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1학기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문>

□ 지원개요
<보훈장학은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특수학교 및 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신청 대상 : 국가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배우자‧자녀
<구   분><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등록결정><· 국가유공자 본인 (생활수준조사 대상자*아래)   ※ 참전유공자 해당 없음 · 전몰·순직군경‧순직공무원‧4‧19혁명사망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 지원공상군경‧공무원 본인/ 지원순직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군경‧공무원 본인/ 재해사망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 5·18민주운동부상(희생)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부상(공로)자 본인/ 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   (단,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
<생활수준조사 대상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전상‧공상‧재해부상군경의 자녀* 중 유공자 상이등급이 7급인 경우   * ‘12.7.1.이후 등록된 상이등급 7급 유공자의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2025년 입학일 기준, 1989.1.1.이후 출생자)인 경우에만 해당  · 신    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보훈과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 생활수준조사가 필요한 자도 대학원장학 신청 가능      단, 생활수준조사 결과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원 >
  ○ 신청 자격
   - 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0점 이상인 자
 <><< 대학원 장학 신청 제외사유 > >