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문서(대학)2025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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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및 학적현황 통보 안내(대학)

2025.9.01

소속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온라인신청시스템

교육지원부

황예빈

02)3215-5793

uniedu@nkrf.or.kr

https://online.nkrf.or.kr

1. 관련근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47조

o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제8조의2

o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2. 교육지원금 신청 안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적용시점

대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지원

교육기관

o ·공립 대학

o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

o 북한이탈주민: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공립 대학

-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연령기준

o 일반대학: 35세미만

폐지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입학기준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폐지

가.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o 지원 대상 : 고졸학력이상 탈북민 및 탈북민자녀(한국국적자)

대상자 확인서류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는 북한이탈주민 확인 또는 자녀관계임을 확인하고 지원가능학기에 대하여 명시하여 발급함

대상자

확인서류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서류(3p 참고)

북한이탈주민 자녀(한국국적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명의

- 부모의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서류(3p 참고)

o 학력 조건: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고졸 검정고시 합격일,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학력 인정일 등) 받은 북한이탈주민과 자녀

학력인정서류

- 북한학력(전문대졸이상): 학력인정증명공문 통일부 발급(최대 3개월 소요)

- 북한학력(고등학교): 학력인정증명서’ - ·도 교육청 발급 (최대 1개월 소요)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북한이탈주민확인서,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

- 국내고등학교 졸업: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자: 고졸검정고시 합격 증명서

- 해외고등학교졸업(예정)자: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o 지원 기간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동안 최대 8학기까지

- 의학·치의학·약학·수의학 및 한의학은 8년 동안 12학기

- 건축사법 의거 건축학은 7년 동안 10학기

- 학기제가 아닌 경우 1학기 20학점으로 적용

-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기간은 해당기간만큼 연장

- 학점미달 등의 조건으로 지원제한 학기도 지원학기로 산정

- 타 대학으로 신·편입하는 경우에도 (前)대학(교육기관)의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기간을 산정하며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재학생 중 법률개정에 따른 신규대상자의 지원학기

o 대상: 자부담 또는 타장학금으로 재학중인 탈북민과 탈북민 자녀 중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된 자(탈북민자녀, 만35세이상 입학자, 북한이탈주민 비보호대상자, 학력인정 5년 후 입학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o 지원기간: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동안 최대 8학기까지 등(기존과 동일)

다만 법률개정 전 이수한 학기에 대해서는 지원학기로 산정하고 실제 지원에서 제외

예1) 2025.3.01. 신규입학한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지원기간은 2031.2.28.까지, 시행령개정(2025.4.29.)전 기 이수한 1학기를 제외한 7개 학기에 대해서 지원

예2) 2023.3.02. 일반대학 만35세이상 입학제한으로 자부담으로 재학중인 학생은 시행령개정(2025.2.11.) 전 기 이수한 3학기를 제외한 5개 학기에 대하여 2029.3.01.까지 지원함

o 지원 제한(아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적용, 지원제한학기도 지원학기로 산정)

-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C학점) 미만인 경우 또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0점인 경우 당해학기 보조 제한

편입학시 타기관 성적으로 제출, 재학 중 신규지원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성적확인 필수(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상 타기관 이수이력 확인 필수)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이 초과된 자

- 국가장학금수혜자(재단 지원금액외 중복지원은 가능)

재단 지원금 50%외 수업료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이미 지원받은 국가장학금을 취소 후 재단 지원금 신청 가능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신규대상 자(자녀·비보호·연령제한·입학기간초과자 등)의 시행령 적용시점 전 이수한 학기

- 2022년 이후 입학생 중 법정의무교육 미수료자(입학 후 1년이내 제출)

2024년까지 입학자는 필수 제출(다만 시행령 개정으로 재학생 중 처음 신청하는 교육생은 지원확정 두 번째 학기내에 제출, 2025년 입학자는 2026년 상반기 내 제출)

- 학력인정 전 입학자

입학 후 학력인정 받은 교육생은 지원 불가

예: 2025.3.01. 00대학에 입학, 학력인정일 2025.3.06. 지원불가

중요: 북한이탈주민 학력확인서학력인정증명서가 아님

나. 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대상

지원기관

지원내용

북한이탈주민

o ·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o 기타학점은행제교육기관

- 평생교육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학점인정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o ·공립 대학: 수업료 전액 면제

o 사립대학 및 기타학점은행제교육기관: 수업료 50%보조

북한이탈주민 자녀

o ·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의 학교)

다. 교육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

o 신청기간: 2025.9.03. ~ 2025.11.14.

