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공고 제2020-163호
2021년도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06일
보건복지부장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2021년도 변경사항 안내
❍ 원서접수기간 축소 및 특별 추가접수기간 도입
변경 전  |  
          ⇨  |  
          변경 후  |  
         
⦁ 10일간 원서접수 시행 ⦁ 특별접수기간 미도입  |  
          ⦁ 5일간 원서접수 시행 ⦁ 특별접수기간 도입  |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추가
❍ 국가전문자격시험 신분확인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운영 변경
1. 시험 당일 인정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 2.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등 소지를 허용한 물품 제외)의 시험장 반입 원칙적 금지 3. 소지품 정리시간 이후 시험 중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 정지(퇴실) 및 무효(0점) 처리 ※ 2021. 1. 1. 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37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상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수험자는 시험정지(퇴실) 및 무효(0점)처리 됨  |  
         
2. 시행일정 및 시행기관
가. 시험 시행일정
원서접수 기간  |  
          시험시행일  |  
         |
정기접수  |  
          추가접수  |  
         |
‘20. 12. 07.(월) 09:00 ~ 12. 11.(금)18:00  |  
          ‘21. 01. 28.(목) 09:00 ~ 01. 29.(금)18:00  |  
          ‘21. 02. 06.(토)  |  
         
합격예정자 발표  |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발표  |  
         
‘21. 03. 10.(수)  |  
          ‘21. 03. 10.(수) ~ 03. 31.(수)  |  
          ‘21. 04. 14.(수)  |  
         
※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참고
※ 합격예정자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 예정을 취소함
나. 시험 시행지역: 전국 12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울산, 전북(전주), 제주, 경남
다. 시험 시행기관
시행기관  |  
          우편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02512  |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  
          02  |  
          2137-0557  |  
         
강원지사 자격시험부  |  
          24408  |  
          강원 춘천시 동내면 원창고개길 135  |  
          033  |  
          248-8511  |  
         
부산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46519  |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  
          051  |  
          330-1963  |  
         
울산지사 자격시험부  |  
          44538  |  
          울산 중구 종가로 347  |  
          052  |  
          220-3212  |  
         
대구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42704  |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  
          053  |  
          580-2384  |  
         
인천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21634  |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  
          032  |  
          820-8671  |  
         
경기지사 상시자격시험부  |  
          16626  |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68  |  
          031  |  
          249-1268  |  
         
광주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61008  |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  
          062  |  
          970-1775  |  
         
전북지사 상시자격시험부  |  
          54852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유상로 69  |  
          063  |  
          210-9281  |  
         
대전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  
          35000  |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  
          042  |  
          580-9155  |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  
          63220  |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  
          064  |  
          729-0714  |  
         
경남지사 상시자격시험부  |  
          51519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239  |  
          055  |  
          212-7261  |  
         
※ 2021년 공단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부서 및 연락처는 큐넷 홈페이지 참고(추후 공지)
3. 시험시간 및 시험과목
가. 시험 구성
시험과목수  |  
          문제수  |  
          배점  |  
          총점  |  
          문제형식  |  
         
3과목 (8영역)  |  
          200  |  
          1점 / 1문제  |  
          200점  |  
          객관식 5지 택1형  |  
         
나. 시험과목 및 시험시간
❍ 일반수험자
구 분  |  
          시 험 과 목  |  
          세 부 영 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25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25문항)  |  
          09:00  |  
          09:30~10:20 (50분)  |  
         
휴식시간 10:20 ~ 10:40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25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25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25문항)  |  
          10:40  |  
          10:50~12:05 (75분)  |  
         
점심시간 12:05 ~ 12:50 (45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25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25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25문항)  |  
          12:50  |  
          13:00~14:15 (75분)  |  
         
※ 시험관련 법령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 시행일(2021. 02. 06.)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함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 연장 수험자
- 단, 시간 연장 수험자의 경우, 시행지부/지사 사정 등에 따라 점심시간 유동적 적용 가능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2배 시간 연장
구분  |  
          시 험 과 목  |  
          세 부 영 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09:00  |  
          09:30~10:30 (60분)  |  
         
