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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
납품설명서
2025. 12
전산정보과
목 차 Ⅰ. 개 요 1 1. 사업명 1 2. 납품기한 1 3. 납품 및 설치장소 1 4. 주요내용 1 Ⅱ. 일반사항 1 1. 목적 1 2. 납품 조건 1 3. 구매 및 설치 범위 1 4. 사업관리 1 5. 무상 유지보수 3 6. 기타사항 3 7. 주요일정계획 3 Ⅲ. 특수조건 3 1. 정의 3 2. 구매조건 3 3. 납품 및 설치 4 4. 세부 설치사항 5 5. 검사 및 시험운영 7 6. 교육 및 기술이전 8 7. 유지보수 8 8. 보안사항 8 9. 제출서류 9 Ⅳ. 장비규격서 10 [붙임 1,2,3,4,5,6] 사업 보안관리 방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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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학교 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 납품설명서
Ⅰ. 개 요
1. 사 업 명 : 목원대학교 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
2.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3. 납품 및 설치 장소 : 목원대학교 전산실
4. 주요 내용
가) 백본 스위치 2식 교체
나) 메인방화벽 교체 및 기존 장비 재배치
다) 보안 강화를위한 웹방화벽 교체 라) L4 스위치 교체
마) WAS서버 3식 교체
Ⅱ. 일반사항
1. 목적
가) 기존 운영중인 백본 스위치 장비의 서비스 종료 및 노후화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불가에 따라 장비 교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내 인터넷 서비스를 구현하고 원할한 행정시스템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임과 동시에 목원대학교의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품질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나) 차세대 방화벽 및 웹방화벽 교체를 통해 외부 침해위협, 웹 공격 대응 강화를 통한 정보보안 체계강화 및 사어버 위협 대응
다) L4 스위치와 WAS서버의 고도화를 통해 트래픽 급증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애플리케이션 처리 성능 개선 및 응답속도 향상으로 서비스의 신속상과 사용자 만족도 제고
2. 납품조건
가) 계약자는 납품 시스템 및 부대 장비에 대하여 하드웨어 및 통신망 구성연결 등이 수요자 측의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갖추고 구매 장비 일체를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시스템의 납품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3. 구매 및 설치 범위
본 규격서는 통신 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장비구성 및 운영상 필요로 하는 사항과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가) 도입되는 시스템은 현재 본교에서 운영중인 모든 장비 간 연동
나) 제품 일체의 구축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설치
- 백본 스위치 2식 교체 및 기존 연결되어 있는 모든장비와 재 연동
- 메인스위치 교체 및 기존 방화벽 정책 이관
- 기존 운용중인 메인 방화벽을 서버팜 방화벽으로 재배 치 및 정책 재 설정
- 웹방화벽 교체 및 기존 정책 이관 및 로그 마이그레이션
- L4스위치 및 WAS 교체를 통해 10Gbps의 대역폭 고도화
다) 제품의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4. 사업관리
가) 계약 수행 관리
① 계약자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수요기관의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참여인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 투입력에 대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요자는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요기관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⑤ 계약자는 납품 및 설치하는 물품의 인터페이스 기술 및 어플리케이션은 최종 인계․ 인수와 동시에 목원대학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
⑥ 작업장소가 필요할 경우 목원대학교와 계약자간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책임의 한계
①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품, Cable, 자재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자는 물품의 납품 및 설치 시 안전관리 및 재해방지에 필요한 안전수칙 준수 및 위험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재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목원대학교에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계약자는 과업 수행 중 수요기관의 자산 손상 및 기타 손실을 끼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④ 본 사업 목적에 맞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별도의 계약변경 없이 이를 수용해야 한다.
