목적 입사지원서,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빈칸,
자기소개서 문항 간 복사 등 불성실 기재자 제외
전형위원회
▸ 총 3인(외부위원 포함)으로 구성
평가내용
▸ (평가방법) 심사위원별 지원 서류 검토 및 응시자별 평가점수 부여
▸ 중점평가요소
구 분
평가요소
직무수행능력
·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
결과도출
▸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가점을 합산하여 응시자별 서류심사 최종점수 확정
※ 산술평균 적용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 점수 미반영
면 접 전 형
대상자 선발
▸ 서류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 수의 5배수까지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에게 차기 전형단계 기회 부여
▸ 전형 점수 60점 미만(가점 불포함)인 자는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탈락
▸ 국가유공자 가점 적용대상인 경우,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시 가점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점부여 범위를 따름
□ (서류) 가점항목
내 용
◈ (기본원칙) 가점은 최대 15점까지 부여
▸ 단, ③ 비수도권 지역인재, ④ 저소득층, ⑤ 북한이탈주민, ⑥ 다문화가족, ⑦ 자립준비청년 가점
은 중복 시에도 최대 5점 한도 내에서 가점 부여
① [국가유공자]
10% 가점 대상자
5% 가점 대상자
만점의 10%
만점의 5%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
1항, 제2항, 제3항 및 지침(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② [장애인] 가점 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③ [비수도권 지역 인재] 가점 3점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
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사람 또는 재학‧휴학 중인 사람
④ [저소득층] 가점 3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
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⑤ [북한이탈주민] 가점 3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가능한 사람
⑥ [다문화가족] 가점 3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본인 또는
직계 자녀
※ 다문화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
⑦ [자립준비청년] 가점 3점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
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자
※ 자립준비청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사람
3
면접전형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평가대상
▸ 면접전형 선발 대상자*
* 서류전형 합격자 중 기한 내 지원 자격 및 가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전형위원회
▸ 패널별 총 5인(외부 위원은 재적위원의 1/2 이상)으로 구성
평가내용
▸ (심사방법) 다대다 또는 다대일 그룹면접 (세부 방법은 추후 확정)
▸ 중점평가요소
구 분
평가요소
직무수행능력
· 필요지식, 필요기술, 직무수행태도
직업기초능력
· 의사소통, 문제해결, 조직이해, 대인관계, 자원관리
결과도출
▸ 응시자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산술평균을
적용하고, 가점을 합산하여 응시자별 최종점수 확정
※ 산술평균 적용 시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산출(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평가위원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점수 미반영
※ 전형위원회 위원이 5명 미만이거나 응시자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응시자에
대한 평가점수가 5명 미만으로 반영되는 경우 산술평균으로 확정
최종합격
대상자 선발
▸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 수의 1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 시, ‘국가유공자>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함
※ 동 기준 적용 후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
※ 서류전형 점수 동점 시, 면접전형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
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해당 평가항목의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
최저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적용)
※ 면접전형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 점수 동점 시, 서류전형 평가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로 정함(해당 평가항목의
위원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적용)
▸ 면접전형점수 60점미만(가점 불포함)인 자는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탈락
▸ 국가유공자 가점 적용대상인 경우,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시 가점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가점부여 범위를 따름
□ (면접) 가점항목
내 용
◈ (기본원칙) ① ~ ② 가점 적용하며, 해당 시 최대 10점까지 부여
① [국가유공자]
10% 가점 대상자
5% 가점 대상자
만점의 10%
만점의 5%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
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
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가점 부여 범위 여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제1
항, 제2항, 제3항 및 지침(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
② [장애인] 가점 5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4
채용검증위원회
□ (주요내용)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을 위한 전형별 진행
과정 및 평가결과 등에 대한 검증 및 면접전형 결과 고득점 순위대로
최종 합격 대상자 확정
□ (위원회 구성) 감사부서 직원을 포함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
5
채용대상 확정
□ (대상자 확정) 채용검증위원회 점검 결과에 따른 면접전형 고득점
순위대로 최종 합격 대상자 확정
□ (결격사유 확인) 최종 합격 대상자의 결격사유 조회(등록기준지 지방
자치단체장), 비위면직자 사전조회 실시
※ 결격사유 확인 결과 부적격 사유가 확인되거나, 대상자가 입사를 포기할
경우 차순위 대상자(예비합격자)로 채용 진행
□ (근로계약) 인사발령 및 근로계약 체결
□ (예비합격자) 최종합격 후보자 중 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임용 후
결원 등을 고려하여 임용일 기준 1개월간 예비 합격자로 관리
3
행정사항
□ 부정합격자 처리
ㅇ
(본인 기소 시) 채용비리 직접 가담자에 해당 → 즉시 퇴출
ㅇ
(관련자 기소 시) 채용비리 관련 임직원·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퇴출 여부 결정
ㅇ 부정합격자 퇴출 절차
① 업무배제
② 재조사
③ 징계위 동의 후 퇴출
관련자 기소 시
즉시 업무배제
부정청탁·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한
제3자가 부정합격자와 친・인척 등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 확인
제3자와 해당 합격자 간 밀접한
관계 성립 시 기관내부 징계위원회
동의를 거쳐 퇴출
※ 확인 : 법원은 응시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인이 응시자를 위해 부정행위를 한 경우
응시자 역시 부정행위자로 보아 합격취소
등 대상으로 간주
※ 퇴출 : 내규・인사규정상 ‘직권면직‘ 등 적용
※ 동의 :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시 징
계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청취 절차를
준용
□ 채용서류의 반환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
ㅇ
(반환대상서류) 채용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일체 ※ 온라인 제출 서류 제외
ㅇ
(반환청구기간) 채용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청구방법) 채용전형 홈페이지 Q&A에서 반환신청
4
기타사항
□ 분야별 지원자 중 채용대상자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증빙 접수 및 진위 확인
예정)로 판명될 경우에는 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함.