* 보완사항이 필요하여 자료를 추가 요청하게 될 경우(학적현황, 학점·성적 누락, 학습비 오류 등) 후순위 처리 예정

* 교육지원대상자 확인 시점·교육지원대상자의 서류접수 지연 등의 사유로 교육생 본인부담(또는 국가장학금 수혜자인 경우 해당금액에 한하여 취소 가능시)한 과거학기 교육비 소급지원 가능(문의 02-3215-5793)

o 신청방법: 전자공문

전자문서가 유통되지 않을 경우 관련 문서를 스캔하여, 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으로 제출 (참고 3. 온라인신청시스템 사용안내 참조)

o 신청서류 세부작성법은 참고1(6p). 교육지원금 신청서류 작성법

- 2025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신청 공문

- 교육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 붙임 2

- 성적통지서 및 학적현황(비밀번호 설정 필수) 붙임 3 -1

- 학력인정증명서류 신(편)입생에 한하여 제출/교육생 이름 가나다 순으로 전체를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제출

- 법정교육이수증 2022년 신(편)입생부터 2024년 입학생까지 필수/2025년 이후 입학생 또는 법률개정에 따른 신규대상자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제출/재학 중 1회에 한해서 제출

o 교육지원금 지원 절차

교육지원금 신청안내(3월, 9월 중): 재단교육기관

교육지원금 신청: 교육기관재단

서류검토 및 지원자격 확정: 재단

교육지원금 지급 및 지급완료 통보 공문: 재단교육기관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관련 학자금 지급정보 등록(2월, 8월)

개인정보 수집근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일부장관(제49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8.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생략

7.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교육지원 신청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학교명+캠퍼스명을 명시(본교, 본캠, 지역명 등 타캠퍼스와 구별가능해야함) * OO대학교 OO캠퍼스, OO대학교 서울 등

· ·통보 당시 신입학 또는 편입학생이 있는 경우(재학 중인 자는 제외), 반드시 아래 학력인정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스캔·제출)

· 각 기관은 학습자 모집·학습비 징수·정보공시 등 학습과정 운영 시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 환수 등 조치

· 중복입학/복수학적으로 인하여 지원범위가 초과될 경우 선입선출에 따라 처리됨을 유의

·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점을 유념

· 접수 후 순차별로 지급(신청 후 2개월 이내, 미비서류 등 발생시 지연될 수 있음

접수 후 50일 경과 또는 2025.12.20.까지 미입금시 전화 문의 02-3215-5793

3. 북한이탈주민 학적현황 통보 (해당기관에 한함)

가. 목적

o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들에 대한 학적관리 및 교육지원금의 중복지원 방지

나. 대상

o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학적을 두고 있는 ·공립대학교

o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가 재학 중이거나 학적을 두고 있는 사립대학 및 교기관 중 2025년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없는 대학

교육지원 면제·불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탈북대학생의 학적변동(신·편입학, 재학, 휴학, 졸업, 자퇴, 제적)등을 파악하여 통보

다. 통보기간: 상반기 3월 ~ 4월, 하반기 9월 ~ 10

라. 제출방법: 전자문서 또는 재단온라인신청시스템

마. 제출서류

o 2025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학적현황 통보 공문

o 2025년 하반기 탈북대학생 학적현황 붙임 4

4. 학습비 반환 절차

o 학습비 반환 사유 발생시 재단에 통보(교육생 명, 생년월일, 지원년도, 지원금액, 반환금액, 반환사유 표기)

o 재단 검토 및 반환 공문 발송(반환금액 확정, 입금계좌, 입금기한 등)

참고.

1. 교육지원금 신청서류 작성법

2. 법정교육 신청방법안내

3. 남북하나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 사용안내 1부

4. 학적 유형별 행정처리 등 안내 1부

5. 탈북대학생 교육지원제도 사례 1부. 끝.

