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 (도서관,채플 화장실개선 전기공사).hwp
전기공사 시방서
[목원대학교 중앙도서관, 채플 화장실 개선공사]
2025. 11
|
목원대학교 |
목원대학교 도서관,채플 화장실개선 전기공사
( 전기시방서 )
2025
두 원 기 술 단
목 차
1. 일반공통사항
2. 배관 공사
3. 배선 공사
4. 배선기구 공사
5. 조명설비 공사
6. 접지설비 공사
7. 분전반설비 공사
8.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공사
일 반 공 통 사 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전기시설공사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본 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에서 필요한 내용과 선택적 또는 위임한 사항 등은 특기시방서에 포함 하도록 한다.
1.2 설계도서의 적용순위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행시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다음 과 같다.
(1) 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4) 기타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 판단이나 설계 및 공사 관계 자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3 관계 법규 및 제규정
1.3.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 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전기공사업법,전력기술관리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3)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4)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5)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관한법률, 소방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소방법 및
관계령, 규칙기준
(6)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7) 항공법 및 관계령, 규칙, 기준
(8)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배전규정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10) 기타
1.3.2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가 다른 경우 관계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1.3.3 설계도서와 관계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한다.
1.3.4 관계법규 및 제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따른다.
1.4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관련되는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도급자가 대신하여 수행한다. 이때 발생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건설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건설관계법령, 건설공사기준, 지방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현장 운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2 화기작업 안전기준
(1) 작업 전 안전작업 감독관에게 사전허가(하루 8시간 이상 시는 재허가)
(2) 소화기 비치 및 불티비산 방지조치
(3)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시 화기감시자 배치(2인 1조) 등
(4)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임무만을 수행해야 한다.
2.3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4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 하지 않도록 한다.
2.5 발생자재의 처리
(1) 인도하여야 할 발생자재는 지정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한다.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히 조치한 다.
(2)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3. 자 재
3.1 자재
3.1.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3.2.2 설계도서 및 특기시방서에 자재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발주자(청)과 감독원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3.2.3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자재의 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특기시방서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자재의 시험, 검사
3.3.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 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3.3.2 공사 중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독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3.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4.1.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시공상세도 등에 따라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한다.
4.1.2 2개이상의 공종이 만나는 시공은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 실내환경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 및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2 공정표
4.2.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4.2.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즉시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 다.
4.3 시공계획서
4.3.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3.2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제작도,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제출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 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4.6.1 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한다.
4.6.2 시공검사는 특기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는다.
4.6.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4.7.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한다.
4.7.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4.7.3 발주자(청) 및 도급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5. 완성검사
5.1 발주자(청)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도급자는 감독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관공서 및 이에 준 하는 공공기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5.2.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5.2.2 설비 자재의 동작시험.
5.2.3 설비 자재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6.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6.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및 은폐 등으로 완성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을 찍어 정리 보관한다.
6.4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6.5 시공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시운전을 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 인계한다.
7.1 준공도면
7.2 준공 내역서
7.3 시공 및 준공사진첩
7.4 대관 수속 및 검사필증
7.5 시험 성적서
7.6 취급설명서
7.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7.8 기타 필요한 사항
배 관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관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선공사
(2) 접지공사
1.3 시공전협의
1.3.1 슬래브 배관시 철근조립 작업전 슬래브판 위에 박스 및 풀박스 등의 설치위치를
표시하여 철근배근 작업시 고려토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2 옹벽 배관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3 옹벽 배관시 공동구에서 인입되는 케이블트레이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일반사항
배관의 종류 및 크기는 설계 도면에 따른다.
2.2 강제전선관
2.2.1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 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을 KS C 8460 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박스 및 부속류
강제전선광용 박스는 매입 또는 노출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하며, 매입용 박스는
커버가 있는 형을 사용하고 4각박스는 중형을 사용하고, KS C 8458, 8461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2.3 합성수지전선관 및 박스
2.3.1 전선관 및 부속품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종 류 |
해 당 규 격 |
기 호 |
일반용 경질 비닐전선관 |
KS C 8431 |
VE |
내충격용 경질 비닐전선관 |
HI - VE |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
KS C 8454 |
CD |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
KS C 8455 |
FEP |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
KS C 8456 |
2.3.2 박스 및 부속류
(1) 합성수지관공사에 사용하여야 하는 박스, 커버 및 기타 부속류는 , 해당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220V 접지극구 콘센트용 박스의 경우 커버의 형태는 오목형 콘센트 커버
규격을 사용하여야 한다.
2.3.3 재질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부속품의 재질은 염화비닐수지에 내충격성 증진을
위한 자재를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KSC 8454,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부속품은 KSC 8456에 의한다.
2.3.4 색상
(1)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 등
(3)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 할 수 있다.
2.3.5 구조
(1) 합성수지제의 관축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였을 때 단면이 원형이어야 한다.
(2) 합성수지제의 내면은 매끈하고, 전선 피복을 손상시킬 만한 결함이 없어야 한다.
