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
2025 - 1호
2025년도 제1회 영주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운전직)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5년도 제1회 영주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운전직)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5년 10월 15일
영주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
분야
채용직급
채용
인원
근무
기간
근 무
예정부서
담당직무 내용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지방운전
서 기
(일반임기제)
1명
2년
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의전차량, 업무용차량)
• 행정 사무보조 등 의정활동 지원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법령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 법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공직선거법」제266조,
「병역법」제76조, 「정치자금법」제57조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7.12.31. 이전 출생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
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임용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관용차량
운행 및
관리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실무경력의 의미 : 1종 대형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후
국회, 지방의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업체, 법인 등에 소속되어
관용 및 법인 차량(승용차, 대소형버스 등) 운행을 주된 업무로 한 근무경력
※ 우대사항 : 의정활동 지원 업무 특성상 평일 야간 및 주말·공휴일 근무 가능한 자
경 력
인정범위
◦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선택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불인정
※ 군 운전 경력의 경우, 관용차량 운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만 인정
※ 운전직 공무원 경력의 경우, 담당업무 상 관용차량 운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만 인정
◦ 관련분야 최종경력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4.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무조건 : 주 40시간 근무(09:00 ~ 18:00 / 1일 8시간, 주 5일)
나.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임용등급의
연봉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
경력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비 고
일반임기제
8급(상당)
59,996천원
42,798천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연봉 및 연봉한계액) 및 별표 13에 의함.
※ 연봉 외 급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
급여)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한 소정양식 활용
❍ 응시원서 접수 : 2025. 10. 29.(수) ~ 10. 31.(금)
❍ 접 수 처
- 방문접수 : 영주시의회 사무국 총무팀(본관 2층) / ☎ 054-639-7231
- 우편접수 :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65 영주시의회 사무국 총무팀 (우 3607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본인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우편접수(등기) :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등기우편 접수자는 접수기간 내에 전화로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등기우편 접수시 봉투 겉표지에 “일반임기제공무원(운전직) 응시원서 재중” 표기
※ 퀵서비스 및 택배를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
❍ 공통사항
-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배부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공고
면 접 시 험
면접 합격자 발표
일 시
장 소
2025. 11. 6.(목) 예정
2025. 11. 12.(수) 예정
영주시의회 서관
2층 소회의실
2025. 11. 13.(목) 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단,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다. 시험방법
❍ 제1차 시험(서류전형)
Ÿ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Ÿ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Ÿ 합격자 발표 : 영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공고
❍ 제2차 시험(면접시험)
Ÿ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Ÿ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공고
Ÿ 영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 공고
Ÿ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5,000원(영주시 수입증지)
- 판매장소 : 영주시청 1층 새마을봉사과 또는 영주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시 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A4용지 2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3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 별도의 지정된 서식은 없으나 관용차량(승용차, 대소형버스 등) 운행 및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적사항이 기재된 것)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⑩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별지 제9호 서식)
※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이내 발행분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세부 직무내용 기재), 상근여부, 주당 근무시간 명시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및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 활용 가능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기재사항 미비로 경력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⑪ 경력증빙자료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발급
⑫ 업무관련 분야 자격증 1부 (제1종 대형 운전면허 등)
- 응시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우편접수의 경우 면접 시 원본 지참)
⑬ 운전경력증명서 1부
- 공고일 이후 경찰서 또는 민원(정부)24 발행분에 한함.
- 운전면허경력, 법규위반 기간, 교통사고 기간 조회 기간을 전체 기간으로 발급
⑬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 증빙자료 1부 (해당자에 한함)
- 「영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미성년자녀 2명 이상인 자
7.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
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 관련 사항은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 당초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추가 원서접수 없이 기존 접수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시행 7일전까지 영주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의회 사무국 총무팀(☎ 054-639-72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채용 관련 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