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대학생(부사관) 선발 공고문.hwp
’18년 軍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부사관 모집선발 공고 |
'18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부사관 모집선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일 육 군 참 모 총 장 |
1. 목 적
2018년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부사관을 선발하여 우수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음.
2. 방 침
가. '18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부사관은 육군 인사사령관 책임 하에 선발한다.
나. 지원대상 : 전문대학 이상 해당학교 최종학년에 재학 중인 자
1) 전문대학은 2학년(3년제 대학은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 4년제 대학교는 4학년(6년제 대학은 6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3) 수업연한이 2년인 대학원은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다. 선발(평가)은 1차 평가, 2차 평가, 최종선발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1) 1차 평가는 필기평가와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전문기술이 필요한 39개병과는
직무수행능력을 추가 평가한다.
가) 필기평가 합격자 중에서 아래와 같이 적용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선 발 방 법 |
적용 특기 |
필기평가(30점) +직무수행능력(30점) |
111(보병), 113(특공), 121(전차승무), 123(장갑차), 131(야전포병), 132(로켓포병), 133(포병표적), 141(방공무기운용) 이상 8개 특기 |
직무수행능력(30점) |
122(전차정비) 등 31개 특기 |
※ 직무수행능력(30점) 점수가 동점일 경우 필기평가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나) 필기평가 점수(30점)의 40%(12점) 미만자와 영역별 최하점을 동시에
적용하여 불합격 처리한다.
종합점수 (100점) |
언어능력 (25문항) |
자료해석 (20문항) |
공간능력 (18문항) |
지각속도 (30문항) |
상황판단 (15문항) |
국사 (20문항) |
40점 미만 |
7개 이하 |
7개 이하 |
3개 이하 |
10% 이하 |
16%이하 |
6개 이하 |
다) 인성검사 결과(A, B, C, D, I)는 2차 평가(심층면접) 시 적용
라) 1차 평가 합격자는 특기별 계획인원 200% 이상의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마) 부정행위자 발생 시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9조 2항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를 적용한다. 【별지 #12】 참조
2) 2차 평가는 1차 평가 합격자를 대상으로 대학성적, 체력평가, 면접평가, 신체검사,
신원조사를 실시한다.
가) 1차 평가 합격자에 대해 개인별로 지정된 일자(1일)에 체력평가, 면접평가,
인성검사(심층)를 실시하며 일자 조정은 불가하다.
나) 신체검사는 모집부대 통제 하, 지정 군병원에서 정해진 일자에 실시한다.
3) 최종선발은 2차 평가결과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종합하여 특기별 종합성적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가) 부족특기 발생시 2, 3지망자 중 성적 우수자를 전환하여 선발한다.
라.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는 면접평가, 직무수행능력 평가, 체력평가,
대학성적 순으로 한다.
마. 선발된 군 가산복무 부사관은 졸업 전, 학위 취득여부 및 개인신상 변동사항을
확인하고, 양성교육 편성을 고려하여 ’19. 2월(예정)에 부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한다.
1) 복무기간은 의무복무기간 4년에 추가하여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가산복무(1년)한다.
2) 군 가산복무 지원금은 입학금, 교재비, 회비 등을 제외하고 실 등록금 전액을
지급한다.
※ 전문(폴리텍)대 재학생 : 2학년 등록금(3년제 대학 : 3학년 등록금)
※ 4년제 대학 재학생 : 4학년 등록금(6년제 대학 : 6학년 등록금)
※ (수업연한이 2년)대학원 재학생 : 2학년 등록금
3) 선발된 군 가산복무 부사관은 보증보험에 가입 후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지역
모집부대(홍보관)에 제출해야 한다.
바. 최종합격자 중 선발취소 등을 고려, 특기별 20~50%의 예비자를 관리한다.
※ 예비 선발(합격)자는 결원 발생 시 특기별 성적순으로 군 가산복무 부사관으로
대체 선발하고, 잔여인원은 민간부사관으로 전환하여 입영하며, 입영 후
민간부사관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사. 특기별 선발인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아. 기타 사항은 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을 적용한다.
Ⅰ |
선 발 일 정 |
구 분 |
지원서 접수 |
1차 선발 |
2차 선발 |
최종 발표 |
|||||
필기평가 인성검사 |
직무수행 능력평가 |
1차 발표 |
신체검사 |
면접 / 체력평가 |
신원조사 |
대학성적 접 수 |
|||
일 정 |
3. 5(월) ~4. 2(월) |
4.21(토) |
제출서류로 별도기간중 |
5. 4(금) |
5. 8(화)~5.14(월) |
5.15(화) ~6. 8(금) |
6. 1(금) ~ 6.29(금) |
7. 2(월)∼ 7.20(월) |
8. 3(금) |
구 분 |
일 정 |
세 부 내 용 |
비 고 |
지원서 접수 |
3. 5(월) ~ 4. 2(월) |
∙개인별 인터넷 모집공고 지원서 작성/제출 ※ 등기우편 접수(4. 2일 우체국 발송분까지 인정) |
인사사령부 |
필기평가 / 인성검사 |
4.21(토) |
∙지역별 12개 고사장 |
인사사령부/ 모집부대 |
1차 발표 |
5. 4(금) |
∙1차 합격자 발표 |
인사사령부 |
신체검사 |
5. 8(화) ~ 5.14(월) |
∙신체검사(전국 8개 국군병원) ※ 재검판정자 : 1회에 한하여 가능 |
지역 군병원 / 모집부대 |
면접 / 체력평가 |
5.15(화) ~ 6. 8(금) |
∙면접(인재선발센터) ∙체력평가(계룡대 영내) |
인사사령부 |
신원조사 |
6. 1(금) ~6.29(금) |
∙신원조사 * 서류 접수 : 5.4 ~ 5.18 |
기무부대 |
증빙서류 접수 |
7.2(월) ~ 7.20(금) |
∙대학성적 증명서 / 등록금 납입 영수증 접수 |
인사사령부 |
선발심의 |
7.31(화) |
∙선발심의위원회 “병”반 |
인사사령부 |
최종발표 |
8.3(금) |
∙최종 합격자 발표 |
인터넷 |
임명 /소집교육 |
9. 3(월) ~9.14(금) |
∙최초 임명명령 발령 (’18.10월 예정) ∙군 가산복무 부사관 임명장 / 신분증 수여 ∙기타사항 교육 (보증보험 가입 안내) |
인사사령부 모집부대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입금 |
10월~12월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입금 (육군 ⟶ 대학계좌 ⟶ 개인계좌 입금) |
인사사령부 |
※ 세부평가 일정은 선발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
선 발 인 원(000명) |
병과 : 13개, 병과세부특기: 39개
구분 |
계 |
보병 |
기갑 |
포병 |
방공 |
정보 |
공병 |
통신 |
항공 |
화학 |
병참 |
수송 |
병기 |
의무 |
계 |
000 |
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남군 |
000 |
0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00 |
여군 |
00 |
00 |
․ |
0 |
0 |
0 |
0 |
0 |
․ |
0 |
0 |
0 |
0 |
0 |
※ 세부특기별 모집 인원 【별지 #1】
Ⅲ |
지 원 자 격 |
□ 학 력
◦전문대학은 2학년(3년제 대학은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전문대에는 2년제 및 3년제 전문대와 폴리텍 대학을 포함