2.4 금속제 가요 전선관
2.4.1 전선관
가요전선관은 KS C 8422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4.2 부속품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59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풀박스
2.5.1 재질 및 도장
(1) 풀박스의 규격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의한다.
(2)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배선하여야 한다.
(3) 풀박스가 500㎜ X 500㎜ X 200㎜ 이상인 경우는 보강재를 추가하여
견고하게 제작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공사구분
(1) 건물 내의 모든 배관은 설계도서에 별도 명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슬래브에
매입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배관용 박스를 슬래브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에 매입하는 경우에는 아웃렛 박스나 스위치박스를 사용한다.
3.1.2 슬래브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배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6㎜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바인드선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고정시켜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 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적당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1.3 노출배관
(1) 이중천정내 노출은폐 시공시 1.5m 이내마다 새들로 고정하고, 천장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m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1.4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통신배관의 경우 배관 1 구간에 있어서 굴곡개소는 3 개소 이내이어야 하며,
그 굴곡각도의 합계가 180 도 이내이어야 한다.
3.1.5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설치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가)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콘크리트 8 각
나)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 콘크리트 4 각
다) 천정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 : 콘크리트 4 각
라) 벽체 매입시 : 아웃렛 4 각 (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마)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1.6 보강철물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 하여야 한다.
3.1.7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3.2 금속관공사
3.2.1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로크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하여야 한다.
3.2.2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3 합성수지관공사
3.3.1 전선관 및 부속류 접속
(1)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며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에 의한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과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CD관)과 커넥터, 커플링등 부속품과의 접속은
아래와 같이하여야 한다.
가) CD관을 축에 직각으로 절단한다.
나) 커넥터 및 커플링의 넛트를 2 ~ 3㎜ 정도 풀어 놓는다.
다) 넛트속으로 CD관을 밀어 넣는다.
라) 넛트의 풀어진 상태를 조여준다.
(6)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선관 및 부속류의 접속면이 물 또는 기름, 먼지 등으로 더럽혀진 경우에는
걸레 등으로 접속면을 잘 닦아주어야 한다.
3.4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는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하고, 이중 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3.5 배관용풀박스 설치
3.5.1 설치
(1) 피트 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2개소 (400 X 400 이상은 4개소)이상
슬래브에 인서트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천장에 설치되는 수구용 박스는 천장틀 또는 천장틀목을 보강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5.2 연결
풀박스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내고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3.6 지중 배관 공사
3.6.1 지중전선로의 시설방식
(1) 지중전선로는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고 또한 관로식, 암거식 또는 직접
매설방식으로 시설한다.
(2)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관 또는 암거를
사용한다.
(3)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시 설 장 소 |
매 설 깊 이 [m] |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 기타장소 |
1.0이상 |
(4) 지중전선로의 매설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 전선로 방향 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표주(標柱)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매설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한다.
(5)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전 지반의 연약정도, 부등침하 요인여부,
지중의 수압정도,상시 흡습(흡수)정도, 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 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시(특히, 홍수) 표토가 손실되지 아니할
장소를 택하여 설치한다.
(6)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키는 화학물질(철제전선관 배선 시에는
철제부식제, 합성수지관의 경우는 합성수지관 용해제)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할 때에는 케이블 설치 주변 및 지상으로부터 이들이 침입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한 후 시설하도록 한다.
3.6.2 지중함의 시설
(1) 지중함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한다.
(2) 지중함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침입한 물이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그 안에 고인 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폭발성 또는 연소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지중함으로
크기가 1㎥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기타 가스를 방산 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4) 지중함의 뚜껑은 설치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시설한다.
(5) 지중함의 배수를 위하여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수 되는 현상이 없도록 조치하고, 하수의 침입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한다.
지중함의 배수를 하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지중함의 설치위치 변경은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지중함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류(브래킷, 행거, 후크, 앵커용 자재 등)는
부식 방지 마감(도금 등)처리가 되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하며, 지중함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류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 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한다.
(8) 지중함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장치를 지중함의 바닥 또는 지중함 외에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
도체의 접지가 용이하도록 한다. 접지장치는 점검 또는 시험이 용이하도록
설치하고 매설위치를 표시한다.
3.6.3 흙파기 및 되메우기
(1) 흙파기 및 되메우기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의 ‘토공사’의 규정에 따라 시공한다.
(2)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돌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외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모래등으로 매설한 후(케이블의 상, 하, 측면) 원래의 지반토로
되메우기 한다.
3.6.4 지중케이블의 부설 및 접지
(1) 관내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관내를 충분히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관단을 보호한 후 조심스럽게 인입한다.
(2) 맨홀, 핸드홀 내에서 여유를 갖게 한다.
(3)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하여 방수처리를 실시한다.
(4) 지중전선의 중간접속은 가능한 피하며, 지중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절연전선은 동등이상의 절연효력이 있도록 하고,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다.