⑤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5. 무상유지보수
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단, 제조사의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상기 기간 이상일 경우에는 제조사의 정책이 우선한다)
6. 기타 사항
가) 본 납품설명서에 명시된 사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계약자는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현장실사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수요기관과 계약자간의 본 규격서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과 수요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계약에 관한 소송 관할법원은 수요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라)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주요 일정 계획(안)
구분 |
M |
M+1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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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
2주 |
3주 |
4주 |
5주 |
6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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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환경분석 및 설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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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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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본 및 방화벽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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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팜 영역 구축 (웹방화벽, L4, W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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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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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특수조건
1. 정의
본 특수조건은 행정시스템의 고도화를 위해 도입되는 신규 장비와 관련하여 일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구매조건, 물품의 납품 및 설치, 검사 및 시험운영, 교육 및 기술이전, 유지보수, 보안사항, 제출서류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2. 구매조건
가) 계약자는 본 납품설명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는 물품이어서는 안 된다.
나) 납품 및 설치하는 물품의 원 제조사의 기술지원을 인증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납품 세부사양서를 반드시 계약체결 전 적격심사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한다.
다) 계약자는 납품 및 설치하는 모든 물품은 현재 운영 중인 네트워크 장비와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하며, 세부규격을 만족하는 해당 제조사가 인증하는 신품이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검수 완료 전에 납품 및 설치한 물품에 하자, 도난, 파손, 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동일 사양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납품 및 설치
가) 계약자는 납품 및 설치하는 모든 물품은 본 납품설명서에 제시된 규격 및 요구사항 이상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하여 현장조사, 물품공급, 설치 및 시험 등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 구축되어 있는 전산망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기존 장비와의 통합 또는 연동 등 정상적인 동작 및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모든 장비(H/W, S/W 등)의 납품, 설치, 시험, 공사 및 보안사항 등에 대한 일괄 책임을 가지며, 계약자의 주관·책임 하에 제조사, 관련 업체(기관)와 협의하여 정상적인 가동 및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납품한 제품은 기존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등의 환경설정을 강제하거나 동작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마) 납품 및 설치, 시험운영 중 파손이나 하자가 발생할 경우 A/S는 불허하며 동일 규격 이상의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바)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함, 안전사고, 부주의에 의한 부대설비의 손상 등은 전적으로 계약자의 책임 하에 최단 시간 내에 원상 복구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에 따른 문제 처리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사)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제조사의 표준 포장규격에 맞도록 포장․운반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포장을 해체하여야 한다.