◦4년제 대학교는 4학년(6년제 대학은 6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수업연한이 2년인 대학원은 2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
□ 연 령
◦임관일(‘19. 7. 1) 기준 만 18세 ~ 만 27세 이하인 사람
※ 지원가능 생년월일 : 1991. 7. 2 ~ 2001. 7. 1
◦예비역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9조(응시연령 상한 연장)에
의거 군 복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3년 이하까지 연령의 연장 적용
구분 |
지원 가능 나이 |
생년월일 |
|
1년 미만 |
만 18세 이상 ~ 만 28세 이하 |
1990. 7. 2. ~ 2001. 7. 1 |
|
1년 이상 |
만 18세 이상 ~ 만 29세 이하 |
1989. 7. 2 ~ 2001. 7. 1 |
|
2년 미만 |
하사 이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이하 |
1988. 7. 2 ~ 2001. 7. 1 |
2년 이상 |
중사 이상 |
1988. 3. 2. ~ 2001. 3. 1 |
|
□ 신체조건
◦ 신 장
∙남군 : 159㎝ 이상∼195㎝ 이하(196㎝ 미만)
∙여군 : 152㎝ 이상∼183㎝ 이하(184㎝ 미만)
◦ 시 력 : 교정시력 양안 모두 0.6 이상(0.5 이하 불합격 처리)
◦ 질병․심신장애 신체등급 3급 이상, BMI 등급 2급 이상
∙BMI 등급 3급도 지원가능하나 선발위원회에서 합․불 여부 판정
등급 신장(cm) |
1급 |
2급 |
3급 |
4급 |
|
남군 |
여군 |
||||
159미만 |
152미만 |
체중 관계없이 4급 |
|||
159이상 161미만 |
152이상 155미만 |
17이상~33미만 |
17미만 33이상 |
||
161이상 196미만 |
155이상 184미만 |
20이상~25미만 |
18.5이상~20미만 25이상~30미만 |
17이상~18.5미만 30이상~33미만 |
17미만 33이상 |
196이상 |
184이상 |
체중 관계없이 4급 |
|||
◦ 병과․특기별 신체조건
병과 |
특기 |
특기명 |
신 체 조 건 |
선발 제외 |
보병 |
113 |
특공보병 |
ㆍ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2급 이상 ㆍ신체등급(신장·BMI) 2급 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ㆍ난청/언어 장애자 ㆍ디스크(목, 허리 등) 관절 이상자 ㆍ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ㆍ야맹증 장애자 |
기갑 |
||||
121 |
전차승무 |
ㆍ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2급 이상 ㆍ신장 164∼184㎝ 이내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
||
122 |
전차정비 |
- |
||
123 |
장갑차 |
|||
포병 |
131 |
야전포병 |
ㆍ신장 168㎝ 이상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ㆍ난청 / 언어 장애자 ㆍ디스크 관절 이상자 ㆍ폐쇄공포증 ㆍ야맹증 장애자 |
132 |
로켓포병 |
|||
정보 |
151 |
인간정보 |
ㆍ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1급 이상 |
|
153 |
영상정보 |
ㆍ교정시력 : 양안모두 0.8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
|
항공 |
181 |
항공운항 |
- |
ㆍ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ㆍ난청 / 언어 장애자 |
182 |
항공정비 |
|||
수송 |
241 |
수송운용 |
ㆍ신체등급(질병·심신장애) 2급 이상 ㆍ신체등급(신장·BMI) 2급 이상 |
ㆍ색각(색맹, 색약) 장애자 ㆍ난청 / 언어 장애자 ㆍ디스크(목, 허리 등) 관절 이상자 ㆍ고소공포증, 폐쇄공포증 ㆍ야맹증 장애자 |
243 |
항만운용 |
※문 신 : 경도(문신이나 자해로 인한 반흔 등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 이하
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합계면적이 3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
❖ 유의사항 ❖ • 신체검사 문진표 상에 문신 등의 항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은폐하여 선발된 경우에는 입영 후에도 해당사항 발견 시 관련법규에 따라 선발 취소 |
◦ 자격 / 면허기준에 의한 지원 자격
병 과 |
세부특기 |
자격 요건 |
병 기 |
차량정비(436) |
운전면허 2종보통(수동) 이상 면허소지자 (2종 보통 오토면허 불가) |
수 송 |
수송운용(241), 항만운용(243) |
|
의 무 |
의무(411) |
관련학과 전공 또는 의무관련 면허소지자 |
※ 위 자격증 미소지자는 지원 불가함.
□ 임관 결격사유 및 지원 자격 제한
◦ 임관 결격사유(군인사법 제10조 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 선발취소 사유(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1.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임관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70% 미만) * 매 학기말 평균 성적 100분의 70% 미만자 4. 전학 등의 제한 (선발권자의 허가 없이 교육기간이나 전공학부 또는 전공학과를 옮길 수 없다) 5. 질병이나 그 밖의 심신장애로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미취득자(졸업제한자) |
◦ 지원 자격 제한(육규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
1.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탈영 삭제되었던 자 3. 선발과정에 임관 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4. 이중 또는 대리 입대한 사실이 있는 자 |
Ⅳ |
지원서 작성 및 제출 |
□ 지원서 작성
◦지원기간 : '18. 3. 5(월) ~ 4. 2(월), 13:00까지 / 4주
◦지원서 작성
∙인터넷 ‘육군모집’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작성
- 남군 지원자
➭ 지원서작성 ➭ 군 가산복무 부사관 지원(남군)➭ 지원서작성 및 출력 ➭ 구비서류 제출 |
- 여군 지원자
➭ 지원서작성 ➭ 군 가산복무 부사관 지원(여군)➭ 지원서작성 및 출력 ➭ 구비서류 제출 |
* → 지원서 작성 또는
* → 육군모집 → 지원서 작성
□ 지원서류 제출
◦ 제출기간 : '18. 3. 5(월) ~ '18. 4. 2(월)까지 접수에 한함
※ 지원서 접수 마감일인 ‘18. 4. 2(월) 우체국 발송분에 한함.
◦ 제출서류 (번호순대로 편철, 스테플러 사용 금지)
<필수 서류> ① 육군 부사관 지원서 1부(출력 후 본인서명 / 반명함판 사진 3×4cm 1매 부착)【별지 #3】 ②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4】 ※ 출력 후 자필작성 및 본인 서명 ③ 자기소개서 【별지 #6】 ④ 주민등록등본 1부(3개월 이내 발행) ⑤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확인서 및 성적확인서 제출) ※ 학교장 관인이 날인된 사본(인터넷 발급 또는 학교에서 3개월 이내 발급) ⑤ 대학 재학 증명서 < 대상자만 제출> ⑥ 대학 성적증명서(군사학이수 2점)반영(군사학 미이수자는 제출하지 않음) ⑦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해당자) :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서류만 인정 ⑧ 각종 기술자격증 / 면허증 등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 : 자격검증기관 발행문서만 인정 ∙ 자격증 :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자격취득기관에서 발행한 자격취득 확인서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위생사, 응급구조사(1,2급) :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취득확인서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협회에서 발행한 취득확인서(원본, 인터넷 발급만 인정) ∙ 운전면허증 : 경찰서 민원실에서 발행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⑨ 병적 기록표 사본 1부(군 복무 후 전역한 인원만 제출) : 병무청 발행 |
※ 서류 미제출자는 필기시험에 응시 불가.