(5) 지중전선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 등과 접근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 상호의 이격거리가 저압 또는 고압의 지중전선에 있어서는 30cm 이하, 특별고압지중전선에 있어서는 60cm 이하인 때에는 지중전선과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의 사이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하거나 지중선 을 견고한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관에 넣어 해당 관이 지중약전류전선 또는
지중 광섬유케이블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6) 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접지공사를 한다. 단, 이것의 방식(防蝕)조치 를 시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지중전선로는 지중약전류전선로에 대하여 누설전류 또는 유도작용에 의하여
통신상의 장애를 미치지 않도록 지중약전류전선로에서 충분히 이격하거나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8) 지중전선과 가공전선 등과의 접속에 의하여 지상에 노출하는 지중전선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가) 케이블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위치에 시설한다.
나) 케이블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케이블을 금속관, 가스관, 합성수지관
등에 넣는 등의 방호방법을 강구하여야하며, 방호범위는 최소 지표상 2m, 지표하 20cm 이상으로 함.
3.6.5 케이블배선용 배관의 설치
(1) 배관의 설치는 어느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한다.
기울기는 최소 1/1,0000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울기를 확보하기 힘든 경우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추가로 설치하여 배수가 되도록 한다.
(2)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아니하도록 컴파운드, 누수방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연결한다. 합성수지관 연결용의 접착제는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접합한 것을 택하여 사용하며, 접속 전면에 골고루 칠하도록
한다.합성수지관의 연결제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3) 금속전선관 연결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택하여야 하며,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전선관의 종합적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고, 나사부분의 부식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한다.
(4) 연약 지반으로 배관설치 장소의 위치변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고, 변형에 대처할 수 있도록 배관종단의 케이블이
여유가 있도록 시설한다.
3.7 접지
3.7.1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7.2 경질비닐전선관에 금속제박스를 사용할 때의 금속제박스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3 레이스웨이에는 제3종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7.4 풀박스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8 현장품질관리
3.8.1 시공확인
매층 슬래브배관 완료후 콘크리트 타설전에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3.8.2 콘크리트 타설시 입회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에는 경험있는 기능공을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에
대하여 한다.
3.8.3 보수
(1) 거푸집 해체후 즉시 박스의 수직ㆍ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3.8.4 청소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배 선 설 비 공 사
1.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KS C IEC 60502-4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 통칙
KS C IEC 60502-4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내화케이블 (FR-8)
KS C IEC
60502-2 0.6/1KV가교폴리에칠렌절연 난연PVC시스 트레이용 케이블(F-CV)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및 절연전선(HFIX)
KS C IEC 60502-1 0.6/1KV제어용 케이블(F-CVV)
KS C IEC 60502-1 0.6/1KV 트레이용 난연PVC시스절연 접지용전선(F-GV)
KS C 3404 22.9KV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수밀형(CNCV-W)
2. 자 재
2.1 전선 및 케이블
2.1.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가.도체의 공칭단면적이 35㎟,50㎟,70㎟인 전선(HFIX) 및 케이블(F-CV)은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내화 케이블(FR-8), 내열 케이블(FR-3), 제어용 가교 폴리에틸렌 동테이프 차폐 케이블(CCV-S) 및 CVV-S는 소방전원용 및 소방신호용으로 사용한다.
2.2 부속품
가.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절연용 비닐튜브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다. 동선용 압착단자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라. 동선용 나압착슬리브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마. 공업용 단자대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전기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에 사용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규격에 적
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사. 케이블 타이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준 비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3.2 전선의 색구별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
전 압 류 |
접지측 (중성선) |
접 지 |
교 류 |
L1-갈색, L2-흑색, L3-회색 |
N-청색 |
PE-녹황교차 |
직 류 |
L1-갈색, L2-흑색 |
3.3 통신선과의 이격거리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가. 전압 300V미만 : 6㎝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12㎝이상)
나. 전압 300V이상 : 15㎝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 : 30㎝이상)
다.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4 입상간선의 고정
입상간선은 풀박스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3.5 전력간선의 말단처리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3.6 전선의 시공
가.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시행되어야 한다.
다.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라.전선의 접속은 배관용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마.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접속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아.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7 케이블의 시공
가.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여야 한다.
라.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F-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 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 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마.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 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바.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사.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아.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자.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8 덕트내 배선
가.금속덕트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라.덕트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마.덕트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ㆍ보수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50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9 절연저항측정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은 전선상호간, 전선과 대지간, 개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로 구분 될 수 있는 전로마다 1㏁이상이어야 한다
배 선 기 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배선기구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
kSC 8111 배선기구 시험방법
KSC IEC 60884-1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C IEC 60669-1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C 8462 대각형 연용 배선기구의 부착틀
KSC 8323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 공구
1.3 제출물
1.3.1 견본
(1) 카탈로그
(2) 견본
(3) 품질 인증서 (필요시)
1.4 시공전협의
타일 마감부위의 콘센트 위치는 타일 배열과 일치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수급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콘센트
(1) 콘센트(배선용 꽂음 접속기)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콘센트 KS C 8305에 적합한 250V 급 16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3) 콘센트는 전선 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4) 화장실 등의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수형을 사용한다.