아) 사업 기간 중 업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미한 사항의 변동 또는 추가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별도의 계약 변경 없이 이를 수용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과 지원범위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납품하는 모든 제품은 제품설명서, 규격서에 제시된 규격 및 수량 이상이어야 하고 제안하는 제품의 규격, 주요기능, 성능, 특징 등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여야 한다.
차) 신규 장비 교체에 필요한 케이블, 전원 등의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카) 제안 장비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조사 공급증명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세부 설치사항
가) 구성 방안
구 분 |
내 용 |
백본 스위치 2식 |
⦁설치 건물 : 전산정보과 전산실 2대 ⦁백본스위치 2대를 VRRP와 OSPF 라우팅을 통한 이중화 연결을 구성하며 링크는 각 건물 및 상단 방화벽, 비공개 방화벽과 10Gbps의 대역폭으로 구성한다. ⦁백본 스위치 구성 후 각 건물과 연동이 원할이 구성되어야 한다. ⦁백본스위치는 교내에 준비된 신규 서버렉에 마운트하여 구성하고 추가 케이블이 필요할 때는 신규로 포설하여 구성한다. ⦁기존 운영 중인 백본 스위치 Config 분석 및 신규 백본 스위치 Conifg 이관 설정 및 추가 협의 설정 ⦁1/10G SFP+, SFP 모듈은 동일 제조사의 모델로 사용하고 광케이블은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하며, 추가 자재는 신규로 설치/포설한다. ⦁교내 미러설정을 백본스위치 1대로 통합하여 관리한다. ⦁케이블을 정리 및 라벨링 작업을 통해 운영이 용이 하도록 한다. ⦁신규 백본 스위치 설치 후 연결된 각 건물 스위치 통신 테스트 및 모니터링 을 수행한다. ⦁백본의 UTP모듈 PoE 기능을 활용하여 교내 무선망 PoEf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Vlan을 구성한다. ⦁구축 완료 후 이중화 테스트를 수행한다. |
메인 방화벽 |
⦁건물 : 전산정보과 전산실 1대 ⦁신규 방화벽을 교체하며 기존 방화벽은 회수한다. ⦁기존 방화벽의 정책을 그대로 신규장비에 이관하여 구성한다. ⦁교체된 기존 방화벽은 서버팜 방화벽으로 활용한다. -. 서버팜 방화벽의 정책도 그대로 이전하여 적용 ⦁신규 추가정책으로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부 서버별 특별 국가 차단 정책을 적용한다. ⦁국가별 차단 정책 적용 시 각 서버별 정책마다 특정 국가의 허용, 차단 정책을 다르게 구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메인방화벽은 기존 브리지 모드에서 L3모드로 변경하여 구성하며, 구성변경에 따른 기존 교내 장비의 라우팅 구성도 변경한다. ⦁1/10G SFP+, SFP 모듈 및 광케이블은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하고 추가 자재는 신규로 설치/포설한다. ⦁케이블을 정리 및 라벨링 작업을 통해 운영이 용이하도록 한다. ⦁IPS기능을 제공하여햐 하며, 주요 패턴에 대해 차단정책을 적용한다. ⦁신규 방화벽 설치 후 보안 테스트 및 통신 모니터링 |
구 분 |
내 용 |
웹방화벽 |
⦁건물 : 전산정보과 전산실 1대 ⦁기존 운영 중인 웹방화벽 구성 분석 및 신규 웹방화벽 구성 이관 설정 및 추가 협의 설정 ⦁기존 1Gbps 링크에서 10Gbps 링크로 변경되며 10G SFP+ 모듈 및 광케이블은 신규로 설치한다. ⦁신규 웹방화벽 설치 후 WEB 공격 차단 테스트 및 통신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L4스위치 |
⦁건물 : 전산정보과 전산실 1대 ⦁기존 운영 중인 L4 스위치 구성 분석 및 신규 L4 스위치 구성 이관 설정 및 추가 협의 설정 ⦁기존 1Gbps 링크에서 10Gbps 링크로 변경되며 10G SFP+ 모듈 및 광케이블은 신규로 설치한다. ⦁신규 L4 스위치 설치 후 로드밸런싱 테스트 및 통신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WAS 서버 |
⦁건물 : 전산정보과 전산실 3대 ⦁기존 운영 중인 WAS 서버 구성 분석 및 신규 WAS 서버 구성 이관 설정 및 추가 협의 설정 (라이선스는 목원대 제공) ⦁기존운영중이 WAS서버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용역발생시 서버 납품사부담) - 설치제품 : 마이빌더, 웹크레아, WEBTOBE, JEUS, 제니퍼 ⦁WAS 서버는 교내에서 제공하는 스위치에 연결하며 해당 스위치는 L4스위치와 10Gbps로 연결하고, 스위치와는 광으로 10Gbps로 연결한다. ⦁10G SFP+ 모듈 및 광케이블은 신규로 설치한다. ⦁신규 WAS 서버 설치 후 통신 테스트 및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
나) 기타 요청 사항
① 백본 스위치는 기존 스위치의 설정 내용을 현재 장비에 맞게 변경하여 설정을 수행하고, 백본 스위치 이외 장비의 설정 변경 내용이 없어야 한다.
② 각 방화벽은 기존 방화벽의 설정 내용을 현재 장비에 맞게 변경하여 설정을 수행하고 추가 설정에 대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현재 구성(1Gbps)에서 10Gbps의 대역폭으로 확장 시 필요한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설정 변경 및 케이블 변경 작업)
④ 작업 완료 후 운영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 구성 및 장애 대응 절차 대한 기술 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구성 변경 후 안정화 단계까지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후 구성도
※ 정보보안 사유로 인터넷 공지는 하지 않습니다.
