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광산장학회 공고 제2025-3호
2025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공고
재단법인 광산장학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학생
들이 안정된 분위기에서 지속적인 학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2025년도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Ⅰ. 선발개요
가
. 선발인원 : 145명(예정)
구 분
계
학교밖청소년
중·고
전문대
종합대
계
145
10
5
25
105
우수장학생
36
-
-
6
30
일반장학생
68
-
-
8
60
특정
장학생
다자녀
10
-
-
5
5
다문화
8
-
-
3
5
북한이탈
8
-
-
3
5
특기장학생
5
-
5
-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10
10
-
-
-
(단위 : 명)
나
. 장 학 금 : 중·고생·학교밖청소년 50만원, 전문대 150만원, 종합대 200만원
다
. 선발절차
o 선발공고 및 신청접수
: 8. 25. ~ 9. 12. (19일간)
o 장학생 선발 심사
: 9. 13. ~ 10. 24. (42일간)
o 심사위원회 개최
: 10. 27. (예정)
o 이사회 의결
: 11. 7. (예정)
o 최종 선정 발표
: 11. 11. (예정)
o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
: 11. 17. (예정)
o 장학금 지급
: 11. 28. (한)
※ 선발인원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 최종 선발자 발표는 광산구청 홈페이지 게재(개별통보X)
Ⅱ. 장학금 신청
가
. 신청접수
o 기 간 : ’25. 8. 25. ~ 9. 12.(19일간)
o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우편접수
- 방문접수 : 평일 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주말 제외)
- 우편접수 : 9월 12일까지 우체국 소인에 한함
※ 제출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 미제출시 서류미비로 보완절차 없이 탈락
o 신 청 서 : 광산구청 홈페이지(www.gwangsan.go.kr)
※ 광산구 소개 – 광산장학회 – 장학회소식
- 공지사항
o 접 수 처 : (재)광산장학회 사무국 (☎960-7926)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나
. 신청자격
o 지원자격 : 공고일(‘25.8.25.) 기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주민 혹은 그 자녀로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교밖청소년
다
. 신청요건
【우수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5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2등급 이내
* 타 장학금 중복 시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일반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0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5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5년 1월 ~ 8월)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정장학생】
① 다자녀가정 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0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학생(형제자매 재학증명서로 증명)
② 다문화가정 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0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국제결혼으로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정
③ 북한이탈주민가정 장학생
- 대학 전체학기 성적 평균 3.0점(4.5점 만점 기준)이상
- 대학수학능력평가(혹은 고교성적) 전 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가족구성원 중 북한이탈주민이 있는 가정의 학생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특기장학생】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4.8.25.~‘25.8.25.)에 전국 및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의 성적을 득한 학생
- 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또는 후원한 대회의 개인
부문에 한함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5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5년 1월 ~ 8월)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청소년
- ’24~‘25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신청자 직계가족 국민건강보험료가 2025년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내인 가구 (납입기간 : ’25년 1월 ~ 8월)
*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중복여부와 상관없이 신청가능
라
. 제외대상
o 대학생 중 2025년도 2학기 휴학 예정자 혹은 2025년 2학기 기준
11학점 이하 이수자
o 대학생 중 2025년도 2학기 등록금 실납부액이 50만원 이하인 자
o 우수장학생 중 타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50만원 이하인 자
o 2025년 1월 ~ 8월내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자
Ⅲ. 선발기준
가
. 우수장학생 : 성적 100(대학 70 + 수능 혹은 고교 30)
나
. 일반장학생 : 성적 50(대학 40 + 수능 혹은 고교 10) + 소득 50
다
. 특정장학생 : 성적 50(대학 40 + 수능 혹은 고교 10) + 특정 50
- 다자녀가정
: 자녀수 순 (대학생자녀수>자녀수)
- 다문화·북한이탈주민가정 : 광산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
라
. 특기장학생 : 특기 60 + 성적(중·고교) 30 + 소득 10
마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성적(검정고시) 50 + 소득 50
바
. 기타 고려사항
-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4.8.25.~‘25.8.25.) 광산장학회 기금 출연
: 본인명 1구좌(5만원)당 0.3점(가점)
* 가족명으로 출연하였을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함.
