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공고 제 2024 - 82호】
<2024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 시험 공고 2024년도 기술기능인 국비연수생 선발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9일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장>
Ⅰ. 선발인원
  <목적 및 유형><연수기간><분야 및 국가><인원><비고>
<◦목적 : 외국의 교육 및 연수기관, 산업체 등 에서 지식·기술 등을 연수 ◦유형 : 자격취득형(정규교육기관) 산업체연수형(훈련연수기관, 산업체)><6개월 미만><제한없음><5명 이내><중소기업 재직기간 1년 이상>  
   ☞ 연수기관(산업체 포함)은 그 국가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소정의 연수과정이 설치·운영되는 기관에 한함
   ☞ 최종 선발인원은 지원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함
      
Ⅱ. 응시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특성화고(특성화고의 전신인 전문계고, 실업계고 등 포함), 마이스터고 등 아래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설치한 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학교는 제외)>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로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  정규직원 아니어도 인정함(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수상 실적에 한함
       - 금메달 : 4년 / 은메달 : 3년 / 동메달 : 2년 / 우수상 : 1년
  3. 연령제한 없음
  4.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를 우선 선발하되, 미필자의 경우 6개월의 국외연수 참가에 따른 병역법상의 문제가 없는 자에 한함. 
  5. 이중국적자의 경우 국비연수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