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2512호
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
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m
사업명 : 2026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m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5. 1. 2. 이전 ~ ’26. 1. 2.)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중 1인
나. 소득8분위(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명이상)
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졸업(수료)일
’16.1.2.이후)
,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졸업(수료)일 ’22.1.2.이후) 이내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
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학습자(학점은행제 학습자)는 해당되지 않음
m 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09년 2학기 ~ ’25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의 2025년 하반기(7월 ~ 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m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면제된 이자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지원금 입금(원리금 잔액 차감) 전에 전액 상환 시 이자 미지원
2. 신청방법
m 신청기간 : 2026. 1. 2.(금) 10:00 ~ 2026. 2. 13.(금) 18:00
m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 신청
m 제출서류
- 공고일(2026. 1. 2.)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함
※ 증빙서류 제출 시 정식 발급된 서류, 직인 있는 서류만 인정(“열람용” 불가)
학 적
제출서류
비 고
공통
[필수]
주민등록초본
o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o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 만족할 경우)
본인 기준 주민등록 초본 발급 *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o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 주민등록초본+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부, 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중 1인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o 소득8분위(중위소득 200%) 초과 다자녀가구인 경우 제출
- 자녀가 3명 이상 :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형제자매가 본인 포함 3명이상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예외]건강보험
자격확인서
o 한국장학재단에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 개별 안내 예정
[예외]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대학(원)
재학·휴학
[필수]
재학·휴학증명서
o 2025년 2학기 재학·휴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인정)
대학(원)
졸업·수료
[필수]
졸업·수료증명서
o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6. 1. 2. 이후, 대학원 ’22. 1. 2. 이후
※ 졸업·수료일자가 명기 (공고일 이전 발급서류 인정)
※ 대학원 졸업(수료) 4년 이상인 경우라도 대학졸업 후 10년 미경과로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이 되면 대학 졸업(수료) 증명서 제출
(지원기간 각각 심사)
※ 졸업·수료증명서 기제출자(’25년 하반기) 제외
[필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o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o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추가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m 서류 제출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불필요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거부 시 직접 서류 제출
- 소득구간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
으로 함.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 신청자가 제출한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 직장가입자)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로 지원 여부 검토
- 제출서류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자 부담임
- 지원자 정보 오기입 ‧ 서류 미제출 ‧ 오제출로 인한 지원 제외 시 그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3. 결과발표
m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6년 6월 예정 (메시지 발송 예정)
《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 2018년 이후 지급분부터 조회 가능
m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붙임
자주 하는 질문·답변
□ 지원 자격 ․ 내용 관련
○ 한번 신청하면, 2025년 7 ~ 12월(2025년 2학기) 사이에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계속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 아닙니다. 사업 공고시마다 매번 신청해야 이자 지원이 가능합니다.
1년에 상․하반기 2번의 신청 접수 기간이 있으며, 상반기는 1월 ~ 2월 중순,
하반기는 7월 ~ 8월 중순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 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신청자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나요?
- 소득 8분위(중위소득 2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다자녀(3명이상)가구인 경우에는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조건에 “소득구간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이 제공한
자료 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내가 2022년도에 대출을 받았다면
그 소득 구간을 어디서,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나요?
- 소득 구간 산정자료는 자료 작성기관인 한국장학재단(1599-2000)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상환대출 등으로 소득분위 정보가 없는 경우 경기도에서 개별
연락 후 건강보험자격확인서와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아 2025년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판단합니다.
○ 다자녀가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본인 또는 부모가 3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3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는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의 형제․자매가 본인 포함 3인 이상인 경우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대학 제적생 또는 자퇴생도 지원되나요?
- 사업공고일 기준 제적·자퇴 상태인 경우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대학(원)에 학적이 있다면 지원 가능
○ 외국 대학이나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지원되나요?
- 외국 대학과 학점은행제 학습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이자 지원되나요?
- 네.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생활비도 지원됩니다.
○ 대학 졸업유예생도 지원되나요?
- 학교에서 졸업유예생을 ‘재학생’ 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재학생 자격으로
신청․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제출 필요)
- 그 외에는 ‘수료생’으로 간주하여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만 지원합니다.
○ 졸업생(수료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 지원이 되나요?
- 사업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 여부는 본인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 2026년 2월에 입학(재입학, 재등록)하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2026년 상반기 사업에서는 ’25년 하반기(7월 ~ 12월)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
하므로 2026년 1학기 신입생(1학기 최초 대출자)은 지원대상이 아니며 다음
반기 사업 때 지원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미가입(자격상실)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의료급여’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
⇨ 의료급여 증명서 ⇨ 신청서 작성 ⇨ 발급신청(pdf 다운로드) 선택
○ 지원내용(2025년 7~ 12월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2009년 하반기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 원금에
대해 2025년 7 ~ 12월까지(6개월간) 발생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 2009년 하반기부터 2024년 12월까지 발생한 그동안의 전체 이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1) 2015년 ~ 2021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2024년 7 ~ 12월에 대출받지
않았더라도)
2025년 7 ~ 12월에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지원 가능
- (예시2) 2025년 7 ~ 12월에 대출을 받아 이자가 발생한 경우 : 지원 가능
□ 신청 ․ 접수 관련
○ 이전 반기 사업에서도 신청했는데 매번 재신청해야 하나요?
