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양식.hwp
교육봉사활동계획서
학과(부)  |  
          성 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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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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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계획  |  
          학년  |  
          1학기  |  
          하계방학  |  
          2학기  |  
          동계방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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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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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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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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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및 인증 절차  |  
          ※ 유의 사항 ① “교육봉사활동”은 교직 필수 과목으로 6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시행하여, 졸업학기에 수강신청을 통해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며 인정/불인정(P/F)으로 부여된다. ② 교육봉사활동은 계획서를 제출하고, 매 학년 학기 중 혹은 하계방학과 동계방학을 통해 봉사활동을 하며, 졸업학기 전까지 기준시간 60시간 이상을 하여야 한다. 
 ③ 봉사기관은 스스로 선정해야 하며, 봉사활동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와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학교장, 교육감, 시장,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링 활동도 가능하다. 성인대상교육 및 교원양성기관장의 주관 봉사활동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④ 봉사활동은 본인의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중 주말, 방학 등을 이용하여 자유롭게 실시하도록 하고. 위 기관 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범대학 교직과를 통해서 인증여부를 승인받고 실시하도록 한다. ※ 인증절차 봉사기관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학생본인의 종합정보시스템→학사행정→부가서비스→봉사자료 입력 페이지에서 [추가] 버튼을 클릭 후 봉사내역을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통해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육봉사정보를 입력하도록 한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봉사활동 내역을 입력 후 봉사활동 확인서는 사범대학 교직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인증을 받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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