휴식시간 10:30 ~ 10:50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10:50  |  
          11:00~12:30 (90분)  |  
         
점심시간 12:30 ~ 13:15 (45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13:15  |  
          13:25~14:55 (90분)  |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5배 시간 연장
구분  |  
          시 험 과 목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09:00  |  
          09:30~10:45 (75분)  |  
         
휴식시간 10:45 ~ 11:05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11:05  |  
          11:15~13:08 (113분)  |  
         
점심시간 13:08 ~ 13:55 (47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13:55  |  
          14:05~15:58 (113분)  |  
         
※ 응시편의 제공 대상자 1.7배 시간 연장
구분  |  
          시 험 과 목  |  
          세 부 영 역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1교시  |  
          사회복지기초 (50문항)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사회복지조사론  |  
          09:00  |  
          09:30~10:55 (85분)  |  
         
휴식시간 10:55 ~ 11:15 (20분)  |  
         ||||
2교시  |  
          사회복지실천 (75문항)  |  
          ◦ 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 지역사회복지론  |  
          11:15  |  
          11:25~13:33 (128분)  |  
         
점심시간 13:33 ~ 14:20 (47분)  |  
         ||||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75문항)  |  
          ◦ 사회복지정책론 ◦ 사회복지행정론 ◦ 사회복지법제론  |  
          14:20  |  
          14:30~16:38 (128분)  |  
         
※ 수험자는 매 과목 시험시간표와 입실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점심시간이 촉박하니 개별 도시락 준비 등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합격자 결정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5항)❍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인 경우에는 최종불합격 처리함
❍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5.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가. 응시자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 3])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1년 2월 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21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포함
3.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21년 2월 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4.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 중에서, 그 자격증을 취득한 날부터 시험일(2021년 2월 6일)까지의 기간 동안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졸업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나.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대여ㆍ양도 또는 위조ㆍ변조한 경우
4.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격정지 처분을 3회 이상 받았거나, 정지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자격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격정지 처분 기간에 자격증을 사용하여 자격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6. 응시원서 접수
가. 원서접수
❍ 정기 접수: 2020. 12. 07.(월) 09:00 ~ 12. 11.(금) 18:00 【5일간】
❍ 추가 접수: 2021. 01. 28.(목) 09:00 ~ 01. 29.(금) 18:00 【2일간】
※ 원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접수 불가
※ 특별 추가 원서접수는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취소)로 발생한 수용인원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 접수되므로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취소 및 환불 불가함
나. 시험장소 선택
❍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다.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4.5㎝)을 파일(JPG․JPEG 파일, 사이즈: 150 X 200 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로 등록 (기존 큐넷 회원의 경우 마이페이지에서 사진 수정 등록)
※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 접수(공단지부ㆍ지사)를 위해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가능하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방문 자제 요망
※ 단체접수는 불가함
❍ 시험 장소는 수험자가 원서접수 시 직접 선택
❍ 원서접수 마감시각(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수료를 결제하고 수험표를 출력하여야 접수 완료
❍ 응시자격 서류심사는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서접수 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원서접수 전 응시자격 해당여부 사전안내(02-786-0845) 실시(사전안내 희망자에 한함)
라. 응시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25,000원
❍ 납부방법: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중 택1
※ 결제수수료는 공단에서 부담
마. 응시수수료 환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구 분  |  
          환 불 기 준  |  
         