본교 전산정보과 담당자에게 개별적으로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부 구축 계획 수립
① 계약자는 계약 시부터 목원대학교 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책임 관리자를 본 사업의 완료시까지 지정하여, 매일 사업 현장을 파악하고 목원대학교의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계약자는 목원대학교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추진일정에 맞추어, 장비구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사전 조사 및 준비 작업을 실시한다.
-. 백본스위치 및 메인방화벽과 서버팜 영역 구성도 파악 및 협의
-. 시스템 라벨링, 설치, 시험운영 방법 및 장애복구 등 세부계획 수립
-. 구축 장비 현황을 사전조사에 의거 재작성하고 시스템 케이블 라벨링 작업, 각 장비별 라벨링 등 해체 준비작업
-. 시간계획, 전산장비 반ㆍ출입 허가, 인원배치
-. 시스템 구축시 전기 및 네트워크 케이블 연결 확인 등 사전 환경요인 파악
③ 전문기술인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장비를 구축 하여야 한다
마) 백업 수행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
① 계약자는 목원대학교의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전문기술인력(백업 장비포함)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시험 운영
가) 계약자는 납품 및 설치한 물품의 정상동작 여부를 검사하고 시험 운영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운영 결과보고서를 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결과보고서에는 정보통신 망의 정상서비스에 대한 상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수요자가 지정한 장소에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하고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라) 검사 시 납품 및 설치된 물품의 관련기술 및 모든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시험운영기간 동안 수요자가 수정 및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계약자는 즉시 수정 및 보완 조치하여야 한다.
6. 교육 및 기술이전
가) 계약자는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가 자체적으로 경미한 장애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기술이전을 하여야 한다.
나) 납품 및 설치한 물품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와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목원대학교가 정하는 곳에서 운영자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은 목원대학교가 정한다.
라) 계약자는 물품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 및 기술이전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7. 유지보수
가)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납품 및 설치한 물품을 최적의 상태로 운영 및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매월 1회 이상 납품 및 설치한 물품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목원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하자보증기간 동안은 물품 설치에 참여한 인력 중 목원대학교가 지정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기능개선, 오류사항 등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지원하여야 한다.
라) 납품 및 설치되는 모든 물품의 S/W는 최신 버전으로 제공하고 검수 후 1년 이내에 상위 버전(Version)이 발표될 경우 무상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무상유지보수 기간 중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장애발생 통보를 받은 즉시 1시간 이내에 목원대학교에 도착하여, 장애발생 통보 시점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를 복구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장애발생 통보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장애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문서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정확한 원인규명에 많은 시간이 요할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 장애발생 통보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그 사유를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사) 계약자는 무상유지보수기간동안 동일한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목원대학교의 요구 시 즉시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아) 무상 유지보수기간에 장애발생으로 72시간 이상 정상 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자는 24시간 이내 동급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설치하여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8. 보안사항