◦ 제출방법 : 개인별 우체국 등기우편 이용 제출
※【별지 #2】 양식활용하여 기재 및 출력 후 봉투겉면에 부착
<받는 사람> 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12호 부사관/병선발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는 부사관 선발 담당자 |
❖ 유의사항 ❖ •인터넷 지원 종료('18. 4. 2(월), 13:00) 이후 지원 불가 •인터넷 지원 후 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출력, 작성 하여 제출 •인터넷 지원서 작성 종료 후에도 지원서 출력 가능 (지원서 작성확인 클릭) |
◦ 1차 합격자 2차 추가 서류 제출(1차 합격자 발표시 해당인원만 제출)
∙ 개인별 구비서류
① 신원진술서 1부 【별지 #7】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별지 #5】 ③ 자기소개서 1부 【별지 #6】 ④ 기본증명서 1부 ⑤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⑥ 고교생활지도기록부 1부 ⑦ 본인신용정보조회서 1부(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 홈페이지 발급) ⑧ 병적증명서 또는 군 경력증명서 1부(군 복무 후 전역한 인원만 제출) ⑨ 대학성적증명서(별도 통제) |
∙제출시기 : 1차 합격자 발표 후 통제에 의거 제출
※ 대학성적증명서 제출은 별도 통제(대학별 통제)
◦ 최종합격자 발표시 추가 서류 제출 (별도통보)
∙학교
- 등록금 법인통장 사본 1부.(온나라시스템 이용 공문으로 제출)
※ 제한되는 학교는 유선협조 후 이메일 제출 : rok7171@army.mil.kr
- 졸업 증명서 1부 / (졸업학기가 포함된)최종 성적 증명서 1부
∙개인 : 보증보험 가입 후 관련 증빙서류
Ⅴ |
선 발 평 가 |
□ 평가요소 및 배점
◦ 1차 선발 : 필기평가 12점 이상자 중에서 아래과 같이 적용하여 선발
세부 병과특기 |
선 발 방 법 |
111(보병), 113(특공), 121(전차승무), 123(장갑차), 131(야전포병), 132(로켓포병), 133(포병표적), 141(방공무기운용) 이상 8개 특기 |
필기평가(30점) + 직무수행능력(30점) |
122(전차정비) 등 31개 특기 |
직무수행능력(30점) |
*전문기술이 필요한 31개 병과특기는 필기 합격자 중, 직무역량 고득점 순 선발
∙필기평가 불합격 기준 : 종합점수와 6개영역별 동시 적용
종합점수 (100점) |
언어능력 (25문항) |
자료해석 (20문항) |
공간능력 (18문항) |
지각속도 (30문항) |
상황판단 (15문항) |
국사 (20문항) |
40점 미만 |
7개 이하 |
7개 이하 |
3개 이하 |
10% 이하 |
16%이하 |
6개 이하 |
◦ 2차 선발(최종) : 2차 평가대상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자 순 선발
계 |
면접평가 |
직무역량 |
체력평가 |
대학성적 |
신체검사 |
인성검사 |
신원조회 |
100 |
50 |
30 |
10 |
10 |
합·불 |
합·불 |
적·부 |
* 대학성적은 매 학기별(1학년 1학기~2학년 1학기) 백분율 70% 미만시 불합격 처리
□ 1차 평가
◦평가대상 : 인터넷 지원 및 지원서류를 제출한 지원자 ◦평가내용 : 필기평가, 인성검사(필기), 직무수행능력평가 |
◦필기평가
∙일시 / 장소 : '18. 4.21(토), 09:00∼13:30 / 전국 12개 고사장
* 수험표에 표기된 일자로 조정이 불가하며, 08:30 이전 해당교실에 도착
∙ 평가 시간 및 과목
1교시 (09:00~10:20 / 80분) |
2교시 (10:40~12:00 / 80분) |
3교시 (12:20~13:30/70분) |
|
지적능력평가
*공간, 지각, 상황판단 : 예시문제 풀이 후 평가 |
①상황판단 검사 ②국 사 ③직무성격검사 |
인성검사 (MMPI-II 검사) |
∙ 과목별 문항 수
계 |
지적능력 |
상황판단 / 국사 / 직무성격 |
인성검사 (MMPI-Ⅱ) |
|||||
공간 능력 |
지각 속도 |
언어 논리 |
자료 해석 |
상황판단 검 사 |
국사 |
직무성격 검 사 |
||
|
18 |
30 |
25 |
20 |
15 |
20 |
180 |
567 |
∙ 평가장소 : 지역별 12개 고사장 * 고사장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응시지역 |
서울 |
경기도 |
강원도 |
대전 충남 |
|||
남부 |
북 부 |
영 서 |
영 동 |
||||
장 소 |
서경대학교 (혜인관) |
한국교통 대학교 (의왕캠퍼스) |
동양대학교 |
강원대학교 |
강릉영동 대학교 |
대덕 대학교 |
|
소재지 |
서 울 |
의 왕 |
동두천 |
춘 천 |
강릉 |
대 전 |
|
응시지역 |
충북 |
전북 |
광주 전남 |
대구 경북 |
경남 |
부산 |
장 소 |
충북보건 과학대학교 |
전주기전 대학교 |
동강대학교 |
대구과학 대학교 |
창원문성 대학교 |
동부산 대학교 |
소재지 |
청 원 |
전 주 |
광 주 |
대 구 |
창 원 |
부 산 |
◦ 직무수행능력 평가
∙평가방법 : 제출한 서류 평가
∙평가배점 : 30점
전공학과 |
전공 수학기간 |
자격/면허 |
잠재역량 |
|
자격증 |
군사학 및 군경력이수 |
|||
12점 |
3점 |
10점 |
3점 |
2점 |
전공 12 유사 10 비전공 8 |
2년 이상 3 1년 이상 2 1년 미만 1 미 수학 : 0 |
산업기사 10 기능사 8 무자격 6 |
한국어, 전산, 한자,외국어, 무도,기타 |
∙필수과목(3개) 이수 : 1점 ∙공통과목(8개) 이수 : 1점 (일반학과) ∙권장과목(2개) 이수 : 1점 (특수학과) |
☞직무수행능력 평가 적용 방법 【별지 #8】 【별지 #9】참조
❖ 유의사항 ❖ •필기평가시 해당교실 도착시간(08:30) 초과자,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 불가 •평가장소와 등록시간은 수험표에 공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평가장 위치 및 교통편 등은 해당학교 홈페이지 또는 모집홍보관에게 문의 |
※ 1차 합격 발표 : '18. 5. 4(금) / 육군모집 홈페이지
•불합격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 2차 평가
◦평가대상 : 1차 평가 합격자 ◦평가내용 : 신체검사, 체력평가 및 면접평가, 대학성적, 인성검사(MMPI-Ⅱ) 신원조회 결과 ◦평가일정 : 합격통지서에 표기된 일자이며, 조정 불가 |
◦ 신체검사
∙기간 : '18. 5. 8 ~ 5.14까지, 1차 합격자에 한해 별도 일정 통보
∙장소 : 국군병원 8개소
응 시 지 역 |
서울 |
경기도 |
강원도 |
대전, 충북, 충남 |
||
남부 |
북 부 |
영 서 |
영 동 |
|||
장 소 |
국군수도병원 |
국군양주병원 |
국군춘천병원 |
국군강릉병원 |
국군대전병원 |
|
소재지 |
성 남 |
양 주 |
춘 천 |
강 릉 |
대 전 |
|
담당자 |
031-725-6488 |
1688-9163 |
033-243-0130 |
033-662-7802 |
042-878-4753 |
|
응 시 지 역 |
전 북 |
광주, 전남 |
대구 경북 |
경 남 |
부 산 |
장 소 |
국군함평병원 |
국군대구병원 |
국군부산병원 |
||
소재지 |
함 평 |
대 구 |
부 산 |
||
담당자 |
061-390-5732 |
053-750-5155 |
051-730-5801~4 |
||
- 신검결과 재검 판정시 군병원이 요구하는 일정에 재신검을 받아야하며,
재검은 1회에 한해 허용하며, 일정변경은 불가.
