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19년_귀속_근로소득_연말정산_종합_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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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말정산  일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는 국세청의 안내 내용을 참고하여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

○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자료를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구    분

일  정

주    요    내    용

연말정산
업무준비

’19.12.31.

▫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참고) 국세청 누리집→성실신고지원→연말정산 안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인

’20. 1. 15.~2. 15.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참고)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 (1. 15.~ 17.)

소득 ․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20. 1. 20.~2. 29.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함께 회사에 제출

아래  공제  항목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기  부  금  공제  ⇨  기부금명세서
  ․ 의  료  비  공제  ⇨  의료비지급명세서
  ․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0. 1. 20.~2. 29.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

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20. 3. 10.

▫ 20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19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 10.까지 제출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0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란(환급  신청)에 
þ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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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1.  소득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는  항목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19. 7. 1.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

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산하여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자는 200만 원) 중 적은 금액

※ 30% 소득공제율 적용 대상 박물관·미술관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 콜센터 (1688-0700)

○ (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추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2천만 원 초과에서 1천만 원 초과로 변경되고,

-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13. 1. 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이월기부금은 당해 연도 기부금보다 우선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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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비과세 적용 기준인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 되었으며,

- 적용대상  직종에  돌봄서비스, 소규모  사업자에게  고용된 

미용관련 서비스

, 숙박시설 서비스직이 추가되었습니다.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금액이 연 

3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

으로부터 받은 보상금도 비과세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주택을 취득 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 종전 요건 : 

’13년 이전 차입분 3억 원, ’14년∼’18년 차입분 4억 원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을 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함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감면)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의 

50%를 감면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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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면  절차  개선  및  적용기한  연장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청  개선  등) 회사에만  신청할  수 

있었던 감면 신청 방법을 개선하여

,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

- 감면대상자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되었습니다

.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 안내

>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 (벤처기업  스톡옵션  납부특례* 연장)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기한이 

2021. 12. 31.까지 연장되었으며,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지 않고,

5년간 종합소득세로 분할납부, 당초 적용기한 2018. 12. 31.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연장)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세율

(19%) 적용*기한을 2021. 12. 31.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 세율을 적용하거나

19%의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하여 연말정산, 당초 적용기한 2018. 12. 31.

○ (내일채움공제 감면* 연장)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1. 12. 31.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내일채움공제: 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세액의 50%(중소기업), 30%(중견기업)를 감면, 당초 적용기한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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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제  범위

․한도가  달라지는  항목

○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 자녀만 공제하도록 적용 대상이 조정되었습니다

.

*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이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공제

○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 제외) ’19. 2. 12. 이후 면세점

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주요 항목

구  분

내     용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생명․손해 등)의 보험료

교육비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 단,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 ․ 지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자동차 
구입비

신차 구입비용(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구입금액의 10%가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됨)

면세물품
구입비용

지정 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 구입비용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의료비  배제)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2020.1.15.부터 2. 29.까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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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쉽고  빠른  연말정산,  국세청이  도와드려요

1.『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개선

○ (간편제출)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하는 경우 근로자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로 

제출할 수 있게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 국세청이 2016년부터 제공하는 연말정산 신고 서비스 (상세내용 ⇒ 참고 11)

※ 많은 근로자가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 등 

기초자료를 가급적 1월 15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자료 등록방법은 붙임  참고  12  과 같음.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제공)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내역을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 특히, 회사를 옮긴 근로자가 감면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는 잔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으며

,

※  홈택스  앱 > My홈택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  조회  화면에서  감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공인인증서 인증 절차 필요)

- 원천징수의무자 또한 종사 직원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신고 내역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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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해진 모바일 서비스) 기존에 제공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간편 계산기, 예상세액 계산 등의 서비스에 추가하여

- 간소화자료 제출1), 공제신고서 제출2),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등

5가지의 서비스를 신규(확대) 개발하여 제공합니다.

   *  1),  2)의  서비스는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소속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임.

< 모바일 서비스 제공 유형 >

서비스 종류

제공시기

서비스 내용

본인인증

간소화자료 제출

’20. 1월 중순부터 

(신규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내역을 
회사에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0. 1월 중순부터

(신규 제공)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공제신고서 작성 후 제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20.1.15. ~

’20.1.17.

