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목 이수.hwp
제9조(교직과목 이수) 본교의 교직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영역별 이수학점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
영 역  |  
          과 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영 역  |  
          과 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영 역  |  
          과 목  |  
          소요최저이수학점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14학점 (7과목)  |  
          교직이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14학점 (7과목)  |  
          교직이론  |  
          교육심리 교육사회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12학점 (6과목)  |  
         
교과교육  |  
          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4학점  |  
          교직소양  |  
          특수아동의 이해 교직실무  |  
          4학점 (2과목)  |  
          교직소양  |  
          특수아동의 이해 교직실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6학점 (3과목)  |  
         
교육실습  |  
          교육실습  |  
          2학점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4학점 (2과목)  |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  
          4학점 (2과목)  |  
         
계  |  
          20학점  |  
          계  |  
          22학점  |  
          계  |  
          22학점  |  
         |||
2. 학기별 이수학점
학기 학년  |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1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  
         ||||||
1학기  |  
          2학기  |  
          이수학점  |  
          1학기  |  
          2학기  |  
          이수학점  |  
          1학기  |  
          2학기  |  
          이수학점  |  
         |
2학년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심리학  |  
          6  |  
          특수아동의 이해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심리 교육사회  |  
          8  |  
          특수아동의 이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  
          교육심리 교육사회  |  
          8  |  
         
3학년  |  
          교육과정및교육평가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과교육론  |  
          8  |  
          교육과정 교육평가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8  |  
          교육과정 교육평가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8  |  
         
4학년  |  
          교육실습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교육사회학  |  
          6  |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  
          6  |  
          학교현장실습 교직실무  |  
          교육봉사활동 (졸업전까지 이수)  |  
          6  |  
         
제11조(교육봉사활동) ①2009학년도 입학자부터는 교육봉사활동을 60시간 이상(2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봉사활동은 1학년 1학기말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재학 중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실시한다.
③수강신청은 졸업학기에 하며, 교육봉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무시험검정 대상) 자격종별 전공과목[별표-2] 및 제9조의 교직과목을 모두 이수한 후, 교직 적성, 인성 검사(법령개정 당시 재학생 중 2013.3.1. 이후 졸업자 1회,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2회)를 반드시 실시하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말 지정된 기간에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성적기준) ① 2008학년도 입학자까지는 교직과정 이수학과 학생 중 전공과목과 교직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②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2012학년도까지는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자는 졸업 전체 평균
성적 75/100점 이상이여야 한다.
③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75점, 교직과목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부 칙
(5)(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