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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공고 제
2025 - 13호
2025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이하 ‘기정원’)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거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
R&D 및 스마트제조혁신
전문기관으로서
, 중소기업의 밝은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2025년 10월 27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1. 채용분야
채용방식
채용구분
채용직무
근무지
채용인원
공개경쟁
체험형 청년인턴
사업관리지원
세종
22명
제한경쟁(자립준비청년)
1명
※ 동일공고 내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중복지원으로 확인되는 경우 모든 입사지원을 무효
처리(전형이 이미 진행된 경우라도 불합격 처리)
◈ 근무기간
- (공개경쟁) 임용일로부터 6개월
- (제한경쟁) 임용일로부터 3개월
◈ 근 무 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세종 본원(부설기관 포함)
※ 임용 시 세종 본원(부설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본원 및 부설기관은 순환근무 실시(근무지역,
보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은 동일함)
◈ 보 수 : 내규에 따름(2,200천원 수준)
◈ 근무유형 : 상근 계약직
◈ 우수인턴제도 : 청년인턴(공개경쟁) 수료 예정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진행하며, 결과에 따라
향후 기정원 일반직 4급 채용 시 우대사항(가점) 만점의 최대 5% 이내 가점 부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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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격요건(해당 자격은 채용공고일(2025.10.27.)을 기준으로 함)
공통 자격요건
▪ 성별, 학력, 전공, 경력 제한 없음
▪ 청년(만15세 이상 만34세*이하) 미취업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적용, 의무복무기간에 따라 청년
연령을 연장(최고연령은 만37세로 한정)
① 2년 이상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 3세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 2세
③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자 : 1세
** 취업자 제외(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확인
▪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현역 복무 중인 경우, 임용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채용분야 직무기술서상의 지식을 보유한 자
▪ 기정원 인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변경(유예) 불가 : 최종합격자는 임용예정일부터 반드시 근무 가능해야함
* 겸직불가 : 기존 근무처가 있는 경우 임용일 전 반드시 면직처리 되어야 함
* 기정원에 재직 중인 직원이 본 채용의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는 경우 종전 고용관계를 종료하고,
본 채용의 합격자와 동일한 기준 적용
□ 세부 자격요건(해당 자격은 채용공고일(2025.10.27.)을 기준으로 함)
채용방식
자격기준
공개경쟁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제한경쟁
(자립준비청년)
▪ 공통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결격사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③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기정원의 징계에 의하여 면직조치 된 자
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⑥ 최근 5년 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개인 이력사항 및 증빙서류를 허위 또는 위장하여 제출한 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청년인턴으로 임용된 사실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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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형절차 및 방법
채용전형
가중치
주요내용
선발인원
서류전형
40%
➊ 자격요건 및 서류작성상태 검토
➋ 정성평가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면접전형
60%
➊ 다대다(多:多) 심층면접
-
서류전형
◦ (선발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서류전형 합격자(예비합격자 포함) 발표 후 자격요건, 우대사항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 결과 사실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
** 서류전형 합격자(3배수) 외 예비합격자(1배수)를 선발하고, 증빙서류 미제출자 및 검증
부적격자 인원만큼 예비합격자에게 면접전형 응시기회 부여
◦ (전형방법)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작성상태 검토, 정성평가, 가점을
합산하여 서류전형 점수를 산출하고
,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각 전형별 취득점수(가점제외)가 60점 미만(100점 만점)인 경우 과락 처리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부여
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전형별 합격하한선 미만인 경우 과락처리
◈ 서류전형 통과기준 내 최하위 동점자는 다음 전형 응시기회 부여
◈ 면접전형 응시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을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등록, 기간 내 본인확인 정보를 미등록하는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형 진행현장에 관련 자료 지참 후 출석하여도
응시 불가(증명사진 및 생일(월/일)은 지원자 신원 확인에만 활용)
◈ 각 전형은 대내외 상황에 따라 세부절차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최종점수 기준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2025.10.27. 기준)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최종전형(면접전형) 고득점자–최종전형 전 단계(서류전형) 고득점자」
※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합격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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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구 분
세부 평가내용
배정점수
요건검토
• 자격요건 충족여부 및 서류작성상태 검토
구 분
서류작성상태 부적격 판단기준
서류검증
부적격
• 지원서 미비 : 지원서 작성 미완료, 필수항목 미작성(의미
없는 단어 또는 문구 작성 포함)
한 경우 부적격 처리
• 블라인드 위반 :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타 기관(기
업)명 기재, 지인근무 여부, 성명(본인 성명 포함), 신체적
조건, 성별, 혼인여부,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친인척
의 직위/직업/재산 등을 작성한 경우 자격요건 충족여
부 및 서류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
• 공정채용 위반 : 공정채용 확인사항 부적격
적/부
정성평가
• 자기소개서 평가
* 평가항목(100점 만점) : 조직이해능력(25점), 문제해결능력(25점),
의사소통능력(25점), 직업윤리능력(25점)
100점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서류전형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증빙서류 제출