(신규 제공)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모바일에서 신고, 처리 
결과 조회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19. 12월부터 

(신규 제공)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 자주 묻는 Q&A, 유튜브 동영상
- 자가체크리스트 안내

X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19. 11월부터 

(확대 제공)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및 취소, 
자료제공 현황 조회 등 가능

간소화자료 조회

’20. 1. 15. ~

본인 및 부양가족의 

’19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

대화형 자기검증

’20. 1월 중순부터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질문 제시
- 답변을 통해 공제가능 여부 확인

X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19. 11월부터 

총급여 및 소득․세액공제 금액 입력
- 입력 값에 따른 결정세액 확인 가능

X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20. 1월 중순부터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 계산
-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확인 가능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19. 11월부터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 세법 해설과
- 절세 Tip, 유의할 사항 안내

X

3개년 신고내역
(기부금명세서) 

조회

’19. 11월부터 조회

’16 ~ ’18년도 연말정산 신고 내역과

’18년도 기부금명세서 조회

(이월된 기부금 내역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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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등

○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과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납입액  자료를  추가 제공하고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추가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지불한 비용
·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

’18년∼’19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지불한 신용카드 사용액

○ 전산 구축된 가족관계 등록부 자료에 의해 가족관계가 확인

되는  경우  본인인증과  신청서  입력만으로  부양가족  자료

제공동의 신청 및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주소가 다를 경우
(종전) 신분증과 가족관계 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필수
(개선) 가족관계가 전산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제출 제외

- 다만, 외국인이거나 최근 3월 이내 결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분증

, 가족

관계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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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  누리집을  통한  납세자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 근로자와 회사 실무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를 통해,

- 개정세법,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 등 연말정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

- 납세자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 4가지 

유형의 맞춤형 도움말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4가지 유형) >

도움말 자료 명칭

검색방식

도움말 제공 유형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버튼방식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 제공

키워드 연말정산

하이퍼링크

주요 항목 100개를 선정, 하이퍼링크 기능을 
삽입한 한글문서로 제공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질문대답형

공제항목에  대한  질문에  Y  /  N  으로  대답
하는 형식의 도움말 제공 

Q&A 모음집

책자

세법,  전산시스템  등  각종  도움말  자료를 
정리하여 책자로 제공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키워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Q&A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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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리플릿, 동영상(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 게시하여 납세자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며,

※도움자료 이용 경로

국세청 누리집 (ht ps:/ www.nts.go.kr)

경로1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경로2 ☞ 국세상담정보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국세청 유튜브 (ht ps:/ www.youtube.com/user/ntskorea)

○ 전국  125개 세무서에서는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 세무서별 교육 일정은 국세청․세무서 누리집에 사전 공개

4.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 연말정산 상담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세청 홈택스

에서 제공하고

,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인터넷 상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

※ 자주 묻는 상담 사례, 인터넷 상담 사례, 핫이슈 상담 사례 등으로 구성

○ 또한, 전문상담인력의 확충을 통해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

하였고

, 원격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며,

* 납세자의 PC에 직접 접속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전산 처리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전산 문의사항을 직접 해결

○ 근무시간 이후에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주요 세법

문의사항을 

126번에서 ARS(자동응답)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상담  전화  퀵메뉴(’20. 1. 2.부터  운영)  

(국번 없이) 126 ⇨ 5 ⇨ 1 (홈택스 연말정산 이용방법 문의)

(국번 없이) 126 ⇨ 5 ⇨ 2 (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 없이) 126 ⇨ 9 ⇨ 1 (ARS 연말정산 세법안내,18시 이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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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알아두면  유익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1.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  살펴보기

○ 근로자의 총급여액의 크기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지거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항목

내  용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만 해당

기본공제대상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만 해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중 적은 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만 해당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0.008]

다만, 위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천만원 초과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다만, 위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는 연 납입액 4백만원, 초과자는 연 
납입액 3백만원 한도
공제율 :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12%, 7천만원 이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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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  맞벌이부부  공제  유의사항

○ 두 사람 모두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공제항목별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불가

기본공제 받는 자가 추가공제 적용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
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는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
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3.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부양가족을 제외한 근로자 본인만 공제대상에 해당하거나,

본인 부담금에 한해서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항목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납입액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인연금저축

’00. 12. 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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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4.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

○ 아래 항목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상세한 공제 요건 등은 국세청 누리집 및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참고 바람.

