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제 정 : 2020. 06. 10.
최근개정: 2025. 03.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2조의7제2항에 따른 복수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전문개정 2025. 3. 29.]
제2조(정의) “복수전공”이란 재학 중 2개 이상의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로 주전공 이수를 전제로 복수전공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이수를 말한다.
제3조(신청 자격 및 승인) ①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수전공 신청서를 주전공 학
과(부)장을 거쳐 복수전공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복수전공 학과(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② 제2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48조에 따른 1학년 이상의 수료(예정)자이어야 한다.
③ 제3전공은 제2전공을 이수 중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④ 교직(사범대학) 복수전공은 교직 이수자만 신청할 수 있다.
⑤ 복수전공의 최종선발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조(제한) ① 다음 각호의 학과(부)는 복수전공을 신청하거나 복수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1 삭제<2021.2.3.>
2 공과대학 건축학부(5년제)
② 복수전공 신청은 1회에 1개 학과(전공)만 할 수 있으며, 이중 신청은 불허한다.
제5조(선발기준) ① 제2전공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삭제 <개정 2025. 3. 29.>
2. 사범대학 : 입학정원의 100% 이내
3. 교직과정 설치학과 : 교직승인 인원의 2배수 이내
② 제3 전공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특정 학과(전공)를 희망하는 학생이 선발인원을 상회할 때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발한다.
1. 총 평점 평균이 높은 자
2. 이수학점이 많은 자
④ 예·체능계 및 사범계 학과로의 복수전공은 선발시험(실기고사 또는 전공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신설 2020.9.23.>
⑤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학과(부)에서 시행한다.<신설 2020.9.23.>
제6조(이수학점) ① 복수전공자는 주전공,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의 학점을 별표 1의 복수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
준표에 따라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② 복수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은 복수전공 학과(전공)와 동일한 과목일 경우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다.
③ 음악대학 소속학과로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 실기 및 연주발표를 각각 4회를 이수하여야 하며, 사범
대학 음악교육과를 복수전공을 하는 경우 전공 실기 4회 및 연주발표 3회를 이수하여야 한다.
④ 신학과를 복수전공으로 하는 경우 신학과에서 지정하는 필수과목 24학점과 복수전공자로 선발된 이후 잔
여 학기 수에 대하여 교회실습 및 신학대학 채플을 이수하여야 한다.<신설 2021.2.3.>
제7조(복수전공의 취소) ① 복수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복수전공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졸업 사정 전에 취소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9.23.>
② 복수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주전공 이수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복수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부전공을 신청한 경우 부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학위증서) ① 복수전공자는 주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부)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한 자는 주전공과 동일한 학위증서 번호로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한다.
부 칙(규정 제200036호,2020.06.10.제정)
제1조(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제정 규정 이전에 시행한 업무는 「전공 및 복수전공에 관한 시행세칙」(2020년 06월 09일 폐
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200069호,2020.09.2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0131호,2021.02.03.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학칙 제24019호,2025. 3. 29.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복수전공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칙 제55조 및 학칙 시행세칙 제22조”를 “「학칙」 제34조의7제2항”으로 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
항”을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의 일반학과 및 전공란 중 “36”을 “33”으로 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생략)
②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수전공을 이수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복수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 <개정 2025. 3. 29.>
복수전공 최소 이수학점 기준표 (제6조제1항 관련)
구분
입학 연도
~ 2008년
2009년~2011년
2012년~2019년
2020년~
일반학과 및 전공
33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
42
50
사회복지학과
42
51
(별지 제1호서식) 복수전공 신청서(제3조제1항 관련)
복수전공 신청서 (제3조제1항 관련)
복수전공 신청서
경
유
소 속
학과(부)장
지원전공
학과(부)장
(인)
(인)
소 속
학과(부)
성 명
전공
학 번
※ 1. 신학과 및 건축학(5년)전공 학생은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2. 비사범계열 학생은 사범계 학과로 복수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교직과정 이수자
예 □ 아니오 □
전화번호
생년월일
총 취득학점
제2전공 지원학과(부)
제3전공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학과(부) 전공
※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지원학과(부)에 제출 바람.
※ 제3전공은 제2전공을 이수중인 학생에 한해 지원할 수 있음.
