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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안내사항
1. 본 채용은 공공부분 청년일자리 창출 강화 및 청년의무고용 이행을 위해 「청년
고용촉진특별법 」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이 가능한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입니다.
2. 공단은 공정채용 및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채용을 진행함에 따라,
차별을 유발하고 편견을 줄 수 있는 개인 인적사항(성명,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사진, 신체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심사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단, 입사지원서 상 기본 신상정보란에 기재하는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성별, 전자우편주소의
경우 응시자 구분 및 전형별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되며 전형별 평가 시 비공개 처리됨
3. 입사지원서(학력사항, 자격·면허사항, 경력·경험사항, 자기소개서 등)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성명,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군대 병사
경험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될 수 있으니 작성에
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사지원서 기재 착오 또는 증빙서류 제출 누락 등 채용과정에 있어 개인 부주의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입사지원서 작성내용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후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5. 본 「공고문」 및 「직무설명자료」,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필히 확인하시어
입사지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공단 채용공고 제25-32호】
2025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체험형 청년인턴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해양환경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국민의 KOEM 해양환경공단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로 국민행복을 증진하고, 해양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청년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5. 8. 1.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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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부문
직군
직무분야
근무지
인원
응시자격
체험형
청년인턴
(장애인 제한)
사무행정
보조
공단 본사
(서울)
3명
‧ 학력 및 전공 무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응시제한
해양환경교육원
(부산)
2명
공통
자격사항
※ 응시자격 기준 시점: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시간) 이내
◎ 성별/병역: 무관
◎ 연령: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본 채용의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만 지원 가능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대군인 응시 상한 연령 연장
* (복무기간 기준) 1년 미만: 1세 / 1년 이상∼2년 미만: 2세 / 2년 이상: 3세
◎ 최종합격 후 정해진 일자에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근무조건
신분
직급
월 보수
근무기간
근로조건
기간제
근로자
청년인턴
(체험형)
2,096,270원
(세전)
2025. 9. 11.
~
2025. 12. 19.
· 주 40시간 근무(8시간/일)
· 법령에 따른 연차(월 1회) 부여
· 4대 보험 가입
· 숙소제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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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사항
▸ 전형별 해당 항목별 적용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 가점사항이 중복 될 경우에는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구분
적용 대상
적용비율
적용 단계
1차
(서류)
2차
(면접)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 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따름)
●
●
비
고
※ 가점합격률 상한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제외)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항 및 제
2항에 의한 장애인
(1항) 만점의 5%
(2항) 만점의 10%
●
●
저소득층
• 「공무원임용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저소득층(국민
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만점의 5%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만점의 5%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만점의 5%
●
해양환경공단
우수인턴
• 공단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9조 제2항에 따른 공단
청년인턴 우수활동자
※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하여 근무한 청년인턴 중 우수
활동자로 선정된 자만 해당이 되며, 입사지원서 마감일
기준 인턴을 수료한 날이 2년을 넘지 않은 자에 한함
만점의 2%
●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시간) 기준 해당 항목에 대한 공식 증빙이 가능한 자에 한하여 인정
※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은「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합격률 상한제」를 준용함
※ 전형별 점수가 만점의 4할 미만이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 가점하지 않으며, 가점한 점수가 해당 전형의
만점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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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
➊
Ø
➋
Ø
❸
Ø
❹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1차 평가
2차 평가
최종 합격자
임용
서류전형
면접전형
➊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5. 8. 1.(금) ∼ 8. 18.(월), 12:00(정오)
- 정해진 기간(시간) 내에 입사지원서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시, 불합격 처리
- 접수방법: 온라인 입사지원(https://koem.fairyhr.com)
➋ 서류전형: 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실시
▸ 적격심사 :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요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블라인드 채용 방식)
※ 아래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 항목 이상 부적격 시 불합격 처리
① 해당 분야별 응시자격 및 요건 충족 여부
②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방식 위배 여부
※ 성명, 나이, 성별, 종교, 출신학교명, 출신지역, 가족관계, 군대(병사) 경험 등 개인 인적정보 기재 불가
③ 입사지원서 상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의 불성실(작성 글자 수 부족, 동일 내용
반복 작성, 해당항목 미 작성, 작성내용 표절, 비속어 기재, 공단 명칭 오기재 등)
여부
▸ 정성평가: 적격자 대상으로 실시
- 평가방식: 자기소개서를 통한 역량 평가(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적격자 대상 정성평가 실시 후 총 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
(만점의 6할 이상인 자)으로 면접대상자 결정(동점자 복수합격)
▸ 합격자 배수 설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정
➌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대상자: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선정: 면접 평가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정
- 평가점수가 만점의 6할 미만(100점 만점)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 합격결정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 공단 인사
규정시행세칙 제18조(동점자의 합격결정)에 따라 합격자 결정
▸ 면접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및 검증(면접전형 당일 면접시험 종료 이후 현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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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최종 합격자 임용: 최종 합격자 개별 통지 및 지정된 일자에 공단 임용
▸ 예비합격자 선정: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3배수 선정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면접당일
(사본제출)
구분
제출자료
필수 응시자격
• 장애인 증명서(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확인서 포함)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 국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양환경공단
우수 청년인턴 표창(상장)
학력
• (졸업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 (재학자) 재학증명서
자격
‧
면허
• 자격‧면허증 발급 확인서, 자격‧면허증 취득확인서 등 공식자료
경력
• 경력증명서(해당기관 직인 포함)
•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경험
• 경험사항 관련 증빙(수료증, 이수증, 확인서 등)
임용당일
(원본제출)
▸ 면접전형 시 제출한 증빙서류 일체(원본)
▸ 기본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통장사본 1부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사지원서에 본인이 기재한 필수 응시자격 및 기타 기재사항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사지원서 작성 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 불가
※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기준으로 해당 서류에 기재된 발급기한 및 인정기간을 필히 준수하여 제출
※ 입사지원서 내 경력 및 경험기간 작성 시, 해당 경력(경험)증명서 상 기재된 기간과 일치하게 작성
※ 증빙서류는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될 뿐 평가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음
※ 증빙서류에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경우 뒷자리 마스킹 후 제출
※ 면접전형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면접시험이 종료된 후 현장 제출(별도 안내 예정)
※ 제출기한 내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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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안)
내 용
일 정(2025년)
▸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15일)
8. 1.(금) ~ 8. 18.(월) 12:00(정오)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8. 22(금)
▸ 면접전형 실시
8. 27.(수) ~ 8. 29.(금)
▸ 최종합격자 발표
9. 5.(금)
▸ 최종합격자 임용
9. 11.(목)
※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입사지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개별 확인(SMS 발송 예정)
※ 상기 일정은 공단 경영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변경사항 발생 시, 별도 공고 예정)
제출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입사지원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
▸ 청구 대상: 본 채용 면접전형 응시자
▸ 청구 기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 청구 방법: 반환청구서 양식(별지 서식1) 작성 후, 공단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기우편으로 제출
※ 전자우편: recruit@koem.or.kr / 팩스(☎ 02-3462-7707)
※ 등기우편: (주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해양환경공단 인재경영처
▸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온라인 상 작성‧제출한 입사지원서는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 천재지변 및 공단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공단은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구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별지 서식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
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
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
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
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서식 2〕
채용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정보
응시 분야
성 명
수험번호
연락처
전자우편
(e-mail)
이의신청 내용
관련 내용 상세하게 기재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이의신청 사유 및 해당 채용전형과 관련 없는 내용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심사위원 성명, 타 응시자 전형결과 등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은 답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은 전자우편으로 해드립니다.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답변은 사실관계 확인 등 내‧외부 경영사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