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1.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 3
2. 교원의 자격종별 ··········································· 3
3. 교원의 자격기준 · ········································· 4
3
Ministry Of Education
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1 교원의 자격기준 관련 법률
가. 교(원)장 및 교(원)감
1)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2)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6조) 및 「교원자격검정령」
나. 교사
1)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교사는 정교사(1급ㆍ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ㆍ2급),
사서교사(1급ㆍ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ㆍ2급) 및 영양교사(1급ㆍ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ㆍ수여
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및 「교원자격검정령」
2)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6조) 및 「교원자격검정령」
2 교원의 자격종별
※ 다음 표에 나열된 자격종별은 모두 다른 자격종별임.
근거
학교별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제2항
유치원
원장, 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초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실기교사
사서교사(1, 2급)
보건교사(1, 2급)
영양교사(1, 2급)
전문상담교사(1, 2급)
중등학교
교장, 교감
정교사(1, 2급)
준교사
특수학교
교장, 교감
중 등
정교사
(1, 2급)
준교사
초 등
유치원
4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3 교원의 자격기준
가. 교원자격기준 관련 법률(자격 취득일 기준)
1) 1953. 4.18. ~ 1972.12.15. 「
교육공무원법」 제4조(교사), 제6조(교장・교감)
2) 1972.12.16. ~ 1998.2.28. 「
교육법」 제79조 제1항(교사), 제2항(교장・교감)
3) 1998. 3. 1.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교장・교감), 제2항(교사)
(※ 2005.1.30 이후 취득한 유치원장・원감 및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나. 교장・교감 자격기준(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관련)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관련 [별표 1]
교장
자격
학교별
교 장
중등학교
1. 중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
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
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기술
학 교
1.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자격증을 가지고 9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의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장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
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3.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을 교육부장관
으로부터 받은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5
Ministry Of Education
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교감
자격
학교별
교 감
중등학교
1.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의 교수・부교수로서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초등학교
1. 초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고등기술
학 교
1.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실기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특수학교
1.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3.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 이 경우
특수학교 교원 자격증을 가졌거나 특수학교(특수학급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들과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장・원감의
경력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의 학장에는 종전의 전문학교・실업고등전문학교의 교장과 교감이 포함된다.
6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다. 교사 자격기준(유치원 외)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관련 [별표 2]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급
자격
학교별
정 교 사(1급)
Tip
특수학교 정교사(1급) 제4호의 경우,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이 없더라도 제4호 자격기준에
충족하면 시・도교육청으로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 신청 가능
Tip
※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1.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직 1017-9, 1978.01.06.)
2.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양성 25170-948, 1988.12.22)
3.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 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7
Ministry Of Education
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중등・초등・특수학교 정교사 급
자격
학교별
정 교 사(2급)
8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준교사 실기교사 전문상담교사 ・ 급
자격
학교별
준 교 사
실 기 교 사
전문상담교사
(1급)
(2급)
중등학교
・
・
・
・
「
」
「
」
・
・
・
「
」
초등학교
특수학교
※ 실기교사 5호 자격은 ’19.6.19.부터 시행
※ 중등학교 준교사 1호 자격은 82학번부터 폐지
9
Ministry Of Education
Ⅰ. 교원의 자격종별과 자격기준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자격
학교별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
(1급)
(2급)
(1급)
(2급)
(1급)
(2급)
・
・
・
비고
1. 이 표 중 초등학교는 이와 같은 수준 정도의 각종학교를, 중등학교는 중학교・고등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들과 같은 수준의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2. 교장・교감・교육장・장학관・장학사・교육연구관・교육연구사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장・원감의 경력
연수는 교육경력연수로 볼 수 있다.
3. 이 표 중 전문대학에는 종전의 초급대학・전문학교 및 실업고등전문학교가 포함된다.
4. 실기교사란 중 실업계 실기교사는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있는 과목은 그 종목의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서교사 정교사 2급 4호와 관련하여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학은 공주대에 개설
10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1]
자격
학교별
자 격 기 준
원 장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원 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교장․원장의 자격인정),「교(원)장자격증 부관 설정 등에 관한 규정」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 2]
자격
학교별
자 격 기 준
정교사
(1급)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
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정교사
(2급)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 (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Tip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기준의 적용 (관련근거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3288(2020.5.29.))
-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 1호
- 4년제 대학 교직과정,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 유아교육과 : 2호
- 교육대학원 : 3호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성적 미달자에 대하여 실기교사(보육)자격증 발급 불가
Tip
※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6조)
1. 서울대학교 대학원(교직 1017-9, 1978.01.06.)
2.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양성 25170-948, 1988.12.22)
3.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설치・승인 받은 교육대학의 대학원
Ⅱ
13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가. 교원자격검정의 종별
1)
2)
☞ 시험검정은 교원의 수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80년 이후 미실시)
나. 교원자격증 수여권자
1)
‘ ・
’
2)
*
**
‘
’
* 위임: 국공립의 대학 교육대학 종합교원양성대학 원격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 위탁: 국군간호사관학교, 사립의 대학 전문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2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및 제45조
다. 교원자격기준별 검정기관
1)
교육경력
시・도교육감
2)
학력
출신 대학의 장
자격기준 중 학력만 필요로 하는 무시험검정은, 대상자 중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충족한 시점에 문교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검정하였더라도, 무시험검정의 권한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탁)된 이후에 무시험검정
원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출신대학의 장이 실시함
☞(예시1) 1978년에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하였으나,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은 자가
2008년 2월에 대학의 장에게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경우 출신대학의 장(현재 대학의 장)이
무시험검정을 실시함
☞(예시2) 위의 (예시1)에서 무시험검정 신청일 현재 출신대학의 명칭이 변경되었거나, 통폐합된 경우
현재 대학의 장이 검정을 실시함. 다만, 폐교된 경우에는 무시험검정 신청 불가
14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자격종별
검 정 대 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조-항-
호)
15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자격종별
검 정 대 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조-항-
호)
16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자격종별
검 정 대 상
검정기관
자격기준
(조-항-
호)
17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가. 관련 근거: 「
」 17
2
나. 목적:
다. 대상:
17
・
(2
)
라. 규모: ・
1
마. 조직
1)
:
( ・
),
(
)
*
* 교무처장 또는 부총장
2)
:
9
(
1
)
,
.
【 교원양성위원회 외부인사 요건 】
① 「
」 2
1
3
(
)
② 「
」 2
③
※ 교원양성위원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해당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는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가 교원양성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다만, 성격
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할 수 있음(「교원자격검정령」제17조의2 제9항)
바. 임기:
,
2
, 1
.
1)
,
.
2)
,
.
사. 직능:
・
심의・의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재학생 의견 청취 필수
☞ 반드시 심의가 필요하다고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회에 회부 가능
아. 기타:
・
18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가. 교원자격 검정업무 담당 부서
1)
(
)
대학의 장은
교직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지정・운영 교원양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는 부서
,
.
①
자격검정 업무 총괄
㉠
㉡
・
(
,
)
㉢
・
②
㉠
㉡
㉢
2)
업무 담당자 및 관계관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
.
①
.
②
,
.
③
(DB)
.
나.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 요령
1)
「
」 9
.
2)
교원자격검정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①
:
10
(
교원자격증 발급일은 졸업일 또는 그 이후)
※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로 한다(1∼2월 중 합격 발표
→ 건강검진통과 →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통해 확인(또는 면허증사본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 이용 절차는 www.share.go.kr(자료실 - 지침 및 가이드) 참고
②
:
・
별도로 정한 시기 연 ~ 회
3)
.
①
(「
」
7
3
)
②
(
)(
8),
(
9)
③
(「
」
1
2
)
④
19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다. 교원자격 검정업무 처리절차
1)
(
9)
,
.
2) 「
」 9
2
.
3)
.
①
(
)
②
③
(
)
④
,
(
)
⑤
⑥
(
)
⑦
(
)
⑧
(
)
⑨
(
,
)
(
)
※
,
,
반드시 대학에서 확인 후 보관
⑩
(
)
⑪
( ,
,
)
4)
.
①
(
)
②
③
④
⑤
5)
(
)
.
6)
,
.
7)
.
8)
.
9)
(
)
.
10) 「
」 22
2
「 ‧
」 21
2
(
‧
‧
,
)
.
라. 교원자격 검정서류 편철(준영구)
1)
주 편철: ①
→ ②
(
)(
8)
→ ③
(
8-1) → ④
(
9) → ⑤
(
7
3
) → ⑥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별지 제 호의 서식
.
2)
별도 편철: ①
(
4
3
) → ②
→ ③
→ ④
→ ⑤
성인지교
육 이수 관련 서류 → ⑥ 교원 자격 취득 결격사유 확인 관련 서류 → ⑦
→ ⑧
간호사면허증 영양사면허증 국가기술자격증
.
※
.
20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마. 교원자격 검정서류 보관
1)
「
」 26
(
)
.
①
(
1
2
):
②
(
7 , 7
2, 7
3, 8 , 10
):
③
(
4
): 3
④
(
4-1):
⑤
(
4-2, 4-3):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 작성
순
번
학위등록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평균성적
입학
연도
졸업
연도
자격
종별
표시과목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명부
제출연월일
합격
여부
전공 교직
전공 부전공
1)
7
3
(
)
,
,
.
2)
,
,
,
,
,
,
,
,
,
,
,
자격종별에 상관없이 일련번호로 부여하고 자격종별란에
는 자격종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3)
,
‘
’
,
.
4)
(
8)
(
9)
・
.
5)
,
100
.
사. 기타 행정사항
1)
.
①
.
②
.
,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경우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일 이후로 한다 ∼
→
→
*
www.share.go.kr(
-
)
. ,
※
,
반드시 대학에서 확인 후 보관
21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2)
,
.