(5) 세탁기 등의 콘센트는 플러그를 꽂은 상태에서 커버가 완전히 덮일 수 있는
방수구조이어야 한다.
2.2 스위치
(1)스위치의 종류 및 용량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1)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 급 15A 정격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2)스위치는 전선접속이 용이한 핀(PIN)형으로 한다.
(3)화장실용 전등 및 팬 스위치는 LED램프가 있는 것으로 하고, 팬용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3 플러시 플레이트
콘센트, 스위치 등의 각종 플레이트는 KS C 8319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설계 도면에 따라 일반형 또는 와이드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배선기구의 설치
3.1.1 배선기구의 설치높이는 설계도서에 의하고,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의한다.
(1)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스위치 중시까지 1.2m로 한다.
(2) 일반 콘센트의 설치높이는 바닥에서 콘센트 중심까지 0.3m로 한다.
(3) 기타 특수용도의 콘센트 등은 그 용도에 적합한 설치높이로 시설하며,
감독원과 협의한다.
3.1.2 매입으로 설치되는 점멸기는 건축 마감면보다 튀어나와서는 안된다. 또한 플레이트 는 건축물의 마감면과 밀착되도록 2개 이상의 볼트로 점멸기에 부착한다.
3.1.3 점멸기 등을 부착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등의 지지물을 고여서는 안된다. 점멸기 부착용 박스의 매설깊이는 마감면으로부터 3mm 이상 깊이 매입되지 않도록 유의 하며, 마감방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깊이 매입된 경우에는 소정의 연장박스 (extension box)또는 기구용 박스커버를 설치하고 점멸기를 부착한다.
3.2 스위치의 설치
3.2.1 점멸기는 조작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서 주 출입구 부근의 실내측으로 가능 한한 오른손 조작이 가능한 위치나 조작대상 기기의 주변으로 조작대상 기기를 육안 으로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하며, 점멸기 전면은 점멸기 조작에 방해가
되는 기계기구장치 등의 시설을 하지 않는다.
3.2.2 점멸기용 배관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 장애물의 유무, 배관설비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3.2.3 특별히 도면에서 요구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점멸기 및 기타 조작기구는
원칙적으로 바닥마감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3.2.4 모든 점멸기나 스위치류는 조작시 안전하여야 하며, 진동이나 요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2.5 점멸기는 2개 이상의 박스나사(연용의 것은 1개의 부착틀에 조립된 것을
1개로 본다)로 박스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3.2.6 모든 점멸기를 전로의 비접지측에 시설한다.
3.2 콘센트의 설치
3.2.1 콘센트류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플러그 등을 삽입하는데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에 의하여 가리거나 은폐되어서는 안된다. 콘센트의 주위에 플러그
삽입시 발생할 수 있는 아크 등에 의하여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시설이 없어야 하며, 전압이 틀린 플러그등을 잘못 끼울 수 없는 구조의 것으로 반드시 접지극이 있는 것으로 한다.
3.2.2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동일목적, 동일 전원방식의 것은 전부 같은 삽입방식의
것으로 같은 종류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2.3 도급자는 콘센트류의 배관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최종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마감방법, 장애물 및 위험물의 존재여부, 콘센트에
삽입하고자 하는 대상부하의 종류와 위치 등을 확인하여 콘센트류의 설치위치를
확인한다.
3.2.4 도면에서 특별히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1개의 박스에 1개의 콘센트(2구용이나 연용으로 1개의 부착틀에 설치되는 것은 1개로 본다)만을 설치한다.
3.2.5 모든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거나 뺄 때에 움직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모든 기기장 치는 부식하거나 수축되는 것 또는 인화성 자재나 용융되는 자재를 사용할 수 없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성능시험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하며, 스위치는 불꽃
발생한 경우에는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3.3.2 부착상태 확인
배선기구 부착상태와 플레이트의 수직 수평여부를 확인 후 수정하여야 한다.
3.3.3 청소
(1) 기기 결선 후 주위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배선기구 취부 후 배선기구에 묻은 풀 및 이물질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조 명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조명설비공사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시공전 협의
조명설비공사 중 건축공사와 연관되는 부분은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건축공사의
시공범위를 확인한다.
1.3.1 건축구조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고, 조명기구의 부착 또는 분해가 쉽고
편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한다.
1.3.2 조명설비와 관련된 공기조화설비는 건축기계설비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4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
KS C 0262 전기, 전자, 정보기기의 전자파 장해 측정방법
KS C IEC 61049 전기 기기용 콘덴서
KS C 7601 형광 램프(일반 조명용)
KS C IEC 602115 형광 램프용 글로스타터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IEC 60400 형광 램프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
KS C IEC 61347-1 형광 램프형 전자식안정기
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KS C 8314 목대(배선용)
KS C 7651 컨버터내장형 LED램프
KS C 7652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KS C 7653 매입 및 고정형 LED등기구
KS C 7655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KS C 7657 LED 센서등기구
(2)국제 규격
NEC 410 Lighting Fixtures
NEC 411 Linghting System's Operating At 30 Volts of Less
1.5 적용기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것으로 본다.
