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 공고문(마포형 스마트농업활성화사업).hwp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3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 부 서 |
담당 직무 내용 |
마포형 스마트농업 활성화 사업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
1명 |
1년 (주 35시간) |
경제진흥과 |
∘ 스마트팜 시설 장비 유지·관리 등 ∘ 작물 생육 환경 유지 및 수확 공급 등 ∘ 스마트농업 체험프로그램 운영·관리 등 ∘ 기간제근로자 채용·급여 및 업무 관리 등 |
※ 발령일과 직무내용은 내부 사정 및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 지역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구 분 |
자 격 요 건 |
임용자격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 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및 민간부분의 농업 (스마트팜 등) 업무 경력 |
<근무경력의 인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전임근무의 경력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경력에 따른 임용의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 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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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임 기준 1개월 이내 채용 및 근무 가능한 사람(적용기준일: 당해 시험 면접시험 최종일)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 e하나로 민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3. 우대조건
❍ 컴퓨터활용능력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PC활용 및 엑셀사용 가능한 사람)
❍ 농업(스마트팜 등) 기능사 이상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주 5일, 35시간(09:00~17:00), 필요시 주말근무
❍ 근무기간: 약정일로부터 1년
❍ 보수조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 처리지침에 따름
구 분 |
하 한 액 |
비고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9급 상당) |
23,776천원 |
※ 주 35시간 기준 |
❍ 기타수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기 타: 사회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5. 10. 13.(월)~10. 20.(월), [6일간, 09:00~18:00]
※ 중식시간(12:00~13:00), 주말 접수 불가
- 접 수 처: 마포구청 8층 경제진흥과 스마트농업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이메일, 팩스, 대리접수 불가)
ㆍ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서류와 응시수수료(공금계좌입금) 동봉 제출,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ㆍ 주소: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8층 경제진흥과 스마트농업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일정
내 용 |
일 정 |
비 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10. 27.(월)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
2025. 11. 6.(목) |
시간 및 장소 별도 안내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5. 11. 7.(금) |
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마포구 홈페이지에 공고함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개별통지, 구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된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를 통한 추가접수 후 2차 면접대상자 최종 결정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지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라. 추가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임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 1, 2차 시험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6.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서식 1호) 1부
❍ 응시원서(별지서식 2호) 1부
- 마포구청 2층 민원여권과 종합민원실 7번 창구에서 수입증지(5,000원) 첨부
❍ 이력서(별지서식 3호)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서식 5호) 1부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 및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서식 6·7호) 각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서식 8호)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본 제출 가능 단, 최종합격 시 원본(대조 확인용 제출 필요)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또는 사본)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비상근,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가 안 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서식 9호)’추가 제출
❍ 자격증 사본 1통(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 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 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 까지 마포구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포구청 경제진흥과 (☎ 3153-8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