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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회 운영 >
감사위원회는  학과  내  자치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모든  운영  규칙은  학교  회칙에 
부합되도록  한다. 
1. 구성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는 감사위원장 1명과, 각 학년당 최소 1
명,  최대  2명씩  도합  4~8명의  감사위원을  포함하여  총  5~9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  임원과  연고가  없음을  기반으로  학생회와  학생  자치감사 
기구가  보다  공정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1. 위원 입후보 및 선출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은 투표를 통해 매해 새롭게 선출하며, 중복 출마할
수 있다. 입후보 시 직전 학기 학사경고자는 등록할 수 없다.
2. 감사 외 집행사항
매해 새로운 학생회 편성 시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 및 행사로 지출될 가예산안
을  작성,  납부  받을  학생회비  금액을  산정하여  파일로  만든다.  해당  문서를  감사위원
회  측으로  제출하여  감사를  받으며  감사위원회와  학생회가  의견을  취합하여  수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회비  금액을  산정한다.
3. 감사 방식
① 학생회는 학생회비 사무 자료를 취합, 정리하여 사용 내역 파일(예금거래내역서,
세입 세출 계산기 록, 증빙자료)을 감사위원회로 전달한다.
② 감사위원장은 이를 감사위원들에게 공유하여 학생회비가 목적에 부합하며 올바르
게  사용되었는지,  영수증에  표기된  금액과  실제  사용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간이(수
기)  영수증이  있을  경우  이를  현금  처리한  이유는  무엇이며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③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했을 때 사용내역에 문제가 없다면 감사위원장은 사용내역
문서에  통과  서명을  한다.  해당  문서에는  학생회장,  학생회  임원  총무의  서명과  감사
위원장의  통과  서명이  기입된다.
④ 감사위원회를 통과한 사용 내역은 복사하여 사본을 총대의원회 측에 제출, 재감
사를 받게 되며 원본 내역과 통과 서류는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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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관
원본 내역과 통과 서류는 전체 학부생들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장
소(분실 방지를 위해 조교가 상시 근무하는 학과사무실이 주로 이용됨)에 비치한다.
5. 총회
감사위원회의 통과를 받은 자료들은 학생회에서 학기말 1회 혹은 연말 1회, 학생회
비  총회  진행에  사용되며  학생회  임원  및  감사위원회는  총회를  통해  학생회비  관련 
안건,  잔금의  운용방식  등  재학생들의  질의응답과  의견수렴에  힘쓴다. 
2019년 04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