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름
- 계약방법, 계약절차, 기자재 구매 등 세부집행 절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름
- 외부강의 등 사례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대법원 규칙에 따름
- 현장실습과 관련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절차는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으로 지정된 경우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RISE지원전략, RISE기본
계획
, 기타 예산회계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규정
등을 정하여 시행
- 46 -
적용범위(p.1) 관련
8. 지역RISE센터의 관리운영비 편성·집행에 관한 지침은 별도로
있나요
?
◦ 별도의 지침은 없으나, ‘사업 운영 안내서’로 집행 항목 예시를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지역RISE센터는 세부 시행계획에 관리운영비
집행계획을 포함하고
, 해당 사항을 광역지자체 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
타 법령과의 관계(p.2) 관련
9. 국·공립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해야
하나요
?
◦ 사업비는 계약 당사자가 국·공립대, 공공기관, 출연연이 아니더라도
(예. 사립대 등) 사업비를 집행하는 모든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국가계약법 관련 주요 부적정 집행사례 >
‣ 공개입찰에서 친분관계가 있는 업체끼리 서로 가격 합의하에 반복적으로 입찰
‣ 경쟁입찰에서 입찰업체가 모두 제안서 적격으로 확인하였으나, 최저가 투찰업체가 아닌
투찰금액이 더 높은 업체와 계약
‣ 공사 산출내역서상 단가변경, 공사량 증감 등 가격변경 요인이 없음에도 계약금액을 조정
‣ 납품기한이 경과했음에도 지체상여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납품기간 변경계약 체결
‣ 구매예정금액이 수의계약 한도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계약
‣ 국가계약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미이용하는 등 절차 미준수
‣ 검사·검수 단계에서 실제 납품사진이 아닌 인터넷 홍보자료 이미지를 활용하는 등 검사·
검수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