공제항목

공제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 
납부하는 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금액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15. 12. 31.까지 가입한 장기집합

투자증권 저축

연금계좌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과학 
기술인 공제회 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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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Ⅴ   사업․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내

□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등의  사업자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

○ 원천징수의무자는  ’20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19년도  사업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20. 3. 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

사업자 유형

내 용

보험모집인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음료배달판매원

독립된 자격으로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
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20년 1월분 

소득을  지급할  때

’19년도 연금소득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 지급명세서를 ’20. 3. 2.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적연금소득)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 1. 1. 이후 불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

《  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방법  》

구 분

계산 방법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연금제외소득, 비과세소득 제외) - 연금소득공제(900만원 한도)

과세표준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6~42%)

결정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자녀세액, 표준세액, 외국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매월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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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Ⅵ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안내

□ 종교인소득 연말정산의 특징

○ 종교인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종교관련 

종사자에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종교단체는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2월)하고

, 지급

명세서를 제출(3월 10일까지) 하여야 하며

,

- 만일, 종교단체에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교인이 내년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종교인소득 신고서식 및 제출시기

구 분

종 류

서 식

제출시기

비 고

원천징수

월별 

원천징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다음 달 10일

매월 제출

반기별 

원천징수

·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자별원천징수부
   (종교단체에 비치)

6월, 12월

7월10일, 1월10일

종교단체는 상시 

고용인원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연말정산

연말정산 

실시

·연말정산신청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

12월 31일

다음해 2월까지

연말정산 

미실시

·연말정산포기신청서

12월 31일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실시

·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선택가능

연말정산 

미실시

·기타소득지급명세서

다음해 3월 10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미실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다음해 5월 말일

타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다음해 5월 말일

*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2년간 유예되었으나 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②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적용, ③금융거래시 제출 요청 등을 위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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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Ⅶ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 국세청에서는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 

신고한 소득

․세액공제 내용을 매년 전산 분석하고 있으며,

○ 과다공제받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연말정산  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  연말정산  정보  제공  사이트  

정보 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연말정산 정보안내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개정세법,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연말정산 리플릿,  유튜브 

동영상,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홈택스 앱 → 연말정산

- 간소화자료·공제신고서  제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간소화자료 
조회,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절세주머니, 3개년 신고내역 조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세청 누리집
경로1 ☞  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경로2 ☞  국세정보→국세청발간책자→분야별해설책자→소득세

예상세액 계산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
급결과조회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과거 5년간 조회(

’19년 귀속분은 ’20년 5월부터 조회 가능)

간이세액표 조회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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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 참고 자료 >

 1.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2.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3.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

 4.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5.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6. 모바일을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절차

 7. 영수증 발급기관의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출

 8.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이용안내

 9.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이용안내

 10. 편리한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11.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12.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안내

 13.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요령(모바일)

 14.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15. 자주 묻는 연말정산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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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참고  1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구    분

2018년

2019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조정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190만원
 ○ 대상직종

※ 종전 대상직종
 ⋅공장⋅광산근로자
 ⋅어업 종사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운반 종사자

□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기준 

추가조정 및 대상직종 확대

 ○ 비과세 기준
    : 월정액급여 210만원
 ○ 대상 직종 추가
   - 돌봄서비스, 미용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재외공관 
행정직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대상
 ○ 공무원,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행정직원

설계근로자에 

대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확대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급여
○ 일반해외근로 : 100만원
○ 원양어업, 외국항행선박 : 300만원
○ 해외건설현장 : 300만원   
   - 감리업무 포함
<추  가>

□ 해외건설현장 설계근로자 비과세 확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설계업무 포함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범위 확대
 ○ 연 30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대상
 ○ 종업원 등이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학교 

교직원이 받는 보상금

 <추  가>

□ 비과세 한도 확대
 ○ 연 500만원
□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소속 대학의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학생이 

받는 보상금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대상자

□ 공제대상 조정
 ○ 기본공제대상자 중 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율
 ○ 2천만 원 이하 : 15%
 ○ 2천만 원 초과분 : 30%

□ 고액기부 기준금액 인하
 ○ 1천만 원 이하 : 15%
 ○ 1천만 원 초과분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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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구    분

2018년

2019년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 (이월공제기간) 한도초과액 5년간 이월

 ○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분부터

□ 기부금 이월공제 기간 확대

 ○ 5년 → 10년

 ○ (적용시기) 2013.1.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진찰⋅진료⋅질병예방 비용

 ○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추  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좌  동)

 ○ (좌  동)

 ○ 산후조리원 비용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한도) 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월세세액공제

 ○ (대상)

   - (근로자 등)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 등*

   *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성실

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임차

 

 ○ (공제율) 10%

   - (12% 적용대상자) 총급여액 5.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등

 ○ (공제한도) 월세액 연 750만원

□ 세액공제 대상

   - (좌 동) 