- 응시자는 신체검사 전날 20:00 이후 공복상태 유지
- 응시자는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 참석
- 음주 또는 각종 약물복용, 흡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검사 오류
또는 불합격 사유 발생시 본인 책임
- 신체검사장(국군병원)에서는 통제에 순응하고, 지정된 장소로만 이동
- 결과 보고 : 각 국군병원(통보) → 모집부대(보고) → 부사관/병선발과
‥ 모집부대는 각 지역별 지원 군병원과 사전 협조하여 신체검사 통제
‥ 재검자 발생시 결과 접수 1주일 이내에 개별 통보 후 재신검(1회) 실시토록 통제
‥ 최종 결과보고시 재검 결과 포함하여 보고 : ’18. 7. 7(금)한
- 여성 지원자는 부인과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 지정 국군병원 또는 본인 희망시 병무청 지정 258개 병원에서 가능
‥ 민간병원에서 검진한 경우, 국군병원 신체검사시 지참해서 모집홍보관에게 제출
◦ 체력평가 및 면접평가
∙기간 : '18. 5.15 ~ 6. 8, 1차 합격자에 한해 별도 일정 통보
∙장소 : 육군본부(인재선발센터 및 계룡대 영내)
∙체력 평가종목 및 배점 : 3개 종목 단위 : 점
계 |
1.5km달리기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
10 |
5 |
3 |
2 |
☞ 체력평가 평가 배점기준 【별지 #10】 참조
- 특기별 체력평가 기준
구 분 |
1.5km |
윗몸일으키기 |
팔굽혀펴기 |
비 고 |
전투병과 |
1~9등급 |
1~10등급 |
1~10등급 |
등급외 “0점”부여 |
기술/행정 병과 |
1~9등급 *여군 1~11등급 |
1~12등급 |
1~12등급 |
*전투병과 특기 : 보병(111, 113), 기갑(121, 122, 123), 포병(131, 132, 133), 방공(141),
정보(151, 152, 153), 공병(161, 162, 163), 정보통신(171, 174, 175), 항공(181, 182) 등 20개 특기
*기술행정병과 : 화생방작전(211) 등 19개 특기
※ 체력검정 응시자는 본인희망에 한해서 일일보험 가입 등을 권장하며, 사고발생 시 보험을 가입 하지
않은 경우 보상 불가
∙면접 평가요소 및 배점
계 |
제 1면접장(발표 / 토론면접) |
제 2면접장(개별면접, 인성) |
국가관, 안보관, 역사관, 리더십, 이해․판단력, 의사소통, 논리성 |
열정 / 적극성, 긍정성, 외적자세, 태도 3점, 고교출결 5점 |
|
시간 |
조별 30분 이상 |
개인별 10분 이상 |
50점 |
20점 |
30점 |
* 군사학과, 부사관학과, 학군단 후보생 등 제복(교복), 현역 및 예비역 전투복 착용 금지
*자기소개서 작성시 출신대학 표시 금지
- 고등학교 출결 배점
무단결석 |
없음 |
1~2일 |
3~4일 |
5~6일 |
7~9일 |
10일 이상 |
배 점 |
5 |
4 |
3 |
2 |
1 |
0 |
◦ 대학성적 : 10점(등급별 점수제)
성적(%) |
100∼96 |
95∼91 |
90∼86 |
85∼81 |
80∼76 |
75∼70 |
70미만 |
등 급 |
1 |
2 |
3 |
4 |
5 |
6 |
등급 외 |
점 수 |
10 |
9.5 |
9 |
8.5 |
8 |
7.5 |
불합격 |
※ 대학성적은 매 학기별 평균 백분율 70% 미만 시 불합격 처리(원 성적증명서 발급기준)
◦ 인성검사 : MMPI 측정결과 활용하여 전문면접관이 심층 확인 후 합․불 판정
∙MMPI-Ⅱ: 필기평가 시 검사지 작성
◦ 신원조사 : 1차 합격자 중 관련서류 제출 시 ~ 최종심의
∙적부심의를 통해 최종선발 시 반영(1차합격자 관련 서류 미제출 시 2차 응시 불가)
□ 최종합격자 선발(심의)
◦ 선발심의는 인사선발심의위원회 “병”반으로 5∼7명 이내의 영관장교와
부사관 1명으로 구성 운영한다.
◦ 최종선발은 2차 평가결과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합산하고 특기별로 구분
하여 종합성적 순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선발한다.
◦ 동일 점수 시에는 면접, 직무수행능력, 체력, 대학성적 순으로 선발한다.
※ 가점적용 :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과목별 배점의 5%/10%를 적용(단, 대학성적 70% 미만 득점시는 미적용)
◦ 선발계획 대비 부족특기 발생시 1지망 비선자 중 2, 3지망 특기 적격자를
전환하여 선발할 수 있다.
※ 최종합격자 발표 : '18. 8. 3((금) / 인터넷 “육군모집”공지
∙2차 평가결과와 직무수행능력평가를 종합, 특기별 종합성적을 고려 선발위원회에서 결정 ∙불합격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Ⅵ |
주의 / 강조사항 |
① 대학, 학과(전공), 학년, 지원특기 등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기재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②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 취소가 불가능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기간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전형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③ 본 계획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에도 지원자격 등과 관련하여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④ 최종합격자 발표전 모든 평가기간 중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육군본부(042-550-7153 / 7155)’로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하며, 지원서에 전화번호 및 주소의 부실, 또는 착오기재에 의한 미통보와 연락두절로 통지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⑤ 신체검사/면접시 지연도착 하거나, 군 가산복무 부사관 합격후 통지된 소집교육 시 등록금 납입 영수증 미제출자 /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불합격 처리됨. ⑥ 대학의 학기별 평균성적이 70%미만인 자와 학위 미취득(졸업 제한)자도 선발 취소됨. * 대학성적증명서는 “F”학점이 포함된 원성적증명서의 평균 성적을 적용하며, 육군에서 통제된 일정에 제출된 성적증명서를 적용 ⑦ 최종합격 후에도 임관 결격사유 및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선발 취소 (불합격) 처리 한다. ⑧ 대통령령 제28423호 규정에 의거 군 가산복무 부사관의 선발취소 사유에 해당된 자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후 의무복무 가산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규정에 의거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반납한다. ⑨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육군규정 107 인력획득 및 임관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의 위조․변조사실 발견시 합격취소 또는 임관취소 될 수 있으며, 구비서류 위조․변조시 형법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 수험표는 서류접수 시 미제출하며, 필기평가 및 면접평가시 개인 휴대한다. 최종 선발인원은 소집교육시 해당지역 모집홍보관에게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한다. 지원자 필기평가 준수사항【별지 #11】참조 |