100% 환불  |  
          ㆍ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ㆍ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ㆍ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ㆍ 시험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50% 환불  |  
          ㆍ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환불 불가  |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전에 공고된 시험장소가 시행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되어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정전 등 시험장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당해 시험장에서 수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
※ 수험원서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은 인터넷(큐넷)으로만 가능
※ 이외에 환불 가능한 경우
ㆍ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망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ㆍ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50%
(단, 시험시행일에 입원날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바. 수험표 교부
❍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출력 가능하고, 수험표를 출력해야 원서접수가 완료되며 수험표는 시험당일 지참
❍ 수험표 분실 시 시험당일까지 인터넷으로 재출력 가능
❍ 수험표에는 시험일시, 입실시간, 시험장 위치(교통편),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음
※ 「SMART Q-Finder」도입으로 시험전일 18:00부터 시험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사.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 방법
❍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접수취소 후 재 접수하여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 접수 불가
아. 장애인 등 응시편의 제공
❍ 장애인 등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편의요구사항을 선택
-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시험 시행기관(2페이지 기관목록 참고)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함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일시적 신체장애 수험자 중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의3)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명시 필요,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
❍ 대장장애 등 배변에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진단서 없는 소견서 불인정)를 제출한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출입을 허용(임산부는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이외 수험자는 시험 중 화장실 출입 불가)
❍ 기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응시편의 제공 사항은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참고
<의사진단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2. 해당 응시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는 이유(불편사항) 등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4. 진단서 유효기간
- 단,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에 따름
※ 장애인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세부내용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 장애유형별 시험시간 적용 기준 >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628호) 등에 따라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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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간을 제외한 편의 제공사항은 수험자의 요청 및 검정시행 환경 등에 따라 시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예: 음성지원컴퓨터 신청 → 점자 문제지 제공 * 척추장애는 기본적으로 하지장애로 구분하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상지장애 진단서(장애정도 표기 필요, 소견서 불인정) 제출 시 상지장애로 구분 ※ 제출서류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다만,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명서 제출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및 상이등급과 상이부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상이판정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1부.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해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원본 1부. ④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소견서 포함)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한 편의제공 요청사항 중 시험시간 연장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제출(진단서 유효기간 기입 필요, 소견서 불인정)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 및 정도에 해당하는지 확인 ※ 복합장애인 중 손 부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시간 산정 방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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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결격사유 조회]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사전 안내제도 운영
필기시험 실시 후 합격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므로 수험자의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제출에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이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를 운영합니다.
❍ 안내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안내대상: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 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지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합격 예정이 취소됨
❍ 사전안내기간
- 시험 공고일부터 시험일 이전까지 [‘20. 11. 06.(금) 09:00 ~’21. 02. 05.(금) 18:00]
❍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 대상자: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다. 응시자격 서류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http://lic.welfare.net)
❍ 주 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4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 전화번호: 02)786-0845
❍ 접수기간: 2021. 03. 10.(수) 09:00 ~ 03. 31.(수) 18:00까지(토, 일, 공휴일 제외)
라.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2021. 03. 31.(수),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방문 접수는 받지 않음
마.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공통서류 (필수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또는 http://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 다운로드①: 큐넷-사회복지사1급(http://www.Q-Net.or.kr/site/welfare) 접속 → 자료실 →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
• 다운로드②: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접속 → 열린광장 → 서식모음 →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심사신청서’(다운)
※ 해당양식 외 인정불가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2)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응시자격 서류제출대상자 중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만 제출함.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 시 봉투 겉면에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출서류’표기 요망
❍ 하나의 등기에 여러 명의 응시자격심사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할 경우 수취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로 발송
❍ 구비서류 외의 것(사진 및 현금 등) 동봉하지 않을 것
※ 응시자격 서류 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할 경우 반환 불가
바.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유형별 제출서류
※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 <개정 2018. 5. 2.>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2020.1.1.시행법 적용 전의 과목)
※ 제출된 응시자격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다운방법
- 자격관리센터(lic.welfare.net) → 열린광장 → 서식모음
※ ‘이수한 자’의 범위:「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 응시자격 서류접수일 기준 2급 자격 소지자인 경우 아래 서류 미제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각 1부 제출
1. 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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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 대학교 졸업자 (전공무관)  |  