   -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

시가3억 원 이하 주택임차

 ○ (좌 동) 

 ○ (좌 동)

면세점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대상

  

 ○ 국민건강보험료,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월세액 등

 <추  가>

 □ 면세점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제외 

 ○ (좌 동)

 ○ 면세점(시내⋅출국장면세점, 기내면세점, 

지정 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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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구    분

2018년

2019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 40%

  - 도서․공연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 (공제한도)

 

총급여액

공제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원

7천만 원∼1.2억 원 이하

250만원

1.2억 원 초과

200만원

  
  - 다음의 경우 각각 공제한도 100만원 추가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도서․공연 사용분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확대
 ○ (좌 동)

 ○ (공제율) 30% 적용 대상에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추가

 

 (좌 동)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좌 동)

  - 도서․공연 사용분에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포함

   ․(좌 동)
   ․(좌 동)
   ․도서․공연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적용기한) 

’19.12.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추가>

 

 ○ (감면율) 70%
  - 청년의 경우 90%

 ○ (감면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

  - 청년의 경우 5년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등
 ○ 장애인 범위 확대

  -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등 추가

 (좌 동)

 ○ (절차)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관할세무서에 

감면 신청

 ○ (적용기한)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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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구    분

2018년

2019년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

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자)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중견기업 근로자

 ○ (감면율)  중소기업근로자 : 50%
              중견기업근로자 : 30%

 ○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적용기한)  

’18.12.31. 까지 가입

□ 적용기한 연장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까지 가입

성과공유제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신설

<신 설>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 (대상)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

의2에 따라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임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인 자 제외
 ○ (감면액)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

성과급 지급액 부분에 대해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감면

 ○ (적용기한) ’21.12.31.

외국인근로자

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제도
 ○ (특례내용) 종합소득 세율 대신 단일 
    세율 19% 선택 가능
 ○ (적용기한)  

’18.12.31.

□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적용기한)  

’21.12.31.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율 

축소

□ 납세조합* 조합원 세액공제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에 대한 

소득세를 납세자들로 하여금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그 납세조합이 매월 징수․납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공제율) 10%

□ 세액공제율 축소

 ○ (공제율)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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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참고  2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등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 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세대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세대원)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 시기

공제 한도

’15. 1. 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 12. 31. 이전 ․상환기간 15년 이상(1,000만 원), 30년 이상(1,500만 원)

’03. 12. 31. 이전 ․상환기간 10년 이상(600만 원), 15년 이상(1,0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2013년 이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공제 한도 내 이월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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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4천만 원 이하자 500만 원, 4천만 원 ~ 1억 원 

이하자 300만 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200만 원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

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7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30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70%, 5천만 원 초과분: 30%)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총급여의  20%, 
200, 250, 300만 원]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100만 원(도서공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소득공제

(신용카드 : 15%,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비: 40%)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벤처기업 

1,5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

’15.12.31까지 가입)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등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공제금액 합계액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한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과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이후), 

경력단절여성(

’17.1.1.  이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5년)간 세액감면

감면 대상자

취업일

감면율

청년

2018.1.1.∼

90%

2016.1.1.∼2017.12.31

70%

2014.1.1.∼2015.12.31. 

50%

60세이상자

장애인

2016.1.1.∼

 70%

2014.1.1.∼

2015.12.31. 

50%

경력단절여성

2017.1.1.∼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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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항목

구 분

공제 한도

공 제 요 건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에 따라

74만원
66만원
50만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공제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 7천만 원 이하(66만 원)․ 그 외(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기본공제대상

전 액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출산‧입양

전 액

출산․입양한 자녀의 순서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총급여 1억2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이하 4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 한도)의 12%
(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는15%)를 세액공제








보장성

연 12만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① 본인 등

(난임시술비

 포함)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
(난임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공제대상금액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② 부양가족

연 105만원



취학 전 아동

1명당 45만원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 아님)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
(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 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체험
학습비(초ㆍ중ㆍ고생 3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1명당 900만원

근로자 본인

전액 × 15%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학자금 대출 상환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 15%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정치
자금

10만 원 

이하

근로소득금액 

100%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하분 15%, 1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
세액의 5%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11.1.~ '97.12.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

(연 90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한 경우 포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2%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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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참고  3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

구  분

중점 확인사항

○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월 300만 원)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월 300만 원

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월 100만 원 비과세)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

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기관의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 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

