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 사항
구분
2022년 1학기
2022년 2학기
비고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사유
보증보험 
미가입자
제외
Ⅳ.  장학금  지급
2.  학생지급
  ■  계속장학생
-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자격상실로 장학금 지급 불가
Ⅳ.  장학금  지급
2.  학생지급
  ■  계속장학생
- 대학추천자가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장학금 지급 불가
보증보험 
미가입자
해당 학기만
미지급
(p.15,
p.19)
Ⅴ.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보증보험  조회 
미동의  등으로  더  이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Ⅴ.  장학생  관리
1.  학적관리
  ■  계속장학생  자격상실
  ㅇ  (자격상실)  장학생  지원기준  미충족, 
장학생  본인포기  등으로  더  이
상  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
는  상태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강화
  ■  장학금  신청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장학금 신청
- 장학생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및 확인(진단평가)
(p.4)
확인 절차
추가
성적 기준
일치
  ■  신규장학생  추천
-  편입생의  경우  편입  이전  학교  최종학
기  성적을  입력하고,  재입학생의  경우 
재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  입력
  ■  신규장학생  추천
-  (삭제)
(p.11)
성적심사
신/편입생
제외(p.1)
기준 일치
기타
문구 수정
및
표현
정비
■ 장려금
(취·창업지원금으로 통일)
■ 취·창업지원금
(p.21)
  ■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
(학기) × 6개월
  ■  의무종사  개요
  ㅇ  (의무종사기간)  장학금  수혜횟수
(학기) × 6개월(180일)
(p.23)
일자
병행표기
붙임7. 표준근로계약서
10. (신설)
(고용노동부 게시 양식 반영)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
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
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p.53)
붙임9. 장학금 포기확인서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한국장학재단 귀중
(p.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