         |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편)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 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 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6.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2-7. 외국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 ※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4.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  
          5. 외국대학(원) 졸업자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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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  
          ▪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3.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 자  |  
         |||||
공통사항  |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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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응시자격 서류심사 부적격자 개별 통지
❍ 통지기간: 2021. 03. 10.(수) ~ 03. 31.(수)
❍ 통지방법: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개별 통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상 등록된 번호로 통지하오니 연락가능번호 정확히 기재 요망
아. 결격사유 조회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심사 시 조회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최종 합격했을지라도,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8. 합격자 발표
가.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
❍ 기간: 2021. 02. 06.(토) 17:00 ∼ 02. 12.(금) 18:00 [7일간]
❍ 방법: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를 통해 공개 및 접수
※ 가답안 의견제시에 관한 개별 회신은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는 최종 정답 발표로 갈음
나.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시: 2021. 03. 10.(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60일간]
- ARS발표: 1666-0100(4일간)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공고 상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이 경우, 서류심사 부적격자로서 무효 처리되므로 기한 내 제출 요망.
다.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2021. 04. 14.(수) 09:00
❍ 발표방법
-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60일간]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수험번호 게재)
9. 자격증 발급
가. 자격증 발급대상: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나. 자격증 발급자 명의 및 발급기관
❍ 발급자 명의: 보건복지부장관
❍ 발급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다. 자격증 발급방법 등
❍ 발급방법, 발급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 시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최종합격자가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만 자격증 발급 가능
※ 허위실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과목 이수한 경우 자격증 발급이 안 될 수 있음
라. 발급관련 기타 안내사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
10. 수험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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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사항
❍ 장애인의 경우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유형 및 편의제공 요청사항을 표기하고, 장애인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2020. 12. 15.(화)까지) 시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라 응시편의 차등 적용 제공
※ 증빙서류 미제출 시에는 일반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응시해야 함
※ 장애인 편의제공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단, 장애인 수험자의 응시편의 요청사항 변경은 시험시행 3주 전(2021. 01. 15. 18:00 도착분에 한함)까지 ‘장애인 수험자 편의사항 변경요청서’ (큐넷 자료실에서 서식 다운로드)를 우편으로 공단에 제출 시 장애등급에 따른 허용 범위 내에서 응시편의 요청사항 변경 가능(www.Q-Net.or.kr/site/welfare/)의 공지사항 참조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HRD고객센터 ARS 1644-8000으로 문의 또는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를 참조
❍ 응시자격서류심사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본부 (Tel. 02-786-0845)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참조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의 엄정ㆍ공정한 시험 관리를 위해 수험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시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큐넷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www.Q-Net.or.kr/site/welfare) 참조 또는 HRD고객센터(☎1644-8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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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험자 서약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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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로서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이 신청서에 첨부된 증명서 및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당해 시험 합격예정을 취소함은 물론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서류심사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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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험자 기재사항 (※아래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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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2급 소지자인 경우  |  
          |||||||||||||||||||
2003년 ~ 2009년 응시여부  |  
          응시( )  |  
          미응시(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휴대폰 : 비상연락처 :  |  
         ||||||||||||||||||||
최종학력  |  
          □ 대학원  |  
          □ 대학교(4년제)  |  
          □ 전문대학(2년제)  |  
          □ 고졸  |  
         |||||||||||||||||
3. 제출서류 내역 (해당란에 ☑)  |  
         |||||||||||||||||||||
제출서류  |  
          □ 대학원 졸업증명서(원본)  |  
          □ 대학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
□ 대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 대학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원본)  |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위증명서(원본)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
□ 학점은행 교육기관 성적증명서(원본)  |  
          □ 위수탁협약서(사본)  |  
         ||||||||||||||||||||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원본)  |  
         |||||||||||||||||||||
□ 사회복지시설(법인) 신고증(사본)  |  
         |||||||||||||||||||||
□ 학력인정확인서(원본) ※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로 대체함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첨부  |  
         |||||||||||||||||||||
□ 정관(사본) ※ 법인 및 단체인 경우  |  
         |||||||||||||||||||||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증(사본)  |  
          □ 출입국사실증명서(원본)  |  
         ||||||||||||||||||||
□ 외국대학 졸업ㆍ성적증명서(원본)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인 경우 미제출  |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 주 의 사 항 > 1.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시험 합격예정이 취소합니다. 2. 제1회(2003년)~제7회(2009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적이 있는 수험자는 본 신청서만 제출합니다.(증빙서류 제출생략) 3. 일반우편으로 발송 시 수취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등기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서류도착 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lic.welfare.net)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6. 서류심사에 따른 최종합격자는 최종합격발표 이후 자격발급신청을 별도로 신청하셔야합니다. ☞ 응시자격 서류제출 시 봉투 안 사진을 넣어서 보낼 경우 미고지 파기함 7. 서류심사 간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 기재하신 연락처로 개별 연락드리오니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8. 수수료는 납부하셨으므로 서류제출 시 수수료(현금)을 봉투 안에 넣지 마시기 바라며,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
