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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보장협의체

                                                     1618069 

최현성

1618007 

김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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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추진배경

  2.  목적 

  3.  기본원칙

  4.  법적근거 및 기능

  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

  6.  현황 및 주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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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진 배경

‘사회보장기본법

ʼ의 기본이념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기에는 기존ʻ사회복지사업법ʼ

이 사회복지사업 중심의 서비스 이용 절차와 운영에 한정되어 있어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가 다소 미흡함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ʻ사회보장급여법ʼ으로 약칭) 제정으로 중앙부처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체계가 정비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활성화의 전기가

마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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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적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운영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③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  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

④ 민  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  면  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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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원칙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함

.

② 민간분야

, 지방자치단체, 학계,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여 구성해야 함.

③ 협의체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함

.

④ 협의체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

.

⑤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함

.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

.

⑥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함

.

⑦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

, 궁극적으로 민간의 주도와 공공지원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함

.

⑧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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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근거 및 기능

명 칭

시  군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  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근 거

사회보장급여법 제

4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7조

목적 및

기능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
-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 시  군  

・ ・

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위기 가정 상시 발굴
-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
-  민  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후원, 자원봉사, 사회공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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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내용

계획 준비 단계

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 예산 확보 및 활용계획 등을 총괄하여, 계획 수립을 준비. 계획 수립 주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시 도 및 시 군 구의 지원 방향

・ ・

, 논의 방식과 절차, 전문가의 참여 범주 

등을 결정

.

지역 분석 단계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욕구와 활용 가능 자원을 파악하는 지역사회보장조사단계

. 전문성이 요구되는 

과정이므로

,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이나 내·외부 전문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시 도 및 시 군

・ ・

구는 필요한 사항을 지원

.

계획 작성 단계

계획 작성은 계획수립 

TF팀을 중심으로 진행,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결정. 세부사업 

선정과 세부사업의 중기 및 연차별 계획 수립

.

의견 수렴 단계

계획의 지역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절차 

뿐 아니라 공청회

, 간담회, 공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함.

계획 확정 단계

사회보장위원회

(시 도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시 군 구

・ ・ )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고 

계획안을 확정하는 과정

제출 단계

심의를 거쳐 확정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함으로써 향후 계획의 내용과 예산 편성의 
연계성을 제고

.

최종 단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제시한 권고 조정 사항이 있는 경우

, 이를 논의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고 계획안을 수정하여 이를 확정

.

5.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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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복지기반 구축) 모든 읍 면 동에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를 확산하여

・ ・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위기가구를 선제적 발굴 지원

 * 찾아가는 보건 복지서비스 추진 읍 면 동:

・ ・

(ʼ17) 2,600개소 → (ʼ18) 3,509개소

 (전담 공무원 확충) 사회복지공무원, 방문간호사 등 인력 확충*하여 현장 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ʻ찾아가는 복지전담팀ʼ 구성

청년 일자리 창출

ʼ18년

∼ʼ22년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2,600여명

12,000명

방문간호직 공무원 충원

220여명

3,500명

(보건 복지서비스 강화

)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복지상담,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강화
 ※ 긴밀한 현장 대응 위해 읍 면 동에 방문복지차량 지원

・ ・

(기존 1,814대, 신규 847대)

(지자체 역량 강화) 읍 면 동 역량강화 및 지역별 편차 개선을 위한 전문 컨설팅

・ ・

,

  성공사례 전파

, 담당자 맞춤 교육 등 전문성 강화

(민관협업 강화) 복지기관 운영자, 지역주민(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통 이장

,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실질적인 복지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복지기관(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지자체(읍 면 동

・ ・ )와의 상호 소통 및 정례적 회의

  운영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문제해결 도모

6. 현황 및 주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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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황 및 주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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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