이미 대학을 졸업한 자의 무시험검정 요령
이미 대학을 졸업한 자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과 같은 요령에 따라 무시험
검정을 실시함(’82년부터 교직과정 30% 운영, ’81년 이전에는 제한 없음)
※ 단, 이미 학교가 폐교된 경우 무시험검정 신청 불가(통폐합된 경우에는 통합교에 신청 가능)
☞ 무시험검정의 순서: 졸업 당시 해당학과에서 교원자격증을 부여하였는지의 여부 확인 ⇨ 당시 해당
학과에서 누구에게 교원자격증을 부여하였는지 확인 ⇨ 당시 교원자격증 무시험검정 기준과 합격기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 충족 여부 확인 ⇨ 충족 시 현재 대학의 장이 교사자격증을 부여 ⇨ 나이스에 입력
☞ 발급 시 유의사항
- 교원자격증 미발급 사유 및 민원인이 발급 대상자인지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함(당시 미신청
또는 신청누락의 경우에 한하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함)
※ 보건교사, 영양교사 등 일부 예외 사례(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요건 참조)
- 발급 시에는 당시의 관련 법령과 표시과목을 그대로 적용하고, 발급권자와 발급일은 현재를
기준으로 부여하며, 발급번호도 현재의 일련번호를 부여함
- 자격증 발급이 대학의 장에게 위임(위탁)되기 이전의 졸업자인 경우에도 현재 졸업학교의 장이 무시험
검정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발급함
가. 교원자격증의 규격 및 용지
1)
:210㎜×297㎜(A4
)
2)
:
150g/㎡
나.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근거 명시
1) 2013.03.23.
‘
’
.
2)
.
①
국・공립대학 교
22
2
2
22
2
3
(
)
22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②
사립대학 교
45
1
1
45
1
2
(
)
③
시・도 교육청
22
1
○
※ ○ → 교(원)장, 교(원)감은 ‘4’, 교사는 ‘5’호, 유치원교사 ‘6’호 규정 적용
④
시・도 교육청 교장 자격기준 호의 경우
・
106
2
1
3
⑤
시・도 교육청 수석교사의 경우
・
106
2
1
2
⑥
국군간호사관학교
22
2
5
23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가.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
1)
・
:「
」 2
2
[
1]
2)
:「
」 2
3
[
2]
구 분
표 시 과 목
⦁
⦁
⦁
⦁
⦁
⦁
⦁
⦁
⦁
⦁
⦁
나. 표시과목의 표기방법:
자격종별
표 시 방 법
비 고
・
・
24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다. 부전공 과목 표기방법
1)
(
)
,
※
4
4
①
교원 자격증이 신양식인 경우 (「
[
1
]」 <
2022. 12. 13.>)
㉠「
」
1
(
)
.
○○
○○
㉡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1에 의거
부전공과목 표시
. . .
○○○ 교육감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2에 의거
부전공과목 표시
. . .
○○대학교 총장
2.5cm
내외
3.5cm내외
3.5cm내외
(
)
(
)
25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②
교원 자격증이 구양식인 경우
㉠
.
㉡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1에 의거
부전공과목 표시
. . .
○○○ 교육감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제4항2에 의거
부전공과목 표시
. . .
○○대학교 총장
2.5cm
내외
3.5cm내외
3.5cm내외
③
, 2
1
2
,
1
.
-6754, ‘24.11.25)
※
,
,
시·도교육청에서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지 제 호 서식 하단
부전공과목 자격 취득기준에 부여일자를
함께 인쇄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고무인 및 부전공 부여기관장 직인 날인을 생략 가능하다.
(
)
○○
○○
☞
35∼36 (‘
’)
2)
(
)
학년도부터 폐지
①
,
.
②
중등학교 정교사와 특수학교 정교사 중등 자격증 취득자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
※
특수학교 중등 의 경우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격기준을 적용함
☞ 2008학년도 대학 입학자(2010학년도 편입학자 포함)부터 학부에서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
제도를 폐지하며, 2006~2007학년도 입학자의 경우도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과정의 운영을
지양함. 단, 현직교원의 부전공 연수 및 교육대학원에서의 석사학위 취득을 통한 부전공 취득
제도는 계속 유지함(공문서 참조: 교원양성연수과-111, 2007.3.26)
26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라. 표시과목의 변경과 관련된 사항
최근 표시과목 변경 내역
① 1994
(「
」
,
655 , 1994.9.26)
㉠
부칙 제 조:
1
2
.
<
・
>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
>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② 2000
(「
」
,
761 , 2000.1.28)
㉠
부칙 제 조:
1
.
종 전
변 경
종 전
변 경
・
・
27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
부칙 제 조제 항:
1
,
.
통합 표시과목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
・
・
・
・
・
・
・
・
㉢
부칙 제 조:
4
2
.
‘
’
‘
・
・
’
‘
・
’
,
‘
’
‘
’, ‘
・
’, ‘
・
・
’
‘
・
’
.
종전 표시과목
통폐합된 표시과목
비 고
③
년 표시과목 변경(「
」
,
916 , 2007.10.26)
㉠
부칙 제 조:
1
2
‘
’
‘
’
.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28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④
년 표시과목 신설(「
」
,
95 , 2011.3.2.)
㉠
종 전 표 시 과 목
변 경 표 시 과 목
⑤
년 표시과목 신설(「
」
,
46 , 2014.9.2.)
㉠
,
⑥
년 표시과목 변경 및 분리(「
」
,
112 , 2016.12.8.)
㉠
부칙 제 조제 항
1
㉡
부칙 제 조제 항:
“
”
“
”
.
변경 전 표시과목
변경된 표시과목
㉢
부칙 제 조제 항
1
.
분리 전 표시과목
분리된 표시과목
・
・
・
・
・
・
㉣
부칙 제 조제 항:
.
⑦
년 표시과목 변경 및 분리(「
」
,
136 , 2017.8.17.)
㉠
부칙 제 조제 항
1
2
.
변경 전 표시과목
변경된 표시과목
29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
부칙 제 조제 항:
1
ㆍ
.
분리 전 표시과목
분리된 표시과목
㉢
부칙 제 조제 항: 1
2
.
㉣
부칙 제 조제 항:
4
3
.
“
ㆍ
”
“
”
“
”
.
⑧
년 표시과목 신설(「
」
,
353 , 2025.3.4.)
학교별
자격별
표시과목(개정 전)
표시과목(개정 후)
㉠
부칙 제 조 :
30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고> 교사 자격 명칭 변경 관련
보건교사(구 양호교사)
- 양호교사 → 양호교사(1급, 2급)(「교육법」 개정‧시행, ’96.3.1.)
※ 이 법 시행당시 양호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양호교사(2급)으로 본다.
- 보건교사로 명칭 변경(「초 중등교육법」 개정‧시행, ’02.8.26.)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양호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상담교사(구 교도교사)
- 교도교사 도입(「교육공무원법」 전부개정‧시행, ’64.1.1.))
※「교육법」일부개정‧시행(’72.12.16)으로 교원자격 근거 변경
- 전문상담교사로 명칭 변경(「초‧중등교육법」 제정(’97.12.13)‧시행(’98.3.1))
※ 이 법 시행당시 교도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 2급) 구분(「초‧중등교육법」 개정‧시행, ’04.1.20.)
※ 이 법 시행 당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사서교사
- 사서교사(1급, 2급) 구분(「초‧중등교육법」 개정‧시행, ’04.1.20.)
※ 이 법 시행 당시 사서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규교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
종전의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자격이 있음을 명시
.
교원자격증 재교부 시의 표시과목
①
「
」
.
②
단순히 재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에 발급한 표시과목으로 발급
.
(
)
표시과목 변경을 위한 연수
①
(1 )
:
(2 )
(1 )
.
※ 예시: 정교사(2급) 과학(물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물리’ 과목 연수를 받도록 하고 표시
과목 ‘물리’로 발급함
31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②
:
.(「
」( 761 ,
2000.1.28)
4
2
)
③
‘
’
(
)
(‘
’)
.
※ 소정의 연수를 이수하지 않은 해당 교사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
에는 종전의 표시과목인 ‘치료교육’으로 재교부한다. 다만, 기존 ‘치료교육’으로 재교부
받더라도, ‘재활복지’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
」
( 916 , 2007.10.26)
2
)
④
:
"
"
"
"
,
.
(「
」( 112 , 2016.12.8)
3
3 ,
5
1
)
⑤
:
,
.(「
」
( 112 , 2016.12.8)
4
3 ,
5
2
)
※ 연수 이수자라 하더라도 희망하지 않을 시 기존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
재교부
①
・
.
②
(
,
)
.
③
(
/
/
)
・
・
.
순번
성명
생년월일
변경 전
표시과목
변경 후
표시과목
자격증
번호
발급연월
일
비고
(구 자격증 회수)
전공
부전공
전공
부전공
32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가. 교원자격증 번호 부여
1)
.
2)
.
⇒ Ⅺ.
교원자격증 기관부호
3)
0
.
[
]:
13 (○),
0013 (×)
※ 대학의 교명이 변경된 경우 ‘기관부호’를 대학에서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기관부호 정정
요청을 하고, 나이스 업무시스템 자격업무담당자(☎053-714-0233)에게 통보하여 변경을 받아야 함
나. 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
1)
,
.
다. 기타 행정사항
1)
,
.
※ 단,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자격증 발급일은 간호사 및 영양사 국가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로 함
2)
「 ・
」 21 , 「
」 22
[
1]
[
2]
. ※
(p32)
3)
.
4)
,
.
5)
.
6)
*
.
* 교육부 누리집–교육부 소개–부처 상징(MI)–MI 다운로드
7)
,
(
,
)
교육부 엠블럼을 대체할 수 없다
가. 교원자격증 발급대장 작성 비치 의무
1)
・
,
・
.
33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의 관리 요령
①
.
②
*
.
* 교장, 교감, 원장, 원감,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정교사,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교사, 실기교사
1) 「
」
1
2
.
자격증번호
자격종별
표시과목
전공구분
(주/부/복수전공)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
연월일
자격기준
조
항
호
①
:210㎜×297㎜
②
:
(1 ) 80g/㎡
2)
.