(1)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2)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규정한 안전인증대상 제품
(3)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 품목
(5)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6)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6 제출물
(1) 외형도,제작도,제작시방서
(2) 견본,카탈로그
(3) 기타 인증서 (필요시)
2. 자 재
2.1 LED 조명설비
2.1.1 LED 성능 및 구조
(1) 조명기구는 KS 및 고효율인증제품이어야 하며 성능은 KS 및 고효율인증기준
에 만족하여야 한다.
(2) LED 조명기구를 구동함에 있어서 조명기구 몸체 및 전원공급장치와 조합 하여 최적의 효율, 광속값, 색온도 및 광속 유지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제 작 되어야 한다.
(3) 점등시의 표면온도는 어느 부위에서도 섭씨 40도 이상 상승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설치장소의 특수환경조건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광원의 위치 조정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광원의 이동이 원활하고 동등의 영향을 받 지 않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5) 등기구는 LED램프용 등기구로서 외관상 미려하고 견고 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배광곡선이 잘 이루어져서 램프의 효율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LED램프를 잘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6) LED패키지는 LB80인증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광원 (발광 다이오드(Light Emitting Diode(LED))
(1) 광원 종류 : 백색광 고휘도 LED
(2) LED소자는 전문 생산업체의 제품(국내산)을 사용하며, 소비전력이 낮고
효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LED 정격 수명 50,000시간 이상)
(3) 초기광속은 정격광속의 95%이상 이어야 한다.
(4) 몸체는 LED 광원 및 컨버터에서 발생하는 열을 최대한 잘 방출하기 위한 원자재
재료를 사용하고 이에 적합한 마감을 하여야 한다.
(5) 확산카바는 LED광원이 직접 눈에 들어와 눈부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구
커버를 장착하여야 한다.
2.1.3 LED 조명제어 기기(디밍 제어기)
(1) 전자파적합등록 인증(KC) 및 방송통신기자재 적합 인증 제품이어야 한다.
(2) 전자파 장해(EMI) 인증 시험에 적합한 제품으로 다른 통신 기기와 정밀 전자
기기 등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제품이여야 한다.
2.1.4 LED 조명 설치공사
(1) LED 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SMPS)는 LED 전용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LED 조명기구는 하자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3) 점멸회로가 2회로 이상인 경우 회로별 점등시 균등한 조도확보가
가능하도록 LED칩을 배열, 제작하여야 한다.
(4) LED 실내조명기구 중 주요 조명기구(거실, 침실, 주방, 식탁 등)은 사용자 보호 를 위하여 깜빡거림(퍼센트 플리커 5% 이하)이 없어야 한다
(5) 습기가 발생하거나 체류하는 장소(주방 보일러실등)에는 방습형의 조명기구를 사용 하여야 하며 옥외에 노출하거나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목욕탕등)에는 방우형을 사용하고 먼지가 많이 체류하는 장소에는 방진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기구를 설치한 상태에서 전구, 안정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분리하여야 하는 GLOBE, LOUVER,반사판 등은 특수한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결합이 가능 한 구조이어야 하며 이들을 고정하는 자재는 이들 중량의 3배 이상의 장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7) 천장 매입형은 가요전선과 CONNECTOR를 전원 인입구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구조 로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내부에서 전원선을 접속하게 곤란한 구조의 것인 경 우에는 기구의 외부에 COVER 있는 OUT LET BOX를 설치하여야 한다.
2.1.5 옥외등기구
(1) 옥외등 기구는 빗물이 들어가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윗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지름 3mm 정도의 물빼기 구멍을 만들어 둔다.
(2) 빗물에 노출되는 것은 옥외용 전구를 사용하고, 방수구조의 홀더 또는 소켓을 사용한다.
2.1.6 내부배선류
(1) 조명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HVSF(KSC 3304) 와 동등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규격에 적합한 전선류를 사용한다.
(2) 전선은 보통 베이스 전구용은 0.75㎟굵기 이상, 대형 베이스 전구용은
1.25㎟ 굵기 이상의 KS규격품 코드선이나 캡타이어 케이블 또는 절연
전선을 사용한다.
(3) 고온으로 인하여 전선에 손상을 줄 염려가 있을 때에는 단열을 고려하여 애관 또는 석면 등 불연물질을 감아 보호하던가 내열전선을 사용한다.
(4) 기구 전선에는 접합점을 만들지 않는다. 단, 샹들리에와 같은 것은 점검 가능한 곳에 접합점을 만들 수 있다.
(5) 전선의 접속개소는 최소화하고 점검이 가능한 위치에서 단자대를 사용하여
접속해야 한다. 다만, 단자대를 사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SLEEVE 접속 또는
납땜접속에 의하고 사용전선과 동등 이상의 내열성이 있는 가열성 수축TUBE (어떠 한 경우에도 전기 절연용 비닐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여
절연하여야 한다.