참고 2

2025년 법정교육 신청방법 안내

1. 관련근거

o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시행령(제44조~제47조)

o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2022.1.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예규 제17조(안내교육 참가)

교육대상자는 첫 학기 내 반드시 안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두 번째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해당학교의 장에게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교육개요

o 교육사이트: www.nkrfedu.co.kr

o 수강기간: 2025년 12월 24일까지(교육이수증 제출은 재학(예정)학교인 대학교에 문의)

o 교육과정 : 7시간(420분)

o 세부사항

- 회원가입 시 필수 정보 입력: 성명, 생년월일, 학교, 휴대폰, 이메일 등

- 수료조건: 진로 100%, 학습진도 완료 시 자동 수료

- 수료증: 수료 시 즉시 출력 및 저장가능

3. 교육대상

o 2022~2024년 신/편입·재입학한 자 중 미수료자의 경우

o 2025년 신/편입학 대상으로 교육지원금을 수혜 받은자(1.2학기 동일)

4. 교육이수증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o 제출기한

- 2025년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 시 또는 이후 수시 재단에 제출

<주의사항>

o 2022년~2024년 신(편)입학한 교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필수 제출, 교육 미이수 시 교육지원금 지급이 지연 또는 불가합니다

o 2025신(편)입학한 교육지원금 대상자는 2026년 상반기까지 제출

o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학생 중 신규 지원대상자(탈북민자녀, 만 35세이상 연령초과자, 탈북민비보호대상 등)로 전환된 교육생은 두 번째 지원학기까지 제출

o 2022년 이전 입학 학생은 교육수강 의무대상이 아님

o 제출방법

- 사립대 등 보조금 신청 및 국·공립대 학적 현황 통보 절차 시 교육이수증을 함께 제출

- 2022년 이후 신/편입학 후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 복학 및 타 대학 등록 시 보조금 신청 및 학적 현황 통보 시 스캔본으로 제출

5. 문의

o 시스템 운영 : 070-7663-8235

o 사업관련 문의 : 1577-6635(콜센터), 02-3215-5793

참고 3

남북하나재단 온라인신청시스템 사용안내

접속

o 홈페이지 주소 :

회원가입

o 회원가입 클릭

o 기관 담당자 회원가입(화면 도우미 클릭하여 세부사항 확인)

- 기관담당자 개인정보 최소한도로 수집

- 기존 기관담당자의 회원탈퇴 가능

교육지원금 신청

o 교육지원금 신청 화면 내 해당 회기 신청 클릭

- 예시 : 2025년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 공고

o 신청서 작성

- 교육지원 보조금 신청서 양식과 동일

- 첨부파일 업로드(최대 10개까지 가능, 압축하여 업로드 하여도 무방)

o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시 신청완료

o 처리상태가 신청완료로 표시됨

참고 4

학적 유형별 행정처리 등 안내

1. 학적 유형별 면제(국공립), 보조 신청(사립) 관련 행정 처리

학적 구분

면제 처리(국공립) 및 보조 신청(사립)

신입, 편입, 재학

당해 학기 면제 처리 및 보조 신청

복학

당해 학기 면제 처리 및 보조 신청

** 다만, 복학 전 휴학시 등록(면제 처리 및 등록금 지원) 후 휴학자는 면제 미 처리 및 보조 미 신청

학기 시작 휴학

미등록 휴학

면제 미 처리보조 미 신청

등록 후 휴학

o 남북하나재단에 통보신청 당시 휴학자인 경우, 학칙상 미등록 휴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 처리·신청 권장

* 면제·보조 처리시 휴학 중 복학·자퇴·제적시 행정 처리(중복지원, 반납 등) 문제 발생

* 등록 후 휴학에서 등록은 당해 학기 등록금 면제보조금 지원 처리를 한 경우를 말함.

* 미등록 휴학이 인정되는 대학은 미등록 휴학 처리하되, 미등록 휴학이 인정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등록 후 휴학 처리함.

