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운영 세칙
제 정 : 2018. 03. 01.
최근개정 : 2025. 02. 01.
제1조(학술지 명칭)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 지식의 대중화, 교양 관련 이론,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운영 세칙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횟수 및 시기) (2023년부터 적용)
1) 본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한다.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
정에 따라 발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1호 학술지는 2월 15일, 2호 학술지는 6월 15일까지, 3호 학
술지는 10월 15일까지로 한다.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
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 운영 세칙 준수) (2020.12.01. 개정)
1) 논문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을 한 후 논문투고신청
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2)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 운영 세칙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
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운영 세칙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 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2) 학술지 및 간행물을 통해 이미 출판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할 수 있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7) 게재확정 이후라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연구윤리 운영 세칙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
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1)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https://www.mokwon.ac.kr/lic)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업로드한다.
2) 삭제
3) 모든 투고자는 논문투고 시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논문
원문파일(저자, 소속 삭제)’을 첨부해야 한다.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 기준 10매~ 20매(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
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 기준 25매(참고문헌, 초록
제외)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쪽당 1만 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논문은 한국어·영어·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논문에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4) 원고는 논문 제목, 성명(소속 및 직위는 *모양 각주로 표기),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 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등)를 구분하
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공동저자 모두 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논문 수
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7)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에는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
소속기관
직위
투고자 정보
대학
교수, 강사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박사 후 연구원
성명/ 대학명/ 박사 후 연구원
학생
성명/ 대학명/ 과정(학부생,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
유초중고
학교
교사
성명/ 학교명/ 교사
학생
성명/ 학교명/ 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 기관명/ 직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등)
기타기관
공무원, 사원 등
성명/ 기관명/ 직위
소속
없음
성인
성명/ 대학명/ 종별 학위
성명/ 전 소속/ 직위
성명/ 연구자(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미성년자
성명/ 학교명/ 졸업(또는 수료, 중퇴 등)
8)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2)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3)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4)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1. 2. 3.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4단계 : ① ② ③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 논문의 경우는 「 」를, 단행본인 경우 『 』를,
음악 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② 강조 및 간접인용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참고문헌, 초록은 다음의 형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
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 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 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 영문(외국어) 저서는 이탤릭체로, 영문(외국어) 논문은 겹따옴표 “ ”로 표기한다.
예)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예)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 신문/잡지 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 날짜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https://www.mokwon.ac.kr/lic, 2022.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
문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
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
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 요령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한다.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를 명
기하고, 저서의 경우는 쪽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
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예) 김병정, 「영화 <혼자>의 롱테아크와 촬영기술 연구」, <지식과 교양> 8호, 교양교육혁신연
구센터, 2021, 25-47쪽.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예) Bergstrom, Joh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50-85.
예)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예)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⑤ 국문·영문(외국어) 초록 및 국문 요약문 작성 요령
⦁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
제어를 국문 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
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 영문 초록은 국문 초록 다음에 첨부하며 제목과 성명, 소속을 병기한다.
(8) 기타 편집사항은 <지식과 교양> 논문작성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운영 세칙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
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 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 운영 세칙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
경할 수 있다.
3) 논문 제목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0,000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
일하게 부과된다.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 일반 논문 : 200,000원
- 연구비 수혜논문 : 400,000원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감수비 2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 논문작성 양식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논문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
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2021.11.01. 개정)
1)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 권한은 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 위임한다.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
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운영 세칙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개정)
본 운영 세칙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운영 세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본 개정 세칙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