◦ (제출방법) 지정기간 내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에 제출
▪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중 뒤 7자리를 모두 가린 후 제출
▪ 증빙서류는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활용될 뿐 심사위원 등에게 미제공
▪ 증빙서류가 자격요건 및 입사지원서 기재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시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 모든 증빙서류는 가급적 임용예정일(2025.12.29.) 기준 직전 3개월(2025.9.30. 이후) 이내 발급된
서류로 제출(단,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 증빙서류의 진위여부는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 가능하므로 임용예정일 기준 직전 3개월 이내 발급으로 적용
(단, 국외교육기관 증명서의 경우 발급 조건(3개월 이내)을 미적용하고, 채용전형 종료 후 임용 시 징구)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하지 않으며 채용일정 및 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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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증빙서류
제출대상
자립
준비
자격
요건
① 자립준비청년(제한경쟁에 한함) : 보호종료확인서 응시자 필수
서류전형
합격자
(예비합격자
포함)
공통
사항
자격
요건
① 청년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및 개명사항 포함) 응시자 필수
② 미취업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상용) 응시자 필수
교육
사항
① 대학‧대학원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
자격
사항
① 자격증 : 자격증 사본 해당자
우대
사항
① 우대사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해당자
* 우대사항별 기준 및 검증방법, 증빙서류 등은 [5. 우대사항] 참조
* 증빙서류 제출기한을 고려하여 반드시 사전 준비 요망, 지정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탈락 처리
**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증 결과 사실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 처리
*** 일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 기간 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임용 당일 제출한 모든 증빙서류 원본 필수 제출
면접전형
◦ (선발인원)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발
◦ (평가방법) 블라인드 기반 면접으로 지원자의 인성 및 직업윤리,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항목(100점 만점) : 인성 및 직업윤리(25점), 의사소통능력(25점), 직무수행
능력(25점), 문제해결능력(25점)
** 가점(우대사항)을 제외한 면접전형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 시 과락처리
최종합격자(임용예정자) 선정
◦ (선발기준) 전형별 점수에 가중치를 반영 후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산출
,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
- 최종점수가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최종전형(면접전형) 고득점자
-최종전형 전 단계(서류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공고일(2025.10.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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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순위가 결정되지 아니할 때는 인사
위원회를 통해 최종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 최종합격자 제외 최종점수 기준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 대비
1배수의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선발
* 채용규모가 1명인 경우,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2배수 선발
** 채용후보자(예비합격자) 지위는 임용 예정일로부터 1개월(2026.01.28.) 까지 유효
***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최종합격자 우선순위와 동일하게 적용
5. 우대사항(해당사항은 채용공고일(2025.10.27.)을 기준으로 함)
< 우대사항별 기준 및 검증방법 >
◈ 채용공고일(2025.10.27.) 기준 유효한 경우 우대사항 적용
◈ 우대사항 적용 전 평가점수가 60점 미만(과락)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사항 미적용
※ 단, 취업지원대상자가 해당전형에서 40점 이상을 득점하였다면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부여
하며, 가점을 부여하였음에도 해당 전형의 합격하한선 미만 경우 과락처리
◈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 항목만 적용하되,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중복 적용(지원자별 최대 10%까지만 적용)
◈ 우대사항에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사항 기입
※ 지원서 작성 시 해당사항을 입력(체크)한 지원자에 한하여 우대사항을 적용하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원서 기재 사실과 달라 합격자 결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취득점수(전형결과)와
관계없이 ’검증 부적격‘으로 탈락처리 하므로 서류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확인 필요
◈ 취업지원대상자의 가점부여 및 적용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보훈관계법률,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국가보훈처)
등에 근거하여 적용
구분
우대사항
검증방법
우대가점
(100점 만점 기준)
서류
면접
1
취업지원대상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적용 : 증명서에 명시된 가점비율 적용
* 모집단위별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취업
지원대상자 가점을 미적용하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 적용
* 최종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제외한 원점수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취업지원대
상자 가점은 합격순위에만 적용
5~10점 5~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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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 대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본인)
‣ 증빙서류 : 장애인 증명서
5점
5점
3
저소득층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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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부모 가족
‣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가족보호대상자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3점
-
5
경력단절여성
‣대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혼인‧임신‧출산‧육아 또는 가족돌봄 등으로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여성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서
