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학생 추천기준.hwp
구분  |  
          학업성적[가이드라인 준수]  |  
          학생 취업·창업 의지1) [대학별 별도기준 포함]  |  
          저소득층 우대  |  
         ||||||||||
백분위 점수  |  
          배점 (50점)  |  
          취업지원형  |  
          배점 (50점)  |  
          창업지원형  |  
          배점 (50점)  |  
          가산점 (10점)  |  
         |||||||
평가 기준  |  
          100점∼97점  |  
          50  |  
          취업 준비계획2)  |  
          제출  |  
          미제출  |  
          창업 준비계획2)  |  
          제출  |  
          미제출  |  
          기초생활 수급자  |  
         ||||
20  |  
          0  |  
          20  |  
          0  |  
         ||||||||||
96점∼93점  |  
          48  |  
         ||||||||||||
대학별도기준  |  
          교수추천서 제 출  |  
          교수추천서미 제 출  |  
          대학별도기준  |  
          교수추천서 제 출  |  
          교수추천서 미 제 출  |  
          10  |  
         |||||||
92점∼90점  |  
          46  |  
         ||||||||||||
5  |  
          0  |  
          5  |  
          0  |  
         ||||||||||
89점∼87점  |  
          44  |  
         ||||||||||||
진로취업교과 (진로직업지도1, 또는 2) 수강3) 및 비교과 프로그램(10시간 이상)  |  
          창업 및 취업 관련 강의 수강 및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3)*여부  |  
          차상위 계층  |  
         |||||||||||
86점∼83점  |  
          42  |  
         ||||||||||||
창업 교과  |  
          취업 교과  |  
          미수강  |  
          5  |  
         ||||||||||
수강  |  
          비교과  |  
          미수강  |  
         |||||||||||
82점∼80점  |  
          40  |  
         ||||||||||||
20  |  
          10  |  
          5  |  
          20  |  
          10  |  
          5  |  
         ||||||||
졸업학기(○)  |  
          졸업학기(X)  |  
          졸업학기(○)  |  
          졸업학기(X)  |  
         ||||||||||
80점 미만  |  
          30  |  
         ||||||||||||
5  |  
          0  |  
          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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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수준은 대학 별도기준으로 별도기준으로 사용 불가(저소득층 우대 시에만 인정 가능)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붙임2] 제출 여부 및 사용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평가 청년/기술창업 우대, 취・창업활동 관련 자격증, 관련 강의/강좌 참여여부, 자체 면접 등 대학에서 세부 내용 및 배점을 자유롭게 규정하여 평가 가능 저소득층 우대 가산점은 필수로 반영하되 세부사항(평가기준 등)은 대학 자체기준 마련 *취업지원형의 경우, 장학생 선발시점 기준 진로취업교과(전공)_진로직업지도 1, 또는 2 수강 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함. *창업지원형의 경우, 창업교과 수강자의 경우 20점 부과하며 취업교과(진로직업지도1 또는 2) 수강자의 경우 10점을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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