①
: 「 ・
」 21
「
」 22
[
1]
[
2]
연속적인 일련번호 부여
자격증번호 부여 시 유의사항
[예시]
☞ A대학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 취득자가 30명, 보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가 30명,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가 30명이고, 이전 자격증 발급번호가 A대학-1000호까지 부여되었을 경우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 취득자는 A대학-1001호부터 A대학-1030호까지, ‘보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는 A대학-1031호부터 A대학-1060호까지,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증 취득자는 A대학
-1061호부터 A대학-1090호까지 부여함
②
:
※ 예: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
(2급), 보건교사(2급), 사서교사(2급),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등
③
:
④
:
‘
’, ‘
’, ‘
’
⑤
:
⑥
: ‘ ’, ‘ ’, ‘ ’
㉠ ‘ ’: ‘21’
‘22’
「 ・
」 21
‘21’
, 「
」 22
‘22’
,
‘21’
34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 ’: ‘1’
‘2’
‘1’
:
「 ・
」 21
「
」 22
[
1]
‘2’
:
「 ・
」 21
「
」 22
[
2]
㉢ ‘ ’: ‘ ’
「 ・
」 21
「
」 22
[
1]
[
2]
⑦
:
A4(210mm×297㎜)
,
⑧
:
※ 연도별로 발급대장을 별도로 관리할 경우 연도 단위로 별도의 쪽수를 기재할 수 있음
다.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항)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제출 관련 유의사항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의 교육부 제출 규정 폐지: 별도 제출 요구 시에만 제출함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3조의2 제2항(제878호, 2006.4.12)의 개정에 따라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를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나이스 업무시스템에 입력하며, 별도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함
1)
(
).
①
대학
㉠
1 (「
」
7
3
)
㉡
1 (
8)
㉢
1 (
8-1)
㉣
1 (「
」
1
3
)
㉤
1 (
8-2)
※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의 인적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한하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 입증서류는 각 대학에서 보관함
㉥
(
) 1 (
13)
※ 현직교사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한 교육대학원에 한함
②
시・도 교육청
㉠
1
(「
」
1
3
)
㉡
(
) 1
(
13)
※ 현직교사 부전공 표시과목을 부여한 경우에 한함
35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2)
행정사항
.
①
부관 설정 교 원 장 자격 취득 시
(
)
,
,
,
교육부장관에게 부관 삭
제 여부를 서면보고
.
자격
종별
자격증번호
(발급일자)
성명
생년월일
수여조건
근무기간
삭제사유
삭제일자
비고
②
상급자격 취득 시
일 이내에
,
.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7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가. 교원자격증 재교부
1)
:
,
,
.
2)
:
・
(
)
.
☞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출신대학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직접 발급하지 않은 경우 등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3)
재교부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재교부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4)
:
(「
」
2
)
5)
: 2 (
) ☞
:
2
6)
:
(
11
8
)
7)
*
* 기재사항: 자격증 발급번호, 발급일, 자격종별, 표시과목, 성명, 생년월일, 자격기준 등
8)
,
, 「
」
9)
36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10)
재발급 자격증의 발급기관장 하단 여백에 다음과 같은 고무인을 찍고(또는, 인쇄) 직인을 날인
(분실 또는 훼손)로 인하여 재교부함.
년 월 일
(기 관 장 직인)
최초 발급기관명(대학 및 시・도교육청)이 변경된 경우
- 교원자격증 서식의 기관명은 최초 발급 당시의 기관명을 기재함(직인은 날인하지 않음)
- 하단에 고무인을 찍어 현재 발급기관장 명의로 재발급임을 명시하고 현재 발급기관의 직인을 날인함
- 기타 모든 기재사항(자격증 발급번호, 자격기준, 표시과목 등)은 이전의 기재사항과 동일하게 기재함
(최초발급 당시) 기 관 장(직인 미 날인)
(현재 발급)기 관 장 명의로 재발급함 (직인 날인)
※
,
,
시·도교육청에서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별지 제 호 서식 하단
부전공과목 자격 취득기준에 부여일자를
함께 인쇄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고무인 및 부전공 부여기관장 직인 날인을 생략 가능하다.
(
)
○○
○○
1)
:
,
기재사항에 변동
2)
정정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재교부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가능
※ 처리기관은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신청서 접수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3)
:
(「
」
3
)
※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 2 (
) ☞
:
3
5)
:
6)
7)
①
※ 교원자격증 발급대장에는 '2자 정정' 담당자 도장 또는 서명
37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②
③
다. 교원자격증의 기재사항 정정 사실 보고
1)
「
」
교육부 및 최초 발급기관에 기재사항 정정 사실을 보고
.
2)
, 「
」
.
<교원자격증 기재사항 정정 보고 서식> (교원복지연수과-3323, 2014.4.30 참조)
성명
생년월일
발급기관
자격종별
발급번호
최초발급
년 월 일
정정 전
정정 후
정정사유
① ‘성명’은 성과 이름을 붙여서 모두 기재(이름이 수정된 경우, 수정 전 이름으로 기재)
② ‘생년월일’은 생년월일과 주민번호 뒷부분의 첫 자리까지를 기재(예시 900101-1)
③ ‘발급기관’은 해당 자격증을 최초로 발급한 기관명을 기재하되, 교명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학교명 병기
예) 부산여자대학교(현재:신라대학교)
④ ‘자격종별’은 해당자의 자격증의 종류를 기재
(예)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
(2급), 전문상담교사(2급) 등
⑤ ‘발급번호’는 발급기관에서 부여한 발급번호를 기재
⑥ ‘최초발급 연월일’은 교원자격증을 최초로 발급한 기관에서 발급한 연월일을 기재(필히 기재)
⑦ ‘정정 전’은 정정 전의 사항을 기재
⑧ ‘정정 후’는 변경된 사항을 기재
⑨ ‘정정사유’에는 기재사항을 정정한 사유를 간단하게 기재
3)
.
4)
「
」
.
<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업무시스템 입력 방법 >
【 대학 】나이스 접속 → 교원인사 → 교원자격 → 신청서등록(학교) → 자격정정신청(주전공, 부전공)
→ 등록 → 개인자격증조회 → 자격정정(전공)신청 등록 → 교육부 및 타 시도 전송
【 교육청 】나이스 접속 → 교원인사 → 자격증관리 → 자격증(전공/부전공)관리 → 해당자 조회
→ 해당자 선택(수정버튼) → 기재사항 정정 후 저장 → 교육부 및 타시도 연계 전송
38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원자격증 재교부 관련 유의사항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현직교원의 경우
대학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편의 제공을 위해 대학과의 확인
작업을 통해 재교부할 수 있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7호)
대학의 장에게 위임되기 이전에 문교부(또는, 교육부)에서 교원자격증을 발급함으로 인하여
대학에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가 없는 경우, 대학은 ‘교원자격증 발급 신청 대상자 명부’ 등 관련
서류를 참고로 시도교육청에 나이스 확인을 요청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및 기재사항 정정 가능.
※ NEIS에 교원자격증 등재가 누락된 경우, 해당 대학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 또는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교원자격 발급대장(민원인이 열람 신청)을 증빙하여 해당 대학에서 교육부와 KERIS(한국교육
학술정보원, 053-714-0339)에 공문으로 등재 요청 → NEIS등재 이후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가능
※ 국립 사범대학은 1981년, 사립 사범대학은 1983년, 교직과정은 1988년 8월, 실기교사는
1989년부터 대학에서 발급하였음
※ 폐쇄된 사립대학의 자격증 재교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폐교대학 통합
증명발급 서비스 또는 고객센터(053-770-2670)에서 가능
교원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시에는 반드시 자격증 발급대장 및 나이스 업무시스템에서 자격증
취소 여부를 확인 후 재교부 등을 실시하여야 함
기재사항 정정보고 시에는 나이스 업무시스템에서 정정을 완료한 후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정
내역을 공문 표지에 넣거나 붙임으로 첨부하여 보고해야 함.
※ 부처 명칭, 엠블럼(상징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은 재교부 시점 기준으로 발급.
※
: 「
」
21
5, 「
」
22
5
「
」
4 ,
5
가. 취소 대상자
1) 「
」
21
5, 「
」
22
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2. 교원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알선한 경우
2)
「
」 11
1
「
」 150
1
152
※ 1991.1.1 이후 임용된 자는 해당 없음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신규채용 등) ①교사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국립 또는 공립의 교육대학・사범대학 기타 교원양성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를 우선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교육법 시행령>
제150조 (복무의무 등) ①교육대학 졸업자중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마친 후
예비역하사관으로 편입된 자로서 교원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학교교육에만 종사할 의무가 있다.
제152조 (자격증 박탈) 교육대학졸업자로서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급여한 학비보조금을 상환케 하고 교사자격증을 박탈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때.
2. 파면처분을 당하였을 때.
나. 취소권자: ・
※ 관련 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10호
39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다. 자격증 취소처분의 신청:
「 ·
」
21
5
1
「
」 22
5
1
·
.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4조
라. 자격증 취소처분의 통지:
,
.
※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5조
마. 자격검정의 결격 사유:
2
.
※ 관련 법령: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 「유아교육법」 제22조의 5
바. 행정사항
1)
.
2)
「
」
,
.
3)
,
.
☞ 현직교원 중 대학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의 취소 사유가 발생 시, 출신 대학의 장은 현직교원의
소속 시・도교육감에게 교원자격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함
행정착오로 인한 교원자격증 발급 시 처리 요령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미비, 입력오류, 행정착오 등의 사유로 교원자격증을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통보한 후 교원자격증을 회수하고, 자격증 발급 대장을 정정하며, 나이스에서 삭제한 후
그 결과를 시・도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가. 발급기관: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 제22조 제2항 2~3호,
제45조 제1항 제1~2호
1)
・
:
・
2)
:
1)
.
2)
:
3)
:
2
40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라. 영문 교원자격증명서 서식 및 기재요령
1)
: A4(210㎜×297㎜)
2)
①
: ‘
12450 ’
→ 12450
②
: ‘2016. 6. 19’
→ June 19, 2016
③
: ‘
’
→ Song Nari
※ 해당 시기의 문화체육관광부고시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름
④
: ‘1975. 6. 20’
→ June 20, 1975
⑤
자격종별
영문표기
⑥
한글표기
영문표기
※ 표시과목별 영문표기는 해당년도의 교육부고시 [별표3]에 의한 표시과목의 영문표기를 기준으로 함
⑦
: ‘2016
2
9 ’
→ February 9, 2016
⑧
:
(
)
⑨
:
・
41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
(
):
(
):
:
.
:
.
:
.
:
.
:
:
.