ㅇ 온라인 접수 시, 본인의 고의 및 과실 또는 착오로 가점* 여부를 오
기재(또는 오선택)하여 증빙확인이 불가할 경우, 차기전형 기회 미부여함.
* 국가유공자(보훈), 장애인,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 등
ㅇ 구비서류 등에 중대한 거짓이 밝혀진 경우 및 청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형에 임한 경우에는 전형결과를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함.
ㅇ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개인 인적정보(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사진 등) 관련 일체 기재 또는 부착 금지함.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되는
경우 탈락 처리함.
◈ (부정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또는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어도
부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국가유공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립준비청년을 우대함.
※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 법(국가유공자법 제31조) 및 지침에 따라 법정가점 부여 여부 결정
□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입사지원서 제출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가능
※ [붙임]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안내문 참조]
□ 각 전형단계별 평가점수가 60점미만(가점 불포함)인 지원자는 전형
단계별 선발 배수와 무관하게 탈락 처리함.
※ 단,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점 별도 적용(채용분야가 가점 적용대상인 경우 100점 만점의 40점 이상
득점 시 가점 적용하여 국가유공자 가점을 포함한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자동 탈락 적용)
□ NCS기반 블라인드 채용 기준을 준수하며,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수행 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면접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 않음.
ㅇ 채용 전형 간 블라인드 사항(성명, 성별, 연령, 출신지역 및 학교,
前·現소속기관명 등) 위반 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전형 단계 시 4촌 이내 친족 근무 여부 확인서 및 부정합격 시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한 확인서를 징구할 수 있음.
□ 재단은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인사 청탁을 일체 받지 않으며,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을 통한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을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 합격 취소, 징계,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ㅇ 채용 과정에 감사업무 담당자가 참여하고, 감사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채용 관련 문서 일체는 영구 보관하여 채용과정의
공정성 기조를 유지함.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채용서류 반환 요구 가능함.
※ 단, 온라인 접수서류는 해당사항 없음
□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채용인원, 전형내용, 전형일정 등은 변경
(순연 또는 잠정중단)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
(www.nrf.re.kr), 채용사이트 등 공지 예정임.
□ 최종 합격자의 입사포기, 임용 결격사유 등에 따른 결원발생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임용일로부터 1개월 까지) 예비합격자 제도를 운영함.
□ 최종합격자 채용 후 재단 상황에 따라서 타 부서 배치 및 근무 가능함.
□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관한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 재단에 관련 정보는 재단 홈페이지(www.nrf.re.kr) 참조
붙임1 비수도권 지역인재 세부기준
◈ 대학까지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소재 지방학교를 졸업(예정)ㆍ중퇴한 사람
또는 재학ㆍ휴학 중인 사람
※ 2개 이상 대학 졸업의 경우,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판단
[1]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① 본교가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② 「고등교육법」 제24조(분교)의 대학으로 서울ㆍ경기ㆍ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 (대상) 연세대(원주), 동국대(경주), 건국대(충주), 고려대(세종-조치원)
상기 4개 대학교의 분교 이외 제2캠퍼스는 해당 사항 없음
※ 2025년도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 대학정보공시 기준으로 분류
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ㆍ경기ㆍ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대학
④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학위과정 등),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3조
(학위과정 등),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2(학위과정 등),
「울산과학기술원법」 제16조(학위과정 등)에 따라 설치된 대학
□ 지방대학에 미포함되는 대학
① 본교가 서울ㆍ경기ㆍ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서울ㆍ
경기ㆍ인천 지역대학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③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및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기관 등
④ 외국 대학 및 외국 대학의 국내 분교
[2] 그 외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① 최종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학교
②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인 경우
③ 대학원 및 사이버ㆍ디지털 대학, 평생교육기관 등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붙임2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조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8. 17.>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
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6.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훈련을 말한다.