2.1.7 공사전 협의
(1) 수급인은 등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1.8 운반, 보관, 취급
(1) 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적절한 포장으로 인하여 등기구의 손실, 파손, 또는 품질의 저하 등이
발생하였을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2.2 형광등 조명설비
2.2.1 형광등기구의 구조일반
(1) 형광등기구는 KS C 7603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할수 있다.
(3) 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한다.
(4)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한다.
(5) 보통의 사용상태에 있어서 예상되는 진동, 충격 등에 의해서 램프의
접촉불량, 탈락 또는 각 부의 느슨해짐,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6) 점등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램프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7) 글로브 및 조명커버는 기구내부에 침입한 곤충, 먼지등에 의한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8) 등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 베이스,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등기구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간섭이나 배선의 편이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 한다.
2.2.2 기구의 배선
(1) 형광 등기구에 사용하는 전선은 KS 규격에 적합한 전선류를 사용한다.
(2) 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킬 염려가 없도록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사용한다.
(3) 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할 때의 온도에 따라서 내열성을 갖는 자재를 사용한다.
(4) 등기구내의 배선은 직접 안정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며 20mm 이상
이격시킨다. 전선은 정연히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등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한다.
(5) 기구의 배선과 전원쪽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그 온도차가 30℃
이하로 한다.
2.2.3 구성부품
(1) Lamp, 안정기, 기타 부품은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KS D 3501 또는 KS D 3512 에 규정된 것으로서
공칭 두께는 설계도면의 표기 이상으로 한다.
(3) 소켓은 형광램프를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KS C 7703 규격에
적합하고 예상되는 진동, 충격에 의해서 램프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한다.
2.2.4 옥외용 기구
(1) 옥외용 기구는 방수구조로 하고, 옥외용 외곽에는 내후성을 가진 자재를
사용한다.
(2) 습기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기구는 고무패킹 등으로 내부에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옥외에 시설할 경우에는 옥외용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시설조건
3.1.1 등기구의 배치
(1) 도급자는 등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천정의 마감방법과 마감자재, 천정의 구조,
등기구의 설치 방법, 등기구 설치로 인한 천정의 보강방법과 기계설비등의
기타 설비 설치여부, 감지기 등 기타 기구의 배치방법과 이들과의 연관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2) 모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건축 실내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3) 도급자는 필요한 경우 등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등기구를 배치한다.
3.1.2 등기구의 설치
(1) 모든 등기구는 유지관리가 쉽고, 등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2) 모든 등기구는 등기구 자중의 3배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등기구
부착면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완전하게 설치한다.
(3)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등기구는 박스커버용 나사 2개 이상으로 고정한다.
(4) 모든 등기구는 천정마감재인 석고보드, 집섬보드 또는 얇은 합판등 소정의
부착강도를 보장할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이 경우 반드시
천정구조재 등에 견고히 부착한다. 매입 등기구의 둘레에는 등기구 설치로
인하여 천정등이 처지거나 뜨지 않도록 반드시 적절한 보강조치를 한다.
(5) 특정장소에서의 설치
가)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
물기 및 습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 소켓 기타
전기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모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부식성 장소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그러한 장소에 적합한 형식으로 한다.
다) 욕조위의 설치
코드 접속조명기구, 매달린 조명기구나 펜던트의 어떤 부품도 욕조위로부터 수평방향 914mm, 수직방향 2.29m의 구역내에 설치되면 안된다.
라) 가연재 부근의 설치
조명기구는 적절한 구조로 하여 설치를 하고, 또한 얇은 판이나 재해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가연재의 온도가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3.1.3 배선
(1) 배선은 배선공사에 따르되, 시설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한다.
(2) 등기구와 옥내배선설비를 연결할 경우 옥내배선설비의 박스등이 등기구에 직접 밀착하여 설치되는 경우에는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등기구 내부로 끌어들여 연결하고, 이중천정이나 등기구와 옥내 배선의 박스가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들 박스로부터 등기구까지 가요전선관 배선에 의한다.
(3) 전선이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점멸기, 콘센트, 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해서는 안된다.
(4)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 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한다.
3.2 형광등 조명설비
3.2.1 기구의 설치
(1) 등기구와 기타 설비(급배기구, 스피커, 감지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의 설비를
말한다)를 같이 일렬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설비를 설치하는 부착판의
크기, 설치방법 마감방법이 등기구와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화있게 설치한다.
(2) 건축 천정재와 구조에 대하여도 관련 공사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합의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3) 등기구를 연접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배선등이 노출되지 아니하고 등기구가
적절히 연결될 수 있으며 등기구에 맞는 소정의 연결금구를 사용하여 연결한다.
(4) 등기구의 부착 방법등은 각 기구가 같도록 하며, 부분적으로 처지거나 직선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
3.2.2 옥측 또는 옥외의 시설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은 옥외형의 것을 사용한다.