- 경기도 거주 여부 등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매번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님이 대리 신청 가능한가요?
- 대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합니다(대리신청 불가).
○ 자녀가 군에 입대했는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군복무 기간에는 국가에서 자동으로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므로, 별도로
이자 지원을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단, ’25년 9월에 군입대한 경우 ’25년 9월부터 국가에서 지원하므로, ’25년 7~8월에
발생한 이자를 지원받으려면 경기도에 이자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또한, 카투사 등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국장학재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모바일)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직계존속만 공고일 기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시 어떻게 접수하나요?
- 직계존속 범위는 본인의 부모, (외)조부모가 해당되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과
존속관계 확인을 위한 가족
관계증명서(조부모의 경우 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야 함)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스캔 또는 휴대전화 촬영 후 이미지파일(jpg, pdf 등)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발급일(공고일 이후)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하며, 암호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 가능합니다.
○ 한국장학재단 회원 아이디(ID)나 학자금 이자발생 내역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확인 불가)
□ 서류 발급 관련
○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야 하나요?
-
경기민원24에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학적증명서(재학․졸업),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대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등록초본(발생일/신고일 포함, 과거 주소변동 최근 2년)을
제출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경기도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별로
발급되는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을 어떻게 발급하나요?
1) 신청자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① 주민등록초본 발급처
- 온라인 :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아래와 같이 반드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 정부24 앱 다운로드 후, 홈 화면에서 주민등록등본(초본)
※ 모바일 발급 시 ‘pdf파일 암호 해제’ 후 제출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발급 : 인근 행정복지센터 및 무인민원발급기
② 발급 시 필수 선택사항
- 발급형태 : 선택발급 ⇨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 최근 2년, 발생일/신고일 포함
※ 본인이 아닌 직계존속의 초본 신청 시 동일 세대원이 아니라면 위임을 받아야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1) 신청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발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급방법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 프린트발급(① 조회조건 : 전체(직장․지역 전체) → ② 전체
선택 → ③ 프린트발급)
※ 혹은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가장 최신자격이 나오게 발급)
※ 정부 전자문서지갑이 있는 경우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상태〉
① : 사업공고일 기준 가입자구분이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 가장 최신 자격(자격상실일 미기재)이 확인되어야 하며, 최종자격(No.1)에
자격상실일 기재 시(건강보험 미가입자) ‘의료급여수급증명서’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서류는 졸업·수료자의 사업공고일(’26. 1. 2.) 기준 취업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보험료납부확인서 발급
→ 조회(① 조회조건 : 발행신청년월(2025년 1월~2025년 12월) → ② 검색) →
조회결과(출력) → pdf 비밀번호 해제 후 제출
○ 재학(휴학)/졸업(수료)증명서 발급은 어떻게 하나요?
-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학교별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하나, 졸업(수료)증명서는 이전 서류를 인정합니다.)
•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후 선택한 수령기관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 재학/졸업/수료한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발급 신청하거나,
• 재학/졸업/수료한 학교 내 행정실이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관련 모든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졸업유예생은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 재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재학(휴학)생’ 자격을 선택하여 재학증명서를
제출, 학교에서 재학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졸업(수료)생’ 자격을
선택하여 수료증명서, 재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경우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휴학생은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 휴학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면 휴학증명서를, 휴학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학적부나
재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재학생인데, 졸업예정이라 재학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 이 경우 재학기간이 표시된 학적부나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경기도 1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직계존속(부모님 등)
거주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직계존속(부모님 등)의 ‘주민등록초본’과 직계존속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부모님’인 경우 신청자나 부모님 모두 가능하며,
- 거주요건이 부합하는 직계존속이 ‘조부모, 외조부모’인 경우 조부모는 아버지,
외조부모는 어머니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무료로 발급하거나
- 인근 주민센터 민원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유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 선정 ․ 지원 관련
○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발되나요?
- 지원자격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 학자금 대출이자는 언제, 어떻게 지원되나요?
- 2026년 6월경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처리됩니다.
- 한국장학재단 사이트(www.kosaf.go.kr) 또는 모바일에서 2026년 6월경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이자지원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공고일 직전 6개월간 발생한 이자를 한국장학재단 ‘대출원리금’에서 상환
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도 이자는 계속 발생하므로
그 발생이자만큼 대출이자에서 상환됩니다.
※ (기관별 역할) 경기도 - 서류심사 / 한국장학재단 - 대출내역조회, 이자 상환처리
○ 이자 지원 내역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PC)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경우 매달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데, 사업 신청
후에도 이자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요?
- 네. 계속 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 미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
판단정보가 등록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는 이자를 매달 대신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직전 6개월(25.7.1.~12.31.)
민원인이 이미 납부하셨거나 취업후상환학자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 대출
에서 6개월간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 하는 방식으로 지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