위와 같이 복수전공(제2전공/제3전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 1. 성적증명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복수전공 취소신청서
복수전공 취소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복수전공 취소신청서
경
유
소 속
학과(부)장
지원전공
학과(부)장
(인)
(인)
소 속
학 과(부)
학 번
전공
학 년
성 명
전화번호
제2전공
제3전공
취소사유
위와 같이 복수전공(제2전공/제3전공) 취소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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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제 정: 1983. 05. 10.
전부개정: 2020. 09. 23.
최근개정: 2025. 3. 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부전공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9.>
제2조(신청 자격 및 승인) ① 부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전공 신청서를 주전공 학과
(부)장을 거쳐 부전공 학과(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부전공 학과(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
인하여야 한다.
② 부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칙 제48조에 따른 1학년 이상의 수료(예정)자이어야 한다.
③ 건축학부 건축학 전공(5년제) 및 사범계 학과(교직과정 이수 포함)로의 부전공은 신청할 수 없다.
④ 부전공의 최종선발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3조(선발) ① 예·체능계로의 부전공은 선발시험(실기 고사 또는 전공 시험)으로 수학능력을 평가하여 선발인원
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선발시험에 관한 사항은 교무처장의 승인을 거쳐 해당 학과(부)에서 시행한다.
제4조(이수학점) ① 부전공을 이수하려는 자는 주전공 54학점 이상, 부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
정 2025. 3. 29.>
②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학점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③ 부전공을 중도에 복수전공으로 전환할 경우 부전공으로 이수한 학점은 복수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전공이 같은 경우에 한한다.
④ 부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과목 중 부전공과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부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부전공의 취소) ① 부전공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매 학기 소정의 기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부전공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졸업 사정 전에 취소 신청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부전공을 취소하는 경우 부전공으로 취득한 학점은 자유 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단, 복수전공을 신청한
경우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조(학위증서) 부전공을 이수한 자는 주전공 학위증서에 부전공 학위를 표기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1983년 5월10일부터 시행한다.
(2)(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6년12월18일부터 시행한다.
(3)(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5월26일부터 시행한다.
(4)(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2년 5월29일부터 시행한다.
(5)(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6)(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년10월11일부터 시행한다.
(7)(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2월25일부터 시행한다.
(8)(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4월22일부터 시행한다.
(9)(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20일부터 시행한다.
(10)(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1월27일부터 시행한다.
(11)(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00070호,2020.09.23.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전에 시행한 업무는 이 개정규정에 의해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학칙 제24019호,2025. 3. 29.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부전공 이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학칙 제54조”를 “「학칙」 제34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전공을 이수하려는 자는 주전공 54학점 이상, 부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전공을
이수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별지 제1호서식) 부전공 신청서
부전공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
부전공 신청서
경
유
소 속
학과(부)장
지원전공
학과(부)장
(인)
(인)
소 속
학과(부)
성 명
전공
학 번
※건축학(5년)전공 및 사범계 학과(교직과정이수 포함)로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교직과정 이수자
예 □ 아니오 □
전화번호
생년월일
총 취득학점
지원학과(부)
학과(부) 전공
※ 소속학과(부)장을 경유하여 지원학과(부)에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와 같이 부전공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부전공 취소신청서
부전공 취소신청서 (제5조제1항 관련)
부전공 취소신청서
경
유
소 속
학과(부)장
부전공
학과(부)장
(인)
(인)
소 속
학 과(부)
학 번
전공
학 년
성 명
전화번호
부전공
학과(부) 전공
취소사유
위와 같이 부전공 취소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목원대학교 교무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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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 시 학적처리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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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및 동의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는 본인만 작성하여 동의할 수 있습니다. 목원대학교 개인정
보처리방침은 대표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www.mokwon.ac.kr)
위의 관련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
[서식 2] 융 복합전공 이수포기 신청서
제1전공
지도교수
제1전공
학과(부)장
융ㆍ복합
전 공
주임교수
융ㆍ복합
학부장
제1전공
소속대학장
융ㆍ복합전공 이수포기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소 속
학 년
( 학기)
학 번
전화번호
융ㆍ복합전공명
본인은 위와 같은 신청내용으로 융ㆍ복합전공에 대한 이수포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목원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