Ⅶ |
행 정 사 항 |
□ 각 관의 임무
◦ 12개 모집부대장
∙모집부대장 책임 하에 관련기관(대학) 방문 및 지역 언론매체에 군 가산
복무 지원금을 받는 부사관모집 공고문과 안내서를 활용하여 홍보활동
실시 및 결과 보고
∙각 지역 국군병원과 협조, 신체검사 통제(군 병원 협조, 출입보안 조치, 인솔 등) 및 결과 보고
∙최종합격자에 대한 소집교육 및 관리업무
∙기타 관리 업무(입영전 신검, 신원조사, 선발취소자 장학금 회수 및 반납 등) 시행
◦ 전문(폴리텍)대, 4년제 대학(원)
∙학교 유형별 인원 관리(군 장학생) 책임
- 협약대학 : 예비역 교수 / 모집홍보관
- 기타대학 : 모집홍보관
∙최종선발(예비자 중 군 가산복무부사관 선발자 포함, 민간부사관 입영예정자
제외)자에 대해 선발취소 및 신분전환 등 임관결격 사유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집중 관리
* 매학기 성적 70% 미만자, 학위 취득 불가자
∙대학성적증명서 발급 제출 시 ″F"학점이 포함된 원성적증명서 발급
∙최종 선발 후 퇴학, 제적자,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미취득(졸업 제한)자
발생시 모집부대 / 인사사령부 통보 협조
□ 양성교육 / 임관일자(예정)
구분 |
민간 |
예비역 하사 이하 |
예비역 중사 이상 |
|||
입영 |
임관 |
입영 |
임관 |
입영 |
임관 |
|
일자 |
’19. 2.18 |
’19. 7. 1 |
’19. 3.28 |
’19. 7. 1 |
’19. 2. 7 |
‘19. 3. 1 |
비고 |
육군 훈련소 |
21주 |
육군 부사관학교 |
16주 |
육군 부사관학교 |
3주 |
* 예비역 하사 이하 : 육군∙해병대 예비역 하사 이하, 해․공군 예비역 중위 이하 출신자
* 예비역 중사 이상 : 육군∙해병대 예비역 중사 이상, 해․공군 예비역 대위 이상 출신자
□ 지원 문의
◦ 육군모집 홈페이지( → 부사관) 참조
◦ 육군 대표전화 : ☎ 042)550-7153, 7155
별지 # 1
’18년 군 가산복무 부사관 특기별 모집인원 |
병과 |
세부특기 |
선발인원 |
병과 |
세부특기 |
선발인원 |
|||||
계 |
남군 |
여군 |
계 |
남군 |
여군 |
|||||
계 |
000 |
000 |
00 |
화생방 |
화생방작전(211) |
00 |
00 |
0 |
||
보병 |
일반보병(111) |
000 |
000 |
00 |
병참 |
물자보급(231) |
00 |
0 |
0 |
|
조리(234) |
00 |
0 |
0 |
|||||||
특공보병(113) |
00 |
00 |
||||||||
기갑 |
전차승무(121) |
00 |
00 |
수송 |
수송운용(241) |
00 |
00 |
0 |
||
전차정비(122) |
00 |
00 |
항만운용(243) |
0 |
0 |
|||||
장 갑차(123) |
00 |
0 |
병기 |
대공포정비(421) |
0 |
0 |
||||
포병 |
야전포병(131) |
00 |
00 |
0 |
로켓정비(422) |
0 |
0 |
|||
로켓포병(132) |
00 |
00 |
유도무기정비(423) |
0 |
0 |
|||||
포병표적(133) |
0 |
0 |
총포정비(426) |
0 |
0 |
|||||
정보 |
인간정보(151) |
0 |
0 |
광학/감시장비정비(427) |
0 |
0 |
||||
신호정보(152) |
0 |
0 |
전차/장갑차정비(428) |
0 |
0 |
|||||
영상정보(153) |
00 |
0 |
0 |
자주포정비(429) |
0 |
0 |
||||
공병 |
전투공병(161) |
00 |
0 |
0 |
전술통신정비(431) |
0 |
0 |
|||
시설공병(162) |
0 |
0 |
특수통신정비(432) |
0 |
0 |
|||||
공병장비운용/정비(163) |
0 |
0 |
차량정비(436) |
0 |
0 |
|||||
통신 |
전술통신운용(171) |
00 |
00 |
0 |
공병중장비정비(437) |
0 |
0 |
|||
특수통신운용(174) |
0 |
0 |
탄약관리(441) |
00 |
00 |
0 |
||||
사이버정보체계운용(175) |
0 |
0 |
0 |
장비수리부속관리(451) |
0 |
0 |
||||
항공 |
항공운항(181) |
0 |
0 |
의무 |
의 무(411) |
00 |
00 |
0 |
||
항공정비(182) |
0 |
0 |
방공 |
방공무기운용(141) |
00 |
00 |
0 |
|||
32 - 1
별지 # 2
별지 1 - 1
보내는 이 : ( 우편번호기재 ) |
|||||
|
|||||
※ 등기발송증 부착 |
( 32800 ) 받는 이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12호 군 가산복무 부사관 선발 담당자 앞 ☎ ARS 042.550.7153,7155 |
||||
32 - 1
별지 # 3
“지원서 작성 예문”
육군 부사관 지원서('18년 군 가산복무 부사관)
접수지역 |
서 울 |
희망계열 /병과 |
1지망 |
2지망 |
3지망 |
|
수험번호 |
6000000 |
일반보병(111) |
야전포병(131) |
전술통신운용(171) |
||
인적사항 |
이름 |
한글 |
홍길동 |
한자 |
洪吉洞 |
영문 |
Hong gil dong |
사진 (3×4cm) |
|||
주민번호 |
000000 - 1000000 |
이메일 |
abc11@hanmail.net |
||||||||
현주소 |
서울시 00구 00동 00아파트 101동 306호 |
우편번호 |
12345 |
||||||||
우편번호 |
23456 |
||||||||||
연락처 |
집 |
02-121-1234 |
휴대폰 |
010-1111-1111 |
비상연락처 |
010-2222-2222 |
|||||
※ 복수국적보유자는 아래사항을 수기로 입력 하세요
복수국적여부 |
대한민국이외 타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보 훈 (국가/독립유공자 가족) |
Y |
보훈번호 |
00-0000 |
주소지관할청 |
서울보훈청장 |
↳(취업보호대상자 일때 작성)
학력 |
구분 |
학교명 |
학과/전공 |
상태 |
입학일 |
졸업일 |
고등학교 |
00고등학교 |
인문계 |
3학년졸업 |
2007-03-01 |
2010-02-17 |
|
대학/폴리텍 |
00대학교 |
부사관과 |
2학년휴학 |
2010-03-01 |
||
자격/ 면허 |
자격/면허 종류 |
발행기관 |
취득일자 |
증번호 |
1종보통운전면허증 |
서울경찰청장 |
2010-11-05 |
00-000000-00 |
|
태권도 2단 |
국기원 |
2009-04-17 |
00000000 |
|
워드프로세서2급 |
대한상공회의소 |
2006-09-01 |
00-I0-000000 |
|
정보처리기능사 |
한국산업인력공단 |
2007-10-07 |
00000000000Y |
리더십 |
학 교 명 |
직 위 |
기 간 |
임명권자 |
00고등학교 |
학급반장 |
2008.3.1. ~ 2008.12.31 |
00학교장 |
|
병역사항 |
군 |
입대(임관)일 |
전역(예정)일 |
계급 |
군번 |
병과(군사특기) |
육군 |
2000-00-00 |
2000-00-00 |
하사 |
00-000000 |
111 |
|
◇ 보호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작성일기준 만 18세이하 지원자만 작성)
관계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서 명 |
부 |
홍00 |
000000 |
010-0000-0000 |
홍 0 0 (인) |
본인은 육군 부사관 모집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합니다.
