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문서2023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사전교육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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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근로장학금

사업 소개

Ⅰ 국가근로장학금이란?

Ⅱ 근로진행 절차

Ⅲ 장학생 유의사항

Ⅳ 방학 집중프로그램 안내

장학생 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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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근로 : 9,620원

교외근로 : 11,150원

< 근로가능시간과 시급 >

근로가능시간

최대 근로가능시간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중

방학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대학별 운영에 따라 최대 근로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근로장학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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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근로유형 알아보기>

일반교내

근로유형

봉사유형

(장애대학생, 

외국인유학생)

취업연계

유형

(취업연계중점대학)

일반교외

근로유형

구분

학기중 최대 근로시간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25시간/주

520시간 초과 가능

취업연계유형

40시간/주

최대 520시간 제한

<  최대 근로시간 예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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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

목적

주요활동

유의사항

v

v
v

v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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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

목적

주요활동

유의사항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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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연계유형 >

목적

종류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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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진행절차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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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국가근로

장학금신청

대학

학생선발

학생

서약서 및

사이버O.T

기관

출근부

제출

대학

월별장학금

지급

학생

출근부입력

(출퇴근전후

즉시)

학생

안전·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학생

업무스케줄

작성

학생

근로진행

학생

학업시간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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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학생

선발

업무

스케줄

교육

이수보고서

출근부

입력

학업

시간표

서약서 및

사이버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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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멘토링 활동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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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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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학생

선발

업무

스케줄

교육

이수보고서

출근부

입력

학업

시간표

서약서 및

사이버O.T

학업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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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출근부 앱 로그인 후 화면 하단의 ‘스케줄’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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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근로장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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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신청

학생

선발

교육

이수보고서

출근부

입력

학업

시간표

서약서 및

사이버O.T

학업

시간표

교육

이수보고서

업무

스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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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국가근로및취업연계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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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한국장학재단 / 인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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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출근부입력방식 변경 시, 재단 홈페이지에서 출근부 입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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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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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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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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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기관

상호평가

근로장학생

근로기관-근로장학생 간 상호평가 필요(재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1시간 이상 출근부를 등록한 시점부터 근로기관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며,
160시간 이상 근로 시 필수로 2차 평가 필요

근로기관 평가를 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여 평가 필요

- 1차 평가:      1시간 이상 근로 시부터 평가 가능,   40시간 초과 시 1차 평가 필수
- 2차 평가: 160시간 이상 근로 시부터 평가 가능, 16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필수

※ 2차 평가의 최소 평가가능시간을 140시간으로 변경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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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동시참여불가
(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 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수업시간, 현장실습시간, 일시적인 공강 및 휴강, 
점심시간에는 근로 불가

학적 상태가 ‘재학’에서 휴학, 자퇴, 졸업 등으로
변동된 경우
* 학적변동 발생 시 대학 담당자에게 안내

부정근로(허위/대체/대리) 적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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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로 및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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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부입력시, 장학생본인이실제로근로한

날짜및시간과다르게허위로입력한경우

허위
근로

대체
근로

대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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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근로하던 근로장학생 A군은

근로시간에 친구들과 놀러 나가거나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가는 등

실제로 근로는 하지 않고 출근부만 기록해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A군은 근로는 하지 않았음에도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여 장학금

을 받은 허위근로에 해당한다.

근로를 하지 않거나할수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로한것처럼출근부를작성및입력한경우

허위근

허위

근로

장학금환수및확정시점부터근로중단,
확정일로부터

2년간 근로 참여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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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시점부터근로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근로참여제한

☆☆대학교 학생지원과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P군은

1월 3일에 근로해야 하지만 1월 7일로 바뀌어 근로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출근부를 입력할 때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1월 3일에 출근부를 입력하였다.

P군은입력한출근부시간이아닌다른시간에근로한대체근로에해당한다.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허위근

대체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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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근로자를포함하여장학금환수및확정시점부터근로중단,
확정일로부터

1년간근로참여제한

○○ 대학교 도서관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C양은

늦잠을 자느라 그만 학교에 가지 못해 친한 친구 G양에게 오늘

하루만 본인 대신 근로 좀 해달라고 부탁했고 친한 친구의

부탁에 G양은 C양 대신 도서관에서 대신 근로를 하였다.

C양은선발된장학생이외다른사람이근로한대리근로에해당된다.

근로장학생본인이아닌타인이근로를대신한경우

허위근

대리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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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근로

대리근로

대체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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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수정 및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이자

부정이익

환수범위

근태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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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수정 및 변경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제재부과금

가산금

환수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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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 사고 예방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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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근로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속대학 담당자에게 사고보고 및 한국장학재단 안전사고

긴급전화 (1599-4920)를 통해 단체상해보험 처리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

※ 교외근로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중 부득이한 수업 관련 교외활동에

한하여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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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초기 대응

사고 처리

근로중

안전사고발생

대학및재단에연락

자가진단

후속 조치

사고의심각성에

따라119연락후,

근로지매뉴얼에

따라응급조치

안전사고긴급전화

(1599-4920)로연락하여

상해보험(해당시) 처리절차확

인및소속대학담당자에게사

고보고

안전사고원인파악및자가진

단을통해추후유사사고

발생방지

부상의정도에따라

업무조정요청

또는근로종료

재단측이안내한

절차에따라

보험서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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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고용등의관계에서직위를이용하거나업무와관련하여

성적인말과행동등으로굴욕감·혐오감을느끼게한경우

혹은고용상의불이익을주는것

육체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재단전화: 1599-2290

피해 발생 시 : 여성긴급전화(1366)

소속대학 인권센터(전화번호 대학 담당자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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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