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  (연장근로수당 등) 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 등은 전액)

까지 비과세

 - 월정액급여가 21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

하는 경우 3년(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연 150만 원 한도)

 -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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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

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

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

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한도 300만 원)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세대주

(일정 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 원 한도)

 -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2. 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주택마련

저축공제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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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중점 확인사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보험료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

를 공제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

급여액의 3% 초과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를 세액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ㆍ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산출

세액에서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 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5%(1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

를 세액공제(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 

12%)를 세액공제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 포함)와 임대차 

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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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4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수집,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이용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활용,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을 자동계산

 (이용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바로가기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바로가기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서비스

종합안내 누리집 운영

원천징수 실무자를 위한 책자파일 및 

동영상을 제공하고, 원천징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제공

  - 연말정산 상담 도우미, 키워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Q&A 

모음집 등 다양한 방식의 납세자 맞춤형 도움말 제공으로 납세자 편의 향상 

신고안내 교육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 

사항을 안내하는 무료교육 제공

 (이용방법) 지역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및 세무서 누리집에 사전공개 예정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이용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편리한 연말정산」바로가기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소규모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프로그램을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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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공제신고서 제출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 후 공제신고서 제출기능 제공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간소화 자료 조회 및 제출
2017~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및 19년 귀속 간소화
자료 온라인 간편제출 기능을 제공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서비스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대화형 자기검증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결과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서비스 ☞ 대화형 자기검증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모바일에서 신고, 처리 결과 조회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서비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체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상세 정보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서비스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필요  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항목,  기납부세액  등)을  자유롭게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서비스 ☞ 간편계산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간소화 자료를 적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서비스 ☞ 예상세액 계산하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등이 간소화자료의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누구나  손쉽게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Tip)을 조회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서비스 ☞ 절세주머니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2016∼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한  총급여,  실효세율,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환급세액, 기부금 내역을 조회

 (이용방법) 홈택스 앱 ☞ 연말정산서비스 ☞ 3개년 신고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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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5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전산확인되는 경우 인터넷(PC)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앱에서  신청인(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휴대

전화·신용카드‧I-PIN으로 본인 인증을 하고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면 

즉시 처리됨.

 ※ 신용카드, I-PIN으로 본인 인증하는 경우 인터넷(PC) 홈택스 신청만 가능

인터넷(PC)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신청
모바일 홈택스앱 ☞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

 -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가족관계 등록부상 전산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PC)·

모바일·팩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자료제공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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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6

  모바일을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절차

 

 ① 가족관계가 전산 확인이 되는 경우 

 ② 가족관계가 전산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제출된  파일을  담당자가    확인  후  처리
 ☞ 자료구축 및 검토에 소요되는 일정시간 경과 후 처리

파일제출  신청

첨부파일 업로드

신청 완료

  - (첨부서류) 제공자의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

  - (제출방법)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휴대전화로 미리 촬영

하여 저장한 후 파일 형태로 제출

자료제공 동의 신청

제공자가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는  즉시  처리

「제공동의 신청」 선택

본인  인증

신청 사항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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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7

  영수증  발급기관의  소득·세액  공제자료  제출

□ 영수증 발급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영수증을 개별적으로 발급해주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음.

  

제출  대상  자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포함), 교육비, 
주택마련저축, 주택자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기업투자신탁납입액, 기부금

 ※ 자료제출 대상 기간: 

’19. 1. 1. ∼ ’19. 12. 31.

□ 자료제출 방법

 - 홈택스에서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 후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제출

하거나 표준양식(엑셀파일)에 입력하여 제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

 ※ 전산매체제출요령과 표준양식은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을 참고

 - 자료 제출 시 제출한 자료의 내역(제출 완료 건수, 제출 완료 금액, 오류 

건수)

을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출 현황조회

□ 자료제출 일정

 - 자료는 

’20. 1. 1. ∼ ’20. 1. 7.까지 제출(부득이한 경우 1. 13. 20시까지 

제출)

가능하며, 근로자는 1. 15.부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음.

 - 수정 또는 추가분은 

’20. 1. 15. ∼ ’20. 1. 18.까지 제출(제출시간 18시 ∼ 22시, 

18일은 20시)

가능하며, 근로자는 1. 20.부터 간소화에서 조회할 수 있음.