: ( )
:
(
)
42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acher's Certificate
Serial No. of Certificate: ① Date of Issuance: ②
This is to certify that
③
born on the ④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Regulation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s hereby granted the ( ⑤ ) of
⑥
valid from ⑦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⑧
Head, Secondary Education Division
⑨ Office of Education
*
: Seoul Metropolitan,
: 00 Provincial
43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acher's Certificate
Serial No. of Certificate: ① Date of Issuance: ②
This is to certify that
③
born on the ④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Regulations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s hereby granted the ( ⑤ ) of
⑥
valid from ⑦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⑧
Head, Secondary Education Division
⑨ Office of Education
*
: Seoul Metropolitan,
: 00 Provincial
44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acher's Certificate
Serial No. of Certificate: ① Date of Issuance: ②
This is to certify that
③
born on the ④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Regulation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is hereby granted the ( ⑤ ) of
⑥
valid from ⑦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⑧
Academic Dean
⑨ (National) University
45
Ministry Of Education
Ⅱ. 교원자격검정 업무 처리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Teacher's Certificate
Serial No. of Certificate: ① Date of Issuance: ②
This is to certify that
③
born on the ④
having fulfilled all the requirements of the Teacher Certification Regulations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is hereby granted the ( ⑤ ) of
⑥
valid from ⑦
with the delegation of authority
from The Minister of Education
⑧
Academic Dean
⑨ (National) University
46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Name:
(#
)
Certificate/Document Number : (
)
(
) November 24, 2016
To Whom It May Concern:
(
) holds a lifetime teacher certificate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we assure the
following information:
Type of license: CERTIFICATE OF TEACHING
Status of license: Secondary School Teachers Certificate[Grade Ⅱ〕 of (
)
Registration date: (
)
Registration number: (
)
THE CREDENTIAL IS IN GOOD STANDING.
It has not been revoked, suspended, or sanctioned for misconduct since it was issued on
(
) and is not pending disciplinary or adverse action.
A copy of this certificate shall have the same force as the original and all of the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letter is true.
Sincerely,
(
)
(
) Academic Dean
⑨ (National) University
(
) Head, Secondary Education Division
⑨ Office of Education
Ⅲ
49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Certification without Additional Testing)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기본 원칙
1)
교육경력
시・도교육감
2)
학력
대학의 장
※ 교원자격검정 중 시험검정은 교원의 수급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기관
관련 법령
조건
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대상
1) 「 ・
」 21 , 「
」 22
1
[
1]
,
,
,
2) 「 ・
」 21 , 「
」 22
2
[
2]
「
」 24
50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시기 및 기간
1)
:
10
2)
:
(
2~4
)
※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제19조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와 「유아교육법」 제22조 관련 [별표 1] 및 [별표 2]의 교원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검정을 실시함
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신청
1)
출신 대학 학교 의 장이 검정하는 경우
①
:
,
,
,
,
②
:
(
)
③
㉠
(「
」
4
)
㉡
(
,
)
㉢
(
,
)
㉣
(
)
㉤
(
,
)
㉥
2)
교육감이 검정하는 경우[
( )
]
①
㉠
(2 ):「 ・
」
2
3 , 8 , 9
㉡
(2 ):「 ・
」
2
5 , 6
㉢
(2 ):「 ・
」
2
4 , 7
㉣
: 「 ・
」
2
1 , 5
②
:
③
㉠
(「
」
4
)
㉡
(
)
㉢
(
)
㉣
(
)
㉤
51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마.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종류 및 유의점
교원대상 무시험검정
①
:
・
②
: 「 ・
」 2
「
」 7
기간제 교사 포함
③
:
( ) (
),
( ) ,
・
・
(1 ),
・
・
(1 ),
(2 )
6 ,
(2 )
4 ,
(2 )
7 ,
3 ,
2
④
학교에 준하는 학교 기관 근무 중인 자
「 ・
」 2
(
)
(
,
)
・
.
⑤
.
교 원 장 자격 무시험검정
①
자격연수 이수자 「 ・
」
1
1
.
②
・
부관설정
㉠
・
:「
」
1
2
「 ・
」
1
2 ,
2
3
・
.
☞ 관련 법령 및 규정: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및 「교(원)장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
㉡
: 「
」 23
[
]
‘
’
‘
’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한 경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2004.4.26) 참고
③
・
: 「 ・
」
1
3
・
.
④
③
・
(
:
-5583, 2008.11.25).
교(원)장자격 인정기준에 의한 무시험검정 절차(사립학교의 경우)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인정기준 해당자를 학교(원)장
으로 임용 결정(임용 예정학교, 임용예정일 및 임용기간 등을 명시)
②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학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교(원)장자격 인정 검정원서 제출
(제출은 임용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③시・도교육감은 교(원)장자격 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인정기준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시・도교육청에 설치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심의・의결)
52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 원 감 자격 무시험검정
①
: 「 ・
」
1
1
.
②
・
: 「 ・
」
1
3
・
.
③
②
・
(
:
-5583, 2008.11.25).
교육경력 인정 「
」 8
)
①
( )
( )
1
( )
「
」 8
‘
(
)’
,
(
)
(
*)
.
※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 이하 명시된 ‘교육경력’에 동일하게 적용함
※ 특수학교(중등)의 경우, 학교급이 일치하면 표시과목과 상관없이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음
※ 기간제, 시간선택제전환, 시간제‧기간제에 해당하는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함
④ 시・도교육감은 무시험검정 합격자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부관을 설정하여 교(원)장
자격증을 부여하고, 나이스의 교원자격증 발급자 명부에 등록
⑤ 임용예정일에 교(원)장자격증 취득자를 임용 후 시・도교육감에게 임용 완료 보고
⑥ 부관의 이행 완료 후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시・도교육감에게 부관의 삭제를 요청
⑦ 시・도교육감은 부관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부관을 삭제하고, 나이스 상의 부관을 삭제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부관의 설정 및 이행과 관련한 유의사항
① 교(원)장 자격인정 기준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계속 근무조건 기간 중 자격인정 신청
시의 임용예정학교가 아닌 타 학교(또는 동일한 재단 소속 학교)에 임용되거나 중도에 전보되는
경우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임
② 계속근무조건 기간 중 학교(유치원)가 폐교(원)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상관없이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임
③ 계속근무조건 기간 중 학교(유치원)가 휴교(원)되는 경우 그 사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여조건을 1년간 연장할 수 있음
④ 계속근무조건 기간 중 학교(유치원)가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학교(유치원)명이 동일하고, 소속
시・도교육청이 동일한 경우에만 수여조건을 이행하는 것이며, 학교(유치원)명이 다르거나 소속
시・도교육청이 다른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도 수여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임
⑤ 6개월 이내에 자격연수를 이수하는 조건의 부관내용을 표시하여 교(원)장 자격증을 수여하였으나
교(원)장 자격연수 시기가 맞지 않거나 또는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 수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최초 설정한 부관 종료일에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제8조제1항제3호)
⑥ 자격인정에 의한 교(원)장자격증을 취득하고 자격연수를 이수하였으나, 기타 수여조건 미이행으로
자격증이 취소된 자가 다음 해에 재차 자격인정에 의한 교(원)장 자격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자격연수를 면제함
⑦ 사립학교 교장직무대리는 1년만 인정하고 초과 시 임금 지원 중단 등 조치 필요
53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②「
」
2
1
2 , 「 ・
」
2
1
1 ,
1
3 ,
1
2
.
(
,
)
.
※ 수료 후 졸업 전까지의 기간은 논문 작성 기간으로 볼 수 있다.
③「 ・
」
2
특수학교 정교사 급란 자격기준 제 호 및 제 호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인정
.
④「 ・
」
2
1
1
학년 이후 입학자부터 교육대학원 입학 전 교육경력만 인정
.
⑤
(1
)
반드시 자격과 관련된 전공
.
관련전공
⑥ 「
」
‘
’
(
),
(
)
「
」 8
‘
’
.
⑦
「
」
‘
’
「
」
23
1
2
.
※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16-0469, 2016.10.27.)
⑧ 「
」
「 ․
」
21
2
2
1
.
※ 근거: 법제처 법령해석(21-0110, 2021.4.6.)
중등학교 무시험검정
① 「 ・
」
2
1
1
・
1
.
☞ (예) 중등학교 정교사(2급) 사회(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사회’ 교과로 발령을 받은 자가
교육대학원의 ‘통합사회전공
’을 졸업한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1급) 통합사회’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없음
② 「 ・
」
2
1
4
2
8
.(
(2008.11.18)
)
㉠
2
・
(
,
)
․
3
(1
),
2
(2
)
.
㉡
.( ・
)
54 교육부
2025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
㉡
‘
’
1
3
, 2
2
(
).
㉣
,
,
,
,
.
※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3조 제4호
☞ 200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1급) 제4호 및 중등학교 정교사(2급)
제8호의 무시험검정은 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11월 1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비현직 교원도 포함함(교직발전
기획과-5538, 2008.11.25)
※ 교장 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3호, 교감 자격기준 중 중등학교 3호에 대한 검정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특수학교 무시험검정
① 「 ・
」
2
2
3
(2 )
2
1
2
.
② 「 ・
」
2
1
4
‘1
’
(
)
.(
)
☞ 2007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는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에 의한 무시험검정 시 1년의 교육
경력에는‘특수학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포함)에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도록 하였으나, 2008년
3월 18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일반학교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함. 이에 따라
특수학교 정교사(1급) 4호 기준에 의한 무시험검정 요건을 갖추었으나, 2007년도 지침에 따라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무시험검정을 신청하는 경우 검정을 실시함
③
위 ②의 년 이상의 교육경력 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과 졸업 후의 교육경력을 합산하여 인
정
.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무시험검정
① 「 ・
」
2
2
1 ,
2
1 ,
2
.
②
①
영양교사 및 보건교사 자격의 각호에 대한 자격검정은
.
, 3
2
.
☞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무시험검정 시 제출하여야 하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사본’ 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발행한 ‘합격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면허증 발급과 동시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한다.(단,「교원자격검정령 시행
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아도 됨)
55
Ministry Of Education
Ⅲ.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③「 ・
」
2
2
2
.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입학 시 면허증 취득 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
※ 면허증 취득 여부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이 발행한 ‘합격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으나,
면허증 발급과 동시에 면허증 사본을 제출받아야 입학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단,「교원
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받지 않아도 됨)
준교사 무시험검정 「 ・
」
2
3 )
① 「 ・
」
2
3
.
② 「 ・
」
2
3
‘
’
.
