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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개발공사 공고 제2025-140호]
청탁은 거절하고, 부패는 척결하고, 청렴은 실천하고
새로운 강원! 특별자치시대!
강원개발공사와 미래를 함께 하실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강원개발공사 사장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구분
분야
담당업무
인원
계약직
(공개경쟁채용)
청원경찰
• 바이애슬론경기장 탄약고,
무기고, 사격장 관리 업무
• 청원경찰법에 따른 직무
2명
합계
2명
2. 근무조건(3교대 근무)
* 청원경찰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63조)
* 기본급여(제수당 및 현장체재비 포함) 외 성과급·초과근무수당 별도 지급
* 2025년 공고일 기준 급여수준으로 2026년 인상된 급여로 근로계약 체결 예정
* 사업기간동안 사택 제공
3. 응시자격 ※ 모든 자격은 공고일(2025. 12. 24.) 기준으로 인정함 ※
○ 강원개발공사 직원 결격사유(붙임1)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만 나이 60세 미만인 자(청원경찰법 제10조의 6)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인 자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 운전면허 소지자
4. 가산점: 붙임2
분야
계약기간
근무예정지
급여수준*
청원경찰
2026. 01. 26.~2026. 12. 31.
(위수탁 일정에 따라 연장 가능)
바이애슬론경기장
(평창군 대관령면)
월 260만원 수준
강원개발공사 청원경찰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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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형절차 및 평가항목
가. 전형단계
구분
평가항목
선발배수
서류전형
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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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기본역량(20), 공사가치관(10), 공사적합도(20),
직무전문성(30), 인품 및 리더십(20)
1배수
최종합격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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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사지원: 채용사이트(https://gdhr.fairyhr.com)를 통한 온라인 입사지원
다. 단계별 제출서류 ※ 단계별 합격자 발표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 ※
구분
제출서류
서류전형
① 입사지원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류전형 합격자
① 가산점 증빙 서류(붙임2 참고)
면접전형
① 교육사항 입증서류(성적증명서, 수료증 등)
② 자격사항 입증서류(자격증 등)
③ 경력사항 입증서류(경력증명서 등)
④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주소 이력 변동 제외하여 발급))
최종합격자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채용 건강검진대체통보서로 제출 가능)
② 주민등록등본(본인 외 가족구성원 제외하여 발급)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최종학력증명서
⑤ 증명사진
6. 전형일정
구분
일정
합격자 발표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2025. 12. 24.(수)
~2026. 01. 09.(금)
2026. 01. 13.(화)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면접전형
2026. 01. 16.(금)
2026. 01. 21.(수)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사이트
임용일
2026. 01. 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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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등 포함)상 개인 인적사항(생년월일, 나이,
가족관계, 출신지역, 학교명 등) 관련 내용 작성을 금지합니다.
◦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오기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 시험무효 및 합격이 취소 처리되며,
임용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 관련 인사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비위 채용자는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합니다.
◦ 채용예정 인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임용일로부터 6개월 내에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허위사실 기재, 임용 후 중도퇴사 등
에 따른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2배수 이내)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후 30일
이내 응시자가 반환 청구한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 반환비용
청구인 부담)하며 반환 청구하지 않은 채용 서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담당자(☎ 033-259-6383)에게 문의 바랍니다.
202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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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직원의 결격사유(인사규정 제14조)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입사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 학력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로서 취업제
한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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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직원 채용시험 가산점수(인사규정시행내규 별표2)
구 분
세 분
가산점수 및 부가점수
비 고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와 동조 동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제16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10%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 및 같
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자
와 동조 동항 제5호에 해당
하는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제16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5%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
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3%
상동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3%
상동
다문화가족
구성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
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필기·실기·면접시험 등
각 시험별 만점의 3%
상동
자격(면허)
소지자
해당 분야 관련 자격
필기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10%
1인 1종 이상인 경우는
1종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