만일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가 되며,
33 - 18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상기 본인은 단기복무 부사관으로 임관 후 5년(의무복무 4년+가산복무 1년)간 복무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년 00 년 00 일
홍 길 동 |
지원자 : 홍 길 동 (서 명 )
육 군 참 모 총 장 귀 하
별지 # 3
부사관 선발 지원서류 제출용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선발부대용) |
본인은 육군 부사관을 지원한 자로서 선발담당기관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 제14839호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에 따라 선발기관에 제공하며, 선발시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 분야 평가 제한으로 선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부사관 선발 o 수집 항목 : 자기소개서, 고교생활지도기록부ㆍ학적부 등 학력 관련 자료, 자격증사본, 범죄(수사) 경력 자료, 병적자료 o 보유 및 이용기간 : 선발인원(5년) / 불합격자(선발 종료 후 파기)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동 의 |
부동의 |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 활용 동의
▪자기소개서 --- 선발 평가시 활용(면접) |
동 의 |
부동의 |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 선발 평가시 활용(성적, 출·결석 현황) |
동 의 |
부동의 |
▪자격증 --- 선발 평가시 활용(잠재역량) |
동 의 |
부동의 |
▪징계·형사·범죄 경력자료 --- 선발 평가시 활용 |
동 의 |
부동의 |
▪병적자료 --- 지원연령 적용시 활용 |
동 의 |
부동의 |
주의 : 본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로 기재 후 서명 실시
(자필 미작성 및 항목별 체크/본인 서명 누락시 무효 처리)
2018년 월 일
본인 연락처 성명 (서명)
별지 # 5
1차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
국군기무사령부는 신원조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선발ㆍ임관ㆍ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 기관에서 수집ㆍ이용하고, 제17조에 따라 신원조사기관 및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신원조사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학력 관련 자료, 범죄(수사)경력 자료, 개인 신용 관련 자료, 병적 자료, 국적 자료, 경력 사항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신원조사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신원조사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 정당 가입 여부, 범죄(수사)경력 자료, 개인신용정보, 공개자료, 주변 의견 조회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신원조사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신원조사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의 : 본 양식을 출력하여 자필로 기재 후 서명 실시 (자필 미작성 및 항목별 체크/본인 서명 누락시 무효 처리)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별지 # 6
“작성 참고자료”
자 기 소 개 서(예문) |
가정 및 성장 환경 |
우리가정의 장점과 단점을 포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300자 이내) |
|
성장과정 (학교생활, 동아리활동, 학생회경험, 봉사활동 등) |
중학교(포함)이후 가장 보람있었던 경험, 가장 어려웠던 경험을 포함하여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300자 이내) |
|
자아표현 (성격, 국가관, 안보관, 좌우명, 인생관, 가치관 등) |
본인의 장점과 단점, 성격의 장점과 단점, 가치관, 좌우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300자 이내) |
|
지원동기 및 비전과 포부 |
지원특기 희망이유, 선발되면 어떻게 근무할 것인가, 주요경력, 연구실적, 자격증, 어학능력 등 포함 (300자 이내 / 입증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첨부) |
|
위 내용은 진실만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음을 고지합니다. 201 년 00 월 00 일
작성자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
별지 # 7
1차 합격자 추가서류 제출용
신 원 진 술 서 |
(앞쪽) |
|||||||||||||||||||
※ 모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번 : |
||||||||||||||||||
성명(한자) |
( ) |
□개명여부 |
사진 (3cm×4cm) |
||||||||||||||||
주민등록번호 |
□변경여부 |
||||||||||||||||||
등록기준지 |
|||||||||||||||||||
주 소 |
|||||||||||||||||||
연 락 처 |
자 택 : 휴대폰 : E-mail : SNS/블로그 : |
||||||||||||||||||
국 적 관 계 |
[ ]대한민국 |
[ ]복수국적(국가명: ) |
[ ]외국국적(국가명: ) |
||||||||||||||||
학 력 |
학 교 명 |
기 간 |
전 공 학 과 |
학 위 |
소 재 지 |
||||||||||||||
초등학교 |
∼ |
||||||||||||||||||
중학교 |
∼ |
||||||||||||||||||
고등학교 |
∼ |
||||||||||||||||||
대학교 |
∼ |
||||||||||||||||||
대학원 |
|||||||||||||||||||
경 력 |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
기 간 |
직 책 (직 급) |
상 벌 관 계 (일 자) |
|||||||||||||||
|
∼ |
||||||||||||||||||
∼ |
|||||||||||||||||||
병 역 |
군 별 |
군 번 |
기 간 |
최종 계급 |
최종 근무지 |
미필사유 |
|||||||||||||
∼ |
|||||||||||||||||||
가족 사항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거주지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거주지 |
가족 관계 (부모ㆍ 형제ㆍ 배우자ㆍ 자녀) |
||||||||
북한 ㆍ 해외 거주 가족 (3촌 이내)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
별지 # 8
직무수행능력평가 적용방법 |
□ 배 점(30점)
구 분 |
계 |
전공학과 |
전 공 수학기간 |
자격/ 면허 |
잠재역량 |
||
자격증 |
군사학이수 |
군경력 |
|||||
배점(점) |
30 |
12 |
3 |
10 |
3 |
2 |
|
□ 세부 적용방법
◦전공학과(12점)
구 분 |
전 공 |
유 사 |
비전공 |
배 점 |
12점 |
10점 |
8점 |
적 용 |
∙육군모집 부사관 전공학과 검색 적용 *학․군협약학과 : 협약대학 부사관 진출특기 분류기준 적용 |
||
예비역 적 용 |
육군 예비역간부 (장교:해병과, 부사관:해특기) |
육군 예비역병장 (해 군사특기) |
예비역 |
*전 공 : 육군모집 부사관 전공학과 검색 시 일치하는 학과
*유 사 : 협약대학 중 유사특기로 지정되어 학과별 특기 지원자
*비전공 : 전공과 유사특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전공 수학기간(3점)
구 분 |
2년 이상 |
1년 이상 |
1년 미만 |
미수학 |
배 점 |
3 |
2 |
1 |
0 |
*지원자 최종학력 증명서 기준, 해당 전공학과 수학기준(고졸학교 전공 포함)
◦자격 / 면허(10점)
구 분 |
산업기사 이상(전공) / 면허(의무) |
기능사(전공) / 면허(조무사) |
비전공자격증 / 무자격자 |
배 점 |
10 |
8 |
6 |
*육군 부사관 자격증 검색하여 확인
◦ 잠재역량(5점)
•자격증(3점)
구 분 |
계 |
기본 점수 |
한국어 |
전산 |
한자 |
영어/ 외국어 |
무도 |
리더십/ 기타 |
배 점 |
3 |
1.2 |
0.3 |
0.3 |
0.3 |
0.3 |
0.3 |
0.3 |
•군사학 및 군경력 반영(2점)
- 군사학 이수
구 분 |
필수과목 |
공통과목 |
병과 과목 |
|||
3개 이상 |
3개 미만 |
8개 이상 |
8개 미만 |
2개 이상 |
2개 미만 |
|
배 점 |
1 |
0 |
1 |
0 |
1 |
0 |
비 고 |