‣적용 : 공고일(2025.10.27.) 기준 배우자 또는 자녀가 존재하고,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경제활동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
(무직)에 한하여 적용
3점
-
6
북한이탈주민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점
-
7
비수도권
지역인재
‣대상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자
‣증빙서류 : 재학증명서, 학위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적용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해외(외국대학의 국내분교 포함)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지방대학)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2점
-
8
한국사능력 2급
이상 보유자
‣대상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보유자
‣증빙서류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
‣적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의 합격등급, 인증번호 확인
1점
-
9
자립준비청년
(공개경쟁(일반)에
한하여 적용)
‣대상 :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증빙서류 : 보호종료확인서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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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2025. 10. 27.(월) ~ 2025. 11. 11.(화)
15:00 마감
서류전형
2025. 11. 19.(수)
<합격자 발표>
2025. 11. 21.(금)
증빙서류 제출
2025. 11. 21.(금) ~ 2025. 11. 25.(화)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2025. 12. 5.(금)
면접전형
2025. 12. 12.(금)
<최종합격자 발표>
2025. 12. 19.(금)
임용예정일
2025. 12. 29.(월)
임용유예 불가
7. 접수방법
구 분
일 정
비 고
접수기간
2025. 10. 27.(월) ~ 2025. 11. 11.(화)
15:00 마감
접 수 처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으로만 접수
https://tipahr.recruitlab.co.kr/
◈ 전형 시간 및 장소는 각 전형 결과 발표 시 공지
◈ 전형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해 공지
및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조건부 임용으로써 임용(예비합격 포함) 이후라도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유 발견 시 임용 및 합격 취소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을 통한 입사지원서 접수 외 방문, 우편, 이메일 등 다른
접수방법은 인정하지 않으며, 최종제출이 완료된 지원서만 인정
◈ 온라인 접수 마감일에는 지원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 지연 등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작성완료 및 최종제출 요망
◈ 최종제출 완료된 지원서는 수정 불가(지원서 미제출(임시저장) 상태는 수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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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의사항
시스템 가입 및 지원서 작성 시
◦ 지원서 작성 전 반드시 공통 및 세부 자격요건을 확인 후 접수
◦ 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
)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여부 판단 : 서류전형 시 적용하는 지원서 작성 부적격 판단 기준 준용
◦ 최종 제출한 지원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제출 전 반드시 오탈자,
누락 등 작성 상태를 확인한 후 제출 요망
- 최종 제출된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누락, 중복지원, 자격요건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일체의 상황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귀속됨
일반사항
◦ 전형별 통과 및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전형별 통과 : 단계적 허들 방식으로 이전전형의 점수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전형 점수로만 통과자 결정
- 최종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면접전형 점수를 가중치에 따라 합산
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선정(가점 포함)
◈ 입사지원서 작성 시 전자메일 도메인 유의(학교명, 특정기업,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도메인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예시 : @tipa.or.kr, @korea.kr
◈ 입사지원서 각종 항목에 요구하지 않은 불필요한 내용(블라인드 채용 기준 위반)을
노출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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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여야 하며, 학생증
등으로는 응시 불가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기간 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 단,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는 응시 가능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 반드시 임용포기각서 제출
◦ 채용분야 중 응시인원이 없는 경우 최소 15일 이상 재공고 진행
◦ 최종합격자의 임용·보수·복무 등은 기정원 내부규정 준용
◦ 최종합격자라도 자격요건 검증,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사항 및 제출 증빙
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을 통해 결격사항이 발생할 경우 합격 및 임용 취소
부정행위 등
◦ 전형 중 부정행위는 전형 단계별로 무효처리하며, 임용 후 적발
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부정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 위법한 방식으로 인해 평가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그 부정행위가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합격 및 근로계약의 취소사유에 해당함
◦ 기정원 채용관련 청탁자, 비리연루자, 부정합격자는 「부정청탁
금지법
」 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임용된 이후라도 합격
및 임용 취소
※ 부정합격자 :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는 퇴직일 또는 형(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기정원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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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정원 인사규정 등 관련 내부
규정 준용
◦ 채용 과정 중에 채용비리를 인지하게 된 경우 기정원 원클릭 신고
창구
(기정원 홈페이지 ⇢ 참여마당 ⇢ 원클릭신고창구)로 신고
9. 문의사항
◦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Q&A」 게시판 또는 콜센터 이용
구 분
비 고
온라인 입사지원시스템 https://tipahr.recruitlab.co.kr/
「Q&A」 게시판
채용 콜센터
070-4367-7410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 12:30~13:3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