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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장학금 신청 방법
15.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 본인 명의 은행발급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개별적으로 본인신청이 신청합니다. 한국장학
재단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추후 SGI서울보증보험 안내에 따라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동의까지
완료하셔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상세 내용은 신청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인인증서로그인 → 장학금 → 국가 교육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II유형) → 신청하기
※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 방법 별도 공지 예정(3월 말 ~ 4월 초)
16.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 조회동의가 무엇인가요? 조회동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장학생 자격상실(포기 등), 의무재직 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안내한 기간 내 미완료 시
장학금에 탈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개인정보제공동의의 경우 반드시 완료하셔야하며, 동의 방법은 기간 내 문자와 공지사항을
통해 별도 안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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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건이 되면 무조건 선발되나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A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관,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선발배점 적용 희망 시 반드시 신청기간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신청기간 종료 후 제출 불가)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 (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 (30점)
중소·중견기업 : 3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③ 출신고교 (30점)
직업계고 : 30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5점 / 일반고 등 : 20점 /
기학사(학사학위 보유자) : 10점
④ 재직기간 (10점)
6년 이상 : 10점
5년 이상 : 8점
4년 이상 : 6점
3년 이상 : 4점
2년 이상 : 2점
2년 미만 :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1단계) ① 연령 ② 재직기관 ③ 출신고교 ④ 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 신청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요건재확인(이의신청) 기간 중 제출도 가능)
① 직업계고 졸업자/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자: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학과명 표시 필수),
일반계고 위탁과정수료증
② 전문학사 취득자(전문학사 예외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학사 졸업증명서
※전문학사 취득자는 고등학교 졸업유형(직업계고 졸업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불필요
③ 35세 이상 출산여성: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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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학금 지원 및 의무재직
18. 신규장학생으로 합격하면 지원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A
☞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이 차등 지원됩니다.(필수경비만 지원)
신규장학생은 기 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 지원범위 안에서 차액이 지원됩니다.
*계속장학생의 경우 전액지원 원칙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비사업자 포함)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등록금의 50%
19. 2021년 1학기에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2021년 2학기에 다시 신규로 장학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2021년 1학기 장학생 선발 후 2021년 2학기부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됩니다. 단 매 학기
계속장학생 심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요건은 <업무처리기준> 14쪽 참고 바랍니다.
20. 의무재직이 무엇인가요?
A
☞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수혜학기 x 4개월(120일)” 간 기업에 재직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분
선발당시 재직 기업
의무재직 인정
대상기업
인정범위
기업
유형
중소·중견 기업
중소·중견 기업
근무일 전체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의 50%
대기업, 비영리기관
중소·중견 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근무일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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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의무재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A
☞ 장학금 수혜 학기의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합니다.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심사년도 1월1일
심사 년도 12월31일
2학기
심사년도 7월1일
차 년도 6월30일
22. 해당 수혜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의무재직을 불이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 장학금 수혜 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간 내 의무재직을 미완료 할 경우,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판단
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불이행 즉시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은 불필요합니다.
- 반환 유예기간: 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23. 반환 유예기간에도 의무재직을 불이행 할 경우, 장학금은 전액 반환해야
하나요?
A
☞ 장학금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의무재직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불이행 학기별로 반환금액을 산정
합니다.
반환금액 = (반환학기 수혜 장학금) × (잔여의무재직일 수/학기별 의무재직일 수)
*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수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환수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 청구될 수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