□ 자료제출 유의사항

 - 제출한 자료에 일부 누락 및 오류가 발견되어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누락 및 오류 수정분만 제출하면 당초 제출된  자료를 대체하여 
최종 제출 자료만 수록되므로 수정 또는 추가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

예) 제출한 자료 100건 중 오류 10건이 포함되어 이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경우 

수정분 10건만 제출 시 최종 10건만 수록되므로 반드시 수정분 10건을 포함
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여야 함.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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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8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이용안내

 

[ 접속경로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버튼을  클릭하여  아래  4가지  유형중  선택

연말정산  도움말 

자료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키워드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가  체크리스트

Q &  A  모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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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9

「연말정산  상담도우미」이용안내

 
  (PC이용자)

[  접속경로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상담정보  >  연말정산상담도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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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이용자)

[  접속경로 : 국세청 홈페이지(m.nts.go.kr) > “연말정산상담도우미” 배너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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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0

  편리한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구분

이용 대상자

유형 1

근로자가 출력한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
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

유형 2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기업체 등(“종이 없는 연말정산”)

유형 3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
하는 회사

유형 4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간소화의 공제 증명
자료를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 5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

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  유형  3 ‧ 4 ‧ 5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

 ※ 유형 ②: 간소화 자료를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예상세액 계산 가능
    유형 ③,④,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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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1

  「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 연말정산 과정 개요

 ○ 근로자가 ①증빙자료를 수집하여 ②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③ 회사는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함.

구분

근로자 연말정산 과정

회사 연말정산 과정

연말정산

과정

① 증빙수집

② 공제신고서 작성

③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서비스
시스템

간소화 서비스

편 리 한  연 말 정 산  서 비 스

연말정산

서비스유형

유형①

유형②

유형③

유형④

유형⑤

간소화 

자료 
출력

간소화자료

PDF

내려받기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출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제출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

회사 자체 

시스템에서 

예상 세액 
계산 가능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

홈택스에서

ⅰ) 예상세액 계산 
ⅱ) 공제신고서
    작성

홈택스에서

ⅰ) 예상세액 계산
ⅱ) 공제신고서 작성
ⅲ) 지급명세서 제출

 

※  연말정산 유형 3 ‧ 4 ‧ 5는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공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등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란?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세청이 수집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기반으로 ① 모든 근로자에게 예상세액을 알려주고,  
② 근로자가 작성해야 하는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주며 ③ 회사가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도 작성해 주는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하거나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소속 근로자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간소화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음.

 ※ 유형 ②를 이용하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업로드한 간소화 자료(pdf 파일)를 회사의 

회계시스템에 수록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고, 유형 ③,④,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예상세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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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2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안내

□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월 중순부터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제공함.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On-line으로 간편하게 제출받아 자체 회계프로그램 또는 홈택스에서 세액계산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또는 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이용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기 위해서도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이 필요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

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대상) 간편 제출(On-line) 받기를 희망하는 회사 또는 위임받은 세무

대리인이 등록

 - (시기) 20. 1. 3. ~ 20. 3. 10. (가급적 1월 중순 이전에 등록) 

 - (방법)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등록

  · 회원 로그인 → 조회/발급→「편리한 연말정산」바로가기

  · 비회원 로그인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바로가기

 - 엑셀 일괄등록* 또는 화면에서 직접 입력

  * 홈택스(근로자 기초자료등록)에서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기초자료 등록 사항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자의  총급여(상세항목),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국민연금 외 공적연금),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료, 회사
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비과세 항목,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및 기 납부한 
소득세・지방 소득세・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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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참고  13

간소화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요령(모바일)

 회사가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근로자가 

아래의 간소화자료 제출, 공제신고서 작성·제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간소화자료 On-line 제출

 (경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조회발급>연말정산서비스>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① 간소화  항목  선택

② 제출처  선택

③ 제공동의  후  제출

□ 공제신고서 작성 · On-line 제출

 (경로) 공인인증서 접속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① 기본사항, 부양가족 입력 

② 공제내역  확인

③ 제공동의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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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4

  종교인소득  과세체계

□ 기타(종교인)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선택하여 신고·납부 가능

구분

기타(종교인)소득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과세체계 적용)

과세소득

종교인이 종교 활동 관련하여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비과세소득

학자금, 식사·식사대, 
실비변상액(종교활동비 포함),
출산보육수당, 사택제공 이익 등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  규정을  적용 
(사실상 동일)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

공제

종교인이

받은 금액

필요경비

2천만 원 이하

80%

2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

1,600만 원+

2천만 원 초과액의 50%

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2,600만 원+

4천만 원 초과액의 30%

6천만 원 초과

3,200만 원+

6천만 원 초과액의 20%

예)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 2,900만 원 필요

경비인정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500만 원 
초과액의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1,500만 원 
초과액의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4,500만
원 초과액의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1억 원 
초과액의 2%