옥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적당한 방수함 등에 넣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3.3 접지
3.3.1 방전등용
안정기의 외함 및 등기구의 금속제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접지공사를 한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며,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격 2차단락전류
또는 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종 접지공사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이상의 저압이고, 또한 방전등용 변압기의 정
격 차단락전류 혹은 관등회로의 동작전류가 1A를 초과할 경우에는
특별 제3종 접지공사
(3) 그 외의 경우에는 제3종 접지공사
3.3.2 전항의 접지공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V 이하의 것을 건조한 장소에서
시공할 경우
(2)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의 것을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없는
건조한 장소에서 시설할 경우로서 그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이 금속제의 건축구조물과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한 경우
(3)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400V 미만 또는 변압기의 정격 2차 단락전류 혹은
회로의 동작 전류가 50mA 이하의 것으로 안정기를 외함에 넣고, 이것을
조명기구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4)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는 목제의 진열창 또는 진열장속에 안정기의 외함 및
이것과 전기 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제 부분을 사람이 쉽게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할 경우
3.3.3 등기구에 배선하기 위한 배관설비가 금속체인 경우에는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등기구의 몸체(도체에 한한다)를 견고히 연결시켜야 하며,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접지선으로 본딩한다.
3.3.4 배관설비가 합성수지제등의 부도체의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로 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지모선에 연결된 접지선을 등기구에 직접 연결하여 접지 한다. 등기구를 접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구내에 접지단자를 설치한다.
3.5 현장 품질관리
3.5.1 운반, 보관, 취급
(1)조명기구 운반시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기구 단위별로 포장하여 반입 하여야 한다.
(2) 조명기구 운반시 램프종류는 별도로 취급하여야 한다.
3.5.2 검사
기구가 정상적인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한다.
3.5.3 시험
(1) 절연저항
(2) 점등시험
(3) 점멸회로 순서 확인
(4) 소음확인
접 지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1.2 참고기준
1.2.1 관련법규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1.2.2 관련기준
∙한국전기설비규정 KEC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1.2.3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C IEC 61936-1 1kV초과 전력설비
1.3 용어의 정의
1.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3)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5 시스템 허용오차
(1)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 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건축구조물 구성부재의 일부를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거나 등전위본딩을 하는 경우 건축 시공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2) 건축공정과 협조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자재
2.1 작업준비
2.1.1 종류
(1) 접지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는 안전관리용·기준전위 확립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1.2 용도 확인
(1)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해야 한다
(3)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 접지선
2.2.1 종류
(1) 접지선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3) 접지도체 재료·단면적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2 표시
(1) 접지도체는 녹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용·다심전선의 심선사용 등 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녹색 이외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말단 부 및 일전 구간마다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접지선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3 자재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 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접지저항
(1)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접지공사 후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도체 추가·위치조정·공법 변 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 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값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1.2 전기계통 접지
(1) 특고압 또는 고압 부분에서 저압으로 변환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계통접지 방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 공사 간 간섭
3.2.1 접지선 시공
(1)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접지 대상기기로 부터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배 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3) 접지 대상기기와 접지선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4) 접지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2 접지 극
(1)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있고 부식될 우려가 적는 장소에 매설 또는 타입(打入)하 여야 한다.
(2) 접지선과 접지 극 사이의 접속은 압축·나사사용 등 기타 확실한 공법에 의하고, 피뢰설비 또는 피뢰기 사이의 접속에 납땜을 해서는 안 된다.
(3)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 극으로 사용
①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 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 mm 미만)의 분기점 5 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②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 안쪽(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는 본딩도체로 연결하여야 한다.
③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④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부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옥외부분 접지
(1)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 극은 75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접 지선은 지표면 위 60 cm 부분까지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접지선은 지표면 아래 75 c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 께 2 mm 미만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 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3) 옥외 접지선 보호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3.3.1 구조검사
(1)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2 동작시험 및 검사
(1)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3.3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1)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 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3)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지 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3.4 기타
(1)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분 전 반 설 비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 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 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시공전협의
1.3.1 분전반이 옹벽면에 설치될 경우 철근보강문제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1.3.2 분전반이 벽면을 관통할 경우 분전반 이면의 마감대책 등을 건축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분전반
2.1.1 구조
(1) 분전반의 크기 및 재질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손잡이는 분리형 KEY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속판 (MCB COVER)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 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5)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를 부착하여야 한다.
(6)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7)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8) 도장의 색상은 제작도 승인시 협의 결정한다.
2.1.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 에 적합한 것으로 차단용량이 충분한 제품을 사용하여 야 한다.
2.1.3 누전차단기
누전차단기는 KS C 4613 에 적합한 것으로 지락보호 및 과부하 보호겸용을
사용하며, 규격 및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정격전류 및 극수 : 도면에 의함
(2) 정격 감도전류 : 30mA (고감도형)
(3) 동작시간 : 0.03초 이내(고속형)
2.2 계량기함
2.2.1 철재 계량기함
(1) 계량기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 함 커버는 한정봉인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 검침창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명판은 백색아크릴에 흑색문자로 음각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5)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6) 도장의 색상은 제작도 승인시 협의 결정한다.
2.2.2 계량기
계량기는 KS C 1206, 1208, 1214 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설치일반
3.1.1 설치높이 등
(1) 분전반 설치높이는 별도표기가 없는 바닥에서 상단까지 1,800mm로 한다.