- 2025년도 장학생 이전 광산장학회 장학생 : 선발 1회당 3점(감점)
- 가·감점은 각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
⇒ 성적
(대학)우수자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저학년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 검정고시 점수
> 건강보험료 납부액 > 연소자 > 접수일시 순 (학교밖청소년에 한함)
Ⅳ. 참고사항
o 1가구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o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o 제출서류는 공고일(’25.8.25.) 이후 발급 서류에 한하여 인정
o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발 취소
o 상기 계획은 장학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기타문의 : (재)광산장학회 사무국(☎062-960-7926)
붙임 1
제출서류 및 발급방법
제 출 서 류 목 록
1. 장학생 지원신청서 1부 [별지1]
2. 광산구 거주중인 직계가족(혹은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각각 1부
- 세대원의 전입일 / 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변동일·변동사유) 포함 발급
- 부·모·학생 중 광산구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람 명의로 제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 필수
4.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또는 고교성적증명서 중 택일하여 1부
5. 대학교 전체 학년 성적증명서 1부
6. 재학증명서 1부
7.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붙임 3 참고)
- 2025년도, 직계가족(부·모 또는 배우자)포함
- 부·모가 맞벌이일 경우 부·모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
- 부·모가 가족의 세대원이거나 직장 피부양자인 경우 실제 납부자의 명의로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본인·배우자 각각의 명의로 모두 제출
8.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해당자에 한함)
9. 2025년도 2학기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10. 2025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확인서 혹은 비수혜확인서 1부
- 장학금 수혜받았을 시 장학금명 기재 필수
- 학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2]를 작성하여 제출(직인 필수)
11. 수상실적증명 자료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12. 학교장 추천서 1부
- 학교 별도 서식이 없는 경우 [별지3]를 작성하여 제출(직인 필수)
13. 외국인 확인서류 1부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귀화 시 : 기본증명서
14.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1부
15. 2024~2025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1부
16. 제적증명서 1부
17.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별지4]
18. 신청인 서약서 1부 [별지5]
19. 장학금 지급 통장 사본 1부
- 미성년자는 부·모 통장, 대학생은 본인 통장 제출
□ 제출서류
선발분야
공통제출서류 번호
분야별 제출서류 번호
우수(대학생)
1, 2, 3, 17, 19
4, 5, 6, 9, 10, 18
일반(대학생)
4, 5, 6, 7(혹은 8), 9
특정
(대학생)
다자녀
4, 5, 6, 9, 형제·자매의 재학증명서
다문화
4, 5, 6, 9, 13
북한이탈주민
4, 5, 6, 9, 14
특기(중·고교생)
6, 7(혹은 8), 11, 12, 중·고교성적증명서
학교밖청소년
7(혹은 8), 15, 16
※ 제출서류 목록의 서류 번호 확인하여 구비
□ 발급방법
발급기관
서 류 종 류
발급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 주민등록등본 (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 5년)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 모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기본증명서 (특정장학생 : 다문화)
- 외국인등록증 (특정장학생 : 다문화)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특정장학생 : 북한이탈가정)
- 검정고시 합격증 및 성적표 (학교밖청소년)
정부24,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해당학교
- 성적증명서(전체학기)
※ 중·고등 성적증명의 경우 2003년 1월 이전 졸업생은 온라인 발급 불가
- 재학증명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2025년 2학기)
- 장학금 수혜확인서-장학금명 기재 (2025년 2학기)
- 장학금 비수혜확인서 (2025년 2학기)
- 제적증명서 (학교밖청소년)
정부24,
학교홈페이지,
해당학교방문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2025년도 1월 ~ 8월)
※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온라인,
건강보험공단방문,
팩스
한국교육과정
평 가 원
-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표
홈페이지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생 선발 공고일
(‘25.8.25.)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붙임 2
자주하는 질문 (FAQ)
Q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 수혜자입니다. 2025년도 광산장학회
장학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우수 장학생 장학금은 타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나 장학금
지급 시 타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됩니다. 단, 그 외의 장학생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 타 장학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선발됩니다.
Q2. 성적 자격요건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대학성적과 수능성적 중 하나만 충족되어도 신청 가능하나 심사 시에는
대학성적과 수능성적 모두 반영합니다.
Q3. 학생은 타 지역, 부모님은 광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제출 서류는?
A3. (재)광산장학회에서는 광산구에 현재 거주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에 한하여 장학생 선발합니다.
학생은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도 부모님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이 때에는 부모님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와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변동사항 최근5년)을 함께 제출바랍니다.
Q4. 서류는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A4.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Q5. 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 명 이상인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A5. (재)광산장학회에서는 더 많은 주민에 장학금 기회를 줄 수 있도록 1세대
1인에 한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Q6. 부모님께서(또는 본인이) 광산장학회에 장학기금을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출연자에 대한 혜택이 있나요?
A6.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광산장학회 장학기금 출연하였을 시, 본인 명의
1구좌(5만원)당 0.3점 가점이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출연하였다면 가족
관계증명서와 입금내역으로 본인이 직접 증명하셔야 합니다.