예)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경우  1,225만  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개인연금저축

(좌 동) + 특별소득공제(건보료 등),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공제,
장기펀드저축액 등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기부금공제,
외국납부,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7만 원)

(좌  동,  표준공제는  13만  원)+월세, 
의료비·교육비·보험료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 가능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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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5

  주요  연말정산  문답자료(FAQ)

※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와 개정된 세법과 관련한 연말정산 문답자료입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1 ∼ 30)

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

(60세 이상)

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

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

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18년에 가입하였고 19.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9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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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하며,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6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
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

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7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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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9

올해 12월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7세 미만 미취학 자녀 2명으로 가정)

  ○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 원*입니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자녀는 70만 원

10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나요?

  ○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학생 1명당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제공합니다.

11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2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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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4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야 할 연도는? 

  ○  해당  의료비지출  귀속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참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직전연도 불입분에 대해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의 연말정산에 반영함(원천세과-267, 2012.05.15)

15

실손의료보험금의  수령인과  수익자가  상이한  경우  누구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요?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는 실수령인이 아닌 계약서 상 수익자를 기준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에 반영합니다

16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나요?

  ○ 공제  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

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회사에 수령액만 제출)

17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실손의료

보험금 자료는 홈택스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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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양가족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다만, 부양가족 본인이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My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공인인증서 로그인) > My홈택스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 미성년자의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여야 하며, 가족관계를 증명

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9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하시면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 내에 국세청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후 금액이 수정되는 경우 공제 배제 금액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제출기한 1월 13일(또는 2월말)이 지난 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험회사에 문의하여 수령금액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1

건강보험 산정 특례 기간 중,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전액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2018년도에  등록

(재등록) 되어 2019년도에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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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증명서류를 매년 제출하여야 하나요?

  ○  건강보험  산정  특례  적용기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재등록으로 대상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24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의 한도는 

얼마인지?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25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6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

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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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작성하는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면적을 입력하지 않아도 월세액 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28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납입하는 부담금(기여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금액 한도: 700만 원, 공제율: 12%(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자는 15%)

       (연금저축계좌) 총급여 1억2천만 원 이하는 400만 원, 초과는 300만 원 한도

29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 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30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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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소득공제 관련 31 ∼ 34)

3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프로그램*에 참여

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32

 도서, 공연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카드사 등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에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사용금액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증명자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방법

    - 신용카드의 문화비 사용금액을 차감하여 기재한 후 그 금액을 문화비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의 ‘기타’란에 직접 기재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각종 소득ㆍ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등 사용액

기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문화비사용분(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국세청 4,700,000*1

기타

300,000*2

 

*1 : 5,000,000(신용카드 사용금액) - 300,000(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 4,700,000원

*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구분되지 않은 문화비 지출 금액 =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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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33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 수강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4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의 간소화자료 제출 관련 35 ∼ 41)

35

홈택스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잘못된 자료를 수정하여 자료제출 기간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수정 

자료를 제출 시 수정된 자료를 포함한 전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20. 1. 18. 20시 이후에는 자료를 수정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

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36

자료를 이미 제출하였는데 누락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누락된 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제출대상이  100건인데 90건의 자료만 제출한  경우  누락된 10건을 포

함하여 전체 100건을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2020. 1. 18. 20시 이후

에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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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7

2019년 중도에 폐업하였는데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연도 중간에 폐업한 경우 2019. 1. 1.부터 폐업일까지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38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하나요?

  ○ 홈택스에 사업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를 

통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자료 제출 

내역(자료구분, 제출일시, 자료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근로자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

해주어야 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출자료  처리현황  인별  조회

39

요양기관인데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 검색)

40

요양기관인데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기로 제출할 수 있나요?