☞[예] 실기교사(속기, 부기, 상업계산, 타자) 자격증 소지자가 ‘경영학과’ 등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자격검정을 신청한 경우 → 준교사(상업정보) 자격증 부여 가능
③ 「 ・
」
2
3
‘
・
・
・
’
「
」 2
‘
・
・
’
「
」 9 , 「
」 6
.
임용된 직위 교사자격증 외의 취득・소지 자격의 인정
(
,
,
)
,
2
,
.
☞ [예] ‘실기교사(재활복지)’와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실기
교사로 임용된 경우 전직을 통해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1급 및 2급)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경우 중등학교 교감 자격증을 인정할 수 없음. 또한 특수학교 실기교사가 재직 중 개별적
으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음
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합격요건
무시험검정 합격 충족 요건
①
.
②
①
,
.
③
,
.
.
※ 입학연도에 대한 해석은 본 지침 84쪽 「입학연도에 대한 해석」을 참조, 2012년 이전은 2012년 편람 참조)
※ 단, ’16.3.1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 까지
2학기가 남은
자는 1회, 2학기
미만 남은 자는
제외
※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단, ‘21.2.9.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
을 이수중인
사람 중, 2학기
이하가 남은
사람은 제외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중등의 경우 특수교육교육과정(기본 교육
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기본이수과목 특수교육공통영역에서 특수
교육교육과정론 필수 이수
* 교육부 고시 제2015-81호 총론 및 [별책 3]의 교
과(군)을 참고하여 대학별 적절한 강의개설(가능
한 전 교과(군)을 다룰 수 있도록 과목 개설 권장)
(3
2
)
2021학년도와 동일
(3
2
)
① 2008
② 2009~2012
(
)
③
① 2008
: ‘Ⅴ.
’
② 2009~2012
㉠
,
.
,
㉡
(
)
.
③ 2013
: ‘Ⅴ.
’
①
.
②
①
,
.
③
①
(
)
.
,
.
④
①
.
⑤
①
④
.
1)
:
(
)
2)
①
,
.
② ‘
’
「 ・
」
2
2
.
☞ 교육부고시 제1999-5호(1999.4.14)인 “복수자격수여 또는 부전공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학과
또는 전공분야 지정에 관한 규정”은 폐지함
①
(
)
②
「 ・
」
2
7
①
:
100%
②
:
2
☞
: 2006
(2008
)
( , 2005
)
③
:
10%
☞
: 40%
(2008
) → 30%
(2009
) → 20%
(2010
)→10%
(2011
)(
:
-721, 2007.9.17.)
복수(연계) 전공 무시험검정 합격 및 부전공 이수 요건
첫째, 반드시 주전공 학위와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여야 복수(연계) 전공
자격 취득 및 부전공 표시과목 부여 가능
둘째, 부전공 이수자가 복수전공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전공 표시과목만 부여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복수전공 무시험검정 합격 및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부여 가능
☞ 보건의료계열에 해당하는 모든 학과에서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할 수 없음
※ 간호학과 학생은 식품영양학과에서 복수전공이 가능하나 반대 상황은 불가
신설된 사범계학과 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의 복수전공
☞ 신설된 학과(사범계학과 또는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신입학한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과정에 의하여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타 학과의 학생이 해당 학과에서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한 학과에서 2개 이상의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운영이 불가하며, 하나의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을 운영하여야 함(특수교육과는 제외)
▸ 1개 학과가 2개 이상의 자격증 표시과목의 관련학과로 되어 있더라도 복수전공(또는 연계전공)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하나의 학과에서 2개의 교사 자격증을 수여할 수 없음
☞ [예] 교육학과는 ‘교육학’, ‘상담’ 및 ‘도덕・윤리’의 관련학과이나 연계전공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1인
에게 2개 이상의 자격증을 동시에 수여할 수 없음
☞ [예] 가정학과 내에 ‘가정’과 ‘조리’ 교직과정을 2007년까지 동시에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학과의
교직과정 이수자가 동일학과 내에서는 복수전공 불가
▸ ‘특수교육과’로 승인된 학과가 학과 내에 특수학교(초등・중등・유치원)의 교육과정을 각각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하는 경우 복수 자격 취득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복수전공 이수인원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타
과에서 복수전공 100% 가능)
고시된 동일계열 내 복수전공의 경우 전공과목 18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 (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 관련 근거: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11조
‘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한 후 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해서만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실시
(서식4-2 참조)
1)
: 「
」 19
1
2
2
, 2
.
2)
:
,
,
・
,
・
3)
・
① 「
」 4
1
1
(
)
.
②
①
.
③
(
,
)
.
④
(
).
⑤
・
「
」, 「
」, 「
・
」, 「
・
」
.
연계전공의 개설 및 운영
☞ 「기술・가정」의 연계전공의 경우 「기술」표시과목의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가 없다 하더라도, 「기술」
관련 전공과목을 제공할 수 있는 2~3개 학과(기계과, 금속과, 전기과, 전자과 등)와 연계하여 연계
전공의 구성이 가능하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연계전공 설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함
☞ 「통합과학」, 「통합사회」 연계전공의 경우 관련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가 2개 이내인 경우 나머지
영역의 전공과목을 제공할 수 있는 학과와 연계하거나, 필요한 전공과목을 일반선택 등으로 이수하게
하되, 동 과목의 학점을 제외한 전공학점이 50학점 이상(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42학점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 운영함
연계전공의 경우 주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을 18학점까지 중복인정이 가능함
※ 단,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연계전공의 경우, 29학점까지 중복인정 가능하며,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으로 운영 가능(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①
・
(
)
※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4항
②
,
※ 관련 근거: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2항 ⇒ 동 조항 삭제(2007.12.20)로 2007학년도 이전까지 사범
대학(교육과 포함), 일반대학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 입학자까지만 적용됨
:
50%
※ 2006~2007학년도 사범대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자(2009학년도 이전 편입자 포함)에 한함
※ 2008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2010학년도 이후 편입학자부터는 학부에서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 추가 불가
교직과목의 「교과교육론」에 해당하는 과목을 전공과목으로 이수하여도 교직과목의 교과교육영역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교과교육론」을 제외하고 전공과목 30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주전공으로 초등・유치원・특수학교(초등, 유치원) 정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정을 이수중인 학생은 복수전공으로 교사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는
불가함. 또한, 보건교사 자격증은 복수전공을 통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함
반드시 ‘교직 부전공 이수예정자 명부’를 작성한 후, 명부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여야 함(서식4-3 참조)
※ 적용년도: 2018년 2월 졸업자부터 적용
1)
,
(
)
.
2)
.
연계전공
- 전공학점의 중복인정이 가능한 표시과목의 범위
▸ 통합과학 ⇔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 통합사회⇔일반사회, 역사, 지리, 도덕・윤리
▸ 기술・가정 ⇔ 기술, 가정
▸ 가정 ⇔ 조리⇔영양교사
▸ 도덕・윤리 ⇔ 교육학, 철학
▸ 교육학 ⇔ 심리학 ⇔ 상담 ⇔ 전문상담교사
☞ 상기 표시과목 간에는 18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 단, 통합과학과 통합사회 연계전공의 경우 29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
☞ 과목명이 동일해도 이수구분이 교양 또는 일반선택인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동일학과 내에서는 연계전공 불가
동일 계열 부‧복수전공
- 전공학점의 중복인정이 가능한 동일 계열의 범위
▸ 교육부 고시 제3조제5항 ‘동일 계열에 해당하는 표시과목’ 참조
▸ "환경"(환경, 환경공업), "공업"(전기, 전자, 통신, 기계, 재료, 화공, 섬유, 자원, 건설, 냉동, 세라믹, 인쇄),
"상업"(상업, 정보·컴퓨터), "농업"(식물자원·조경, 동물자원, 농공, 농산물유통, 식품가공), "수산·해운"
(수산·해양, 항해, 기관, 냉동, 식품가공) 등
☞ 상기 표시과목 간에는 18학점까지 중복 인정 가능(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 과목명이 동일해도 이수구분이 교양 또는 일반선택인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 불가
☞ 동일학과 내에서는 복수전공 불가
☞ 부전공의 경우, 현직교사의 연수 또는 교육대학원 과정만 가능
특수학교
- 복수전공 시 학점의 중복인정
▸ 특수학교(중등) ⇔ 특수학교(초등) ⇔ 특수학교(유치원)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전체(42학점) 상호 인정 가능
⇒ '09년 이후 초등 42, 중등 42, 유아 42학점을 이수해야 함: '08년 이전은 30학점
▸ 중등학교 ⇔ 특수학교(중등), 유치원 ⇔ 특수학교(유치원), 초등학교 ⇔ 특수학교(초등)
☞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관련 전공과목 전체 상호 인정 가능
⇒ '09년 이후 초등 50, 중등 50, 유아 50학점을 이수해야 함: '08년 이전은 42학점
※ 사범계학과인 초등특수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등에서 특수교육과 표시과목의 전공과
목을 결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과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으로 최대 18학점
까지(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중복 인정(☞ Ⅶ. 특수학교 교사자격 무시험검정
기준 참조)
① 「 ・
」
2
(2 )
2
・
・
・
・
・
・
,
,
,
② 「 ・
」
2
・
※ 기본이수과목: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표시과목별(또는 자격종별)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할 전공과목
①
(
)
‘
’
,
・
,
,
‘
’
.
②
(
)
(
)
‘
’
.
③
,
.