제적

(자퇴 등)

학기 前 (제적)자퇴

학적현황 통보

학기 자퇴

등록금 반환 규정(및 학칙)에 따라 반환 처리

휴학 자퇴

미등록

보조(면제)액이 없어 미반환

등록 후

등록금 반환 규정(및 학칙)에 따라 반환 처리

* 예시) 21-1학기 등록, 재학 중 중도에 건강 사유로 질병휴학을 한 학생이 23-1학기 자퇴서를 제출한 경우 23-1학기에 21-1학기 지원 등록금 반환 처리

졸업

학적현황 통보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 등록금 지원을 8학기(160학점) 받은 자, 국가장학금 8학기 수혜자 등은 교육지원금 비대상이며, 직전학기 2회 연속 성적미달자 및 직전학기 성적이 0점인 자는 다음 학기에 지원이 제한(밑줄은 사립교육기관만 해당)

2. 지원 등록금 반환 절차

대학, 반환 사유 발생시 10일 이내 대상자 및 반환 금액 통보(공문) → ② 남북하나재단, 반환 계좌, 금액, 반환 기간 안내(공문) → ③ 대학, 반환 금액 남북하나재단 계좌로 입금 확인(전화 확인)

3. 탈북대학생 월별 행정처리 일정(참고)

시기

처리일정

3월

o 상반기 교육지원금 신청 공문 발송(재단대학 등)

3~5

o 상반기 교육지원금 신청, 학적 현황 통보(대학 등재단)

4~6

o 교육지원금 심사 및 지원(재단대학 등)

8월

o 상반기 지원 종료 및 하반기 신청 준비

9월

o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 공문 발송(재단대학 등)

9~10

o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 학적 현황 통보(대학 등재단)

10~12

o 교육지원금 심사 및 지원(재단대학 등)

12월

o 계절학기 보조금 신청(해당 대학재단)

별첨 : 대학 등록금의 반환기준(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관련

1.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은 다음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의2.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除籍)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학교에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않게 된 경우

제7조(가산금 등) 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퇴학처분을 당한 자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 미납액은 이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4조(징수방법) 학교는 학기가 개시되기 전(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하는 미등록 휴학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참고 5

탈북대학생 교육지원제도 사례

사례① : 전문대 졸업 후 일반대학(4년제)에 편입하는 경우

- 전문대(A)’20.3월 입학하여 ’22.2월 졸업한 후 일반대(B)’23.3월 3학년으로 편입할 경우, 일반대(B)에서 '26.2월까지 4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음.(다만 전학기 성적은 전문대(A)로 확인)

사례② : 북한이탈주민 비보호대상자로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인 경우 지원 가능한 학기

- ‘24.3월 입학하여 2학기를 마치고 1학기 휴학 후 ’25년 2학기에 복학예정인 교육생인 경우 지원기간은 최초입학일은 ‘24.3월부터 6년인 ’30.2월까지, 지원가능한 학기는 기 이수한 2개학기를 제외한 6개학기 지원가능, 성적확인 필수

사례③ : 소급지원 발생시

- 교내 법률개정에 따른 확인이 원활하지 못했던 관계로 만 35세에 ‘24.3월에 입학한 학생의 2025년 1학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5년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시 추가 신청하여 소급지원받을 수 있음

- 교내 지침 등의 부재, 또는 교육지원대상자 확인 절차 지연으로 등록금 선감면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금 수령 후 교육생 개별계좌로 지급 가능

사례④ : 성적미달로 수업료 등을 보조받지 못한 경우(지원횟수 포함)

- ’23.3월 대학에 입학한 A가 2학기까지 지원 받은 후 성적미달로 1학기를 지원받지 못하였을 경우 총 3학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29.2월까지 5학기 지원받을 수 있음.

사례⑤ : 학점인정제 교육훈련기관(평생교육원 등)에서 일반대로 편입한 경우

- ’23.3월 평생교육원(A)에 처음 학점을 신청하여 63학점을 지원받고 일반대(B)에 편입한 경우, 3.15학기를 지원받은 것으로 계산되므로 '29.2월까지 4.85학기를 지원받을 수 있음(지원마지막 학기는 85%에 한해서 지급).

* 학기제로 운영하지 않는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20학점을 1학기로 계산

사례⑥ : 8학기를 지원받고 졸업하지 못한 경우 자부담으로 등록

- A대학에 입학 후 8학기를 지원(면제·보조)받아 학교를 다녔으나, 학점 미달(또는 기타 사유)로 졸업하지 못한 경우(졸업 유예 포함) 남은 학기는 자부담으로 등록해야 함.

* 이 경우 A대학측에서 별도로 탈북대학생에 지원하는 장학제도 유무 국가장학재단에서 탈북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별도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토록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