가) 계약자는 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ㆍ후를 막론하고 수요자의 승인 없이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는 물품의 납품 및 설치와 관련하여 보안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보안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 계약자는 [붙임 1] 사업 보안관리 방안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9. 제출서류
가) 계약자는 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 후 5일 이내
-. 납품물품 상세 명세서 1부
-. 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제품설치를 위한 출입자 명단 포함) 1부
-. 보안서약서(대표자 명의 및 현장출입자) 각 1부
② 검수 요청 시
-. 완료보고서 및 검수요청서 1부
-. 완료 사진첩 1부
-. 납품내역서 1부
* 사업 수행 중 수요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을 요청할 경우 계약 자는 산출물을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Ⅳ. 장비규격서
1. 백본 스위치 2식
품 명 |
백본 스위치 2식 |
규 격 |
■ 일반 기능 - 10U 이상의 샤시형 스위치 - 5개 이상의 라인카드 슬롯과 2개 이상의 엔진 슬롯을 제공하여 총 7개의 이상의 슬롯을 제공 - 엔진모듈(수퍼바이저 모듈) 이중화 제공 - 8개 이상의 파워 서플라이 베이 제공 - 1개 이상의 팬 트레이 베이 제공 ■ 하드웨어 성능 - 최대 9.6Tbps 이상의 스위칭 처리용량을 지원하는 엔진모듈 제공 - 슬롯당 최대 480Gbps 이상의 스위칭 처리용량을 제공 - 최대 3Bpps 이상의 포워딩 성능을 제공 - DRAM 16GB 및 Flash 10GB 이상 제공 - 최대 4,000개 이상의 VLAN ID 지원 - 최대 64,000개 이상의 MAC 주소 지원 - 최대 256,000개 이상의 IPv4 라우팅 엔트리 지원 ■ 인터페이스 구성 - 1G/10G Interface (SFP/SFP+ Type) 48 포트 제공 - 10/100/1,000 Base-T (UPOE RJ-45 Type) 96 포트 제공 - 10/25G 8포트, 40/100G 8포트(SFP28/QSFP28) 제공 - 스위치 제조사와 동일 제조사의 SFP-10G-LR Transceiver module 총 48EA 제공 - 스위치 제조사와 동일 제조사의 SFP-1G-LH Transceiver module 총 48EA 제공 ■ 기능 - UTP모듈 POE, POE+, UPOE 지원 - Multi Gigabit Interface 지원 - Syslog, Telnet, RMON, SSH 지원 - NSF/SSO 지원 - 802.1D(STP), 802.1w(RSTP), 802.1s(MSTP), 802.1p, 802.1Q(Vlan), 802.3ad(LACP), 802.1x 인증, PAgP, VTP 지원 - Netflow 등의 플로우 모니터링 지원 - Multicast Protocol PIM-SM/SSM 및 IGMP Protocol 지원 - HSRP, VRRP 지원 - Static, RIPv1/v2, RIPng, EIGRP, OSPFv2/v3, BGP/BGP4, IS-ISv4 등의 라우팅 프로토콜 지원 - Port Based ACL, VLAN Based ACL, Time Based ACL 등 다양한 기법의 ACL 지원 - DHCP snooping 지원 - 자산의 효율정인 관리(RFID 등) 지원 - 가용성 보장을 위해 ISSU 지원 - 표준 MACSEC 암호화 (256bit) 지원 - SDN 컨트롤러를 통한 통합관리 지원 - 다양한 플로우 정보를 통한 트래픽 및 호스트 모니터링 기능 지원 - 암호화된 트래픽에 대해 머신러닝 등을 통한 위협분석 기능 지원 ■ 기타 - CC인증(국내, 국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제출 - 제조사 물풍공급 확약서 및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제품 구성에 필요한 부자재 모두 포함 - 무상 유지보수 3년 제공 |
2. 메인 방화벽 1식
품 명 |
메인 방화벽 1식 |
규 격 |
■ 일반 기능 - 어플라이언스형태의 장비로 제공 하며 제품 자체의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변경이 불가능한 전용 OS를 탑재한 제품 - 4포트 이상의 25G SFP28 포트 제공 - 4포트 이상의 10G SFP+ 포트 제공 - 8포트 이상의 1G SFP 포트 제공 - 16포트이상의 1G UTP 포트 제공 - 전원 이중화 제공 ■ 방화벽 성능 - 64바이트 기준 70Gbps 이상의 방화벽 성능 제공 - IPS 기능 활성화시 14Gbps 이상의 성능 제공 - 방화벽 기능, IPS 기능, 어플리케이션 제어, 멀웨어 방지의 모든 기능 사용시 10.5Gbps 이상의 성능 제공 - 55Gbps 이상의 IPSec VPN 성능 제공 (512Byte기준, AES256-SHA256 사용) ■ 방화벽 기능 - Static 및 다양한 Dynamic Routing 프로토콜 제공 - HA Failover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메일 발송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HA 상태에서 Memory 사용율이 관리자가 지정한 임계치 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FailOver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SSL