※ 기본이수과목명을 달리하거나 동일 과목을 분리하는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결재한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반드시 갖추도록 유의(교육부 고시 제12조)
※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갖추었더라도 교수요목이 부합하지 않거나, 동일 과목을 Ⅰ,Ⅱ로 나누어
각기 다른 과목으로 인정하는 등 부적절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육부고시 제12조제2항 ② 고시된 기본이수과목 중 1개의 과목을 2개 이상의 과목으로 분리하여
개설한 경우 이중 1개의 과목만 이수하여도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단, 1개의 과목
이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기본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기본이수과목으로는 1개만 인정한다.)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가 전적 대학 또는 제적 이전에 이수한 기본이수과목 인정 여부는 대학에서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지정하되, 교수요목의 부합성이 인정 되어야 한다
※ 관련 법령 및 고시에 따라 기본이수과목을 준수해야 하며,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별표 3]에 따른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 (예시) 중등학교 교사자격 중 보통교과 관련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의 경우 기본이수과목 수는
9과목 이상으로 규정
(
)
기본이수과목을 ‘전공’으로 개설이 불가능할 경우의 자격검정 업무 처리
☞ 기본이수과목은 원칙적으로 전공으로 개설하고 이수해야 함. 그러나 불가피하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개설하여 이수한 경우 이 과목을 기본이수과목의 이수로 인정은 가능하나 전체 전공학점의 합계에는
포함할 수 없음
▸[예] ‘일반사회’ 표시과목의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인 행정학과 학생이 ‘일반사회’의 기본이수과목인
‘경제학개론’ 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나, 경제학과의 전공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어 전공이 아닌
일반선택이나 교양으로 ‘경제학개론’(3학점)을 이수한 경우, 기본이수과목으로는 인정되나, 전공
학점에는 포함할 수 없음
※ 교육대학원에서의 검정 시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의 인정 여부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함
* 디자인・공예→디자인, 공예 / 전기・전자・통신→전기, 전자, 통신
화공・섬유→화공, 섬유 / 항해・기관→항해, 기관 /기계・금속→기계, 재료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3호에 따라 시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시각장애학생교육 및 점자를, 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청각장애학생교육 및 수어를 필수과목으로 이수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1 특수학교의 표시과목란 제3호에 따라 시‧청각장애 관
련 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외의 이수 학점을 인정하
되, 특수교육 관련 42학점(대학원 30학점) 중에서 이수한 시‧청각장애 관련 학점은 6학점
(대학원 3학점) 범위 이내에서 장애유형 표시를 위한 이수 학점으로 중복 인정 가능
1)
(2008
)
※ 각 교과별로 AI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수법 등을 포함하여 교과목 편성․운영
2)
※ 관련: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1)
(2 )
「
」 7
.
2)
1)
「
」
.
3)
,
,
.
4)
5)
6)
.
7)
.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22.3.25.)에 따라 대학도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가입 대상이므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7조, 제18조제1항 및 제3항, 제20조, 제26조를 참고하여 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마련
8)
.
※ 2021년 3월 1일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 포함
※ 18학년도 입학자 이후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 단, 부칙(제2023-14호)에 따라 시행 당시(’23.3.29.)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을 포함하여 적용 가능
교직 이론 과목의 이수학점은 과목당 2학점 이상으로, ‘A 및 B’로 되어있는 교과는 ‘A’와
‘B’과목을 1과목으로 통합하여 이수시킬 것을 권장, 부득이한 경우 고시 제12조제2항에
따라 적용함
‘교직과목’명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임의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없음. 단, 법령의
개정 등 불가피하게 과목명이 변경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목의 성격이 동일한 경우 ‘교직
과목 일치증명서’(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 서식 참조)를 작성하여 대학의 장이 결재한 후 해당
서류를 대학에 보관하고 운영하여야 함
교직과목 일치증명서는 지도내용이 동일하나, 과목명이 다르게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2] 비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는 “생활지도 및 상담”과목으로 대체하여 교직소양영역으로
인정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생활지도 및 상담” 과목의 교수요목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등의 내용을 5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2009
~
2012
14
(7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5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2
)
①
②
4
①
(2
)
(
)
②
(2
)
4
①
(2
)
②
(2
)
22
10
4
2013
~
2016
12
(6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5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2
)
①
②
6
①
(2
)
(
)
②
(2
)
③
(2
)
4
①
(2
)
②
(2
)
22
10
4
2017
12
(6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5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2
)
①
②
6
①
(2
)
(
)
②
(2
)
③
(2
)
4
①
(2
)
②
(2
)
※ 18
:
2
22
10
4
2024
12
(6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0
(5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2
)
①
②
6
①
(2
,
)
②
(1~2
)
③
(2
)
④
(1~2
,
)
4
①
(2
)
②
(2
)
22
10
4
※ 지식편향의 평가에서 과정중심의 평가기법의 실제 운영
※ 교사로서 디지털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여 교과목 및 교육방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2023학년도 입학자의 경우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운영하되, 교원양성과정별
운영 여건 및 준비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 가능
- 2024학년도 입학자는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2023.3.29.)에 따라 교직소양 4과목(6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교직과목을 개설‧운영
①
▪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③
▪
‘
’, ‘
’, ‘
’,
‘
’
,
.
①
‧
.
②
‘
’, ‘
’, ‘
’
.
③
,
.
④
‧
.
⑤
.
▪
‘
’, ‘
’,
‘
’, ‘
’
.
※ 교육부고시 제6조
①
1
2
(
)
.
·
20%
(
,
).
,
1
80
(
6
4 ).
②
1
30
(
6
9 ).
①
1
,
.
,
.( 6
3 )
②
(
)
·
.
,
‘
’
.
③「 ㆍ
」
2
22
(
)*
21
19
1
1
(
)
"
(
,
)"
.
,
‘
’
.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산학겸임교사, 영어회화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해당(명예교사 제외)
④ ‘
(2 )’
「
」 6
,
1
‘
’
.( 6
6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도서관법」제2조에 따른 도서관
⑤ ‘
(2 )’
「
」 15
1
‘
’
.( 6
7 )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⑥
⑤
‘
’
,
(
)
‘
’(
5-1)
.
⑦ ‘
(2 )’
「
」 22
,
1
‘
’
.( 6 8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⑧
⑦
.
⑨
.
①
.
②
(
)
.
③
,
(
)
,
.
※ ‘초중등교원 양성체제 발전방안(’21.12.)’에 따라 대학의 여건을 바탕으로 교육부‧시도교육청‧
실습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부터 교육실습 중 학교현장실습은 학기제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 교직과목과 연계할 수 있다.
④
.
①
(
6
4 )
㉠「
」
2
㉡「 ・
」
2
㉢「
」
2
㉣
·
·
·
·
·
㉤「
」
31
2
㉥
·
·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①
・ ・ ・
(
,
)
.
※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
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최소한의 금액에 대한 세부기준은 각 대학에서 결정함
※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행정기관 등 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 인정
※ 성인 대상 교육은 교육봉사 불 인정. 단, 시․도교육청 및 소속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교육센터(성인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기관 포함)에서 유‧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봉사 인정 가능 (시․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문해교육센터(www.le.or.kr) 에서 확인 :
광역문해기관, 프로그램운영기관, 학력인정 기관 등)
※ EBS 화상 튜터링과 같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멘토링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은 교육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단, 담당기관이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 가능하여야 함)
②
.(
6 9 )
㉠「
」
2
㉡「 ・
」
2
㉢「
」
2
㉣
·
·
·
·
·
㉤「
」
31
2
㉥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인가증‧허가증(신고증, 확인증)이 있고, 비영리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기관으로 아동복지센터, 청소년수련원, 자활센터, 어린이집 등이 해당함.
㉧
(‘21.10.27.
)
(가능기관의 예)대학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진로체험프로그램,
영재캠프 등), 병원학교(장기 입원 학생 대상 교육프로그램),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유의사항) 각 교원양성기관에서는 교원양성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봉사활동 인정 기관을 선정
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그 심의 내용에는 교육봉사활동 내용 및 방식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경우, 대학의 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한다.
③
,
.
④
.
⑤
,
. (
3)
<교육봉사활동 인정여부 처리 절차 예시>
⇨
⇨
⇨
⇨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교육봉사
활동 동의서
교육봉사활동
일지
(봉사내용기록)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봉사시간명시)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
접수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
⑥
,
.
⑦
(
,
)
,
.
⑧
(
)
(
,
)
.
・
①
・
(「
」 20
6 )
(
)
・
,
(
)
・
.
②
14
,
,
(
)
,
.
1)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①
:
.
㉠ 2
(
)
:
1
㉡ 2
(
)
:
2
②
,
.
※ 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과정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온라인으로 운영 시, 관리자
감독 하에 컴퓨터 실습실 등을 활용하여 본인 응시 확인)
㉠
*, Cut-off
㉡
* 교육부에서 안내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표준안을 참고하여 학교별로 문항을 개발하거나
재구성하여 실시할 수 있다.(※ MBTI, API 등 교직과 상관없는 검사지는 활용할 수 없음)
③
.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는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확인서 등)해야 함. 단, 교직과정 이수자의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과정(「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실시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에 대해 교원양성위원회에서 인정 여부 결정
2)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①
:
2
.
②
,
.
㉠
,
.
㉡
,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강좌 중 실습을 제외한 사항(이론교육)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 가능
㉢
’16
1
(2015. 12. 15.):
2
.
,
1
2
1
4
"2
"
"1
"
.
※ 2016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하여 응급
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이수하지 않을 수 있음
㉣
,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의 1회 기준에 관하여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라
이론교육 2시간, 실습 교육 2시간 운영을 권장함. 다만,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실습교육 2시간을 포함하여 최소 3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권고
※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 다만, 성인지 교육은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오프라인 방식으로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권장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에 대한 외부기관 실습 인정 처리 절차 예시>
⇨
⇨
⇨
⇨
⇨
외부기관 인정
기준 및
지침을 규정
미이수자 확인
및
희망자 조사
외부실습기관에
위탁 공문
발송
외부실습에
대한 결과를
공문으로
처리
이수(수료)증
제출
이수학생
인정
※ 교육대학원생 중 교원(기간제교사 포함), 산학겸임교사, 강사, 직원 등이 소속학교(또는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등을 이수할 경우
교원양성기관의 장은 이수증을 확인하고, 외부기관에서 실시한 실습으로 인정할 수 있음.
단, 외부교육실습 인정은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2018학년도 이후 실시·
이수한 교육은 소급인정 가능.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 장애유형 및 등급에 따라 직접적인 실습이 불가한 장애학생의 경우, 교원자격검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방법에 관한 간접 실습 등 대체방안을 대학의
장이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③
(
)
.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이수한 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확인서 등)해야 함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①
:
.
㉠ 3
(
,
)
: 2
㉡ 3
(
,
)
: 4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 교육
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 2. 9.) :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 이상”은 “2회 이상”으로 본다.
※ ’21년 2월 이전에 수료한 경우, 1학기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보아 성인지 교육 이수
하지 않을 수 있음.
☞ [예] 4년제(8학기) 교원양성과정(사범대 등)에 재학 중인 자가 2021년 2월 9일 기준, 7학기를 이수한
경우,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②
,
.