  ○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출 

대상 인원이 50명 이하인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제출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수기양식은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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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4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는 자세한 방법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홈택스  ☞  자료실(자료번호  468)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출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간소화서비스 이용방법 관련 42 ∼ 43)

42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2000. 12. 31. 이전 출생자

  ○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군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43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 변동으로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제공동의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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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모바일 연말정산 관련 44 ~ 53)

44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는 세법 해설 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대화형 자기

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새롭게  제공하여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설치

   - (간소화 자료조회·제출) 2017∼2019년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

를 제공하는  서비스(공인인증  필요),  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근로

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에  인적공제항목을 

수정하여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회사에서  기초자료를  등록한 

근로자는 회사에 공제신고서 제출 가능)

   - (자료제공  동의  신청) 부양가족  등이  모바일을  통해  간소화자료의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본인인증 필요)

   -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선택한 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를  차감납부(환급)세액,  항목별  공제 

금액 등 상세내용 제공(공인인증 필요)

   - (간편계산기) 세액계산에  필요한  항목(총급여,  소득・세액  공제,  기납부 

세액 등)을 직접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 계산

   - (절세주머니) 소득・세액 공제 항목별 공제 요건・방법 등 세법 해설과 절세 

도움말(Tip), 유의할 사항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

   - (대화형 자기검증) 소득・세액 공제요건을 문답 형식으로 제시하고 답변을 

선택하면 공제 가능 여부 및 공제 요건 등을 손쉽게 확인

   - (3개년 신고내역) 회사가 '16∼'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신고한 총급여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및 기부금 명세서 조회 가능

(공인인증 필요)

   -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공제항목별 자주묻는 Q&A, 유튜브 동영상 등 제공

   - (의료비  신고센터) 간소화자료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를  모바일에서 

신고, 처리결과를 조회(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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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45

모바일에서도 PC처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도 있는지?

 ○ 모바일에서도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제출도 가능합니다. 

  - 공제신고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와 부양가족을 적용하고 인적공제를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모바일로 다운로드(IOS는 

공제신고서  보기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 

자료를 등록한 경우, 회사에 제출도 가능합니다.

46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도 있는지?

 ○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

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PC) 「편리한 연말

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 모바일 간편제출 이용 경로

    · 연말정산간소화 제출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 공제항목 선택후 간소화자료 제출

    · 공제신고서 작성·제출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공제신고서 작성

47

모바일  공제신고서에서도  PC처럼  추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넣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는 등 수정·작성할 수 있는지?

 ○ 2019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선택한  간소화자료를  수정  없이  채우고 

인적공제만 수정하여 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공제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 공제금액을 수정할 경우에는 PC에서 수정해야 합니다. (항목수정은 

향후 서비스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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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48

모바일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
해서 공제신고서에 채울 때 부양가족 정보도 가져오는지?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근로자 본인과 동의받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및 

기본공제 정보를 공제신고서에 채워서 작성됩니다.

  - 또한  간소화에서  동의받지  못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는  공제신고서

에서 추가하거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49

모바일에서 제출한 공제신고서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 제출완료한 공제신고서는 PC와 모바일 모두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한 공제

신고서를  수정(공제항목은  PC만  수정  가능)한  후,  PC·모바일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50

모바일에서 제출한 간소화 자료를 PC에서 다시 제출할 수 있는지?

 ○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자료는  PC·모바일에서  제출  가능하며, 

기존자료의 회수 없이 PC·모바일에서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공제신고서를  제출했던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다시  제출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제신고서  회수  후(공제신고서에  간소화자료가  같이  제출되므로) 

간소화자료 재제출이 가능합니다.

51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만 예상세액을 볼 수 있나요?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결과로  소득금액, 

과세표준, 차감납부(환급)세액과 항목별 공제금액을 상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인적공제  내용을  수정하여  정산한  예상결과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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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2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예상세액  계산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

 ○ PC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에 따른 예상세액 결과는 PC는 물론 모바일 예상

세액 계산하기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 다만 공제신고서의 공제내용을 수정하여 정산해보는 서비스는 PC에서만 가능

합니다. (공제항목 수정은 향후 서비스로 제공)

53

모바일 예상세액 계산하기와 간편계산기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

 ○ 간편계산기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채우지  않고,  총급여와  공제항목별 

사용금액을  근로자가  직접  입력해서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다양한  공제 

방법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부양가족  정보를  채워준  후  계산하는  서비스이므로 

근로자에 맞는 빠른 계산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54 ∼ 58)

54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종교인소득의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는지?

  ○ 소득금액(종교인소득에서  필요경비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원천징수를  이행한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 또한 선택사항입니다.

55

원천세 신고를 하고, 종교인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해 3. 10.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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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6

종교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다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등 종교인

소득 과세와 관련한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57

종교활동비가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요?

  ○ ①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이 있어야 하고, 

②승인에 따라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③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58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은  종교활동비(비과세소득)도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지급명세서의 어느 항목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4))

상 ⑦,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고,

     연말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6))

상 의 “비과세소득”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