Traffic 을 복호화하여 주변 보안장치에 전달할 수 있도록 ssl mirror 기능 제공 - 사용자 인터넷 회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Web Cache 기능 제공 - VPN 회선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WAN Accelerator 기능 제공 - Layer 2 Transparent 및 Layer 3 Route 모드 지원. - 방화벽 정책으로 객체에 IP대신 국가 코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교내 특정 서버에 대해 외부로부터 특정 국가는 허용하고 특정 국가는 차단할 수 있는 정책 적용 가능 (국가별로 방화벽 정책 적용) - 국가별 트래픽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4,2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 Signature 지원 - 트래픽 과도 인입 시 방화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보안 취약점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이벤트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하여 Dashborad, 로그 모니터링, 통계 화면에서 즉시 격리 또는 접속 차단 기능 제공 - Per-IP 기반의 QoS 정책 적용 제공 (IP별 트래픽 제한) - 회선별 Rate Limit 기능 제공, Application별 트래픽 제한 기능 제공 - 시간대 및 날짜 별 스케쥴 정책 설정 제공 - 방화벽의 정책별 / 서비스 포트별 세션 타임아웃 설정 기능 제공 - 실시간 패킷 스니핑 기능 제공 - IPS 패턴기반 공격의 탐지/차단 기능 제공 - 취약점 정보 CVE-ID 제공 ■ 기타 - CC인증(국내, 국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제출 - 제조사 물풍공급 확약서 및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제품 구성에 필요한 부자재 모두 포함 - 무상 유지보수 3년 제공 |
3. 웹방화벽 1식
품 명 |
웹방화벽 1식 |
규 격 |
■ 일반 기능 - CC인증 (EAL 4) 이상 - 전자파적합 등록 제품 -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자사 암호모듈 (CIS-CC) 탑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인증 제품 ■ 하드웨어 구성 - CPU : 2.7GHz 10Core 이상, Memory : 64GB 이상 - Storage(내장) : OS 영역 SSD 1TB 이상, Log 영역 SSD 1TB 이상 ※ Log 영역 SSD는 Raid 구성 및 Disk Hot-Swap 지원 - 관리용 NIC : 1Gbps Copper 2port - 10Gbps Fiberr 2port (Bypass), 1Gbps Fiber 2port (Bypass) - 전원 이중화 지원 - 별도의 제품(하드웨어, 부품) 없이 SSL 트래픽 암복호화 지원 - 성능 및 보안 취약점을 고려한 출시 5년이내의 CPU 탑재
■ 기능 - OWASP Top 10, OWASP API Security Top 10 및 국정원 웹서버 8대 취약점 방어 - HTTP/HTTPS 기반의 웹공격에 대한 탐지/차단 기능 제공 - 자가점검 기능을 통한 위험상태 체크 및 실시간 알림 기능 지원 - CAPTCHA를 통한 일반 사용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 여부 검증 기능 제공 - URI 암호화를 통한 웹서버의 서비스 구조 노출 방지 지원 - 지능형 탐지 엔진(COCEP)을 통하여 신/변형 공격 즉시 탐지 - YAML, GraphQL Protection Check 기능을 활용한 API 형식의 검증 및 공격 탐지/차단 - OpenSSL에서 발생하는 신규 취약점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지원 - In-Line, Proxy, Mirroring 등 다양한 구성방식 지원 - 이중화 구성 및 이중화 장비간 정책 동기화 기능 제공 - 서비스 임계치 초과 시, 서비스 가용성 확보를 위한 자동 Bypass 설정 기능 제공 - GUI를 이용한 Bypass 전환 기능 및 Packet Dump 기능 지원 - SNMP, Syslog 등 이기종 장비 연동 및 선별적 로그 전송기능 제공 - Incident Management System(IMS) 제공 - 관리자 로그인 시, 웹방화벽 자체 이차인증(mOTP)을 통한 보안성 향상 지원 - 정기점검 툴을 이용한 시스템 자체 점검 지원 - 별도의 서버 없이 보안정책 테스트 및 탐지 검증 지원 - 웹 캐시 기능을 활용한 웹서비스의 안정성 및 품질 향상 지원 - Webhook 기능을 이용한 알림 기능 지원 - SSE(Server-Sent-Event)을 활용한 단방향 지속 연결로 실시간 데이터 처리 성능 최적화 ■ 기타 - 기존 운영중인 정책 이관 작업 수행 - CC인증(국내, 국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제출 - 제조사 물풍공급 확약서 및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제품 구성에 필요한 부자재 모두 포함 - 무상 유지보수 3년 제공 |
4. L4 스위치 1식
품 명 |
L4 스위치 1식 |
규 격 |