전체학과 적용 |
특수부사관 협약학과를 제외한 전체학과 적용 |
특수협약학과만 적용 |
|||
*비 협약학과(일반학과) 학생도 관련 과목 이수 시 군사학 이수 점수 부여
- 군경력 이수
구 분 |
해당 병과특기․ 기능사급이상 자격 |
해당 병과특기․ 자격 불일치 |
미해당 병과특기․ 무자격자 |
배 점 |
2 |
1 |
0 |
* 군 경력 : 장교, 부사관, 병 복무 모두 적용하되, 입영일 기준 이전 만기전역 / 전역예정자
※ 군사학 이수와 군경력 이수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 항목만 반영
※ 군사학 적용과목 및 자격증
◦ 군사학 적용 과목
구 분 |
과 목 |
필수과목 |
군대윤리, 한국사, 리더십 |
공통과목 |
국가안보론, 직업군인론, 군사영어, 인명구조학, 북한학, 정보과학기술, 군사지리기상, 무기체계, 교수법, 군사법, 전술론, 전쟁사, 상담심리, 응급처치, 전산학, 체육 |
학 과 별 권장과목 |
․의 무 : 의학용어, 기초의학, 기본간호, 약제업무, 보건행정 ․공병운용 : 토목공학개론, 방호공학, 화학, 위험물관리, 환경관리 ․화학운용 : 생물학, 방사능, 군사화학, 위험물관리 ․국방탄약 : 위험물관리, 화생방, 화약학 ․국방물자 : 급양운영, 물자보급학, 연료학 ․조 리 : 취사운영, 급양운영 ․자 동 차 : 정비관리, 차량학 ․정보통신 : 전술무선장비, 전술유선장비 ․특수통신 : 기초전자학, 레이더공학 ․건설장비 : 공구보급, 건설장비운영 ․특수장비 : 전차, 장갑차, 자주포 ․총포광학 : 사격기재, 총기학, 무기공학 ․방공유도 : 특수무기학, 정비관리학,군수관리학, 기초전자학 ․헬기정비 : 지상지원장비, 항공정비관리, 항공기정비 |
◦ 적용 자격증
구 분 |
배점 |
자 격 증 |
||
기본 점수 |
1.2 |
․지원자 전원에게 기본점수 부여 |
||
한국어 |
0.3 |
․한국어 또는 국어능력평가 4급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KBS한국방송공사, (재)한국언어문화연구원 |
||
․국어능력인증시험(1∼5급) |
||||
전 산 |
0.3 |
․PCT 300점 이상, 컴활 3급 이상, 워드/정보관리사 3급 이상, 문서실무사 3급 이상 등 |
||
․e-Test 4급이상 ․GTQ ․ITQ지도사 ․PC Master(정비사) ․PC정비사(1∼2급) ․PC활용능력평가시험(A∼B급) ․RFID기술자격검정 ․SIS(정보보호전문가)(1∼2급) ․SQL자격(전문가, 개발자) |
․네트워크관리사(2급) ․데이터아키텍처전문가 ․디지털포렌식전문가(2급) ․리눅스마스터(전문가, 1∼2급) ․디지털정보활용능력(초,중,고급) ․정보기술자격(ITQ)시험(A,B,C급) ․정보기술프로젝트관리전문가(1∼2급) ․정보시스템감리사 ․컴퓨터운용사 |
|||
한 자 |
0.3 |
․한국한자어능력인증시험(4급 이상) 등 |
||
․한자·한문전문지도사(지도사1∼2급, 훈장1∼2급, 특급) ․한자·한문지도사(한자·한문특급, 한자․한문 1∼3급) ․YBM상무한검(1∼3급) |
||||
무 도 |
0.3 |
․무도 1단(품증, 무력확인서) 이상(태권도, 합기도, 검도, 유도, 특공무술 등) * 협회에서 발행한 단증 및 무력확인서 |
||
영어 / 외국어 |
0.3 |
․TOEIC 250점 / TEPS 200점 이상 |
||
․FLEX 3A-C급이상 *영어,중국어,일본어, 독일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Mate Speaking/Writing ․TEPS(1+급,1∼2급, 2+급)/ *speaking 포함 ․괴테어학검정시험(Goethe Zertifikat) ․델레(DELE) * 스페인어 ․델프/달프(DELF/DALF)*프랑스어 ․독일어능력시험(Test DAF) ․무역영어(1∼3급) ․스널트(SUNLT) *프랑스어 |
․실용영어(1∼3급)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성인 1∼2급) ․일본어능력시험(JPT,JLPT) ․지텔프(G-TELP) *영어 ․토플(TOEFL) ․토르플(TORFL) *러시어 ․한국영어검정(1∼2급, 2A급) ․한어수평고시(신HSK) *중국어 ․OPIC *영어 ․ZD *독일어 |
|||
리더십 / 기 타 |
0.3 |
․고교 학급 / 학년 회장, 대학 과대표/학생회 회장, 예비역간부(육・해・공군・해병대) * 해당학교(대학 : 학과장, 고교 :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날인된 원본 |
||
․CRA(신용위험분석사) ․ERP(물류/생산/인사/회계정보관리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시스템에어컴설계시공관리사 ․신용관리사 ․신용분석사 ․원가분석사 ․자산관리사 ․재경관리사 ․조경수조성관리사(2∼3급) |
․지역난방설비관리사 ․CS Leaders(관리사) ․경제경영이해력인증시험 ․매경TEST(최우수, 우수) ․경제이해력검증시험(S급, 1∼3급) ․신변보호사 ․실용수학(1∼3급) ․실천예절지도사 ․행정관리사(1∼3급) |
|||
※ 잠재역량 관련 증빙서류 : 원본, 인터넷 발급, 출력본만 인정, 복사본 미 인정
※ 학․군협약대학 부사관 특기 분류기준
◦ 특수부사관과
학 과 |
직접관련 특기 |
유사관련 특기 |
특 수 장비과 |
121:전차승무 122:전차정비 123:장갑차운용 429:자주포정비 428:전차/장갑차운용정비 |
132:로켓포병 241:수송운용 423: 유도무기정비 436 :차량정비 437: 공병중장비정비 |
특 수 통신과 |
171:전술통신운용 174:특수통신운용 431:전술통신정비 432:특수통신정비 |
153: 영상정보 |
국방정보 통신과 |
171:전술통신운용 431:전술통신정비 432:특수통신정비 |
174:특수통신운용 152:신호정보 |
헬 기 정비과 |
182:항공정비 |
174:특수통신운용 432:특수통신정비 |
특수자동차 정비과 |
241:수송운용 436:차량정비 |
428:전차/장갑차운용정비 437:공병중장비정비 |
국방 탄약과 |
132:로켓포병 422:로켓정비 423:유도무기정비 441:탄약관리 |
437:공병중장비정비 211:화생방작전 |
총․포 광학과 |
132:로켓포병 426:총포정비 427:광학/감시장비정비 429:자주포정비 |
133:포병표적 211:화생방작전 437:공병중장비정비 |
방공유도무기과 |
133:포병표적 141:방공무기운용 421:방공포정비 423:유도무기정비 |
422:로켓정비 |
국방물자과 |
231:물자보급 451:장비수리부속관리 |
234:조리 |
특수건설장비과 |
161:전투공병 163:공병장비운용/정비 211:화생방작전 437:공병중장비정비 451:장비수리부속관리 |
241:수송운용 436:차량정비 |
국방화학과 |
211:화생방작전 |
441:탄약관리 423:유도무기정비 |
국방의료과 |
411:의무 |
|
조 리 부사관과 |
234:조리 |
231:물자보급 451:장비수리부속관리 |
◦ 일반부사관과
학 과 |
직접관련 특기 |
유사관련 특기 |
방공유도 무기과 |
141:방공무기운용 |
132 : 로켓포병 422 : 로켓정비 423 : 유도무기정비 441 : 탄약관리 |
정보통신부사관과 / 국방전자통신과 |
171:전술통신운용 174:특수통신운용 |
211: 화생방작전 311: 인사행정 331: 재정 341: 정훈 |
공병부사관과 / 건설정보부사관과 |
161 : 전투공병 162 : 시설공병 163 : 공병장비운용/정비 |
|
일반 부사관과 |
111 : 일반보병 113 : 특공보병 121 : 전차승무 131 : 야전포병 132 : 로켓포병 133 : 포병표적 151 : 인간정보 152 : 신호정보 153 : 영상정보 |
별지 # 9
의무관련 전공학과 및 자격․면허 기준 |
□ 전공학과
간호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응급구조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 국방의료과 재활공학과(의용공학, 의료보장구), 재활학과(재활치료), 치기공과, 치위생과, 생명보건학부, 보건계열, 보건복지계열, 보건복지과, 보건위생과, 보건정보관리과, 보건행정계열, 보건행정과, 보건과학계열, 보건시스템과, 보건환경과, 보건환경위생과, 안경광학과, 의무행정과, 환경보건시스템과, 보건식품계열, 수의학과 등 |
□ 면허․자격증
구 분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자 격 |
산업위생관리기사 의공기사 1급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1급 |
수질환경산업기사 의공산업기사 2급 응급구조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의무기록사 |
의료관리자 간호조무사 |
면 허 |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안경사 가축인공수정사 조산사 작업치료사 |
별지 # 10
체력평가 평가 기준 |
□ 체력평가 배점(10점)
구 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11급 |
12급 |
등외 |
1.5km 달리기 |
5 |
4.75 |
4.5 |
4.25 |
4 |
3.75 |
3.5 |
3.25 |
3 |
2.5 (여군) |
2 (여군) |
- |
0 |
윗몸 일으키기 |
3 |
2.85 |
2.7 |
2.55 |
2.4 |
2.25 |
2.1 |
1.95 |
1.8 |
1.5 |
1.2 |
0.9 |
0 |
팔굽혀 펴기 |
2 |
1.9 |
1.8 |
1.7 |
1.6 |
1.5 |
1.4 |
1.3 |
1.2 |
1.0 |
0.8 |
0.6 |
0 |
□ 종목별 평가기준(남군)