[서식 2-1]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2017.05.23.개정>  |  
         ||||||||||
실 습 생 인적사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  
         ||||||||
전화번호  |  
          휴 대 전 화  |  
          ||||||||||
학교/학과명  |  
          실습지도교수 성명  |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  
          실습기관명  |  
          실습기관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  
          전화번호  |  
          |||||||||
실 습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실 습 시 간  |  
          총 시간 ( 1일 평균 시간 )  |  
         ||||||||||
실습지도자명  |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 취 득 일 )  |  
          제 - 호 ( . . . )  |  
         |||||||||
실 습 지 도 자 경 력 기 간  |  
          기 관 명  |  
          직위  |  
          직종(직책)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위와 같이 실습 내용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실 습 기 관: ( 직 인 ) 년 월 일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 실습기관 등록번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에 실습기관으로 등록한 기관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은 세 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작성 예시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실습기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실습시간: 현장실습시간은 120시간 이상으로 한다.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 합니다.  |  
         |||||||||||
[서식 2-2]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실습세미나 해당자)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  
         |||||||
실 습 생 인적사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  
         ||||
전화번호  |  
          휴 대 전 화  |  
          ||||||
기관실습 실시기관 및 지도자 인적사항  |  
          실시기관명  |  
          실습기관 관리번호  |  
          |||||
기관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  
          전화번호  |  
          |||||
실습 지도자명  |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  
          제 - 호 ( . . . )  |  
         |||||
실 습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실 습 시 간  |  
          총 시간 ( 1일 평균 시간 )  |  
         ||||||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 직 인 )  |  
         |||||||
교육기관 및 실습세미나  |  
          학교명  |  
          학과명  |  
          |||||
세미나 교수명  |  
          |||||||
세미나 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세미나 횟수  |  
          총 회  |  
          실습세미나 시간  |  
          총 시간  |  
         ||||
오프라인 세미나  |  
          총 회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  
          총 회  |  
         ||||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실습세미나를 수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세미나교수: (서명 또는 인) 학 과 장: (직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실습지도자, 기관실습실시기관, 실습세미나교수, 학과장의 서명 또는 직인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
[서식 2-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간접실습 해당자]  |  
         |||||||
실 습 생 인적사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  
         ||||
전화번호  |  
          휴 대 전 화  |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인적사항  |  
          실습기관명  |  
          실습기관 관리번호  |  
          |||||
주 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  
          전화번호  |  
          |||||
기관실습 지도자명  |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  
          제 - 호 ( . . . )  |  
         |||||
실 습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실 습 시 간  |  
          총 시간 ( 1일 평균 시간 )  |  
         ||||||
위와 같이 기관실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자: (서명 또는 인) 실 습 기 관: ( 직 인 )  |  
         |||||||
간접실습  |  
          학교명  |  
          간접실습 지도교수  |  
          |||||
학과명  |  
          간접실습 실시시간  |  
          총 시간  |  
         |||||
간접실습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위와 같이 간접실습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지도교수: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지도자, 실습기관, 실습지도교수의 서명 또는 직인은 세 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
[서식 2-4]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간접실습 및 실습세미나 해당자)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 [간접실습 해당자]  |  
         |||||||||
실 습 생 인적사항  |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개  |  
         ||||||
전화번호  |  
          휴 대 전 화  |  
          ||||||||
기관실습 실시기관 및 지도자 인적사항  |  
          실시기관명  |  
          실습기관 관리번호  |  
          |||||||
기관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  
          전화번호  |  
          |||||||
실습 지도자명  |  
          사회복지사 자격번호 (취득일)  |  
          제 - 호 ( . . . )  |  
         |||||||
실 습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실 습 시 간  |  
          총 시간 ( 1일 평균 시간 )  |  
         ||||||||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 직 인 )  |  
         |||||||||
교육기관 및 실습세미나  |  
          학교명  |  
          학과명  |  
          |||||||
간접실습 지도교수  |  
          (서명 또는 인)  |  
          간접실습 실시시간  |  
          총 시간  |  
         ||||||
간접실습 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세미나 교수명  |  
          |||||||||
세미나 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세미나 횟수  |  
          총 회  |  
          실습세미나 시간  |  
          총 시간  |  
         ||||||
오프라인 세미나  |  
          총 회  |  
          실시간 온라인 화상 세미나  |  
          총 회  |  
         ||||||
상기 실습생은 위와 같이 간접실습과 실습세미나를 수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실습세미나교수: (서명 또는 인) 학 과 장: (직 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  
         |||||||||
○ 실습기관 관리번호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 고시한 실습기관 관리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실습지도자, 기관실습실시기관, 실습세미나교수, 학과장의 서명 또는 직인은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문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에 결정적 영향을 줍니다.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자격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자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 심사에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1] ① 기관실습 실시기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③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단, 2020.1.1. 기준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은 120시간 이상) ※ 법령이 정한 상기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시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없습니다.  |  
         |||||||||
[서식 3]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양식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력 증명서
성 명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
주 소  |  
          |||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상기인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명합니다.
- 다 음 -
근무부서  |  
          직종  |  
          담당업무  |  
          경력기간  |  
          확인자  |  
         
