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취업계 포함) 홈페이지 안내문(변경).hwp
맞춤인재를 양성하는 교육혁신대학 목 원 대 학 교  |  
         
2024학년도 2학기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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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인정사유 및 인정기간 (학칙 시행세칙 제38조 제4항 관련)
인정사유  |  
          인정기간  |  
          증빙서류  |  
         
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  
         
나. 입원 또는 장기 치료 등으로 수업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  
          5주 이내 입원 또는 치료 기간  |  
          *입원확인서 등 관련 증명서  |  
         
다. 징병검사  |  
          검사일  |  
          *징병검사 통지서  |  
         
라. 예비군훈련  |  
          훈련기간  |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  
         
마.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정부기관 초청공문  |  
         
바. 학교 교내·외 중요행사 또는 기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참여  |  
          해당기간  |  
          *총장 승인 관련 서류  |  
         
사.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  
          본인 : 20일 배우자 : 5일  |  
          *출산증명서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  
         
아. 본인 결혼  |  
          당일부터 7일 (공휴일 포함)  |  
          *혼인증명서 및 청접장 등 증빙서류  |  
         
자. 취업(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  |  
         
차. 본교 인정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참여 - 졸업하고자 하는 학기에 한함 - 교육시간 450시간 이상 - 계절학기는 해당 없음  |  
          해당기간  |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 인정원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  
         
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및 제2급감염병으로 격리된 경우  |  
          격리 기간  |  
          * 입원 또는 격리 증명서  |  
         
공결사유  |  
          공결기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확진  |  
          입원 또는 격리기간  |  
          ① 출석인정신청서 ② 입원 또는 격리증명서  |  
          인정 사유 : 나)로 제출  |  
          
❏ 취업 및 취업연계형 출석 인정
공결사유  |  
          증빙서류  |  
         
취업  |  
          ①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②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④ 재직증명서 ⑤ 졸업예정증명서  |  
         
취업연계형  |  
          ① 출석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② 취업자(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출석인정원 ③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④ 졸업예정증명서  |  
         
ㅇ 졸업 직전 학기에 한해 1번만 인정 가능
ㅇ 출석만 인정되기 때문에 과제, 중간·기말고사 등 성적처리는 해당 과목 담당 교수와 반드시 논의하여야 함
ㅇ 채플(비대면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 불가함
ㅇ 증빙서류 : 개강 후 13주차인 11월 29일부터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 모든 증빙서류의 발급일 : 11월 29일 이후로 발급하여 제출
ㅇ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재직증명서, 취업연계형 교육과정 이수확인서, 이수예정증명서는 기관에서 발행한 것으로 제출
ㅇ 취업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출석 인정되므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자와 출석인정신청서 날짜(인정기간) 동일하게 작성
* 인정 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11월 29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 29일~ * 인정 불가한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취득일 11월 29일 ≠ 출석인정신청서 인정기간 11월 21일~
❏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기한 및 방법
ㅇ 제출 기한 : 해당 사항의 발생 전 또는 발생 직후 제출 * 늦게 제출할 시 출석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ㅇ 제출 방법
구분  |  
          제출서류  |  
          제출처  |  
         
학생  |  
          출석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 증빙서류  |  
          소속 학과(부) 사무실  |  
         
학과(부)  |  
          공문(해당 학생의 출석인정신청서 + 증빙서류 수합)  |  
          학사지원과  |  
         
❏ 출석인정신청서 작성 및 확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
구분  |  
          방법(경로)  |  
         |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신규 클릭 → 담당부서 및 학과 지정 → 인정사유 선택 → 저장 → 아래 추가 클릭 → 해당 날짜 지정 → 저장 → 인쇄  |  
         |
확인  |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관리  |  
         
교수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수업 → 강의정보 → 공결내역조회  |  
         |
ㅇ 여러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한 과목의 해당 날짜 선택, 저장한 후 → 다시 추가를 눌러 다른 과목의 날짜 선택, 저장
❏ 유의사항
ㅇ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학생자치기구 행사(MT, 체육대회 등)는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ㅇ 채플(비대면수업 14분반) 및 가상강좌는 출석 인정이 불가합니다.
ㅇ 출석인정신청서는 승인처리 이후 자동으로 출석의 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공결조회에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신 후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출석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