(2) 분전반, 세대분전반 및 계량기함은 수평․수직이 맞아야 하고 매입깊이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2 분전반
3.2.1 분전반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간선지지용 U채널을 부착 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2.2 중성선 접속은 압착터미널 러그를 사용하며 압착터미널 러그 고정은 버스바에
스프링와셔를 채우고 볼트로 조여야 한다.
3.2.3 압착터미널 러그 사용부위는 터미널 러그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를 절연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3.2.4 중선선 및 접지단자대는 하부에 설치하고 압착터미널은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2.5 함내 전선접속시 전선의 여유분을 두고 케이블 타이 등으로 전선을 정리한다.
3.2.6 단자결선시 압착터미널 부위 전선색상은 버스바 색상과 동일하게 시공한다.
3.2.7 간선의 규격과 차단기 단자결선시 간선의 소선을 절단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접지
접지공사의 대상기기, 종류 및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분전반, 계량기함 및 세대분전반설치 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케이블 트레이, 금속덕트 공사에 적용하며 설계도서에 해당되는 사항만 구 분 적용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 배관공사
(2) 배선공사
(3) 접지공사
1.3 참조규격
1.3.1 한국산업규격(KS)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5311 광명단 조합페인트
KS M 5312 조합페인트
KS M 5335 알루미늄 페인트
1.4 제출물
1.4.1 제품자료
(1) 카탈로그
(2) 시공 상세도 (필요시)
1.4.2 시공상세도면
(1) 주요장소 설치 상세도
(2) 타설비와 교차 간섭 부위
1.4.3 견본
래크 및 지지금구류
1.5 시공전협의
트레이 및 덕트를 설치할 때에는 기계설비 수급인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1.6 보관 및 취급
1.6.1 트레이 및 덕트와 그 부속품은 적재틀과 보관대를 사용하여 보관하고, 녹슬지 않도록 취급하 여야 한다.
1.6.2 알루미늄 트레이 운반시 제품에 손상이 없도록 품목별로 포장하여야 한다.
2. 자 재
2.1 래크 및 지지금구
2.1.1 트레이 및 덕트 설치에 사용하는 U찬넬 규격은 41×41×2.6t를 사용한다.
2.1.2 래크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 품이어야 한다.
2.1.3 4각와셔, 홀다운클램프 및 삼가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D 8308 용융아연도금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2 행거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3 케이블 트레이
2.3.1 트레이 : 트레이의 재질 및 규격은 설계 도면에 따른다.
2.3.2 부속품
BOX CONNECTOR 및 트레이 JOINT CONNECTOR 의 재질은 트레이의 재질에 따 라 용융아연 도금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2.4 금속 덕트
2.4.1 재질 등
(1) 도면에 표기된 두께 이상인 아연도 철판 또는 동등이상의 세기를 갖는
금속제의 것으로 견고하게 제작한다.
(2)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기가 없어야 한다.
(3)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을 피복하여야 한다.
(4) 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개소는 90°각도로 제작할 수 없으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적절한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5) 금속덕트의 수직설치 부위는 덕트내부에서 케이블을 지지 할 수 있어야 한다.
2.4.2 부속품
(1) COVER CLAMP 는 스테인리스제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2)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아연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3) BOX CONNECTOR 및 SIDE CONNECTOR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케이블 트레이
3.1.1 트레이의 현장가공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절단부위는 아연도료로 칠하 여야 하고, 커넥터, 볼트, 너트 및 클램프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 게 결합하여야 한다.
3.1.2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3.1.3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1.4 트레이의 방향전환에는 수평 및 수직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며, 폭이 큰 트레이에서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한다.
3.1.5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m 이내로 하여 야 한다.
3.1.6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 다.
3.2 금속덕트
3.2.1 덕트 상호간은 전기적으로 완전하며 견고하게 접속한다.
3.2.2 덕트의 뚜껑은 쉽게 열리지 않도록 COVER CLAMP를 1m마다 양쪽에 설치하고,
금속 덕트내부에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끝부분을 막아야 한다.
3.2.3 금속덕트는 현장 절단면을 매끈하게 다듬은 후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2.4 같은 덕트내에 저압배선, 약전류배선, 고압배선 등의 서로 다른 전압배선을 설치하 거나 유도장해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배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금속제의
격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2.5 금속 덕트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구획을 통과하거나 인접 조영물로 연장되는 경우
에는 그 방화벽 또는 조영물 벽면 덕트 내부는 불연선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3.2.6 금속덕트내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 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한다.
3.2.7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2.8 가공이 필요한 경우는 케이블 절연피복을 손상시키는 날카로운 돌출면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3 케이블포설등
케이블 포설은 배선공사에 따른다.
3.4 도장
트레이, 덕트 및 그 부속품, 지지금구 및 부속품 등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동일한 색상으로 재도장하여야 한다.
3.5 현장품질관리
시공확인 : 트레이 및 덕트 설치완료 후 전선 및 케이블 포설 전에 감리원(감독관) 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