~ ( 년 개월)  |  
          (인)  |  
         |||
~ ( 년 개월)  |  
         ||||
~ ( 년 개월)  |  
         
※ 근무부서 및 직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자는 경력 기재란을 확인하고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총 근무시간으로 표기(1일 8시간 기준, 1년 2,080시간)
※ 이직으로 인한 2곳 이상의 기관의 경력합산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서 개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기재로 판명될 경우 관계기관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년 월 일
시설명 : (직인)
시설 대표자  |  
          시설 연락처  |  
          ||
시설등록번호  |  
          등록일  |  
          ||
시설 소재지  |  
          |||
※ 사회복지시설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행정기관 고유번호 등 정보를 기재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는 해당 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귀하
[서식 4] 응시원서 기재내용 변경요청서
응시편의 제공 신청 수험자 편의사항 변경 요청서 본인은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수험원서에 기재한 편의사항 요청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수험원서에 기재한 응시편의 요청사항의 변경을 원할 경우 시험 시행 3주 전(‘21. 01. 15.)까지 변경 요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여 정정하여야 함 - ‘21. 01. 15. 18:00 도착분에 한함(기간 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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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문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안내 -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  |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의함
서류제출 대상자  |  
          ○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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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예정자 발표일  |  
          ○ 2021. 03. 10.(수)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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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서류 접수기간  |  
          ○ 2021. 03. 10.(수) ~ 03. 31.(수) ※ 접수시간 : 09:00∼18:00 (토, 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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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접수 (방문접수 불가)  |  
          ○ 등기우편접수: 2021. 03. 31.(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봉투 겉면에 반드시 ‘2021년 제19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제출서류’ 문구표기 ○ 접수처: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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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확인방법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 공지사항 →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증빙서류 도착분’ 게시글 참고 ※ 서류심사결과에 대한 안내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졸업(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기본증명서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 ※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은 원본으로 인정함. ○ 응시자격 서류접수일 기준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아래 서류 미제출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제1회(2003년)부터 제7회(2009년)까지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한 수험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통서류(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만 제출함 ○ 응시자격서류제출 시 사진과 현금을 동봉하여 제출 할 경우 반환 불가 ※ 사진 및 서류심사비 불필요  |  
          
제출서류 종류 - 공통서류, 유형별 응시자격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공통서류(必)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www.Q-Net.or.kr 또는 http://lic.welfare.net에서 다운로드)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必) – ‘2021년도 제19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자격시험 공고’및 큐넷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사)한국사회복지사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