■ 일반 기능 - 녹색기술인증 제품 - 국가정보원에서 인증한 보안기능확인서 획득 제품 ■ 하드웨어 성능 및 기능 - Throughput 6Gbps 이상 제공 - 동시세션 16,000,000 이상 제공 - Backplane 140Gbps 이상 제공 - SSD: 120GB 이상 제공 - 전원 이중화 및 FAN Hot-swap 제공 - 박스형 1U Size - 10G SFP+ 2port 이상 지원 - 1G SFP 8port 이상 지원 - 1G UTP(10/100/1000Base-T) 12port 이상 지원 ■ 기능 - Load Balancing(SLB, FWLB, VPNLB, GSLB) 기능 제공 - 이중화(Active-Active, Active-Standy) 구성 및 Fail-Over 기능 제공 - STP, RSTP, MSTP 기능 제공 - 사용자 명령어 히스토리 기능 및 장애원인분석 로그(Dump) 기능 제공 - OS 이미지를 선택해서 loading 할 수 있는 Dual-boot 기능 제공 - 장비의 설정,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위한 REST API 기능 제공 - 접속배너 지원 및 관리IP 기반 사용자 접근제한 기능 제공 - Syslog 저장 및 전송기능 제공 ■ 기타 - CC인증(국내, 국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제출 - 제조사 물풍공급 확약서 및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제품 구성에 필요한 부자재 모두 포함 - 무상 유지보수 3년 제공 |
5. WAS서버 3식
품 명 |
WAS 서버 3식 |
규 격 |
■ 하드웨어 성능 및 기능 - CPU Architecture: Intel Xeon Sliver 4509Y, Clock Speed : 2.6GHz 이상 제공 - CPU 수량 : 8Core CPU 2EA 제공 - Memory : 256GB 이상 제공, 32개의 DDR5 DIMMs (DIMM speed 6400 MT/s) 지원 - Memory 최대 RDIMM 8TB 지원 - 디스크 요구용량 : SSD 960TB Disk x 2EA 이상 제공 - PERC H755 RAID Card 이상 RAID Controller 제공 - 1Gbe Ethernet 4port, 10g SFP+ 2Port 이상 제공 - 1400W Hot Plug Power Supply 2개 제공 - 높은 전력 지원 및 발열 관리를 위한 Direct Liquid Cooling 지원 - Liquid Cooling을 위한 자동 누수 탐지 기능 적용 - 사용자 편의 및 보안을 위한 Management 원격관리모듈은 Full HTML5 제공 - 원격관리모듈을 통한 온도 및 전원 모니터링 및 그래프 기능 제공 - 측정된 데이터를 표준프로토콜을 통하여 전송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제공 - 전면 고정형 LCD 패널을 통한 시스템 정보 디스플레이 기능 지원 - Bluetooth 또는 WiFi 연결을 통한 시스템 관리 및 정보 확인 기능 지원 - 장애처리 지원을 위한 장애 화면 캡처 및 동영상 캡처 기능 지원 - 하이퍼바이저 설치를 위한 시스템 내부 Dual SD카드 기능을 지원 - 보안 환경에서 서버 재부팅 없는 물리적인 USB 포트 disable 기능 지원 - OS 이미지 손상 시, 숨겨진 보호 저장소에 저장된 신뢰할 수 있는 백업 OS 이미지로의 부팅 기능 지원 - 이메일을 통한 2-Factor 인증 코드로 강화된 보안 지원
■ 기타 - 기존 WAS 이전 설치 제공 - 제조사 물풍공급 확약서 및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제품 구성에 필요한 부자재 모두 포함 - 무상 유지보수 3년 제공 |
[붙임 1] 보안특약
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목원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2]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 3]의 보안 위약금을 목원대학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 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착수계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목원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참여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교체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2]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아. 노트북, PC 등 전산장비 무단 반·출입 자. 비인가 통신시설(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테더링 등)의 설치 운용 및 교신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OO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붙임 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500만원 이하 |
300만원 이하 |
100만원 이하 |
* 위규 수준은 [붙임 2] 참고
2.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4]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네트워크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상용S/W 6. 목원대학교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목원대학교가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임 5]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혁신G111a,b_국고] 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백본스위치 외 4종)』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혁신G111a,b_국고] 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백본스위치 외 4종)』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목원대학교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목원대학교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
[붙임 6] 비밀보장계약서