붙임 3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o 기준중위소득 100% 산정값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기간: 2025. 1월 ~ 8월 /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393,000
85,040
19,780
–
2인
3,933,000
139,817
70,053
141,260
3인
5,026,000
179,415
121,707
181,663
4인
6,098,000
219,196
154,802
222,471
5인
7,109,000
252,203
196,416
256,716
6인
8,065,000
288,617
243,019
295,134
7인
8,989,000
320,322
280,625
330,765
8인
9,913,000
354,964
320,449
369,517
9인
10,836,000
386,684
354,963
407,092
10인
11,760,000
431,294
411,250
461,699
* 출처 : 보건복지부
[별지 1]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지원 신청서
지원
분야
□ 우수장학생 (□ 종합대 □ 전문대) □ 일반장학생 (□ 종합대 □ 전문대)
□ 특정장학생 (□ 종합대 □ 전문대) (□다자녀 □다문화 □북한이탈가정)
□ 특기장학생 □ 학교밖청소년장학생 * □안에 체크(√) 바랍니다
신청자
정 보
성 명
성 별
연 락 처
* 연락 가능 번호 기재
주 민 등 록
번
호
* 한국장학재단 제출에 필요(필수)
주 소
(우편번호: ) * 도로명주소로 기재
소
속
( 학 교 )
학교 과(부) 학년
본인은 2025년도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장학생에 지원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인)
후 원 여 부
※ 귀하 또는 가족이 광산장학회에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후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 그렇다 (202 년
월
일,
회 /
원)
□ 그렇지 않다
[ 후원안내 ]
o 장학금 기탁 의사가 있으신 분은 (재)광산장학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o 사무국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광산구청 6층
☎ 062)960-7926 / Fax 062)960-3715
[ 후원방법 ]
o 계좌이체 및 자동이체
※ 자세한 사항은 (재)광산장학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람
[ 후원자 혜택 ]
o 장학생 선발에 가점,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행
※ 서류착오 제출(누락)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접수완료 후 보완서류는 받지 않음
[별지 2] 학교 서식이 없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우수장학생에 해당)
장학금 수혜(비수혜) 확인서
대
학 :
학
과 :
학
년 :
학
번 :
성
명 :
(단위 : 원)
연도
학기
등록금
장학금
실 납입금
수혜장학종류
지급기관
학비감면 비학비감면
2025
2
4,950,000
300,000
337,500
1,500,000
2,812,500
국가유형Ⅰ장학금
국가유형Ⅱ장학금
광산장학회 장학금
국가
국가
광산장학회
※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지원이며, 비학비감면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금임.
※ 장학금 수혜금액이 없을 경우 금액란에 “해당없음” 기재 바랍니다.
위와 같이 장학금 수혜 사실을 증명합니다.
[ 확 인 자 ]
소
속 :
성
명 : (서명/인)
연 락 처 :
oo대학교 학생처장 또는 총장 (직인)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
[별지 3] 학교 서식이 없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 (특기장학생에 해당)
학교장 추천서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 연락가능번호 기재(부·모 연락처 기재)
학 교
학교
학년
반
특
기
사
항
종 목
대회명
대회기간
주최기관/단체명
입상성적
[ 유의사항 ]
o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24.8.25.~’25.8.25.) 개최한 대회에 한함
o 개인 부분 입상 성적 3위 이내인 자
o 2025년도 1월 ~ 8월 내 (재)광산장학회 장학생 선발자 제외
위 학생을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5 년 월 일
[ 확 인 자 ]
소
속 :
성
명 : (서명/인)
연 락 처 :
학교장 (직인)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이사장 귀하
※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별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재단법인 광산장학회 귀중
(재)광산장학회(이하‘재단’이라함.)이 장학금 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재단이 장학금 이중수혜를 확인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단
정관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활용할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
및 국가,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학법인, 그 밖의 공공기관
(단체) 및 (재)미래에셋희망재단 등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수집‧이용목적
■ 제출 자료의 진위확인 및 장학대상자 장학금 이중수혜 확인 및 선발, 홈페이지 게시,
공지사항 안내 등을 위한 연락, 재단 정관 제4조의 목적사업에 활용 등
수집‧이용할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학교, 학과,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
■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학자금 지원정보 등 고객이 제공한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장학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법령상의무이행, 민원처리, 재단 정관 제4
조(사업)관련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 선발에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 관계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교육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장
학법인,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 및 (재)미래에셋희망재단 등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
제공‧조회의 목적
본인의 장학금 지원심사 및 (재)미래에셋희망재단에 장학생 추천, 선발결과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활용, 장학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내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개인식별정보 및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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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인정보는 제공한 날로부터 동의 철회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장학금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귀 재단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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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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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생 선발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2025
년 월 일
학 생 성명 : (서명 또는 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본인과 보호자 모두 날인
[별지 5] 우수장학생에 해당
신청인 서약서
본인은 (재)광산장학회의 장학생 신청인으로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본인이 한 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학자금
지원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중지원의 범위]
구분
종 류
중복지원
해당 학자금
지원기관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수탁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
하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
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학
자
금
종
류
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WEST 포함),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대통령과학장학금, 대통령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국가연구장학금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
드림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군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 하이서울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 장학금 등
기타
학비
지원
■ 부모의 직장 등으로부터의 학비 지원
-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직장에서 시행하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 ‘학비 지원제도’에 의해 등록금을
지원 받는 경우
중복지원
예외사항
■ 근로장학금,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2025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