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실 확인서><확인><담당><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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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사생번호><>
<학과 (학부)><><학번><>
<휴대폰 (본인)><><휴대폰 (보호자)><>
<퇴실사유><  ☐ 입사취소  ☐ 중도퇴사  ( ☐ 질병 ☐ 휴학 ☐ 자퇴 ☐ 제적)  ☐ 개인사정  ☐ 강제퇴사   ☐ 기타사유(                               )><퇴사가능기간><20    년    월    일   ~      월    일>
<주의사항><☐ 환불규정    √ 생활관 규정 제23조, 제23조의2, 사생수칙 제19조    - 생활관 입사비 환불은 공식입사일 이전 환불신청자에 한하여 전액 환급 가능한, 입사 후 개인사정       및 부적응으로 인한 자진 퇴사 (중도 퇴사)와 징계, 벌점 등으로 인해 강제퇴사 조치된 사생에 대한      환불은 30%의 위약금을 공제하고(자퇴, 휴학, 질병 등 제외)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입사기간 만료일 30일 이내 (4주) 환불 불가   - 위약금 = 잔여주 수 X 1주 비용의 30%   - 실환불액 = (잔여주 수 X 1주 비용) - 위약금 (해당자만)  ☐ 사생수칙 제23조 (벌점)   √ 퇴사처분     · 퇴사처분에 해당되는 범칙행위 사생     · 1회 경고처분 후 벌점 누계가 20점 초과인 사생     · 징계처분대상 퇴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알린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   <구분><항목><수집목적><보유기간>
<필수><소속, 학번, 성명, 학년, 성별, 생년월일, 전화 번호 (보호자,본인) 주소, 기타><생활관 퇴사 지원><1년>   <구분><항 목><선 택><보유기간>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예     □ 아니요><1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생활관 환불       절차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생활관 퇴사를 신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