㉠
,
,
,
.
㉡
1
,
1
.
.
㉢
,
,
,
,
.
㉣
,
.
, ‘
’
.
※ ‘성인지 교육 1회’의 인정 기준은 다음 성인지 교육 주요 내용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4차시
이상으로 구성하되, 온·오프라인 병행 가능하나 교원양성과정 이수하는동안 오프라인 방식으로
1회 이상 실시할 것을 권장
▪대학별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내용 (예시)
①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② 가정‧학교(대학 포함)‧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함양 교육
③ 학교 현장에서의 성인지 감수성 및 양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학생 지도 방법 및 교육 내용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고려사항,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
,
,
,
.
③
(
)
.
※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교원양성과정 이수 중에 실시되어야 하므로 미참여자에게 충분하게
안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확인서 등) 해야 함.
④
,
.
※ 예시: 2021년도에 3학년으로 편입한 경우, 2019년을 입학연도로 보고, 2019년에 입학한 학생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함.
⑤
(
),
,
,
(
,
)
(「
」)
,
.
※ 단, 이 경우 교육대학원 입학 후 실시한 교육만 인정되며, 이수증 이외 소속학교(기관)의 내부
결재 문서 등(시행계획, 시행결과, 참석명부 포함)으로 증빙 가능
※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
① ’21.6.23.
*
「
」 22
2
「 ‧
」 21
2
.
*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이 아닌 자격 검정일 기준으로 적용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동일)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
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21.6.23.
㉡
②
,
*
.
㉠
‘
’
,
.(
,
)
일괄
조회
▪교원양성기관(교육청, 대학 등)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
교원양성기관
‣
행정정보공동
이용업무포털
‣
교원양성기관
‣
행정정보공동
이용업무포털
① 이용기관
등록신청
*
② 이용기관
등록완료
③ 일괄조회신청
(명부 전송)
④ 일괄조회
결과통보
* 기 등록기관 제외, 신규신청은 <www.share.go.kr - 행정정보공동이용 신규이용기관 신청가이드> 참고
▪교원양성기관(교육청, 대학 등) 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
교원양성기관
‣
관할 경찰서
▪요청근거 : 「유아교육법」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 교육부에서 경찰청에 교사 자격 취득 결격
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확인을 위한
旣 협조 요청(교원양성연수과-3087, ’21.6.4.)
① 관할 경찰서에 사전
연락
* 후, 공문 발송
* 발송양식 등 협의
② 일괄 조회 후,
결과 회신
※ 가급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 활용을 권장함
㉡
‘
’(
)
,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제출
신청인(개인)
의료기관
신청인(개인)
교원양성기관
병원 검진
‣
검사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발급
‣
교원양성기관에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제출
‣
제출서류를 통해
중독 여부 확인
▪중독 여부 진단 방법
1차검사
* ‣
음성
반응
‣
검사결과통보서
발급‧제출
- 병원 방문 수령, “양성/음성” 결과 기재
양성
반응
‣
2차 검사(음성) 또는
의사 상담 후,
진단서 발급‧제출
- 일부 치료용 약물 투약자의 경우 ‘양성’ 반응 시
→ 진단서 제출 필요
- 병원 재방문 2차 검사 또는 상담으로 중독 여부를
추가 진단
- 병원 방문 접수, 의사 상담 후 수령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 기재)
*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유아교육법」제22조의2제1호 또는「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첨부 제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제9조)
※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된 경우 인정 가능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1)
‘
’
‘
’
「
」
「
」
,
.
2)
1)
「
」
「
」
.
①
(
)
.
②
.
☞ 대학 편입학자(재입학자 포함)나 교육대학원 입학자가 전적 대학 또는 입학 전의 대학에서 이수한
‘교직이론과목’과 ‘기본이수과목’의 명칭이 본교와 다른 경우의 무시험검정 방법
▸교육부에서 정한 과목에는 포함되나 본교에서 정한 과목 중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본교의 기본이수
과목 또는 교직이론 과목을 확대
▸본교에서 정한 과목 중에 포함되나 명칭이 다른 경우 해당 학생의 무시험검정 서류에 기본이수과목
일치증명서를 첨부
3)
‘
’
‘
’
.
,
.
☞ 2013년도 이후 입학자 성적처리 방법: 성적표상의 이수구분에 따라 산출
4) 「
」 [
3]
‘
’
.
5)
,
.
6)
(「
」 12
[
3])
.
7)
(
,
)
,
.
<입학연도에 대한 해석>
▸신입학: 신입학한 학년
▸편입학・재입학・전과: 편입학・재입학・전과를 통하여 입학한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신입학 학년도를
편입학・재입학・전과 학생의 입학연도로 해석함
※ 2014년에 3학년으로 편입하는 학생의 경우, 2014년 3학년은 2012년에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이
므로 편입생도 2012년 입학자로 해석함
▸교직과정 이수자: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
연도로 해석함(교직이수대상자는 2학년에 선발하는 것이 원칙임)
※ 2010년 입학자가 휴학 후 2014년 2학년으로 복학하여 교직이수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2013년(=
2014년-1)을 이 학생의 입학연도로 해석하며, 따라서 개정법령을 적용받음
▸복수전공 이수자: 복수전공 선발년도와 관계없이 주전공 입학연도에 따른 검정기준을 적용함
※ 2012년 입학자가 2014년 복수전공 대상자로 선발되어 복수전공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 및 복수
전공 모두 2012년 입학생 기준의 검정기준을 적용함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운영 사례>
•(A대학) 대학에서 별도의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14개 영역에서 200문항(30분), Angoff 기준에 따라 영
역별/전체 적격여부 판정
•(B대학) Cut-off: 14개 영역별 과락기준 / 일관성에 대한 적합성 / 전체 588점/804점, 65점 이상 → 부
적격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 결과 분석 및 보고
•(C대학) 1차 부적격자 (적성미달→학과 지도) + (인성미달→교직과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 재응시
⇒ 2차 부적격자 (심층면담 후 결과에 따라 조치) → 결과 분석 및 보고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운영 사례>
•(D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대학이 개설한 강좌(3시간)에 참여하여
수료한 경우만 인정함을 명시
•(E대학) 대학-소방서 MOU 체결로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 계획에 외부기관의 실습 인정 처리 절차를
제시(교직과와 사전협의→실습실시→공문으로 결과처리)
<성인지 교육 운영 사례>
•(F대학)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권고한 내용요소를 반영해 성인지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성인지 교육을 강의에 4차시 이상 반영한 교직과목을 이수(강의계획서에 차시, 내용 명시)한 경
우 또는 대학이 개설한 특강(4차시 또는 2+2차시)에 참여하여 수료한 경우에만 1회 이수로 인정
•(G대학) 대학이 개설한 성인지 교육 강의(1학점) / 예비교원 대상 특강(4차시) / 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콘텐츠(10차시) 중, 택 1 이수한 경우만 1회로 인정하도록 학칙에 명시
•(H대학) 교직 필수과목에 성인지 교육 반영(4차시) / 예비교원 대상 특강(4시간) / 대학 지정 원격 콘텐츠
이수(4차시) / 중앙교육연수원 예비교원 성인지 교육 콘텐츠(10차시)을 각각 이수해야 총 4회로
인정함을 계획에 명시
※ 예시이며, 대학별 상황에 맞게 구성 필요
Ⅳ
「 ・
」
「
」
①
(
"
"
)
.
(
.
)
(
.
)
(
.
)
.
①
,
.
③
1
50
.
,
.
③
18
3
1
.
1.
2.
( 3
)
3.
4.
7068
・
3
3
5. 「
」
2
, 「 ・
」
2
6.
④
1
3
.
「
」
②
4
5
1
.
①
4
3
1
1
3
.
,
・
.
②
19 4
.
1.
2.
※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편입학하는 경우 포함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 함
①
.
(2 )
「
」
7
4
.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 관련 근거: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3항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 단,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부터 적용, ’21.2.9. 이전
입학자는 2회 이상
1)
(
)
.
※ 근거 -「고등교육법」제23조(학점의 인정)
1)
.
2)
.
「교원자격검정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범대학 졸업자도 반드시 전공과목 5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부 공문서인 ‘전공 및 교직과목 철저 이수 안내’(교양 81830-853, 1999.7.14)에 따라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해 교직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교직과목 22학점 이상(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학점
이상)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 사범대학 졸업자도 교직과정 이수자나 교육대학원의 졸업자와 동일한 자격검정 기준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운영하여야 함
☞ ‘복수전공, 연계전공 무시험검정 및 부전공 이수’ 참조
‘정원 내’ 편입학
‣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의 편입학 여석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부분은 미적용
*
전년도 1, 2학년 총 결손인원
** × 4대 요건 확보율***에 따른 산정비율
* 2015학년도 편입학 전형부터 ‘신입학 미충원 인원 중 편입학 이월 인원’ 폐지
** 결손인원 적용 기준일(매년 4월 1일 / 10월 1일 기준)
*** 고등교육기관 통계조사 지침에 의거 전년도 4. 1.자 대학원생 포함 재학생 기준 교지․
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세부 산정방법은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 참조)
‘정원 외’ 신·편입학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관련 [별표1]의 ‘정원 외’ 특별전형 총 학생 수 기준을
각각 따르되, 정원 외 총학생 수의 합(신입학+편입학)은 해당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순수외국인
*은 추가 10% 가능**, 장애인은 정원 제한 없음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름
** 다만, 순수외국인 추가 비율은 대학의 교육여건, 교육과정, 모집단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도
조치 가능
‣2017학년도 편입학부터는 신입학 시 ‘정원 외’ 허용 범위 10% 안에서 ‘정원 외’ 입학생을
채우지 못한 경우, 여석을 ‘정원 외’ 편입학생으로 충원할 수 없음
※ ‘정원 외’ 신입학생이 결원된 경우에만 ‘정원 외’편입학으로 충원 가능
전과, 재입학 허용 범위
‣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발생 시 충원 가능(단, 정원내․외 구분)
참고 문서
‣ 교원복지연수과-6280(’13.11.27.), 교원양성연수과-5256(’18.11.20.)
Ⅴ
(
: Teacher Education Course in General University)
※
:
「 ・
」
「
」
・
・
・
・
・
・
・
・
「
」
①
(
"
"
)
.