7.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8.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 고용 인원ㆍ고용비율 및 시설ㆍ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른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중 3급 이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붙임3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 안내문
□ 편의 제공 대상
ㅇ 2025년 한국연구재단 채용공고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된 자로서
ㅇ 시각ㆍ지체ㆍ뇌병변ㆍ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
ㅇ 기타 특수ㆍ중복장애, 일시적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로서 편의 제공이 필요한 자
□ 신청 절차
증빙서류 제출
(제출 대상자인 경우)
▸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편의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원본)를
홈페이지 입사지원서 작성 시 해당 페이지에서 등록
※ 유형별 증빙서류는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참고(진단서 등)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진단서 등 제출서류 내용을 고려하여
신청 내역 검토
편의 제공
▸ 신청 내역 검토 결과에 따라 편의 제공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에서 본인의 편의 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필요 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정도에 해당하는지 참조한 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의사진단서(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ㅇ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을 신청한 응시자는 신청화면 하단의
입력란에 ① 본인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② 제공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과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ㅇ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받은 것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해당 여부 및 소재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 ps:/ www.hira.or.kr) → [병원ㆍ약국 찾기]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ㅇ 편의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한국연구재단 채용사이트 Q&A 게시판, 콜센터(☎ 02-2188-6747)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및 증빙서류
ㅇ 면접전형
장애유형
편의지원 내용
지체
장애
상지
ㆍ
전담도우미 지원
ㆍ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하지
ㆍ
전담도우미 지원
ㆍ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 층 배치
ㆍ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사용자)
ㆍ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뇌병변장애
ㆍ
전담도우미 지원
ㆍ
관련 서식 확대 제공
ㆍ
엘리베이터로 이동 가능층 배치
ㆍ
필담면접, 문자통역,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ㆍ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ㆍ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ㆍ
면접시간 1.5배 연장
시각장애
ㆍ
전담도우미 지원
ㆍ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청각장애
ㆍ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지원
ㆍ
보조공학기기 착용 허용
ㆍ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가깝게 조정
ㆍ
관련자료 등 서면 제공
ㆍ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ㆍ
면접시간 1.5배 연장
기타
ㆍ
장애유형과 정도, 편의제공의 필요성과 기존 편의제공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
□ 의사진단서 발급 시 유의사항(해당 응시자)
ㅇ 발급기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반드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병원·약국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
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의사진단서가 아닌 입원·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등은
증빙서류로 불인정
ㅇ 발급일자: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유효 진단서 발급일
2025년 9월 9일
2023년 9월 10일 이후
ㅇ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아래 3가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 진술(시각장애의 경우, 시력
및 시야각 명기)
② 장애로 인한 시험응시 시 불편사항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 제공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시험시간 연장 신청 시
→ 편의제공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 ‘편의제공 신청 게시판‘ 등록 내용과 의사진단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의함
<의사진단서 발급내용 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
예시
※ ①~③ 반드시 기재
시각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자
- 시력/시야: 좋은 눈 0.07,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면접전형 시 ○○○○○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시력: 나쁜 눈 0.02이하, 좋은 눈 교정시력 0.3이하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면접전형 시 ○○○○○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뇌병변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① 장애유형 및 정도: 뇌병변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
- 증상: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 손상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면접전형 시 ○○○○○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
기타
① 장애유형 및 정도: 특수 및 중복장애 보유자
- 증상: 편안 약시와 無수정체안으로 인한 눈의 운동장애
② 시험관련 불편사항: 면접전형 시 ○○○○○이 어려움
③ 편의지원 필요성 인정내역: 시험시간 연장(단, 장애판정을
받은 자에 한함)
※ 시험시간 연장 등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인정)
편의 지원 제공 신청서
신청인
채용분야
이 메 일
성
명
장애유형
생 월 일
(MMDD)
상지/하지
(지체장애의 경우)
상지 □
하지 □
연 락 처
장애등급
(정도)
중증 □
경증 □
편의지원 제공 신청항목(신청 시 `˅`표시)
편의지원 항목
신청란
· 전담도우미 지원
· 면접시간 1.5배 연장
· 면접위원과의 거리 1.5m 내외로 조정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지원
· 보조공학기기 착용 허용
· 기타(
)
편의지원 제공 신청사유(간략히 작성)
※ 제출 증빙서류: 1.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 2. 의사진단서 1부
(재)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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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 제 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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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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