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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내 역 서

(목원대학교 (가칭) 서위렴관 건축 기획 용역)

2025. 11 . 20.

과 업 내 역 서

(목원대학교 (가칭) 서위렴관 건축 기획 용역)

Ⅰ. 용역 일반 지침

1. 과업의 목적

목원대학교에서는 성인학습자 및 외국인 유학생의 부족한 학습 공간을 해결, 정문앞 건축물을 통한 학교 홍보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지속 성장 가능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교육시설인 (가칭)서위렴관 신축공사를 수행하고자 함. 이를 위해 신축공사 사전기획 용역을 통하여 건축물 신축에 따른 사업의 예산, 일정, 부지 조건 분석, 건축설계 및 시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설계지침서 제공은 물론 사업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령상 및 기술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과업개요

가. 위 치 : 도안동 800, 1558, 1559번지 (그림 참조)

나. 대지면적 : 약 2,200㎡(약 666평)

다. 건축면적 : 1,000㎡(약 303평)

라. 연 면 적 : 약 5,000㎡(약 1,492평)

마. 건축구조 : 철골조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바. 층 수 : 지상 5층 또는 7층

사. 면적구성 : 전시·세미나(대형), 회의실(중·소), 행정부서, 상담실, 교수연구실, 강사휴게실, 공용휴게실, 동아리실, 강의실 등

아. 대지현황

3. 과업의 범위

가. 사전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등 사업 추진사항

2) 발주 및 공사수행 방식에 관한 사항

3) 목원대학교 부지조성계획, 대지현황 및 정문 앞의 상징성을 고려한 건축물 신축 계획

- 사업적 특성을 반영한 공간 기본 구성

- 기존 건물 활용 방안(활용에 따른 장단점, 문제점 분석)

- 진출입 동선(학생·지역주민 동선 분리), 편의시설, 주차장, 옥외공간 활용방안 등 분야별 세부계획 마련

- 주변 인접 시설과의 연계 방안

- 조경계획 및 건축물과의 연계조화방안

나. 규모검토

1) 법규검토 :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한 관련 법규 검토

2) 개략배치도 : 건축물의 개략 배치도

-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각 건축물의 개략 배치도 작성

- 부지 내 전체 동선 계획 작성

- 전력, 급배수, 오수 등 설비계획의 효율성과 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배치 계획

3) 대지종횡단면도 :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 표시

4) 개략평면도 : 각층 주요시설, 장비를 포함한 개략 평면도

5) 개략단면도 : 층수, 층고 표시의 개략 단면도

다. 현장조사 : 대지 및 주변 현황 확인 및 분석, 사용자 조사, 기존 시설물 분석

라.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용역 과업설명서 작성

마. 프로젝트 공정표 :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등 관련 절차, 소요기간 공정표

바. 기존 유사시설 조사비교 : 규모, 층수, 용도(특징) 비교, 마감재, 공사비 비교 등

사. 기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 등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4. 용역 수행 예정기간 :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

가. 용역기간 : 2025. 12.~2026. 2. (60일)

1) 최종성과물 납품 : 용역계약 준공일까지(Ⅵ. 용역 성과품의 제출 확인)

나. 기타 용역기간의 조정

1) 공사착공일정 등 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용역기간 조정 가능

5. 용역 내용의 단계별 확인

가. 본 용역수행 중 계약상대자는 목원대학교 요구시 공정의 진척 및 내용을 단계별로 발주기관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표(일정표)를 작성하여 각 공정별로 CROSS CHECK한 내용을 확인 필한 후 도식화하여 제출해야 함.

6.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범위

1) 계약상대자는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우리학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과 관련 모든 책임을 져야 함.

3)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함.

나. 지시의 이행

1) 우리학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지시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자의 지시 및 조치사항, 회의결과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라. 법규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7. 용역중지 등

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학교는 용역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음.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목원대학교에게 있음.

나. 성과품을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성과품 또는 검토 중인 자료를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참여자별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라. 본 과업 용역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신고 및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바. 과업수행을 통해 조사된 내용을 학술발표, 연구논문게재, 언론기관에 보도하는 경우 우리학교와 협의를 거쳐야 함.

Ⅱ. 적용 요령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연구 발전시킬 수 있음.

2.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과업내용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학교의 지시에 따름.

3. 본 과업지시에 대한 대안은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음.

4. 발주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킴.

5. 각종 계산기준은 국내 관계 규정 등에 의한 공인된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마,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Ⅲ. 작성 지침

일반지침

1) 계획은 관계법규(법령, 규칙, 규정, 고시, 조례, 지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준수한다. 다만, 관계법규 등의 개정시 개정 이후의 기준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2) 계획은 경제성에 입각한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과 외력에 대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함.

3) 계획 시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등 인증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함.

4)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최근 개정된 주택법령, 건축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령, 주차장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대상에 준하는 계획을 고려하여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건축물을 계획함.

6) 계획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화재방지, 피난 및 대피, 소화설비 등이 제시되어야 함.

7) 건축물은 공사기간과 공사비 예산을 감안하여 이에 적합토록 구조, 재료, 시공방법 등이 제시되어야 함.

8) 층고는 건축마감, 소화설비 등의 적정 시공을 위한 공간확보를 고려하여 계획 되어야 함.

Ⅵ. 용역 성과품

1. 성과품의 내용 및 종류

가. 사전기획보고서

나. 설계 공모지침서 및 과업설명서 :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공사 관련 예산서 포함

다. 기획디자인 건축물 대표 이미지(JPG 등으로 3컷 이상)

라. 디지털 성과품 USB 1

마. 필요한 도서 부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