(
.
)
(
.
)
(
.
)
.
①
,
.
③
1
50
.
,
.
3
1
.
1.
2.
( 3
)
3.
4.
7068
・
3
3
5. 「
」
2
, 「 ․
」
2
6.
④
1
3
.
①
,
,
, 「
」 2
5
.
②
1
.
「
」
②
4
5
1
.
20
2
.
1.
2
.
2.
,
,
,
.
①
4
3
1
1
3
.
,
・
.
②
19
4
.
1.
2.
①
.
(2 )
「
」 7
4
.
①
20
1
8
.
1.
2.
3.
①
2
,
,
30
.
③ 1
.
☞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2012년도 편람 참조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받아야 함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 ‘7호 기준’ 대상자: 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2012년도 편람 참조
4
(3
2
)
( , 2021.2.9
, 2
2
, 2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1)
(2 )
・
「 ・
」
2
(2 )
7
(
7
)
.
2) 7
「
」
15 1
「
」(
4-1)
.
3) 7
.
.
※ 업무담당자는 7호 기준 대상자에게 복수전공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 부전공을 통한 표시과목
추가가 불가함을 입학 전에 충분한 안내와 지도를 해야 함
4)
7
( 21-2-1 )
.
.
[ 예시 ]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진 자가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어 교사자격증을 취득
하고자 하는 경우, 교직과정이 설치된 영문학과에 편입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선발과 무관하게 영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 다음의 경우에는 7호 기준에 의한 교사자격증 취득이 불가하므로 편입학 시 철저히 안내해야 함
- 중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준교사 이상, 사서・보건・전문상담・영양・실기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하거나 사서・보건・
전문상담・영양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학한 경우
①
.(「
」 15 )
☞ 1학기 휴학 등으로 인하여 교직과정 이수신청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신청 이후 휴학 또는 학과
폐지 등으로 선발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안내 등 조치 필요
②
(
) 2
,
☞ 단, 휴학으로 인한 결원은 보충할 수 없으며, 지원자 미달로 인하여 승인인원을 선발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3학년 1학기가 개시된 후에 신청을 받아 추가선발을 할 수는 없음
①
.
②
.
☞ 종전에 사립유치원 설립자 중 직접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관할 감독청의
확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특별과정을 운영하여 유치원 원장 자격증을 발급한 사례가
있었으나 2002년 시효 만료로 운영하지 않음
①
.
②
,
.
③
,
( ,
)
,
・
・
.
①
.
㉠
(RN-BSN
10%)
, 3
.
㉡
,
(
81830-503, 1995.10.24).
※ 편입을 위해 전적대학 자퇴로 인해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에서 삭제된 경우 전적
대학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만 가능하다.
㉢
㉡
.
㉣
㉡
㉢
3
1
.
㉤
㉡~㉣
3
2
(「
」 15
1 ).
②
㉠ 3
2
(「
」 15
1 ).
㉡
.
㉢
㉡
,
.
㉣
,
,
.
①
,
,
.
②
,
.
,
・
.
③
.
,
‘
’
.
대학별 ‘교직과정 운영 관련 지침’ 등의 작성
☞ 교직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대학별로 ‘교직과정 운영 관련 지침’ 등을 작성하여
학칙에 반영하거나 별도의 내규로 마련하여야 함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에 관한 사항
- 연계전공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복수(연계전공 포함)전공 이수예정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 교원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직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1)
:
2)
3)
①
A4
(
4-1)
②
,
③
④
‘
’
,
⑤
⑥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선발 및 작성에 있어서 명단의 누락 등 학교의 행정착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교직과정 이수예정자 명부를 확정하기 전에 학보 또는 게시판을
이용하여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1
( : 2017
2017
)
,
2
(
1
)
・
.
2)
,
,
,
,
.
3)
.
4)
4
.
5)
4)
.
‘
’
‘
’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입학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며(교원양성연
수과-111, 2007.03.26), 2014년 선발자부터 소수점 이하는 버림(교원정책과-8605, 2012.08.09).
단, 2013학년도 까지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함
- 입학정원 변경에 따라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재승인 필요
1개의 학과에서 2개 이상의 표시과목(예: 가정, 의상) 또는 자격종별(예: 중등 ‘심리학’, 전문상담교사)을
운영 중인 학과는 하나의 표시과목 또는 자격종별로 재 승인을 받아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여야 함
기존과정 폐지 후 신규분야 등으로 신설하는 경우
☞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교원양성연수과-7130, ‘21.12.13.)에 따라 사범대학과 중복 양성되는
교직과정을 전문교과‧제2외국어‧신규 분야‧비교과 중심으로 전환하는 경우 교육부 승인을 통해 입학
정원의 30%내로 운영할 수 있음. 단, 각 대학별 기존 교직과정 승인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
(참고: 교원양성연수과-228, ’22.1.11.)
◁ 기존 교직과정 폐지 후 신규분야 등 전환 시 교직과정 승인 인원 예시 ▷
6)
7)
.
8)
,
,
(
10 ).
※ 교육대학,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및 실기교사 양성에 관한 설치운영 및 재승인 등에 관련한
사항은 교직과정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하며, 제출과 관련한 안내사항은 공문으로 알림
Ⅵ
「 ・
」
「
」
※
(「
」 16 )
・
(
1017-9, 1978.01.06)
・
(
25170-948, 1988.12.22.)
・
・
「
」
④
(
)
.
1. 「
」 38
40
(
)
30
2.
③
18
3
1
.
1.
2.
( 3
)
3.
4.
7068
・
3
3
5. 「
」
2
, 「 ・
」
2
6.
④
1
3
.
「
」
②
4
5
1
.
①
4
3
1
1
3
.
,
・
.
②
19
4
.
1.
2.
⑤
1
1
,
.
☞
2000
, 2001
(
)
-
.
( :
(2 )
→
(1 ) /
(2 )
→
(1 ))
-
,
(
(
)
),
( :
(2 )
→
(1 )
)
※ 교원자격검정령 개정(2012.11.6) 이전 입학생도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받아야 함
※
,
※
(2 )
(2 )
교육대학원 입학 전형 시 개인별로 취득 가능한 교원자격증에 대하여 정확하게 안내하고,
교원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한 조건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당 사실을 분명히 안내하여야 함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 취득 시,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입시요강에 반영하고, 입학전형 시 안내하여 학교현장실습학교 선정 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
3
(
)
(
,「
‧
」 2
2 1 ,
1 2
)
※ (결격사유 확인) ’21.6.23. 이후 자격검정 대상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로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기준은 2012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조
※ 다만, 표시과목에 따라서 분야별 필수 이수해야 하는 기본이수과목 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교육부
고시 [별표3]의 표시과목별 비고란 확인 필요
1)
,
.
2)
(
)
(
)
.
※ 반드시 전공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관련학과, 학력인정기관, 학점은행제 등) 졸업자(또는,
이수자)에 한하여 교육대학원에 입학하도록 하여야 함
3)
2)
(
)
.
4)
.
1)
(
)
. (「
」 23 )
①
②「
」
31
4 ,
32
33
3
ㆍ
③
2
(
)
④「
」
73
2
⑤「
」
7
1
2
⑥
ㆍ
ㆍ
ㆍ
2)
(
)
“
”
.
3)
2)
“
”, “
”
.
4)
(1 , 2 )
.
5)
‘
’
.
6)
5)
‘
’[
15]
.
교육대학원 입학자의 ‘관련학과’ 판단 기준
▸ ‘관련학과’ 판단 기준은 대학별로 자율로 정하되, 전공학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의 장이 결정함.
▸ 교육대학원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줄 것인가는 사전에 학칙에 명시하여
운영하여야 함
☞ 기본이수과목 관련 ‘교육부고시'의 관련학과는 예시이며, 이를 토대로 각 대학에서 관련
학과의 인정 범위를 결정함
▸ 교육대학원에서는 입학 상담 시에 지원자가 학부에서 취득한 성적표를 제출 받아 해당 전공
교수에게 관련 전공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한 과목을 판단하게 한 후, 석사 과정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과 과목을 제시함으로써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안내해
주어야 함
☞ 교육대학원 입학 전형시에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서식15)를 받아 인정 학점을
확정한 후 교육대학원에서 보관하고, 졸업 시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활용하여야 함
※ ‘전공 및 교직과목 학점 인정서’의 작성 및 제출은 교육대학원 입학 전형시에 학생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교육대학원에서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의 기준은 2012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참조
①
: 2
(
「
」
).
②
Ⅲ
- 4.
– .
교육실습 면제를 위한 관련 분야 자격증
※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제6조 참고
- 해당학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일을 기준으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업무 경력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 관련 자격증: 사서교사-사서 / 영양교사-영양사 / 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민간자격 소지자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2급 전문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영양교사의 교육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
증명서’(서식 5-1)를 제출하여야 함(학교장의 ‘경력인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위탁급식업체와
영양사 간 계약 서류 ②학교와 위탁급식업체 간 계약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증빙 가능)
(※
6 4 )
①「
」 2
②「 ・
」 2
③「
」 2
④「
」 31
2
⑤
・
①
‘
’
.
②
(
)
[
15]
‘
’
.
③
.
④
③
“
”
“
”
.
⑤ ‘
’
・
.
,
.
※ 교원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대학원에 진학하는 자에 대한 자격기준 요건을 자세히 안내
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 1〕에 따라 전공과목은 인정이 가능하나, 교직과목은
교직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취득한 교직과목에 한해서만 인정이 가능
☞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과목 중 ‘교육학개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실기교육방법론’은 교직과목으로 인정이 불가함
①
:
[
(2 )
2 ]
②
,
.
③
4
.
④
.
①
:
[
(2 )
3 ]
②
.
③
(
)
,
④
③
‘
’
(
,
,
,
)
(2 )
.
①
:
(
3 )
②
「
」 2
(
,
,
,
)
(
,
,
,
)
.
③
②
(2 )
.
: ‘Ⅶ.
’
1)
:
.
2)
:
,
.
3)
:
.
☞ 선수과목의 이수학점 허용 범위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학기당 3학점 이내(총 15학점 이내)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총 28학점 이내)
1)
.
2)
(
)
.
3)
,
(
)
.
○ ○ ○ 대 학 교 총 장 직인
・
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