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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제정(안)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45조제9항에 따라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특별학점 인정제란 다양한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증 취득 및 어학성적 향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어학 시험 성적 및 자격증 취득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인정학점) ①특별학점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전공 또는 교양학점으로 학기당 6학점, 총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②특별학점은 해당학기로 성적으로 인정하며 총 수강신청 학점에서 제외한다
③기 취득한 학점(C+ 이하)을 특별학점으로 재수강하는 사람의 성적은 「수강신청 규정」 제9조의제2항제4호 및 5호에도 불구하고 따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인정절차) ①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 학기 14주째(6월, 12월)에 <별표 2>의「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학과(부)장에게 전공 인정 여부를 심사받은 후 학사지원과에 제출한다.
②전공학점으로 인정받지 못한 특별학점은 교양필수 또는 교양선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교무처장은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심의하여 이수영역 및 인정학점을 최종 승인한다.
제5(인정기준)특별학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학점을 인정한다.
1. 입학 후 취득한 자격증 및 어학시험 성적만 인정한다.
2. 어학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3. 외국인유학생은 해당 언어권의 어학시험 성적으로 특별학점을 인정받을 수 없다.
4. 동일한 자격증 또는 어학시험 성적으로 2개 이상의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단, 졸업논문을 대체하는 어학시험 성적은 제외한다)
5. 수업연한을 초과한 사람이 특별학점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입학금 및 등록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6. 기 취득한 교과목은 특별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재수강의 경우 규정 제3조제③항에 따른다.
7. 휴학중인 학생은 특별학점을 신청할 수 없다.
〈별표 1〉
특별학점 인정 현황 및 기준
시험점수(급수) 및 자격증  |  
          이수구분  |  
          인정과목명  |  
          인정학점  |  
          인정등급  |  
          비고  |  
         
TOEIC 850점 이상, TEPS 695~698 TOEFL 98점 이상, OPIC IM 3 이상 TEPS Speaking 61점 이상, IELTS 8 TOEIC Speaking 140점 이상  |  
          전공 · 교양필수  |  
          English 1ㆍ2  |  
          4  |  
          A+  |  
          이미 교필영어 2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2학점만 인정  |  
         
TOEIC 750점 이상, TEPS 594~596 TOEFL 85점 이상, OPIC IM 2 이상 TEPS Speaking 53점 이상, IELTS 7 TOEIC Speaking 130점 이상  |  
          English 1 또는 English 2  |  
          2  |  
          A  |  
          ||
TOPIK 6급  |  
          토론과글쓰기 1 또는 2  |  
          2  |  
          A+  |  
          국립국제교육원 (외국인유학생)  |  
         |
TOPIK 5급  |  
          2  |  
          A  |  
         |||
신SHK 6급  |  
          전공 · 교양 선택 · 교양핵심  |  
          신SHK  |  
          3  |  
          A+  |  
          중국국가한반지정  |  
         
신SHK 5급  |  
          3  |  
          A  |  
         |||
JPT 600점 이상  |  
          JPT  |  
          3  |  
          A+  |  
          ||
JPT 550~600점 미만  |  
          3  |  
          A  |  
          |||
한자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  
          생활속의 한자  |  
          3  |  
          A+  |  
          중국인유학생 제외  |  
         |
한자능력검정시험 3급  |  
          3  |  
          A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  
          한국의역사와문화  |  
          3  |  
          A+  |  
          국사편찬위원회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  
          3  |  
          A  |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컴퓨터활용능력특강  |  
          3  |  
          A+  |  
          한국산업인력공단  |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MOS특강  |  
          2  |  
          A+  |  
          대한상공회의소  |  
         
※ 어학시험 주관사
TOEIC – 한국 TOEIC위원회
TOEFL – ETS/한국 TOEIC위원회
TEPS –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IELTS – 영국문화원, IDP
OPIC – ACTFL(미국 외국어교육 의회)
JPT – YBM(정기시험에 한함)
<별표 2>
특별학점 인정신청서
접수번호 : 2020 - 호  |  
         
※ 유의사항 ▶ 휴학중인 학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경 유  |  
          학과(부)장  |  
          제2전공 학과(부)장  |  
         
(인)  |  
          (인)  |  
         
학 과(부)  |  
          전 공  |  
          |||||
성 명  |  
          학 번  |  
          학 년  |  
          ||||
총취득학점 (직전학기까지)  |  
          평점평균  |  
          /4.50  |  
          금학기 수강학점  |  
          |||
시험 및 자격증명  |  
          ①  |  
          취득점수 (급수)  |  
          주 관  |  
          |||
②  |  
          ||||||
인정영역  |  
          ① 전공( ) 제2전공( )  |  
          「학과(부)장 체크란」 해당 ( )란에 ⋁ 하세요  |  
         ||||
② 전공( ) 제2전공( )  |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특별학점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붙 임 : 해당 증명서 원본 각 1부.  |  
         ||||||
▶ 복수전공자가 제2전공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제2전공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공 및 교양필수 이외의 학점인정은 교양선택 또는 핵심으로 인정합니다.
교무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