비 밀 보 장 계 약 서
목원대학교(이하 "갑"이라 함)와 (주)◯◯◯◯◯◯◯(이하 "을"이라 함)는 『혁신G111a,b_국고] 행정시스템 고도화 사업(백본스위치 외 4종)』 사업(이하 "본건"이라 함)을 위해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갑의 비밀사항 취급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비밀사항) 본 계약에서 비밀사항이란 문서, 도면, 그 밖의 서류에 기재되거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으로 기록된 “갑”이 보유한 갑의 업무상 모든 지식 및 정보를 말한다. 단, 다음의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시점에서 이미 공지로 되어있는 것
2.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은 후에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로 된 것을 을이 증명할 수 있는 것
3. “을”이 “갑”으로부터 개시를 받기 전에 을이 스스로 얻거나 정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정당한 수단으로 입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
제2조(비밀유지의무) ①“을”은 비밀사항을 엄중히 지키며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이것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을”은 앞항의 “갑”의 승낙을 얻은 경우라도 해도 제3자가 계약상 을의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갑 에게 지울 것을 확약하는 서면을 제3자가 ”갑“에게 제출하기까지는 제3자에게 비밀사항을 개시해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비밀사항을 개시한 후는 제3자의 ”갑“에 대한 의무이행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을”은 하도급업체를 통하여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을”은 계약한 하도급업체의 비밀유지의무 이행의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사용목적) “을”은 비밀사항을 본건의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개시범위) ①“을”은 비밀사항을 본건에 종사하고 또한 해당 비밀사항을 알 필요가 있는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한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시할 수가 있다. 단, “을”은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또한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본 계약상 “을”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②“을”은 앞항에 기초하여 “을”의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 대해 비밀사항을 개시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의 성명 및 해당 담당자 또는 종업원에게 개시할 비밀사항의 범위를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갑”에게 통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도 동일하다.
제5조(복사) ①“을”은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또는 전자적, 광학적 기록매체를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복사해서는 안 된다.
②“을”은 본건이 완료하였을 때 또는 중지 혹은 중단되었을 때 혹은 갑의 청구가 있는 경우는 곧바로 비밀사항이 기재 또는 기록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서류 혹은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사물과 함께 “갑”에게 인도해야 한다.
제6조(조사권) “갑”은 “을”의 영업시간 중 언제라도 “을”의 사무소에 들러 “을”의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손해금액) ①비밀사항이 제3자가 알게 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해 나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손해배상금액은 “갑”과 “을” 상호간에 합의하여 결정 한다. 단, 손해배상금은 최소 계약금액의 10%이상이어야 한다.
③손해금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석은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8조(분쟁의 해결) ①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9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본건이 완료하거나 중지 혹은 중단된 후라고 하더라도 5년간은 효력을 갖는다.
제10조(제재조치)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관련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이상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을 보유한다.
2025년 0월 ○일
갑 대전시
목원대학교
총장 (인)
을 ○○시○○구○○로
○○회사
대표이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