등 급 종 목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11급 |
12급 |
등외 |
|
1.5㎞ 달리기 |
만 25세 이하 |
6'08ʺ 이하 |
6'18ʺ 이하 |
6'28ʺ 이하 |
6'38ʺ 이하 |
6'48ʺ 이하 |
6'58ʺ 이하 |
7'08ʺ 이하 |
7'18ʺ 이하 |
7'28ʺ 이하 |
․ |
․ |
․ |
7'29ʺ 이상 |
만 26세 ∼30세 |
6'18ʺ 이하 |
6'28ʺ 이하 |
6'38ʺ 이하 |
6'48ʺ 이하 |
6'58ʺ 이하 |
7'08ʺ 이하 |
7'18ʺ 이하 |
7'28ʺ 이하 |
7'38ʺ 이하 |
․ |
․ |
․ |
7'39ʺ 이상 |
|
윗몸 일으키기 (2분) |
만 25세 이하 |
86회이상 |
82회 이상 |
78회 이상 |
74회 이상 |
70회 이상 |
66회 이상 |
62회 이상 |
58회 이상 |
54회 이상 |
46회 이상 |
38회 이상 |
30회 이상 |
29회 이하 |
만 26세 ∼30세 |
84회이상 |
80회 이상 |
76회 이상 |
72회 이상 |
68회 이상 |
64회 이상 |
60회 이상 |
56회 이상 |
52회 이상 |
44회 이상 |
36회 이상 |
28회 이상 |
27회 이하 |
|
팔굽혀 펴기 (2분) |
만 25세 이하 |
72회 이상 |
68회 이상 |
64회 이상 |
60회 이상 |
56회 이상 |
52회 이상 |
48회 이상 |
44회 이상 |
40회 이상 |
32회 이상 |
24회 이상 |
16회 이상 |
15회 이하 |
만 26세 ∼30세 |
70회 이상 |
66회 이상 |
62회 이상 |
58회 이상 |
54회 이상 |
50회 이상 |
46회 이상 |
42회 이상 |
38회 이상 |
30회 이상 |
22회 이상 |
14회 이상 |
13회 이하 |
|
□ 종목별 평가기준(여군)
등 급 종 목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10급 |
11급 |
12급 |
등외 |
|
1.5㎞ 달리기 |
만 25세 이하 |
7'39ʺ 이하 |
7'49ʺ 이하 |
7'59ʺ 이하 |
8'09ʺ 이하 |
8'19ʺ 이하 |
8'29ʺ 이하 |
8'39ʺ 이하 |
8'49ʺ 이하 |
8'59ʺ 이하 |
9'09ʺ 이하 |
9'19ʺ 이하 |
․ |
9'20ʺ 이상 |
만 26세 ∼30세 |
7'49ʺ 이하 |
7'59ʺ 이하 |
8'09ʺ 이하 |
8'19ʺ 이하 |
8'29ʺ 이하 |
8'39ʺ 이하 |
8'49ʺ 이하 |
8'59ʺ 이하 |
9'09ʺ 이하 |
9'19ʺ 이하 |
9'29ʺ 이하 |
․ |
9'30ʺ 이상 |
|
윗몸 일으키기 (2분) |
만 25세 이하 |
71회 이상 |
67회 이상 |
63회 이상 |
59회 이상 |
55회 이상 |
51회 이상 |
47회 이상 |
43회 이상 |
39회 이상 |
33회 이상 |
27회 이상 |
21회 이상 |
20회 이하 |
만 26세 ∼30세 |
68회 이상 |
64회 이상 |
60회 이상 |
56회 이상 |
52회 이상 |
48회 이상 |
44회 이상 |
40회 이상 |
36회 이상 |
30회 이상 |
24회 이상 |
18회 이상 |
17회 이하 |
|
팔굽혀 펴기 (2분) |
만 25세 이하 |
35회 이상 |
33회 이상 |
31회 이상 |
29회 이상 |
27회 이상 |
25회 이상 |
23회 이상 |
21회 이상 |
19회 이상 |
16회 이상 |
13회 이상 |
10회 이상 |
9회 이하 |
만 26세 ∼30세 |
33회 이상 |
31회 이상 |
29회 이상 |
27회 이상 |
25회 이상 |
23회 이상 |
21회 이상 |
19회 이상 |
17회 이상 |
14회 이상 |
11회 이상 |
8회 이상 |
7회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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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1
지원자 필기평가 준수사항 |
1. 필기평가 응시자는 본인의 응시번호에 지정된 평가장소의 지정된 좌석
에서 응시하여야 하며,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소요시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평가장소 외 응시 불가).
※ 매년 지정된 평가장에 입실시간을 맞추지 못하여, 평가에 응시할 수 없는 지원자가 발생
하므로 본인이 응시할 평가장을 사전에 확인하기 바랍니다.
2. 지원자는 평가당일 각 평가장 별로 지정된 장소(평가실)에 08:30분까지 입장
하여야하며,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해야 합니다.
※ 선발평가(필기평가, 면접/체력평가)시 신분증 미소지자 응시 불가(시행 : '15. 6. 1부)
- 신분증 허용 기준 :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만료 전),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거주자용) 중 1개
3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
4.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 로 표기해야 하며, 표기한 내용은 수정테이프로 수정 가능합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답안지 상단의 타이밍
마크(∎ )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5. 평가 중에 화장실은 이용할 수 있으나, 해당 평가교시에는 재입실이 불가
하며, 화장실 이용 후에는 평가통제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배탈 및 수분 과다섭취 등 개인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6.평가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스마트폰, 일반휴대폰, PDA, MP3, 스마트워치, 음성녹음이 가능한 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펜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전자시계 등), 손목시계를 휴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 합니다.
※ 간단한 계산문제, 수식 수립문제, 수식 수립 후 간단한 계산문제 등 출제
※ 부사관 선발 필기평가간 휴대폰 사용금지 (시행 : '15. 5. 1부)
- 사용금지 시간 : 08:30 ∼ 13:30
- 단, 긴급하게 휴대폰이 필요한 경우(천재지변, 응급환자 등) 휴식시간에 감독관 통제하
사용 가능
7. 타 지원자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똑딱 소리 등)는
자제하기 바랍니다. 평가장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8. 평가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지원자의 본인에게 있습니다. 평가감독관
및 통제관의 평가 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평가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가실 감독관의 안내시
간을 준수하기 바랍니다.
※ 몰래카메라 등에 의한 문제유출 우려로 시계 착용은 불가합니다.
9. 답안, 인적사항 등 모든 기재(표기) 사항 작성은 시험 종료전까지 해당 평가장
내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예고와 시간통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10. 평가 종료 후 평가실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퇴실할 수 없으며,
지급된 모든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인터넷 접수 후 서류 미제출자는 필기평가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필히
본인이 확인하고 평가에 응시하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2. 필기평가간 중도포기자 및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시험감독관에게 수험표 반납 후 퇴실합니다.
별지 # 1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군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28266호ㅡ 2017.09.05., 일부개정])
◦ 제9조의2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장교, 장교후보생, 예비 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5.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그 정지 기간에는 장교, 장교 후보생, 예비 장교 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알리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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