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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법령과의 관계
○ 동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 「국고
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교육부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에 따름
- 사업비 정산 및 검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름
- 특정사업자의 회계감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름
- 사업 정보공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
기준」에 따름
○ 사업수행 과정에서 적용되는 상위 법령 및 규정
·지침 등 준수
-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규칙에 따름
- 사립대학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및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름
- 산학협력단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름
- 계약방법, 계약절차, 기자재 구매 등 세부집행 절차는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름
- 외부강의 등 사례금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대법원 규칙에 따름
- 현장실습과 관련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절차는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름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등교육혁
신특화지역
’으로 지정된 경우 특화지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
라 규제특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